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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 본회의(2008.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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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8년 7월 25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일본 총회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한 망언을 규탄하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독도를 자국으로 추정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또한 과거 일본에 침략주의적 망명에 재현을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하는 전체 위원님들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결의문입니다.

그러면 의원을 대표하여 문영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하남시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고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실시할 거라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하남시 의회는 이 같은 일본의 영토 침해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제국주의 근성에 사료 잡힌 듯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의원들의 굳은 의지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독도는 역사 또 지리 국제법상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역사 이래 배타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여 왔습니다.

단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가 바로 하여 우리나라를 강제로 늑탈할 때 아무런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을 당한 적은 없으며 일제의 패망으로 독도는 다시 대한민국의 영토로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른 민족 누구라도 침탈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당연히 미치는 신성한 영토임은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민은 자랑스러운 백재 도읍지의 후손으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일본과 다져온 배려와 우의를 생각할 때 일본의 주장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적극 동참하여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 하남시 의원일동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고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수업을 실시할 것이라는 상당한 대한민국 영토 주권 치. 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상으로 이미 신성불가침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임으로 무모한 저의를 드러낸 일본의 헛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인류문명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제국주의 근성과 호전성을 드러내어 교과서과 역사를 왜곡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사죄하고 왜곡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하남시 의회는 일본이 이기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자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 왜곡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웃 나라가 지켜야 할 상호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앞으로 두 나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도 더 이상 자행 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고히 천명한다.

2008년 7월25일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 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결의문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 규탄 결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 청와대 및 관계 중앙 부처에 송부함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토록 할 예정입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관외출장여비 정산 미실시 등 공통사항 4건과 시정자문위원회 운영내실화 등 부서별 합 34건 총 38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심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중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세수 추계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의 상관관계를 볼 때 세수 추계 방식 및 변수에 대한 검토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 예측 모형의 조기 구축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 대책의 강구입니다.

무재산을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재산조회와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 소유 재산에 대한 추적 조회를 통해 철저한 세원 관리가 요구되며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세수 결손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타당성 및 적시성 등 검토 철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 결과 예산현액대비 집행에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용역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각각 49.6%와 57.6%에 불과하여 각종 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축소 방안 강구입니다.

세출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대비 8.5%의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세입 추계의 부적정 및 사업추진의 부진 등 제반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과다한 재원의 사장 등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대책 수립과 예산의 집행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지급 이월액 특별회계 편입입니다.

