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3.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6.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승용 의원 등 7인 발의)
3.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홍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홍미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 활동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범위는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결과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은 원안 의결하며 201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미라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김승용 의원 등 7인 발의)
3.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장 홍미라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용 의원 안녕하세요?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이후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및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주민참여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자료 등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양홍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 기구인 개발사업단의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 기구인 개발사업단 존속 기한을 2011년 1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10년 12월 2일자로 경기도로부터 협의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붙임 문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양홍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 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시 기구 승인에 따른 개발사업단의 4급 정원 1명을 존속 기한을 2011년 1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경기도로부터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등은 불임 문서와 같습니다.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옥 자치행정국장 이규옥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지방세법 단일 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행 시세감면 조례 적용 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자율 개정 운영하여야 하나 현행 감면 조례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일몰 적용으로 2011년 감면 조례 개정시까지 감면 공백이 발생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행정안전부에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에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규옥 네.
○ 의장 홍미라 이것과 관련해서 세입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옥 세입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
세입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추진되면서 감면 조례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가번부터 차번까지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면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의장 홍미라 그대로 한 번 더 연장하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옥 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산업경제과장 황주명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전통시장 연합회와 홈플러스 간에 상생 협력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를 규정하여 유통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안 제6조입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전통상업보전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통산업발전법 2조와 8조 제13조의 3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에서 시달한 준칙 안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미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 이현심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지난 2달여 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에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시느냐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는지는 눈 여겨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제3조에 보면 시의 책무에 보면 하남시는 하남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좀 불명확하고요 협의회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협의회 내용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후에 보충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저희가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사항 중에 전통상가의 역사성이나 전통적인 가치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본 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러한 사항이 적절히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사항이 계획서 상에 누락되지 않고 그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그런 주요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전통시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적으로 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 이외에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들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소규모 점포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조례상에 담을 수는 없나요 그런 내용을…….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경제부 준칙 안을 참고로 작성했는데 이 준칙 내용으로도 그런 사항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은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네, 알겠습니다.
○ 이현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홍미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고맙습니다.
○ 의장 홍미라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철경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제20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심의 안건인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 하수도요금은 2004년도 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하지 않아 톤당 처리 단가가 475원인데 비해 요금 단가는 89.05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율이 현재 18.72%로 전국 평균 41% 경기도 평균 39.8%에도 못 미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현행 요금 대비 434.2원의 2% 인상이 불가피하나 지방 공공요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20.79%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사용 요율표 별표 1 개정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 자료는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미라 본 안건에 대하여 오수봉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중 가정용 사용량 월 0~20이하의 요금을 62원에서 61원으로 수정하는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대로 제안 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회의 규칙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홍미라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의안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의 장 홍미라의 원 윤재군의 원 오수봉의 원 김승용의 원 방미숙의 원 이현심의 원 황숙희.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7인) | |
시 장 이교범 | 부 시 장 김호겸 |
자치행정국장 이규옥 | 도시건설국장 유홍종 |
보건소장 안승철 |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 |
공보감사담당관 김학주 | 자치행정과장 양홍준 |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남 |
문화체육과장 김재연 | 종합민원과장 이강서 |
회계과장 라영호 | 환경보호과장 서평준 |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 도시과장 임순택 |
건설과장 이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