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5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20일 하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공무원의 사적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복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 제3항 및 제26조의 2)
두 번째,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제외공관장에게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세 번째,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함(안 표 3)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공무수행을 할 때 5급이상은 지사님까지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6급이하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신고제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단, 휴가목적란에 휴가사유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세현 기존에는 분기별로 3일을 초과할 수 없었고, 여름과 겨울에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안은 휴가가 필요하다면 연 20일 이내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세무과장입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과 관련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율표 제4번 다음에 제5목내지 제8목을 신설(안 제3조)
제5목) 문서 또는 필름열람 : 1건1회 100원 초과, 초과 10분당 100원
제6목) 문서 또는 필름복사 : 1건 1매복사 100원, 1매 초과시 1매마다 100원
제7목) 마이크로 필름복제 :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롤마다 11,000원
제8목) 사진인화 : 칼라1매마다 “8×10”은 2,000원, “5×7”은 700원, “3×5”는 150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과장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건축조례중 조경공사비의 예탁금 규정을 완화하고 기존 공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베출 시설을 건축법 준용을 받는 공작물 대상에서 제외시켜 조경공사비의 예탁금 규정 및 공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 주민 편익증진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중 “금액의 3배”를 “금액의 100퍼센트”로 함(안 제13조)
나.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중 “다만,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배출시설은 제외한다”를 삽입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환경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환경오염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대기, 소음, 진동, 수질과 관계되는 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은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제조시설 및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약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편익을 위해 완화를 해주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62조제1항제1호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 제62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은 옹벽 및 공작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시설과 배출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써 건축물이외 설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ㅈ가물 설치허가 대상이 되어야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정의와 합치되고 특히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할시는 레미콘 믹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도 공작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으므로 “다만” 다음에 “위 시설과 관련된 시설이외의”를 삽입하여 건축조례를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다만, 위 시설과 관련된 시설이외의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이교범의원 외 2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질문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의 일괄 질문 후, 실과직제 순으로 입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하여, 둘째, 택지개발지구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하여, 셋째, 하남시 수해위험지역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넷째,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개발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총 허가건수는 123건이며, 이중 영농과 관련된 것이 102건이고 기타 21건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이중 영농관련된 것이 3건이고 기타 1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집행의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완화 개정되면서 영농을 위한 성토는 제한 없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건수가 금년만 해도 82건이나 되고 일부 무분별한 매립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야간을 이용해서 건축물 철거 잔재물 등 폐기물이나 불량 토사반입으로 단속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사창동 101-2외 2필지에 대하여 잔량 원상복구 조치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 박복남으로 하여금 지난 6월15일 원상복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요구에 의해 확인을 해 본 결과 상부지점에 일부 하자부분이 있는데, 계속 행위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이동 274-1, 2번지상 잡종지 이외의 농지부분 원상복구 후 추가반입 임금 조치요망 및 토지주와 행위자 고발은 농지부분에 대하여는 6월 19일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잡종지는 89년부터 90년도경 불법 형질변경이 된 사항으로 4,5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행위자 미상으로 고발이 지난합니다.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북동 391번지 등 6필지 생활쓰레기 및 특정폐기물은 원상복구하고 배수구 및 논두렁 설치로 우기에 대비할 것이며, 행위자 김평국은 고발조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나 특정폐기물은 지난 6월 10일 원상복구를 했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6월 25일까지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풍산동 331번지외 43필지는 인근 농토와 평탄을 이루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 김종화는 고발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동일건으로 이미 93년 11월 22일 고발조치하여 구속처벌된 사항으로 재고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배수로정비도 지난 6월 22일 완료해서 현재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발히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아직 미준공상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사창동 101-2번지선 매립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 설치방안 강구 요망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폐기물은 불검출 되었고, 이러한 상태를 점검해서 향후 수질상태를 감안해서 식수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질변경준공시 장비로 여러 지점을 굴착,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준공검사시 여러 지점을 굴착, 토질 확인한 후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시 마을 상류지역은 지하수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함은 업무의 형평성이 없으므로, 예상되는 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허가 후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 허가취소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시는 허가조건에 허가사항 위반시 허가 취소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조건 불이행시에는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취소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중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고발을 