제16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7년 4월 2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틀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특정휴가 등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신체의 변화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 후 처리코자 보류하고자 하며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등은 장래의 도시구조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시 되고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는 것은 자칫 집행의 재량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답변서가 아주 간략하게 잘 왔습니다.
우선 1-1쪽 3차 보고회를 통하여 보완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보고회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문제점을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태까지 기본적인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례적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가 예산통제 위주로 진행이 돼 왔던 그런 사항을 우리시에서도 아직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사업을 예측해서 연동계획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업계획까지 수립해서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3차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생각해야 할 문제점은 사업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래서 전체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고 예산을 투입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지방재정계획에 연동화 시켜 수립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수반문제일 텐데 예산수반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저희가 매년 예산도 예측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실질적인 것과 예산이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변수에 의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다음 1-2쪽입니다.
앞으로 향후 국방부 동향에 따라서 항의 방문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영일 의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물류센터는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 문영일 의원 아니요, 육군물류센터말입니다.
확정됐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날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고 또 이에 따라서 저희는 즉각적으로 각 부서별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파악한 뒤에 대응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내역이 41개 단체 4억5,700만원 정도인데 예년에 비해서 증감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예년에 비해서 꼭 증감됐다는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한 1억 정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배윤례 의원 의장님!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배윤례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결정 내역을 보니 41개 단체에 4억5,7000여만원이 배분결정이 되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2007년도 당초 예산은 5억7,8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2,100여만원의 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것은 사회단체가 추가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추가지급계획이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보조금 신청 단체가 53개 단체인데 12개 단체는 무슨 이유로 탈락됐으며 보조금 지급기준 및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것은 사회단체별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정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은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심의위원도 총 11명 중에서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여덟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기준이라는 것은, 원칙적은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등록된 지 1년이 안 된다든가 그동안 봉사실적이 전혀 없는 데서 했다든가 그런 일반적인 기준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탈락된 단체는 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됐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하고 있다면 몇 군데나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단체만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정부가 육성 지원하는 단체?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가 정부지원 단체입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이런 사회 단체에 식사비라든가 행사추진할 때 간식비 등 이런 것도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특별한 개별적인 식사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에 부수되는 그런 식사비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히 기준을 정하고 또 거기에 회계질서를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카드제로 전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한 봉사라든가 활동 실적에 따른 것을 매년 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최초로 저희가 패널티도 적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목적과 달리 쓰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전부 패널티를 적용할 겁니다.
○ 배윤례 의원 예년보다는 투명하게 집행이 될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 배윤례 의원 후에 여성단체에서 언급을 하겠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 전체 예산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금액으로 추가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추가 지급한다는 논리는 기존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목적에 부합된다는 사항이면 추가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1-4쪽에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2007년 3월 15일에 특별법 개정 건의한 내용이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 홍미라 의원 그 내용을 어떻게 건의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것은 우리 미군 공여지가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의안을 저희가 낸 겁니다.
○ 홍미라 의원 해제 건의안을 건교부에 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상정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저희한테 올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우선 국회에서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지요.
○ 홍미라 의원 아니 그러면 국방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것은 제가 3월인가 수도군단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5사단에서 발표를 하는데 일단 55사단에서는 국방 2020 계획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하남시에 귀속될 가능성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육군물류센터 이 부분은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항의 방문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래서 작년인가 송파신도시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중앙부처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 확정, 사후 승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간접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은 알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것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시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어쨌든 항의 방문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항의 방문이나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항의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일단 국가에서 최소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서 사전에 계획과 문제점을 발굴해서 협의가 가능했어야 되는데 일방적 발표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에 부수적으로 우리 물류단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저희가 손실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협약을 이끌어 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저는 이천시하고 경기도와 함께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이것이 우리 하남시로 왔을 때 얼마나 실리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위원 혹시 그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 부분을 아예 승인을 해주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것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아니냐 육군 물류세터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고에 의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돌리고 여기서 실익을 찾자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린벨트에 주거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물류센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차라리 받아들이면서 훼손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고 또 그린벨트 정책은 유지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금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이 우리시와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파악을 완전히 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차피 경기도와 하남시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을 할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외자유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의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에 시인을 하시더군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원칙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더 구체화 돼서 이런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져서는 안 될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홍콩에 가서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또 체결하고 온다든지, 그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뭔가를 유치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화장장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선결 조건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자유치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정을 안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외자유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지요.
외자유치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중장기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21만평의 현안부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외자유치가 실제로 그 이후에 진행될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자유치의 선결 조건이 화장장 인센티브가 확정돼야만 이 모든 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외자유치를 미리 이렇게 투자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중기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재원배분 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누차 얘기를 하지만 외자 도입이 아닌 우리시에서 연차별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말는 하남시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경제성도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하시면서도 또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또 진행을 하시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현안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전제조건이니까, 그러면 외자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부지가 있고 이런 개발 방향이 있는데 너희 외국에서 이것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향서를 교환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협약서가 체결되려면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안 맞는다면 또 협약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전제조건은 어떻든 간에 현안사업부지 개발은 하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가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냥 일방적인 홍보 효과에 준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타당성 검토가 물론 안 돼 있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외자 유치를 해서 21만평 땅을 사서 그 다음에 되팔아서 그쪽에서 와서 개발을 한다 이것 자체가, 저는 그런 논리 자체를 부정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부정 하시는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 부정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 홍미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외자유치가 아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점차적이고 연동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모든 것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외자유치가,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을 보면 외자유치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홍미라 의원 아니,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아직 법적 행정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 홍미라 의원 행정행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투자의향서를 교환하고 예산을 가서 쓰고 여러 가지 행정력을 가지고 총 집행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아니,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는 데 대해서 잘못 된 점이 어떤 점이 잘못 됐느냐 이거지요.
○ 홍미라 의원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 투자협약을 우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외국자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원님!
○ 홍미라 의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외국자본 투자유치라는 개념이 외자라는 개념이 채무를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 홍미라 의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자를 유입한다, 자본을 유입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그런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것은 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그래서 잘못 했다는 점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왜 외국 자본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면 의원님, 우리가 외국투자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 홍미라 의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왜 외국투자 촉진법을 제정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또 국내에 자본이 취약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외자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통화로 쓰는 게 달러입니다.
그러면 달러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자를 유치하고…….
○ 홍미라 의원 외환보유고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세요.
그래서 외자를 유치하고 그것에 관해서 외자투자에 대한 촉진법도 그렇게 제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벽을 쌓고 외자투자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홍미라 의원 제가 그것을 들어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모든 것의 전제는 지금 화장장 인센티브로 하시면서 그것을 외국자본한테 개발의 권리를 넘겨주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개발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적 요건에서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이지 법을 회피해서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럼요.
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외자유치가 다 허용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유치도 하는 거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하겠습니까?
○ 홍미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땅에 왜 외자유치를 해서 그것을 투자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에서 그 땅을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왜 계약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약이든 뭐든 어쨌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 홍미라 의원 그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낭비하면서 다시 또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양 이렇게 호도를 하느냐 이 얘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인 얘기로 자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든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약단계에까지 가서 모든 행정행위 절차가 법적 위배사항이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면 추진할 겁니다.
○ 홍미라 의원 모든 부분들이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행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계속 누차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아니 투자의향의 행정행위가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홍미라 의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어떻게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미라 의원 중장기 발전 계획에 타당성 검토도 안 되어 있는데 누가 언제 외국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니까 의향서를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번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 홍미라 의원 그런 행정행위도 그 계획이 수립되고 검토가 된 연후에 재원배분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이후에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무슨 책임을 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제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미라 의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 홍미라 의원 담당관님은 우리 하남시 역사를 봤을 때 하남시 환경박람회 건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초창기 구성부터 그 이후에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매각하고 하는 부분까지 모두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남시 재정을 낭비시키고 지금까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온 행정행위의 적극적인 가담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성하시고 지금부터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것에 몇 배나 더 되는 행정행위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못 한 부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잘못 된 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 홍미라 의원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하남시 이미지를 훼손시켰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예산 낭비를 했다는 게 어느 부분을 예산 낭비를 했다는 겁니까?
○ 의장 김병대 잠깐 진정하시고, 오늘 시정질문입니다.
홍미라 의원님도 과거사는 오는 시정질문의 질문 답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미라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거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하남시의 두뇌와 같은 구조이고 이곳에서 시정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고 우리 발전계획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서 수립에 맞게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재원 배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고 보다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릴 것은 보고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 이현심 의원 1-7쪽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지금은 그게 아니고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 이현심 의원 죄송합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현심 의원님 1-7쪽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업무추진비를 쭉 봤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보면 축하 화환 구입이 몇 가지 눈에 띱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하 화환 구입이나 증정 이런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협의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설명회 추진, 간담회 추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된 것인지,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먼저 축하 화환 구입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직이 아닌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부서운영비로 또 저희 시책과 관련돼서 축하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협의 관계가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인 정책입안을 하고 전략사업을 구상하는 중에서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는, 주로 지하철 부분과 관련돼 있을 것이고 또 현안사업부지 관련도 있고 미군 공여지 관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현심 의원 현안사업부지 개발 간담회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가 라든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울렛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는 간담회 형식입니다.
터미널 사업 부지 같은 것도 기존에 동서울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주로 3월하고 4월에 협의가 몰려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의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아직도 자문을 구하시는 중인가요, 협의중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축하 화환 구입에 담당관님 생각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근거는 제가…….
○ 이현심 의원 축하 화환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내에서 화환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실제로 관례적으로 화환을 주고 있는 이런 유관 단체나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누가 될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축하 화한을 드린 것은 민간인은 없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것을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 이현심 의원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기획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기획업무 협력부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전 납득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 끝나셨습니까?
○ 홍미라 의원 여기요…….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 이현심 의원 네, 먼저 하십시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그 전에 홍보 현수막이 2회에 900여만원 이상 되던데 이게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어떻게 지출되다니요?
○ 홍미라 의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일반운영비에 지출된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저희 일반운영비가요?
○ 홍미라 의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거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런데 다른 일반운영비가 거의 소진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일반운영비에서도 현수막 등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지출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지출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일반운영비는 부서장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조정해서 사용하지요.
○ 홍미라 의원 몇 개를 했는데 그 비용이 드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전체적인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 홍미라 의원 시청 본청 벽에 게시한 것 말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거 두 개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것 두 개뿐이 아니고한 열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열 군데 정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네,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아무리 그래도 플래카드 비용이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거야 당연히 계약을 지키고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런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단가에 다 산출내역이…….
○ 홍미라 의원 그런데 플래카드에 기본 모형으로 게시대에 하는 게 원칙인데 대형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홍보비의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일반운영비의 다른 부분들을 줄여서 이 부분에 썼다는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다른 부분을 꼭 줄였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형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로써 하는 거지 그것을 대형했다, 소형했다 때에 따라서는 게시대에 거는 것은 소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홍보물 붙이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져서 하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게시대도 있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건물에 부착하고 다른 데에 부착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떼라고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저희가 불법적인 게시는 안 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거야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위해서는 법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또 보기에도…….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행정홍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하는 사항은 시민에게 충분히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행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개인 사익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 만큼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 홍미라 의원 그런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예산도 너무 홍보물의 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좀 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행정행위가 실제로 절차상에 문제가 많이 있고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대형 플래카드로 해서 부착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성과입니다.
국가나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사항은…….
○ 홍미라 의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외자가 유치되는 것보다는 본인의 치적이나 홍보로 사용된 예가 많고요.
경기도 전체로 해서 진짜 투자가 되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니까 홍보도 해야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런데 행정행위가 결론적으로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홍보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까, 그것은 호도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원님이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결론적으로 제가 맞대응하는 답변밖에 안 나가는 건데, 행정홍보라고 생각하시고…….
○ 홍미라 의원 공보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에서까지 이런 홍보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를 사실 규모 있게 쓰려면 일반운영비 자체를 줄이든가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낭비 아닙니까?
○ 의장 김병대 다음은 1-9쪽 공통사항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지금 화장장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고소·고발 건수는 각 부서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행위로 고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일괄적으로 취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어떤 건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어떤 건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고소·고발이 해당이 없다는 얘깁니다,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것은 취합…….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각 부서에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 사항은 아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고소·고발 건수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문영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하남시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영일 의원 일상 감사에서 작년에 9건, 올해 1건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지난해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 공사하고 이성산성 동문지 보수공사는 결산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팔당 대교 강박스 보수 공사는 설계공법을 변경해서 1억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벤처 건립공사,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공사, 종합장사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타당성 검토용역, 지역현안 사업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는 일부 세부내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다음 2-3쪽 관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시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저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시가 하는 일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자칫 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한 적은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지금 각 언론사에 할당된 행정예고라든가 시가 집행할 수 있는 광고는 제대로 다 집행되고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집행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거기에 차등이나 차별은 없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시 예산으로 언론인들의 해외연수를 동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것은 사업의 내용, 목적 거기에 따라서 개별사안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문영일 의원 기부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글쎄 그게 기부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면 기부행위에 저촉이 될 것이고 속하지 않은 일을 하면 속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문영일 의원 하남시 선관위에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저희는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언론사도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세기를 이용할 때 이외에는 다 자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해외 순방하는데 동행한다 그럴 때는 언론사 부담으로 자비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부행위라든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언론 스스로가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칫 이게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임문택 부의장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 임문택 의원 2-1쪽에 시정 및 주요시책 홍보성과 왜곡 보도인데 본 의원도 그런 사항에 처하는데 사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중앙지가 13개, 지방지 20개, 지역지 3개, 인터넷이 5개사인데 이게 언론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나 방송이 한번 나가고 나면 증명되지 않은 사실 내지는 여기서 정정보도 같은 것을 할 때 기사는 신문으로 치면 1면에 크게 나갔다가 나중에 정정보도는 기사와 대비했을 때 비슷하게는 나왔어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원래 언론이 일단 터뜨리고 나면 그 효과는 끝이 난 것이고 훗날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결과에 의해서 정정 보도를 하든지 아니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정 보도할 때는 실제 보도한 것보다 구석에 조그맣게 내보내기 때문에 일단 독자들은 기사가 보도됐을 때는 알아도 정정보도가 나간 사실을 알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문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중앙지에 그것도 일반기사가 아닌 섹션 란에 실명을 거론하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뽀빠이 이상룡 씨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것 보셨나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봤습니다.
