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조례안등심사결과와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주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토록하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는 수입 식품류의 식탁점용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얼마 전에 중국 산루그룹의 멜라민 분유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홍역을 치렀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보고 지금 보니깐 점검업소 65개소에 16개 품목에 대해서 봉인 조취를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봉인 조취한 뒤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일단 428개 수입 전 품목에 대해서 249개 업소를 대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봉인한 상태에서 428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가 식약청으로부터 계속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해제 조치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회신된 것에 대해서 전부 수거해 가지고 회수해서 다 수거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수한 거 봉인해제한 거 이외에 봉인이 지금 조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우리 하남시에서도 멜라닌 등이 함유된 식품이 판매가 됐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판매가 된 것까지는 제가확인을 못했고 일단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 문영일 의원 유통됐다 그러면 소비자들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서 소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수량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이거는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동남아라든가 일대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른 문제였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뒤늦게라도 봉인되고 회수되고 대책을 강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늦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밖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다음에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중국산 식품의 유해성여부, 안정성여부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 보도됐던 것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아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좋은 상품을 선별해서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수입업자가 그렇게 요구한다 무조건 값싸게 비위생적이든 안정성에 문제가 있든 값만 싸게 수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출할 때에도 선별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 우선 물론 관세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부 많은 국가 기관에서 어떠한 검사를 하고 여과를 시키고 있지만 하남시에 왔을 때는 별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 밖에는 현지에 나가서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 이런 수입식품류의 원산지 허위 표시라든가 그런 단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현재 위생지도팀의 공무원 4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신고사항만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무원 충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뭐 정원 동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원은 어렵다고 보고 식품위생감시원을 추가로 더 위촉해서 이부분에 활용을 하다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분들은 충분히 교육이 돼 있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공직자가 아니다 보니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얼마씩이나?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1일 3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 문영일 의원 그럼 1년에 며칠이나 어떻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지금 1년 활동 기준을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30일, 1일 3만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700만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재원 자체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몇 명이 됐든 위촉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도 좀 요구가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지금 현재 위생지도팀의 인력을 더 보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무기계약근로자도 사실은 정원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물론 인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 분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감시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1년에 35일 활동하신다고요 ?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30일이요.
○ 문영일 의원 30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것은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30일 이상 더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감시원 숫자를 더 늘리고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불안전한 수입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허위 판매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인력을 확보하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리고 위생감시원 30일은 그게 위생감시원으로 위축되는 분들이 대개 여성분들이고 또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앞으로 이거는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더욱 더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증원하고 또 한 가지 소양교육, 전문교육 그런 것들을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더 충분히 시켜가지고 현지에서 정말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그런 능력을 갖춘 다음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현재 지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원산지 표시제?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원산지 표시제요?
○ 문영일 의원 네, 2개소가 있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게 11월 20일이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보완하다고 반드시 표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 겁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우리가 미국 소 수입 때문에 한때 촛불집회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금 수입육 판매점이 하남시에도 몇 곳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군데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최소 2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부쩍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문영일 의원 그런데 우리 실제 식당에 가 보면 사실은 원산지 표시를 보면 수입산 잘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 거기에서 사 간 고기들 수입육들은 분명히 절차를 걸쳐서 우리 식탁에 오르든가 또 식당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던가 할 텐데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잘못 되는 게 있지 않느냐 정말 차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식당에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을 여태까지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해 왔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연 그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거래명세표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허위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에서 원산지표시 의미 사항이 있죠, 의무 해야 할 품목?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우선 육류 쇠고기하고 쌀은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치류 배추김치하고 육류 중에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지금 시행될 예정으로 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니깐 이 정도는 최소한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물론 12월 22일부터 표시를 하게 돼 있지만…….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셔서 최소한 식당에서 이러한 것들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알아야 할 권리이고 안전한 식품을 먹기 위한 하나의 우리도 의무일 수도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전 업소를 다 방문해서.
○ 문영일 의원 전 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먹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지금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창조하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더 강화시켜서 소비자들도 소비자 주권을 확실히 알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자연환경개선과 보존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이거는 도시과하고 같이 연관된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남시 아주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검단산이 저도 최근에 쓰레기수거라든가 그것 때문에 정상까지는 못 갔었고 약수터 근처까지는 올라갔었는데 많이 황폐화 된 것 같습니다.
그걸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한 1~2년 동안 못 올라갔다가 처음 올라가니깐 그 당시와 지금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상의를 하셔서 검단산에 대한 휴식 년제를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등산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등산로가…….
우리 자연환경운동단들의 얘기를 들으면 인간의 발이 제일 무섭답니다.
인간의 발이 미치는 순간에 자연은 파괴 된다.
그래서 이 휴식 년제가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에 의해서 많은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렇지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등산로 주변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분에 의해서 반발에 부딪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분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언젠가도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게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강력한 민원제기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야무야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검단산도…….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문영일 의원 1일 방문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어깨가 부딪힐 정도입니다, 등산객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단산이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러한 사항까지는 제가.
○ 문영일 의원 네, 도시과 산림공원팀 소관인데 하여튼 경기도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종합 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좀 당겨서라도 우리 수도권 일대 특히 강동, 서울 이쪽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인데 전반적으로 보전대책을 세워서 보전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답변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추가할 게 있습니다.
검단산 찾는 분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 지금 우리 옛날에 만든 엄마사랑화장실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영구화장실이…….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저쪽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서 창우동 쪽으로 오다가 올라가는 등산로 있거든요.
그 입구에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화장실 문제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알미 때문에 그렇지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배알미에도 하산객이 많습니다.
거기도 많이 내려오는데 남성들은 적당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여성들은 인근업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쪽 검단산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민원 불편을 얘기하고 있는 게 화장실 문제 그래서 이동화장실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물론 설치는 사유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최소한 꼭 갖춰야 되겠다.
배알미 쪽 하고 이쪽 등산로 쪽도 간이화장실이라도 꼭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 문영일 의원 네, 하천관리과하고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세우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다른 산에 가면 에어크리너 하여튼 전문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컴프레서에 의해서 바람이 나와 가지고 먼지를 털고 하는 것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신발도 닦고 어떻게 하는 시설 말씀하시는…….
○ 문영일 의원 네, 그런 것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좀 어렵다 싶더라도 최소한 필수시설인 화장실만큼은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담당 소관 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 초라도 꼭 예산에 반영돼서 배알미 쪽하고 이쪽 하남 쪽에 있는 등산로 주변도 이동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바자회 알뜰시장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올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단속이 있었나 보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고발한 내용이고요.
○ 이현심 의원 그러면 고발된 것 말고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단속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현심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고발된 것도 포함이 되는 데 대개 그것도 6번 정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특별한 충돌이나 마찰은 없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특별한 것은 없었고 일상적인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깐 그 정도입니다.
○ 이현심 의원 실제로 제 기억으로 이 단속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작년부터 입니다,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글쎄요.
제가 와서 쭉 업무를 했는데 한지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갑자기 강화됐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때에는 강화 시키고 어느 때는 완화시키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심 의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기준이 변하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 부분은 작년부터 재작년까지는 자유롭게 알뜰시장을 개최하거나 바자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혹은 아니면 여러 봉사단체들에서 바자회를 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최소한 시의 신고만 하는 절차만 거치면 자유롭게 했던 것들이 작년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에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민들과의 쓸데없는 마찰이 생기거나 의구심이 증폭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글쎄, 그 부분은 최근에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식품 관련해서 물론 안전 측면도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시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허가업소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은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법에 근거해서 또 그런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주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과도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이 30~50명씩 나와서 이렇게 단속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그런 일이 부쩍 많아지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가서 설명을 다하고 설득을 해요.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철수를 해 주십시오, 접으십시오 말씀을 드려도 이게 잘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지…….
○ 이현심 의원 네, 고충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이것이 감정으로 대립되거나 마찰이 심화되고 그렇게 결과가 남아있고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이거 제가 법을 몰라서 현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단속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특히 세심하게 주의를 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 부분에 앞으로 유의해서 원활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 끝나셨어요?
○ 이현심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그럼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 제77조가 뭐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거는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 홍미라 의원 아, 벌칙이요?
벌칙이면 어떤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허가 없이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해식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 홍미라 의원 고발, 허가 없이 하신 분에 대한 그러면 시장에 와서 행위를 하신 분 그러니깐 조리해서 판매 하신 분?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이현심 의원 저희가 이 근거를 쭉 보니까 영업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식품을 조리해서 그냥 먹거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해서 판매를 했을 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판매를 목적으로…….
○ 홍미라 의원 판매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돼서 계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안 되어서 고발을 이렇게 하신 건데요.
문제는 일반 알뜰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공동주택에서 1년에 한차례 정도 크게 주민들과 함께 야시장 형태로 하루나 또는 이틀 이렇게 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때 이게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때를 골라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굳이 표가 나게 하시는지…….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화합이 됐든 어떤 그런 계기가 됐든 그 단지 내에서 어떤 야시장이나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분들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조리해서 판매를 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지…….
○ 홍미라 의원 위법이니깐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예를 들면 고발 조치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의 우리 지금 하나의 국에 해당되는 정도의 모든 직원들이 총 동원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렇게 할 성질의 이런 단속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어떤 일이 일어 나냐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화해의 장을 오히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위화감이 좀 조성이 우선 되고요.
그다음에 고발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은 뭐 아파트의 경우에 조리하고 사실은 판매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미더우셔서 그랬는지 계속 있으셨는데 그랬을 때 계속 주변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계속 서 있고 주민들은 그거 가지고 불쾌해하고 이러다 보니깐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판매 행위도 안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마치 금방이라도 두드려 부실 것처럼 그런 기세로 그렇게 있는 것은 정말 좀 아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을 잘 선도하고 계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런데 그게 갑자기 저희가 불시에 닥쳐서 그거를 조치하겠다고 동원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며칟날 야시장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또 문서로 저희가 금년 말에도 공식적으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부녀회장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가서 이거는 분명히 위법사항이니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식품조리, 판매 이 행위는 위법사항이니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출동하게 된 거고 거기가 판매행위를 안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우리는 다 철수를 했고 사후관리차원에서 담당 직원들만 몇 사람 거기에 있다가 다 끝나는 것을 보고 철수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을 단지 내에 어떤 화합이고 분위기를 저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거고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것도 사전에 저도 문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안내도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런 판단을 하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직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거기도 이야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아니, 관리를 저희가 계속 거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했는데 철수 못하겠다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 것이지 사전에 안 하겠다고 지금 예를 들자면 그전에 한솔…….
○ 홍미라 의원 그전에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판단과 과장님이 알고 있는 판단이 좀 틀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다 두들겨 부시려고 그랬어요, 대집행 하시려고 그랬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부시는 게 아니고 조리 판매를 계속 하겠다 그러니깐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렇잖아요.
○ 홍미라 의원 그래서 안하겠다고 얘기 했으면 바로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바로 철수를 했죠.
지금 예를 들자면 한솔3단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 홍미라 의원 거기는 아주 하지도 못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아니, 거기는 세팅을 다 해 놨어요.
예를 들자면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화 다 벌려놓고 또 식품도 지금 전부다 설치해 놓고 불까지 댕겨 놓고 조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소장하고 부녀회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안 되니깐 철수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 접어서 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직원들이 나갈 이유도 없었고 우리는 거기 있을 여우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상황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게 누차 공문도 보내드렸고 사전에 나가서 설명도 드렸는데도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깐…….
○ 홍미라 의원 누차 이렇게 되어서 판단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마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전 직원 반 이상이 와서 오히려 굉장히 위화감을 더 조성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시민들과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정도의 약속이 있었으면 사실 여기에서도 빠지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많이 동원될 이유도 없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약속을 안 하겠다,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얘기를 안 해 주신 거예요.
○ 홍미라 의원 약속을 안 지켰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단속 및 고발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합리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오히려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가 됐으면 사실 빠지셔도 되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느꼈어요.
계속 여기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깐 그만 가셔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는 충분히 체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습이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도 다 찍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전에 한 두 명만 있어서 판단해도 금방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 계속 얘기해도 나름대로 그 판단에 대한 지시를 위에서 지시사항이 안 내려오니깐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못할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시 자체가 이런 어떤 단속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화합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글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때 상황에서 식품 조리 판매하는 분들이 싹 접고 철수를 했으면 거기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 단속 부서의 입장에서는 벌려놓은 것 자체로는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갔을 때에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만 거기 남아서 판매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 만의 하나라도 다 접어서 갔다면 뭐하려 거기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곳 아까 예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판매 행위 안 하겠다고 말로만 해놓고 그대로 부글부글 꿇고 있는데 그럼 그걸 믿고 철수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홍미라 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사후 관리차원에서 몇 사람만 있었던 거고 안 하겠다는 확답을 거기서 받고 나서는 전 직원들을 철수시켰던 거죠.
