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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4회 제3차 본회의(1991.07.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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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0일 (토)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

2.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

5.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답변

6.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

2.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

5.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답변

6.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02분 회의개의)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금일 의장님께서 의사자 고 양필석씨 훈장추서 및 기념비 건립기공식에 참석하시게 되어 본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됨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3분)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 원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송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하남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과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하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규정에 의거, 도교 육위원 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 추천하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

(10시05분)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하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제정(안)의 제출자이신 하남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동기 도시과장 서동기입니다.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남시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 에 대하여 하남시의 조례로 정하여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지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공원의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해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의 관리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91년도 6월 13일부터 91년 7월 12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참고로 하남시 도시계획구역안 도시공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소의 면적은 149,770㎡입니다. 공원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3개소,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내에 2개소이며 어린이 공원은 택지개발지구내 9개소입니다.

두번째,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건설부 훈령 제811호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하남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도시공원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점용 허가 할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수립되었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 및 일부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 할수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된바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 계획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점용허가시 그 당해 공원의 성격,기능,지형등을 종합검토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환경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공원점용 허가기간의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여 허가받은 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령 제8조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 도로설치 허가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류,3류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하며 고속도로변 및 도로변 녹지에서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전출입 구역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할수 없습니다.

예외로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및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점용료를 환불 할수 있습니다.

또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공원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대집행후 경비를 징수 원상 회복 할수 있습니다.

이상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어 조례를 제정·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그러면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조례(안) 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2분)


2.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하남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인상 세무과장 윤인상입니다.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재의 수입증지 종류는 10원, 40원,50원,60원,100원,200원,300원,500원,1000원,2000원,5000원,10000원,권으로 돼 있으나 91년 2월 1일자로 이미 지적민원 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토지대장, 임야대장등 본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지적도 임야별 등본 수수료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공부정리 수수료인 토지의 신규등록분할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어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수입증지중 5백원권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400원권과 700원권은 새로이 제작 사용코자 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증지 취급 및 매수, 장부비치 및 검사,출납정리에 관한 서식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식중 400원권과 700원권란을 삽입하여 별지 3호서식 수입증지 매수청구서 제4호서식 수입증지 불출증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 판매대장 별지 제6호서식 수입증지 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 수입증지 수령증과 같이 각각 개정시행코자 하는것이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 조례개정과 동시에 36개 시·군 조례개정을 위한 조치 시 달에 의함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신·구 대조문 대비를 통한 조례개정(안)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증지조례 제6조에는 증지종류, 규격 및 모양에 관하여 제1호 증지 종류는 10원,40원,50원,60원,100원,200원,300원,500원,1000원,2000원, 5000원,10000원권으로 한다를 증지의 개정(안)은 증지의 종류를 10원, 40원,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400원과 700원 증지를 추가로 삽입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행조례 제17조에 증지취급 및 매수 제1항중에 별지 제3호서식 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 제3항중 별지 제7호서식에서 개정(안)은 17 조 제1항중 별지 제3호서식, 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 제3항중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별첨과 같이 하는것은 400원권,700원권에 대한 증지판매에 관한 대장이 없는 란을 추가로 넣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8조 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 이 사항 개정(안)은 장부비치 및 검사에서 제1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출납정리 별지 제5호서식, 현행조례입니다.

개정(안)은 출납정리 별지 제5호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전부 별첨과 같이 내용은 400원권, 700원권 란이 없던것을 추가로 삽입해서 대장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 의원 이교범 36개 시·군에서 똑같이 조례가 나오는 겁니까?

○ 집행기관 석 예.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하남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이

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4분)


3. 하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하남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사항의 제안으로서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설치근거및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삭제가 됩니다.

법률로서 제4175호 89년 12월 30일 개정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조례로 설치된 개발이익금 부담금에는 의결을 거쳐서 폐지 공포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5조 이게 삭제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 시킬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을 제외한다고 하여있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익자 부담금이 개발 구역내의 조성사업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구역안의 토지 와 건축물로써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로법 제65조에 부대공사 이용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타공사의 필요한 비용은 제40조 규정에 의한 허가 제8조 규정에 의한 허가와 협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특별한 조건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하는 한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에 이 도로법 65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6조가 저희가 도로수익자 부담금 조례(안) 의 이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법률로써 공포돼가지고 조례로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세한 것은 제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1분)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택지개발지구내 3차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이게 폐지가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부가 미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그건 상관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그건 상관 없는겁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예.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그러면 하남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그러면 이상으로 하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국교진입로상에 신호등이 오래전 부터 설치만 되어 있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 경찰서와 협의하여 등 하교시만이라도 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부국교진입로상의 신호등은 시 승격 이전 88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한바가 있고 보행자 횡단시 신호등 점등시간이 30초이상 소요가되고 국도 2차선상의 차량이 정체가 누적되며 동부주유소에서 도심통과시간이 최대20분이상 소요되므로 본 국교및 일방통행 출퇴근시에 별 문제가 없도록 경찰서와 재협의해서 경보등이나, 설치하는 걸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등하교시면 아침에 한30분이면 됩니다.

그때 정체현상이 되긴 되는데 등하교시에 밀리지 않게 해준다고 경찰서에서 답변을 들었어요.

이행이 안 되는 거라구요.

○ 건설과장 신귀근 그래서지금 모범 운전사가 나가서 거리질서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거기서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현재 신호등의 빨간불만 돼있는데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될 꺼 아니예요.

○ 건설과장 신귀근 재협의로 한번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이교범 제가 말씀드린거는 2천여명의 어머니들이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네. 그건 경찰서에 한번 공문을 띄워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 1개당 이설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것도 아닌데 덕풍시장에서 백제구간만이라도 우선 조속히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주 1개소 이설비는 수년 간의 신청에 의해서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신축및 설계하여 나오는 단가 정확한 소요예산은 알 수 없으나 대략 1백만원에서 2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분량이 파악되는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풍로 경계석 및 보도브럭 설치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신풍로는 우리시의 가장 중추적인 상가밀집지역으로 활발한 시민보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도시의 면모를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동안 저희가 경계석 파손과 보도블럭을 교체했고 금번 공사착수 물량 에서 일부 구간을 1천2백만원 정도 삭제해서 그것을 뒷골목 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라서 공사착수를 못하고있는데 우기가 끝나는대로 뒷골목 포장공사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이랄지 모든 시설이 타 시에 비해서 미비합니다.

현재 타 시에서도 보도블럭을 옛날의 네모난것에서 무의로 좀 바꾸고 있는 추세고 저희시의 얼굴인 신풍로와 덕풍로의 보도블럭을 차츰 바꿔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한 신풍로의 엘칸토에서 동부여중간의 공사입니다.

왜 하필이면 장마철에 실시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고 그러니 공사를 조속히 완료토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진현의원님과 중복 질문사항으로서 저희가 도시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업자와 계속 협의하여 장마전에 공사가 조속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천현동115-1번지 및 6개소에 대하여 장마철 수해방지시설 설치가 요망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사창동312번지 1,2개소 90년도에 피해가 있는 집인데도 복구를 왜 여지껏 안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천현동 및 상사창동 지역은 산곡천 및 덕풍천의 지류로서 호우시 하천제방 유실우려가 있으나 소요 사업비가 약4,800만원정도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군부대 인력을 동원해서 마대및 사람을 해서 임시조치로 쌓았는데 이것은 예산제출을 가을 추경에 해가지고 수해지역의 복구가 금년내에 완료토록 합니다. 천현동, 거기에 새마을과에서 올라온게 7개 지역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7개지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년도의 수해복구 누락구역의 세가지만 내가 해달라고 어제 말씀드린거에요.

○ 건설과장 신귀근 누락구역 세가지요?

○ 의원 이교범 수해복구 누락구역 세가지가 다해야 돈 천만원 더 드는데, 그것은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신귀근 저희가 7개를 총사업비로,

○ 의원 이교범 정 예산이 없으시면 그래도 90년도 수해복구 누락구역에 대해서 얼른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과 상의해서,

○ 의원 박덕진 과장님. 이거 새마을과 소관이예요?