○ 임문택 의원 본 의원도 지금까지 그 일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 분이 심장병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해서 다 기억하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개월 이따가 그 분이 모든 게 무혐의가 된 것으로 나와서 그 충격으로 해서 그 분 생활 자체가 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있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개인도 그럴지언정 공공기관이 하남시라는 게 물론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하남시의 손해액이나 액수를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업무인데 무슨 특별한 대책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 안 하면 된다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지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우리나라 법으로 너무나 언론자유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점은 허위보도나 과장 보도나 맞지 않는 보도가 나면 즉각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대응을 사실 언론하고 싸우기가 싫으니까 안 했는데 현재는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정보도는 조그맣게 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문택 의원 앞으로 주요 부서에서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만약에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셨을 때 법적 자문이나 법률적 자문을 구했을 때 그 부분이 만약에 왜곡 보도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하남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에는 물론 지금도 잘 해주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또 어떤 전문적으로 조치나 대응을 해주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2-4쪽 하남시 안내 홍보물 제작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지금 안내 홍보물이 다 진행중이네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시 홍보 브로슈어 일부만 빼고는 지금 계약중에 있어서 영상물은 4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착수중에 있고 홍보책자 3개 브로슈어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어서 5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제작돼서 배포되는 유인물은 어디서 한 겁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화장장 관련이요?
○ 홍미라 의원 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사회복지과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 홍미라 의원 창조하남은 여기서 만드는 거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창조하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타당성 검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외국투자 유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창조하남은 아예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하남시는 1971년도 2월 3일에 그린벨트가 고시됐는데, 벌써 36년이 됐지요.
36년 동안 여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또 89년 시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역대 시장님들이 개발을 해보려고 쭉 노력했는데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공약이 그린벨트 해제 해주겠다고 한 것이 지금 시대까지 와서 21만평 현안 사업부지하고 지난 번에 64개 취락에 대한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가 과거 10여년간 준비해서 온 이것을 그것이 모든 게 확정될 때까지 하남시가 비전도 말 할 게 없고 계획도 말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기는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운 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곧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비전을 세워서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꿈과 희망을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창조하남에 실어야 되고 우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식지 이름이 바뀌면 그것이 혼란이 아닌가 그래서 세계적인 조류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삼성이나 모든 것이 창조아이디어 창조산업에서 하남시는 새롭게 변해야 되고 새롭게 앞으로 개발돼야 되고 새롭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식지 이름도 창조하남으로 바꿨고 이 창조라는 두 글자는 앞으로 영원히 어느 시장도 바꾸지 않고 가도 무난하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당연히 시가 하는 주요 정책사업은 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미라 의원 나름대로 궤변을 말씀하시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행위와 마찬가지인 창조하남에 여러 글을 실을 때 주민들한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소식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립도 되지 않았고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권리를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마치 외국자본이 와서 우리시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들어갈 게 거의 없는 그런 선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지금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창조하남에 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저희가 창조하남에 계획 수립 되지 않은 것을 실은 것은 없습니다.
다 내부 계획이 있고 하남시가 앞으로 김황식 시장님 시대를 맞이해서 그린벨트도 21만평 해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되면 해제될 것이고 또 화장장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찬성으로 투표 결과가 결정 나면 하남시는 역사 이래 정말 볼 수 없었던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의 하남시의 발전이 오고 여기가 변화가 옵니다.
그런 것은 창조하남에 싣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저보고 궤변이라고 하시면 저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궤변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 사용했다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참으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발의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세계 자본주의 물결에 편승해서 우리 지자체를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 된 길을 걸을 수 있고 파산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대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거대 자본들에 대한 대변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각기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물결 때문에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클러스트 같은 그것 것을 형성해서 그것과 맞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내면서 우리 것을 만들어 가면서 진짜 개발이익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로 굉장히 맞서 싸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개방화 물결과 세계화 물결에 편승해서 마치 그들이 이야기 하는 개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을 더군다나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 함부로 발설해 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작은 한 부분에 치중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 전체를 보면 하남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도시에도 있을 수 없는 아무리 그린벨트 풀어 봐도 현재 93%이기 때문에 거기서 21만평 더 풀어 봐도 1~2%뿐이 다운이 안 됩니다.
하남시는 자연도 가지고 있고 환경도 가지고 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지리적 이점으로 여기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 맥락에서 아주 여기는 인구도 적고 돈만 많이 들어오고 부자가 된다면 여기는 복지도시로 앞으로 최고의 도시가 될 그러한 지정학적 요건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우려도 실수하지 말고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우려 섞인 말씀을 잘 경청해서 일할 때 정말 정책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 부분은 똑같이 반복되니까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벽에 두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만 담당부서니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상고하지 않고 복직을 명하든지 그런 결론을 많이 도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해직자를 내면서 그 다음에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이런 어떤 고발이나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이 없이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신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대법원 판결을 판결로써 존중하고요.
그 판결문에 그 분들이 한 행위가 모두가 잘못 된 것으로 나오는데 단 직을 떠나게 한 것이 과도하다 그래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조국과 하남시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 했다면 뭐 때문에 파면을 당 하고 해임을 당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직된 신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봐서도…….
○ 홍미라 의원 과장님, 그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 의장 김병대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는 홍미라 의원님이 이해를…….
○ 홍미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이해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 의장 김병대 잠깐만 계셔 보세요.
자치행정과에 홍미라 의원님 일곱 번째 질문 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복무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될 정도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각 부서별 구분도 없고요.
그리고 길거리를 가면 업무시간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거 공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지시를 받고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나가서 감사나 조사는 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법 부당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감사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가서 조사나 이런 것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일상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현안사업과 화장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매일 체킹도 하고 일일 보고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팀장 이하 어떤 모꼬지 활동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이래서 어떻게하남시 행정이 돌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근무 시간 이외에도 홍보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실에서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거든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상감사는 도급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하고 1억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공사중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20%가 증액되거나 감액됐을 경우 일상 감사의 대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고 일상 복무에 관한 것은 복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화장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의원님이 그쪽으로만 편향적인 생각으로 질문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질문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홍미라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직무감찰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업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우리는 지방공무원법 하고 하남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정당한 직무 집행은 그것이 잘못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잘못 됐다고 감사나 조사의 대상 범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뭐가 그게 정당한 공무집행입니까?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고 지금 나가서…….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자신의 업무를 방기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은 낮에 나가서 출장 업무를 수행해도 들어와서 자기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지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행정력이 구멍이 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것은 의원님의 편향적인 생각입니다.
○ 홍미라 의원 편향적인 생각이기는요.
자신의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찌 편향된 생각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러면 공무원이 하루종일 책상 위에 앉아서 자기 자리만 지키면 일을 하는 것이고 나가서 그러면…….
○ 홍미라 의원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인물 붙이고 돌아다니다가 경비원에게 끌려서 돌아오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오히려 그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감사를 수행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방기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오히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색출을 하거나 이런 업무를 앞서서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러니까 의원님이 예를 들어가 한 가지,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검단산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검단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검단산에 예를 들어서 올라가보면 쓰러진 나무도 있고 부러진 나부도 있는데 의원님은 시정 전체에 대해서 보지 않으시고, 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직무 수행하는 데는 저는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고 또 시가 하는 정책을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방해를 하고 일방적인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이 한쪽만 정보전달이 되고 한쪽은 못 하니까 시장은 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판단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한쪽만 못 하게 하면 안 되지요.
○ 홍미라 의원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 절차에 맞추어서 지금 창조 하남도 과도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가 분장되어 있으며 그 업무에 입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지만 그것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엉뚱한 부서의 담당자들이 전부 그것에 매워서 근무 시간중에 갑자기 달려갔다 오고 이런 어떤 그 분들이 한분 한분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것은 의원님께 행정체계를 설명 드리겠는데 어느 한 부서가 일시에 동원돼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타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만일 동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감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
○ 홍미라 의원 문제가 있는데도 지적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담당관님, 잠깐 계세요.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주질문자가 문영일 의원님이셨거든요.
○ 홍미라 의원 저도 주질문자인데 누락됐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이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질문을 할 때에서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미라 의원님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남시의회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담당관님께서 우리 하남시 홍보물 제작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가 너무 지연된 것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지연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예산 확보가 이미 다 된 상황에서 발주를 지연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하남시에 홍보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인데 지연발주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이것을 잘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자료를 다 수집해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업체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고 가는 업체를 기이 계약된 것은 선발했고 앞으로도 지금 공고 난 것도 아마 전국에서 최고 큰 업체들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은 팀장 하나하고 팀원 둘인데 많은 것을 소화 하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달려서 그래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최고의 상품이 제작돼서 하남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최상의 품질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좋은 업체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매년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매년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도록 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저희가 확보하고 계속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복무 기강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거의 만족한 수준이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볼 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복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2-5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년도에 비해 올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음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 이현심 의원 담당관님, 제가 쭉 한번 훑어보면서 기자와의 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담당관실의 특성상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적은 금액도 있지만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금액 부분에서도 기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굉장히 횟수도 많습니다.
기자와의 대화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저희 부서 특성상 많은 방송,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기자들을 많이 만나는 일에 대해서 주로 밥값이지요.
○ 이현심 의원 밥만 먹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 이현심 의원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10명, 20명 이렇게 전체 하고 밥을 먹으면 밥값이 몇 십만원 나오고 몇 명하고 먹으면 몇 만원 나오니까 거의 언론인들하고 만나서 시 보도도 잘해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언론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는 다 만나서 밥 먹은 겁니다.
○ 이현심 의원 의례적으로 항상 하던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2-5쪽에 보면 하남시 기독교 연합회 바자회 격려금으로 5만원,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분명히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과실에서 나가지만 어찌 됐든 하남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일 텐데…….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이것은 부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구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할 때 제가 가서 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선거법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제가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 이현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선거법에 걸리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의원님, 그것은 의장이 알기로는 실무 과장 이름으로 봉투를 냈으면 안 걸리지요.
시장 이름으로 했으면 걸리지만 과장이 다음에 출마한다면 걸리겠지만…….
○ 이현심 의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경로잔치나 이런 부분들 다 그렇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과장이 업무 추진하는데 쓰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과장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출마를 한다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마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뒤쪽에 보면 현안사항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 하는 거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기자들 만나서 밥 먹는 것 외에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기타 업무추진하는 데 나가면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밥값인데요.
그렇게 해서 밥 먹은 것을 일일이 하나같이 여기에 깨알 같이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통칭해서 현안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 이현심 의원 12월, 1월에는 한날에 몰려있기도 하고요.
특히 12월에 많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연말에는 많이 모입니다.
○ 이현심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때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기타 내방하는 민원인도 많고 제가 민원과장도 하다가 또 감사담당관 와 있으니까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전부 우리 방으로 오거든요.
한 11시쯤 오시면 옥신각신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때 됐는데 그냥 가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시고 가서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타 실·과보다 담당관실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이지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민원인이 하다하다 돌다 안 되면 전부 우리 과로 옵니다.
뭐가 딱 부러지게 잘못 된 것 같으면 조사를 하는데 그냥 답답해서 화가 터져서 오는 분들은 또 20~30분이나 1시간 동안 이해를 시키고 나면 또 모시고 가서 거기까지 밥 한 끼라도 대접해 보내면 그 사람이 또 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거의 외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밥을 많이 사주는 편입니다.
○ 이현심 의원 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은 액수거든요.
민원인 한두 명이 오셔서 식사를 한 액수로 보기에는 많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한두 명 민원 온 경우도 있고 또 각 지역에 나가면 어디 가서 밥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밥 값을 내고 와야지요.
부서장이 그런 데 쓰라고 업무추진비 해주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청 과장이 나가거나 그러면 밥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요즈음은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김병대 의장, 임문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임문택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바자회 격려나 경로잔치 격려용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다른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다시 중복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 두 건 제가 별로 그런 데는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여기 업무추진비 할 수 있는 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도 실제로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선관위에 문의를 분명하게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임문택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지금 하남시와 언론인들, 하남시가 만나는 언론인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방송사라든가 중앙신문사 굉장히 많을 텐데 기자와의 대화, 간담회 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시를 알리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횟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올리려고 합니다.