○ 홍미라 의원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보기가 안 좋았다는 사후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 됐었다.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즐겁게 있을 분들이 있어요?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런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높은 의지를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일개 하나의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단속의 모습이 되어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면 축제 기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축제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관리하는 많은 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기간 중에 우리 시에서 똑같은 형태로 단속을 했는지 스스로가 그 위치에 또는 그 시장 안에 있으면서 그 축제장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같이 그거를 보면서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축제장 안에 있던 영업소들은 기존에 우리 시에 신고를 필하고 영업행위를 하던 분들이 그대로 옮겨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하고 틀립니다.
야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신고 없이 무허가로 조리를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거 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이조.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신고 된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단속을 엄밀하게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단속을 할 때는 그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과도한 단속은 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그리고 저희가 시정 질문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께서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성 네, 심기가 불편합니다.
○ 홍미라 의원 심기가 불편하세요?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표를 내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봤는데 탁탁 책을 치시고 그러시는데 본회의장에서 그러시면 안돼요.
주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홍미라 의원님 다 되셨습니까?
○ 홍미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단속을 나가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에도 저도 민원 전화를 받고 과장님한테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화도 드렸었는데 단속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어느 아파트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와서 단속을 못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솔아파트 3단지 단속을 나왔다 가고 나서도 여러 아파트에서 야시장을 개최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시고 각 아파트 간 관리소장들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의장 김병대 전부 한번 모으셔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야시장을 할 때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지 시켜 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제21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여기 답변서 보니까 이미 조직이 이미 꾸려져 있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이현심 의원 제가 두 달쯤 전에 전화를 드려서 지금 조직구성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조례상으로 보면 시의원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아직은 조직 구성이 덜 됐고 조직을 구성하는 중이고 시의회에도 얘기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묵묵부답 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 질문서를 요청하고 나서 답변서를 받아 보니깐 이미 다 구성이 꾸려졌고 협의회장도 다 뽑혀있고 회의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사업계획서까지 꾸려져서…….
그런 말씀 못 들으셨나요, 담당자 분한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어떤 의원 참여의 문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당 현직 의원은 시의 관련 부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의장님만 공동 의장님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집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럼 의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던 거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아니, 공동…….
○ 이현심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7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사무국장과 간사 부분에서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 전문성이 당연히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이 전혀 다른 분이 이미 선임됐고 실제로 지금도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전문성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어떻게 하소연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하기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던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의제21 앞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고 이전 준비과정에서도 어떤 전문성을 높이거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서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지금 여기 보이는 현실입니다.
또한 조직 구성을 보면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런 조직구성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눈이 많이 띠거든요.
의제21 알다시피 2004년에 조례 제정되고 2008년에 처음 구성됐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이 걸려서 된 만큼 그거는 시에서 의지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런 의제21을 촉구하면서 그만큼 준비기간을 가졌구나 잘 하겠지 하는 믿음도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 느껴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일단 2004년 조례 제정 후에 한 4년 정도가 지금 공백이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올해 추진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상반기 마지막 부분에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또 위원들을 선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기본계획만 지금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 가지고 앞으로 일을 잘 할 것 같으니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성급한 판단은 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2개 분과 중에 3개 분과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 해놓고 위원들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일단 우선 3개 분야의 활동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내년도 사업이 원년도 사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져서 정착이 되면 앞으로 이 나머지 분과도 확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깐 원년도의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들 선정이 됐잖아요, 3개 분과에.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이현심 의원 이 분과 위원 선정이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보통 사무국 관련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 환경의제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를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영입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이 분과위원 구성도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모형식을 통해서 모아서 나름대로 분과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건데 어떻든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거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기 내년도 사업계획 프로그램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 질적 향상을 시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깐 지켜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계속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사무국장 이분 성함을 잘 모르긴 하지만 개인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제 21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분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교육이나 모자라면 다른 센터나 단체들에 보내서 교육을 받아와도 되는 거고요.
학습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습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뜻으로 듣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그 부분은 일단 사무국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경기도라든지 각 시·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전부 개별 적으로 면담도 하고 알아보고 해서 개별적 접촉은 많이 했고 이제 전문교육이라든지 도차원에서 아마 내년도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파견을 통해서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정말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여야 되지 않을 까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야기 하셨던 위원 선정 기준에서 이제 공모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신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공모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협조를 했지요, 추천을 해 가지고 그게 모인 상태에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또 그룹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이 되어서 위촉까지 하게 된 거죠.
○ 이현심 의원 네, 공모라고 말씀하시기 에는 좀 많이 빈약하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이현심 의원 본 의원이 너무 기대가 컸나 봅니다.
실제로 대개 오랜 기다림 끝에 만들어진 의제21 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기에는 너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런 조직구성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문화교통 분과 같은 경우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한분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수 할지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여기 교통문화 분과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과연 의제21에 맞는 프로그램인가 1년 사업계획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의원님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 이현심 의원 실제로 제가 다른 지역의 의제21 들을 보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하남 의제21에서 해야 될 것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명확하게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가 없어요, 주제도 없고 그 주제에 따르는 주제가 없으니깐 계획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을 사무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시작 단계니까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다져 나가는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물론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깐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좀 주문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의제21 내에서 소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경기도나 타 시·군을 보면 참고하실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일상 사업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알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 선정 과정에서 불협화음 있다고 들었어요.
먼저 선임되신 분들이 마찰을 통해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물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 이현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사항을 뭐냐면 환경도시 분과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흥국산업 이사 분이 여기에 환경도시 분과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 실제로 우성산업개발이잖아요.
우성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환경 비산먼지니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는 기업이었고요.
그런 기업에서 여기를 참여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문제제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레미콘 회사인데 우성산업이 아니고…….
○ 이현심 의원 흥국산업이랑 우성이랑 같은 회사잖아요,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몇 번의 마찰 끝에 물러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아니, 그런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오히려 나가신 분이 환경도시 이쪽에 마인드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내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조직이 처음 시작에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되는 게 맞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작이니 만큼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쓰셔서 될 것 같고요.
특히 문화교통 분과에서 전문가이신 분이 꼭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알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복지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강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2008년도에 사업내용이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2008년도요?
2008년도는 조직구성하고 사무국 설치 이것만 되어있고 사업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 홍미라 의원 한 개의 사업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올해 사무국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처음부터 잡았었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아까 위촉 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공개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되는 위원들도 일부 두고 저희 의원님들도 일부 들어가서 의제21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지역에서 각 전문분야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포함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지금보다는 아마 의제21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의제21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9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이제 처음 사업을 구성을 했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 홍미라 의원 예산 요구를 한 상태라고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홍미라 의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보완을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전혀 누락됨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아까 이현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나 여성분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좀더 강화시켜서 사업을 좀더 원활히 해서 의제21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이현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의제21이 굉장히 기대가 커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전체 많은 의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무국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 것이니깐 보다 더 고무적으로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질문 및 당부의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48개소입니다.
○ 의장 김병대 48개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의장 김병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면서 원산지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모범음식점으로서 소임을 일탈하여 적발된 음식점은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한 군데도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의장 김병대 이 말씀을 왜 드니냐면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무늬만 모범음식점 해서 86곳이 경기도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다음에 원산지허위표시, 위생상태 불량 등에서 경기도에서 42곳이 모범음식점이 취소가 됐거든요, 지정취소가…….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의장 김병대 우리 하남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또 지금 티브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 프로그램 보시죠, 가끔?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의장 김병대 보시면 유명음식점들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바퀴벌레나 쥐, 파리 등 주방에는 음식통 등이 다 널려있고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허가가 취소되고 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검렬 나갈 때 주방이라든지 냉장고 또는 식품자재창고 같은 곳 점검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우리 하남시는 전혀 그런 문제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서 시정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적발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식품안전, 식탁안전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업소 점검을 나가서 무작위로 관련 식품들을 수거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유통관리 지난 식자재 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 의장 김병대 유통관리 지난 이런 것은 발견 안 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가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저희가 수거하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적발이 됐어요, 하남시에서?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수거검사를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금년에 물론 전체 업소에 대해서 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건수는 한 114건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검사의뢰 한 것 중에 그리고 다 나머지는 위생업소에 나가서 현지 지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의장 김병대 모범음식점이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상하수도나 쓰레기봉투를 지원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 같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모범음식점답게 먹거리 안전에 솔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실적 및 처리대책과 생활·음식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실적 감량화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요즘 청소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쓰레기 줄이기 단속운동을 하다 보니깐 야간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 직원만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65회 2,000명이 운영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아닙니다.
저희 지난 7월 24일 날 시장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선포 후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했고요.
또 청소과에서는 상습 투기지역, 시 외곽지역에 기동반이라고 우리가 조직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시 외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했겠지만 특히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가 많이 있으니깐 그쪽으로 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문영일 의원 그다음에 이천에 엊그제 완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우리 하남시가 하루에 몇 톤씩 들어갑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차씩 한 3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1일?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문영일 의원 거기 이용하고 가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 청소과장 김학주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네, 쓰레기 보니깐 생활쓰레기 감량이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단속이나 홍보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 청소과장 김학주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전에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천으로 저희가 하루에 5~6대씩 들어가던 게 지금 3대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많이 줄었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함으로써 줄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게 몇 개월 동안 하셨어요?
○ 청소과장 김학주 지난 8월 달부터 2개월 동안은 홍보 위주로 했고 10월 달에는 단속을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주택가에 거점수거로 되어있는 것을 문전수거로 바뀔 때까지는 지속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홍미라 의원 우리 청소과에 많은 노력과 시청 전 직원이 동원 되어서 사실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처리 방향과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사실은 많은 효과가 있었고요.
저희도 지나다니다 보면 밤 12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대단한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에서는 특히 더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데 너무 노력을 하셔서 특히 우리 여직원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도 돌보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다 그런 게 있는 데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앞으로 할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전 직원이 노력해 줘서 많은 노력의 성과를 갖게 되어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도 좋더라고요.
집에서 받아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몇 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시민을 상대로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각 동의 20내지 30명씩을 체험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한번 재분류해 보자 해서 체험활동을 다시 실시하고 전 직원 동원해서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주로 무단투기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배윤례 의원 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요?
○ 청소과장 김학주 음식물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특히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듯이 지금 거점수거를 했던 것을 가지고 주택가에는 자기 앞에다 내놓는 문전수거체계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지금 준비 중입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배윤례 의원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저희가 각 시·군에 춘천이라든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가셨던 제주도에도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른 시·군에도 저희 직원들이 현재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본받아서 최대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성공적이라는 것보다 우선 춘천 같은 곳은 거점에서 문전으로 바꿨고요.
지금 서울도 일부 구청에서 지금 위탁업체들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미화원들 근무체계를 바꾸고 그러니깐 여러 가지 또 골목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하느냐 이런 게 문제점인데 앞으로 저희가 개선을 함으로서 저희 시도 최대한 빨리 정착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과태료 부과 처분이 300건이거든요.
2,819만5,000원인데 이게 부과가 다 되어서 납부가 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지금 부과는 2,800만원으로 했는데 징수율은 한 4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주로 자동차 같은 것을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여튼 완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이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부지 불법 관련 진행내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저희도 우리 환경기초시설 부지 불법 관련 진행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 대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보니깐 상당히 규모가 컸고 상당히 심각했다 그런 것을 하나 느끼겠고요.
또 하나는 대집행 과정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시가 미숙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여기 2004년 처음 단속했던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2004년에 사실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장애인들의 작업 활동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해서 사실은 안목적인 묵인 하에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지 거기 장소를 사용해서 장애인들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이었다면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크게 장애인 작업장을 위한 시설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와서 조르니깐 그런 장소가 하나 있으니깐 묵인한 그런 어떤 아주 미흡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시의 정책을 펴 나갈 때 특히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보다 더 큰 차원으로 계획을 세워 달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불법으로 그냥 놔두지 말고 실제로 환경기초시설을 더 크게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거를 위탁을 준다든지 장애인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놔두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글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을 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 환경시설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계고와 고발 또 이행강제금을 해서 충분히 행위자에게 인지를 시키고 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뿐이지 장애인에 대한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장애인 부서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 홍미라 의원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늦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 당시는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규모가 그리고 몇 명 있지도 않았고…….
물론 그 당시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 많이 놀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온적인 초동의 조치가 지금의 큰 어떤 대집행까지 오게 되고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 시는 대단히 그냥 몰인정한 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방영이 나오고 주민들이 저희에게도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항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글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행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84년도 8월 달에 적발이후에 수차례 걸쳐서 하지 말라는 계고나 고발을 했는데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10월 22일 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30일 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대집행 이제 어쨌든 그렇게 늦게나마 대집행을 했는데 이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 청소과장 김학주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라는 것은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행정정보공개를 강동구 상일동에서 사시는 이동성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대집행 당일 날 건축과 건축 부서에서 경찰서에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으로 통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미온적인 조치에 비해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 실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런 행위에 젖어 오셨던 분들은 그냥 또 이렇게 계속 계고 조치하고 이런 조치 하나의 일환으로 그냥 받아들일 그런 소지가 충분함에도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1주일 있다가 바로 대집행을 하는 그런 거는 조금 그분들의 인식이 대집행이 진짜 되리라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안내를 여러 번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본인들이 조치했어야 되는지 그 안내도 여러 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저희가 대집행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사전에 구두로 자문을 받았고 대집행 후에도 서류상으로 대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것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 과정에서 불법 건물이 교묘하게 위장 은폐가 된 주택이 발견되어 가지고 또 바로 신축 중이기 때문에 그때 철거를 안 하면 그 후에 혹시라도 시민의 막대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자체에는…….
