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6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3.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5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여러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1일 하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세무과장 남계한 세무과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 기반 위축과 함게 수출에 타격을 주어 자동차세에 50%내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균일과세 제2조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 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시에는 2,000씨씨 이하와 3,000씨씨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영업용은 해당이 없고 비영업용의 2,000씨씨 이하일 경우에 140원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연 세액이고, 3,000씨씨 이하는 165원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이 연 세액이 됩니다.
관계법령서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 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자동차 대수 12,180대중 2,000씨씨 이하가 15대, 3,000 씨씨 이하가 34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짚형자동차는 총 358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의 차액은 8천3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연 세액을 1대당 백만원정도를 더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려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짚형 승용차라고 하면 옛날에는 비상시에나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레져용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짚차를 사서 사냥을 다닌다거나 기타 놀이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면 세금을 중과세 해야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할려고 합니다.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이하"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례가 승인되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시정소식지, 반상회보를 보면 3~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를 감액한다면 6배가 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남계한 개정된 세법에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에 최고 세액의 12배까지 일시에 인상되어 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50%수준에서 과세를 한다면 배수로 따져서 6배정도라고 고정할 수는 없는데, 금액상으로는 50%를 감하게 되는겁니다.
반상회보의 3~5배라는 것은 대략 그정도라는 겁니다.
○ 의장 박덕진 반상회보에 3~5배까지로 한다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세무과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잖아요?
○ 세무과장 남계한 배수는 얼마라고 못박아 둘 수는 없고, 50%내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의원 최성기 반상회보에 게재할 때에는 결정된 사항을 내보내야지, 조례도 결정되지
않은 것을 반상회보에 내 보내면 어떡합니까?
3~5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상회보에 게재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의장 박덕진 반상회보에 미리 게재된 사항은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던지, 아니면, 정식으로 시장님께 직접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동휘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 놓으면, 의회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할때, 시민들이 보는 우리 입장은 뭐가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반상회보에 홍보가 나간것은 의회를 무시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덕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10시25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상회보에 미리 게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의회의 위상을 지켜 주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시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이정배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되, 반상회보는 11만 하남시민이 전부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이 발행 책임자로서 문구의 제한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발행을 했으니까 시장님이 11만 하남시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으면 합니다.
○ 의장 박덕진 이 문제는 나중에 시장님을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를 듣도록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시화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러한 일이 추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장님 말씀대로 사과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김시화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이유에 있어서 12배까지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어 자동차세의 50%내외를 감면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안이유로서 부적합합니다.
수출과 세금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사전에 의견을 종합한 것처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부의장 김진현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반상회보에 게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11만 하남시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영사 문제도 의회와 협의해서 하지 않고 시장님 마음대로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 개원이후 이러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 세무과장 남계한 조례안을 올린 실무과장으로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의회개원이후 3년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하남시의회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면 시민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시민에 의해 의원이 선출되고 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면 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할 의욕도 없습니다.
또 시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 시가 의결을 받기 전에 이렇게 홍보가 나갔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 처사입니다.
시민들은 의원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견제할 시는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 저하시키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일은 정식으로 시장님의 사과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 본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성기 본 조례상정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본 조례가 통과 후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홍보가 된 것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조례는 충분히 검토 후에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 의장 박덕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성기의원의 부결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없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성기의원의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음을 말씀 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은 뒤에 실음)
2.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이 공무상 경기도 출장관계로 인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하남시물가대책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결정·관여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고, 내용은 상수도(공업용수)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 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율이 10%이상일 경우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물가관련 국장(개발국장), 유관기관단체장,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개발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제출되는 심의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련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가름하고, 관련사업 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으로 했습니다.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시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하남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공업용수)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③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물가관련 국장(물가관련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원 이정배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아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이정배의원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먼저,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4조를 보시면, 제4조 다음에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월액여비)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중 방범원의 방범수당·가산급제도의 도입과 의료업무수당의 인상 및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의사 및 전임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인상, 방범수당은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 40,000원으로 함,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됩니다.
조례안중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사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일반직 의사는 없고, 전문의가 한사람 있는데, 60만9천원입니다.
제3조(방범수당)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4】와 같습니다.
【별표4】를 잠깐 살펴보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없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한군데 있기 때문에 12만5천원이 되겠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현재 하수펌프장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만원씩 소요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모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4.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신종일 시민과장 신종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9조제1항을 보면, 민원을 접수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업무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장기화 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경기도내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수원, 성남, 안양 등 12개 시군만이 해당되어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1월 29일자로 시정지시를 받기도 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민원처리기간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조정하면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로서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과 같고,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면 행정업무 처리가 빨라지니까 좋은데, 재증명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삽입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신종일 지난번 위원회의 개최 때 건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운영실태를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되는 대로 차기 임시회 때에는 반드시 올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건설과장입니다.
하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무부 과표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용료의 조정, 세 번째, 점용료의 감면, 네 번째, 수수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고, 관련법규 발췌서는 별첨, 관련사업 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인근 토지가격을 내무부 과표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현실화가 안 되어서 이것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시에서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못해 주고 있죠?
○ 건설과장 박덕선 네, 아직 못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도나 지방도 중에서도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심의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 출석의원 (8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5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세무과장 남계한 | |
시민과장 신종일 | |
건설과장 박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