돈을 안 줘서 도저히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매일 상대하는 게 중앙방송사 또 중앙지 기자 중앙지 기자도 수원하고 성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기타 인터넷 신문까지 하면 50~60개 사가 되는데 사실 거의 맨 입으로만 갔다 오지 실제로 적절한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과 올라오면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정말 하남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편향된 홍보를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남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신안군을 방문했을 때 신안군은 출입기자가 53명이랍니다.
목포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앙방송사, 중앙언론인 다 나와 있어 가지고 53개사인데 기자실을 청 내에 두기가 협소하니까 세 군대에 임대해 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남시도 청 내에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기자실을 임대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기자 분들의 계속 요구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현재 들어주지 못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분석해 보면 아까도 편향적으로 한 게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저희는 편향적으로 안 하지요.
저희는 안 하는데 보도가 편향적으로 나오는 신문사는 있습니다.
편향적으로 나오는…….
○ 문영일 의원 그 기자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대화 하고 있지요.
대화 하고 있는데 결국 언론이라는 것이, 언론의 기본이 신문 윤리강령이나 실천 요강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한 쪽만 편향적으로 보도하니까 사실 그 분들하고는 가까이 해야지만 가까이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의 속성이 열심히 나서서 취재보도 이런 쪽에서 상당히 저희가 자료 쪽으로는 많이 도와 드리고 있는데 기자실을 시에 만들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도와드리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문영일 의원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청와대에도 춘추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네.
○ 문영일 의원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행정관공서 심지어는 국방부라든가 그런 부서에서도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해야 할 장소에서도요.
그러니까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시청 내에 공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그러면 가까운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만들어서 컴퓨터라도 지원해 주고 전화라도 지원해서, 이런 것을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하남시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임문택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께서는 중요한 시간 약속이 있어서 현재 강동구청장과 강동구 의장과 도로개설 문제와 자전거도로 연결 문제로 약속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제가 맞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임문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옥입니다.
○ 부의장 임문택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혁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직혁신, 공조직의 혁신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현재 장애물은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상급자나 부서장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영일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부서장들 그 다음에 팀장 이상의 상급자들이 조직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오랫동안 공직생활에서 오는 타성이라든가 그런 데 젖어 있어서 무사안일을 추구하다 보면 혁신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유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 조직에서 그런 상급자가 조직 혁신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장애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공직자의 자기 계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하고 또 분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요.
조사하거나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하남시 공직자들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만족 여부도 잘 모르시겠네요?
만족, 불만족을.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손치더라도 예산이 반영돼야지 또 상급부서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손치더라고 그것은 감수를 해야지요.
○ 문영일 의원 그러면 하남시 현재 공직자들을 위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3-4쪽 무능 공직자 퇴출 관련입니다.
만약에 조직에서 하남시 공직자 중에 하남시가 무능 공직자라고 판단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한테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상급 감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 문영일 의원 저는 공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일정 정도의 인성, 지식, 철학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공직에 진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공직자를 뽑아놓고 그 뒤에 사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공직자가 무능 공직자로 분류된다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 하남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사후 교육이 부족했다든가 하남시가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교육이 부족해 가지고 무능 공직자가 있다 그런 것은 동의를 안 하고요.
업무에 있어서 전문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면 하남시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자기계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판단만 한다면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문영일 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실제 공직자들 특히 하위직 공직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행자부를 포함해서 서울시, 부산시 등등해서 무능공직자를 퇴출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공직자를 선발해 놓고 퇴출하게끔 만들어 놓은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는 그런 선례를 교훈 삼아서 하남시 공직자 가운데서는 하여튼 자질문제라든가 인성문제라든가 업무 처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무능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훌륭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부의장, 김병대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쪽 현재 하남시 공무원들은 광역화장장 관련 사업이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하남시 관내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바 출장복명서의 작성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를 적정하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출장복명서는 오지 않고 출장 홍보현황만 주셨네요.
이것으로 대신 자료를 주신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이현심 의원 여기에 직원들 사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평균 하루에 홍보를 나가시는 분들이 40명에서, 적을 때가 40명 조금 넘고요.
많을 때는 5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통 제가 알기로도 관내에 업무 하중이 많아서 일하는 공무원 분들께서 굉장히 바쁘고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일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자기 고유 업무를 놔둔 채 밖으로 홍보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업무시간 이외에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안 적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나마 시간이 적혀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것이 과연 민원을 해결하고 시장 업무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본 의무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시에서는 종합행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행정을 하는데 우리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시가 되면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근무시간을 쪼개서 하루 종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나가는 사항인데…….
○ 이현심 의원 이것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 사항으로 인해서 불편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 이현심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실제로 들어오거든요.
일 때문에 가면 공무원들이 없다, 왜 밖에서 만나느냐,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사실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것이 물론 시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밖의 홍보를 위에서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해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가 평균 40명에서 50명이 되는 인원들이 그리고 하남시 역사 사상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과한 것은, 이 시책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도 보면 환경 대청결운동이라든지…….
○ 이현심 의원 매일 나가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매일 나갔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또 최근에는…….
○ 이현심 의원 그것은 특정부서의 일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요.
특정부서가 아니라 체납세금은 각 과별로 할당해서 각 과에서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징수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럼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소나무 재선충 조사 같은 것은 전 직원이 할당돼서 일과 시간에도 다 나가서 소나무별로 다 조사를 한 그런 예가 있듯이…….
○ 이현심 의원 그런 업무와 지금 화장장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것도 그것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군에서 직무의 정당한 명령을 냈으면 공무원은 나가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지요.
○ 이현심 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뽑아주시지 못 한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이현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주신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우리 복무조례에 보면 출장을 갔다 와서 꼭 출장복명을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구술로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다 서류상으로 해서 결제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드릴 자료가 있고 드릴 수 없는 자료가 있는 내용입니다.
○ 이현심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구두로 해도 된다는 부분이 어디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공무원 복무 조례요.
○ 홍미라 의원 복무조례 어디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복무조례 제8조3항이요.
구술 또는 서면으로…….
○ 홍미라 의원 복무조례와 그에 근거한 근무 규칙에 보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 출장신청서에 의해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쭉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당연히 받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당연히 기록이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출장을 나간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 유인물을 홍보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 근무 결재를 과장 같은 경우는 국장한테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출장을 갔다 와서, 갔다왔습니다.
구술로 몇 명 어떻게 했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게 복명이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그것이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출장명령은 기록에 남지만…….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활동 내용은.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니까 활동 내용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홍미라 의원 그래도 구술로 한다 하더라고 그 활동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지요.
팀장님이 정리를 하든 담당자가 정리를 하든, 그럼 가서 뭘 하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구두로 보고를…….
○ 홍미라 의원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시책으로서 지금 담당부서가 자기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전력투구해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대대적으로 하남시 역사 이래 볼 수 없는 이런 홍보 활동과 이런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경미하다고 해서 이 사항을 그냥 구술로 보고할 사항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면 의원님은 우리가 출장 다니는 것이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미라 의원 담당 부서가 관련 부분이라든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구술이나 구두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 홍미라 의원 그러나 각 과에서 자기 부서에 자기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장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단지 구술로 보고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뭘 그러냐고…….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면 의원님,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진화 하러 나가지요.
○ 홍미라 의원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이지요.
그런 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것에 견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면 어느 조항에 잘못 됐다고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 조항이나 조례 같은 것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일단 근무 규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 홍미라 의원 공무원은 자기 복무 관련 부서나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출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런 규정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큰 시정업무라고 해서 지금 시정 업무가 아주 경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보면 총무과의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계속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근무일지라든지 보고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안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요구한 대로…….
○ 홍미라 의원 안 드렸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출장복명서 있는 것은 다 제출해 드렸잖아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게 복명서 전부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이 홍보와 관련돼서 전부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모꼬지의 날이라든지 홍보 누구 누구해서 보고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질문요지 4번에 화장장 관련 시책사업으로 홍보 활동을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출장복명을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모꼬지 행사는 모꼬지 행사대로 일과 시간 외에 혁신 차원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취합해서 관리한 사항이고 어떤 보고에 의해서 뭐가 잘못 됐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 홍미라 의원 원칙이 잘못 됐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어떤 원칙이 잘못 됐습니까?
○ 홍미라 의원 출장을 복명을 한다든지…….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면 상사의 직무 명령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 홍미라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할 때는 각 부서당, 이게 중복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출장 현황이라든지 보고서 제출이 미비하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하기를 그냥 구술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구술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각 부서마다 평상시에 하는 해당 업무일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술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시정을 해야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그런 어떤 업무 규칙이나 일과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도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총력 질주해서 근무시간에 자기 업무 이외의 부분들을 투여하고 근무시간 말고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대단한 횡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전 직원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각 과에 민원의 불편이 없는 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와서,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정된 시간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다시 와서 민원업무라든지 자기 업무를 하는 사항인데 그게 어느 조항에 위배됐다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고…….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막 돌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50~60명을 투입하면서 돌리잖아요.
업무의 중심이 화장장에 모두 다 몰려있는데 그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그것이 마치 정당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시정 홍보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 그 부서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각 부서에 그렇게 여력이 남으며 50~60명의 평상시의 인력을 그러면 사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아니, 평상시에 50~60명이 빠져나가도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면 더 이상 하남시청에서는 그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현재에 있는 하남시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사실 마비시키면서 이 화장장에 과도하게 매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여튼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라든지 어떤 조항에 위배된다면 위배된 조항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할 것 같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상사의 직무명령이고 또 출장복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조항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미라 의원 과다한 직권을 남용하신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게 왜 과도한 직권입니까?
○ 홍미라 의원 과도한 거지요.
그게 과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과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모꼬지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그리고 모꼬지가 지금 6급 이하 직원…….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그것은 다음 순서에 해주시고요.
이현심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 이현심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공직자들은 지금 특별 권력 관계에 놓여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불법 부당한 지시 이외에는 따라야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당연한 이야기지요.
○ 문영일 의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상식의 도를 넘으면, 통상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도리이고 조리이고 관습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시장의 시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자 동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과도하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가 동원되는 것이 과도한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동원돼서 홍보를 하고 있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의 의견이 잘못 된 의견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시민의 의견은, 그 분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매일 나가서 몇 시간씩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간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많게는 두 번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이렇게 교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도하다 그런 것은…….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한 인력들은 하남시에 필요치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지요.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론 갔다 와서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하고 또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야간 작업이라도 하지요.
○ 문영일 의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피켓 제작해서 나와서 서 있고 목마다 다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니까 자주 보시는 시민은…….
○ 문영일 의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요.
왜, 우리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이것도 공무 집행의 일환이지만 자기 일을 보지 않고 나와 있느냐 라고 질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홍보를 나간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누가 보면 매일 공무원이 나와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나가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많게는 두 번이라든지 또 시간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매일 공무원을 접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과 저와 설전을 벌여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과도하게 행정력이 동원되고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시는 겸허히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3-6쪽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행자부에 의해 3월말로 예정돼 있던 비정규직의 무기전환계획서 제출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이현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보고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행자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이현심 의원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가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 변동돼서 지금도 자꾸만 내려오고 있는데요.
7월경에는 내려온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49명 중에서 18명이 무기계약 전환을 한 건데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보다 많이 준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작년보다요?
○ 이현심 의원 작년보다 준 게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글쎄 작년도에는…….
○ 이현심 의원 작년도가 얼마였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작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파악된 인원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작년 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에 제 기억으로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상시직이 아닌 근로자들이 90명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여튼 전체 다 파악된 인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다 파악돼서 작성된 인원입니다.
○ 이현심 의원 이 중에서 18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 이현심 의원 물론 지침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100% 다 무기계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그렇게 정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행자부 지침과 별도로 자신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 내용은 노동부하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고 그것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이현심 의원 최소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지요.
회의 석상에서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반영해 달라 그런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 이현심 의원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해서 일하시는 분들 공중화장실이나 청소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행정부답게 적절한 행정지도 이런 것들이 제때 제때 돼야지 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알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3-7쪽 모꼬지 행사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근거와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이 모꼬지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우리 예산서에 보면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 퍼실리데이터 교육 9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어떤 거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6급 이하 직원 워크아웃 퍼실리데이터…….
○ 홍미라 의원 워크 아웃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룹 토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 홍미라 의원 그룹의 어떤 거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 교육.
○ 홍미라 의원 지도자 교육인데 그 지도자 교육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 내용으로 혁신의 일환으로 해서 모꼬지 행사에…….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지도자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꼬지 행사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게 금년도부터 우리가 혁신의 일환으로 일종의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 홍미라 의원 이게 올바로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잘못 된 내용이 뭐.
○ 홍미라 의원 그룹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에 대한 교육이 실제로는 여기에 보면 6급 이하 직원 무슨 교육해서 60여명 정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홍미라 의원 실제로는 보니까 500 몇 명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어떤 다른 예산을 가져다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저녁에 248명을 일시에 대거 풀어서 그룹 당 4명에서 5명 정도 아마 4명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 하나씩을 일일이 다 정해서 그 식당에 가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또는 화장장에 대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주민들이 옆에서 붙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의 모꼬지 행사가 어떻게 그룹의 리더를 키우는 교육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의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화장장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당초 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각 부서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 거지 우리가 지정을 한 내용도 아니고 팀별로 다 자기네가 지정해서 인원도 구성해서…….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팀별로 구성은 3월 15일 날짜로 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는 어느 식당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사전에 다 받은 거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그 날짜로 해 가지고 그 식당으로 가서, 산별적으로 흩어져서 그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 중에 조장이 있지요.