○ 홍미라 의원 자문만 구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집행 과정에서 그 안에 상당한 규모의 가정집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있는지 조차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며칠 동안 그 앞에 있어 본다든지 사실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을 앞두고 그런 파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변호사의 자문 구해서 이렇게 해서 1주일 안에 문제없습니까 해서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행위자들이 교묘히 위장을 했습니다.
함석이라든지 차광막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 가지고 외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위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집행 과정에서 바로 진행 중인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집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도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고 또 집도 보일러도 깔고 창문도 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실시를 한 것입니다.
○ 홍미라 의원 물론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나갔었는데 저희도 그곳에 그런 건물들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단속도 철저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 질타도 했지만 지금 사실은 만약에 조금만 더 대집행을 앞두고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지가 될 수 있었다는 아이들도 거기에 한 10여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기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더라면 발견하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다시 보다 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더 철저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상에 우리 시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알았다면 예를 들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대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몰랐다는 답답함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뚜껑 열고 보니깐 그 내에 그런 가정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 내놓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몰인정한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 책이라든지 티브이를 보면 누가 봐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없습니다.
물론 지난 11월 6일 MBC뉴스데스크와 11월 7일 뉴스투데이 또 11월 10일 오늘 아침 MBC에서 방영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구가 살았다는 것은 맞지 않고 최초의 2006년 5월 달에 한 사람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작년도 10월 이후에 동거인으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8사람밖에 없고 또 그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입주자들 중에는 최신형 에쿠스라든가 고급 가구라든가 귀금속, 골프채 또 가전제품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생계형이 아니고 축제 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중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불법사기분양 이런 것도 정보에 의하면 입수가 되어있고 또 강일지구 철거대책 위원장이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아니고 축제 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8명뿐이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어쨌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문제는 전기 이런 것도 한전에서 다 공급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축제 형이다 골프채가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분들 주장은 주어서 놓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큽니다, 저희도 크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사실 이렇다 저렇다 소문이나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영상화된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가서 보면 정말 아이들 책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 대한 집기나 옷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흔적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아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이 있는 거 노인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다면 그렇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집기나 이런 부분도 좀 대처를 해서 정말 어디 좀 창고나 그런 곳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사람들의 동정심도 생기고 진짜 안타까움을 느끼게 어떻게 만들었냐는 얘기죠.
그 당시 집행하시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뚜껑을 열고 봤으니깐 가정집이다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거를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손상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거기 주민들 주장은 본인들이 그러면 거기 있는 집기만 빼 놓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고 본인과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널브러져 있는 집기나 이런 것을 보고 나면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 청소과장 김학주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틀립니다.
지난 MBC에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신현선 팀장이 반박 인터뷰를 했고 또 언론중재라든가 지금 소제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행위자들이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갈 시간적 여유를 안줬다고 이렇게 하는 데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지난 14일 날도 집기나 가구물품들을 야외에 내놓고 찾아가라고 이렇게 공문까지 갖다 줄 때에 우리 시설팀장이 사실 행위자들한테 인분세례를 받고 또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거에 따른 고발도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 홍미라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가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뒤섞여서 쌓아서 덮어놨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보다 더 안전하게 한 군데에 할 수 이렇게 있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미리 구입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안내가 안 이루어지면서 이게 좀 과도한 집행이 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김학주 서두에서 보고 드렸듯이 대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법 건축물이 신축되는 과정이 직접 목격되고 집기를 들여놓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앞으로 내놨습니다.
내놓고 그 후에 저희가 집기라든가 물품을 찾아가라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보관해서 그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접근하면 그분들이 대화에 응해 주지도 않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팀장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게 이제 뭐 집기를 막 내놓으니깐 물론 내놓을 때는 잘 내놓으셨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쌓아놓고 덮으니깐 장롱도 그냥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깐 그날 저녁에 비까지 와서 굉장히 상황이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하다못해 이삿짐센터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잘 빼놓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후에 아마 이제 공문을 전달하다가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런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원분이 지금 상해를 입어서 입원 중에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저희가 지난 대집행 이후에 11월 14일 대집행 후에 나온 물품이라든가 집기 또 거기에 대한 폐기물 관련 이런 것을 전부 자체적으로 찾아가든지 또 폐기물 같은 경우 조치하라고 공문을 통보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근철 등 거기에 있던 여러 사람이 와서 우리 팀장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고 인분도 머리에 쏟아버리고 그래 가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서 큰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경찰서에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 홍미라 의원 하여튼 팀장님께서 대개 고난을 겪으셨는데 직원이에요 팀장이에요?
○ 청소과장 김학주 팀장입니다.
○ 홍미라 의원 팀장이요?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홍미라 의원 일단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겠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처벌이나 고발이나 이런 것들 위주가 아니고 저희는 늘 그렇지만 예방과 선도 이런 것들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붉어지기까지 초동의 우리 시의 미온적인 조치가 굉장히 컸고 또 발견을 못하는 정도로 사실은 무관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와서 조치하려니까 시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찰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면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손해와 힘든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쪽이 고발하면 또 상대방도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어느 한쪽으로는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민원인 보다는 거기에 있던 불법행위를 한 자들 보다는 우리 시의 책임 묻고 싶습니다.
이후에 들어가는 대집행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차질이나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우선 먼저 번에 4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슬기롭게 하여튼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문영일 부의장임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최초 적발부터 행정대집행까지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커진 다음에 대집행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의 단속사항을 보고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그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문영일 의원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답변 하셨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약자, 장애인,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계십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지금 장애인은 저희가 2006년 5월 달에 신장2동 주민센터에 확인한 것이 1명이 되어 있었고 또 2007년 10월 이후에 동거인으로 7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체 3급 장애인 1명하고 지체 6급 2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체 6급은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되어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다음에 수급권자나 누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거기에 몇 세대가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글쎄, 언론보도에는 35가구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정기로는 한 2~3대 정도는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아니, 거기에 기거하고 있던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글쎄, 그렇게 2~3대 정도…….
○ 문영일 의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문영일 의원 그럼 나머지는 짐만 갖다놓고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나머지는 짐만 갖다 놓고 또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이고 나머지는 또 건물신축 중에 있었고 정확한 것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 문영일 의원 장애인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려가 있어야 할 텐데 배려를 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러나 이러한 불법사항이 그렇게 대규모 발생하고 있는 데에도 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깐…….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나겠다고 나가니깐 그때서야 대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 지금 물론 시가 단속을 과하게 과도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집행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언론의 한쪽 일방의 의견과 한쪽의 자료화면 그런 것만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대집행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해줬으니깐…….
○ 청소과장 김학주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신현선 팀장이 조목조목 MBC방송했던 유충환 기자하고 반박 인터뷰를 했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라든가 지금 소를 제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물론 언론이 약자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의 편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철거 과정에서의 한 부분적인 면만 부각돼 가지고 온 시민들 국민들은 하남시만 가혹한 행정대집행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까지도 욕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책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4회 추경 때 대집행 비용을 승인했습니다.
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하고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배윤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내 시설 개·보수현황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노후가 됨으로서 인해서 상당히 개·보수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5월 28일자로 소각장 개축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청소과장 김학주 5월 28일 날 소각장 개축공사는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작년도 말 추경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다가 소각장 외부가 전부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낡아서 떨어졌었거든요.
또 지붕이 새 가지고 그것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 배윤례 의원 아, 그러면 노후로 인한 공사죠?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시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지금 현대화사업은 한라 주식회사하고 MOU체결 이후에 현재 저희가 제안서 작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서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에서 얘기는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에 서울시로 5,100톤 계획을 해서 펌핑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린벨트 각종 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가 유입되고 또 증가가 될 경우에 하수물량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지난 연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지금 하수도 부서에서 아직 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해서 지금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로 용량을 늘려서 펌핑해야 되는지는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MOU체결에 따른 진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MOU가 체결되고 그 후로는 추진사항은 없네요?
○ 청소과장 김학주 추진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서류, 설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검토 중이에요?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몇 개월 전부터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는데 전에는 그 근처 산책을 해도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심해졌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저희 음식물처리장이 30톤 용량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40톤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날까지 호파에 저장을 했다가 처리하다 보니깐 조금 지연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월요일 날은 저희가 용량이 넘기 때문에 한 20톤 정도 한 차씩을 정문환경이라고 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8만5000원 주고…….
그래서 지난 7월 24일 날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저희가 가능한 우리 시설에서 처리를 좀 해보자 해서 모아두다 보니깐 처리시간이 실질적으로 8시간 돌려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12시간 내지 18시간씩 돌리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이제 음식물 수거체계가 거점수거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각종 비닐이라든가 또 이물질 하다못해 김치 독에 들어갔던 돌 같은 것 까지 들어오다 보니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계가 용량이 작고 그러다 보니깐 자주 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다시 정비해서 돌리려고 하니깐 그런 곳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냄새가 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시설은 조금 오래됐지만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비닐이라든지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되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배윤례 의원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이 용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용량이 그렇게 늘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대부분 월요일 날은 저희가 한 차씩 위탁을 처리했습니다, 용량이 과다하게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냄새를 최대한 먼저까지는 냄새를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시설을 운영 했었는데 냄새도 중요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요새 어려운 경기에 물론 돈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몇 개월 전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니까 냄새 제거에 신경을 좀 덜 썼다는 증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탈취제를 뿌리고 최대한 반입된 음식물을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처리하는 것이 냄새를 없애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용량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려다 보니깐 그런 반대적으로 이런 부작용도…….
○ 배윤례 의원 우리 담당자께서 냄새 제거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담당자가 바뀐 후로 이렇게 냄새가 좀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담당자께서 특별히 냄새가 나지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기본 틀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거고요.
혹시 실무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그런 시설 운용 미숙에서는 며칠간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 배윤례 의원 거기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는 산책길이기 때문에 냄새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시청 앞에 지하도 청소 너무 안 된다 저도 매일 거기로 다니지만 좀 지나칠 정도로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보면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저희는 청소하는 것이 청소는 또 관련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거하고데 수거하고 조치하는데 주로 하는데 시민들께서 청소하면 완전히 청소과에서 다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은 지하도 담당 부서 도로과인가…….
○ 배윤례 의원 그러니깐 이런 홈페이지를 볼 때 어떻게 답변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 청소과장 김학주 글쎄, 하여튼 근본적인 청소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 부서가 있으니깐 저희가 바로 지하도 담당 부서에 조금 더 청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네, 그렇게 하셔야죠.
○ 청소과장 김학주 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그 후로도 언제든지 보면 청소가 안 되어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수거차량 악취문제를 여기 다뤘는데 청소차 음식물 수거차량 좀 냄새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하여튼 매일 저희가 끝나면 전부 청소차량 세차를 시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냄새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네, 과장님 하시는 일이 엄청 많은 데 계속 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홍미라 의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 줄이기와 무단투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청소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태가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만 인근 성남시에서는 바코드까지 위·변조한 가짜 쓰레기봉투가 나돌고 있는 것을 언론 방송을 통해 본 바 있습니다.
무려 10억원 대 가량을 유통시키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성남시 한해 매출의 10%나 된다고 하니 엄청난 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이 같은 쓰레기봉투까지 위·변조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 주변에서도 쓰레기봉투가 위·변조되어서 유통되고 있는지 관계 부서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그런 거 아직 발견된 거 없죠?
○ 청소과장 김학주 저희 쓰레기봉투는 곤지암에 있는 회사에 있는데 저희 쓰레기봉투는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위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금방 또 위조가 됐다 하면 그리고 저희는 또 직접 우리 직원들이 판매하는 그런 마트라든가 슈퍼에 직원이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인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에 찍은 직인…….
우리 의회에서 늘 질문 드리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거는 어디서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 청소과장 김학주 저희 시설에서 아주 봉인이 되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반출을 해서 이렇게 냈다가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직인 보관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유치와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질문할 것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이현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온라인 장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네, 올해 초 업무보고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추진이 안 되는 거네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건 때문에…….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은 부피가 너무 커서 이거를 운반하는데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나오는 특산물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장터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 경기도에 사이버 장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의뢰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어서 우리 자체의 온라인 장터는 운영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경기도 사이버 쇼핑몰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 이현심 의원 매출이 어때요, 거기서?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현재 우리 시의 상품이 올라간 적은 없는데 작목반이랄지 이렇게 관련된 분들 회의시라든지 이렇게 가서 현지 지도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언제든지 원하면 경기도 사이버 장터와 연결해 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아직은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입법 예고되어 있는 학교급식조례 아시죠?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 이현심 의원 그게 이제 입법 예고가 끝나고 상정이 되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지역에 있는 이런 농산물들과 급식업체와 학교 각 웬만한 곳은 직영업체이니깐 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작목반에서도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공포되고 이렇게 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더 많은 친환경상품 내지는 채소 내지 어떤 상품이 이렇게 제조가 되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알아봤더니 급식을 받는 곳도 그렇고 생산하는 곳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마련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아니면 해 볼만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책임지고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끝나셨습니까?
