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9년 7월 24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미라 의원 등 5인 발의)
6.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김병대 먼저 배윤례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긴급하게 제출 접수되어 이를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끝에 실음)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영일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문영일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하남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개선 등 공통사항 3건과 주민참여예산제도 효율화 방안 강구 등 부서별 34건 등 총 37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실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한 2건의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수 추계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지방세의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상관관계를 볼 때 예산현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28%에 이르고 있어 불용액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률은 12.6%로 결손처분액 22억7,400만원 중 무재산과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20억7,1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수 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채권 확보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로 각종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73%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약 13%로 전년대비 약 7%가 증대된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집행 잔액은 가결산 등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조기 해소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기타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소관 부서에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을 조기 해소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조기 징수입니다.
2008년도 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체납액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고 징수 불능액에 대해서는 조기 결손처분을 과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조기 회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권고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결과 총괄 원가 74억1,800만원 대비 급수 수익이 60억200만원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약 23%에 달하고 있어 상수도요금의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있으나 인상 시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방지와 유수률 제고 등 생산원가의 절감을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작성 의결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에서 본 특위 위원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3,291억781만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3,291억781만9,000원 중 일반회계 부문 회계과 소관 1,300만원은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64만원은 당초 예산액대로 존치하여 삭감 총액 1,236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작성 의결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미라 의원 등 5인 발의)
6.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하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고자 예산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이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상 지방세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도 광주시를 비롯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도 동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를 교육청과 50대 50으로 대응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교육경비 지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우리 시의 교육경비 지원액은 총 22억8,800만원으로 전전년도인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486억9,000만원에 실수납액은 517억1,800만원으로 교육경비 보조율은 4.4%로서 지방세 수입에 5% 범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에 타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추세와 교육청 대응 사업규모 우리 시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의견과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안 제2조4항에 신설했습니다.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투표권자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공직선거와 같이 19세로 낮추고 재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 부여를 안 제3조에 부여했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 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안 제8조, 9조, 10조에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주소나 거소, 체류지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 이현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안으로 본다면 새롭게 투표권이 부여될 하남 시민이 얼마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6월 30일 현재로 재외 국민 거소자가 168명 정도 되고 외국인 등록자가 24명 정도 됩니다.
○ 이현심 의원 168명 정도 중에 24명이 외국인이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이현심 의원 그러면 만 19세로 낮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때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살차이 나는 연령의 숫자는 나오겠죠.
○ 이현심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투표권이 형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함께 되는 거잖아요.
특히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으신 분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행정을 어떻게 펼치실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 이분들이 투표권이 주어지는 사항이니까 투표에 대한 설명을 일반 우리 시민이나 다 똑같이 부여하는 사항이니까…….
○ 이현심 의원 네, 그거는 물론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 중에 소수예요.
그런데 수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등록을 하고 하남시민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런데 정서적이나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투표제도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 이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일반 시민과 달리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사항은 없고 우리 일반 시민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 준다는 얘기죠.
홍보물이나 기타 내용도 특별하게 별도로 제공해 주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반 시민과 똑같은 홍보물이나 똑같은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현심 의원 제가 외국인만 말씀드렸는데 재외 국민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분들이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게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재외 국민 국내 거소자는 우리나라 시민이 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1개월 이상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외국인 등록자가 24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 이현심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 말은 이 조례가 형식적으로 어쨌든 투표권을 더 많이 폭넓게 부여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투표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형식적인 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이건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죠.
정식적으로 투표권이 다 부여되는 것이고 일반 시민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죠.
○ 홍미라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안내 그분들이 사실 본인 당사자가 대상이 됐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안내를 잘 부탁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외국어는 어떻게 특정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아니, 특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외국인에 따라서 외국어로 안내를 합니까, 아니면 영어라든가 제한돼 있는 건지 모르니까 중동 인이 있다 그러면 아랍어로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그런 사항으로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문영일 의원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법률에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규정돼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있네요.
법률에도 아마 불비사항인 것 같은데 규칙이나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행안부든 어디든 질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해서 어떤 특정된 외국어인지 아니면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서 국적어로 안내하는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현재는 주민투표법이 그렇게만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그런 규정할 때…….
○ 문영일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투표업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몇 번의 절차가 필요하고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크게…….
○ 문영일 의원 아니죠.
소수 인원이라도 투표소마다 다 안내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그렇죠.
○ 문영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인원에 대한 비용은 아주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안부에서도 미리 시행령이든 지침이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네, 알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산업경제과장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에 따른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에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안 제7조에 명기시켰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에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 출연금으로 한 4억 정도가 소요 예상되며 신용보증수수료는 5년간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전예고결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사전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시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현재 제정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이었고 지원 자체도 아주 시기적절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가 1회 추경 때 4억을 확보해서 202개 업체에 40억을 지원했습니다.
○ 문영일 의원 혹시 지원을 받고자 해서 했는데 실사나 자격미달 등으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나서 40억에 대한 지원을 업체당 한도가 2,000만원 이였는데 이틀 반 동안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는데 실제로 예비 100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자 했으나 보류된 상태입니다.
