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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8.09.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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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8년 9월 4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 저소득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 저소득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1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2,859억8,408만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2,859억8,408만7,000원 중 문화체육과 소관 8,550만원, 청소과 소관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억5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 저소득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논의한 후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조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에 근거되는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되어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는 과정으로 지원토록 내용을 바꿨습니다.

경기도 조례의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돼서 삭제하였습니다.

보험료 지원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정의에 대한 근거 법을 조례에 제1안, 2안에 규정하였고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중복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안1조, 안3조 1호가 되겠습니다.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지원대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규정을 바꿨습니다.

보험료 지원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어권의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어체험학습관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어체험학습관 기본목적을 안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운영방법 및 이용대상에 대해서는 4조와 5조, 위탁운영 및 위탁사무의 범위를 안6조, 7조에 붙이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 징수 사항은 안11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12조,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영일 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일입니다.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어체험학습관의 운영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보다 함양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영어체험학습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정하여 개인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배제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영어체험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영어체험학습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안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문영일 의원 우리 지역에 영어체험학습관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특히 원어민교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게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가지고 학생들의 영어 조기교육이라든가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이번에 영어체험학습관이 설치되면서 원어민 교사 지원과 함께 하남시 학생들이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체험학습관은 우리 하남시가 원어민 교사를 이미 지원한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보니까 경상비, 운영비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0%에 이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바에 하남시가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관련된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개인에 대한 수탁은 물론 수탁자 선정위원회라든가 과정에서 많은 여과가 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자칫 영어체험학습관이 수탁될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파행이라든가 또 적절하지 못한 운영이 우려될 수가 있으므로 그래서 개인은 배제하고 일단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사전 설명회 때에도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전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그래도 영어체험학습관의 공익성을 더 고양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게 옳겠다 그런 의견 일치를 보았고 또 한 가지 혹시 파행의 우려가 있는 개인은 배제하자 일단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나 앞으로 시행하면서 능력 있는 검증 받은 개인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또 문호를 개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당초에 말씀드린 안과 저희가 일을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은 자치법 제104조에 명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당초부터 제안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 제약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공개가 돼 갖고 여러 가지 개인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 놓고 이하 규칙이나 제안 사항에서 별도로 통제하려고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상의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영일 의원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것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직영 관계로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커리큘럼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통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그런 정도의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해서 3년을 견뎌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또 담당자가 계속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안을 생각 했었는데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먼저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큰 개인이라는 거 빼고는 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일 의원 네, 다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영어체험학습관의 공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여튼 자치단체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나 다시 여지는 뒀습니다,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개인은 이게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명확하게 저촉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이 조례를 시행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 저촉 여부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때 다시 한 번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께서는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네, 저희 영어체험학습관이 설치가 돼서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모 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칫 또 지역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들과 함께 혹시라도 과다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직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영어체험학습관 조례에 보면 다양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혹시라도 차질이라도 있을까 봐 우려를 많이 하셔서 이미 민간위탁으로 굳히신 거 같은데요.

저는 일부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원칙이 중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직영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조에 수강료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그 가족 등 몇 호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어서 일단 문의를 하고요.

우리는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 또한 이런 명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몇%대라든지 전체 수강 인원 중에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명시 조항 밖에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지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쪽 수강료징수 관계 말씀이시죠?

저희가 면제할 수 있다가 있고 한다가 있고 강제 조항을 둘 수가 있는데 실제 한다고 제안했을 때는 저희 시 재정 여건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실제 수급자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많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한 달을 했을 때 그 대상자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뭐 선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래 가지고 면제할 수 있다로 해서 강제 조항보다는 좀 약간 유통성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강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것은 지금 아직.

홍미라 의원 너무 많이 올 것을 우려해서 일단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실제 이 조례는 시의 법입니다.

법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법에서 이걸 상위법에서 전부해서 제한을 많이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거 보다는 상세하게 내역을 뽑아놓고 하다보면 실제로 일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수급자나 여러 가지 유공자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해서 대상자를 늘리는데 수강료를 면제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치상으로 얼마 정도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홍미라 의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50%, 3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15%는 유지를 해 줬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면제라는 부분 또한 그렇게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애당초에 영어체험학습관을 지으면서 무료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최소한의 정도는 지켜 나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서 아예 명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하는 것을 못한 것은 당초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상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했을 때는 실제 내역을 따져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실제 마이너스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3억이라는 돈이 추가 시에는.

홍미라 의원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과 후 학교생활 중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소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거든요.