○ 이현심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다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장보기, 재래시장에서 만나기 이런 운동들을 하셨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듣기에는 별로 요즘엔 뜸해졌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가 7월부터 계속 매주 수요일은 재래시장 가는 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공무원 본청 직원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 내지 유관단체기관 해 가지고 2개조로 나눠서 한 달 내내 그리고 또 우리 시 단위 유관단체기관 해서 4주를 이렇게 한번씩 차례대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1,500명 정도를 이용하게 해서 실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인원동원 비슷한 것인데 이거를 계속 동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에서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당히 전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래시장 쪽에서 우리 시 담당자한테도 고마움 같은 것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게 수치로 나타나지 않으니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직접 재래시장 안에 들어서 듣는 여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깐 그러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좀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한 번 더 신경 쓰고 발걸음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답변서 중에 점포개선 자금 융자지원 구체내역이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우리 점포개선 자금 융자라고 한건데 이게 실은 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지금 덕풍시장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이지 향후에는 상당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 이현심 의원 현대화사업으로 이 융자금을 현대화 사업에 그냥 투입한다는 뜻 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그렇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덕풍시장 쪽에 반지하 게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면 땅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건물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면서 자금도 일부 10% 정도 전체 공사비에 10%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아직 이제 시작인거네요, 내년이나 되어야지 올해 예산인데 내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나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아직 예산은 저희가 국비가 40%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계획서가 올려오면 우리가 시장경영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될 수 있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아니, 저희가 현재 예산은 서있지 않고 만약에 저기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계획서를 경기도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면 그때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잠시만요.
다른 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간이공중화장실 설치됐어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아직 설치는 안 된 거죠.
지금 저기에 하는 거 아닌가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이것은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설치를 해서 트레일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충분합니다.
○ 이현심 의원 아, 트레일러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는 주차장에 만들기로 했던 거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만들어 와서 트레일러로 움직여서 거기서 고장시키는 그런 작업만 합니다.
○ 이현심 의원 대개 획기적이네요.
그게 가능해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요새는 상당히 시스템도 고차원적이면서도 전혀 위생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이동식 화장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점포개선 자금 융자지원 여기 보니깐 소상공인지원센터 연계해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 이현심 의원 그런데 국비를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아까 소상공인 쪽에 그것은 조그만 우리 점포 이야기 하는 거고요.
아까 국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재래시장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을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개가 다른 거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그렇죠.
○ 이현심 의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 연계를 해서 점포를 개선하는 사업은 그것대로 하는 거고 재래시장 현대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거지 이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아까 의원님이 하신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 시청 업무가 아닌 상공회의소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부분은 그쪽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재래시장활성화 현대화사업에 따른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합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개별점포들이 점포개선 자금 융자신청한 분들이 한 분도 없냐고요.
이거를 아예 그냥 다 묶어서 그냥 현대화로 한다는 거냐고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그렇죠.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아케이트 말씀드렸는데 개별점포에 현대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분야가 아케이트 뚜껑만 씌우는 게 뚜껑을 씌우면서 바닥…….
○ 이현심 의원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나 소규모의 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를 굉장히 많이 바라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문하거나 정책 건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뭔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제 기간 중에 차 없는 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 상인들과 결합을 해서 이 축제를 원활하게 잘 정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해 달라 이런 주문도 했고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벤트를 또 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게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차 없는 거리가 되니까 주변에 식당가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다 이런 것인데 정작 시장 안을 들어가 보니깐 굉장히 한산해요.
오히려 평일보다 더 한산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목적한 바와 사실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09년도 사실은 그런 차 없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거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물론 어떤 효과를 판단했을 때 주관적인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깐 다소 미흡한 점이나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저도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사업을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더 개발하고 상인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럼 관심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치러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실제로 우리 차 없이 거리의 목적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 문화사업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방법도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어떤 환경 관련해서 차 없는 거리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같은 날 정해서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특색 있게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특색 있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주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 행사로서 방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홍미라 의원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사실은 그 부분을 문화 부분을 가미한다면 또 의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서 사실은 어느 부서가 주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부서의 사업내용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화를 가미한 차 없는 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중소형 상점, 마켓 등을 위한 물류센터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계속 말씀만 대답만 하시다가 이제는 생각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 이런 물류센터가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중소형 상점가와 그다음에 재래시장까지 활성화가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반영될 수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 서 관심 좀 제발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녹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녹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용도지역 지정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당초에 용도지구로 되어 있어서 용도지구에 대한 답변서가 왔었는데 다시 용도지역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한 이유가 현재 하남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문영일 의원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내년 2월까지인데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주민공람등 시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몇 가지 2020하남기본계획과 맞물려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중요한 사항들이 목표 년도에 인구밀도, 인구계획 등 많이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하남시에 순밀도가 헥타르 당 394.52 이게 2020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덕풍 2동 지역은 375인 이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450인까지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현재 2.37% 상업지역은 0.24% 그래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안에 보면 주택용지가 36.1% 사업업무가 5.0% 그렇게 나와 있고요.
상업용지도 목표 연도에는 0.34㎢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시기본 구상에서 시가지 정비계획 정비 방향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중심으로 상업미락지역을 특화하고 소비기능의 직접 유도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녹지휴식공간조성,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도시기능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관리 마지막에 상업용도의 혼재 및 주거기능의 보호를 위해 신장2동 상업지역 인근 주거지역 일부에 상업기능을 부여하고 완충토록 함 그 다음에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 부분별 내역 가운데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주택공급계획에서 아파트 택지사업 등으로 집단화하여 고밀도로 개발되는 주거지역에 계획한다.
기존 시가지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주택 재개발사업 등으로 고밀도 개발 시 고려한다.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아파트 이외에 주상복합해서 주거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여 주거 및 상업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주상복합을 유도한다 기존 시가지 주거,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한한다 고밀주택지 개발 시 주변 기능과 완충기능을 제공한다 이게 하남시 장기기본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이게 작년에 납품받은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이제 시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도시관리계획을 또 다시 입안해서 내년에는 거의 확정되는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확정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왔지만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 인구밀도가 헥타르 당 450인 이상으로 타 시·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개발이 불과하다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지금 하남시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고밀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문영일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종 상향 1종, 2종에서 3종으로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을 우리가 경기도에도 많이 건의하고 요구도 했었지요?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문영일 의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지만 우리 시장께서 도지사를 만나서 하남시 여건을 반영해서 좀더 완화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거의 받아들여졌죠?
○ 도시과장 김영관 용도지역은 1종에서 3종으로 저희가 건의했지만 지침상 맞지 않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승인을 상향 조정승인을 받았고요.
다만 법개정에 따른 완화규정에 의해서 2종에서 15층까지 허용하던 것을 평균 층수 18층까지 이렇게 완화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어쨌든 우리 도시과든 하남시든 노력하신 결과인데 좀더 노력해서 3종으로는 도저히 현행법상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용도지역간에 있어서 1종에 예를 들어서 3종이라든지 또 2단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또 용도지역도 일반주거 지역에서 곧 바로 상업지역으로 갈 수가 없고 도시계획수립 지침상 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통해서 또 준 주거에서 사회여건 변화가 뒤따르면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조정을 하도록…….
○ 문영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셔 가지고 2종으로 종 상향이 됐지만 그래도 18층까지 층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3종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문영일 의원 네, 어쨌든 노력해서 그렇게 18층까지 층고를 완화했지만 그래도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심의를 하다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여건을 반영해서 한 3종으로 종상향이 2단계 상향을 해 주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하고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하남시에서 특히 도시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2단계 종 상향도 가능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2020도시기본계획하고 현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재건축 완화 규정은 층수 개념의 완화 규정하고 또 인센티브 공공시설 확보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에 의해서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을 두어서 그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 최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여튼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반 1종, 2종 주거지역을 하여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것을 더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되겠다 관리계획에 넣어서 수립해서 경기도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간의 용도지역 조정은 관리계획 정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제가 좀 전에 하남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사실 준 주거를 제외하고 상업지역도 사실 2020계획보다는 지금 상당히 높아져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많아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주거지가 됐든 상업지가 됐든 이 면적 개념은 아까 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 분석에 의해서 상업지 면적이 얼마 주거지 면적이 얼마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업지가 많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도시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 문영일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020년까지는 최소한 도시면적의 5%가 상업지역으로 합당하다는 그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지역 보다는 좀 증가된 상업지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에 대한 3종 일반지역으로의 전환도 합당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지역의 주거지역의 준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필요하다 거기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주거지역 내 용도지역간 상향 조정이라든지 또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간의 용도지역 조정은 저희가 사회지역여건변화 또 지역여건변화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지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리고 또 도시기반시설결정 20미터 도로계획 등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결정 등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것들이 이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어떤 계획에 반영되어서 이런 것들이 하남시 장래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지금 도시관리계획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든지 도로계획시설 그러니깐 도로, 공원 이런 시설에 불합리하게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시계획심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구시가지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사실은 타 시·도 보다 기반시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1%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별도 대책을…….
그래서 사실은 하남시 주거면적은 작은데 거기에다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열악해지지 않겠느냐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거 환경 가운데는 녹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많은 공공 공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남시 현실을 반영해서 택지 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을 제가 한번 열람을 해 봤습니다.
이게 2008년 7월 1일자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의 의의해 가지고 1회, 2회 이렇게 보면 용도지역에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하남시와 관련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다음의 경우 용도지역면적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유 면적 중 30% 범위 내에서의 조정,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명백한 착오에 의해서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도시관리수립 시 시정하여 반영을 한다.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주간선도로의 교차 지점으로 통과 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주거 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겨우 녹지 등과 같은 완층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면적 부분의 폭 10m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 공지를 설치하여 수림 지를 조성한다.
많은 지침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을 참조하시고 하남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것들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도시에 대한 청사진 또 도로에 대한 청사진이 옳게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네, 2020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서 그 이후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접하는 그런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장동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보면 바로 블록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블록 내에서 또 상업지구와 일반주거지역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도시관리계획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과 보면 완충지대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입안 할 당시에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저희가 도시계획을 관리 내지는 도시계획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지금 홍미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덕풍재래시장하고 신장재래시장 신장동지역 상업지역, 덕풍동지역 상업지역 이번에 덕풍동지역 일부가 상업지역으로도 이제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향후 지역개발 압력을 받을 곳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중앙대 유치라는 큰 지역의 아주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있고 또 현안사업1, 2부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앞으로 구시가지와 연계되고 우리 이런 개발 계획들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역의 개발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변화가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덕풍시장 일부 제외됐던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을 상업지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사거리 주변도 사실은 큰 상권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장사거리 지역이 갖는 우리 하남시의 특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기능으로서.
그래서 이쪽도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 수요에 맞춰서 상업지역 등으로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검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하남시 의회에도 여러 번 접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크게 대처를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장동지역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같이 연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상업지역의 상권변화가 예상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그 지역도 용도지역을 개발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하고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우리 신장시장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 초고층 복합건물 주상건물 같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타 시·군 예를 한번 봤더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가 아주 주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더 건물의 고밀도화를 위해서 좀 고층으로 짓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이든 도시기반시설이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도 이번 차제에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상업지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지구 소유 면적이라든지 주거지 소유 면적은 인구 추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상업지가 많게 되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결정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또 일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상업지역 인접의 주거지역에 접하게 되면 어떤 주거공간에도 또 다른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는 바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1종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가지 못하듯이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도 상업지역으로 가기 전에 준주거지역 개념을 줘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곧바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시가 그런 계획 청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의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미리 앞당겨 예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 주거라든가 그전 단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차후 앞으로 개발 수요가 있을 때 개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네,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아무리 촉구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부단히 시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단서를 붙이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해당 부서와 또 하남시는 부단히 노력해서 어쨌든 과도하게 개발제한이 되고 있는 하남시의 현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산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답변서 잘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임시회기 때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이현심 의원 보고서도 받아 보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부분들 지적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로 풍산지구 내에 실개천 문제와 또 하나는 조경문제 그다음에 조경문제 중에서 특히 고사목이나 조경에 조잡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토지개발공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된 사항이나 아니면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지난 화요일부터 저희 도시공원 팀의 직원들 3명하고 토지공사, 조경공사 현장소장하고 일일이 지금 전수 조사를 다 해서 고사목이라든지 규격에 미달되는 수목 이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결과가 나오면 규격에 미달된다든지 고사목이 발생했다든지 한 것은 즉시 교체 식재토록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수목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특히 거기가 태극광장인가요?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이현심 의원 네, 거기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제 설계초기부터 해서 그렇게 밖에 왜 설계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낮은 그런 공원으로 밖에 안 비춰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들도 많이 부족했고요.
