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1일(월) 11:00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된 안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남시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일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액 2,538억,7,367만원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액 2538억7,367만원 중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억6,192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억5,000만원, 종합민원과 소관 200만원, 청소과 소관 9억388만8,000원, 건설과 소관 7억3,5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5,992만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0억1,473만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의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등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끝에 실음)
3.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강서 세무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시세감면 조례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안부에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감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현행 조례를 1년간 연장하는 개념이며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시행기간을 1년간을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6조까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에는 평생교육시설,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 14조에는 임대주택 등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25조에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적용시한은 같은 해 12월말까지 1년간이고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영일 의원 시세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만든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작성을 하셨는데 상위법상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 세무과장 이강서 네, 됐습니다.
○ 문영일 의원 감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상위법에 검토가 충분히 안 되어 있으면 자칫 잘못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됐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먼저 한센병 같은 경우 우리 하남시에 해당되는 농원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강서 없습니다, 현재는…….
○ 문영일 의원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재산세 50% 감면인데 지금 하남시에 인가된 노인복지시설이 얼마나 되죠?
세무과 세입…….
○ 세무과장 이강서 그것은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조례 설명에서는…….
○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의안번호 901호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추진계획에 따른 법령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의 일부완화조치 및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악용 및 오용을 막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신고포상금제도폐지에 따른 조례명을 하남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둘째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추진법령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의 일부완화를 안 별표 제2호에서 숙박업을 제외했습니다.
셋째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신고포상금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밖에 개정 법률에 따른 주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청소과장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학주 의안번호 902호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이 개정법령과 상이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생활쓰레기 수거개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생활쓰레기 수거개선에 따른 조문정비로 안 제11조에 전용봉투 및 납세필증 음식물에 대한 사용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과태료부과 근거조항변경 및 금액조정을 안 별표 2에 두었습니다.
그 밖에 개정 법률에 따른 주문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1회 하남시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의 원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7인) | |
하남시장 김황식 | 부시장 조익현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수경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전략개발사업단장 김창배 |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 |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 종합민원과장 정상원 |
세무과장 이강서 | 회계과장 김시남 |
건축과장 안동규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
전략기획과장 임순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 |
보건소장 안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