병행토록 조치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 매립에 사용한 중기에 대하여는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을 연찬해서 도시계획법 위반조항을 적용해서 중기조정자도 토지주와 같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허가 불법매립에 대하여 행위자와 토지주는 양벌규정 적용을 해서 고발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주와 행위자를 동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위자와 토지주가 기한내 원상복구치 않을시 고발조치 강구요망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고의적으로 원상복구를 기피할 경우 행위자와 토지주를 함께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실시후 행위기간 내 고의성이 있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엄중문책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시 자체 감사결과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청원경찰 1명을 징계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정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행 청원경찰 정원조례는 없고 경찰관서에 청원경찰 배치승인을 얻어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업무를 보조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시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 과태료 부과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 후로는 폐기물관리까지 적용해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 행위자는 물론, 소유자까지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국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해 한 가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의원님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성실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를 한 날짜와 번지수가 다 나와 있는데 현실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10시45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5월28일에 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즉시 답변을 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지 않고 임시회를 개최해서 질문서를 제출하니까 답변서를 제출하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즉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만, 임시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조동휘 의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북동의 건에 대해 답변 자료를 보면 원상복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감북동만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하나,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할려고 합니다.
○ 의원 최성기 토지형질변경 불법에 따른 토지주와 행위자를 같이 고발을 했는데 어느 토지주가 불법 건축물을 매립하라고 시키는 토지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주와 행위자를 같이 고발을 해서 선량한 농민들을 전부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고 또한 매립허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토지주가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접수를 안 하고 선 공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건축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토지주는 버리지 않습니다.
쌍방 고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그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도 고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행위자를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소유자가 행위자와 동조행위를 했다든지, 방조행위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행위자와 행위내용을 선별해서 엄중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최성기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할 때 토지주는 이런 불법매립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도 같이 고발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득할려면 번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니까 고발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토지소유자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매립업자가 야음을 틈타거나 단속의 눈을 피해서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고발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가 들어 올 경우에는 소유자의 명의를 빌려서 들어온다든지, 행정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수허가자로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위법을 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고발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최성기 허가를 득한 후 산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을 경우 허가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세중 허가취소는 1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시정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을 보면 전부 원상복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전부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중에서 감북동 391번지 등 6필지 생활쓰레기 및 특정폐기물은 94년 6월 10일날 원상복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저는 확인을 못하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단속계장이 확인을 확인해서.......
○ 의원 이교범 단속계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고를 받은 후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했다고 보고할 경우에는 허위보고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제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동네 주민이 전화가 온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조치결과와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3-2페이지를 보면 행위자를 오늘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모여 있는 곳은 경계측량을 해봐야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경계측량을 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질오염에 있어서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는데 증빙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건수에 대한 것은 재고발을 할 수 없지만, 다른 필지에 불법을 했다면 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저희가 고발을 한 것이 있고 KBS의 카메라 고발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 의원 조동휘 감이동 274-1,2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89년부터 90년도경에 형질변경된 사항으로 행위자가 미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모르고 계신 것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9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274번지에 대해서는 김종화씨라고 추정이 되는데 출석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동휘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특정인을 두둔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종화씨를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 봤더니 강력히 부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조장환 최성기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위자와 토지주의 동시고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고 불법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면 고발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허가를 득한 위치상의 주변을 토지주가 모르게 매립하여 고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합니다.
