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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3차 본회의(2008.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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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7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4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상정합니다.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의원 발의 조례안등 1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총 23건의 조례안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각각 수정의결토록 하고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결여로 부결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윤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여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배윤례 의원 등 2인으로부터 발의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잠시 정회한 것은 의사진행 원고 쪽수 오류로 인한 것이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정정하여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미라 의원등 2인의 의원과 배윤례 의원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배윤례 의원 등의 발의한 수정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윤례 의원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배윤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해 온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계상된 예산이 과다 편성과 사업시기의 불투명 등이 적시되어 이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2,780억6,408만7,000원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2,780억6,408만7,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50만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4,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5,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억 5,100만원, 종합민원과 소관 1,620만원, 회계과 소관 1억5,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3,200만원, 건설과 소관 600만원은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400만원은 기정 예산대로 존치하여 삭감 총액 4억6,07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홍미라 의원 의장님!

○ 의장 김병대 네, 홍미라 의원님.

홍미라 의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실은 예산계수조정 가운데 도시개발공사 증자인 120억에 대한 의견이 서로 충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출되신 지금 발의로 수정안 제출하신 배윤례 의원님 등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후에 저희가 제출한 수정안이 제안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 의장 김병대 아니, 홍미라 의원님하고 이현심 의원님이 제안 설명이 있으신데요.

다음에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배윤례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배윤례 의원 등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병대 네, 홍미라 의원님 이현심 의원님께서 이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그냥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홍미라 의원님.

홍미라 의원 지금 배윤례 의원님 등 2인이 발의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의 의견은 전부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20억 도시개발공사에 120억을 증자하는 부분은 예산이 비합리적이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역현안부지와 그 이외 사업 등에 대해서 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계획수립 중에 저희 의회와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를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일단 반영을 하고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 예산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합리이지도 않습니다.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의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들의 타당성 여부 여론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법과 절차에 맞추어서 그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는 관계도 이 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셔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홍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심 의원님도 됐습니까?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배윤례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경기도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3인, 반대 2인입니다.

(찬성의원 : 김병대·문영일·배윤례)

(반대의원 : 홍미라, 이현심)

그래서 총 출석의원 5인 중 찬성이 3인, 반대 2인 따라서 배윤례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의 장김병대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 참석공무원
- 집행부(1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이수경
기획예산담당관김창배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
자치행정과장 이규옥사회복지과장 금광연
문화체육과장 안충식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청소과장 김학주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도시과장 김영관건축과장 정상원
건설과장 이경우하천관리과장 박용범.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라영호전문위원 김재연
의회운영팀장 김대준행정 6급 김정기
행정 7급 조대근속 기 사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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