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4년 4월 16일(토)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2. 하남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7. 택지개발지구내각종공사및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 하남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6.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박원걸의원외 2인 발의)
7. 택지개발지구내각종공사및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택지개발지구내 각종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
(10시3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7일 하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여섯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후 각 조례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입니다.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고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제교류사업 등의 내실있는 추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기능은 국제교류 협력 및 교류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 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회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상급기관으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국제 자매결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소 분과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위주로 재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2. 하남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창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 9.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개정되어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의 관직변경이 조정되어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명령기관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을 "사회진흥과장"에서 "총무국장"으로, 기금출납기관의 "기금 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함(안 제5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 3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과장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 조문중 개정되지 않은 관련조문을 현행 주차장법령에 맞게 삭제 또는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정비지구 등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정 정비지구·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 주차장은 영 별표1 기준의 3분의 1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함(안 제13조)이고, 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중 "주차장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9이하, 용적율은 1,500퍼센트 이하로 하며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4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2호를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로 함(안 제13조의 2)입니다.
상업지역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조문을 삭제함 (안 제14조)이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중 제1항을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면적을 11.5제곱미터로 한다"로 함(안 제15조 제1,2,3항)입니다.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중에서 "영 별표1 비고 제8호" 및 "5퍼센트 이상"으로 함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을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함(안 제18조제1항)입니다.
5대이하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중 제1항 및 제2항을 전면 개정함(안 제18조의 3)입니다.
개정조례안,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주거지역 등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폭 1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사실상 상업화된 곳으로서 시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함(안 제18조 제1호)이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각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로 함(안 제26조 제1호 및 제2호)입니다.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함(안 제27조제2호)입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각각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함(안 제28조제3호 및 제9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함(안 제29조제4호)입니다.
개정조례 및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다음은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 건축사의 신고행위이후 건축사 협회의 검토날인을 말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법 제23조 및 제31조"로 함(안 제2조)이며, 시장은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설계와 서명 날인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를 "서명날인"으로 하고 "건축사의 신고행위 이후"를 삽입(안 제3조)하고, 시장은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수리함에 있어"를 "착공신고시"로 함(안 제4조제1항)이며, 제5조(불이익 금지) 및 부칙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부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는 제정된지 얼마되지도 않고,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정착된 후에 개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점도 도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부결처리하는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덕진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
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이 많음)
그러면,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박원걸의원외 2인 발의)
다음은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안녕하십니까?
이정배의원입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내에 담배 자동판매기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작년 9월27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2 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택지개발지구내각종공사및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택지개발지구내 각종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
의사일정 제7항, 택지개발지구내각종공사및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택지개발지구내 각종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기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일간에 걸쳐 실시된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또한 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조경, 보도블럭 등 11개 항과 집행기관 건축준공과 관련한 전기시설, 저수조의 지하배치 등 4개항,
건의사항으로는 완벽시공분에 한한 부분인수관리 방안 등 4개항, 제도개선요구 사항으로는 토개공 자체준공처리 후 인수시 자치단체 참여 방안 등 2개항,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토개공 시공분야인 조경, 도로, 상·하수도, 지하도, 지하차도, 호안공사 등의 부실에 따른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의 채택 여부에 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 각종공사 및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각종공사및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 본 사무조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4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사회진흥과장 강창선 | |
건축과장 백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