○ 건설과장 신귀근

○ 의원 박덕진 새마을과장님 오라고 그래요.

○ 건설과장 신귀근 새마을과에서 조사된게7군데가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로 왔는데요.

전부 저희가 파악된게 33개소에 약3억9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7군데를 천현동에

○ 의원 이교범 7군덴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딴 동에서 물론 수해로 인해서 침수지역도 있고 제방이 무너질 염려도 있는 곳이 많지마는 90년도에 수해가 할퀴고간 자리를 여태까지 놔뒀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9월달에 추경해가지고 10월달에 해준대면 장마를 두번 건너가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른 해줍시사하는 부탁이에요 그거 세가지 해주는데 천만원이면 됩니다.

안되면 내 돈으로 해 줄테니까 추경에서 주든지요 그럼.

○ 의원 박덕진 새마을과장님을 불러야지 그걸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요?

○ 건설과장 신귀근 행사장에 가셨습니다.

○ 의원 이교범 아. 그럼 오후에 오셔서 하셔야지 지금해요?

이건 놔두세요.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오후에 새마을과장님 모실테니까 놔두세요.

담당과장님 계시는데 왜 건설과장님 하세요.

○ 건설과장 신귀근 저희는 전체적인측면에서 33개소가 있어서 일괄 추경조치를해서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 의원 이교범 이것은 놔두시면 점심먹고 또 회의가 있으니까 새마을 과장님모시고 답변을 들을 테니 이건 설명하지 마세요.

○ 건설과장 신귀근 알았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및 중부고속도로나 구리 판교간도로, 상수도사업장의 토사유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각 기관이 다릅니다.

7월 8일날 관계관회의때 저희가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바로 발송해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장 답변드렸습니다.

(10시 36분)

○ 의원 박덕진 의장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네. 말씀하세요.

○ 의원 박덕진 보충질문을 어제 했는데 과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질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거 가지고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빨리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여기앉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개발담당관님을 불러다 놓고라도 확실히 좀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게 맥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의회 임시회 소집을 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는 왜 그렇게 지연이 되며, 왜 그렇게 발주를 그렇게 해 주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빨리 업자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이거 뭐 업자하고 상의해서 안하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덕진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해서 개발담당관참석하에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현 어저께 건설과장님, 초이동 시계서부터 광암동 도로확장공사 말씀드렸는데 이건 말씀안하시네요.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예. 앉으세요.

어제 질의한 답변 누락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안중에 먼저 박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의견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의사진행 발언을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됐는데 제가 질의한것인데 김진현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걸정정해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여태까지 진행된 사업은 어쩔수 없지만 타시군이 한다고해서 깨끗치 못하다고해서 청소나 깨끗이하면 됐지 왜 할일이 많은데 그 보도블럭을 대체한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안다고 생각해요.

사업예산이 남아돌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수도를 다시 뚫어야 되고 기반시설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약한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몇년안된 보도블럭을 새로 간다든 가 이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히 집행된 사업은 어쩔수 없지만 다음 사업부터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박덕진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지금 김시화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담당관 출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41분)

그외 또 말씀하실 분 안계시면 도로확장에 대한 누락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신귀근 조장환의원께서 질의하신것이 저희가 잘못 기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초이동에서 광암동 팔당수원지간 도로확포장관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편입용지 관계랄지 또 도시계획 결정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될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별도 서면으로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관계랄지 또 그 현장여건, 그외에 용지관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도로폭을 얼마정도로 할지 도면을 확보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문제점, 대책이랄지 이런걸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0시 42분)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동기 도시과장 서동기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택지개발 준공가능 시기 및 분양기시,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제정이후 전입된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인 생활 대책비 융자기준은 얼마인가, 세입자에 대하여 일정구역에 가입주 단지조성 계획이 되겠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택지개발 준공 가능시기 및 주택분양 시기는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택지는 택지의 선수금 규정에 의하여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 토지 2개구로, 약 170,000㎡를 신한종합건설외 4개 주택건설회사에 분양한바가 있습니다.

동회사에서는 공사계획 및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담당부서인 건축과의 건축허가를 맡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은 토지구상이 완료되면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로선 정확한 분양시기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시행자인 토개공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히 보상이 완료되어 아파트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지정이후 전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가능 여부는 현행법상 지구지정 지구내로 전입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의 생활 대책비 융자지원 기준은 도시 근로자의 평균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분 상당의 금액을 임대 아파트 입주까지 융자하는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금액은 90년도 가족 기준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약 2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구역에 가입주 단지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된바는 없지만 향후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하고 그다음 가건물을 짓게 되면 여러가지 건축관계가 문제가 되기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제가 질의한가지 좀 하겠습니다.

89년도 4월 20일날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는데, 그이전에 들은 사람들은 아파트 18평 이하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거 아니고 돈내고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서동기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거기에 89년 4월22일날 이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18명입니다.

○ 도시과장 서동기 네, 한20여명 됩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럼 그 사람들은 안주면은 서울 사람줄겁니까?

하남사람 줄 겁니까?

그건 지역사회 18명 먼저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89년 4월 22일날 이후에 덕풍동 사는 사람들은 줍니까?

○ 도시과장 서동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렇지 않으면 하남시에 택지개발 천현동에 있으면 천현동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줘야지 그걸 안준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자꾸 대모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서동기 저희들이 그런 실정은 알고 있는데, 법상에, 자꾸 법상 갖고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마는 법상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 의원 이교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킨 게 뭐냐면은 지금 준다고 그러면 다른곳의 사람들이 물론 몰려 오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내가 토개공의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확실한 답변은 안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서동기 예. 또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 의원 이교범 예, 그럼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 도시과장 서동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화의원님과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우동 온천의 답변중 대책이 가능한 것으로써 해석하는지 여부하고 온천법상 온도 25℃이상 가채량 1일 200톤 이상이면 온천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되는데 타법과 온천법의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다음에 온천수가 생산되면 하남시의 세수입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법상의 온도는 용출온도 25℃이상 가채량 200톤이상이면 온천 으로 경제성이 있는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경제성이 있는거는 규정하고 있으나, 온천신고시 제출된 서류는 한국동력자원 연구에서 성분 분석한 온도로서 가채량등의 경제성 분석이 없으며 신고된 온도, 가채량이 신고자의 주장에 의한것으로 타당성 검토의 기준이 될수 없는것으로 판단되고 온천법 제6조에 허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제6조에 의해서 택지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저희들이 90년에 2번의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신고가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방법이 없는가 하고 도라든가 이런 상부기관을 여러번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이런 방안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온천이 나오는 부지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보상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영원히 보상을 안받는데면 택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와 협의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못할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막대한 손해가 날텐데 그거를 안되면 법조항만 따지지 마시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장님이 하남시민의 입장으로 봤을때에 성실한 답변을 요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꼭 법적인 근거만 따진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하다 해서 의원님들의 제시로 법적으로 공무원 법에의해 과장님께서 제재를 당하시면 그땐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서동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호율적인 이용방안은, 법적은 이렇지만 한번 검토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 의원 이정배 아니, 검토를 하는것 보다도 저희들에게는 가능한 할수 있는 방안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어저께 할수 있는걸 오늘까지 연기해서 하는거는 이왕이면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까 김진현의원님이 말슴 하시기를 과장님들이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면 우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다 이겁니다.

그게 안되면 부시장님한테 받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는 하남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의 건전한, 또 하남시민의 건설 복지, 이런 의미에서 드린것이지 어느 의원님의 인기발언이나 어느 특정인을 도와 주는게 아닙니다.

그런걸 참고 하셔서 이왕 하실거 안되는것 보다는 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서 할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서동기 네,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검토해 보겠다는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린겁니다.