조장이 있어서 회의를 하라는 얘기지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이 아니지요.
○ 홍미라 의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 것을 보고서, 여기 이런 게 있네요.
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홍보 1인당 1만5,000원, 6월 20일 투표예정, 투표일 3분 1 이상이어야 하므로 투표율 제고에 전력 질주하라, 3일 내에 보고서 제출하고 점검은 예정한다 음식점 점검,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됐는지 이런 것들이 쭉…….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총무과에서 나온 거지, 그리고 이렇게 식당까지 일일이 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룹에 리더를 기르는 교육과 무관하게 지금 똑같이 이런 어떤 시정 화장장 홍보를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러한 총무과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스러울 정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저희는 의원님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혁신의 일환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식당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한 팀당 4명씩 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3월 15일에 일시에 실시하도록 우리가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또 화장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이 일부러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아마 일일이 다 감시를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되거나 그런 내용은 행사를 하면서…….
○ 홍미라 의원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혁신의 일종이지요.
○ 홍미라 의원 예산 낭비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 홍미라 의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행정이, 과장님이 안타까울 정도인데요.
왜 모든 행정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마비가 되었다는 게 이런 식으로 화장장 유치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귀결돼 있어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실 그런 어떤 시장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나 전 직원을 어떻게 가동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의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아니에요.
선진…….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 모꼬지 행사도 꼭 화장장만을 홍보해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포함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옆의 주민들이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답변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화장장을 위한 행사를 개발한 거다 그것은 아닙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꼬지라는 게 본인들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일정한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무슨…….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 혁신의 일종…….
○ 홍미라 의원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식당을 정해서 짝 가서 밥 먹고 헤어지고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자기가 필요한 곳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의견을 도출해 내면서 혁신도 되는 것이고 의견 도출도 되는 것이…….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여튼 우리는 모꼬지 행사와 관련해서는 직원들 상호간에 격의 없는 대화를 만나서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또한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구현하고자 추진된 내용인데 의원님께서 이것을 전부 화장장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방향이 있는 거지요.
○ 홍미라 의원 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단체를 지정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셨지요?
각기 하남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을 지정해 주고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화장장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배당을 해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밥을 먹고 오는 거요?
○ 홍미라 의원 네, 시정 홍보요.
화장장 홍보하라고 각 사회단체 명부라든지 이런 것 다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통마다 정해서 1일 보고서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남시의 다양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옥죄어 가지고 화장장 가서 유인물 하나 돌리게 하고 말 한마디 해서 보고서 해서, 보고서도 가짜로 보고서 한 사람 색출해 낸다고 하고 감사도 그런 쪽으로만 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행정의 마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하남시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여튼 허위복명을 냈다고 감사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얘기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시청에서 행정 하는 모든 것을 다 화장장으로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에서 화장장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업무의 하나로서 담당 공무원들이 주어진 지시에 따라서…….
○ 홍미라 의원 화장장 업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의 복무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의 실태와 자치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옳고 그것이 사실 장기적으로 하남시 발전을 가져오고 사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볶여서 어디 살겠습니까?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3-8쪽 해직공무원들의 대법원 승소판결 결과에 따른 복직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법원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서가 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인사발령을 해야지요.
○ 홍미라 의원 언제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게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닙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홍미라 의원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홍미라 의원 확정증명서를 받은 지 2주 이내 이런 게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검토중이니까 바로…….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언제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여기서 제가 날짜는 못 박을 수 없고 지금 검토중에 있으니까.
○ 홍미라 의원 무엇을 검토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임용부서요.
○ 홍미라 의원 부서 검토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 홍미라 의원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임용을 안 했을 경우에요?
○ 홍미라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임용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임용을 안 하고 봉급을 줄 주는 없는 사항이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봉급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당초에 파면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다 줘야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그 이전 것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괜히 파면시켜 가지고 예산 낭비한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괜히 파면한 게 아니지요.
○ 홍미라 의원 네 명씩이나 되는 직원을 괜히 파면시켜서 하남시 업무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낭비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판단을 못 하세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공무원을 해직하고 대법원에까지 상고하고 임용도 이제는 천천히 해서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빨리 일을 못 하게 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법원 판결이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전원 무죄라고 해서 나왔습니까?
○ 홍미라 의원 어쨌거나 복직을 빨리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파면한 시점부터 봉급도 줘야 된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저희가 복직을 안 시킨다고 했습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시정질문 아닙니까?
그 이전에 판단을 잘못 함으로써 예산도 낭비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낭비되지 않도록 빨리 복직시키도록 조처해 달라는 얘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그 직원들이 전부 법원 판결난 게 죄가 하나도 없다고 판결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판결…….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죄가 없는데 파면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파면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파면한 이후로 봉급도 다 줘야 되고 또 지금 바로 복직을 시켜야 되면 파면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법원 판결 인정한다니까요.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 했으니까 예산 낭비 더 이상 안 되도록 빨리 하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얘기했지.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3-9쪽 2007년도 전직원의 선진도시 행정연수 및 벤치마킹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선진 도시가 여기 보니까 주로 일본으로 갔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벤치마킹 하러 간 거지 선진도시로 간 게 아니지요.
○ 홍미라 의원 선진 도시 및 행정연수 및 벤치마킹 내역인데요.
편의시설 선진 견학, 편의시설 뭐를 견학하러 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장사시설 견학 간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장사시설 견학이 우리 하남시 행정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선진 도시를 갈 수 있고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사시설 견학으로만 모든 게 귀결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모든 게 귀결돼 있다고요?
○ 홍미라 의원 선진지 견학조차도 장사시설 견학으로 귀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예산을 사실 우리 정말 선진지 견학도 해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관련 부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각기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왜 이 부분에만 매달려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 부분도 관계 공무원이 일본을 가서 보고 와서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 계획을 세워서 갔다 온 거지요.
○ 홍미라 의원 관련 부서는 그렇다쳐도요.
다른 부서들은 각기 다른 선진지에 대한 부분들을 견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어렵게 주어지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똑 같은 곳에 똑 같이 갔다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력이 사실 안타까운 게 예산도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지요.
다른 부분에 얼마든지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결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더러 왜 자꾸 화장장에 초첨을 맞추느냐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일단 우리가 주민투표하기 전까지는 화장장의 올바른 홍보를 해야 될 공무원들의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단 선진 시설을 방문하고 나서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올바르게 해야지요.
그래서 판단은 물론 시민들이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선진 견학을 갔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앞으로 선진지 견학할 때는 제대로 각 부서별 특성 업무를 중심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3-11쪽 외자 유치 관련 국외 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국외연수를 하는 자체가 예산 낭비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자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이외의 사람들이 국외여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갔다 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분명한 선관위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이후에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외연수에 누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 집행한 것들을 다시 그러면 반납 조치시키실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법에 위반되는데 반납 조치 시키셔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위반된다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위반됐습니다.
반납 조치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홍미라 의원 아니,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예산 낭비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3-12쪽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과장님, 여기 쭉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띠는 게 유관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굉장히 많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이현심 의원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될 정도로 임원격려금, 근조화비, 간담회, 업무추진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말 그대로 간담회 한 겁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과, 격려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격려금인지 한 달에 몇 번씩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식사한 겁니다.
○ 이현심 의원 유관단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여러 단체가 있겠지요.
○ 이현심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고요.
이 많은 곳 중에 어떤 것을 답변해요.
○ 이현심 의원 모든 시민사회 단체를 유관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특히.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이현심 의원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유관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이 아니라 이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과가 사용한 내역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 이현심 의원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이렇게 많은 유관 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많이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이현심 의원 특히 1월에 보면 지역 현안사업 추진 관계자 업무 협의, 유관단체 업무협의간담회, 유관기관 단체 지역현안 사항 추진 간담회,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간담회, 다 간담회네요.
어떤 내용의 간담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식사한 내용입니다.
점심 때 각종 회의나 그런 게 끝나고 민원인들과 식사한 대금입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식사를 하신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 옆에 보면 과장이 쓴 것, 시장님이 쓴 것, 국장님이 쓴 것 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 이현심 의원 이게 자치행정과 고유 업무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단체 임원들하고 식사하라고, 그냥 한 눈에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10건이 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은데 고유의 업무에 맞는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럼요.
○ 이현심 의원 만나서 밥 먹고…….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 예산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자치행정과 소속이니까 예산을 우리 과에 편성해 주셔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내용이지요.
○ 이현심 의원 고유 업무에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럼요.
○ 이현심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생각이 다른데, 그 말씀은 앞으로도 이런 유관단체와의, 유관단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 여성단체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아는 여성단체들은 한 번도 시 관계자들하고 밥을 먹은 적은 없더라고요.
특정되는 몇몇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 단체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입니다.
운영비나 사업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대부분 유관 단체로 분류가 되면서 따로 시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 또한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고유의 업무라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더 넓은 간담회 더 넓은 활동 내역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 한정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시의 테두리 안에 있는 단체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여기서는 꼭 그런 단체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를 총 망라해서…….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만났던 단체들 내역을 주십시오, 내용을 여기에 맞게.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납득을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저희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공개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매년 8월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매년 8월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홍미라 의원 분기별로 공개하지 않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그 공개내역을 이렇게 공개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간담회면 간담회, 몇 명이 참석해서 그렇게 하면서 1인당 얼마에 뭐를 사용하고 이런 게 기록이 돼야지…….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집행하는 내역도 그렇게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요.
이런 내용으로 공개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집행 원칙이 제가 알기로는 누구누구인지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에는 그렇게 부기에 달도록 되어 있는데요.
○ 홍미라 의원 50만원 이상 집행된 것도 많네요.
어떻게 유관기관 격려를 현금으로 80만원씩 줍니까?
○ 이현심 의원 과장님, 열린 시장실과 시장의 차이는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시장님실에서 사용한 것을 열린 시장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시장실이라는 것은 안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 끝나셨습니까?
○ 이현심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더 보출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공무원은 누구에 대한 봉사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시민에 대한 봉사자지요.
○ 문영일 의원 공무원 공직 취임할 때 선서도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문영일 의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출장이 정말로 당당하게 시민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금 하는…….
○ 문영일 의원 출장 나가서 하는 업무가 정말 떳떳하다, 당당하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공무원은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하신 특별 권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책사업이 잘못돼서 중단이 되면 모르지만 분명히 법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항을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부당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그러한 공직자의 정신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사명감, 자긍심들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정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지만 그게 과도하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다, 정말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인가 한번 뒤돌아보고…….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개 부서가 전부 다 나가서 민원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또 하루 종일 나가서 사무실을 비우고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잘못이지만…….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제가 공무원 임용될 때 선서하는 선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첫째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둘째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이 선서문을 놓고 볼 때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남시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갖고 공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공직자들이 어떤 사람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에 동원 되는가에 대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남시 공직자가 된 게 아주 불행하다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동원되는 게 아주 불쾌하고 심지어는 내가 공직자가 된 것에 대해 자괴감을 갖는다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남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게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 이현심 의원 열린시장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 업무추진비 그런 게 다 포함돼서 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게 자치행정과 예산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거기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 이현심 의원 그리고 방금도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관단체 격려금은 거의 대부분이 현금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현금은 30% 이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 이현심 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려금을,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식사를 한 거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식사는 카드입니다.
카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유관단체 격려금 부분에서 식사라고 하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현금 지급된 것은…….
○ 이현심 의원 현금으로 지급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금액도 꽤 크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거지요.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식사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냥 식사라고 한다면 카드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굳이 현금으로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 식사를 한 것은 업무협의, 거기에 보면 지역현안사항 추진 관계자 업무협의라든지 시책추진 업무협의 이런 것은 다 카드로 해서 식대를 지출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격려금 지급한 거요?
○ 이현심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격려금을 준다든지…….
○ 이현심 의원 유관단체 격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이현심 의원 대표적으로 볼까요.
10월 업무추진비 맨 뒷장 볼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10월.
○ 이현심 의원 아니요.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11월 것에 보면 시정 업무 관련 유관기관 격려 50만원 현금 국장으로 돼 있네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11월이요?
○ 이현심 의원 11월 둘째 장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과장님,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 있지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파악해 놓은 것…….
○ 의장 김병대 자료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 의원님이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시고 지금은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 영수증 가지고 와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와 시정질문을 구분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시정질문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이 지급하는 부분이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 의장 김병대 우리가 영수증까지 볼 수 있는 것은 감사 때 받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받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내용이 부적절하게 지출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은 없고…….
○ 홍미라 의원 예를 들면 현금지급이라고 하면 거의 80만원 돈을 현금 지급할 때는 저희가 10만원 권 이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10만원 이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여튼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집행 기준에 다 맞게 집행된 내용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거야 과장님 생각이지요.
저희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고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맞게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한 명한테 40만원이 지출됐는지 5명한테 지출됐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데 근거서류를 미비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진작 달라고 할 때, 아마 업무보고나 이럴 때부터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시지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중에 감사기간 중에도 10분 전에 가지고 오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의원님도 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한 증빙서를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 의장 김병대 다 끝나셨습니까?
○ 홍미라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마찬가지로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출장복명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장에 따른 모꼬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지 충주화장장이요.