좀 드는 생각은 실개천 부분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설계당시부터 해서 사실 토지공사가 단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시와 협의 하에 계획서부터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좀 정확하게 개진이 된 건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관 토지공사에서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와 협의를 할 때 향후에 조성되는 어떤 조성계획안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실제로 조성이 되고 나 보니깐 약간 공원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사실 발견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공사에 추가로 설치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진짜 거기에 지어지는 시설들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개천 부분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5년 동안 토지공사의 관리 또는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연간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그것은 오늘도 토지공사 관계자하고 접촉을 해서 유지관리비 5년간 유지관리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잘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 도시과장 김영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확행을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것도 애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돈이 드네 이런 사항이네요 보기에는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실개천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확행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토지공사 부담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더 거기에 있는 학교 있죠?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이현심 의원 학교가 이름이 풍산초등학교죠?
○ 도시과장 김영관 네, 풍산초등학교입니다.
○ 이현심 의원 풍산초등학교만 다른 학교들은 지금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교육경비나 아니면 시비 지원을 통해서 많이 학교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만 굉장히 흉물스럽게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남시에서 같이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영관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해고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풍산초등학교는 연차별 학교 숲 조성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네, 물론 해당과가 아닌 것은 알지만 그 부분에서 조경 면에서도 그렇고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개천 용수확보계획 이게 지금 저희 일단은 그 이전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은 계속 여러 번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수가 들어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리하고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깐 일단은 1억1,000만원 정도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에서 물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 사용료 같은 경우로 꼭 굳이 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이게 실개천 용수공급 관로가 팔당댐 상류 한국수자원공사 팔당호에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수구 설치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물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용수구 설치에 따른 공사비하고 물 사용료를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 덕풍천 현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좀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그런 부분으로 정리가 됐는데 우리 지금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의 시에서 비슷한 사업인데 지금 똑같은 그런 결과가 아니거든요, 비용도 다 다르고…….
○ 도시과장 김영관 하천관리과에서 덕풍천의 용수 공급하는 것은 덕풍천하고 한강 합류 구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펌프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물 비용하고 펌프장 설치공사비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이 당시 수자원공사에 유입 시켜오는 공사비하고 추정해 봤을 때 1일 약 소요량이 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인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아, 그런데 그게 비용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설치하는 곳이 토지공사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비교는 토지공사 입장에서의 비교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이런 처리를 다시 공사를 만들든가 해서 이거 토지공사 측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더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토지공사에서 물 사용료는 끝까지 부담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급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존의 녹지를 보존함은 물론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책로나 공원에 애완견을 공공연하게 데리고 나와 생리를 해소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는 애완견 배설물로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 애완견 동물 배설물로 기생충과 개 회충에 감염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애완견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애완견출입금지표지판이나 울타리 등이 하나도 없이 지금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내에는 출입금지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네, 문영일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지금 교차로저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기사가 떴는데 훼손 그린벨트 해제보다 그린벨트로 존치되어야 한다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A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연구위원이 하남시의 훼손된 현실을 알고 있는 분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글쎄, 제가 내용은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취지는 그린벨트로 존치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더 엄격히 제한이 되어야 되겠다.
○ 문영일 의원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보다 원래대로 복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보존가치 있는 그린벨트는 보존되어야겠지만 이미 훼손돼 있는 그린벨트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 사람 이런 주장만 했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기에서 오는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는 이렇게 정말 하남시에서 볼 때 아주 안이하게 동 떨어지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사고의 전환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이해를 좀 시키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거기에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이거 아마 그린벨트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아마 당장 분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들이 질문하신 구도심 재개발추진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구도심 재개발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다 불만사유는 너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정상원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11월 12일자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어서 도시과로부터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재개발 팀이 신설되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9월 24일 날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10월 7일자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추진된 사항이고 과정은 다소 구역이 통폐합되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죠?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문영일 의원 그 용역 결과대로 지금 구도심 정비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당초에는 이게 2004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당초에는 15개 구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었다가 10개 구역으로 통폐합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6개 구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당시용역을 발주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죠?
○ 건축과장 정상원 제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 문영일 의원 제가 알기로 한 8억여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용역을 납품 받아가지고 그대로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당초에는 이게 15개 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입안이 됐다가 6개 구역 정도가 우리는 주택재개발로 가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겠다고 해서 제척을 요구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제척이 됐고 나머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역 계획으로 지구를 통합을 해라 그래서 최종 6개 구역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용역이 납품이 됐다고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문제가 있었던가 아마 그런 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구단위계획 이외의 주택재개발 어쨌든 시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광역으로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에부터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뉴타운 방식이 아니더라도 광역방식이나 통합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도시를 합리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것이다 너무 작게 소규모로 개발하다보면 합리적인 공간 배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다가 이번에 다시 경기도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고서 통합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보니깐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거기에 대한불만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구도심지역의 개발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 과에서 건축과와 도시과 해당 부서에서는 더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축사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건설과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해제와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상위법에서 축사를 합리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축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문영일 의원 그런데 하남시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어차피 그린벨트가 훼손된 상황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리고 부단히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미 훼손된 축사에 대해서 목적에서 벗어난 축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향후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시를 당부 드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토지거래허가에 의해서 취득한 축사에 대해서 건물이행강제금 이외에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지가 되어 있고 액수는 고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를 사온 분들은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고지한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왔지만 축사를 임대하지 않은 토지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다 축사로 임대했고 축사를…….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축사와 거기에 딸린 토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나라 하남시의 부응한 경기의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의장 김병대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께서 문영일 부장님이 질문하신 무질서한 광고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무질서한 광고물대책은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지만 상위법과 조례에 의해서 잘 집행이 안 되고 단속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난립한 광고물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현수막을 게시했던 나무 가로수에 대한 제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나무가 아주 기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도심 간선 도로변에도 그런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그래서 그 나일론 끈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막 파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그만 신경을 쓰면 그런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수막을 제거할 때 철거할 때 완벽하게 끈까지 다 철거해서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거 실적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변까지 현수막이 달려있던 나일론 끈을 제거해서 가로수가 제대로 자랄 수 있다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초이동 절개지 단속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했을 때 분명히 처리하고 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금년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에서 본인이 복구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대집행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자로 행위자인 김장민 씨한테 이행복구지시를 저희가 해서 8월 4일 행위자로부터 훼손복구 조림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고구마나 옥수수 이런 농작물을 심어놨기 때문에 당장 금년도에는 식재가 어렵다 본인이 심지를 않았지만…….
그게 수확이 되어야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수 시기가 끝나서 제가 엊그제 갔다 왔더니 이제 동절기가 겹치게 됩니다.
이분이 계획서를 낸 것은 내년 5월까지는 완전 조림 실시를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끝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유지 임야라 하더라도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에는 개인이 할 수 없답니다 저희가 전문가한테 검토해 봤더니 산지관리법에 보게 되면 복구 전문 기관에서 설계하고 복구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행위자 김장민 씨 개인은 그 산림을 복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전문 복구 기관이라고 하면 산림조합, 산림법인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법인에 자문을 받아서 이분이 제시된 계획서가 과연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는데 적합한 수량인지 검토해서 다시 이행복구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복구명령기관과 절차가 며칠입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냈는데 그분이 내년 5월까지 지금 복구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저희가 팻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근 주민이 본인들을 위해서 이 농작물을 하는 것 보다는 거기 팻말에 불우이웃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라는 연락 바란다는 그런 팻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생계라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산림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농작물이 심어줬다 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정말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당시에 즉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미 거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현재는 농작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해빙이 되면 더 이상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림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그 당사자가 복구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그거는 저희가 다시 이제 복구명령을 다시 내리는데 저희가 산림조합이나 영농법인에서 저희가 일을 해서 복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출해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복구비용을 위탁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거를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지금은 식재 기간이 동절기니까 못하니까 동절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해방이 되면 바로 조취가 되도록…….
○ 홍미라 의원 5월까지 안 가도 저희 나무 심는 기간이 원래 3월이고…….
○ 건축과장 정상원 본인은 5월까지 식재계획을 제출했지만 금년도는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1, 2월은 못할 겁니다.
해빙이 되면 바로 식재가 되도록 저희가…….
○ 홍미라 의원 그럼 우리시에서 의견을 그렇게 다시 또 내셨어요?
○ 건축과장 정상원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나면 본인한테 이행명령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만약에 그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축과장 정상원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훼손됐을 때 발견한 것도 너무 이제 저희 청경도 있고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놔둔 것 같은 정말 오해나 사실은 그렇게 밖에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좀 방치하고 있었고 또 발견한 순간 그 순간부터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있고요.
최근에 저희 환경기초시설 대집행도 봤듯이 시기가 오래 지나면 대집행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실은 또 복구하려면 훼손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누가 비용을 처리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많은 그런 손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의 예도 보셨고 했으니깐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산림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주인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좀 옵니다.
제가 저 홍미라 의원이 이부분만 질문 안하고 이렇게 말 안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자가 사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게 미리 다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애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그 업무는 저희 본연의 업무이고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셔도 제가 강구할 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나무가 식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질문 끝나셨습니까?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 낙타고개 아시죠?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의장 김병대 낙타고개에서 넘어오면서 지금 이 문제의 땅, 문제의 절개지 거기에 도로개설된 거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일호농원…….
○ 의장 김병대 마지막 화원 있죠, 거기 처음 화원…….
○ 건축과장 정상원 그러니깐 일호농원에서…….
○ 의장 김병대 일호농원에서 거기…….
○ 건축과장 정상원 넘어가는 길은 원래 있습니다, 가다가 길이 끊겼죠 승용차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 의장 김병대 지금 거기 석분 갔다 깔고 해서 완전히 도로 만든 거 모르세요?
○ 건축과장 정상원 그쪽으로는 제가…….
○ 의장 김병대 거기는 어떻게 단속하면 할수록 더 불법이 많아집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제가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런 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한다고 의원님들 나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나서 또 가보면 거기는 더 많이 불법이 자행하고 있고 또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옛날부터 거기 도로개설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해서 도로개설이 안 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어있어요.
현장 좀 나가 보셔서…….
○ 건축과장 정상원 바로 나가 봐서 특별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네,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수막 접수현황 및 철거내역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이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무조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번 지적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걸거나 할 때에는 그 이후에 철거 지침까지 철거대책까지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침으로 내려서 여기 옥외광고물 협회라든지 이쪽 광고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지침을 내려서 그 부분까지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홍미라 의원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원초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 건축과장 정상원 광고물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금년 5월 달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자진정비 계도기간이고 2009년과 2010년 동안에 일제정비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조례까지 제정해서 광고물실명제까지 도입하려고 지금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 건축과장 정상원 광고물 실명제라는 것은 고정광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법인지 허가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인식표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인지 불법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을 특별 정비하는 그런 해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저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전수조사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전수조사와 일련번호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가로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수막 관련 업자는 그리고 현수막을 거는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를 좀 인지해서 철거까지 지침으로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동별 불법광고물 발생현황 및 정비실적과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앞에서 문영일 부의장님과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불법광고물 발생현황을 보면 63만7,601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더 많이 늘었어요.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온 시내가 다 불법광고물로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발생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5건만 행정처분 했는데요?
○ 건축과장 정상원 주로 불법광고물의 유형이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주로 유동광고물이 플래카드 전단지 그다음에 입간판, 벽보 이런 유형이 주로 이제 유동광고물인데 특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이 많이 난립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주 2회 격주로 야간단속을 했는데 주·야간 휴일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부터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을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광고물 실명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그래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그동안에 공공기관에서 아무 곳이나 현수막을 내걸고 그랬었죠?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일반광고물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됩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네, 지정게시대나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거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공공기관에서 가로수고 길거리고 공공기관에서 걸었던 현수막이 많아요.
그거를 보고 일반 주민들도 별로 죄의식 같지 않고 법을 어기는 것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마구 갔다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공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고 그러면 단속도 더 아마 쉬워지리라고 생각됩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궤도를 했습니다, 공지도 하고…….
특히 시 행사나 이런 것도 시청 농구대 앞에 공공 행정용 게시대를 하나 설치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공공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좀 특별히 아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건수가 이렇게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물의 유형이 거의 플래카드가 주를 이루다 보니깐 여기 밑에 행정처분 5건은 주로 식당이나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진정에 의해서 고정광고물이 생겼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고정광고물은 불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현수막 유동광고물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실적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배윤례 의원 내년부터는 단속도 철저히 하고 공공기관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해서 우리 시가 좀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장도 한두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다니시다보면 아마 그게 고정 불법광고물로 지정이 되겠는데 파이프 박아서 어느 식당, 어느 교회 이런 거 많이 달아놓은 거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의장 김병대 그거 왜 단속 안 하세요?
전신주에도 있고 파이프 박아서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학원표시 이런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정 단속 안 하십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저희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서 광고물이라는 것은 메뉴나 상호 그다음에 사업내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것을 옥외광고물법상의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설 안내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관리규정이나 도로법 관련해서 단속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의장 김병대 아니, 이것도 불법광고물입니다, 여기 보면 상호, 전화번호 다 들어가 있고…….
○ 건축과장 정상원 사설 안내표지판은 주로 교회나…….
○ 의장 김병대 전신주에 갔다 걸고 파이프 박아서 파이프에도 세워놓고 이런 거라도 도시과에서 같이 단속을 해 주셔야지 하나하나 단속을 하니깐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현장조사 때 지적을 해서 건축과로 아마 다 자료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훑어보세요.