○ 의원 이정배 예. 잘좀 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서동기 예, 그 다음에 박덕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단속공무원들이 6개월간 98회에 걸쳐 3430명이 동원 되었는데 동원내역과 주요 단속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주로 한강변 무허가 음식점및 고골 유원지, 다음에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및 시청직원이 합동단속을 3회를 실시했고, 각동의 불법단속을 위한 1회 평균 단속계직원 34명, 3430명은 그안에 한전직원, 여러가지 불상사를 예상해서 경찰,운전기사가 전부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철거하고 이런 필수요원하고 현장의 차량 기사라든가 여러가지 한전직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선 단속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발생 유형을 보게 되면, 주택, 공장, 축사등 신축이 15%, 주택, 공장, 축사, 창고등의 증축이 20%, 즈택, 축사, 창고에서 음식점 및 공장으로 용도변경된게 3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적장, 고물상, 불법매립, 정원조성등 형질변경이 20%, 기타 10%해서 단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로 한강변 무허가 음식점 및 고골 유원지내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중점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신·증축발생을 억제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행위 발생은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역별 책임제를 확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불법행위 예방용, 홍보용, 프랭카드20매를 제작해서 현재 주요지점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골 유원지를 찾는 내방객 홍보용 전단 10,000매를 인쇄,제작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 거위주 보다는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감이동 274-5번지 일대 화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여부와 사후조치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 거부를 할때의 대책, 세번째는 소유자가 화훼단지 조성목적으로 동의를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아닌것 같다 매립이 끝나면 화훼단지 조성을 임의대로 하겠다고 입주자간에 각서를 주고 받은게 있다는것 같다.

그 대책은, 네번째는 소유자의 필지별 지적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그다음은 허가되지 않은 인접필지에 대한 불법 매립에 대한 대책, 다음에 단지조성 융자계획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잘못된거를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가 나가면 허가표지판을 현장에 설치를 해야되는데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허가표지판을 즉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감독 공무원을 산업과 1명, 도시과 1명으로 해서 기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독이 조금 소홀한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하여 각종 주민불편 사항 및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훼단지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부서인 산업과 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목적이 허가난 사용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유필지 지적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토지주와 서로 해결될 사항으로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매립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경계 측량을 조속히해서 불법행위가 어느 범위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로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조성 융자계획에 대해서는 농지조성이 끝나면 화훼단지 조성 사업부서와 시설인간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성기의원께서 서면 답변 요구하신 형질변경허가시 기부체납한도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유재산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민원에 대해서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 의장직무대행 박원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9분)

(14시 05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박덕진의원에 의해 개발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고자하는 동의발의와 김시화의원의 재청을 거쳐 본 회의의 의결이 있었으므로 개발국장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 제5항 도교육위원후보자 추천후 계속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5항 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5.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답변

(14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후보자의 인적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출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된대로 후보자로부터 5분이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순서는 등록된 순서대로 유일준후보자, 박상연후보자, 이건수후보자, 양인석후보자순으로 소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준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 유일준 후보자 제가 먼저 여러분께 개별적으로라도 전화를 드리고 여기에서서 말씀 드리는게 예의인줄 압니다만 제가 나이도 먹고 그래서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여러분 찾아뵙지 못한 거 우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분동안 자기 소견을 발표하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교육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교육방향 또는 서구 선진국의 교육방향 그거에 대해서 한 1분 조금 넘게 얘기하고 또 우리 하남시의회의 교육기관의 위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1분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협조 사항으로 끝으로 교육투자, 교육환경 이런거에 대해서 약1분가량 하여튼 5분이내로 단축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우리나라의 교육방향,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또 학문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경영중심의 교육과정 이렇게하다가 오늘날에는 인간중심의 교육과정,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교육이 지식이 중하고 기술이 중요해도 인간이되지 않으면 교육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요새 교육방향이 어떠냐 첫째로는 수재교육, 이것은 일본,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소련의 스프트니 쿠가 뜬 이래로 과학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보니까 잘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조기교육또는 어학교육, 우리나라도 오늘날 이렇게 이룩한 것은 교육자의 힘이 크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앞으로는 손자 또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컴퓨터교육, 어학교육을 시켜서 90년도이후 20세기,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인도의 타고르가 얘기한 동방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컴퓨터교육과 어학교육을 꼭해야만 이스라엘 민족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도 잘살수 있고 우리가 장사해서 남을 이길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구가 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자녀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둘째로 얘기한 이 하남사회의 교육기관 위치문제는 제가 제작년에 임수복시장하고 여자고등학교를 하느라고 최영준씨하고 30억을 내놓고 하다가 토지매수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우리지역사회는 여자고등학교가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이런거는 꼭 지방자치가 된 이 시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또하나 부탁하고 싶은것은 교육투자 교육환경의개선, 이것은 교육원,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가정, 학교, 사회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비로소 완전한 교육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맹모의 삼천지교나 장쟈크 루소의 에멜 교육론을 놓고 보더라도 환경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지역사회에 교육기관 또는 문화시설에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이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분이므로 많은 지지가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면에서 시민들과 대할적에 교육투자에 대해서 모두가 단합해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도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제가 하나하나 전화라도 좀 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 의장 조동휘 유일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연 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연 후보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건데, 여의치 못해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아는 분은 여러분 중에 한 분밖에 안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타인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아는 분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연락을 처음 받았습니다.

네 분중에서 제일 나중에 받았습니다.

경력을 전남목포상고 전부 합쳐서 여섯학교를 갔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해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모두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저는 여러의원께 모두 맡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공평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나옵니다.

나의 목적은 항시 말하지만 우리 선배님이 교육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교육위원 전문위원이기때문에 나는 모두합쳐서 21년 했는데 새마을유아원 6년3개월한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나는 교육위원으로서, 받을때는 당연히 유아원도 해당하는걸 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욕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우리 하남사회가 내가 생각해보니 일반사회선생이기 때문에 하남이 무엇입니까 제가 각별히 말씀드릴 것은 처음부터 뵈옵지 못한거는 이것이 각 구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것은 여러분들이 아실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14시 15분)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수 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수 후보자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건수후보입니다.

제가 의원님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경기도 의회에 가서 교육위원에 피선이 되면 첫째는 교육위원으로서의 내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또 교회목사이기때문에 또 이땅에는 도덕이 타락을 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도덕성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제가 인제 국토통일원의 통일교육전문위원이기 중.고등학교에서 통일 교육에 앞장을 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17분)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인석 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인석 후보자 의원 여러분 한 가족같이 지역에서 지내고보니까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주신 시간이기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이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훌륭한 분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볼 때에 부덕한 저로서는 상당히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자란 교직계를 다룰려면, 전문직이기때문에 역시 우리가 전문성을 떠나서는 안되겠고 본인은 교육계에 줄곧 30여년간 임해온 자로서 학교를 두차례 설립하고 모든 경험에 의해서 교육의 중차대성을 감안해서 내가 해야할 길이 아닌가 생가해보면서 신중히 심사숙고한 끝에 훌륭한 분이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육이란 백년지대계라고 했듯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제가 나가서 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도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끝가지 밀어주시고,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무슨 공약이나 도는 그 이상의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 교육계에 모순된 모든 점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역에서 동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우리 하남시에는 교육청도 없습니다.