각 단체들이 갈 때 공무원들이 거기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출장 부분도 여기에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면 전 직원들 것을 다 출력을 해 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 홍미라 의원 그 이전에 업무보고 때와 시정질문 때도 달라고 했는데 한번이나 가져 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달라는 것 안 드린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복명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구두로도 부서장이 판단해서 구두로도 보고가 되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담당 공무원이 꼭 출장을 갔다 와야 된다, 현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 홍미라 의원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지만…….
○ 홍미라 의원 광역화장장 관련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글쎄, 광역화장장 관련해서도 부서장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류로 남길 필요가 없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 홍미라 의원 충주화장장 가는 것까지 광역화장장을…….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충주화장장을 갔다 와서 뭐 근거를 남겨야 될만한 서류가 있는지 그것은 각 부서장이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 홍미라 의원 그렇게까지 멀리 갔다 오는데 근거서류 하나도 없이 그냥 갔다 온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갈 때 출장 결재를 득하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런 게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출장을 득한 것을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니까 출장을 갈 때는…….
○ 홍미라 의원 여기도 광역화장장 관련 직원 출장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직원 출장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주셨잖아요.
지금도 보완해서 달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 유인물, 이것은 유인물을 돌린 거네요.
그런데 충주화장장 간 것이라든지 견학 가는데 일반 단체들 가는데 왜 공무원이 거기에 몇 명씩 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력이 많이 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라는 얘깁니다.
업무추진비 내역도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확인해서…….
○ 홍미라 의원 없으면 안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홍미라 의원 없으면 안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 홍미라 의원 더군다나 그렇게 멀리까지 관외로 간 것인데 그런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관외로 갔다고 그래서 꼭 출장근거를 남겨야 될만한…….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 의장 김병대 4-1쪽에 대하여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지금 서비스연계팀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 문영일 의원 거기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서비스연계팀에서는 생활보장팀에서 수요자가 상담 신청을 해 가지고 보장팀에서 서비스연계팀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기초생활비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하지만 8대 서비스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이런 주민복지에 관한 행정서비스가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겠다, 특히 어떤 사생활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까지 보장되면서까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원스톱 복지 체제가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4-2쪽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4-3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지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 문영일 의원 자칫 잘못 하면 차상위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조례를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 돈 만원을 못 내서 연체가 돼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의료급여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우선 생계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료지원도 해주고 주거 지원도 해주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또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해산비용이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 이현심 의원 본 건은 아니고 그 앞에 장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획들을 쭉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듣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초생활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4-5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배윤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 물적 자원, 인적자원, 사회자원 자료는 현황이지 자원 발굴 내용은 없네요.
특별한 발굴 실적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어떠한 자원 발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윤례 의원 이것은 그냥 현황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현황이면서도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 발굴 실적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맞춤형 서비스 발굴 실적이요?
○ 배윤례 의원 서비스 발굴 실적, 그러면 여기 현황에 나타난 것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저희가 현재까지 맞춤형 제공 현황은 33건이고요.
거기에는 의료비 지원도 있고 또 생활필수품 지원도 있고 전기요금 지원도 있고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처음부터 좀더 자료를 상세히 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4-6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 안내서 제작 200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 의무 자료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 배윤례 의원 200부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적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이것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저희가 게재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공무원한테도 교육을 했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아니, 안내서 제작 200부는 어떤 형태로 배부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아직 배부는 안 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아직 안 만든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만들었는데 아직 배부는 안 했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 배윤례 의원 어떤 형태로 배부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이것은 각 동에 배부하고요.
또 각 실·과에도 하고 어떤 단체 같은 데도 배부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주민교육 10개동 순회교육 801명을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맞춤형 서비스 관련 교육이라고 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꼭 맞춤형만이 아니고 저소득층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했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했고 다 겸사겸사 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지난번에 동 순회하면서 한 것을 말 하는 거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그것을 하면서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외에 다른 교육도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다른 교육은 없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교육에 곁들여서 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자원현황, 물적·인적 사회자원의 현황을 좀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알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마무리 당부로 과장님께서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서비스 업무를 발굴하셔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4-7쪽 하남시 자활 후견 기관 법인 선정 경위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하남시 자활 후견 기관 법인 선정 경위 및 사업 실적과 사업 내용을 요구했는데 사업 내용이 6개 사업단 56명, 집수리, 종합청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사업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서가 너무 허술한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알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향림원이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향림원 등 3개 기관이 처음에는 신청을 했었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향림원이 선정되었는데 공개모집시의 자격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자격요건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너무 완화해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완화해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봤거든요.
○ 배윤례 의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고요.
이게 자활협의체를 개최해서 거기서 향림원이 선정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 의장 김병대 잠깐만요.
배윤례 의원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 배윤례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담당 팀장이 휴가를 내 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답변서는 다 모르신다고 그러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배윤례 의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별도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자활 후견기관으로서 사업내용이 2006년도와 금년도가 똑 같습니다.
지금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작년도의 사업이요?
○ 배윤례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작년도의 사업도 6개 사업인데 집수리 사업하고 종합청소사업하고 또 농산물 양파 반가공하는 그런 사업하고 우편물하고 이 사업은 똑같습니다.
○ 배윤례 의원 집수리는 몇 개의 집을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의 인원으로 비용은 얼마 들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지요.
청소는 어떻게 했으며 또 우편물 발송은 어떻게 했으며 시설도우미는 몇 명이 몇 시간씩 어떻게 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이것은 올해도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올해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이고 성심껏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업을 승계해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되고 단 여기서 사업내용이 너무 불충분한데 사후에 다시 문서로 답변하셨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림원이 현재 몇 개의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거기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운영하는 사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남시에서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것들에 향림원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어떻게 타 시·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남시 시민들이 서로 고민해 가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입장이지 타 자치단체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활후견 기관을 한 때 운영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활 후견기관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그냥 개인별로 지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시절에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면서부터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이 사람 일자리 몇 개만 창출하고 마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적을 보여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말로 자활후견기관이 본래 취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4-9쪽 시는 중장기적 주민 복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정책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현재 이 용역이 납품됐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 문영일 의원 책자 좀 보내주시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주민 복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 정말로 근시안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주민복지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자활하고 재활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고 이 용역 납품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4-10쪽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먼저 몇 가지 단순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식비 지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주민생활지원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비 지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직원들 간의 회식이나 같이 식사를 했다는 뜻이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격려금 지급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격려금 이것은 관련 단체 같은 데 행사 있고 그랬을 때 한 겁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 식비지급이나 격려금 이런 것들이 소액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단위가 커져요.
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내용은 주시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월별로 계속 쓰셨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시책추진비가 보니까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도 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도 자원봉사자 격려, 유관단체 임원 격려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의 이런 것에 시책추진비가 쓰여졌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뭉뚱그려서 해 놓으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여기는 뭉뚱그려서 해 놓았지만 내역서는 다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이게 자료를 다 뽑은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자료를…….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4-12쪽 종합사회복지관 활용 계획과 이용에 대한 기대효과, 운영계획, 수지분석, 사회단체들의 입주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신목 의원 복지관의 자원봉사 조직과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이 조직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운영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그러니까 자원봉사 조직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그 밑에 부업 및 취업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며 인기 프로그램이면 인원은 몇 명이며 종류가 이게 뭐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노인 건강체조라든지 동화구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여기서 자격증 취직해 가지고 취업률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취업률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1년 예산액이 13억5,300만원이고 시 보조금이 5억6,400만원인데 시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부족금액은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부족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라든지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실습지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입소자 부담금으로 또 하고 홀트 재단에서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별관은 작년도에 향군회관 건립과 보훈회관 건립으로 인하여 여러 단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현재 남아 있는 단체는 고엽제 전우회하고 베트남 전우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 이렇게 현재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그러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고엽제 전우회하고 베트남 전우회는 재향군인회관으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이미 나간 단체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나간 사무실은 현재 지역 아동센터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사회단체에서 대강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하루 임대 금액이 얼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글쎄, 임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유신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의장 김병대 맨 첫 번째 5-1쪽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대책과 노인 일자리 창출은 있는가에 대해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현재 저소득 노인이 대충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소득 노인은 저희가 1,250명으로 수급자가 800여명, 저소득 노인이 450명 해서 1,25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에 경로연금 등 해서 저소득 노인 기준에 의한 지원한 인원이 약 1,162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저소득 노인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류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소득 노인은 65세 이상의 수급자하고 소득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1인당 월 66만원 이하, 재산이 5,425만원 이하를 저소득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이게 전수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인원이고 그 인원이 전입이라든가 또 기타 사정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으로 결정이 되는 날부터 저희가 저소득 노인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하여튼 법의 보호 하에 있는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꾸준히 있어야 되겠다 특히 시청 담당 과에서 어렵다고 그러면 동 인력이 또 있으니까 동 사회복지사와 함께 꾸준히 이 분들을 점검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 분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입니다.
법으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는 단체 두 군데를 연결해줬는데 그 단체에서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가 꾸준히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정말 딱한 분들도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으로 분류된 분 이외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재산은 있는데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 또 효용 가치가 없는 재산의 경우,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이런 분에 대해서 사실상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심지어는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이 유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법상 자식한테 집행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문영일 의원 시가 지출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어도 하남시에서 정말로 도움 받지 못 하는 저소득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인원이 128명밖에 없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이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예산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예산만 있으면 골목 안 길 청소나 공원미화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캐어, 경로당 도우미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문영일 의원 이런 예산은 우리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울산인가 어디는 노인 분들을 잔소리꾼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담배 꽁초를 버리는 젊은이들을 가서 훈계하고 그런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도 어쨌든 예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꼭 이렇게 지원될 수 있고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고맙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3쪽 장애인 단체 보조금 지원·정산내역 및 지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장애인 단체보조금 지원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총액으로는 늘었고요.
우리가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는 적게 예산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선 사업비가 약 2,900만원 정도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것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장애인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0만원을 한 장애인이 다 쓴다고 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 시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특히 행사성 예산보다는 생산적인 사업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단순한 행사 지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창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체장애인 행사비 삭감 문제로 의회를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예산이 조금만 삭감 되도 굉장히 소외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할 때에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미리 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감됩니다 라고 해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장애인 단체와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증액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집행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이 해당 단체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가 태동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애인 총 연합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각 장애인 단체 협회에서 총 연합회를 만들고 총 연합회가 유명무실하다면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 회원들과 협의를 해서 만든 만큼 하반기부터는 각종 자체 사업성 경비를 제외하고 행사성 경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각 단체 회장님들과 회원들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초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 장애인 단체가 태동한 이후에 그런 습관에 젖어 있지 못 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장애인 총 연합회를 통해서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 계획도 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으로 맞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총 연합회도 하나의 단체이고 각기 개별 단체도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어떤 행정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행정체계로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해당 단체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계를 무시하고 어떤 총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기존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거든요.
또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해당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계된 법으로서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가는 부분에서 잘못 판단하시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홍미라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인 의견 같으신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여럿으로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집약을 해서 하는 게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분들을 대표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문제 또 장애인 단체 결속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장애인 단체들도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총 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협의하고 합의한 상황에서 총 연합회가 태동하였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보조금 집행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건전한 장애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총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미라 의원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각기 총 연합회도 각 사회단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총 연합회라는 사회단체에게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승인해 나가는 게 아닌 조건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 사항은 홍 의원님도 따져보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마쳐서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를 결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홍 의원님이 별도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하고 행정적이나 대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법은 단체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식만 저희가…….
○ 홍미라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규칙이나 그런 조례를 가지고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근거에 의했을 때 이것은 개별사회단체에게 주는 거지고 그 단체들의 연합이면 그 명시를 분명하게 해서 지급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장애인 총 연합회 보조금도 별도로 2,000만원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홍미라 의원 그것이라면 집행에 관해서 당연히 총 연합회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렇지만 나머지 관계도 저희가 이렇게 단체를 모아서 총 연합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타 단체들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홍미라 의원 운영을 지켜보고 평가를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법과 원칙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홍미라 의원 각기 예를 들면 사회단체 총 연합회에 지출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에 지금 지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른 단체를 통해서 집행과 정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기 개별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단체의 합의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홍 의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 홍미라 의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집행에…….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 집행상에는 장애인 총 연합회로 하건 개별 단체로 하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그렇게 판단해서 결성했고, 그것을 나중에…….
