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2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안
4.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 된 안건
1.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병대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조경시설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 하신 분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 및 사기를 진작 시키고 시민의 보훈 정신의 함양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했으며 안3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정했고 안5조에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정했으며 안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현재 6억4,18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2008년 11월 26일~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전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1,78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게 월 3만원이 다른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타 시·군에서는 통상 3만원 선을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권고 사항 정도에 해당되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권고 사항에서는 금액 그것까지는 잠깐만요.
여기서는 금액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홍미라 의원 그러면 더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런데 통상으로 각 시·군, 광주시도 3만원 선으로 보고 있고 타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로 해서 3만원으로 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수반사항이 지금 여기 6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확보?
○ 홍미라 의원 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현재는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예산 자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복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실질적 직접 지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3조 지원대상에서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이것은 현재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인데 실제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됐는데 실제는 법에 의해서 단체가 성립되면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 홍미라 의원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 한해서 또 회원 자격이 기준에 의해서 회원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 홍미라 의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일단은 예산이 시급히 반영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몇 월부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는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 문영일 의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시행은 하는데…….
○ 홍미라 의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수반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의 필요 내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 홍미라 의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7조 같은 경우에 입장료, 주차료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료비나 수수료 공영진료 기관이니까 시가 아직 설립한 게 없으니까 그렇고 또 시가 설치 관리하는 예를 들면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돼야 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 홍미라 의원 이거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관계는 저희도 시에서 하거나 할 때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복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걸 적용하겠지만 중복될 때에는 우선 장애인 시설관계가 우선 돼 있으면 그걸 따라 가는 걸로…….
○ 홍미라 의원 지금 아마 자판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매점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1순위에 대부분 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대한 판단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규칙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조례에서 미흡했다면 규칙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보훈처에서 권고 안을 보면 11조의 다른 조례의 관계에서 보면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 방금 나왔던 장애인 단체나 우리가 이전에 제정했던 조례와의 관계에서 보훈대상자의 예우 조례가 먼저 우선 한다는 뜻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글쎄, 지금 보훈단체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반영 안 했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냥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할 뿐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 이현심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제 보훈복지 등 부분에서 뒤에 권고 안을 보겠습니다.
권고 안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1쪽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시 조례에는 빠져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안내판 설치라든가 아니면 재가복지서비스에서 우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강돼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시설, 요양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생각할 때는 7조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미흡한 게 있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안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면 정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네, 폭 넓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과 관련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우선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시급히 확보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돼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서둘러 확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조례 권고 안에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이러한 항목도 있거든요.
여기에 조례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권고 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영일 의원 권고 안 3조…….
우리가 조례를…….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3조1항 다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영일 의원 네, 3조1항의 다…….
조례 권고 안에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 라항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런데 이것은 해석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시에는 현재 그게 잡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6.10항쟁이라든가 광주민주화항쟁이라든가 4.19의거 그런 부분에도 이미 법률로서 이분들이 어떤 예우를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신청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전혀 파악도 안 돼 있는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복지지원에서 생존 애국지사의 사망시 조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조문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것은 저희가 별도 조문이라는 게 조화를 보낸다든지 해서 최선의 예의를 갖추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하여튼 조의금을 기부행위 등에 대한 제한도 있어서 어렵겠지만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명의의 조의금을 지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미리 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조화라든가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다분히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시행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될 텐데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조례를 만들 때 규칙도 동시에 거의 같이 제정해서 규칙 안도 사실 조례안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옳습니다, 그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분히 시행을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규칙 안도 동시에 같이 만들어서 우리 조례를 의회에 송부할 때 같이 규칙안도 같이 송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규칙 안을 만들어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7조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7조는 다분히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기 규칙에서 7조에 대한 것들은 상세하게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위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7조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7조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기 바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에 우수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과 직영 급식의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안4조, 안5조에 지원대상 및 예산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7조부터 안12조까지 학교급식지원 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13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14조에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반수반사항으로는 6억7,000여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는 광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 배윤례 의원 학생들에게 급식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감시나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보완책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현재 학교급식법이나 관련법에 보면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를 펼쳐서 하겠습니다.
