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4일(금) 09시00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된 안건
(09시03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동규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지 규모가 작고 협소한 부정형 토지의 건축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건축물의 외관(경관)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조례 별표 2의 10호 그 밖의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1m를 이격하고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은 당초 1m이상에서 0.5m이상을 이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조례 안에서 지금 0.5m로 완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나가고 나면 그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도 많이 있지만 허가된 그런 건축물들은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 건축과장 안동규 이 조례 안이 시행된 것이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 개정되면서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이 생긴 관계로 거기에 맞춰서 2007년 5월 14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허가된 건수를 쭉 뽑아 봤더니 500㎡미만 건축물이 건수에 약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두 민원도 있었고 연초에 또 주민들 해제 지역 내 동 순시 때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500㎡수준으로 하면 87%정도에 토지주들은 완화 규정을 적용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구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건축물들은 이미 건축이 지어진 경우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착공이 안 됐거나 기초가 안 된 이런 허가 받은 건물들은 설계 변경해서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조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나마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은 다행인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우리시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좀더 면밀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상에 사실은 일부 손실을 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과정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반성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법이 바꾸면서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은 0.5m이상 할 수 있게 됐던 부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조례 개정에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고 그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집행부에 가서 다시 제의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 조례 안이 무산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달되지 않아서 다시 보다 더 완화를 시켜서 이 조례 안이 상정됐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는 주장했던 정말 소방에 대한 부분이나 이웃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오히려 감정적이거나 일부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고 대표 발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맘에 들지 않아서 내지는 감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이렇게 행정행위가 흘러간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랬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차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산상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는 보다 공적인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의 말을 들을 것을 각오하고 사실은 또 시급히 조례 안을 올려 준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안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실이 서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법적 규정에 0.5m~1m를 띄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띄면 일조라든가 채광이라든가 거주 환경 확보 차원에서는 많이 뛸수록 좋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된 토지들이 소형이고 부정형이고 하기 때문에 또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는 적게 띄어야 하는 이상과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에 저희가 조례 시행 이후에 건수 데이터를 전부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미만이 87%정도 되기 때문에 500㎡미만에 대해서 0.5m 정도 띄면 그래도 87% 정도의 토지 소유주들이 완화 규정을 적용 받겠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과장님!
이상과 현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행정행위는 이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거는 현실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면 데이터 조사 안 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안동규 그때는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조례가…….
○ 홍미라 의원 아니, 몇 달 전에는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몇 달 전에 했을 때는 왜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남시의 건축과장으로 있는 겁니다, 이전에 과장님께서 했던 행위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과 하남시에서 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그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 건축과장 안동규 그 부분을 다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과장님!
자꾸 부연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는 전 과장님 의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미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부연 설명 이유가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의장님!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뒤늦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색은 하나 없고 어찌 합리화를 펴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해서 조령모개식의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담당 주무 부서장으로서 반성하는 기색은 없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지금…….
870건의 피해 시민의 권리 침해를 누가 구제합니까, 설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누가 구제합니까,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했어요, 그 당시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제의 요구해 왔어요, 어쨌든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하신 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시민의 유익함을 쫓는 것이 집행부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성과 반성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 건축과장 안동규 네, 안 됩니다.
○ 문영일 의원 우리 의회도 의원 발의를 할 때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합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의 조력도 받고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었고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가 또 재심의를 요구해 왔어요, 그때만 했어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 과장께서는 담당 과장이 아니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 업무입니다, 과장님 바뀐다고 하남시 업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조례 개정해서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 어쨌든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가능한 권리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안동규 최대한 토지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의 원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