저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사전 설명 때 한 1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한 번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15%선이라는 게 지금 적정선인지 그것은 추가로 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수급자에 대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실제 가능하다면 15%가 아니라 20%도 좋겠지요.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보는 게 15%선으로 보는데 가능하면 그 수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하고 물론 그 이상 될 때도 되도 상관없지만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플러스되는 것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아까 그 직영이나 아니면 무료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위탁동의안 때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은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서라든지 제16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됐으니까 거기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원안인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반대의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병대·문영일·홍미라·이현심·배윤례 의원)


○ 의장 김병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문장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하였고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기간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차의 기준을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권 행사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법령 발췌서는 덧붙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 등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 사용의 제한을 받을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위탁기관에 연장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4항 중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위탁운영기간 연장 관련 단서 규정과 저촉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점검과 지도감독을 보다 원활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다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4항 중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를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안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홍미라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 조례가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현재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2년에 1회 아닙니까?

홍미라 의원 아니, 1년에 현재 조례는.

네, 맞습니다.

1년에 1회에 한하여.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1년 2회 같습니다.

홍미라 의원 현재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홍미라 의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2회 연장할 수 있으면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었던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저촉된 건 아니고요.

1년씩 계약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간에 따른 절차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걸 저촉이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 5년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연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5년이라는 그 기간은 사실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가 여러 가지로 귀책사유가 있어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맞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2~3년으로 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의를 했더니 위원님 여러분들이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듯이 5년으로 해 놓고 시행령 자체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5년 이내에서 위탁계약은 2년이 될 수 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규정이 또 어떻게 가변성이 생길지 모르니까 법 시행령처럼 5년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5년으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 2년, 3년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사실은 5년으로 또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방침은 아닙니다.

홍미라 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를 하는 의미가 특별히 없다는 법을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운영하고 그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분명히 조례도 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저희가 2년 정도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서 지도점검은 보다 철저히 하고 한 번씩 점검을 나가면서 진행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미라 의원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가 더 오히려 더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그런데 우리 간부님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많이 논의를 거쳐서 5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하여간 이상으로 의견을 들었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일 의원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수탁자의 계약의 안정성은 확보가 되겠죠?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문영일 의원 그러나 합리적인 운영 또 합목적적인 운영을 2~3년에 한 번씩 서로 점검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그거는 저희가.

문영일 의원 그게 이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또 계약서상의 시비나 오류 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법은 상·한선만 명시한다고 보고 그래도 하여튼 2년 정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한 번 도모해 볼 수도 있고 스스로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고 계약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한다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년의 계약을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위탁자, 수탁자가 서로를 점검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저희가 5년 이내로는 돼 있지만 저희는 2년으로 계속 계약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의 의지에 의해서 다 개연되는 게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과장께서는 2년으로 하고 싶고 3년으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은 더 일거리를 덜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원안인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5인 중 찬성 5인 반대 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다.

따라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병대·문영일·홍미라·이현심·배윤례 의원)

(11시50분)


5.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입니다.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장2동 533번지에 조성중인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 운영 업체를 선정 위탁하므로 수준 높은 영어교육기회의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1안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예산 지원사항은 초기 투자비 이외 운영비 지원사항 없는 것으로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위탁 운영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하남시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추진으로 하남시 실정에 맞는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영어체험학습관 직영시적자운영등 프로그램개발, 원어민교사 체용 등 전반적인 시설운영 노하우가 없어 운영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숙성이 결여되므로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노하우등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심 의원 간단한 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나눠 주신 자료에 10페이지를 보면 예산 소요액 부분입니다.

먼저 사전 설명에서 저희가 많은 설명을 들었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부분 중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초기 투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렇게 산출하신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심 의원 5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예산상으로나 4억만 저희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하실 생각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런데 당초에 예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상에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4억이 맞습니다.

4억이 맞고 이 5억3,40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5억3,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에 인테리어 비용이라 하는 것은 제안서를 별도로 받아 봐야 알겠지만 약간의 증·감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서에서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4억 선을 예산이 4억이니까 4억에서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위탁업체마다 제안업체마다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채택이 되면 그 제안서에 의해서 제안하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 업체든지 채택이 됐을 때 그 제안서가 꼭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거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합당하다 생각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10%, 20% 는다 하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갖고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아까 조례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영역에서의 우려 부분을 많이 표시를 하셨습니다, 표현들 하셨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산문제지 않습니까?