실제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라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우수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것 등등 법에 의한 것을 해서 관계 규정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가셔 해야 될 텐데 확보가 돼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실제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과에는 없는데 현재 관련법에 조리사 내지 영양사 배치가 되는 것은 법적 규정이고 또 저희가 위생 파트에서 협조를 받아서 필요시에는 확인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다른 인원을 보충해야 될 텐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현재 인원 관계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못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협조 부서에 그러니까 저희 환경위생과가 되겠죠.
위생과하고 해서라도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우리 공무원 중에도 그러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조리사 내지 영양사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계속 지원받던 학교에서 조례에 있는 우수한 식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규정상 지원을 중단해야 할 텐데 어떻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10조에 보면 지도·감독해서 안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학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나왔고 또 그 다음에 해당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배하는 경우나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를 반환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이런 조치 안을 집어넣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우리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급식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심 의원 예산수반사항에서 6억7,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산출을 정확히 다 뽑지는 못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12개교에 8,9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료 급식자가 540명에 들어갔고 중복 급식되는 게 있습니다.
4개교는 농촌 동에 별도 나가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 제외해 놓고 한 7,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현재 2.5% 잡으니까 185명이 잡히더라고요.
계산은 저희가 예상 계산이 되겠지만 180일 곱하기 2,000원 정도로 해서 한 6억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급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한꺼번에 비율을 높이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10%선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한 1,700명 되면 9.4%가 나왔어요.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올리겠지만 계산하는 게 185명 곱하기 180일 곱하기 2,000원 정도 하니까 6억7,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이현심 의원 2.5%를 잡은 숫자라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 이현심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 우선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지원 나가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그 정도로 봤는데요.
○ 이현심 위원 2.5% 밖에 안 되지 않을 텐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는 2.5%라는 게 기존에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번 예산까지 잡았을 때에는 현재 기존의 예산 교육청하고 중복돼서 하겠지만 1,7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후에 계속 확대 시켜 나갈 예정은 있으신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아무래도 확대는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산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 계수는 저희가 전부 학교에 통보해서 받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상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 이현심 의원 실제로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급식 심의위원회는 시의 단일 기구로서 각 학교에 개별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급식센터가 권장 사항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 이현심 위원 우리 급식센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조례에서 그것을 넣으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는 그것까지는 확대할 생각은 안 했는데…….
○ 이현심 의원 실제로 하남에 있는 학교를 보면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시에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런 것들이 권장 사항이 되면서 나간다면 급식센터가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많이 만들어지고 급식의 안정성이나 질적 향상을 꾀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좀 고려해 보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제가 이 업무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100% 하겠다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급식센터가 좋은지 아니면 위원회 설치를 거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 이현심 의원 위원회 하고는 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직의 구성을 보더라도 급식센터는 학교별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절하게 지도 그리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있잖아요.
이런 작목반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급식센터와 학교급식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급식조례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글쎄, 제가 그게 좋은 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급식 조례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것에 아무래도 약간 미흡한 게 많을 겁니다.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정말 좋은 조례안을 올려 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은 저희 많은 시도를 거쳤는데 사실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조례안을 올렸다는데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면 그래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에 조례안을 포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무상 급식을 위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겠다 이렇게 했고 우선 필요한 부분은 농촌이나 저소득 자녀들에 대해서 우선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내산 농산물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급식을 또 친환경 농산물과 차이 나는 부분 차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있으면 저희 농촌이 한결 희망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여기 지원 대상에서 사실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까지 전격적으로 했지만 예를 들면 영유아 대상까지 급식은 또 교육이고 보육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분까지 확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대상을 넓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대로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심 의원도 지적했지만 시·군에 급식지원센터를 하나 설치한다면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대로 일단은 굉장히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게 돼서 나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된 이후에 예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예산수반사항이 6억 이상의 금액이 되는데 앞전에 조례안에 대해서도 6억이 되고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실 6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굉장히 저희 하남시 예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마련되면서 복지 쪽에 예산을 확실히 확대한다는 각오를 갖으시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해 전에 사실은 지원 조례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늦게라도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 항상 자치단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예산인데 내년도에 예산수반이 6억7,000만원 되는데 앞으로 확대 시행해야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아무래도 복지 계통이니까 확대가…….