교육청은 제가 알건데 10개의 학교가 있어야 독립된 교육청이 된다고 보았을 때 현재 8개에, 덕풍국민학교가 세워지면 중학교까지해서 9개, 그러면10개가 넘어서야 된다고 할때에 여기 아파트가 신축되고 학교가 더 설립된다면 교육청이 하나 설 수 있지 않을까 혼자 한다고 해되는 것이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것이고 또 우리가 교육의 평준 화를 부르짓고 한지가 벌써 여러해 됐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모든 생활 여유가 있는 가정들이 서울로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서울로 가능한 이 지역에 훌륭한 학생들이 서울로다 빠지고 이 지역의 학교가 낙후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볼때 서울과 동등한 학교를 만드는데 앞으로 노력해야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지나친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이 모든 점, 우리가 또 학교가 지금 동부국민학교, 신장국민학교, 그 수십학교되는 큰 학교보다는 지역의 적재적소에 소규모 학교를 많이 설립해서 우리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초등교육 의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공약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 역량을 백분발휘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과 의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육사업을 경기도내에 필요한 교육의 일들을 돌보는 그런교육위원이라고 볼때 우리가 무슨 행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뒷바라지 잘해서 우리 경기교육 하남시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30여년의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다면 헌신봉사할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소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께서는 방청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선출에 따른 표결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후보자선출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출에 앞서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신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선출에 따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송재석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명으로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명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선출할 수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는 의원님이 앉아계신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후보자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고 경력자 란에는 반드시 경력자 1인만을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란에는 경력자나 비경력자중 1인안을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마련된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원걸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덕진의원,조장환의원,유진각의원,김진현의원,이교범의원,이정배의원,

○ 의장 조동휘 투표를 하지 않으신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투표를 하였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14시 46분)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14시 47분)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 표 중)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경력자,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자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중 유일준후보 3표, 양인석후보자 3표, 무효표 4표로서 과반수득표가 없으므로 경력자에 대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력 또는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10표중 양인석후보 3표, 유일준후보 3표, 박상연후보가1표, 무효표 3표로서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에 대해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15시 07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 투표결과를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경력자 결과는 양인석후보가 3표, 유일준 후보가 3표, 무효표가 4표,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결과는 유일준 후보가 3표, 박상연 후보가 1표, 양인석 후보가 3표, 무효표 3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송재석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후보자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고 경력자 란에는 반드시 경력자 1인만을,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란에는 경력자나 비경력자 중 반드1인만을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옆에 마련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송재석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덕진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4분)

○ 의장 조동휘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투표를 다하였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중)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경력자,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자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 유일준후보가 7표, 기권이 3표, 유일준후보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었으며,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10표중 양인석 후보가 7표, 박상연 후보가 1표, 이건수 후보가 2표로서 양인석 후보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는 유일준후보, 양인석후보의 2인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0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1분)

( 15시35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개발담당관님으로 부터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요.

○ 의원 박덕진 의사진행발언좀 할려고 합니다.

○ 의장 조동휘 네.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요.

○ 의원 박덕진 박덕진의원 입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우리 담당관님을 오시게 해서, 의원님들이 하남시의 어려운점을 듣기위해서 오전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봤는데, 오시게된 취지와 동기를 제가 잠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각과장님께 많이 드렸습니다만 하남시가 근본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아서 실지로 되는게 없는데가 우리 하남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몇번씩 소집을 했습니다만 별로 뚜렷한 효과를 본게 없는것 같아서 좀더 책임을 맡고 계신 담당관님한테 하남시의 전반적인 것을 소상히 듣고 또 의원들이 하남시를 위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취지에서 담당관님을 모셨는데, 오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너무 좀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 지구내에 온천이 개발되는데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의 질문을 했을때도 법적으로 안된다는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수입을 확보할려다 보면, 온천같은것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이 관철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시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것을 위해 질문을 드린건데 법상으로 안된다 하는것은 저희가 매일 들어온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든지 또 엘칸토에서 동부여중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공사를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장마철이 지난후에 발주를했으면 시민이 좀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좀더 하남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피부에 와 닿도록 해줬으면 하는게 의원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을 이렇게 날씨도 좋지않고 또 바쁜데 우리가 모시게 됐으니까 답변을 좀 담당관님이 소상히 해주시고 꼭 관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하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9분)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이교범 의장님!

질문은 저희들이 어저께 다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듣고 싶어서 담당관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따로 질문할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질문한 내용을 좀더 상세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동휘 그러면 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어제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 개발담당관 이유하 우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하남시의원여러분께 담당과장이 무언가 소신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될수 있게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표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물론 진작에 제가 나와서 저희 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과가 되다 보니까, 또 그 관계를 제가 소상히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린것중에서 이해가 덜되신것, 또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은 어느차원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느냐 이두가지하고, 그다음에 온천개발관계,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서 핵심이 되는것은 신풍로 보수가 아마 의원님들 전원이 그러시는건 아니겠고, 몇분께서 좀 이해가 안되시는 걸로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그걸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풍로는 하남시의 핵심도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남을 왔다가는 사람은 43번도로나 신풍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 하남시를 통과 할수가 없습니다.

이 두개노선은 하남시의 심장과 같은 도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남시를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 그 도로를 정비후 개설한다는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문제가 되는것은 신풍로 도로를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것은 그 연장이 지금 2,200m입니다.

덕풍천에서부터 강변로까지, 그 중에서 800m구간이 꼭 문제를 야기 시키는거예요, 제가 여기 온지도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오는날서부터 비가와서 그쪽이 침수가 돼서 상당히 제가, 이런도로가 있나? 이런 시가지가 있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800m구간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그걸 얼른 개량을 해줘야 도리가아니냐 이런분도 계셨고 또 의회가 생김으로 시정자문위원으로 계신분중 상당한 분이 그것을 임시장이 계실때 다른데로 가셨지만 시장실에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됐었고, 비만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도로, 특히 남한고등학교앞에 요철이 심해서 지금그대로 있으니까 멋모르고 가다보면 교통사고가 나기에 꼭 맞는 도로다 이런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임시장이 계실때, "야, 이건 안되겠다" 하남시만 다녀간 사람도 얘길하고 또 자동차를 손수운전 하시는 분이라면서 자꾸 관사에다 전화 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예산이 좀 어렵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비만오면 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시설 예산관계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한겁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연장이 800m에 현재 도로폭이 9 - 10m입니다. 공사내역은 보도교체가 24아르가 되고 경계석은 800m구간 다 교체를 하고 거기 빗물받이가 16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41개소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우리시예산이 많으면 800m구간을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수는 없어서 신장사거리에서 남한고등학교앞에 300m만 5cm두께로 도시계획을 하자, 거기는 요철이 심하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계획을 하고 신장사거리서부터 엘칸토까지는 빗물받이만 설치하고 보도만 교체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되면 보도블럭이 전부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26,400매가 됩니다.

지금 깔려있는 사각보도가, 그런데 그중에서 설계를 해서 재활용 할수 있는 보도블럭이 몇매가 되겠는가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5,800매를 재활용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나오는 보도블럭은 각동에 보도 포장이 안된것에 대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새마을과나 이쪽에 동장들이 상당히 요구를 한게 있어서 그럼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도블럭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각동에 보도블럭 필요량을 조사해보니까 전부각동에서 들어온게 49,000매가 들어왔습니다.

49,000매를 다 줄수는 없고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나가는동이 천현동에 8,800매,덕풍1동 3,200매,신장2동 2,200매,풍산동 600매, 초이동에 100매,그래서 이곳을 지금 재활용 할수 있다고 말씀드린것은 그 보도블럭을 우리가 교체를 하면서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그늘진곳에 포장이 안돼서 빠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 그런지역은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될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걸 의원께서 우선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시행 계획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2,300m를 다하는게 아니라 핵심구간 800m만 했다는거, 거기서 가장 공사를 해야될 이유중 하나는 배수 불량과 노면구거를 잡아줘야 되겠다.

이 노면이 가운데가 불룩해서 2%구거정도는 돼야 비가와도, 물이 내려가서 차가 한번 지나가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겪었을거예요. 그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상태의 도로를 그대로 놔두면 하남시의 명예 문제다 그래서 옷을 버려서 저희들한테도 항의를 하고, 저도 그런전화 몇번 받았어요.

그래서 배수해결 문제를 첫번째로 공사 사유가 되고, 두번째는 아까도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 드렸지만, 노폭이 협소해서 택시가 한번 정차하면 뒤에 오는 차는 모두 서버리는거예요.

신장 이일주씨 건물앞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우회전 하는 구간인데 거기서 택시가 스면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면 교통체증이 자꾸 가중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m구간을 보도를, 보도가 5m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m정도 보도를 요철식으로 축소해서 여기 버스정류장을 현대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은 1m폭으로 해서 보도가 150m정도 줄어 듭니다.

그다음에 건너 약국있는곳 남한고등학교쪽 약국있는 부분에 가각이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거기 가각을 정리하면서 맞은쪽 택시정류 장을 보도 1m정도 축소시켜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는데 두번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16개소밖에 없던걸 41개소로 하다보니까, 양쪽에 20m에 한개소씩 빗물받이가 설치됩니다.