행위자는 있는데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는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도시계획법위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와 소유자, 법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사창동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막아줘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행정력까지 미칠 사항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하사창동도 마찬가지지만 교산동 같은 곳도 선의의 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두를 여러 번씩 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 고발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토지형질변경 과정에서 폐기물이나 불량토사가 들어가는 것은 감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하남시에 모든 불법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국장님의 업무수행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의회에서 많을 것을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를 문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32회의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시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또 오늘같이 허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때 청원경찰이 근무복도 입지 않고 있고, 또 몇일 전에 이동의회를 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람도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엄히 다스리는 게 국장님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풍산동 331번지외 43필지의 농토 평탄작업은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과에서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되도록 방치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미끼로 불법행위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시에서 지주들을 불러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황산은 하남시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축사허가를 낼려면 관문이라고 안내주면서 관문이라는 곳에 수 만평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국장님, 시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이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뿐 아닙니다.
초이동과 감북동에도 이런 곳이 있는데 과연 휴경농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시에서 휴경지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향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풍산동의 경우는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경작이 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곳은 산발적으로 반입차량이 발생되고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를 불러서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의장 박덕진 아까 이정배의원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농사철이 지났다고 그러면 겨울부터 준비를 하고 양질의 흙을 매꿔서 농사를 짓든지 화훼단지를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의회에서 질의하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주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조취를 취하면 해결이 수월 할 텐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짓는 곳 앞에 20평, 30평을 매립하면 불법이라고 검찰에 불려가고 흙을 다시 매꿔야 되는 형편인데 형질변경을 임의대로 한 것은 고발을 시키면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전답을 허가 없이 임의대로 형질변경을 하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세중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그런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면 하남시에 다른 불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산동 331번지도 임의대로 매립을 한 것인데, 고발을 하면 다른 불법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고발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해도 하남시는 고발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세중 서류검토를 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산업과장님과 협의해서 지주들을 불러서 화훼단지를 할려다 못했으니까 화훼단지를 조성안하면 무단 형질변경으로 고발을 할 테니까 언제까지 하겠느냐, 기회를 준 다음에 고발을 하겠다고 회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지주들을 불러서 회의를 개최한 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산업과장님, 과장님이 하남시를 다녀보시면 불법사항이 많고 휴경지가 많습니다.
○ 산업과장 박경호 농사를 지을 것인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허가를 내 주는 부서에서는 허가사항이 적합하면 내주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지주가 그러는 것인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몇 년씩 묵혀 둔다면 행정력이 너무 미비합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는 도시과장과 산업과장이 협의해서 가을에 다른 곡식을 심겠다든지, 아니면 화훼단지를 만든다든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감북동 391번지 등 6필지는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개공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하니까 급급해서 이런 답변 자료를 만든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답변이 미흡하고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도개선도 빨리해 주시고 우기철에 대비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장애자 교회부근인데 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
풍산동과 감북동도 그렇고 여러 필지가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원상복구를 했다면 경계를 분명히 해서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도 검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관련서류를 제시해서 소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감북동 391번지 등 6필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정리를 일부 했고 배수구는 미진하지만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횡단 배수구를 설치토록 해서 장애자 교회 쪽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시화 현재 두 분 의원께서 현장을 나갔는데 감북동에서 전화도 왔습니다.
제보를 받고 보니까 조치가 안 되었는데 답변서에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12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하남시 수해위험지역 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과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관한 시의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에는 6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했다 하셨는데 본 의원과 박원걸의원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감북동 교회 위에 얕은 우물이 있는데 다 먹고삽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갖다 부은 것 아닙니까?
391번지 7필지 중에서 단속계 차석은 다섯 차를 퍼냈다 그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두 차를 퍼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확인했답니다.