재정 부분에서의 부분인데 특히 인테리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전 설명 때 저희가 듣기로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수탁업체에게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따로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앞으로 이것을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할 이 수탁업체가 인테리어까지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심 의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이 결정된다면 의결이 된다면 그 수탁업자의 계약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나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의원님들도 제일 걱정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업체에 대해서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다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저희가 견적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제안서 비슷하게 받아 보니까 아주 상반되게 나옵니다.

상반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저희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깊이 몰라 가지고 지금 5억3,000 좀 적게 나온 게 5억3,000정도 나왔는데 실제는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시방서 같은 것을 제안을 하던지 해서 상세해 갖고 통제하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마다 상이한 거고 또 가정집에서도 인테리어 과정에서 보면 견적을 받아보면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와서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4억 선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요.

그 자료상에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 산출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소요 부분에서 수강료 수입이 이 표상으로는 10페이지에요.

9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20쪽에 보면 합계 부분에서 9억7,5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적은 차이는 아닌데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될 거 같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10쪽 하고 어디라 그러셨어요?

이현심 의원 20쪽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이것은 한쪽이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추가로.

이현심 의원 네,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명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체험학습관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입니다.

이런 사설 학원하고 틀려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설 학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높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기능과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위탁보다는 시 직영이 낫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저희 경험상으로 봤을 때 덕풍2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운영비가실제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일소가 된다면 사실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하는 것도 이 교육의 혜택자 수혜자들인 우리 학생들로 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1안, 2안 갖고 오신 부분에서 수강료를 8,000원으로 했을 때는 수강료 수입이 9억5,600만원이라서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고 2안으로서 만약 에 수강료를 무료로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저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조례상 얘기됐을 때 저소득이나 수급 가정에 대한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료였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3억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안이 있는데 실제로 이 3억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럴 경우에이 3억800만원에 대한 지원이 과연 3억800만원으로만 끝날 것인가 이후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수강료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덕풍동 얘기가 나오고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같이 공공에서 할 때 모든 것은 제일 좋습니다.

좋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 이 검토에서 지금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현재 무료하고 정규반 8,000원씩 받는 거 하고 했을 때 실제 무료를 정규반을 하면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 우리 하남시 재정을 따지다 보니까 3억도 큰 돈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 않는 걸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정규반에 대해서 8,000원 시간당 4,000원 받는 걸로 선정했던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일 걱정하는 게 추가 지원이 지금 실제는 3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지만 이건 무료로 했을 때 얘기고 8,000원씩 다 받았을 때는 3억이라는 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일반 수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갭은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실제 시에서 이 추가가 3억을 넘어서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일은 저희 입장에서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은 추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3억에 대한 돈 이상을 무료로 했을 때 3억을 계산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은 지원을 않는 걸로 제일 먼저 검토가 됐습니다.

이현심 의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원하지 않고 수강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면 지금 수급자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그런 문제가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겁니다.

현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확답은 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한 사항은 수강료를 안 받는 걸로 했을 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고 8,000원씩 받았을 때는 지원금이 없는 걸로 그렇게만 검토됐습니다.

이현심 의원 타 시·군 사례들 보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대부분이 시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많게는 운영비가 10억이 드는 중에서 9억을 받는 데도 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심 의원 적게는 40~50% 정도 받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공시를 해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이현심 의원 그렇게 되면 이런 기준으로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기준으로 그런 전문 업체들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기준대로 우리는 수강료를 받아서 너희가 알아서 운영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 전혀 운영비가 안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돼서 그것이 번복될 가능성도 많다고 보이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지금 이현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3년이라는 제한을 둬 갖고 그 동안에는 운영 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겠지만 그것은 저희 시 집행 기관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에 대해서 하여간 수혜자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한이 되도록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아니, 직영으로 한다면 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죠, 직영 예산으로 본다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것은 검토한 서류를 제가 가져오지 못해서.

이현심 의원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거 하고 별로 다를 바 없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이거 보다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심 의원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러니까 수강료가 지금 8,000원인데 내용상으로는 직영이 된다 하면 여건이 실제 여러 가지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검토가 되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이 생기겠죠.