20m에 하나씩 빗물받이를 설치로 경계석을 뜯어내고 전부 철거했을때 그것만 땜질식으로,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되겠느냐,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그거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장님보고 예산이 좀 없더라도 이왕에 손을 대면 다시 손안가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 시계획은 다 못할망정 경계석과 보도는 하는게 좋겠습니다해서 이거는 시민의 뜻도 있다하는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순수하게 빗물받이 몇개하는게 아니라 교통체증해소, 수해예방, 시가지 정비차원,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시설을 하 게 된겁니다.

물론 의회가 편성되기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작년부터 돼서 이월돼 넘어온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은 대형공사라든지 이런것은 사전에 예산심의와 동시에 한번 나와서 담당과장이나 부족하면 제가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해서 합의점을 찾아서시가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를 해주실것은 저것이 장마철에 전부 헤쳐놔서 주민들 에게 불편을 주고 뭐하는거냐 이런 지적도 많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착공후 비가 2번 왔습니다.

먼저는 빗물받이가 좀 덜돼서 남한고와 시 청앞에 침수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18mm가 왔었는데 제가 일부러 나가봤어요.

아까 박덕진의원께서 잔화도 주셔서 내가 답변할려면 나가서 좀 보고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사실 물이 하나도 안고이더 라구요, 그래서 일단 성공한거라고 느꼈습니다.

장마철에 착공을 해서 지탄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결과는 지금 만족할만큼 가졌다는것이 지금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풍로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를 정리해서, 기왕공사가 착공돼서 진행되는거니깐, 깨끗이 정리해서 뭔가 시가지 면모가 일신되고 주민들이 비만오면 괴로움을 당하는걸 해소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솔직히 의원님께서 "돈이 말이야 다른데 사용하고 100m할데도 없는데 거기다 1억을들여서 그렇게하는게 어디 있느냐" 이건 맞는 말씀이예요, 물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은 10년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시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연구를 할때는 앞으로 신시가지가 개발됐을때 지금부터 중심시 가지서부터 정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시민들간에 이질감이나 위하감이 생길거 어니냐 이런것도 저희가 우려하기 때문에, 저쪽은 신시가지로 깨끗한데서 사는데 여긴뭐냐, 흙속에서 사는거냐 이런것이 다분히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로가 정비가 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덕풍시장까지만 해놓으면 앞으로 시가지에 대해서는 손 더댈대가 없지 않느냐, 지금 뒷골목에 1억6천정도 들여서 소파보수라든가, 포장안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 영세민들이 사는 뒷골목에 포장이 엉망인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자재까지해서 2억2천만원 들여서 장마철을 피해서 할라고 계약은 다됐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끝나면 무언가는 우리 하남시가 달라지고 뒷골목에 사는 분들도 살맛이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로를 지금 강력하게, 사실 백시장님 계셨으면 관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오신분 한테도, 덕풍로는 하남시의 얼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장도 큰시장이고 그래서 거기만 정비 해놓으면, 그외 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뒤의 하수도나 이런것에 예산을 중점 투자를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수도 관계를 신경을 안쓰느냐는 의원님 말씀도 계셨어요.

사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받습니다. 조례가 다 돼서 의원님들게 보고드릴텐데, 내년부터 사용료가 징수되면 다른데 쓸수가 없고, 하수도에 대한 개량은 손쉽게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지역부터 잘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최성기의원께서 덕풍3동에 직선하수도를 뚫어주면 3개동이 침수 로부터 해방되는데 그런걸 안하고 뭐하느냐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그 관계를 먼저 백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어요.

시장님한테 여기는 방법이 없다 이건 직선으로 뚫는데 용지보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요, 한 350m에서 400m만 흄관을 매설하면 해결이 되는거예요, 용지 보상때문에 그러는데, 보상은 거기가 현재 논입니다.

그래서 논1m에서 1m50밑으로 흄관, 하수관을 매설해서 물을 뺐을때 위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러면 임대료만 주는걸로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계획하고 있는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신경쓰시는걸 나름대로 저희들도 기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걸 이해 해주시고 신풍로 관계만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깨끗이 정비해놓은 다음에, 물론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가지를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것도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그걸로 설득력은 없죠, 지금 제가 말슴 드린 3가지 목적하에 사업을 한거니까 그 관계는 충분히 이해좀 주십시요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터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여기가 덕풍로죠, 덕풍천인데 리로 해서 남한고등학교로 해서, 남한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물이 대단하더라구요.

동부여중, 여기 나오는 물이, 도로를 내놓으면 여기서 물내려갈수 있는데는 여기 동그라미 친데 4개인가 5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치한거, 이것이 20m씩 빗물받이가 들어가는거예요.

이걸 해놓고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경계석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경계석을 다 바꿨을때는 그대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교체를 했다는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는 1m구간의 보도를 짤라내야 돼요.

시내쪽으로 택시가 와서 서도, 여기서 우회전 하는차가 진행이 쉽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개량을 한걸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해놓고 보면 좋다는걸 느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온천개발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온천개발관계 이걸 말씀 드리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면 온천개발은, 제가 경기도 있을때 온천개발을 담당하는 그 과에 있었어요.

도에,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합니다.

강화 온수리, 화성군에도 2개소, 한 5개소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곳이 김포의 약암온천이라해서 계획이 들어온겁니다.

온천관계 얘기가 나오니까 주변에 땅값이 무려 백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다 나온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까지 고시를 다했어요. 20만평인가 얼마인가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물이 안나와요 성분조사하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런걸 경험을 했고, 화성군에서도 그런게 있고, 간단히 말씀해서 경기도에서 온천수를 개발해서 성공한것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천온천이외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남시에 왔는데 제가 오기전에 그게 기히 개발하고 그런 모양이예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로 기히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곳이, 그럼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는것은 건설부장관이 방망이 드드려서 지정한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도에서 일할때 주택 2백만호 건설중에 경기도가 38만 호를 건설 목표예요.

그거를 제가 도에서 담당했어요.

36개 시군중에서 22개시군이 택지개발을 이렇게 하게 돼서 청와대에 회의를 여러번가서 참석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모시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 정부의지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2백만호는 영세서민의 집을 주기위해서는 정부에서 가장 강력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한 추진력을 제가 실지로 체험하고 온 사람으로서 온천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간 온천개발하는 사람한테 그건 위법이다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모양이예요.

제가 그것이 그렇게되다가 온천개발한 사람이 저의 방에 한번왔어요. 고발이 된 다음에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슴 드렸어요.

이거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시추하는거냐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이렇게 말씀 합디다.

어느 길거리를 가다가 수맥을 잘아는 사람이 도면을 놓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 거기를 짚더라 이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해보니까 물이 나옵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과학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택지개발지구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 서 2백만호건설을 거기다 한다는것이 다 공고가 난 그 지역에 당신이 그걸 개발을 구지 할라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남시에서 법상에, 우리가 모든것은 법의 태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지, 법을 초월해서 할수는 없는거 아니냐, 그럼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는걸 알아봐서 절차가 안되면 고만두고 되면 해라, 그래서 신고를 우리시에서 할수 없는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걸 고시하게 되면 최소한도 3만평이고 이렇게 또 지구지정 고시할때 온천이 나온다해서 천평만 고시 하는게 아니예요.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데,그러면 3만평이고 5만평을 27만평중에서 고시를 온천지구로 개발을 해놓으면 여기지금 8천15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오도록 돼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온천지역고시를 한다고 했을때 건설부나 중앙에서 과연, 너희 하남시에서는 너희 자체적으로 잘하는거다, 그걸 받아 주겠냐 하는걸 생각을 했고 일단 온천법에도, 법얘기를 하는것도 온천법에도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서는 안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첩법이라는것이, 하나도 배제가 안돼요, 이것이, 다른법에 의한것은 다 이용하게 돼있다구요 이것이, 그래서 법상으로 불가능한거고, 공무원이 법태두리 안에서 움직이는거지 이걸 그냥 어떤 지침가지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런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몇사람 또 망하게 생겼소" 그랬어요.

