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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본회의(2009.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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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4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성남시·광주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 된 안건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성남시·광주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하루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작성 의결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끝에 실음)


2.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자치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도 이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토록하여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안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생활의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나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한 안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두고 심의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한 안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우선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특별한 부분은 없고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지금 구성 부분이 이전에는 9명이었고요.

전체 3인의 외부전문가와 3인의 시 의원과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 3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7인 이내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외부전문가 2분의 1이상 중에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 의원 3인이 전체제외가 되는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9명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그것이 심의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은 전문가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가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면 4명의 위원이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그렇지 않습니다.

7인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이기 때문에 3명이 외부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서 2분의 1이 외부전문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공무원이 3인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예, 그렇죠.

3인이죠.

홍미라 의원 그럼 2분의 1 이상이면 3인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어떤 한분이요?

그러니까 위원장까지 7인인데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2분의 1이 외부전문가이니까 3명이 외부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런데 3명 중에 당연직 의원이 공무원이 위원장을 제외하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제외잖아요.

다음에 도시건설국장, 전략개발사업단장 2인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당연직 의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인은 외부전문가로 위촉을 한다고 했잖아요.

3인 이상이니까 4인도 가능하지 않냐.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그러니까 7인 이내이니까 7인 이내잖아요.

7인으로 한다가 아니라 7인 이내이니까…….

홍미라 의원 7인 이내이니까 이제 6인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6인으로 할 수도 있고 7인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홍미라 위원 여기에서 시의회 의원은 제외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2분의 1 이상은 그럼 3인은…….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제외라는 것은 없지만 제외라고 상위 법률에서 없지만 그 정보공개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근무를 했다든가 그것에 대한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선할 때에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호선할 때에 분명히 의회의 의원이 지금 3인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정보공개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굉장히 민원이 좀 강하고 민원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요구가 강한 그런 민원들이 제기가 돼요.

그러면 행정에도 많이 직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판단해내고 또 의회대표로 가서 보면서 민원을 해결해 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기존에 그렇게 되었…….

홍미라 의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대표로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글쎄요, 이거는 어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것이 과연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이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홍미라 의원 전문가의 의견은 2분의 1이상이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 입장에서 바라볼 의회의 의원부분도 들어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호선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현심 위원 의장님.

○ 의장 김병대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심 의원 실제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그 절차가 해당 집행부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결정을 하죠?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공개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현심 의원 그럼 심의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현심 의원 이의 신청에 대한에 대한 부분만 사실 저거를 하는 거죠.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은 사항인거잖아요.

일차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그러니까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민원이 공개가 되면 이의신청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심의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현심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공개불가 결정이 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시 재공개 다시 공개로 결정될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의신청이 7건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2건이 공개가 됐고 1건은 부분공개, 2건은 비공개, 2건은 각하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다음에 2009년도에는 9건이 들어와서 9건 중에서 4건이 공개, 1건이 부분공개 다음에 비공개가 3건 각하가 1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현심 의원 각하와 비공개의 차이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각하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각하된 것이죠.

이현심 의원 아예 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회 정도…….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필요시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현심 의원 그러면 올해 2009년에는 몇 회나 열렸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2000 몇 년도요?

이현심 의원 올해요, 2009년도.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5번 열렸습니다.

이현심 의원 지금 현재 구성원 중에 전문가는 몇%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현재요?

공무원이 3명이고 다음에 시의원이 1명, 전문가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심 의원 현재 지금 6분인 거네요.

별 차이가 없네요 이거 개정된 이후에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유홍종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성하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는…….

이현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강서 세무과장 이강서입니다.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조례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 증명 서류의 발급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었고 그 밖에 개별법령으로 인한 수수료의 정비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를 별도의 별표로 신설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수수료의 정비 및 개별법령에 규정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 정비를 안 제3조 1항에 규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관련 수수료는 별표 2에 안 제3조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하였고 수수료감면 등에 대해서는 안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저희 하남시 세입 변화는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 세무과장 이강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우선 증가되는 부분이 약 711만6,000원이 있고 감소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폐지에 따른 감소분이 948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36만원 정도가 감소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큰 금액은 감소되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 감면되는 부분에서 포함된 부분이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세무과장 이강서 감소분이 지방세 납세증명수수료가 11월 말까지 948만원 정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수료 없이 발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홍미라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장애인복지법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까?

○ 세무과장 이강서 아니요, 납세증명서 폐지…….

홍미라 의원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의회에서 신청하는 과목의 경우만 포함된 것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일부 조금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간의 세입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수수료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회적 약자를 발굴해서 이 부분을 감면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더 복지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부분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에 안전관리 교육을 지역안전관리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한 바 하남시의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 축제에 안전관리계획에 내실 있는 심의를 구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남시 지역축제 재해대책계획은 하남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안 제2조,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역축제에 재해대책 교육을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토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09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교육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심 의원 그러면 하남시 축제 이성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지역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심 의원 지역 축제에서 그럼 우리 재난총괄과와 여기 심의위에서 확대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에 대한…….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그것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심 의원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우리가 이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게요.

금년도 2월 9일 창녕 화암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공연법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역축제에서 3,000명 이상일 경우에 시·군에 신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무총리실과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법이 바뀌기 전에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시는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의해서 현재도 3,000명 이상과 또 3,000명 미만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근거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다가 완전히 근거 규정을 마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심 의원 예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는 됐었는데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법률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다가 이 조항을 삽입·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현심 의원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뭐든지 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3,000명이상 지역축제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내부결심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나 공연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5회이고 또한 3,000명 미만이 3회 해서 총 8건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어쨌든 지역축제가 점점 대규모화 되고 저희 시에서도 대규모 축제와 행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또 잠시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굉장히 인명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이나 예상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지금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혹시 외부전문가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축제라고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치안 관계하고 소방서 또 청소년 관계는 교육청 이런 관련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얘기를 실제로 생각을 해 봤는데 같은 공무원이고 해서 일단 참석수당은 내부 일이라고 해서 안 세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 이외에 설치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네, 그거는 없고요.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의 참석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실비보상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에 적극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성남시·광주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영일 부의장님 안 들어오시나요?

홍미라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병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사항이 의회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먼저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의원 : 김병대·문영일·배윤례 의원)

(방청객 박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의견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의원 : 홍미라 의원, 이현심 의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견이 3인, 반대의견이 2인입니다.

따라서 총 출석의원 5인중 찬성의견이 3인, 반대 의견이 2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남시의회 표결로서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3인의 의견으로 제시함을 선포합니다.

(방청객 박수)

박수치지 마세요!

(하남시ㆍ성남시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의 장김병대의 원문영일의 원홍미라
의 원 이현심. 의 원 배윤례.


○ 출석공무원
- 집행부(21인)
시 장 김황식부 시 장 조익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수경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전략개발사업단장 김창배보건소장 안숭철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
자치행정과장 유홍종정보통신과장 조춘섭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종합민원과장 정상원세무과장 이강서
회계과장 김시남산업경제과장 박선구
건설과장 이철경재난총괄과장 이계정
교통행정과장 김영민상하수도과장 김재남
전략기획과장 임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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