○ 문영일 의원 최종 목적은 무상 급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 법에서도 하고 있는 정하고 있는 기준도 있겠지만 현재 하남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최종의 목표는 유아 보육시설까지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법이 허용한다면 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조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고 샘플에 보면 충분히 학교급식법에 보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사실은 병행해서 운영돼야만 학교급식이 더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고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를 15인 이하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타 시·군도 15명으로 있고 실제 각 부서 관계자를 뽑다 보니까 더 이상해도 되겠지만 실제 저희가 볼 때에는 관련 되는 곳은 다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물론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포용을 했습니다.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특히 학부모 단체에 추천인이 좀 증원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초·중·고등학교로 1명씩을 제한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2명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 수를 좀더 다양하게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현재 저희가 잡은 것은, 현재 180일을 잡았기 때문에 방학 때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학 때에도 지원되는 학생들도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받다가 학교에 안 오는 날이라든가 방학 중에 그것도 방학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칫 결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학 이후에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겠지만 방학 중에는 결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늦으나마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을 정말로 아직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다음은 하남시 평생학습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하남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원칙을 2조에 규정했으며 안3조부터 안5조까지 평생학습위원회 관련 사항은 규정했습니다.
안6조부터 안8조까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기능·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에 수강료 징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12조에 공동 추진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1억5,000만원 정도를 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수원시 평생학습조례 안을 참고하였으며 이하 자료는 붙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여기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까?
교육청 관련된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되나요, 위원회 구성 중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별도…….
○ 이현심 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로 그냥 대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시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는 명시를 안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관 및 단체하고 시의회 의원, 학계 및 관계전문가인데 하는 과정에서 그게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 뒤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하는 바에 따른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현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문예사업으로 지원이 나가는 단체가 3군데다 있죠, 문예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고 따른 과인지 모르겠지만 문예사업으로 연간 5,000만원씩 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이 나갑니다, 단체로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평생학습센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 흡수해서 공신력 있는 이런 시 기관에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른 지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상황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그거는 타 시·군에도 보면 평생학습센터가 별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내용상으로 조례 제정은 안 돼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31개 시·군중에서 공식 명칭으로 대학이나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2개 시·군 정도가 있고 유사 타 시·군은 유사 프로그램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하면 결국은 다 한꺼번에 조정돼서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다 통합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도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현재 분야별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안을 올렸지만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조정해서 풀어가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예를 들면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일정부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생학습이 이전에는 학교에서 진행됐던 것은 아시죠.
학교마다 교육청 주관으로 학부모로 진행됐던 것이 특화돼서 진행됐던 것이 지금 많이 수그러들면서 시로 이관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과거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많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센터나 다른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통합돼서 하나의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여기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혹시 보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현재는 안이 나오기 전에 타 대학에 의뢰한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실제는 현재는 특별하게 안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정해 놓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 맞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같은 데는 다산문화 해서 있는데 거기는 운영하는 과정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으로 찾아야지 현재 평생학습센터도 그렇고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심 의원 네, 이 조례 만으로만 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구체인 게 하나도…….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다가 그냥 덜컥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단 규칙을 따라 가면서 규정을 정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조례 자체도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을 봐도 실제 너무나 포괄적이고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특별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풀어가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후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 이현심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요즘에 각 대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치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모 대학에 필요에 의해서 학습센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점도 되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남 시민자치대학인가 저희가 이번에 2009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일단 이런 부분도 우리 하남시에 각 시민 단체라든지 많은 곳에서 시민대학이나 많은 평생교육을 사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취합해서 시민자치대학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후에 여기 평생학습센터니 뭐니 이런 부분도 구체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할 때에도 정말 우리 시민들에 필요에 의해서 도 자체화 될 것 같은 할 때에도 정말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 고유의 어떤 정체성과 평생학습을 위한 기구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례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평생학습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취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인생활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 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제3조에 명기했습니다.
