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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166회 제4차 본회의(2007.06.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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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7년 6월 5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4.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의 건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4.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의 건 (의장 제의)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유신목 의원 등 7인 발의)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시장 제출)

9.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하였으므로 그 사유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 건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의결하지 못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임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과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홍미라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남시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해온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계상된 예산의 합리성과 시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홍보비 및 토론회 예산 등은 우리시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주민의 공감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이후 주민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많은 사업도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중 일반행정비 129만원, 사회개발비 9억6,620만원, 경제개발비 3,6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이며 이들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홍미라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임문택 의원님.

임문택 의원 본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안 특위 위원장으로서 계수 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결됨으로써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홍미라 의원 제안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2인, 찬성 3인 그래서 총 출석의원 6인 중 반대 2인, 찬성 3인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홍미라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3인, 찬성 2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6인 중 반대 3인, 찬성 2인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홍미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찬성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반대의원 : 김병대·임문택·유신목·배윤례 의원)

(퇴장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다음은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배윤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해온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예산안의 편성 요건 불비와 과다 계상된 부분, 사업시기의 부적정 등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중 일반행정비 129만원, 사회개발비 3억9,900만원, 경제개발비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들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다 퇴장하신 것 같습니다.

찬성 3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6인중 반대의원은 없고 찬성 3인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배윤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찬성의원 : 김병대·임문택·유신목·배윤례 의원)

(기권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 의장 김병대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의 건 (의장 제의)

(11시14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4항 수해 대책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해 대책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 점검결과 지적 사항 및 시정요구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 수해 대비 등 각종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 초안과 같이 수해 대비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 점검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 대책 등 각종 공사 추진 현장 점검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와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 현장시찰 지적사항 요구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유신목 의원 등 7인 발의)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신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신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등 215건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실시할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킴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유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연명으로 제출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내역은 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6월 29일까지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시장 제출)

9.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시장 제출)

(11시28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보육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주 5일 근무로 인하여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15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공포내용 중에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고 아울러 국가공무원법도 무급으로 개정된 사항이고 표준 조례안 또한 무급으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협과의 협의는 2006년 12월 연말 단체 협약 체결 시에 본 휴가일수 중 장기재직 휴가 일수 등 개정되는 내용에 대하여 협약을 한 바 있고 또한 본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시에도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확정을 시킨 개정안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이 부분을 실제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여성들이 근무하는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서 휴가를 만들고 그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유급휴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가 또한 무급연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급으로 주는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종 휴가와 똑같이 보건휴가도 여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주는 휴가이므로 똑같이 유급휴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근무환경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다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유급휴가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답변을 해야 되나요?

○ 의장 김병대 답변해 주셔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의원님 말씀은 본 내용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됐습니다.

전국 근로자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개정안을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 내 시·군 거의 다가 무급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만 유급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홍미라 의원 아니요, 답변 안 됐습니다.

근무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조례로 정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무급으로 가는 곳도 있고 유급으로 그대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보다 더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로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다 더 낫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환경을 개선시키려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개정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이미 2003년도 9월 15일에 개정이 됐고 또 국가공무원법도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제출 됐습니다.

홍미라 의원 지자체에서 그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31개 시·군 중에서도 유급으로 가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거의 70~80%가 무급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홍미라 의원 저희는 여성들에게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주라는 얘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보다 나은 환경이 되려면 상위법을 개정 건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돼야지…….

홍미라 의원 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려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유급휴가를 계속 고수를 하고 가면 되지요.

그렇게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의원님도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지 그때는 왜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홍미라 의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요, 우리가 입법예고했을 때.

홍미라 의원 그 이전에 저희가 올라왔을 때 분명히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협과도 협의를 했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반영이 된 내용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과 그런 조율을 거쳐서 확정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미라 의원 제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유급휴가로 놔두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사용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제약이나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구나 더 열악하게 유급휴가가 무급휴가로 됐을 경우에는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일부 반영된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하나 예를 들면 배우자 및 부인 또 배우자 부모의 사망일 경우에는 행자부 표준안이 5일이었는데 저희는 7일을 줬습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 시·군에서는 전부 5일로 개정했습니다.

우리가 이틀이 더 많고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휴가일수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렇게 열악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미라 의원 다른 부분은 그렇게 여유를 주면서 실제로 여성보건휴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열악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조례로써 효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문영일 의원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가 조례로써 효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근로기준법이요?

문영일 의원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똑같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입법사항을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방공무원법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일 의원 근로기준법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근로기준법은 무급으로 이미 변경이 됐고요.