당신돈 가지고 하느냐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조달하는거요, 그랬더니, 어느사람은 집까지 팔아서 여기다 댄다고 이런얘기까지 하더라고 괜히 희생자가 더 나오기전에, 제가 하남시 개발담당관으로서 책임있게 답변 드리는 거니까 제2의 당신과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저기다 로비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관계는 민원관계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관계를 직접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이나 도시개발계장한테가서 전부 문의하고 그랬대요. 그 기관에서도 안된다는걸 그 양반이 이해를 한거예요.

또 우리시에서 도시계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시켜서 내무부, 건설부, 모두 다녀와서, 방법이 없느냐, 건설부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그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20만평을 개발했는데 온천개발서 써서 신고해 놓으면 택지개발할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얘기가 안돼요.

국가계획이 돼있으면 그 계획은 그거 하나로 나가는거지 확실치도 않게 온천이 나온다 그래서 국가계획을 변경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것이 3만평정도 온천수가 좋은게 나온다 해서 지구지정을 해놨는데, 채 수량 시험을 1주일이나 열흘해서는 안됩니다.

백일이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존량이 어느정도까지 있는지 확인이 돼야지, 지금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곡온천 이런데도 신문에 났지만은 온천수 부존량이 다나가고 없다 이렇게 돼 버렸어요.

부존량이 없을때 고시를 해서 주택건설도 못하고 이것도 안되게 했을때, 땅값은 투기꾼들이 몰려서 올려 놨을때 그걸 누가 책임 질거냐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 안일하게 그 사람들의 민원이 귀찮아서 안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직접 취급하는 과에 있었고, 그사람이 돈도 들었다고 해서 최대한 되는쪽으로 해보자해서 토개공과도 협의했고, 그 사람들도 동력자원부 연구소에도 다 알아 봤더라구요, 내가 직접 통화 했더니, 거기 부장도 자기도 알아 봤대요, 그거는 신빙성을 단정을 지어서 말할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토개공에서도 알아봤어요.

토개공에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기히 시추가 돼서 물이 나오는거 이 문제는 택지개발이 돼도 파손하지 말아라, 그건 보존을 해서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자동모타를 설치해서, 택지개발 지구내 물이 좋은거 나오면 나중에 목욕탕 하나 지으면 될거 아니냐 용도변경 하면 되는데, 용도변경은 택지개발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과 택지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남시가 다 인수 합니다.

도로시설이고 공원이고 다 넘어 옵니다. 그때 하남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적정한 시설을 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은 들어간 비용, 피해본 사람들이 물론 돈 얻어다 쓴사람들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의원님들 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안다닌 데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면서도 이관계는 그런 실정이 아니면 저희라고해서 이걸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저희시에서 성의를 갖지않고 그걸 처리 안해본게 아니예요. 그래서 온천개발 관계는 지금 현재는 거론할수 없는거 아니냐 개발된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토개공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나중에 용도 변경이라도 해서 대형 목욕탕을 지으면 다 활용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토개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온천개발은 개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걸 시장님이 하게 돼있어요. 개인이 할수가 없어요. 물론 시장이 절차 밟아서 위임하기전에는 그사람이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지구를 지정할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다는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제3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님께서도 당사자나 제3자 한테도 이해설득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의원님들도 수시로 말씀 많이 하시죠, 일단 하남시에 오면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그런걸 찾아 볼수없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저도 그런걸 많이 느낍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런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하남시에 개발담당관을 하면서 악명높은 국장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혹사를 시키는데 그거는 부귀영화를 바라는게 아니라 뭔가는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가야될거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모르는건 가르쳐 주면서 같이 일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남시가 교통요충지가 될거 아니냐, 우선 외곽도로를 개설해서 하남시민들이 편하게 된건 아닙니다. 내부시설부터 완 비를 한다음에 외곽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교통요충지로서 시의면모는 갖춰야 되겠다. 크게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건설은 하남시에서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것은 우회도로가 아니라 하남시의 중앙로 입니다. 35m의 중앙로가 개설이 되면 뭔가 하남시에도 시민이 활보 할수 있는 보도나 또 마음놓고 운전 할수 있는 도로가 될거아니냐 그래서 중앙로인 우회도로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덕풍로관계를 개발하면은 내부적인 간선도로는 다 해결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엔 하수도에 모든걸 중점투자 하겠다 지금 외곽도로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하수도 사용료 징수 일부하고 우리 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수해없는 하남시를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요구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할때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그러한것을 참조하셔서 더좋은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하남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으로 개발해야지, 지금 하남시가 신설된 시로서 개발계획이란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결, 심의 받아서 결정 하겟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는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는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북간도로 그 관계가 장마가 끝나서 착공이 되면, 거기는 포장이 전구간은 안되더라도 서울시 시행구간외에는 다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우회도로도 토개공에서 230억을 부담합니다. 금년도 용지 보상까지 끝나서 공사가 착공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까지 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큰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정수관 관계가 금년도 용역으로해서 착공이 4만3천톤 규모로 확정이 될거고, 내년도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착공돼서 본격적인 공사가 될것이고, 이렇게 보면 대개 92년도 까지는 아마 확실히 하남을 떠났다가 온분은 많이 달라졌다는것을 느낄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 하남시 개발 방향관계는 정식도면으로 우리 시장님실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의회에 와서 그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제가 설명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널리 보살펴 주시고 많이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6시18분)

○ 의원 이교범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 의장 조동휘 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교범의원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요.

○ 의원 이교범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자신있는 말씀 해주시 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도 그린벨트에 살면서 그린벨트시민 으로서 굉장히 서글픔을 느낌니다. 왜냐면, 신풍로의 블럭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공사가 1억이라는 돈이 들어 갑니다. 1억 8백8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가 왔지만 천현동에 그 도로는 작년도에 90년도 누락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에 의해서 여태까지 놔둔 게 있는데, 여기 3군데 해봐야 한 천2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걸 안해주시면서 이건 1억이나 들어가면서, 그린벨트에사는 사람은 서글픔니다. 도시권에는 1억8백만원 들여서, 성한브럭을 깨뜨려서 해 주시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단속이나 심하고 말이지, 해주는 건 없고 이러면서, 작년도의 수해 누락분도 안해주면서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걸 말씀 드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새마을과에 접수 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개발국장님 꼭 이런걸 해 주셔야지 그린벨트 사는 사람 섭섭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만큼 꼭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그만 하겠습니다.

(16시20분)

○ 의장 조동휘 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담당관 이유하 그래서 지금 이교범 의원님께서 아까 과장님한테 그 얘길 듣고 사실 저도 표현은 뭐하지만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해복구공사 해봐야 공사비 천만원인가 2천만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아야 2,3천만원이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시장님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관계 문제가 있는건 장마 끝나면 거기다 포괄사업비 투자 할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것도 수해가 작년도에 일부 있던것이 이해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일단, 새로오셔서 업무보고도 못 받으셨는데 이건 시장님하고 말슴 드려서 포괄 사업비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관계가 아직도 미진 하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책임을 지고 조치할테니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해당 주민한테 죄송한 말씀은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요.

○ 의원 이교범 아니, 이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결재까지 났습니다. 5일인가, 7월6일에 결재 됐다고 생각되는데, 91년재해 발생 예상지역같은것은 제쳐두더라도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1억이라는 돈을 주시면서 도시권내에는 다 하시면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 개발담당관 이유하 아니, 그래서 이교범의원님도 이건 이해를 하셔야되요.