제4조에는 도시가스 공급구관 설치비 보조대상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중 사용자 분담금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시켰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지원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0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시시켰습니다.
예상수반사항은 77개소를 샘플로 해서 약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약 1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12얼 20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윤례 의원 현재 도시 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이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조례가 마련되면 추경이 있겠습니다.
추경에 자금이 확보되면 이제 마을과 협의를 해서 공고를 거친 후에 안을 마련해서 공고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는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확보할 예정입니다.
○ 배윤례 의원 네, 좀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10채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에 주민분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요, 조금 전에 77개소에 192억원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연차별 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돼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시에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계신 거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2억원 일시에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고요, 우선 시외 가구 수가 많고 거기가 짧아서 공사이가 적게 드는 곳부터 이렇게 우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규칙을 정하고 또 방침을 받아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차별로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배윤례 의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마련되면 막 바로 규칙과 방침을 받아서 공고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몇 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 욕심으로 한 10년 정도 1년에 한 20억원정도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계별 계획을 지역 해당주민들에게 알러주면 어떨까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도 계획세울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는 명문을 뒀는데 마을별로 희망하는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결해서 방침을 받고 규칙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두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주택이 10채 미만인 지역의 계획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1채 있는 곳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 비교적 많은 시의 가구가 비교적 많은 10채 이상으로 잡았고요, 10채는 마침 취락지역이 지청 돼 있는 곳이 5만 평방미터를 근거로 해서 10가구이상이 되는 곳이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로 했고요, 만약에 이 사이에 빨리 끝난다고 하면 1채 이상 있는 곳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윤례 의원 주민들에게 잘 안내를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절차상도 굉장히 많이 절차가 필요한데요, 주민들이 신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주민들과 많은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네, 이현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먼저 지금 하남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10조에서 보면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산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금액을 같을 때는 사용신청자수가 많은 공급구간은 우선 지원한다, 좀 바뀐 거 아닌가요?
이게 지원규칙을 앞에서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규칙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자나 지원금액을 이런 것을 규칙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마련된 규칙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아직까지 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항은 신청자가 많더라도 아주 원거리에 위치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을 한정 된 예산을 계상 해놓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가구가 시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예산을 그쪽에 너무 편중되게 하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문구를 넣어놨더라도 나중에 방침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조례에 맞게끔 규칙에 맞게끔 방침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거는 형평성 문제에 오히려 이부분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되어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저희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타 시·군 조례를 참고 했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했고 또 이렇게 해서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마련하시는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 공정한 원칙 하에서 규칙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좀 우려 아닌 우려지만 여기 보면 보조대상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에서 속된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진짜 장땡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목소리 크고 이렇게 지역에서 힘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먼저 지원이 나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고 방침을 만든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저희도 울타리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방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 이현심 의원 네, 규칙마련에 세심하게 원칙을 반드시 세워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먼저 하남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안을 생각하고 올리신 분은 일정한 정도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다리는 부분이고 자부담비용이 많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은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계획이 현실화 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도시가스사업소에서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지침이 변경됐어요, 자부담이 8,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개별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더라고요, 오히려 자부담을 더 해서 해 주십시오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알고 계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지금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시를 정해서 자부담을 정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고시내용이 사용자한테 약간 분리하게 있었던 것을 이번 7월 달에 고시를 다시하면서 4분의 1정도를 내면 되게끔 고시가 굉장히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고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도 어떤 영업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할 수 없다 해서 지금현재 경기도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상 중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일단 고시가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효력이 1년 이상을 지켜보고 해야지 우선 지금 여기서 바꾸면 말이 안 된다 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데요, 실은 이 내용도 일방적으로 사업자한테 손해하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원하면 지역주민이 원하면 더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긍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쪽에서 아마 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라든지 협조요청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부에서 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사안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협조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구 10채 이하인 곳도 예를 들면 50% 이상의 지원이 사실 이 조례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자부담에 의해서 만약에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협조요청은 반드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나서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지원을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 홍미라 의원 그런데 협조 요청하는데 무슨 무리가 있어요, 최근에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무리보다는 사업자 그분들은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고시에는…….