○ 건축과장 정상원 가로등이나 신호등하고 별도로 파이프를 박아서 이렇게 도로 보도에 박은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초이~마천간 광역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답변서가 이 정도면 충실히 답변이 됐습니다.
공사착공 2010년 12월 보상계획공고가 2010년 3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 했지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네, 발주의뢰 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발주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네.
○ 문영일 의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도 아마 예산의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예산 확보가…….
○ 건설과장 이경우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 문영일 의원 국비가 지원되는데 하남시도 부담할 부분이 있고…….
○ 건설과장 이경우 국비에 따라서 같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예산이 이거보다 추정사업이 2,228억원 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하고 도비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도로가 공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금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 소관이죠?
○ 건설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 문영일 의원 가로등에 지금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경우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안전점검필증을 각 등에 붙어야 되지요, 각 등주에…….
○ 건설과장 이경우 표지판이요?
○ 문영일 의원 아니, 안전점검필증…….
○ 건설과장 이경우 아, 필증이요?
○ 문영일 의원 네, 각 가로등주에 붙여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다 붙여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현재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 안전점검필증이 각 등주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경우 네.
○ 문영일 의원 필증을 가로등 몇 개에 얼마가 부착되어 있는지 가로등 안전점검필증이 가로등의 각 등에 부착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현재 부착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부착되어 있다면 가로등 몇 에 몇 개가 부착되어있다.
사진을 찍어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파손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자전거 도로 파손현황이 3군데 밖에 안 돼요?
○ 건설과장 이경우 그 외에도 많은데 기타 구간으로 해서 소규모 파손된 게 많습니다.
○ 이현심 의원 실제로 파손현황도 현황이지만 실제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있다보니깐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곳이 더 많죠?
○ 건설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런 거 보면서 미사리에서 여의도까지 라고 슬로건은 걸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 이후 방향이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그거는 한강변 그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만들면 암사동 까지는 가능합니다.
○ 이현심 의원 뒤에 보면 16-3쪽의 답변서 보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협의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해서 보상하고 착공한다고 이게 여의도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 이현심 의원 설계는 어떤 씩으로 가나요.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내죠?
이전에 여기가 유적지 때문에 걸려 있던 부분이었잖아요.
○ 건설과장 이경우 한강변 보면 그쪽에 소방이 되어 있어요.
소방에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하는 겁니다.
○ 이현심 의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단이라니요?
○ 건설과장 이경우 기술적인 용어인데 그게 제방이라고 하면 제방이라면 이렇게…….
○ 이현심 의원 아, 소방…….
○ 건설과장 이경우 이렇게 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든 한 3m씩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어요.
○ 이현심 의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험 하지는 않나요, 안정상에 위험은 없나요?
○ 건설과장 이경우 거기다가 가드레일 휀스를 칠겁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훨씬 거리가 단축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 건설과장 이경우 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이현심 의원 연결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고요?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잠깐만, 이현심 의원님.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제방이 아니죠.
서울 상수도사업소 펌핑장이거든요.
거기 산을 끼고 돌게 되어있습니다, 자건거도로가.
○ 건설과장 이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팔당대교부근부터 선동까지…….
○ 의장 김병대 아, 지금 선동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현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의도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암사까지만 가서는 연결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 이현심 의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 의장 김병대 거기서 연결되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경우 아, 그 협회는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우리시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아직 그럼 결과는 안 나온 거네요?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가 되면 의회에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자전거도로에서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깐 파손된 부분 그리고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냥 일반적으로 보행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시고요.
특히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인도를 못가기 때문에 도로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신다고 그래요.
특히 천현동사거리나 이쪽 부분들 광주로 넘어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차들의 속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경우 턱 낮추기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 동별 가로등현황을 및 감전보호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지금 우리시가 감전보호시스템을 일부 설치를 했는데 감전보호시스템이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는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까?
감전방지는 물론이고 전기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든가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들었는데요.
○ 건설과장 이경우 일단은 감전보호시스템이 설치되면 안전하다는 거지요.
주민들 각종 수해가 놨을 때에 안전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글쎄, 그게 주 목적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감전 외에 다른 효과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주 목적이…….
○ 배윤례 의원 감전방지…….
○ 건설과장 이경우 자동 차단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배윤례 의원 전기가 나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가로등에 전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그러니까 등이 나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절전 행사로 인해서 격등제로 한다고 하는데 격등제로 인해서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등이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해야 할 등이 많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전신주 있죠?
전신주를 개설을 할 때 우리가 점용료를 받죠?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1개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680원인 것으로 알고데…….
○ 배윤례 의원 680원이요?
○ 건설과장 이경우 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최근에 신설되는 전신주가 많이 있던데 다 보고가 됩니까, 신고가 되나요?
○ 건설과장 이경우 그거는 우리가 점용허가가 내주기 때문에 점용허가 시 받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허가 낼 때?
○ 건설과장 이경우 네.
○ 배윤례 의원 허가 당시에 점용료를…….
○ 건설과장 이경우 허가를 내 주게 돼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풍산지구에는 가로등이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경우 거기에는 양방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하남시로?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가로등 관리 차원에서 아마 그거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받아서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네, 이현심 의원님.
○ 이현심 의원 이거는 질문서와 상관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월동 쪽에 회 타운들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경우 네.
○ 이현심 의원 거기 하고 실제로 덕풍1동 쪽에 역말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사고가 2건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교통사고가?
아이들이 2번이나 다쳤는데 1명은 크게 사고가 났었고 그쪽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망월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나가 보셔서 확인을 하셔서 도로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로등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님 서너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변 자전거 도로 옆에 가로등 있죠?
○ 건설과장 이경우 네, 가로등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가로등 관리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네.
○ 의장 김병대 건설과에서 하시면 지금 가로등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 나가보셨나요?
○ 건설과장 이경우 가로등 상태는 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 의장 김병대 안전기 넣은 커버 있죠, 케이스?
○ 건설과장 이경우 네.
○ 의장 김병대 안전기 넣고 덮는 커버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신지 나사 6개만 갖다가 채우면 되는데…….
○ 건설과장 이경우 조사해 가지고…….
○ 의장 김병대 나사 6개를 안 채우고 검정 테이핑을 다 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가서 검정 테이핑을 다 했습니까?
뚜껑 없는 데도 신문지 넣고 막아서 테이핑 해 놓고 나사가 다 풀려서 없는 데는 나사 6개만 사서 조이면 되는데 검정테이프로 해서 테이핑 다 해놨어요.
거기 한 30개 정도의 등이 있는데 20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 건설과장 이경우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쪽 관리 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알고 계십니까, 나가서 보셨습니까?
여기 사진도 찍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문지 넣어서 검정테이프 발라놓은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하지는 않았겠죠?
뚜껑이 나사가 풀렸으면 나사 6개만 3개, 3개 6개만 조이면 되는데 어떻게 검정테이프로 다 해 놓습니까?
바로 좀 시정조치하세요.
○ 도시관리팀장 박영기 네.
○ 의장 김병대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기로는 정문이죠 시청 들어오는 정문…….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도로가 거의 내려앉기 직전인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알고 있는데 왜 보수 안하십니까?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로드체킹 나갔다가 부영아파트 옆에 창호대교인가 그 옆에 도로가 다 밑으로 까져 내려가서 차가 금방 사고 나게 되어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오시라고 했더니 수로원을 보내 가지고 수로원하고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내보내고…….
○ 건설과장 이경우 그거는 제가 나갔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저하고 나중에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나간 거죠.
처음에 수로원 보내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자고 있어서 당장 사고 위험이 있어서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도원을 보내십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거기 보수했죠?
○ 건설과장 이경우 네, 보수 했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이 나가서 보았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도로가 세굴 돼 가지고 눈에는 잘 띄지 않으나 그 밑으로 많이 세굴된 것을 봤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의원님들 눈에는 띄고 과장님들 시청 공무원들 눈에는 안 띕니까?
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밑에는 하나도 없어요, 도로 밑으로 지금 흙이 큰 차 지나갈 때 내려앉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에요.
여기 사고 나서 사람 다친다든지 차가 망가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조사가 아니고 뻔히 보이는 거예요.
매일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이고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모르고 여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보3교 아세요?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덕보3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 받침이라고 그러죠 다리별 입구에 있는 큰 돌.
○ 건설과장 이경우 교명주요?
○ 의장 김병대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거 잡을 생각도 안 해요.
그거 넘어져서 사람 밑에 산책 다니고 운동 다니는 산책로인데 만의 하나 자빠져서 떨어져서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거기 동판 어디로 갔어요?
○ 건설과장 이경우 동판은 차가 부딪혔는지 저희가 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가지고 계시면 빨리 수리해서 부착을 시키셔야죠, 교각도 마찬가지고 빨리 조취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경우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음용 부적합 비상급수시설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보충자료까지 잘 봤습니다.
현재 우리 비상 급수시설이 음용 부적합한 개수가 얼마나 되죠?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뒤에 나와 있듯이 4/4분기에 14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총 비상급수시설은요?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우리가 총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4개소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구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생활용수는 어쨌든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음용수로 분류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음용 가능하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음용 가능하다고 다시 관정청소 등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시고 도저히 그 조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곳은 폐쇄하고 다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생활용수로 지금 문영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 음용수가 부족한 곳이 현재 아까 말씀한 새나라 공원하고 캐슬랙스7호, 8호가 약간의 불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활용수로 전환을 검토하고 또 하나 아까 말하는 현재 약 136%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현안 1부지나 2부지 또한 위례지구나 그런 곳이 공사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개발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이나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을 협의 하면서 계속 물량과 수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이미 공동주택 개발할 때 그때 적용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어쨌든 비상시기에 먹을 수 있는 물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타운 옆에 그것도 우리 비상급수시설이죠?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음용수로 지정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 의장 김병대 안내표지판을 해 놓으셨는데 이 시설물은 비상급수시설로서 하남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비상급수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물 먹으러 갔다가 안내간판보고 물 안 먹게 생겼어요.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우리도 비상급수시설을 정부지원시설 12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의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신 그 이후에 새로 별도로 해서 깨끗하게 조치완료 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조치했습니까?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 의장 김병대 그다음에 안내판 뒤에 또 하나의 안내판이 또 있었거든요.
시장님 욕하는 간판하나 있었죠?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다 지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 지우고 새로 다시 시정했습니까?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다 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다 와야 그렇게 조치하십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우리 의원님이 갔다 온지는 한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무단 방치할 수 있어요 ?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그래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시정 질문하신 답변서 밑에 보면 비상급수 보수공사에서 힐타운 비상급수시설은 등의자 등 주변 청소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다음에 거기 옆에 벤치 훼손된 거 있죠?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그것까지 등의자까지 설치하고 다 보수하고 별도로 또 설치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평상시 관리 좀 깨끗이 해 주세요.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가보면 쓰레기장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하니깐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대책과 과도한 주·정차위반 단속에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풍산지구 내 공영주차장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지금 이번 11월 19일 날짜로 최종분 잔액을 완납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이전하면 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언제쯤 이전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그건 12월 중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맞습니다.
○ 문영일 의원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 문영일 의원 그런데 풍산지구는 사실은 활용할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시가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면한 문제 가운데 구시가지의 주차장 문제 지금 주차장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구시가지 주차장 문제요?
○ 문영일 의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저희 나름대로 재개발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빨리되어 가지고 주차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기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주택 같은 것을 좀 구입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여기저기 다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예산협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가 내 집 앞 주차장 사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워낙 열악한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구시가지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하남시에서도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의회가 아주 많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게 이동형 차량 때문에 아주 욕먹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거 사라고 돈해 줬기 때문에 사가지고 저렇게 밤·낮으로 찍는다.
의원들이 시민들 괴롭게 하려고 저 차 사줬냐 아주 비난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는 시민 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이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 준수해야죠.
그리고 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장 확보해줘야죠, 차 댈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줘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맞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계속 촬영하고 단속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동형 차량 구입해서 지금까지 단속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 문영일 의원 건수하고 어느 정도 고지가 돼서 어떻게 부과되고 납부되고 있는지 해서 최소한 하여튼 과도한 단속 주민의 원성을 사는 단속은 피해야 되겠다.
물론 그 해당자가 되면 다 원성이 생기고 과도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단속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여기 자연형 하천공사하면서 주차난이 한층 더 심각해졌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맞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께서 물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먼저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주차 빌딩을 세우는 거나 지하로 주차장을 만드는 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런 것에 대한 그때 말씀하셨던 방안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으로 끝난 건가 지금 답변서에만 있는 내용으로는 사실 지금 주차난이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쪽에 천현동 시청 뒤편에 영어학습관 뒤편에 있는 천현동 부분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그거는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청사 후문 옆이랑 청사 앞에 이런 곳을 주차장 부지로 건축도하고 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청 앞에는 지하하고 안전도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청사 후문 옆 부지하고 신장동 공영주차장 확장은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요.