퍼서 어디에 버렸느냐 하면 거기 바로 위에 부어 좋은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 수해대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옛날에는 산 밑에 다랑치 논들은 동네보다 얕았는데 왈가닥을 붓고 흙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동네길 보다 높아져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을 때에는 흙이 어디로 떠내려가느냐 하면 감북동사무소로 떠내려가게 되어있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공문이 의회에 왔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 계장님도 모르고, 단속계 차석이 만들었다 해서 확인해 봤느냐 했더니 저도 모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청원경찰이 보고한 것에 의해서 된 것인지 확인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갖다 온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박덕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시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은 이번에 엄중하게 다루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머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먼저 이교범 의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 자신은 물론 국장이하 전 직원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완전한 원상복구 조치가 되도록 하겠고, 또 수질오염문제도 검토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공무원도 감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위험지역은 초일동 산 14-1번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변에 암반절취 양쪽구간 약400m가 낙석위험이 있어 작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완 시공토록 촉구해서 사업비 2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4월말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로는 창우동의 상수도 확장공사가 있는데 확장공사장에 집중호우시 절개지 및 성토법면에 토사유출이 우려되어 법변소단 플륨관 설치 및 U형 측구 500m를 설치했고 또 비탈면에 대해서는 초화류 종자 살포를 1차 완료했습니다.
아직 발하 상태가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보완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 금호건설로 하여금 수방단을 편성토록 하고 수방자재인 비닐 20롤과 마대 500매, 말목 300개 등 장비 2대, 불도져 1대, 덤프트럭 2대 등 이러한 장비를 항시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용 자재와 장비를 현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감독강화로 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농경지 침수우려지역으로는 망월천 주변의 농경지가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어 상습침수 농경지를 성토하였고, 2억2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로 118m를 확장하기로 지난 21일 시공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서 동 지역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박스를 설치하고자 시공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역시 금년 초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우기 전에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재대책으로는 호우시 피해 예빙조치를 위해 PP마대 21,000매, 비닐 54롤, 새끼타래 등 수방자재 11종 22,000여종을 확보하고 지하실 침수방지 응급조치를 위해서 23대의 양수기를 시와 동에 배치를 했고 아울러 400여명의 수방단을 조직하는 한편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재해요소가 많은 천현동이나 풍산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에 대해 통장 공무원 현장감독관 12명을 재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시가지 하수도 2,400m를 현재 젯트크리닝 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90%정도 준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신장1동등 5개동에 대해서는 시자체 준설기를 활용해서 3,200미터를 준설 완료했고, 산곡천 하천내에 700m구간에 수목을 제거했고, 덕풍천의 하도정비 2,500m, 덕풍2동 하수도 정비 3개소, 시내 불량 하수도 맨홀 7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덕풍천의 낙차공 보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신장운수 앞에 설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수문 3개소에 대해서도 개폐가 가능토록 지난번에 보수를 완료해서 이번 장마에는 조작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특히 배수문 관리자에 대해서는 수문조작 관리요령을 현지 교육을 실시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망월천 배수공사는 비록 시시가 늦었습니다마는, 조기에 완료가 되어 이번 장마 외에 여타한 조건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우기 전에 끝나지 않는 관계로 장마기간 중에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서 지역 주민과 신속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개공사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결단이 아쉽습니다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예의 검토를 해 가면서 연내에는 이러한 사항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난 4월19일 시장님실에서 경기도의 건설국장, 수허가자인 최정헌,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무려 4시간동안 회의를 한 결과 결론은 한국 수문학회의 검토사항대로 복개쪽을 37m로 유지하고 유입 및 유출구를 유심부와 일치되도록 복개 선형을 민원인이 작성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2차례에 걸쳐서 제시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대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시설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 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이행시에 관계법이 정한 공람공고나 주민의견청취,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된 대로 수허가자의 대안이 제시된다면 기술검토 내용을 기준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재해대책 관련사항과 덕풍천 복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식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덕풍천 복개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풍천에는 사유지 땅이 있는데, 최정헌시가 소유주한테 공문을 발송했답니다.
땅을 매수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수용을 거쳐서 매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자료를 보면 4월19일날 회의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언제까지 하지 않을 때에는 포기하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그런 사항은 없었고, 우선 한국수문학회에서 제시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수문학회에서 제시된 기술수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절차이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자료를 보면 민원인 요구사항, 검토를 보니까 이런 내용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그런 것을 감수하면 대안을 제시할 것인데, 그 조건을 이행 못한다면 대안제시를 안 하는 것이죠.
