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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8회 제6차 본회의(1993.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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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하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3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

1.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5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조례안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연기심의된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 11월 25일 하남시장이 제출한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열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 두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먼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통당 가구 및 인구규모를 적정화 하므로서 주민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남시 현행 109통을 118통으로, 553반을 593반으로해서 통이 9개통,반이 40개반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덕풍1동 현행 "53반"을 "11통 65반"으로 하고, 덕풍2동 현행 "16통 90반"을 "21통 113반"으로 하고, 덕풍3동 현행 "11통 56반"을 "13통 61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통반조정방향으로 통은 4~6개반, 반은 10~3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다음은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하남시공무원의 출장업무를 원할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지내 출장여비등을 실제소요에 맞게 국내여비규정과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월액여비규정을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개정하여 출장시간에 따라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함(안 제4조)

나. 여비지급구분표, 여비정액표,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구분표, 이전비정액표를 삭제하여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안 별표1, 별표2, 별표2의 2, 별표3)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3.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세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창선 먼저,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체육청소년계장 →건전생활계장) 명칭이 변경조정되어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출납 명령관은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체육청소년계장"을 "건전생활계장"으로 함(안 제5조)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다음은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체육청소년계장 →건전생활계장) 명칭이 변경조정되어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간사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함(안 제7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하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다음은 하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유사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운영지침에 따라 "하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하남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하남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융자금 대부신청

O 융자금의 대부(안 제7조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시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O 융자금 대출(안 제7조제4항)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나. 감 독 (안 제9조)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음.

다. 융자한도 및 이율(안 제12조)

·융자한도액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이내

·가구는 500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

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안 제19조제4항)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

마. 감면조치(안 제31조)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양 조례가 통폐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결과도 해당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병호 회계과장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토지사용요율의 납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동 조례 제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26 조제1항을 준용함(안 제23조 제5항)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립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영순 사회과장 박영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도에서 시달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중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근로자 자녀등에게 지급되고 있는 하남시장학급지급조례중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의 제목중 "기금의 조성"을 "기금조성 및 관리"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장학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4조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15조의 세목중 "세입세출을 수입지출"로 하며, 제1항중 특별회계 세입을 장학기금의 세입으로 하며, "출연금"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을 장학기금의 지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 회계공무원의 지정조항도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8.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이상으로 하남시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하남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의 번지가 현재 공설묘지가 위치해 있는 실제번지와 맞지않아 실제번지로 조정하고, 하남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 (별표2)에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의 내용중 오자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하남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별표1)에 의한 감북동 공설묘지의 위치를 감북동 산 33번지를 "감북동 산103-1번지"로 춘궁동 산62번지를 "항동 산62번지"로 하고, 제10조제1항(별표2)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란 중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제7조 묘지의 면적제한중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일반묘지 9.9㎡, 공원 묘지 6.6㎡이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남시는 일반묘지에 대해서 관내사람은 10,000원, 관외사람은 50%를 추가로 더 받는데, 공원묘지도 아닌데 면적을 6.6㎡로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영순 감북동이나 천현동의 묘지를 가보면 자연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차례도 올려야 하는데, 축소한다면 너무 좁습니다. 분묘라하면 분봉만 말하는 것이고, 묘지라고하면 재단, 잔디가 심어져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내의 묘지는 현실에 맞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 의원 김시화 이를테면,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묘를 써야 되는데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2평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될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조장환 공원묘지와 일반묘지의 기준평수가 틀린데, 어떤것은 두평이고, 어느묘지는 세평이면 일관성이 결여된것 같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은 특혜를 주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박영순 우리시민중에서 국가 유공자격인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은 솔직이 말씀드려서 국가유공자의 묘지는 일반묘지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시민중에서 많은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돌아가신 분한테는 일반묘지와 달라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조항을 설치한겁니다.

○ 의원 조장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른 명분으로 예우받을 방법을 연구해야지, 묘지를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관성 있게 할려면 이 조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9.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연기심의된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시화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의원이 제안하여 의결된 조례가 저를 포함한 전의원이 판단할 때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조례개정은 전혀 불필요하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계속 시행토록하기 위하여 본 안건은 부결하는것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박덕진 김시화의원으로부터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있음)

그러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확인)

반대하시는 의원이 6분이므로, 본 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반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과장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령 공포('93. 8.9)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중에서 일정지역을 지정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남시 건축조례 제18조 제1호(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제외, 단란주점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으로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시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 한한다)"로 함(안 제18조 제1호)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안은 '93년 11월4일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내용이 되겠으며, '93년 10월28일 건축위원회에서 광주교육청에 대한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허가가능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풍로지역, 10미터이상 도로와 접한부분인 태산금고와 엘칸토사이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덕풍로주변, 한양빌딩에서 덕풍시장, 43번 국도변으로서 국민은행에서부터 하남주유소,시장입구로서 신장시장과 대신상가, 하남아파트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주변으로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이상으로 조례안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병호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94년도 하남시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대부 및 사용허가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서, 토지 10건, 건물 4건, 총 14건과 처분으로서는 토지 8건, 건물 1건, 총 9건,사용 및 대부허가는 토지 6건, 건물 8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은 택지개발지구내에 건물에 대해 취득하게 되어 내년도면 상환이 완료되고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이동청사가 공사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2/4분기까지는 완공되겠는데, 완공이 되는데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소관으로서 소각로 관리동 약 1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 또 재활용품 보관창고 1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로와 재활용품 보관창고의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취득으로서는, 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와 금년에 완공된 신장2동청사가 분납금이 완료되면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각로 관리동과 재활용품 보관창고의 위치도 미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모두 현청사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겁니다.

금년에도 매각공고를 냈습니다마는, 한사람의 응찰자가 없어 입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신청사에 대한 신축비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매각하는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주로 현청사와 인접한 동부국민학교에 편입되어 있고, 서부파출소로 쓰고 있는 부지가 시유지인데, 현청사내에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호아파트 부지옆에 있는 국유지 2필지도 현청사 부지내의 43평과 포함해서 3필지와 서부파출소부지와 교환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일련번호 2번과 3,4,5번을 교환하는 내용이고, 1번과 6,7,8번 학교용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현청사내에 들어와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금고와 구내식당이 되겠으며, 나머지 3번부터 8번까지의 토지는 개인에게 대부중에 있는 목록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의 토지는 유상대부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목록입니다.

6건의 건물에 대해서는 현청사부지내에 가건물 경량철골조내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평화통일 자문회의, 새마을지회, 하남시체육회, 자유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 설치된 근거법을 보면 국공유재산에 무상대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년간도 무상 대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기자실은 무상대부 목록에 없습니까?

○ 회계과장 강병호 기자실은 시정홍보차원에서 기자들의 편익시설을 위해 우리뿐 아니라 어느 각 시군에도 기자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신속한 홍보를 위해 공간을 할애해 주고 있는겁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홍보차원도 좋은데, 무상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병호 단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부속시설로 기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대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상호의견 교환을 위해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의원님과 관계공원께 감사 드리면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 출석의원 (10인)
의장박덕진
부의장김진현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조동휘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최성기
의원박원걸
의원조장환


○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총무과장 신세현
사회진흥과장 강창선
회계과장 강병호
사회과장 박영순
건축과장 백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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