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7년7월 25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마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문영일 의원 등 6인 발의)
(11시01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문영일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영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회기중에 모두 검토가 종료되어 이를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상정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영일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영일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 하남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중요사업 심의위원회 미 개최 등 각 부서별 총 15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4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집행부
에서 제출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두 건을 심
사한 결과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승인안,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
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 요구사
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매년 50%를 밑돌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미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4~6%로 2006년도의 경우는 187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다한 이월사업비의 축소방안 강구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도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29.1%로 매년 예산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이월되어 예산의 잠식이 과다하여 실질적인 가용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이월 예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 잉여금의 축소방안 강구입니다.
세출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은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9.7%로 매년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순세계 잉여금이 차지하고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세계 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 수립과 예산의 집행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의 합리적인 집행 노력 경주입니다.
보조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2006년부터 2003년까지 4년 평균 96.4%로 집행 잔액이 2006년도에도 14억원을 상회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섯 번째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남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입니다.
각종 기금은 기금별로 정기예금을 비롯한 환매채 등 여러 상품에 개별적으로 예치 및 관리하고 있어 일괄 예치 및 관리 시는 비능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의 종류도 유사하고 기금의 규모도 다양하여 기금의 용도가 비슷한 기금은 통폐합 하는 등 일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특별회계 불용액의 적정 집행 도모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의 11.3%를 이월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6%를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1.6%로 이 중 상수도공기업 회계는 예산현액의 55%로 불용액 과다 현상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 불용액에 대한 적정 처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축소 방안 강구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출액 대비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상수도 공기업 회계가 세출액 대비 163%, 세입액 대비 55%로 순세계 잉여금이 지나치게 높고 또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세출액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의 집행 잔액과 수질 개선 사업의 집행 잔액, 교통사업의 집행 잔액 등 회계별로 지나치게 높아 상수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감축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그리고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위한 대책 수립, 기타 회계별 사업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순세계 잉여금 축소 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문영일 의원 등 6인 발의)
(11시12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령·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주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입니다.
문영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저소득 취약 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바 저소득 틈새계층의 사회보호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조례안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저소득 틈새계층 즉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부 고시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또한 차상위 계층 장제급여로 사망 시 1인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모·부자 세대에는 보험료를 30%까지 경감할 수 있고 또한 어려운 세대에 한하여 결손 처분할 수 있게 관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와 하남시 의사회는 관내 노령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 170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 1,200만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2007년 5월 2일 체결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우리시만이 아니라 광명시, 안산시, 김포시 등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참여 단체들은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되 더 많은 어려운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부문 사업 영역을 보강 및 활성화 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저소득 틈새계층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 연체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흡수 보호하는 등 다각적인 보호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 시행 및 타 자치단체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등 본 조례안 제정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견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등 전체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상정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여튼 저소득 계층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저소득 계층을 위한 중앙정부나 각 자치단체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서초구 같은 데는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이제는 배려와 지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다시피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남시에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단돈 1만원을 못 내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부터 먼저 구제를 해서 최소한의 생존권, 인간의 존엄성, 나아가서는 행복추구권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정을 생각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해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사항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 또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자구 노력 여러 가지가 병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해보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도리와 의무를 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20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의 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휴게 음식점 중 다방, 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는 것을 안 제2조 2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 업체 처리과정 중에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곳으로 이것을 처리하는지 혹시 불법적인 관계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네, 우리 위탁 업체가 관내가 2개이고 관외가 5개 있는데 현재 그 업체에서는 시화공단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시화공단 내에 위탁 처리하는 곳으로요?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위탁 처리해서 예를 들면 그게 사료로 된다든지 퇴비로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 되는 부분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서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이 부분이 재활용되고 또 사료나 퇴비까지 하는 곳으로, 실제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바라고요.
일반음식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니까 의아스러운데요.
사실 강화시키는 것이라서 요식업체나 이런 데서 의견이 있었을 법한데 그런 단체로는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현재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기본요금이 125제곱미터 기준으로 6만원선 되거든요.
그리고 1리터 초과 시 100원씩 되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거부 반응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물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1시25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마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천현동에 설치한 종합장사시설 마루공원 시설관리 운영에 대하여 장사시설 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 대상인 마루공원 종합장사시설 전부 또는 일부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봉안당, 장례식장, 주요시설 내 매점, 식당, 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설 면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관리 운영 방법은 위탁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탁자의 주요 설명은 하남시 마루공원의 사용료 징수 감면 등의 제반 사항과 하남시 마루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 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2억5,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의가 되는 대로 위·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해서 금년도 9월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주무부서의 의견,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다른 부분은 사전 설명할 때 일부 이야기가 됐고 많이 고려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 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은 한 군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사시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내적인 특수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염을 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다시 또 재 위탁의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지금 말씀하신 염실은 재 위탁이 없습니다.
장례지도사 3명 내지 4명을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화원이라든가 매점, 식당 이런 것은 재 위탁할 우려가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기본 방침은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 위탁을 할 경우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또 마루공원운영위원회를 바로 결성해서 거기 동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위탁 운영 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
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의 원이현심 |
의 원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6인) |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성 | 도시건설국장 정연수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
종합민원과장 최병만 | 세무과장 양홍준 |
회계과장 이강서 |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
청소과장 김학주 | 산업경제과장 유홍준 |
건설과장 김영관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정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안동규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조대근 | 속 기 사 이윤경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