○ 홍미라 의원 법적 근거를 가져다 달라는 얘기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두 번째로 그것이 지금 총 연합회를 통해서 각기 개별 장애인 단체를 관리하고 예산집행하고 정산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장애인 총 연합회의 기능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시청에 어떤 보조 업무나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 연합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고 전체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실 발굴해 내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한 업무를 여기에 줘서 오히려 총 연합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지 기능을 실무 보조의 역할 정도로만 규정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높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연합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증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형식의 그런 것들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집행이나 보조나 아니면 정산 이런 것을 총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중단여부는 저희가 총 연합회 하고 각 단체별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사항이고 저희가 1/4분기 때 하던 게 지금까지 집행되었던 추세에 미뤄서 어렵고 2/4분기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질의 응답이나 행정사무감사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5쪽 종합장사시설 현황과 준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민간위탁 의향 및 민간 매각 계획에 대하여 유신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신목 의원 장사시설 예산 부족액이 공사비가 약 15억 또 운영비 물품구입비가 3억이 미 확보됐는데 왜 공사비가 당초 설계시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은 행자부에 교부금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더 받으려고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합의하에 덜 했던 사항인데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교부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사항 때문에 그렇지 예산부서하고는 1회 추경에 더 확보하기로 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 유신목 의원 확정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그리고 공사비가 준공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납골함 넣는 안치대라든가 실내 인테리어 이런 정도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유신목 의원 장사시설 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준공 시점이 됐으니까 당연히 마찰이 더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금일 새벽에도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만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좁히고 차선을 더 넓혀 달라 또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미한 사항은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된 대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하고 경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랬던 사항하고 또 약간 설계 변경한 경미한 사항에 민원은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이전까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2007년도 6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6월 4일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 사업하는 발주하는 오수관로 연결문제를 민원 때문에 별도 공사로 발주하는 사항 빼고는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유신목 의원 올해 9월에는 개장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제가 그제인가 조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방침대로는 9월에 개장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7쪽 여성 발전기금 관리 및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배윤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배윤례 의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리에 대해서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현재 이자율은 몇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4% 대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예년보다 많이 낮아져서 이자 발생액이 상당히 줄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도 줄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사업계획은 보통예금 이자 발생한 부분에 의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지난해 5,298만5,000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4개 사업에 5,100만원 기금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개 과정이 베이비시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배윤례 의원 5월 예정인 베이비시터 교육이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게 5월 예정이지만 4월 24일에 기 YWCA 서울 명동에 있는 회관에서 20명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전반기 사업계획에서 이것 하나뿐이고 전부 다 후반기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후반기로 잡혀 있는 이유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다음 질문에 있는 자격증반 프로그램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교육 수료 후에 취업이나 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태 파악이 되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실태 파악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 수료 후에 여러 가지 취업을 안 하고 육아라든가 아동 문제명 등 본인의 의지부족 등으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 교육이 교육 플러스 취업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6% 정도 취업을 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0% 이상 취업이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여성 리더십 과정이라든가 예절 교육은 100명씩 인원이 큰데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사용료는 시청의 필요에 의해서 하면 감면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사용료 관계는 안 내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지난해에 36%면 조금 저조하다고 느껴집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수료한 후에 전원에 가깝도록 봉사활동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프로그램 되지 않도록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8쪽 여성 자격증반 프로그램 운영 추진과 관련해서 배윤례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전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격증반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현재 한식조리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몇 명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45명인데 중간에 포기한 인원이 발생해서 현재 41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45명 들어왔다가 현재는 41명, 그러면 이 인원은 자격증을 전원 취득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게 1차, 2차 시험을 같이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70%에서 75%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만 된 경우 2차 시험은 다음에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원 취득한다고 보지는 못하고 70%, 75%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윤례 의원 신청자가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는 넘쳐서 줄을 서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신청자가 적은 게 자격증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도에 동 사업을 다시 시행할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이 인원 중에서 저소득 수급자는 몇 %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간병인 교육이 지금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위탁여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모집하고 계획 세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적십자사하고 그리고…….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배윤례 의원 대한적십자사에서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또 실제로 간병인 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거든요.
그런데 간병인 협회에서 하는 위탁교육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취업률도 높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같은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적십자회에서 교육 받은 사람보다 간병인협회나 이런 데서 받은 사람들이 훨씬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우리시에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하고 많은 교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그쪽에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우리시와 자매병원이지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우리시의 주민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 수료한 인원이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쪽에 취업하고 있는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명이 가기는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모두 적응을 못하고 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글쎄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육아라든가 아동문제 정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야 되는데 그냥 자격증만 따고 보자는 이런 교육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해서 정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계속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수료의 활용 가치 및 봉사활동 유도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아주 잘 세워져 있는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알찬 교육으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우리 하남에 위치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의장 김병대 제빵기능사 자격증반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은 아직 하반기 교육 때문에…….
○ 의장 김병대 우리가 위탁을 줬을 시에 하남에 있는 제빵 자격증 학원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남에 교육기관이 있으면 하남에서 해야지 굳이 이 분들 교통관계라든가 시간, 하남시의 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남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런데 이 분들이 외지에 있는 학원으로 갔을 때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지급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자격증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시상금 줍니까, 안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주게 돼 있는데, 산업경제과인가 거기에 똑같은 자격이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주면…….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경기도립전문학원이라든가 그렇게 가서 하는 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 의장 김병대 미용기술, 컴퓨터 자격증을 따면 자격증을 딴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지급되고, 그런 게 산업경제과에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인원이 안 오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의장님!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들어설 것인데 전반기에 너무 실적이 없어서 대부분 하반기로 미뤄져 있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하반기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앞의 기금이나 여성 자격증반 다 포함해서 하반기가 절반이고 상반기가 절반입니다.
하반기로 집중된 것은 없고요.
간병인이라든가 한식조리사, 베이비시터 다 상반기에 운영됐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해 보시지요.
○ 홍미라 의원 제빵이나 간병인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리더십 과정.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은 5월에 시작해서 19일간 해서 하루 2시간씩 교육으로 몇 주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리더십 과정이나 하남시민 예절교육 같은 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에서 집행 내역을 2006년도 보니까 직원 인건비로 77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운영내역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각종 사회단체에 직원인건비 계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시·군을 파악해 봐도 성남시만 유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를 사업비로 해라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단체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일했던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제가 알기로는 오전만 근무를 하고 단체 회원들이 갹출을 해서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러니까 금년 예산편성 지침에 사업성 예산만 편성하지 인건비로 편성하지 말라는…….
○ 배윤례 의원 다른 배경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다른 배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옵니다.
반발성 얘기도 들어오고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어오고 추가로 보조금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글쎄 그 사항은 의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주무부서장인 저는 여성단체 행사나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 저희도 이 사항을 내용은 익히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각종 활동을 평가하고 예산편성지침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인건비를 계상해 주는 게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시 재정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장애인이라든가 보육, 노인 이런 데에 편성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반발성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는 없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직원을 안 두는 것으로 나가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여성단체에 우리 예산서에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1,700만원이 서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은 사항을 여기에 표기한 것인데 이 사항은 직원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는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 보고 예산 편성지침이 각 시·군에 공히 이러니까 반발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시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되고 사업실적을 판단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여성단체 협의회 인건비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무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무리가 아니라 저희가…….
○ 문영일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 좀 갖다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성남시는 어떻게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성남은 여성단체 협의회 자체에 기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단체 운영계획에 그렇게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으로 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많은 돈도 아니고 월 7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가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인색한 것보다는 당초 지침대로 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집행을 못 한다든 방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없이 그냥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 단체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하루에 만원씩 해 가지고 봉사하는 식으로 나와서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12개 여성단체를 관리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러한 여건을 알고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든 뭐든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가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10쪽 외국인 여성 우리나라 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배윤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현황보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2007년도에 500만원 예산으로 결혼이민자 화합 한마당 및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매결연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우리시의 외국인 등록이 약 1,676명이 있고요.
그 중에 여성이 724명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작성한 313명은 순수한 결혼 이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으로 해서 화합 및 자매결연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의회 업무보고 시에 추경에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회적응 행복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기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정되면 1,000만원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한식요리라든가 전통예절 교육 등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한글교육 다문화적응 프로그램, 한국인이 즐겨먹는 요리교육 등 전통예절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실시 주체나 우리시에서 자체 시행한다든가 외주에 발주를 해서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직 추경이 확정이 안 돼서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 배윤례 의원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계획은 당초에 이것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내부 방침만 정하고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배 의원님한테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한 부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외국인 비전센터에서 많은 고충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시가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외국인 업무는 저희가 사실 연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저희 부서에 와서 서로 상의도 하고 이런 사항은 있지만 외국인 전적인 업무는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 배윤례 의원 외국인 비전센터를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정말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을 이런 분들이 하고 있구나,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이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비전센터와 같은 이러한 단체가 정말 희생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단체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 가지고 지원해서 이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외국인 비전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도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11쪽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중간 용역결과는 14번 홍미라 의원님 질문 사항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맨 끝에 같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5-12쪽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가족사업, 여성복지, 보육업무, 성인지 정책, 조직적 전망,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이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에서도 배윤례 의원님께서도 많은 여성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성 정책을 그리고 여성에 대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글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질문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 표기를 했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좀 벅찹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은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 이현심 의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여성정책 중점 추진계획에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여성 정책 추진 이게 앞으로 슬로건이겠네요.
여성정책 슬로건이고 이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적어주셨어요.
과연 이 슬로건들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합한지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 자체가 본 의원은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고 물론 많은 부분 성과를 내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나 오류가 들어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기예 경진대회나 여성주간행사나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가 1회성 행사에 멈춰버리는 이런 한계가 분명히 노정돼 있고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듯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성권익사업 실시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족사업이나 조직 전망,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여성복지하고 보육, 성인정책만 저희 부서업무입니다.
그것을 모두에 밝혀드리고요.
여성권익사업 실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하는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을 위한 시책추진은 우리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양성평등 의식개혁을 위한 시책추진 그러니까 교육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70만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 이현심 의원 어떤 교육이기에 예산이 70만원밖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직원들 두 번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 이현심 의원 제가 한마음 교육이나, 물론 가는 거기는 하지만 다른 교육들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배정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가는 교육이 있고 한 번은 전체 직원들 상대로 양성평등교육을 해서 두 번을 관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성인지력 향상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 사항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인데 남녀 공무원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를 시행할 경우에 35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금년은 아직 없습니다.
일부 담당자 교육만 참석을 했었고 전체 가는 교육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같이 교육을 들었던 분들 아니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양성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하남시 시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는 이런 곳에서는 특히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영어체험학습관인가요.
도서관 옆에 있는 영어체험학습관이 설계만 되고 아직 공사 시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활용 방안을 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육시설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과 의견은 이렇게 냈는데 시의 방침이 활용을 다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동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여기 보육시설로 해서 우리 시청에 가까운 데서 여성 공무원들 자녀들이 보육을 하고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바람이라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남시는 여성과가 없고 하나의 과에 1개팀일 뿐입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정책을 일관되게 펴지 못하게 그것도 다른 과와 분장돼 있습니다.
그 또한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곳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의원님 다른 과하고 분산돼 있는 여성 업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현심 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보육과 그런 부분만 우리 과에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렇지만 가족사업은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할 사항이지 후생복지 업무까지 저희 여성 부서에서 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과가 생기면 더 좋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 형태나 사업추진 속도 이런 게 좋겠지만 현재 우리 조직 진단한 이런 사항이 여성과가 아직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15만 이상이 되면 가정복지과 내지 여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여성복지 그런 부분만을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많은 부분이 실제로 보육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여성의 문제가 단지 여성이 아니고 전체 가족의 문제로 함께 해야만 문제해결이 된다는 차원에서 부의 명칭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후생복지 또 여성복지에 대한 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여성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지적이 돼 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알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조직을 진단하고 부서를 통합하거나 했을 때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관심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별다른 여성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또한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게 1%의 예산이라도 여성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그런 것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사실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류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성공무원들의 생리휴가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지정하는 부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치 않은 그런 어떤 퇴행적인 결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 보다 더 면밀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진행해 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여성정책을 크게 생각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여성 정책이 조금 더 앞서 간다는 것은 그 시의 가장 진보된 시로 분류될 정도로 여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진보와 그런 부분들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여성 부분뿐이 아니고 총무과면 총무과 이런 식으로 각계에서도 여성 정책이 어떻게반영되고 있는가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이현심 의원께서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업무까지 같이 질문하신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5-14쪽 보육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이후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이것을 보니까 1회 추경에 다 반영하시겠다는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내놨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런 상황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1회 추경에 올라올 것을 본예산에 그것도 이전에 계속 진행돼 왔던 예산을 삭감한 다음에 왜 다시 1회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의원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의회나 우리 예산부서에서 용어가 삭감했다고 한 사항이지 저희가 계상을 안 한 것은 우리 자체로, 이게 전체를 해도 1억3,700만원을 다 계상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항 전체를 증액시키고 삭감하고 부기 정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거지 1억4,700만원 전체를 편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당초예산편성 후에 도비 특별회계가 확정 내시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지 애당초부터 안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부기 정정 및 일부 증액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서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나 이현심 의원님도 좀 오해 같으신데 여러 가지 항목별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부기 정정이나 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현심 의원 부기 정정은 뭐가 정정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5-15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 4,000만원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무조건 주었으나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지출하라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 시설장의 교사, 운전원, 취사원 처우개선비는 일단 아동 간식비에서 삭감해서 지출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 추신상에 문제가 없고 4,700만원인가만 제가 더 확보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700만원도 당초 예산 확정 후에 도에서 내시가 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다른 데 것을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그렇지요.
○ 이현심 의원 그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 운영을 하면서 추계를 보아 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애당초 1차 추경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부기 정정할 것은 부기정정하고…….
○ 이현심 의원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남아서 그것을 삭감하고 다른 데에 넣는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아동간식비가 6,000만원 정도 남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도에서 별도 지원되는 사항으로 또 3,000만원 삭감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물론 자료를 주시가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것도 받았습니다.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핵심계획입니다.
핵심계획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확충하지만 보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기초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빼서 여기다가 넣고 예상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변수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1년 사업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맞습니다.