○ 홍미라 의원 아, 고시 기간이라서…….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처벌조항은 없습니다만 자기들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 까봐서 저희한테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만약에 공문이 오면 저희가 협조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또 여타의 시·군·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지연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초?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주민전체가 다 골고루 잘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이 몰려있는 농촌지역에서는 혜택을 못보고 좀더 비교적 이렇게 나은 여건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느끼게 있었는데 마침 또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이 우리 연도순시 하실 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을 해결하면서 저희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낫겠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직업공무원들의 순수 창의적이든 창의적이지 않던 이런 지원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고 형평에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것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25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하위계획인 하남도시계획조례를 보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제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층수 변경안과 별표4 제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15층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평균층수를 18층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결과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윤례 의원 네, 이 조례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15층에서 18층으로 건축물을 더 높이 지울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아주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홍콩을 가보니까 40층, 50층, 60층은 보통으로 일반이더라고요, 아주 고층건물이 상당히 많은 더 지역이 좁다보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높이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넓지 않으니까 아주 고층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8층보다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개정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도시과장은 하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하남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률 제정에 따라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하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를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0년 마다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위원회를 심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안 제2조와 안 제4조의 가로수구격 및 식재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계단계부터 가로수 심을 공간을 반영토록 하는 안 제7조 그리고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남시 가로수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외의 자가 가로수 심기, 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진절차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 제10조와 고위 또는 과실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훼손한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안 제11조 그리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물품, 장비, 가로수, 기타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사전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여기 9조에요, 다만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라는 이거에 대한 명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 까요?
○ 도시과장 김영관 하남시 도시공원 위원회는 아직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구성을 못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있는데 아직 공원위원회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에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기준에 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따로 설치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별도로 구성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 돼 있을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관리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두가지위원회를 다 설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어디에 다만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해서 이렇게 했을 때 굳이 그거를 안 써줘도 되나요?
일단 이거를 사용한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경이나 녹지 조례안에 의해서 어떠한 조례안에 의해서 안에 있는 설치된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관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을 경우 가로수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님께서 다행할 수 있다 얘기인데 두 가지 가로수 위원회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를 두 가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구가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미라 의원 하여튼 그 의미가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지금 다른 조례안에 의해서 있는 부분으로 되어있으니까 그 조항이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 도시과장 김영관 네, 그래서…….
○ 홍미라 의원 정확한 조례명칭이 뭐였죠?
하남시 공원위원회…….
○ 도시과장 김영관 가로수관리위원회입니다.
○ 홍미라 의원 아니, 가로수관리위원회 말고 지금 공원위원회 있죠?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홍미라 의원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 도시과장 김영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앞에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한 이렇게 해서…….
○ 도시과장 김영관 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로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 홍미라 의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을 안 써도?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홍미라 의원 아마 이제 도시가로수와 공원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불안인데요, 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나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 되네요.
○ 도시과장 김영관 저희 생각은 가로수관리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이 가로수를 옮기거나 할 때도 사실 여기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담당팀장님이나 가로수 옮기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가로수 위치를 옮기거나 할 때?