문영일 의원 그러면 우리가 준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급으로 됐다고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지방공무원 휴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됐으니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야지요.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입법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거기에서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조례에 위임한다고 그러면 이거 각 지자체마다 다툼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미 개정됐고 국가공무원법도 무급으로 변경됐고 다만 지방공무원법에서 복무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조례로 위임이 됐으니까 조례에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또 한 가지 자꾸 첨예한 문제가 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유급 시 예견되는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제가 청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휴가 날짜의 택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휴가 날짜를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금요일, 월요일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휴가가 몰릴 경우 행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방법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상급자가 결재를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런 일이 예견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예견이 되지요.

문영일 의원 이것을 공무원 개인의 양식과 어떤 공직자로서의 윤리에만 맡길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유급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는.

문영일 의원 상위법의 입법취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공무원에 대해서 유급을 결정한 이유는 이 법의 개정 취지가 그래도 공직자로서는 이 정도의 무급휴가를 감내하는 것도 공직자로서의 사명이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입법취지가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성의 지위와 권위, 복리를 심하게 훼손한다면 안 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오늘 다시 또 질의 답변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상위법을 존중하고,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존중하고 한번 운영을 해본 뒤에 정말로 여성공직자의 지위라든가 복리후생이 심하게 훼손 된다,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그때는 논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공직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밝혀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여성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 부분도 미흡한…….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 될 때 의원님들이 더 검토하시고 또 직장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오늘 토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의원님들이 의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 여성공직자 전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의 의견이라도 청취가 돼서 조례 개정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게을리 한 부분은 있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양성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여성의 복리후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1차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개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보류된 안건인데 여기서 다시 설전이 오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조례안을 시행을 해본 뒤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라도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일단 많은 부분에서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위법조차도 사실 저희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남성이 되어서 그런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사실 조례로 복무조례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상당한 정도로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보건휴가만을 무급휴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만난 여성공무원들은 전부 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저는 다수의 여성 공무원들이 마치 이 휴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또한 좀 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의 최소한의 부분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바로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사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를 유급휴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무급휴가로 구태여 조항을 넣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굳이 생리휴가에 대해서만 무급으로 하느냐, 그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휴가가 있는데 주 5일제가 되면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휴가가 휴가일수 중에 삭제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에 포함된 거지 유독 그것만 우리시에서 삭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께서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이의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성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조항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김병대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의 이의 신청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이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의견과 부결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2인, 찬성 4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7인 중 반대 2인, 찬성 4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원 : 김병대·임문택·유신목·배윤례 의원)

(반대의원 : 홍미라·이현심 의원)

(기권의원 : 문영일 의원)


○ 의장 김병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성기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시계획 운영에 따른 위원회 중복 심의 등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며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및 2006년 8월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안 여부에 대한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 시 재 자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만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음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이 장기화 되므로 인하여 가급적이면 민원처리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회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문을 득한 후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당초 비공개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록을 1년 경과 후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일 의원 이 조례 역시 지난번에 보류됐던 조례입니다.

다시 설명을 추가로 들어서,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하남시 백년대계를 세움과 더불어 시민의 당연한 권익을 침해 또는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남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과는 온갖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향후 몇 백 년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신념으로 공무를 집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 모두의 몫입니다.

즉 도심 재개발로 인하여 열악한 보금자리마저 위협받게 되는 우리 이웃에 대한 당연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진정 건강한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선 배려와 지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행위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이 조례 개정과 관련 제4조와 5조,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과 제5조, 그 다음 제6조에서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할 수 있으며 라는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강조한 것이 역력하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신속한 도시계획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의 신중을 덜어내고 시행착오의 위험을 감수한 만큼 성실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칫 타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동의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처신이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특히 소관 부서인 도시과가 가지고 있는 시민에 대한 충정을 액면 그대로 신뢰한다는 것 또한 밝힙니다.

