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0년 3월 4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 된 안건
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홍미라 의원 등 2인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홍미라 의원 등 2인 발의)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올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됐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었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등 관련 UN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 되어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91명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으므로 이에 일본군 위안부해결을 축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하는 전체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결의문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
하남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 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
하남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 시의회, 삿포로 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하지만 하남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14만 하남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진실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여 일본국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국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한다.
이와 같이 하남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10년 3월 4일.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결의문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촉구를 위한 결의문은 끝에 실음)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7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심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액 2,603억4,479만 8,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총액 2,603억 4,479만 8,000원 중 청소과 소관 2억4,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5,99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2억 9,992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하며 2010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작성 의결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9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윤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배윤례 안녕하십니까?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윤례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배윤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 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5인) |
의 장김병대부의장문영일의 원홍미라 |
의 원이현심의 원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21인) | |
부시장 조익현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규옥 |
도시건설국장 김창배 | 전략개발사업단장 김찬성 |
통합시실무지원단장 유홍종 | 보건소장 안승철 |
자치행정과장 양홍준 | 정보통신과장 조병찬 |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
문화체육과장 김시남 | 종합민원과장 이강서 |
토지정보과장 안동규 | 세무과장 진영애 |
회계과장 라영호 | 산업경제과장 박선구 |
건축과장 정상원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
공원녹지과장 김광섭 | 기획재정과장 박성래 |
실행지원과장 조춘섭. |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김학주 | 의회운영팀장 김정기 |
행정 7급 조대근 | 속 기 사 이윤경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