2003년 2월 법원 가압류 결정에 따라 발생한 제1정수장 정수지 구조물공사 미지급 이월액 2,123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회계 편입 조치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조기 징수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체납액 1억5,677만4,000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191만2,000원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기 회수토록 징수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반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의 공사기간이 최단 3월에서 6월임에도 사업 계획수립 시 관련 부서간의 협의 소홀 등의 사유로 사업의 적정 추진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제반사업추진 시 적기에 공사가 추진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심사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특위 의원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하남 풍산택지개발지구가 금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며 3월초부터 일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는 관계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일반 민원업무에 불편이 예상되어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지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과 관할구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신장동 271-2번지 등 257필지 12만9,651㎡와 풍산동 45-12번지 등 156필지 11만9,962㎡를 덕풍동으로 편입 받는 지역으로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하남 풍산지구에 법정 동을 풍산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견이 236건의 민원이 있었으나 덕풍동의 일부가 풍산동으로 할 경우 덕풍동 일부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덕풍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덕풍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이 부분은 실제로 당초에 명칭을 잘못 붙였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현재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때 당시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236건의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또 역으로 반대 민원이 419명의 민원이 무슨 얘기냐 덕풍동은 덕풍으로 해 달라는 반대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대화도 나눴고 또 여러 가지 전체 풍산지구 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회신도 해 줬고 그 결과 설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일단은 뭐 이게 발표가 되면 아마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문영일 의원 우리 조례안 사전설명 때 이미 다 논의가 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또 택지개발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명칭을 붙이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명칭도 풍산지구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입주한 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한 그런 측면에서의 반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 할 때 택지개발 지금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지구로 하다 보니까 위례신도시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발생할 민원들을 사전에 예방하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택지개발에서 편입되는 풍산동에서 편입되는 신장동에서 편입되는 덕풍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과 풍산동을 고집하고자 하는 민원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경우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덕풍동으로 편입되는 게 옳다 하는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미라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래도 앞으로 있을 민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여지가 발생 않도록 또 불이익 당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이 조례안 역시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및 일반주택, 상가건축물 등의 입주가 3월부터 입주함에 따라 덕풍3동중 통·반의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아파트 및 일반택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블록 등으로 조례 개정 후 2008년12월말 내에 아파트 명칭이 확정되어 사용승인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풍산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및 일반주택, 상가 건축물 등 입주에 따른 신규로 15개 통 99개 반을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2,955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하남 풍산택지개발지구를 덕풍동으로 법정동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한 바 행정동을 덕풍동 중 덕풍3동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은 신장동 271-2번지 등 205필지 12만9,651㎡와 풍산동 45-12번지를 덕풍3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양홍준 세무과장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5월 9일 경기도로부터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시·군 감면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돼서 이에 의거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본 감면 조례 제16조제1호에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 중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대한 전반 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정액세율인 6만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상기와 같은 차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008년에는 자동차세 100분의66을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여서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세무과장은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양홍준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예규에 의거 우리시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14조 부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고지정방법, 금고지정 평가기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설치와 기능, 위원회구성과 운영방법 그리고 금고지정절차, 금고약정, 금고운영보고 등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시 금고 지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들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제176회에서 저희가 수정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177회에 하남시에서 제의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178회에서 하남시 금고지정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었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경기도의 지침이 문서로 시달된 바가 없고 또한 하남시에 문서로 시달된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려를 하면서 외국투자촉진법에 저촉이 되는 여부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아 오셔서 제의요구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국내 자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참으로 무색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문서와 그리고 지침에 분명하게 의거해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보다도 행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미처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다 그런 판단합니다.

저희의 그런 어떤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셨다 판단을 하고요.

이 하남시 금고지정 조례안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국내에서 또한 우리 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많은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금고를 지정할 시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문영일 의원 여러 번 논의되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우리가 미리 예단했다는 것 물론 명백하게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규정을 우리한테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기본법인가 그 법하고 저희한테 제출했었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우리끼리의 판단입니다.

물론 하남시의회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수정 발의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의요구를 해 왔고 그리고 다시 또 조례안을 다시 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우리 관련 부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경기도로부터 완곡한 표현의 공문서를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례 개정을 암시하는 완곡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가 상위 법령을 위배해서까지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미리 예단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예를 들면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판단을 받아 볼만한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상위 법령의 위배를 이유로 제의를 요구해 왔고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입법권에 대해서 심한 침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로서는 우리 의회가 법령에 위배된 조례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회는 나름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모두 다 책임질 자세가 돼 있고 준비도 돼 있는데 그런 것에 일구의 가치도 없이 제의를 요구해 왔고 다시 또 발의하는 상정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물론 의회도 먼저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하겠습니다.

의회의 입법 조례 제정권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이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중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지만 집행부도 이에 못지않게 신중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금고지정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조례의 분리비로 인해서 금고지정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결함에 있어서 조례안대로 충실히 이행하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흠결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개정안을 내서라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조례를 운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양홍준 네, 지금 부의장님, 홍미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고운영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순순한 말씀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법 상에서는 조례가 상위 법령에 적합하고 적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제의 요구한 것을 충정으로 알아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 조례에 따라서 충실히 하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하남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하남시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관한 벤처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 업체의 모집방법 및 입주 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명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11조에서 벤처기업 관련 시설 입주 대상 업체 모집 및 선정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12조에서 13조에 걸쳐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조항을 명기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17조에서는 운영위원회 해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는 회의의 소집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사전 설명 시에 저희가 어떤 많은 의견들을 냈는데 대체 입주 이 부분 생략된 거죠?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맞습니다.