결국 결론은 기존 공영주차장하고 시청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때 같은 경우에는 한 70면, 80면 정도가 빕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걸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 저녁때 되면 시청주차장이 꽉 차죠, 혹시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 이현심 의원 거의 댈 곳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뒤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청이 대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최대한 가까운 곳에 그것도 안 되고 선명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차문제에 있어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도는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하천은 그렇지 않아도 하천과랑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주차부지는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 이현심 의원 예산문제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주차문제 이게 주민들한테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살기 좋은 동네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신데 같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덕풍동 구시가지내 소규모 주차장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이거 자료 낼 때만 해도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예산 사정으로 이번에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래저래 어쨌든 주차문제가 별로 답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처음부터 10곳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부분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문영일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시정 질문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남BRT사업 강동구에서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그거는 계속 그쪽에서는 반대의견 계속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시범 사업이고 또 경기도하고 수도권교통본부 또 우리 하남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강동구에서만 그러고 있는데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배윤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배윤례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하나있었는데 거꾸로 그려진 하남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하고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우리 하남지도가 잘못됐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조취 할 내용은 아니고 혹시 이런 홈페이지를 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글을 올리면 즉시즉시 확인해서 답변을 성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서 바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 표시가 돼 있는데 방향표시가 있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이분은 아마 방향표시를 못 본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병대 네,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주차장 문제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저희도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름다운 하남을 가꾸는 것도 좋고 저희도 환경하남을 만들어 나가는 덕풍천 공사도 좋은데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확보되는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민들을 편리한 시설이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확보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부분을 먼저 하느냐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말 주차난이라든지 심각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된다.
이런 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예산확보 노력은 좀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주택을 한 10채 사 가지고 구시가지 내에 주차장을 소규모도 한 10개소를 만들려고 저희가 했는데 예산규모가 저희 예산팀에서 부족하다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보류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이동에 서부농협 앞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
거기도 도시계획상 주차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55면 짜리 주차장 예산도 올렸고요.
그다움에 풍산지구 내 덕풍3동 구시가지지를 위해서 3,000평방미터짜리 저희가 매입한 땅에 내년에 주차면적 한 120면 규모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구시가지를 빼면 그렇게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시가시는 재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그래도 희망적인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내 집 앞 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 안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팀에서 그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중심이 사실은 다양한 방법에서 문화와 환경이나 보기 좋은 그런 도시건설 이런 부분에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기반시설인 거예요.
기반시설이 사실은 우선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야지 기반이 없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추진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은 반영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안 사실은 안 되면 수정안으로라도 제출 할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담당 국장님도 계신데 여기 강력하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 의장 김병대 건설하시는 전문가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시청 앞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말고 지하도?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 의장 김병대 지하도를 없애고 시청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1, 2층 만들고 위에 뚜껑을 덮어서 도로를 씌우는 강동구 지하도 같이 하면 차를 몇 백대 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살 필요가 없으니깐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으니깐 많은 예산 안들이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생각해 봤습니다.
○ 의장 김병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지금 법원 앞에도 민간 제안으로 서초구인가 거기 제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자료를 봤고 춘천의 시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상가이고 몇 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또 몇 군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얘기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민간 제안 같은 게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생각은 많이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아마 일반 땅 매입해서 이렇게 소규모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보다도 천현 이쪽 창우동이나 지금 우리가 덕풍천 생태하천으로 만들면서 차 댔던 분들이 못 대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많이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맞습니다.
○ 의장 김병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는 덕풍천 생태하천조성 후 유실 대책에 다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지금 공사 중인데 너무 성급하게 묻는 감도 있지만 문제는 폭우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유실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 이를 수인하지 못하고 유실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행단계이니깐 이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를 변경하든가 하서라도 유실되어서는 안 되겠다.
유실돼서 다시 재시공하는데 또 예산 들어가고 하면 안 될 사항이니깐 처음 우리 시행단계입니다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유실 대책을 세워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실되는 것은 최대 유속이라든지 소류력 그러니깐 모래와 자갈이 떠내려가는 그런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풍천 최대 유속이 지금 0.8~4.3까지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또한 소류력 그러니깐 모래자갈이 떠내려가는 작용하는 힘이 0.4~14까지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한 설계 비교·검토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최대 유속에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유속 5이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소류력도 충분히 16이상으로 검토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그리고 시설물 유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리 골재채취 야적장 연장 허가내용 및 민원처리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네, 보충 질문하기 전에 여기별도 제출로 요구된 게 이렇게 하겠다고 된 게 아무것도 제출이 안 됐어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반출 계획까지입니다.
○ 홍미라 의원 진작 제출해 주시지 아침이라도 가져왔으면 저희가 자세히 보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야적장에서 야적물이 나간 것이…….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출계획에 따라서 반출량은 계획에 따라 나갔고 실질적으로 반입계획은 계획에 따라서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반출량을 좀 증가시켜 가지고 현재 남아 있어야 될 양이 한 51만 톤 정도인데 현재 41만4,000톤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반출계획에 의해서 반출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원래계획보다는 지금 정확하게 못 보겠는데 계획보다 반출되는 양이 어떤 거예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표에 보시면 우측으로 보면 계획 잔량과 실 잔량 이것만 비교해 보시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 잔량이 50만9,000톤이었는데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 41만4,000톤 이렇게 파악된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계획보다 더 많이 반출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8월 10일까지?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아니, 그거는 저기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 홍미라 의원 아, 2008년 10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반출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좀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주민들하고 마무리해서 저희 시가 참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진행되는 것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주민들이 1차적으로 중간에 한번 허가 처리 후에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제가 듣는 것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마무리로 허가하는 과정 중에 허가하면서 이제 이후에 일어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자가 모여서 딱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 하나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 반출하는 모습들을 함께 점검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을 함께 진행하지 않고 그냥 회사는 회사대로 진행하고 시는 시대로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깐 마치 소외되고 이 계획에 이거를 함께 그냥 마무리를 하는 과정 중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냥 손을 놔버린 그런 것처럼 비춰져서 내부적으로는 뭐가 잘 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대개 많이 하고 있어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이 사항 정례적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같이 현장에서 반출량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전화도 하고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여기 반출현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대책 위와 만나서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야지 불만도 없어지고 오해도 없고 이렇게 하니깐 지속적인 노력을 좀 당부 드립니다.
향후 계획도 기간만료 시 관련법에 의해서 원상복구할 계획임 해서 정리가 쭉 된 거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원상복귀계획이요?
○ 홍미라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는 거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이행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풍천 자연형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여기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설계 변경 검토 중인 사항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미 관로까지 묻고 이런 상황인데 답변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까요, 먼저…….
○ 홍미라 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답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이미 관로를 변경해서 갔는데 그런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사소한 것부터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때그때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정을 보고 또 공사감독관 보고에 의해서 방침결정을 해서 그 사항은 설계공사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공사는 진행하면서 방침 결정으로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거기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방침결정을 받아서 현재 우선 시공하고 설계가 나온 다음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 홍미라 의원 저희가 이제 경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조사기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변경허가를 받고 나서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이거를 일을 추진해서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도 낳게 되거든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그 변경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 보고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한다해도 오히려 공사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진행 시킨 사항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럼 아직도 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변경은 지금 방침 결정해가지고 현재 이 사항은 설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럼 다 해 놓고 나중에 설계하면 그게 무슨…….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지하매설물들이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대 공사중단, 설계변경, 승인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공기를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상적으로…….
○ 홍미라 의원 저희가 경미한 것 같으면 사실은 그때 현장에 판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일지가 있고 내부에서 결재를 맡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경미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 이후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좀 자꾸 경미하게 말씀하셔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설계변경 조처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후에 있어야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혹도 많고 그러다보니깐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계속 되잖아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계비 시비 있잖아요.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공사는 물론 증액에서 좀 줬습니다.
그렇지만 감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 홍미라 의원 감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공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룰 수도 있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런데 하상으로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물이 흐르지 하는 않는 둔치 쪽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냥 단순 제 생각에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거는 이제 가 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설계 시에 보호공을 쳐야 되고 시간문제라든지 공사비 문제 그런 게 사실 거기다 관리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서 설계가 됐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 문제인가 저희가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 부분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셨으니깐 잘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수 확보계획이 여기서는 무상사용 협의 중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협의가 확실히 된 것은 아니네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원수가 지금 충주권 물 관리사업소하고 현재 인허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한 것으로 봐서 저희가 무상사용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 홍미라 의원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무상사용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덕풍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 덕풍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환상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에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너무 이런 급하게 진행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주도면밀하게 세밀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지난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덕풍천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설계요?
○ 문영일 의원 네.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평화 엔지니어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설계한 설계회사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과 조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설계가 아주 불합리적이었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 문영일 의원 아니, 토목을 하는 회사와 하천을 복원하고 조성하는 회사의 설계가 어디가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겠습니까?
물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지용수확보가 사소한 부분입니까, 덕풍천에서 지금?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관로 문제는 유지용수확보문제는 근본적으로 설계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관로 위치변경만 그런 사항입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니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용수확보가 안 되면 덕풍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확보 안 되면…….
그렇다면 유지용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는데 설계회사가 제출한 설계와 시공사가 하는 시공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회사에 자문 받았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설계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과정에서는 거기는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당초 설계회사에서는 어쨌든 유지용수관을 하상으로 매설하는 것이 그 사람들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설계당시에는 그렇게…….
○ 문영일 의원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하상으로 관을 매설할 경우에 비용부담이라든가 또 하상의 물을 막고서 보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이 설계서를 납품해서 하는데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니깐 방침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이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거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전문가라든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효과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 문영일 의원 설계회사에서 여기 관로 매설 변경에 대해서 자문 받은 거 있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세요.
담당 팀장 보내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자문 받은 거 가져오세요.
최소한 설계변경 사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산절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절감 위해서 무조건 설계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지금 무조건이 아니고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지역에 관을 매설한 거하고 둔치는 안정적으로 거기는 하상이 확보된 지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어느 판단이 옳겠습니까?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하상 유실이 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러면 관로를 거기로 묻는 것은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 문영일 의원 아니, 하상 유실이 쉽습니까?
하상 옆에 있는 제방 쪽 유실이 더 쉽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제방 쪽에 둔치 쪽에 묻는다고 해도 관 깊이가 1m80cm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하상이 그 이상으로 굴착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상 쪽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어째든 절차상에서 문제는 이미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는 것이 옳지 부득불 자기주장만 하는 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아니, 그 관계는 저희가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는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남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현 실정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문영일 의원 공기도 연장될 수 있고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방침 변경해서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과장으로서 답변하면서는 물론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계상의 자문을 받았지만 거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옳지 이게 마치 당연하고 마땅한 것같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아니, 그래서 절차상의.
○ 문영일 의원 우리가 이 예산 낭비한 부분을 조장하는 것 같이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 승인 후에 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부연 적으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사소한 사항이라고 자꾸 처음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덕풍천은 유지용수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관을 하상에 매설하던 천변에 매설하던 그러나 원래 설계서에서는 하상에 매설하기 되어있는 관을 천변으로 변경해서 매설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게 시공을 하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원칙대로 답변을 하시고 원칙이 벗어난 부분들은 이러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다는 듯이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설계사에 자문 받은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문건이 있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제출할 문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 문영일 의원 아니, 유지용수관을 이미 다 매설이 끝났는데 매설이 끝난 상황도 물론 덕풍천 복원사업은 진행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 검토 받아서 자문 받아서 변경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현재 구두로 물론 현장보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 문영일 의원 하남시 행정은 다 문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 상으로 전화상으로 이루어집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어차피 그 사항은 설계회사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최소한 저는 이 정도라면 유지용수관을 변경해서 매설한다고 하면 설계사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에 되어서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문서상으로 받아서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그 사항은 맞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렇게까지 길게 지루하게 얘기하지 아니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일을 물어보는 의원이 잘못된 것 같이 답변을 하면 안 되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병대 네, 의원님들이 덕풍천 생태하천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드리니깐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1차 구간, 2차 구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병대 1차 구간이 어디고 2차 구간이 어딥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1차 구간은 한강합류시점부터 도서관 뒤까지입니다.
2차 수해 상습지 개선 구간은 거기부터 고골까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1차 구간이 완공된 후에 2차 구간에 손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공사공법이라든지 그거 할 때는…….
지금 보면 1차 구간에는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하나도 안 가 있어요?
2차 구간에만 와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다 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 사항은 금년도 계획된 부분이 대부분 유지 용수관으로 공정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관이 전체적으로 6킬로미터 구간정도 이렇게 매설하고 있는데 그게 고향집 앞에까지 가도 보니깐 1차 구간은 현재 관이 대부분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간으로 그게 당초에 1차 구간 유지용수확보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그래서 대부분 유지용수관 매설 그다음에 주변에 토공, 사토정리, 폐기물처리가 금년까지 공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이제 내년도에 예산확보 후에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 의장 김병대 지금 하상정비 말씀하셨는데 용수관로는 이미 다 묻혀있고요.
하상관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상관리는 지금 거기 2구간은 내년 수해 때 저렇게 흙 쌓아놓고 독아 놨다고 내년 수해 때 어떻게 망가질지 모릅니다.