○ 이현심 의원 특히 보육예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이 많은 사업장들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2차 추경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저희가 잘못 된 것을 바로 잡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역을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드리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시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도에서 나중에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이현심 의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당초에는 저희도 편성하고 도에서도 안 주기로 했던 사항이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한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네요.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번 추경에 다 반영될 예정입니다.
○ 이현심 의원 매년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희가 예산 관계를 보면 먼저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아예 국비가 안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린다면 스쿨존사업의 경우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실링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변동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어느 지자체건 1회 추경에 다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실제로 보육예산에서 잡히지 않았던 종사자 장려수당이나 시설운영비 그리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 대한 입학금, 건강검진비 등이 올해 예산에서 삭감됐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게 다 보강됩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가 추경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전체 기본 예산의 범위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장려하고 더 세워야지 이렇게 어렵게 하고 또 추경에 세우고 하겠습니까?
○ 이현심 의원 삭감 되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 사항은 대부분 시비 사업이 작년 예산보다 줄어드는 거지 국도비 보조 내시 된 것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세원이 확보되면 이 사항을 맞춰서 편성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아이들의 복지 특히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삭감됐다가 다시, 물론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예산 자체를 세울 때에도 삭감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16쪽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 및 이에 대한 시 예산 확보 방안과 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현심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도 1회 추경 편성 확정 후에 도 특별회계가 2월 9일자로 확정 내시되고 분권교부세가 미확정돼서 예산이 부족한데 2억7,4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나왔으면 그냥…….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던 사항이 우리한테 이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휴일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336명을 급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항이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소관 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도비 내시가 늦게 되는 거지요.
○ 이현심 의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런 일이 없었으면 교육청에서 애네들 급식을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키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이거 1회 추경에 반영 확실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것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도 사실 결식 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육예산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먼저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시비에 대한 확보나…….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현재 다 먹이고 있습니다.
예산만 방학중 예산에서 우선해서 집행하고 그러는 사항이지 이 아이들이 굶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원까지도 현재 급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부족하게 편성돼 있다 뿐이지 뭐 추경에 이것만 확보되면 전체 급식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돼서 이것을 문제없게 만들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예산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적게 반영돼서 저희가 그때도 많은 질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부분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게 교육청 그것만 없다면 문제가 없지요.
○ 홍미라 의원 그런데 똑같은 부분으로 지금 이 부분도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사실 각 학교에 보면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더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그렇게 삭감돼서 반영이 이렇게 적게 돼서 이후에 우리가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급식지원센터는 국가적으로 급식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면서 급식지원센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이것은 우리시가 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답변 자료에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아동 청소년팀장이 공석이고 직원 두 명만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빠르게 이것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18쪽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상으로 광역화장장 시설은 권한위임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도지사 내부위임규정에 의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그렇다면 도지사의 내부규정이 도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질문 그대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도 답변 그대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지역정책과 소관의 38번 광역화장장, 도시정책과 소관 47번 광역화장장 가로 하고 광역시설은 제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 관리 결정 또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안 한다는 사항이지 주민투표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화장장의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는 시설에 예산을 누가 대느냐 또 아니면 시설의 결정, 관리 나중에 운영 주체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자가 하남시장이 될 수가 있고 경기도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시설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재산권이 경기도지사로 된다면 당연히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도 노인복지과와 협의된 사항이 경기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하남시에서 주체가 돼서 시설 결정 내지 공사, 나중에 재산권 행사·관리까지 하남시장이 한다고 회신을 받고 도의 의견을 같이 해서 주민투표권이 하남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이고 또 자문을 행자부에 받은 내용도 동일 사항으로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행자부 답변이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행자부 답변은 일관적으로 질의 회신에서, 이것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이 시장님한테도 질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답변 사항도 저희가 인터넷이나 속칭 범대위 여기도 다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렇지요.
광역시설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광역시설 용어 자체가 도지사가 돈을 5,000억이고 1조를 주고서 공사를 하남시에서 하면 경기도에서는 돈을 주면서 조건이 인근 시·군의 주민들까지 이용을 해라 이게 광역시설의 개념이고 우리시가 필요해서 주장하는 5기 내지 6기를 한다면 이것은 하남시장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런 것은…….
○ 이현심 의원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용도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을, 도지사가 결정한 광역시설에 한해서는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못 하고, 위임을 안 줬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투표 관계는 주민투표 도의 관리부서하고 도의 광역장사시설 관리부서하고 해서 위임관계를 얘기할 사항이지 지역정책과나 도시정책과에서 주민투표권까지 논의한 사항은 위임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임 내용에요, 2조에요.
○ 이현심 의원 제가 지금 상호 위임조례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기는 한데…….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사무위임조례 여기 표시한 대로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 이현심 의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여기 한 부 있으니까 드릴게요.
○ 이현심 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내용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주민투표권에 관해서는 도에서 우리에게 회신 온 문서나 자문 받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주민투표권을 결정이라든가 설계, 시공 나중에 재산권, 관리권 이런 게 하남시에 있으면 하남시장이 주민투표 실시권자가 된다고 회신 온 사항이나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위임조례 2조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 이현심 의원 지금 있으면 사무위임 조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제가 드릴게요.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도시관리계획이든 어떻든 변경결정에 관한 부분이든 어떤 형태로든 위임사무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화장장입니다, 광역장사시설은 제외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 자체는 경기도의 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광역장사 시설은 실시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부터…….
○ 홍미라 의원 경기도지사가 해야 되는 근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 사무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용어의 차이인데요.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 아니라 그냥 광역장사시설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만 주고 소유권이나 공사 나중에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인근 시·군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광역장사시설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라는 말은…….
○ 홍미라 의원 지금 말로 씨름을 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말로 씨름이 아니라…….
○ 홍미라 의원 지금까지 경기도 광역 장사시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신 분은 하남시장님이시고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 사항은 제가 용역이, 용역관계를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다만 용역이 나오면 분명하게 공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다 표기가 되고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됐던 이야기들이 다 주워 담을 수 없을 시 아무리 주장을 하셔도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무효화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간에 광역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치단체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주민투표 실시권자는 경기도가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요.
○ 홍미라 의원 다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나중에 주민투표 발의를, 주민투표 업무는 솔직히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저희 장사시설 관련해서 주민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더 이상의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광역장사시설의 의미라든가 여러 예산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주민투표를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라고 그러시면 제 업무영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항을 일련의 시의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주민투표 업무는 저희가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 됐습니다.
홍미라 의원님하고 이현심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모레 시장에 관한 질문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큰 틀에서…….
○ 의장 김병대 주민투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주민투표에 관한…….
○ 홍미라 의원 그래도 장사시설에 관한 정책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장사시설만 주민투표 합니까?
홍 의원님, 장사시설을 주민투표 하면 그 주민투표 업무가 사회복지과 것이고 운동장을 주민투표한다면 문화체육과에 물어봐야 되고 하는 겁니까?
○ 홍미라 의원 장사시설에 관계된 TF팀이 여기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러니까 제가 대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투표 관계는 이게 옳은 사항인지 아닌지 실시권자에 따라서 선관위나 이런 데서 나중에, 주민투표 실시권자가 하남시장이 아니면 선관위에서 분명히 법으로 하겠지요.
○ 홍미라 의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기셔도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들을 들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우긴다는 표현은 글쎄요, 시 전체하고 의회하고의 시정질문을 하는 차원에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표기해 드린 이 사항은 우리가 경기도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결정에 따른 사항이지 주민투표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순수하게 도시관리변경결정 재삼 말씀드리지만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이지, 아니 그러면 화장장이 이렇게 되면 지역정책과에 왜 화장장 놓고 도시정책과 소관에 왜 화장장을 놓습니까?
이것은 홍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하고 시 전체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긴다는 표현은 삼가를 해주시고 이 관계는 나중에 저희 시장님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시에서 판단이 잘못 됐다든가 의원님 생각이 잘못 됐는지는 밝혀질 테니까 그때 가서 하시자고요.
○ 홍미라 의원 지금 판단을 잘못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는 의원님 판단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도 진정해 주시고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중간에 얘기 끊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아니, 끊은 게 아니라 자꾸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한 가지씩 말씀하시라고요.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본 질문자는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 홍미라 의원 저도 본 질문자입니다.
다만…….
○ 의장 김병대 아니지요.
이현심 의원님이 본 질문자지요.
10분 경과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내일 모레…….
○ 홍미라 의원 제가 시작한 지 10분 경과 안 됐습니다.
○ 의장 김병대 경과 됐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시정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다 하면 되잖아요.
○ 홍미라 의원 그래도 얘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 하다 말고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의장 김병대 양쪽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신상에 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언행에 삼가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차근차근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조례에 근거해서 방침이나 지침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경기도지사의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혹여 잘못 된 시정을 펼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19쪽 보육연합회의 충주화장장 견학을 추진한 이유와 근거 및 특히 시설장만이 아닌 일반교사들까지 견학을 강행한 것은 엄연히 업무방해의 소지가 다분함, 대부분 영세한 교육시설에서 유아들을 방치하고 화장장 견학을 강행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여기서 답변으로는 자진해서 가보겠다고, 갔다 와서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견학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보육연합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감사를 나가고 행정지도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담당 팀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설장만이 아닌 일반교사들까지 그것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화장장 견학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확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에 가라고 하든가.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3월 15일에 견학 간 사항은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정말 시의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광역장사시설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연합회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견학을 하겠다, 갔다 와서 결정을 하겠다, 시설 장들이 협의해 가지고 갔다 오신 사항이고 또 임차료나 중식구입비 이런 것을 전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갔다 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낸 이후에 4월 19일인가요.
4월 19일은 오후 시간 내에 일반교사가 일부 있었고 취사원이나 운전원이 대부분 해서 37명이 왕복 3시간 소요되는 수원연화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버스는 대주겠가 그대신 가시고 안 가시는 것은 전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견학을 시키겠다 가급적이면 하남 거주하시는 분들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무슨 강제사항이나 저희가 여기에 안 간 보육시설을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저 자신도 아직도 누구를 보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도 없고 우리팀에서 전혀 그런 의사가 없이 자진해서 갔다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저희는 하남시민들이 안 가신 의원님들도 가시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견학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도록 하자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해라고 그럴까 가지 않도록 권장한다는 표현이 낫겠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갔다 오셔서 본인이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우월적인 행정 선에서 강제로는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심 의원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꼭 가야 된다고 강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 분들이 협박한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현심 의원 말을 끝가지 들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이현심 의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 관계자라는 것만으로도 교육연합회 시설 장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감사 나오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고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이 지금 광역화장장에 대한 부분이 전면에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더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교사들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육연합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 권유해서 견학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제안을 받는 분들, 그런 단체들에서는 쉽게 거절하지 못 하고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책추진 그리고 시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당연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업무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어떤 부분이 업무방해지요?
○ 이현심 의원 일반교사들이 가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일반교사가 가시더라도, 일반 교사가 몇 분이 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4월 19일에 간 것은 37명인데요.
교사가 몇 분인지는 파악을 제가 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가시겠다고 하는 사항이지 시에서 강압에 의해서 갔다 이러면 나중에 후한이 두렵다면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또 시설 장들이 3월 15일에 스스로 충주를 갔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 차량 한 차에 탑승해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또 어느 시설에 근무를 하든 기관 단체가 되든 간에 견학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주민투표 공고 이전에는 계속 실시할 생각입니다.
○ 이현심 의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너 화장장 한번 견학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많은 분이 갔으면 보육시설이 75개니까 75명이 다 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시겠다는 분만 모시고 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시설 장도 그렇고 2차에 걸쳐서 간 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직접 들은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분명하게 보육시설연합회장한테도 갔다 와서 전혀 말이 없게 하자, 이것이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필요한 데만 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 이현심 의원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앞으로 견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충주가 됐건 벽제가 됐건 가서 보시고 오는 게, 또 일본이라도 좋고 보시고 오는 게 판단하실 수 있는…….
○ 이현심 의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20쪽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용역 진행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님하고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 홍미라 의원 진행 내용에 대해 답변이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용역이 2월 22일이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온 것은 전혀 없고 기술적인 면이나 현지 실사 이런 것은 거의 다 마쳐서 6월 1일에 납품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홍미라 의원 6월 1일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6월 1일이 100일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홍미라 의원 계약 후 100일인가요, 착수 후 100일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계약후지요.
계약일자로 따지지요.
○ 홍미라 의원 중간에 공청회, 설명회 이러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일정은 어떻게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지금 공청회는 저희가 별도로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용역기관에 연장이 돼서 공청회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이전에 할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아직 그러면 용역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남시가 별도로 할 것인지 이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확정이 안 됐습니다.
○ 홍미라 의원 입지가 몇 군데 나왔다는 이야기도 확정이 안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입지가 몇 군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남시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몇 군데 정했다는 것은 시민들 사이에서, 저도 그런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하는 것이지 입지를 몇 군데 결정해서 용역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21쪽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 이현심 의원 전반적으로 대부분 사회복지과 업무 특성상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간담회가 참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희가 지난해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기 이전에 단체가 현재도 많습니다만 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 이현심 의원 특히 편의시설 설치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인근 시·군 업무협의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띠는데요.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 하는 것이고 또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글쎄요.
이것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집행한 사항까지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난 해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최대 이슈인 광역장사시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사항인지는 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 이현심 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이 전체를요?