○ 문영일 의원 하여튼 그 당시에 신청했던 소상공인들은 다 혜택을 받은 거죠.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혹시 도중에 실사를 하든가 자격미달 등으로 받지 못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저희가 보증한 업체는 거의 98% 이상 한 2% 부적격 업체가 있었는데 거의 다 받았습니다.
○ 문영일 의원 물론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받을 수 없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업체가 받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남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지역 내 상공인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 문영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한 100여개 업체가 또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향후에 또 이렇게 모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번에 결과로 본다면 100개 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고자 해도 까다로운 절차 보증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좌절을 겪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하남시가 보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심 의원 개정안 부분에서 제7조 제외 대상 그 이전에 개정을 요구하기 전에는 별표로 돼 있잖아요.
별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우고 뭉뚱그려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적으로 일반 정서에 반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예상치 못한 그런 업종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 이현심 의원 이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시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정서에 반하는 기업, 업체가 어떤 것인지…….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유흥업소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같은 부분…….
○ 이현심 의원 여기 다 포함돼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업종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걸 즉각 즉각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명기를 시켰습니다.
○ 이현심 의원 제 생각에는 구체화 해 놓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으로 여기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뭉뚱그려서 점점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서까지 구체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또 지우고 뭉뚱그려 놓은 게 오히려 더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지금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 업소가, 업종이 생겨놨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겁니다.
○ 이현심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그밖에 사회 통념상 지연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 놨을 때 나중에 혹시 형평성이나 이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방금 이현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 업종 대상이 너무 많아서 혹시 지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외 대상 업종을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까?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이 부분은 저희가 강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 홍미라 의원 네, 완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 홍미라 의원 탄력적 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충분히 제외대상 업종 내용이 납득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여기서 이후에 예산수반사항이 사실은 지금까지 부분에서는 1억5,000만원 정도에 해당될 부분이지만 이후에 저희가 더 지원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가 필요에 따라서 액수가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도 1회 추경 때 2억, 이번에 2억 올렸는데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미라 의원 이 부분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100% 만족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 홍미라 의원 물론 조금이라도 지원되면 좋아하겠지만…….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억 정도 지원했을 때 우리 과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열의를 보인 것을 보면 그만큼 시책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저희 기업인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하면 실제로 이자에 대한 부담보다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배려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 하남시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올해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보고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남시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사업 예산 가운데가 자본예산 우측이 자본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분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9,055만8,000원이 줄어든 65억7,013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 손실입니다.
38만원이 늘어난 18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9,017만8,000원이 늘어난 8억1,5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수익 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출 분입니다.
가동설비자산에 2억7,788만3,000원이 늘어난 92억6,304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형자산입니다.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억9,518만3,000원이 줄어든 15억3,090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4억7,5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에 영업비용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액화용기 재검사수수료 410만원, 원수 병원성 미생물 검사수수료 100만원, 수질검사항목 검사수수료 352만원,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22만원, 고압가스안전관리 책임자 전문교육 30만원…….
○ 의장 김병대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이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잠깐 5분간 정회 했다가 하실까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저희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변동사항 없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비비로 충원했고 특히 이번 예산 중에 중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용으로 11억6,4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금자리주택 및 하남시 건설계획에 따른 급수 장기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금 주택공사로부터 징수하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 문영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사안을 다루게 됐습니다.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관행적으로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실수를 떠나서 집행부의 과실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이번에 의사일정 변경도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불손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용인하고 의결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당부 드리지만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은 해 보시지 않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용역비 산출근거는 저희 기본계획내용이 저희 시설 용량으로 산출근거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기본계획수립 했을 때는 7만톤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한 사안이고 이번에 계상하는 사안은 5만톤이 늘어날 걸로 보고 12만톤 시설 규모에 용역비를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본으로 용역비를 산출한 걸로 알겠고 또 하남시는 급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네, 그렇습니다.
○ 문영일 의원 향후 현안 사업 부지라든가 미군공여지에 대한 대학 유치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추정을 잡아서 5만톤을 이번에 계상한 사안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가 확정되면 저희도 후속 조치로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입안해야 될 사안인데 우선 보금자리주택은 부분 변경 사안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하남시 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인구가 확정 되는대로 변경계획기본안은 이 용역비에서 장기적인 입안 계획까지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리고 용역의 주 발생요인이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인데 이 용역비를 차후에 우리가 이 사업의 주체인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주택공사로부터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와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네, 맞습니다.
○ 문영일 의원 보금자리주택을 위한 용역사업인데 이 용역비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추진이 아니라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 네.
○ 문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의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부의장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6인) | |
시 장 김황식 | 부 시 장 조익현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수경 | 보건소장 안승철 |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 | 개발사업단장 유홍종 |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 종합민원과장 정상원 |
회계과장 김시남 | 산업경제과장 장영모 |
도시과장 김영관 | 건축과장 안동규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 교통행정과장 임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