따라서 운영에 있어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조례의 개정 취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운영할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현재 덕풍동에 건립중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육시설은 지난 해 11월에 착공해서 금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70여% 진행됐고 내부 실내 공사만 하면 다 완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영유아들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영유아의 건전 육성 도모와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남시 시립덕풍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자 모집공고에 의한 모집을 해서 하남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예산, 기타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건립한 하남 종합운동장 및 국민 체육센터에 대해서 시민이용의 증대와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을 말씀드리면 하남시 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가 되겠으며 위치는 망월동 19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4만평방미터이고 공사는 2005년 3월 10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 운영 방법은 위탁 운영이고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수탁자의 위탁 업무의 수행사항은 첫 번째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의 제반사무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가 준공 검사가 끝나면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종합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6월중에 관리 운영 사업 제안서 검토 및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장 시기는 수탁자가 선정돼서 협약이 체결되면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10월초쯤에 개장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효율적 관리 운영 수립에 따른 용역 결과 보고서 등 기타 참고사항은 사전에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용역에 대한 안이 대략 나왔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보면 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향후 위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사전 설명도 드린 바 있지만 관리·운영 방법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관리 방법과 공공위탁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이 가장 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검토가 됐지만 어떤 공공시설 특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 측면이나 공공위탁이 민간위탁보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낮게 산출됐지만 공단이나 공사 등 공공위탁은 공공 복리 증진과 공공재의 사회적 균등한 분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이나 공익성 측면에서 가장 공공위탁이 타당하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공공위탁 부분이 저희 하남시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지금 없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맞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맡게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만약에 직영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도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든 저희가 이번에 관리 운영 인원을 산정해 본 결과 55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만약에,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처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도시개발공사 인력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채용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인원이 다시 또 채용이 됐을 경우에 공공위탁이라 하더라도, 위탁이 3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네.

홍미라 의원 그러면 3년이면 그 이후에 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재 위탁을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른 위탁 형태로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물론 그것도 걱정을 안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거기까지 지금 걱정하신다는 것은 너무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청 업무를 볼 때 시청에 저희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서 어떤 업무가 생겼다 그런데 그 업무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 공무원을 채용했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요.

홍미라 의원 공무원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3년 이후에 재 위탁을 다른 곳에 줬을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데 공공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사 직원이 채용됐어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3년 이후에 다른 곳에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는 그게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사 직원들에 대한 나중에 신상문제라든지 그 관계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위탁동의안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는 사항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미라 의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의 정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조차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이후의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가져가야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후라도 지금부터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성 분석도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물론 10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한테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하남시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중에 받았을 때 직원 문제 나중에 위탁이 또 중단됐을 때 문제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공공위탁이 가장 유리하다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연속성, 지속성이거든요.

민간위탁이 어떤 수지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공공성 없이 운영이 되다 보면 한번 위탁 준 데 다시 줄 수 없고 자꾸 수탁기관이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공공 위탁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만약에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상에도 민간위탁 부분보다도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조례상에도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운영 노하우를 쌓아서 계속 관리 위탁하도록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위탁이 가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나 사무용품이나 그런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10억여원의 상당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용역보고서에도 거론이 돼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장 실외체육시설보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내의 관리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기기 예를 들어서 운동기기 같은 경우에 초기 투자비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기부터 운동기기 그 다음에 관리운영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위탁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운동기기라든지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요구를 안 했고요.

지금 방침은 위탁자가 들어와서 필요한 시설 내지는 시스템을 우리시의 통제 하에서 우리 승인 하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나중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재원이 없는 곳은 위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사실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기왕에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는데 아마 예정대로라면 저희 공사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열악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고 공사의 어떤 회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내부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으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 부분은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난 부분, 하남시에 환원사업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맞지요?

홍미라 의원 네.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사회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법률을 보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하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이 모든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하남시가 현재 입장을 놓고 볼 때 시설관리공단을 개설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한마디로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문영일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한, 요건을 지금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단적으로 여기서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문영일 의원 행자부 승인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왜 시설관리공단이 안 만들어졌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문영일 의원 물론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남시 장래를 놓고 볼 때 공단이 발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선 지방공기업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위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공익도 추구하지만 영리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문화 예술 체육 그런 공간들이 영리를 볼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기관이 연속성,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관련된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칫 조건부 채용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받을 때까지만 채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도 감독기관에서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장래 고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채용, 조건부 계약 같은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다, 즉 재 위탁이 안 될 때에 그 분들의 사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와 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하남시 여건을 놓고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지 않는 한은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받게 돼 있지만 그럴 때 조건부 채용, 조건부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은 아주 불안정한 지위의 고용상태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종합운동장 및 하남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의 원이현심
의 원배윤례


○ 참석공무원
- 집행부(22인)
부시장 임승빈자치행정국장 김찬성
도시건설국장 정연수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종합민원과장 최병만
세무과장 양홍준회계과장 이강서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청소과장 김학주
산업경제과장 유홍종도시과장 이성기
건축과장 김영민건설과장 김영관
재난총괄과장 이계정교통행정과장 김학친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 안동규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 7급 조대근속기사 장복선
속기사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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