1차 구간은 완벽하게 해놓고 2차 구간을 하는 것인지 장비들은 돈 주기 위해서 1차 구간 할 것이 없으니깐 2차 구간에 가서 장비들이 매달리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1차 구간 2차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1차 구간을 완벽하게 시설해 놓고 2차 구간에 가서 손을 대야 원칙인데 장비 불러다 놓고 쓸데 없으니깐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2차 구간도 유지용수관은 1차 공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의장 김병대 아니, 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은 어차피 묻혔으니깐…….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지금 관로 묻고 그 사항을 다른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관로를 묻고 거기에 대한 사토를 지금 하상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김병대 내년 수해 때 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2차 구간은 지금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차 구간도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내년까지 완공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럼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2차 구간도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먼저도 의장이 전화 한번 드렸더니 엉뚱한 답변 하셔 가지고 제가 넘어갔는데 자꾸 답변을 얼버무려서 하지 말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라도 유실되어서 떠내려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물론 제가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마음 같이 하상이 물론 유지용수관이 한 2m정도 평균 이렇게 묻혀있는데 그것까지 유실된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는 됩니다.
다만 그래서 덕풍천 하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유지용수관까지 아주 대단한 수해가 오지 않으면 유실되기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까지 지금 국·도비 확보된 게 80억 정도 추정이 되어있습니다, 2차 구간에…….
그래서 그것을 아주 공사를 발주하면 현장관리는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천 하상공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징검다리 있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 의장 김병대 그거 좀 예쁘게 놓아주면 안 되는 겁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삐뚤빼뚤 그냥 자기네들 편안대로 해 놓고 그러면 완전히 징검다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도 정확하게 똑바로 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2차에 걸쳐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추후 공사구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변에 생태공원 약도 그려놓은 거 있죠, 안내판?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 의장 김병대 그거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저희가 별도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현재…….
○ 의장 김병대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지금 부처별로 환경보호과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곳에서 몇 군데 하는 게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전부 철거하고 일제적으로 내년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거를 왜 질문 드니냐면 지금 여기 페인트 한 번 뒤돌아보세요, 과장님!
이거 페인트 칠 한지 얼마 됐습니까?
작년 1월 달인가 시장 욕하는 페인트칠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딘지 아세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앞에 또 시설물 뭐 있는지 아십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시설물이요?
○ 의장 김병대 환경사업소 앞에 똑같은 이정표가 있고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하남 해서 광고물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펌프 있죠, 자전거 공기주입기…….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 의장 김병대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 의장 김병대 건설과에서 합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 의장 김병대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자전거도로 시설물하고…….
○ 의장 김병대 자전거 도로지만 시설물이예요, 하천관리 시설물…….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건설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힐타운 앞에 화장실 있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 의장 김병대 그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거는 개인화장실입니다.
○ 의장 김병대 아니, 시에서 시공해서 설치했는데 어떻게 개인화장실입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시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비상급수 설치할 때 어쨌든 시공사 하고 협력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가 거기다가 시비를 투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
우리시에서 투자를 했지 어떻게 개인이 힐타운에서 이거 검단산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라고 지었겠습니까?
엄마사랑 화장실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엄마사랑 화장실은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힐타운 것은 저희도 민원사항도 있었고 수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공중화장실입니까, 개인화장실입니까?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현재 그게 저희가 공중화장실 함께 쓰는 화장실 이런 것으로 지정하지 않고 편의상 본인이 수년간 관리하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으로 민원을 제출한 바 있어서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일부 관리는 가능하다는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시가 개보수 문제라든지 시설확장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의장 김병대 시설을 우리 시가 인수를 안 해서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공중화장실입니다.
검단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다중이 이용하고 있어요.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래서 저희가 유지에 관한 것은 일상적인 것은 관리를 하겠다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의장 김병대 관리해 주신다고 했으면 깨끗이 관리해 주셔야죠.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그런데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은 그거는 수용을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로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확인 안 됐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우리 자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개인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거기 약수터나 물을 사용하게끔 늘 배려하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까지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그 정도 요구는 우리시에서 당연히 받았어야죠.
차후로 바로 그걸 받아서 개·보수뿐이 아니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네, 일단은 유지관리 문제는 저희가 우선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하실 의원을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상수도료 인상 요인이 지금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인상요인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인생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저희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81.4%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입주를 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거의 20% 가까이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압박 받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동안에 재원이 압박을 받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내에 상수도 재정으로 보면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단 당부 드릴 것은 노후관 교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맑은 물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정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다 하셨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윤례 의원 지금 학교별로 상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모두 2억3,000여 만원 10월말까지요 ?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 지원 조례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지금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개정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네, 그럼 학교 상수도요금 할인 혜택을 줄 경우 얼마 정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용 최고 율로 적용했을 때 1,540원에서 620원으로 감면이 됩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50% 이상이 감면되는 거…….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서 조금이나마 학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네,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그 조례가 지금 언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지금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타 시·군과 차별화하는 특색 있는 한 가지 사업이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누수요금에 대해서 전액 감면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것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영세민 누수 비용까지도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한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거는 타 시·군에는 없는 조례를 저희가 발굴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고무적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개정안 볼 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거의 다 완성 되지 않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거의 다 완성은 됐는데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개정안 좀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그러면 연내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올릴 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아니, 연내에는 안 되고 내년 1월중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검토할 사항도 있고 또 일단은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드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거를 저번 임시회 전에 저희가 개정을 의회에서 직접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시기에 개정안을 잡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연내에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시에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는데 지금 연내에도 불가능하면 저희가 뭐…….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도내에 31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개정도 했고 검토하고 그러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은 것은 아니고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1월 중에는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게 왜 제정 부분이 아닌데 개정인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게 표준안이 내려왔어도 우리 하남시에 적용할 부분이 있고 적용 못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 홍미라 의원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글쎄, 지금 그거는…….
○ 홍미라 의원 개정안을 달라는 게 아니고 개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던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아니, 특색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표준안에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럼 표준안을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아, 표준안은 드릴 수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럼 뭐를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우리 의원들에게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든지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방침결정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깐 저희가 듣기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거는 행정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입법예고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하여튼 그러면 저희가 정례회 때나 이럴 때 대비해서 조례 제·개정의 절차도 저희가 밟을 수 있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12월 말일 경에 마지막 임시회가 또 있거든요.
마지막 임시회까지 처리될 수 없습니까?
꼭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마지막 임시회에서라도 좀…….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마지막 올해까지 좀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다음에 각 실·과 별로 지금 생수라 그러죠 먹는 물을 납품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부서별에서 우리 상수도물을 못 믿어서 생수물을 사다 먹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번 의장이 관심 가지고 질문 드리는 내용인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거는 며칠 됐습니다만 시청 회계과에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에 생수를 먹지 말고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해서 정수기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현재 우리 의회에서고 상수도 물을 직수해서 정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다른 부서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들도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서인가 국무회의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팔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 의결한 바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우리 하남 상수도사업소 물은 서울시 아리수 물 같이 페트병에 담아서 팔 의향은 없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시설비와 또 인원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같은 곳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서울시는 안 다녀왔습니다.
○ 의장 김병대 서울시 아리수 물이 지금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든지 소장님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서 많은 인원이 안 들고 많은 예산이 안 들면 우리 시에도 그렇게 페트병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인근 옆에 있는 광주시만 가도 광주시 수돗물도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무슨 체육행사라든지 할 때 거기서 보급되고 있어요, 페트병에 담아서…….
최소한 안 되면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무슨 행사 있을 때 우리 수돗물이 사회단체만이라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런데 의장님께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조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면 제 욕심으로서는 시설비를 투자하고 인력을 늘려서 페트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 의장 김병대 서울시나 광주시 벤치마킹해서 인원이 많이 안 들고 예산이 많이 안 들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다음에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오수분리관 공사하면서 상수도 파열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날 과장님은 몇 시에 보고 받으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저는 12시 반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 의장 김병대 낮 12시 반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의장 김병대 12시 반에 보고 받으시고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2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 의장 김병대 2시 반에 도착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의장 김병대 2시 반에 도착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우선 현장에 와서 보니깐 도로면에 물이 많이 솟구치고 해서 물을 끊을 수 있도록 제수벨브를 빨리 찾아라 해서 우리 공무팀 직원들하고 여러 군데를 가장 가까운 제수벨브를 찾지 못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넓혀서 제수벨브를 찾는 작업하는 것을 지시하고 그랬습니다.
○ 의장 김병대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제수벨브가 어느 위치에 어디 묻혀 있는 게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하남시 전체를 단수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제가 도착하기 전에 공무소하고 관망도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제수벨브를 찾아서 잠갔는데도 잠기질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상수도 관로를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깐 제수벨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항시 점검을 하셔야죠.
어느 위치에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벨브가 작동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저녁 몇 시에 단수가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오후 7시에 단수를 시켰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단수시키기 전에 물 계속 흘렀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게 정확하게 막혀서 흘렀습니까, 정확하게 안 막혀가 흘렀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먼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확한 제수벨브는 찾았는데 잠기질 않아서 계속 물이 흐르게 된 거죠.
○ 의장 김병대 저도 그날 현장에 나와서 봤습니다만 몇 시에 비상이 걸렸어요, 전 공무원?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비상은 한 8시쯤 전 직원 비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장 김병대 8시 쯤 비상이 걸렸지요 8시 반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비상 걸렸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담당 국장이 됐든 나와서 체계 있게 움직여야죠 체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비상체계가…….
한 사람씩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왜 비상소집을 했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러고 다 들여다보고 가고 하는데 비상 왜 걸었습니까, 그럼?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병대 모든 게 비상이 걸리면 체계적으로 어느 과는 각 아파트별로 나가서 아파트에 방송을 한다든지 또 농촌 동으로 가서 방송을 한다든지 단독주택에 쫓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쫓아다니면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거는 저희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각 동에 사무장님들한테 휴대폰으로 긴급사항을 전파했고 동사무소에서 상황전파를 해달려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 무슨 조치를 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급수 차도 가동했고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서에서 비상급수차 2대를 운행을 해 줬습니다.
○ 의장 김병대 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의장 김병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KBS하고 YTN에서 나와서 비상급수 차량 어디 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차 1대 나갔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 시키세요?
우리 시청 급수차가 나갔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빨리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물도 퍼내고 비상차 빨래 내보내라고 누차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했습니다.
하나도 조치 안 하다가 YTN하고 KBS가 와서 어디서 급수시설하는지 현장 나가보겠다 그러니깐 그때 소방서 협조해서 말이죠 소방차가 가니깐 KBS 기자들한테 저차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전에…….
○ 의장 김병대 그 전에 뭐가 됐어요.
어디서 나갔습니까, 소방차가?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비상급수차는 그 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장 김병대 그러면 KBS하고 YTN에서 비상급수차 어디 나갔냐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못 알려줬습니까?
자꾸 왜 말씀을 돌리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것도 비상체계의 하나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수벨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단수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그 다음에 누수된 수도요금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의장 김병대 많은 물이 지금 누수가 되어서 없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거는 손계좌부담금이라고 물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산출해 본 바로는 한 5,000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 의장 김병대 회사에다 징수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회사에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까?
○ 의장 김병대 그렇게 된 이후에 복구한 후에 하자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렇죠, 현재까지 하자는 없습니다.
○ 의장 김병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통신공사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의장 김병대 통신공사는 자기네 전기선이나 케이블선이 있는 곳에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이 항상 나와서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수도관 공사하는데 누구직원 현장에 누구 나가 있는 분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이번 사고 말고는 다른…….
○ 의장 김병대 이번 사고 때든 우리 상수도관 공사하는 관을 지나가는 공사를 할 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이번에는 못나가 봤습니다.
토요일 날, 휴일 날 공사를 했을 뿐더러 또 요청이 오질 않고 해서…….
○ 의장 김병대 아니, 요청이 안와도 당연히 우리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면 담당 공무원 하나 내보내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다른 공사들은 다 나와서 한분은 지키고 앉아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토요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그날 상수도관리사업소 전화를 반 받았습니까?
낮부터 아침 9시 반부터 전화를 계속해도 한번도 통화가 안됐어요, 당직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전화통에 불이 났었죠, 안받은 게 아니라…….
○ 의장 김병대 그건 오후에 불통인 거고 낮에 아침 일찍 터져서 지나가다 보고 우리 의원님도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전화 일부러 안 받았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오는 전화를 다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화가…….
○ 의장 김병대 당직실은 당직실대로 안받지 상수도 사업소는 상수도사업대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비상대책입니까, 그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병대 앞으로 우리 상수도관로 공사할 때는 좀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있게끔 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비상이 걸리면 담당 소장님이 됐든 책임 하에 공무원이 절도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으로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윌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안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남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결여로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 벤처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은 수탁자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위탁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 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의 원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
○ 출석공무원 | |
- 집행부(22인) | |
부시장 권형운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성 |
도시건설국장 이수경 |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 |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 | 개발사업단장 유홍종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 종합민원과장 신기철 |
세무과장 양홍준 | 회계과장 김시남 |
환경위생과장 이근복 | 청소과장 김학주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 도시과장 김영관 |
건축과장 정상원 | 건설과장 이경우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 교통행정과장 김학친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라영호 | 전문위원 김재연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6급 김정기 |
행정 7급 조대근 | 속 기 사 이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