지금 여기다 1억 2천을 투자했지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비율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원망스럽고, 한스러운것을 느끼고 사시고 그러는데, 또 세금 부담율을 보면 신장시가지에 사는 분들이 부담율이 많고 하남시를 지날때는 국도 하고 신풍로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 의원 이교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왜냐면, 그러면 여기 신풍로에는 좋은 돌을 깔아주고 깨진돌은 천현동 이나 다른동에 깔아 준다는건, 그러면 세금을 적게 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개발담당관 이유하 아니, 보도블럭을 천현동으로 하는것은 새로 정식으로 포장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예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이 우선,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활용할건, 물론 농촌소로까지 포장할 단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물론 1,2년이고 연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죠, 그때가서 하는거지 지금 이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가지에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분야 이런걸 따지다보면 2억이 돈입니까? 사실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신풍로관계는 충분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라든가 그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을 해서 했다는걸 이해 하시고, 일단 농촌동에 대한것도 저희가 충분히 배려가 되도록, 도에서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소외된 주민들을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농촌 하수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것 도 점차 해결이 될겁니다. 내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것도 동을 통해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다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 98%인데, 시에서도 주민들 한테혜택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부터 고발과 철거만 하는 행정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그간 드렸지만은 금년도 그린벨트 확인점검이 12회가 됩니다. 12회를 5일씩만 평균 따지면 60일, 두달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와서 차만 타고 다니는게 아니라 그린벨트 관리대 장보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현장을 다니는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적출된거 이것이 위법이다하고 정식 통고 내리는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남시민으로서 여기서 대를 이으면서 사시는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선처를 해주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직접적발이 아닌 사항은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고발이나 철거관계가 많았다는걸 이해 해주시고 사실 금년도에 와서 200건, 300건 생긴게 아니라 광주군 당시 71년도부터 그린벨트 지역 불법 건물이 철거, 원상 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발생된건데, 예전에도 박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단속을 했을때 강변로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 없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군당시부터 그린벨트 처음 생길때부터 강력하게 했으면 됐는데, 그린벨트가 뭐다하는걸 몰랐어요 공무원들이, 그때야 그린벨트야 이렇게 지적조시만 해놓은건 가보다 해놓고 안면이 좀 있는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나온것이 현재에 와서 사시는분들께 고통을 준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솔직히 새로 발생돼서 철거된건 별로 없어요.

그린벨트지역내에 본의아니게 단속을 많이 한다는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로서도 방법이 없는거예요. 으리시로서도, 그래서 앞으로 단속관계는 하남시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 분이 본의아닌 시설을 조금 했다고 해서 가혹하게 하는 이런 행정은 저희가 최대로 피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스스로 그린벨트지역에 불법행위가 되지않도록 불법적인게 생기면 재산상 피해가 오는거니까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요. 하여간 이교범의원님이 조금 섭섭한게 있어도 이자리를 빌어서 잊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문제가 있는건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거고 정말 이문제는 개발담당관이 알아야 될일이다. 시장님이 꼭 알아야 될일이다, 하는건 직접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성의와 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박덕진 담당관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이교범의원님이 조그만 돈으로 빨리 해결할 사항은 해주신다니 그렇게 믿고 제가보는 하남시를 보면 담당관님이 건설이나 이런데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시면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서 발주하는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예를들면 지금 복지회관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놨다. 돈 2천만원 들여서 해놓은거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왜 2천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어려운데는 안하냐, 그리고 사회과나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완공은 엉성하게 해놓고 주민의 언성은 높은데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한 것이 된겁니까? 새마을과장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개발담당관님이 관여를 해주셔야 되는거냐, 그래서 예를들면 분야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개발하고 건설하는 공사 대책은 우리 총 담당관님이 책임을 져주셔야지 사회과 소관이니까 우린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합니까? 테니스장에 테니스치러가는 사람도 없는데 왜 해놓습니까 이래놓고 지금 이교범의원이 얘기하는 수해복구는 작년에 피해본걸 여 지껏 안했다. 대통령이 수해나면 금방 복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여지껏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실과장님이 좀 뛰어다니시라, 하남시에 어려운점이 어디있냐고 물어보면 과연 실과장님이 아시겠냐 이거예요. 건설과장님이면 건설과장님 다운 우리 하남시 전역에 어려운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시고 수도과장이면 수도과의 일이 어디가 제일 어려운지를 좀 아셔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시 행 정을 좀 해 주십시요. 테니스장도 내가 보기엔 엉터리 공사가 아니냐 하나도 칠수 없는데 그걸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개발담당관 이유하 네, 말씀 드릴께요.

참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하남시에 와서 불만스럽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총무국장에게도 그 얘길 했어요. 이것이 모든 공사가 예를들어, 총무 국소관에 사회과에서 하는공사, 새마을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토목직공무원, 토목직과장이 충분히 검토 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기술직 공무원인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얘기한적이 있어요. 먼저번 백시장님께서는 일체 토목건설공사는 새마을과에서 하지말고, 도로면 건설과에서 하고 하천이면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해라,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새마을과 사업을 우리가 1년한게 아닙니다. 새마을과에 보면 토목직공무원이 한사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공사가 잘된것도 있는데 조잡하게 된것도 있고, 지금 말씀 하신것처럼, 테니스장 같은것도, 이걸 해놨을때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 할수 있겠느냐, 또 복지회관을 지었을때 하남시민이 근거리에서 활용 할수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냉철하게 관계 공무원들끼리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기전에 복지회관 같은것이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을것 아니냐, 그래서 엇그저께도 공사관계, 최소한도 도로면 건설과장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 최종결심하는 과정에서는 개발국장의 협의도 거쳐서 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관계가 충분히 반영될거 아니냐, 또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의원님들께서도 시장님이나 책임자되는 분들한테도 피부로 느낄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개발담당관이라고 해서 기술관계 총 책임자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것도 나한테와서 결재맡아, 이건 못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사실 불만스런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걸 하나하나 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관계도 농촌도로다 하면 그건 새마을 사업이요 그건 앞으로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천현동에 도로포장을 한다면 그건 새마을 차원이 아니라 도로관리 차원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히 지금 정구장같은 시행착오는 우리가 인정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관계를 앞으로 거울삼아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새로오신 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 드리면 모든것을 많이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앞으로 많이 주신다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35분)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배 의원 질문하세요.

○ 의원 이정배 질문이 아니고 아까 말씀 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하남시정의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삼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남시가 98%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사실 생산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공장이래봐야 엘칸토하고 벽돌공장 이런 시시한 공장 이지 사실 11만 시민들이 거의 서울로 가서 직장생활을 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요지를 갖고 있는 하남시인데, 지방화 시대가 되고 있는데도 우선 상부지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됐지만 지방화 됐으니까, 경기도지사님과 건설부장관께 특히 건의해서 하남시가 생산성이 있는 당정리섬을 개발하고 더불어 미사섬도 개발하면 건설부와 경기도내에서 자기네 사업을 하기위한 하남시에 있는 골재를 팔아서 한다는건 하남시민이 볼때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시의원이 없다면 이런말을 못하겠지만 시의원이 기히 구성됐으니까, 하남시의 청소년의 생활에 요즘 불량 학생도 많지만 사실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위락 시설도 하고 또 하남시민들이 생활안정이 되더라도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가봐야 서울로 나가든가 외부로 나가야 되지만 한군데 만들어 놓으면 사실 돈을 쓰더라도 내 지역에서 쓰기때문에 내지역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걸 계획을 안세우니까 이걸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하남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세수입도 올리는데 막대한 수입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판다음에 하남시까지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을 당정리섬에 매꾸면 더 좋은 섬이 되지 않겠나, 50만평인데 지금 25만평은 팔아 먹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발국장님이 진짜 하남시민을 위하고 성실하게 해 주신다면 그런걸 건의하셔서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해서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38분)

○ 의장 조동휘 이정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발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요.

○ 개발담당관 이유하 아까 개발계획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사섬하고 한강을 개발, 지금 다른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수익사업을 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강을 이용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경기장 개발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심의 의결이 돼서 교수들하고 올림픽회관에서 결정을 했는데, 천2백억원을 들여서 하는시설이 결정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강고수부지가, 당정섬을 이용하는것을 검토하였지만 그섬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게 조성이 됩니다. 조정경기장 제방을 따라서, 그러면 거기가 넓은 고수부지가 조성이되면, 조정경기장 위락시설에 왔다가 가는 서울시민 이라든가 전국국민이 하남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안했지만 고수부지에다 적절한 위락시설을 해서, 그린벨트니까 그에 적합한 시설을해서 시민들이 꼭 거기를 거쳐서 조정경기장 위락시설을 이용 할수 있게 이렇게 하면 상당한 세수입이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수부지를 조정경기장에서 주차장을 6천평인가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절대 안된다. 하남시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건 안된다. 도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일체 다른데서 고수부지 활용을 한다고할때는 안된다고 좀 해주시요, 거기에 개발계획이 되면 저희는 한강유람선이 팔당대교까지 오게되면, 잠수대교 밑에까지 운행하니까 별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서울 여의도에서 관광하면서 팔당대교까지 와서 조정경기장에 최신 위락시설을 이용한다면 상당한 이용객이 있을거 아니냐 그럼 선착장을 최대로 이용해서 여러가지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저는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하남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팔당대교에서 부터 미사섬이 1/3이 짤라져 나가는거 아니예요?