○ 이현심 의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품의했던 사항 다 드리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5-22쪽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하남시 장사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고소, 고발 내용 같으니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 의장 김병대 6-1쪽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택 의원 6-1쪽에 보면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 등록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것을 보면 저희가 지표조사 기관을 하려다가 관련법이 바뀌면서 시굴단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다른 게 아니고요.
지표조사기관을 등록하면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면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기관을 별도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지표조사기관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기관이 등록되면 지표조사만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있으면 지표조사만 하는 것이고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면 발굴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재법에 돼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여기 보면 책임조사원 채용이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돼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러니까 저희는 발굴조사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것을 지금 질문한 것이니까, 용어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결론은 처음에 저희가 지표조사기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라고 그러나요.
계획서를 두 번 이상 발표를 해야지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삭제가 되고 이런 요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임계약직 다급으로, 제가 중간에 보고 받기로는 나급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급이면 지금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책임조사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인력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사 문제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최소한 나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원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다급으로 채용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다급이나 나급의 기준이 되면 다른 게 아니라 급여, 봉급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수문제이고 우리 기관 입장에서는 정원 문제입니다.
○ 임문택 의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현 실정에 있어서 책임조사원이라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넘쳐 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요.
부족하면 일반기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준공무원이라는 메리트는 있어도 보수와 연관될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구수당 같을 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는데 독소 조항도 있겠지요.
시가 발주한 사업은 못 하지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시가 발주하는 사업이요?
○ 임문택 의원 하남시 전체를 한다는 기준은 아닐 텐데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저희가 하는 것은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직접은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하는 사업은 못 하더라도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되면서 거기 해제지역의 30% 정도가 문화재보호구역하고 연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결론은 정상적인 순서로 설립이 된다면 2007년도 10월까지는 가능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조금만 늦어지면 올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동절기 되면 사업도 못 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물론 순서가 있겠지만 2007년도 10월까지로 만약에 가상 기간을 잡았다면 좀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일정을 단축해 가면서 이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부서나 아니면 역사박물관하고 연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6-2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여러 가지 우리 하남시가 보유한 문화 관련 하드웨어를 놓고 볼 때 이제 하남시는 더 이상 문화의 불모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남시를 곧잘 문화의 불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관련 하드웨어들이 시가 어떻게운영함에 따라서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시미고 문화적인 삶을 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네마 파크 조성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고요.
현안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제 속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영일 의원 시네마파크라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시네마파크라고 어디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화산업의 총칭을 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영화촬영장이라든지 드라마 세트장 그런 종류, 영화관 등 영화하고 관련된 산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이선산성 종합정비계획, 저도 이성산성을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종합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작년도에 이성산성이 1988년부터 해서 11차 발굴까지 했습니다.
20여년 동안 발굴을 11차례에 걸쳐서 발굴했는데 아직도, 발굴도 예산이 한꺼번에 마련된다고 그러면 끝내는 마무리 발굴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차례 발굴을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한양대에 용역을 해서 3월에 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도 4~5차례 발굴을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굴된 유적을 복원하는 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을 판단하는 것이 예산이 수백억 들어가는 발굴 복원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발굴하는 것이라든지 복원하는 것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남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 발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국비를 지원 요청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중에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국가사적이라면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박물관 건립 계획은 현재 마련된 게 없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성산성 정비 종합계획 안에 보면 입구에 경관 광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보고서에도 나왔고 또 우리가 2005년도에 향교하고 이성산성하고 경관 광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이성산성에서 발굴된 유적이라든지 현재 우리 역사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그 다음에 하남시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지금 발굴기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성산성 경관 광장에 장기적으로 국비 지원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하여튼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산성은 지지부진하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보면 짜증날 정도입니다.
물론 자체 예산이 없고 국가 사적이기 때문에 국비를 당연히 지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합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를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산성 가면 안내도도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정비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6-4쪽에 대해서 문영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문화원에 있는 문화의 집을 폐지하면서 사회단체가 입주하게 되고 하남시의 어려운 여건상 박물관이라든가 먼저 임문택 부의장이 질문한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화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 주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방문화원 진흥법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 또 지방에서도 지원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남 문화원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제가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역할에 대해서 했다 못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입장이 난처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에 대해서 가치를 늘 얘기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생산적인 문화사업, 지방문화의 창달이라든가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든가 그런 데 앞장서서 문화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지원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지난번 조례 설명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하남문화원이 여러 가지로 하남시도 어렵지만 하남문화원도 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문화의 집 폐쇄하고 관련해서 이사님들도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생력을 갖추면서 어떤 발전계획이라고 그럴까 사업계획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마련이 되면 행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또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긴밀히 협조가 서로 안 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공감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서로 자주 만나서 협조를 하도록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영일 의원 문화의 집 폐지 조례가 어제 심사를 끝내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슨 변명을 하고 토를 달아도 문화의 집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화 정책의 퇴조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의 집에 폐지된다고 그러면 폐지되는 것 이상으로 문화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6-5쪽에 대해서 유신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신목 의원 X-게임 시설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시민여가시설로 공사를 한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 유신목 의원 언제 사회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금년도에 이관 받았습니다.
○ 유신목 의원 X-게임장을 현장 확인 하셨지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나가봤습니다.
○ 유신목 의원 노면의 경사가 지나치고 공사가 부실해서 침하가 일어나는 등 청소년들의 이용시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가서 보니까 일부 시설이 편편하지가 못 하고 경사가 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보완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문제 때문에 주행로 주변에 측구 수로가 미설치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례시설 들어가는 입구와 진입로 연결이 지금 제대로 안돼 있거든요.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X-게임장 기기가 보니까 철구조물로 돼 있어서 뒷면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사람들이 부딪히면 충격을 받고 다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현재 예산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아직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 유신목 의원 청소년 여가시설로서 시민이 많이 활용하여 체력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 건에 대해서 의장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한 체육시설인 인라인, X-게임장이 낭떠러지 쪽으로 아니면 언덕 쪽으로 각이 져서 그냥 서 있어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굴러가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정도면 펜스라도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펜스가 없어서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서 다닐 때는 연결 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X-게임장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홈이 넓거나 턱이 높아요.
올라갈 때 턱이 없어서 스므드하게 올라가줘야 하는데 한번 털컹하고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신목 의원님하고 저하고 군포, 안양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있는 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아니에요.
너무 부실하게 시공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한 회사에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는 안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시설을 정확히 조사해서 설계하고 검토해서 부실 시공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당초에 설계가 잘 못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도록 전반적인 조사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고 하면 라인이 페인트나 이것으로 해서 색이 칠해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경계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계석으로 돼 있어서 경계석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유신목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경계석이 내려앉아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깨져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업자한테 분명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돼요.
거기에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덕풍동에도 청소년 체육시설 짓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 의장 김병대 천현동에 지은 것처럼 하자보수가 안 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의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6-7쪽에 대하여 유신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신목 의원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이 교통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종합운동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장기적으로 개발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 운영할 때는 셔틀버스 같은 것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현재 시설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 방안을 못 내렸지만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셔틀버스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신목 의원 노선버스를 연장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노선버스가 연장되면 좋은데 노선버스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노선버스 수지도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 교통 부서하고도 노선 버스가 연장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관내 사설 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료의 가격 경쟁 면에서 영세 업체들과 불협화음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래서 조례 심사 때 자료도 내 드렸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이용료 부분을 정했지만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가격을 싸게 했다든지 그렇게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유신목 의원 시에서는 그러면 준공 시에 꼭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될지 직영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금 조사하고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유신목 의원 프로축구팀 등 종합운동장을 상시 이용하도록 하면 우리시의 홍보효과가 상당히 대단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물론 프로축구팀이 와서 거기서 게임을 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이용료를 받으면 수입에도 좋은 면이 있겠지만 그쪽 프로축구단이 여기 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 잔디를 저희가 인조잔디로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급 선수라든지 그런 프로선수들은 천연잔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운영하면서 그런 축구인들하고 관계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신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지금 체육관은 다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체육관 시설은 완공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먼저 개방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런데 체육관 시설이 건축만 완공됐다고 그래서 개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이라 하더라도 수영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구, 헬스기기라든지 그런 기기가 마련돼야 하고 현재 시설공사, 건축공사만 마무리 된 거지 시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안 됐고 준공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외 체육 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개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전에는 시에서 먼저 개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먼저 운동기기라든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먼저 개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산다든지 그런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초기 물품 구입한다든지 운동기구 이런 것을 하면 최소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6-10쪽에 대하여 배윤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하남시립여성합창단을 보면 46명 정원에 현원이 29명이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 배윤례 의원 현재 우리 시민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 배윤례 의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타 시·군도 주소지를 제한하는 데도 있고 도 단위로 열어준 데도 있고 인근 시까지 한 데도 있고 다 똑같지는 않고 다 다릅니다.
○ 배윤례 의원 우리 여성합창단도 인근 타 지역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시장님하고 합창단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건의가 그 분들이 여기 살다가 멀리 이사 가면 자기네들이 오라고 그래도 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인근 강동이나 송파, 구리, 남양주, 광주 이 정도로 이사 가면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데 조례에 주소지를 하남시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넘쳐서 못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민들은 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남시민이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남시를 떠난 사람들을 계속 합창단원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기회가 부족하다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검토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올 3월에 부족한 인원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와 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저도 같이 가서 심사를 했지만 10명 중에서 4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 배윤례 의원 탈락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오디션을 봤는데 도저히 합창단에 들어올 실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4명밖에 못 뽑았고 그 다음에 10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는 하남시에서 들어올 자원이 부족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연결된 것인데요.
뒤의 답변서를 보면 예산 부족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홍보도 못 하고 사례비가 너무 적고 각종 수당도 너무 적고 그래서 홍보비로 필요하고 사례비도 인상하고 수당도 인상하고 이렇게 하면 잘될 것으로 대책을 세웠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수준 높은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10명밖에 안 왔다고 했는데 사실 자원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례비가 단원인 경우에 월 10만원이거든요.
월 10만원인데 이 분들이 화요일, 목요일에 나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하고 저희가 연주회를 더 늘려야 되는데 연주회를 하러 가려면 일주일에 두 번 나와서 연습한 것은 안 되고 연주회를 하러 가려면 최소한 여러 시간을 같이 모여서 합창단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시간을 빼앗기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월 10만원만 사례비를 주고 있지만 저희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공연에 대한 실비를 보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연에 나갔을 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배윤례 의원 일부는 월 10만원에서 단원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검토중에 있는데 타 시·군도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물론 매월 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만원이지만 우리보다 적게 7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을 할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것처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면 공연 하는 날 필요한 수당을 조금이라도 실비를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적정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현재는 시청 지하 1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용 연습실을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이나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소방법,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지하 1층, 가보셨겠지만 사실 합창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공간에서 몇 년을 연습해 왔는데 사실 방음이라든지 전혀 안 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5월 12일에 하는데 거기에 나가 보니까 그런 연습공간이 공연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작게 방으로 연습공간이 있지 합창단이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설을 나름대로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공연장 옆에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방음시설이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 배윤례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단원이 현재 26명이고 한 달에 며칠이나 연습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과장님께서 수당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공연에 참가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습 일수를 따지기 전에 명칭이 하남시립여성합창단인데 인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6-12쪽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여기 보니까 박물관 확장과 관련해서 문화원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방금 전에 지역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앞쪽에서 문화원 역할 증대 방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문화를 위해서 실제로 문화의 집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다시 보니까 문화의 집을 만들어서 시행한 지 4년만에 폐쇄를 하고 다시 1층에 사회단체 입주를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게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표조사기관이든 박물관 확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단체 입주를 위해서 오히려 기존의 예산을 투여해서 문화의 집을 만들었던 것조차 폐쇄를 하게 되고 또 활동 내용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그냥 입주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물론 단적으로 한쪽 면만 보면 잘못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원 관련해서 답변도 드렸지만 사실 문화원진흥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원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최소한 시설 기준이 100평 이상입니다.
100평 이상인데 저희가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문화원 공간이 사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6평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문화원도, 물론 문화의 집을 없애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 공간을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이 기회에 문화원이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것을 문화 공간 축소다 그쪽 방향에서만 생각해 가지고 잘못 돼 온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나름대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아프지만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해야 된다, 계속 갈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타를 받더라도 정리를 하고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고유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자생해 나갈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런 판한 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홍미라 의원 문화원이 문화원답게 활동하기 위해서 1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단체 입주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어떤 방안이란 판단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오히려 문화원을 보다 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한 여러 가지 각종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어떤 부분에서는 단체의 입주를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자체가 저는 예산이 잘못 활용되는 예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의원님 말씀 중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칸막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의 이사님들하고도 어떻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원도 새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만 새 건물 짓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본관 1, 2층은 문화원 공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봤고요.
시의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문화원 이사님들하고도 사회단체 지금 어쩔 수 없는 의원님이 표현한 것처럼 궁여지책으로 사회단체가 일부 1층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만 다른 여건이 마련되면 사회단체도 어떻게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찾고 문화원이 최소한 신축하기 전까지는 1, 2층은 문화원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동 노력하자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6-13쪽에 대해서 홍미라 의원님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답변서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답변서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진입로 협소도 특별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설물 보수 공사비 자체를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6-15쪽 공통질문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6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
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의 원이현심 |
의 원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8인) | |
부시장 임승빈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안동규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 기 사 장복선 |
속 기 사 이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