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9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1시05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2,781억6,195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2,781억 6,195만원 중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750만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8억2,658만원, 개발사업단 소관 3,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3억3,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0억8,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9,495만원, 청소과 소관 6,000만원, 도시과 소관 9,436만원, 건축과 소관 2억9,196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9억5,23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부연 드려 설명 드리면 현안사업부지 개발은 공영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 삭감액 4억은 이성문화행사에 대한 삭감으로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등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안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조례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청취토록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김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조례 안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의회에서는 제2조에 시장은 하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는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저희가 생각한 게 달랐습니다.
학교라 함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초·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의미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시한 안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대상을 축소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학교인 동성고등공민학교나 성광학교가 제외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시의 의견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저희 시에서는 2항에 10인 이내로 하고 4항에 보면 시의원 2명 또 교육공무원 2명, 교육전문가 2명 이렇게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또 4항에 보면 인원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의회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의견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조례 안과 무관한 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이날에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해당 오늘 조례에 관련한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기능과 권위가 심대히 훼손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의 심의의결입니다.
우리가 18일 동안 집행부 공직자를 다 불러서 예산 심의를 설명을 듣고 심의해서 결과물을 오늘 발표하고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그런 자리에 최소한 집행부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면 최소한 이 본회의장에 와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예산의 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집행부의 의도된 파행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한 가지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심의 의결했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직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망과 계획에 대해서 다소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채택하는 이 자리에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하나도 안 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 의장 김병대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죄송한데 지금은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하시고 별도로…….
○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끝마무리에 5분 발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례회 마지막 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또 한 가지 집행부 공직자로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또 차후 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정례회 또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기능과 권위를 존중한다면 마땅히 참석해서 의회의 의결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은 물론 의장님께서도 각별히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조례를 제정해야 할 입장에서 의회가 이 정비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도 집행부도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의 제기할 것은 없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원 조례 안을 만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부의장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 이현심. 의 원 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인) |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