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31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 된 안건
(11시01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제1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047억467만6,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다음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421억455만8,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421억455만8,000원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제개발비 4억6,093만9,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아동급식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아동급식위원회 임기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아동급식위원회 해촉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급식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설치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및 기타 참고 사항은 협의 완료했고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현재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이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650명으로 월별로 들쭉날쭉합니다.
650명에 약 4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했을 경우에 지원대상 아동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저소득 아동 및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발굴한 저소득 아동과 교육청에서 명단을 제공한 아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100%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650명에서 더 이상 이 조례를 통해서 늘어나거나 그런 아동은 없다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계절적 요인으로 방학 때라든가 명절 등 연휴가 계속 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고 나머지 경우는 평균 650명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급식지원 체계를 좀더 면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홍미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의 대상 아동이 확대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문제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동안 저희가 급식대상 아동을 선정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달라서 사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조사한 아동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한 아동은 사실 굉장히 적어서 650명도 교육청에서 조사한 아동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개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설치 조례안이 아동급식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한다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자칫 잘못하면 대상 아동들이 그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에 오히려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현재 650명이라는 인원은 국가에서 정한 수급자 자녀 및 차상위 계층까지는 완벽하게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4개소가 있는데 일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다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발굴돼서 급식이 되겠지만 현재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부모의 수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모의 직장생활이나 기타 별거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혼자 사는 부모 이런 아이에 대한 급식은 총체적인 우리시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별도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현재 저희가 저소득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원하는 이런 수준의 지원밖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수용하려고 그러고 나머지 법에 맞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결성해서 후원결연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원결연이 현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시나 동사무소 행정기관에서 하고 또 학교에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전 설명 드릴 때와 같이 하남시 급식 조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다른 아이들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우수한 농산물을 일반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법으로 정한 급식 지원센터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급식 조례를 먼저 선행해서 시급하게 제정해서 그 안에 이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었어야지 오히려 포괄적인 급식지원조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하남시 급식 조례 같은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인근 시·군의 급식조례를 저희가 안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현재 저소득 아동 위주로 급식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미흡하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게 우리시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게 나아지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만이라도 보호를 해보자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완전히 무료급식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요되는 아이들이 주간의 급식보다도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명절, 방학 이런 때 소외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일단 급식 지원 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세밀한 어떤 분과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런 고민을 하시니까 하남시 급식지원조례를 조속하게 제정해서 급식지원센터도 설치해서 하남시 학교 아동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알겠습니다.
동 사항은 관련부서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영일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한 급식에 대해서 좀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려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초·중·고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시장님도 와 계시고 소관 부서장도 있기 때문에 주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포괄적인 초·중·고의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이미 지났다, 정말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겠지만 이것은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확보할 수 있고 당장 초기부터 완벽한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저소득 소외계층의 아동들만이라도 완벽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 지금 저소득이라는 것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해서 조사를 할 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완벽한 실사를 해서 적용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동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임문택 부의장님.
○ 임문택 의원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지금 이게 아동급식위원회 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렇지요.
이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결식아동 급식비로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게 4억4,000만원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 임문택 의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비 삭감한 것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없지요.
○ 임문택 의원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삭감해 가지고 시장 차를 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숫자가 오락가락 하는 게 있고, 계절적 요인이나 전출입 관계로 또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목표 인원을 시·군 세에 의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상 아동이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줄었을 뿐이지 밥을 저희가 먹여주던 아이들이 못 먹는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공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동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식아동 대상이 현재 식사를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 임문택 의원 저희가 2007년도 초에 각 동순회 간담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행정적인 사각지에 있는 아동들까지도 급식이라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지시 사항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아는 사람만 알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도 해줘야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네, 알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런 게 안돼 있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만족할만한 홍보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동 사항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밝혀둡니다.
○ 임문택 의원 이상입니다.
○ 홍미라 의원 의장님.
○ 의장 김병대 네.
○ 홍미라 의원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본예산에 포함이 실제로 안 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되면서 그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전체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지금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늦게 해주는 바람에 그게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수준으로 결식아동에게 지원은 계속 되었고요.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달을 늦게 해준다고 해서,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보건복지부 담당 팀장이 나와서 도에서 저희 사회복지과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동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과 아울러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이 되도록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줘라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
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의 원이현심 |
의 원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4인) | |
시장 김황식 | 부시장 임승빈 |
자치행정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희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
종합민원과장 최병만 | 세무과장 양홍준 |
회계과장 이강서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 안동규,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 7급 조대근, 속 기 사 이윤경,
속 기 사 장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