홍미라 의원 8조 입주대상 중에서 벤처기업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시장이 정하는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사전 설명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시장 내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했던 내용을 이번에 우리 행정의 객관성 그 다음에 신뢰성,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폭 조례를 강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의적인 조항이 있다 그래도 조례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미라 의원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자체의 누구를 입주시킬 것인가 보다는 실제로 재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구성되어서 실제로 그만큼 위원회가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다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지금 2호만을 봐서는 그런 어떤 임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위에 조항에 보면 본사, 연구소 그리고 공장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미라 의원 그래서 저는 나름 운영을 해야 될 시기이고 현재 벤처기업의 벤처집적시설에 지금 어떠한 기업이 입주할지는 거의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좀 더 그렇게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할지 모르나 향후에 어떠한 기업이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또 벤처라는 것은 쉽게도 들어왔다가 쉽게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너무 운용의 조항을 시장이 스스로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많이 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에 합당한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창을 줄 때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할 때 평가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재무제표랄지 상표권, 특허권 등의 가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그런 것에 얽매지고 않고 신속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다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홍미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대 의원 이현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현심 의원 그 방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절차상이나 아니면 선정 과정에서의 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우려스러운 그때 당시에 느꼈던 점들이 이런 대부분 이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대부분 관철되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8조에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런 게 딱딱 명기돼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정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혹여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민다든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공공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있으나 마나한 심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심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향후에는 반드시 공개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장 내부 방침에 따라서 했던 것을 조례를 대폭 강화해 가지고 이 조례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어떤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은 2호 부분 같은 중소기업 시장이 정하는 기업에서 임의적이다 했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1항에서 관내의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등으로 한 기업으로서 그런 그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의원 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절대 잃지 않도록 운영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일 의원 벤처기업에 관한 우리 조례가 다른 조례가 또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벤처에 대해서는 이 조례 하나입니다.

문영일 의원 규칙은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이 조례가 완성되면 규칙을 제정하려고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벤처 입주시설에 입주한 계약 기업체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할 때 미이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규칙에도 정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즉시 이렇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런데 무법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전혀 담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 명칭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을 수가 없었는지.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계약에 관한.

문영일 의원 규칙으로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고 그러나 조례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보통 다른 시·군의 규칙이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할 때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계약서 내용까지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그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 정할 때 물론 의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전설명을 해서 의원님들과 동감이 가도록 계약서 내지는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지만 이와 같은 계약 입주 업체가 의무를 불이행할 때 그때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규칙에 명기를 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거나 해제할 수 있거나 충분히 명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따르면 위탁할 수가 있거든요.

위탁하실 계획이, 생각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현재 저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우선은 초창기고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가 생기면 의회와 와서 위탁을 주요업무를 위탁했을 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

문영일 의원 그리고 업체를 선발할 때 경기도 벤처협회에 위탁 위임했었죠?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 업무가 언제 종료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이번에 입주함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문영일 의원 입주 업체가 다 선정돼 있죠?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선정돼 있는데요.

지금 일부 업체가 어떤 벤처를 인증을 못 받고 그리고 공장에 내부 사정 때문에 사업체 내부사정 때문에 입주를 포기한 일부 업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고 난 뒤에 우리가 입주 시기를 허용한 뒤에는 벤처협회에서는 손을 떼게 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아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테고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명실 공히 운영위원회 다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기능 가운데 참 포괄적인 조항이 있고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로 삼고 싶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처음 전부 개정하기 때문에 그냥 인용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위원회의의 기능에 있어서 재정지원 그 다음에 유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런 것들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걸 판단합니까?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죠.

적합성 여부라든지 기업의.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것도 물리적으로 시기가 촉박한 상황인데 조례가 너무 불비된 사항이 많다 이것은 먼저 보니까 행안부에 표준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입법 불비 의도된 불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입법상의 불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다시 한 번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있으니까.

그분한테든 어쨌든 전문적으로 조례 검토 받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비점이랄지 명기가 미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위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포괄적으로 23조 만들어 놓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데 포괄적 위임은 너무 과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를 시행하기전이든 시행하면서든 어떤 불비 사항이 발생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즉각 즉각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의 장김병대부의장문영일의원홍미라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 참석공무원
- 집행부(15인)
시 장 김황식부 시 장 권혁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성도시건설국장 이수경
보건소장 함진경개발사업당장 유홍종
자치행정과장 이규옥사회복지과장 금광연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종합민원과장 신기철
세무과장 양홍준회계과장 김시남
산업경제과장 장영모건축과장 정상원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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