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2일 (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도로, 하수도(하천정비포함)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3.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하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0. 하남시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도로, 하수도(하천정비포함)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로, 하수도(하천정비포함)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조장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장환입니다.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작성된 도로, 하수도(하천정비 포함)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 ’93년 시행된 각종 도로, 하수도(하천정비 포함)공사에 관해 조사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감북동 원호주택앞 하수도공사에 대한 재시공 외 6건.
건의사항으로는, 모든 건설공사시 공사현황판 설치 확행 및 공사개요를 각 동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사착공자 통보제도 이행 외 6건.
기타 사항으로는, 부실공사의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등을 자체조사 후 원인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가려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작성, 채택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본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조사결과 채택여부에 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장환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로, 하수도(하천정비 포함)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사무조사특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사일정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영순 사회과장 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 ’91. 3. 8)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안 제3조에 의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법정 보호기간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받을 때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 연장승인을 심의하게 되며, 성병환자나 혈우병환자가 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지구에서의 진료승인과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먼저,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사무소 청사이전 및 주소변경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장2동 사무소 소재지를 “하남신장택지개발 8블록”으로 하고, 덕풍3동 사무소 소재지를 “덕풍동 285-80번지”로 한다.
청사이전과 주소변경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병호 회계과장 강병호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국·공유재산관리 및 대부기한 납부연장, 매각시 수의계약범위 확대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현재 대부로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연장,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로서 지상에 사유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축면적 2배 이내의 토지를 건물소유자한테 매각할 때와 집단으로 소유한 사유건물이 하남시 소유 부지상에 있을 때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유재산매각시 계약보증금은 최초 분납금 납부시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기능유지 및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거부금지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설주차의 일반이용에의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 건축사의 신고행위 이후 건축사협회의 검토날인을 말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31조”로 함(안 제2조)
시장은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설계와 “서명날인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를 “서명날인”으로 하고, “건축사의 신고행위 이후”를 삽입(안 제3조)
시장은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수리함에 있어”를 “착공신고시”로 함(안 제4조제1항)
제5조(불이익 금지) 및 부칙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윤판원 민방위과장 윤판원입니다.
하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소방법 법률 제4419호로 개정이 되기 전에는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시장이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소방서장이 업무를 담당토록 경기도의 화재예방조례의 제정에 의거 우리시의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폐지에 관련되는 법령은 소방법 제3조, 제13조와 경기도 화재예방조례 제49조, 제43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도시과장 이학근입니다.
하남시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정되므로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이 삭제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으로 흡수되므로써 하남시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연기,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계획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의 심의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안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 출석의원(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7)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회계과장 강병호 | |
사회과장 박영순 | |
민방위과장 윤판원 | |
도시과장 이학근 | |
건축과장 백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