그렇게해서 고수부지 조성을 하면 당정섬 정도 면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섬 관계는 제가 작년에 여기왔을때도 원인부동하고 개발해 달라, 고수도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주고해서 그걸 도에 공영개발사업단 또 건설부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계획으로 기히 결정이 돼서 고수부지 조성하고 한강수해방지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거지 팔당대교 놓는거는 순수한 도비예요. 도비인데,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자금이 안나오니까 당정섬관계를 원형보존해서 남은것을 하남시장이면 시장, 또 경기도지사가 그것을 반이 남은상태에서 위락시설 개발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시가 같이 뛰었을때 가능한걸 가지고 해야되는데 저로서는 조금 자신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정배의원님이 말씀 하신것은 그것이 안되는 반면 이쪽에 생기는 당정 섬보다 더큰 고수부지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걸로, 종합적인 면적 같은거까지도 이 다음에 개발계획을 확정이 되기전에 도면으로 1차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개발하는것을 협조를 해주세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16시43분)

○ 의장 조동휘 최성기의원 말씀 해주세요.

○ 의원 최성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조동휘 최성기의원으로 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찬성하십니까?

○ 의원 이정배 안건이 남아 있습니까?

안건은 의사일정에 없는 관계로 다음회기로 넘기죠.

의안상정이 안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께 말씀 드리는데요, 시에서는 모든게 법과 규정을 위해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시가 급하다고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의원인 우린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님한테 이것은 초기에 의안상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는것에 동의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말씀드리는데, 사업소가 설치돼야 하남시민들이 좋은거고,

○ 의원 박덕진 아니, 그런데 왜 오늘 이 안이 올라옵니까?

○ 의장 조동휘 자꾸 이렇게 말씀 하시면 우리가 점점 시간만 낭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45분)

( 17시06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7월 20일 하남시장으로부터 하남시상수도관리조례안이 긴급히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하남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 상정하는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7분)


6.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나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하남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갑작스럽게 올라 왔나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건에 대한것은 미리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십시요.

(17시08분)

○ 수도과장 김우식 수도과장 김우식입니다.

늦은시간에 저희 긴급스런 시의 행정 조례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선 경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82년도, 85년도, 89년도 3회에 걸쳐서 하남시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장해왔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잘 아시다시피 2만9천톤 생산시설로 현재 하절기인 여름에는 2만천톤내지 2만2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상수도관리사업소승인조례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52억5천9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만8천톤의 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확장된 정수시설은 구정수장 시설인 완석여과시설인 9천톤을 현대화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대화함과 동시에 만8천톤에서 2만7천톤을 개량하면 저희 하남시의 정수시설은 근대화된다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설 규모를 말씀 드리면, 현재 총인구 10만2천241명중 작년연말 66%의 급수보급율을 가져왔습니다만 7월 현재 69%의 2백91리터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70%내지 71% 상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잠정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동에 상수도 공급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동이 현재 공급 시설을 추가로 배관공사 시설이라든지, 급수지원공사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완전한 생활 용수공급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창우동 한강변의 취수장과 정수장이 하남시의 중요 시설물이라는걸 의원님들 잘 인식하고 계실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를 거쳐 내무부에 사전승인을 얻기 위하여 사업소 가 설치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원이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하는 관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서 기구를 늘려준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 행정기구가 현재 2개실, 16개과 1개사업소가 됩니다만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 행정 기구로서는 2개실 16개과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승인안을 보고 드린다면, 소장에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 기좌 1명, 행정주사 1명, 전기기사보 또는 전기기계기사가 1명, 환경및 화공기사 1명 도합 5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기타 전기기계원 기타 인원은 관리사업소 산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12분)

○ 의장 조동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최성기의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한번 보십시요. 제4조를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5조의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추가로 5명이 되신다고 말슴 하셨고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유인물에 규칙사항을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여기에 규칙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과연 여기 상수도 조례에 대한 규칙이 무엇이며 또 규칙이 과연 상수도를 먹는 시민이나 먹지않는 시민이 다 같은 세금을 내면서 이러한 사업을 할때 그 규칙한정이 어느정도에 도달되있는 사항이며, 그 규칙이 과연 일반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인지 이걸 여기에 첨부시켜야 되는데 일절 첨부되지 않은면으로 봐서 사실 이점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고 계신 전체인원과 추가로 5명을 더 하신다고 말슴 하셨으니까 전체인원을 말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17시15분)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우식 최성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조례4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안 4조는 관리 사업소 소장이 직급을 정하므로 제5조 시행규칙 조례에 관한 사항은 규칙은 없습니다. 규칙은 유인물 그 다음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칙에는 하부조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부조직규칙은 관장업무와 관장 소속사업소 직제가 되겠으며, 이 규칙은 하남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하부조직과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습니다.

두번째 하부조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사업소는 관리계, 기술계, 수질시험계가 되겠습니다.

관리계장은 지방행정 주사, 기술계장은 기계기사 또는 전기기사, 수질시험계는 화공기사, 도는 환경연구사를 두게 돼있습니다.

다음 분담사무로는 관리계의 분담사무는 문서,관인,보안,예산운영 관리를 보며, 인사,직원복무에 관한사항, 이것은 사업소내 직원에 대한 복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경리물품관리, 네번째 시설 경계의 경비, 다섯번째, 사업소내 토지건물 구조물 수도 시설의 보수유지 관리업무 여섯번째 상수도 보급구역관리, 일곱번째 수원지 시설의 환경보호정리, 여덟번째 정수장이나 취수장 폐수지 관리운영 그다음에 기타 사업소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관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술계의 분담사무를 보고 드립니다.

첫째, 정수장 공급처리, 두번째, 수원지 전기 공작물의 유지, 수송공사 를 담당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원지 시설물의 공작물 유지관리, 네번째, 정수생산및 수원지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겠으며, 다음은 수질시험계으 관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수,정수, 수질검사 관리관장, 두번째, 수원지 일일 수질검사를 관장, 세번째, 원수,정수수질의 정밀분석 관장, 네번째, 정수약품관리 및 품질시험, 다섯번째, 기타 수질시험과 관련한 업무관장, 규칙에 대한 안건은 이것으로 설명드리고 시 전역에 관한 관장업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수도법에 관련된 상수도 정수시설은 저희가 자치단체나 수자원개발공사 에서 관장하는 정수장시설을 상수도법에 의해서나 보건사회부장관이 발령한 위생, 운영소 수질관리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10개동에 현재 10만2천241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만 내지 8만정도의 급수보급율과 현재 60%내지 70%의 급수 보급율을 갖고 현재에 보급되는 농촌 취락지역, 또 산간 오지지역은 자연수 그대로를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를 사용하는 지역은 저희 상수도법에 관장 업무가 아니라 저희 기구내 사회과나 보건소에서 수질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아울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시20분)

○ 의장 조동휘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하남시장이 제출한 하남시상수도관리 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1분)

지난회기를 돌이켜볼때,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원칙하에 의원여러분께서 11만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대해 제4회 임시회의 의미를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속에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일신 우일신하는 하남시가 되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여러분 및 사무과장이하 의회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폐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3분)


○ 출석의원 (10인)
의장조동휘
부의장박원걸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최성기
의원박덕진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 (5인)
개발담당관 이유하
도시과장 서동기
세무과장 윤인상
건설과장 신귀근
수도과장 김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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