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3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 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3.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정부에서 시달한 시·군·구 운영 표준 조례 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증가하는 광고 수요에 더불어서 잘 보이려고 광고주 간의 과다 경쟁으로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전달 기능이 상실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활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에 재원과 용도,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2조 내에 안6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의 순기는 안9조와 안11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는 위원회 운영 시 필요한 13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은 잘 보았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금을 설치해서 따로 운영했을 때 굳이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과 그렇게 커다란 효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 설치하는 것과 설치하지 않고 운영했을 경우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간판 정비를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금을 설치해서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안 제3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6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혀 보조를 받던 게 없습니다.
유해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거기도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 광고물 위탁사업을 한 것밖에 없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설치되면 3조에 6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물의 정비나 그 다음에 경관 개선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사업 그 다음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6가지 사항이 있는데 광고물의 정비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연상하시겠지만 지금 전국으로나 각 시·군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도시 디자인입니다.
도시 디자인인데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을 많이 요청해 봤지만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나 일반회계를 많이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외정비기금이 설치되면 저희가 2조에 보시게 되면 기금의 재원이 있는데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수료나 과태료가 한 6,500만원이 됐는데 3조에 6가지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연간 1억 정도로 볼 때 기금 재원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현실로 지금 하남시 재정으로 봐서는 지원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사실은 정책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건축과장 정상원 장기적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이런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장기적으로 3조에 있는 6개 정도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면 물론 기금을 조성하면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확실히 옥외광고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그 목적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금은 일정한 정도로 설치를 하려면 계속 연간 어느 정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한 10여 년 동안 올라가야 되고 그동안 또 아마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용하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으로 거의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이자나 저희가 효과 보다는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고요.
지금 당장 기금 조성하는 게 단기적으로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 기금을 이 재원 가지고만 하는 거고 출연 또 다시 안 하나요.
○ 건축과장 정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 건 없고요.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홍미라 의원 이걸 가지고 그러면 매년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한다고요.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좀 낫겠네요.
그런데 여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생각도 해 봤는데 그냥 거의 목적에 소요하는 정도로…….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홍미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는 지금 간판에 대한 총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간판이 몇 센티인지 몇 개인지 까지 구분을 다 해서 간판 정리도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꼭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윤례 의원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 이런 걸 해 놓고 그 거리는 정말 간판을 예쁘게 잘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시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전액 다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배윤례 의원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전에 기금을 얼마 조성해 놓고 이자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매년 매년 쓰는 거죠.
○ 건축과장 정상원 안3조 기금의 용도가 6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통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봤을 때 6,500만원 금년도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금을 마련하려면 장기간 소요는 됩니다.
당장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니까 기금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정상원 재원이 2조에 있는데 주로 재원이 수수료나 과태료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4,000 내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 배윤례 의원 적은 금액이잖아요?
○ 건축과장 정상원 국제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국제 행사 간판 같은 게 저희 시로 배분되는 이익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조달이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네요?
○ 건축과장 정상원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 배윤례 의원 네, 이 조례는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여기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옥외광고정비가 잘 되어서 우리 시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현재 광고물이 물량, 크기 등 규모의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 각종 기금이 사실은 일반회계에 편입해야 될 기금도 많이 있어요, 현재 사실은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광고물 정비라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특히 하남시가 안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난립에 대한 것들을 시각을 바꾸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금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재원을 모을 수 있느냐 기금 지금 최소 액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에 6가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문영일 의원 5억…….
그러면 과태료 수입에서 1년에 2,500만원 정도 수입인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나요.
○ 건축과장 정상원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도비 보조해 주고 금년부터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어쨌든 광고의 심각성, 광고 간판 난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전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광고물을 정비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금을 최소한 출연을 하더라도 짧게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과태료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회계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길동 쪽에 강동구죠.
강동구 쪽에 나가보면 신축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의장 김병대 10층이든지 15층 건물을 지으면 애초에 광고 간판을 달 수 있는 사이즈 크기, 넓이, 폭 이거를 정해서 간판다이를 아예 달게 하더라고요, 건물에…….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의장 김병대 그래서 그 이상의 간판을 달수가 없고 세로로도 한 층에 하나 또 가로로도 앞면에 보면 똑같이 사이즈로 달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 건축과에서도 벤치마킹 좀 하셔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로부터 표준급수조례에 의거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급수비용,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누수요금 감면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포함시켜 사회안정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20세대 미안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4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가정의 누수 등을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누수요금을 100% 감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사용요금은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1단계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급수 설비의 노후화로 수돗물 수질기준이 위반하였을 경우에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취서는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윤례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나 각급 학교에 수도요금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누수가 됐을 경우 누수요금 전액을 전면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의 잘못으로 누수가 됐을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가정 사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윤례 의원 네, 사용자 잘못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기존 수도관이 노후화 돼서 샌다거나 할 때 누수 감면 조례가 있는데 현재도 그 조항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 주고 일반 대상자는 3개원 평균치를 해서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러면 본인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그렇죠.