이현심 의원 그거는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주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 15%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수급가정에 대해서 최소 15%를 얘기했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15%에 대해서 시에서 당연히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든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이현심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받지 못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교육으로서의 합목적성을 가져야 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시 재정을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 먼저는 영어체험학습관이 설립된 목적에 맞게 그 목적성에 맞게 공공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든 안하든 그런 목적에 맞게 모든 정책방 향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저렇게 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려된 부분은 사실 사업 과정에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고 많은 준비 그리고 사례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홍미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확고해서 좀 우려스러운데 사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굉장히 기관에 수익성 추구나 이런 것들이 과다한 경쟁이 이런 것들이 좀 우려돼서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영어체험학습관이 그런 체험학습관이 아니고 학원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이현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을 가져온 것 중에 전체를 다 유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무료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공공성을 가미하고 과다한 경쟁을 피하고 대신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나 이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지금 생각하시니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무료로 일부 학교 교육 기간 내에 하는 중에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그런 방침이 보다 공공성도 지켜내고 그나마 시비도 절약하고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 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운영 위탁하는데 여기 수탁 기관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좀 있거나 그나마 있는데 딱 하나 방침 안으로 그런 쭉 있는 가운데 마지막 방침 안이 뭐냐 하면 영어마을 경험이 있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왜 영어마을 경험이 있어야지만 수탁 기관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제한을 너무 두시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실제 저희가 영어마을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법인을 선정할 때는 그 제안서 자체가 어떻게 특정한 게 없다 보니까 수탁으로 간다 하지만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사례를 들어가서 영어마을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법인을 하는데 실제 제한은 될 겁니다.

제한은 되겠지만 저희는 처음 하는 과정에서 자꾸 조금이라도 나은 것 무조건 저희가 제안서를 무조건 받아서 겉으로서 봐서 그럴 듯 한거 보다는 좀 경험 있는 데가 낫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제한을 방침을 썼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런데 그게 반드시 영어마을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영어마을에 대한 것들을 우선시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우수한 영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익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그런 오히려 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 시에서는 실제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공익성 관계 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지만 저희는 공익성도 공익성이지만 어차피 관에서 위탁을 하지만 실제 저희 시의 일입니다.

일이다 보니까 그보다는 질이 좋은 것,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 있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그 위에 방침 안 위에 선정 방향이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모델을 운영한 기 경험 업체 이런 식으로 쭉 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제한을 둔 것이고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다양하게 다양한 것을 조금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제안서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런 어떤 안을 몇 가지를 냈고요.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타 시·도도 보니까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도 3억 정도의 운영비는 영어체험학습관을 생각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문영일 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히 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도 그랬지만 타 시·군도 거의 3년이다 그걸 따른 거 보다는 실제 와서 설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 3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문영일 의원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 정도 필요하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우려스러운 게 첫 번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설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영어체험학습관이 사교육 부분을 잠식해서는 안 되겠다 알아들으시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왜냐하면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편성하고 해서 사교육 부분을 잠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수탁자가 이런 영어마을 영어체험학습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선정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전문적으로 이것만 위탁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어민 교사 한 20명 채용해 놓고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폐단을 덜기 위해서 안 되겠다 그거.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수탁자의 이득만 배가 시켜서는 안 되겠다, 실제적으로 시민의 이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비영리 법인에게 이걸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비영리 법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문영일 의원 우리 단체에 많이 있을 겁니까, 찾아보면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회교육에 목적을 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하는 것은 실제 영리 목적보다는 모든 게 지금 주민들,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비영리 법인이나 영리 법인이나 다 좋겠지만 실제로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운영비가 현재는 지원 않는 걸로 했는데 지원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비영리 법인이 될 때는 저희 전액이 아마 지원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타 자치단체의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체험학습관을 벤치마킹해 본 결과 지원비가 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가 실제적인 교육의 목적에 쓰이지 않고 수탁자에게 유익함만 주는 그런 운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이런 어떤 그런 경쟁 경영의 합리화만 추가하다보면 질 낮은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셔야 됩니다, 또.

또 한 가지 수익자 부담 원칙만 추구하다보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당연한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 단체라서 우리 과장께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도 민간위탁을 개방을 해 놨습니다.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가장 합당한 수탁자가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적극 검토해 갖고.

문영일 의원 이거 다음 의회에 와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이고 지금 운영방법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방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면서도 충분히 하남시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격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영어체험학습관에 대해서는 가진 자 보다는 안 가진 자 못 가진 자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협약 과정에서 분명히 명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많이 있지만 지금 지적한 것들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반영이 되는 걸로 여기고서 아마 찬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적극 검토해 갖고 협약과정이나 여러 가지 제일 염려하시는 학원 관계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행착오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행착오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모든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큰 시행착오가 아닌 조금씩의 이 정도는 일을 하면서 그 정도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까지로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영어체험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의 장김병대의 원문영일의 원홍미라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 출석공무원
- 집행부(2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교통행정과장 김학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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