○ 도시과장 김영관 그것은 주로 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나 문화체육 이런 부서인데 저희 조례규정에 의하면 가로수 관리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실제로 현상에 민원현장에서 사실 즉각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홍미라 의원 예를 들면 가로수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예 가로수를 하나를 심지 않거나 이런 것도 주민민원이 많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돼서 어느 날 가보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사전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현장에서는 물론 주민들 나와 있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하지만 좀더 심사숙고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가로수를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이 여기는 불필요하니까 없어 달라 사실 보도에 지장 있고 해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궁이 돼서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경우를 봤는데 오히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상가에서 오히려 인도를 가로수도 없고 걸치는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가로수가 없애는 게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도상황이 그런 경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여기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담당부서별 협조 이런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다시 전부 개정조례가 되니까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도시 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하남시 도시공원을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안 제1조와 안 제3에서 6조까지 도시녹화수립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녹지 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녹화지원 및 장려에 관한 사항 규정 그리고 안 제24조부터 안 28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성 그리고 안 제29조에서 35조까지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가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네, 21조에 녹화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나무나 꽃 등 조경소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울타리 조성이나 벽면녹화, 마율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라든지 몇 가지 쭉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대상이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영관 이 조례에 보면 개인이 개인토지를 녹화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면 개인에게도 녹화계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 21조에서 생울타리라든지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하고자 규정한 내용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저희가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동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 도시과장 김영관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녹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00평을 기준으로 했고요, 21조에서 이것은 아파트단지 라든지 이런 사업대상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벽면녹화가 예를 들면 잔디라든지 조그마한 나무 있잖아요, 조그마한 묘목같이 생긴 것을 세로로 녹화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벽에 쭉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영관 대도시 지역에 건축물의 벽화는 건축사업승인 과정에서 조경계획이 포함돼서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벽면녹화라든지 이것은…….
○ 홍미라 의원 이게 해당될 것 같은데 벽면녹화에…….
○ 도시과장 김영관 건축과에서 추진할 사항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 토지상의 한다든지 옥외 공간 옥내가 아니고 옥외에 토지상에 설치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 홍미라 의원 벽면녹화에 해당되는 부분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옥외녹화라도 벽같이 담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세로로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거라든지 미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도시과장 김영관 이 조례는 제정이 되면 녹화라든지 공원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 홍미라 의원 이것도 예산 많이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9쪽에 보면 여기도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조경시설관리조례에 나왔던 도시공원위원회랑 같은 건가요?
○ 도시과장 김영관 이제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고 조금 전에 심의가 됐던 가로수 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홍미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도시공원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가로수 관리위원회는 가로수관리위원회 별도로 구성하고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현심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게 그게 아니고요, 아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근거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다른 조례잖아요, 여기서도 도시공원위원회가 나오니까 그럼 역할이 어떻게 틀린 건지 아니면 명칭만 같은 건지…….
○ 도시과장 김영관 명칭은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럼 아까 얘기 나왔던 도시공원위원회는 다른 그 조례에 따른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조례에 따른 역할을 따로 하는 거고 다른 겁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네.
○ 이현심 의원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 홍미라 의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위원회를 둘 수는 있지만 다만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해서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의 이 조례에 의하면 가로수위원회는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 거예요.
○ 이현심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영관 그래서 아까 전 조경시설관리 조례로 개정해서 가로수관리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로수 관리위원회는 산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제정이 되는 조례고 이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경시설관리조례에서 가로수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된 것을 별도로 구성을 따로 따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랬으면 그냥 아예 그 조항을 빼버리고 가로수 위원회를 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 도시과장 김영관 그래서 전 조경시설관리조례 9조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시설관리조례요.
○ 홍미라 의원 네.
○ 도시과장 김영관 다만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지금 작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을 같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잠깐이요, 정리 좀 합시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도시공원회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왜 구성을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왜 구성을 안했습니까?
법률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으면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있는 도시공원회를 갔다가 다시 다른 조례에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그러니까 가로수위원회 구성하시고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관 저도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 문영일 의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표현이 잘못 돼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영관 그래서 저9조에…….
○ 문영일 의원 심의·자문할 수 있다고 적어주셔야 돼요, 사실은요.
○ 도시과장 김영관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위원 통과된 조례이니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법률과 조례가 틀린 데 왜 다른 위원회를 갔다가 운영을 하시려가 합니까?
각 과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상위법과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네,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관 네, 별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하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사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자를 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허가받은 자한테 처리케 하고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을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그다음에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가축 제한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간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의 원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 이현심. 의 원 배윤례. |
○ 출석공무원 | |
- 집행부(4인) |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섭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
도시과장 김영관 | 하천관리과장 박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