○ 배윤례 위원 그리고 학교 수도요금을 누진율 적용 없이 일반용 기준 1단계를 적용하면 각 학교에서는 몇 %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한 40% 절감이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면 학교별로 전부 합치면 9,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 배윤례 의원 학교 모두 다 합치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위원 연간 9,000만원…….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배윤례 위원 우리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43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연 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배윤례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급수시설 노후화로 수돗물의 수질이 떨어졌을 때 경우 이런 해당되는 곳에 세척이나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수도관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 배윤례 의원 그런데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면 상당히 작은 건물인데 3~4층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연 면적이?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그렇습니다.
○ 배윤례 의원 아주 작은 단층짜리 건물 이런 것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배윤례 위원 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표준조례 안에 따른 겁니다.
○ 배윤례 의원 공동주택도 60제곱미터이하의 건물로만 돼 있어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데요.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가능하면 표준조례 안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 배윤례 의원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우리 배 의원님이 전부 다 하셔서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서 우리 각급 학교에 사용요금을 누진율을 없앴다든지 이렇게 나름 고민을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우리 학교학생들에 교육과 보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누수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12조에 보시면 소장님께서는 옥내까지 다 시에서 부담해서 수리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2조에 보면 옥외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기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고 돼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의장 김병대 그 밑에 보면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에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는 시의 공사비용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게 맞는 것인지 우리 배 의원님이 여쭤보셨을 때 전체를 다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공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병대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팀장 김상범 공무팀장 김상범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2조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도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량기 안쪽은 건물 내부 배관의 설비 문제라고 해서 건물주가 관리해야 할 의미가 있고요.
계량기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난 것은 우리가 공용 배수관로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아까 43조에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혼돈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하고 60제곱미터이하의 건물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거를 50%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걸 조례상으로는 넣었는데 이 건물이 165하고 공동주택 60제곱미터이하 정도면 서민 주택이니까 저희가 서민들을 위해서는 건물 배관이 부식되거나 누수가 된다면 저희가 서울시를 따라서 한 50% 보조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차이입니다.
○ 의장 김병대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지금 급수설비의 세척 또는 갱생 교체 등을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 공무팀장 김상범 네.
○ 의장 김병대 권고 조치를 하고 그 뒤에 권고가 안 됐을 경우에 시 예산을 들어서 수리해 준다고 돼 있어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공무팀장 김상범 그러니까…….
○ 의장 김병대 예를 들어서 권고 조치 안 하고 곧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조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 공무팀장 김상범 그러니까 기준을 큰 대형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도 노후가 돼서 자기네들이 고치는데 우리 시에다 보조를 해 주십사 하면 거기까지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권고는 할 수가 있되 다만 우리가 서민주택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60제곱미터이하라든지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에 대해서 서민 계층으로 분류해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서울시 같이 우리가 50% 정도를 교체하는데 보조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거를 규칙상으로 정해 보려고 지금 조례 안에 넣은 겁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은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표준조례 안이 2007년 11월에 시달되었으나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표준 조례 안이 2008년 7월에 시달됨에 따라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에서 분리하여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여 본 조례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고 안 제4조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담금의 과다 중복 징수를 방지코자 하였고 안6조는 수도공사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우선 부과 징수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복구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세분화하여 수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안 별표1에 명시하였습니다.
또는 안 별표3에서는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제정조례 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만 먼저 예산 심의 때도 물어봤어야 하는데 놓쳐서 못 물어봤는데 춘궁동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네.
○ 의장 김병대 가압장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공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가압장…….
○ 공무팀장 김상범 배수지 공사 말씀하십니까?
○ 의장 김병대 네.
○ 공무팀장 김상범 지금 광암동 배수지 공사는 지금 현재 관로연결공사 예산이 9억이 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27억9,200만원이 균특자금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려면 벌목 제거를 해야 됩니다.
벌목 제거를 하려면 또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지금 내년 1월 22일에 준공 목표인데 저희가 준공 1월 22일에 관계없이 먼저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리고 광주 산림임업조합에다가 벌목 제거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표 조사만 할 수 있고 발굴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하여금 발굴 조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할 때 시공사 설계내역에다가 문화재 발굴 조사 품의를 아예 같이 넣어서 우리가 문화재 발굴 조사 인허가는 받아 주되 시행은 시공사로 하여금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관하고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먼저도 임시회 시정질문 때도 물어 봤어요.
그때는 올해 안에 다 문화재 발굴 조사까지 끝내고 문화재 발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확인하는 중인데 하여튼 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가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팀장 김상범 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의 원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