○ 의원 이정배 용도지역변경은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가능여부 판단이 지난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최정헌이는 왜 할려고 그러죠?
내년이면 민선 시장이 선출되면 더욱더 어려워 질 겁니다.
이 사항은 ‘94년 12월31일까지 이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에는 시에서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앞으로 발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시행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43번국도나 소방도로에 대형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맨홀이 파손된 곳과 막혀있는고,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깨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촉구를 한 적이 있는데, 보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파손된 곳에 대해 원인자한테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서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김시화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인자가 복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나 하수도에 대해서 명백하게 원이자를 적발한 사례는 없었고, 가로등이나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있으면 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건설과에도 촉구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무학빌딩 앞에도 43번국도의 맨홀이 망가져서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 경계석, 인도가 깨진 곳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복구토록 해야지 왜 시비로 복구를 합니까?
이런 것도 수방 대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배수가 안 된다면 문제가 크잖습니까?
그리고 토지개량조합 건물을 지으면서 모범약국 앞에 맨홀도 깨져 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깨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원인자 입니다.
도로에 간한 시설, 하수에 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준공이 된 곳도 깨진 곳이 많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해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과 같이 현지를 답사하셔서 모든 공사에 대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43번 국도나 지방도를 가다보면 맨홀에 물이 유입되지 않고 고어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면 길 가던 행인들한테 물이 튀어요.
그리고 ‘94년도 예산이나 추경심의가 끝났는데도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수해방재 대책공사는 우기철이 도래하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험하시고 눈을 크게 뜨고 다녀보시고 하남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좋은신 충고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비가 오면 준설원을 양쪽 도로변을 걷게 해서 L형측구의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검토하고 또, 우수전으로 제대로 물이 유입되느냐 안 되느냐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비가 안 올 때는 잘 모릅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의주시 감시를 하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보행인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김시화의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관내에 그러한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동휘 요전에 의회에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더우개 뒤에 농업용수관을 토개공에 요구하기를 관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수관로에 연결시켜 놓아서 장마철에는 우수관로를 통해 내려가는 물이 집중적으로 농업용수 내려가는 수로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와, 동부지서에서 택지개발지구 경계에 개천이 있었는데 복개하면서 기존의 시가지는 얕고, 지금 택지개발 해서 성토를 해가지고 높아 층이 생겼습니다.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면서 구시가지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길 가운데에 물이 내려가도록 하수도 맨홀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신시가지에서 물이 내려온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기를 차라리 거기를 막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무조사를 했는데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의원 이교범 한국농장 입구 창우2동에 옛날에 시에서 상수도를 넣어주어 관이 묻혀있었는데 토개공에서 공사하다가 가운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시키고 묻어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린 것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가 이 제야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토개공에 시정하도록 해야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신청해서 돈까지 불입을 했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현재 토개공에서 하자보수 작업반이 신장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조동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질의를 반복하겠습니다.
아까 이교범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서가 허위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쓰레기를 원상복구 해야 될 자리에 다시 버리고 있는데 많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내야 할 자리에 또 들어가니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식수문제인데 그 동네에는 전 부 다 피난민이 사는 동네로 움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물을 못 파고 바가지 물을 먹는다는데 시에서는 급수를 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를 하든가 그에 대한 급수대책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기에 그 물을 먹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급수대책을 해줘야 되고, 또 그 밑에 6월 25일까지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했는데 그 업자가 다시 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해주시고, 감이동 274-1, 2번지 상에 원상복구 했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복을 안 하더라도 실무자가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토지주와 행위자를 동시에 고발해야 되는데 답변서에 ‘89~’90년도에 끝난 사항이니까 모른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서류가 입증합니다.
‘미상으로 고발지난’하다는 것은 현재 허가는 다른 사람이 내고 행위자도 다른 사람입니다.
토지주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주를 고발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토지형질변경 서류를 계의 차석이 작성해서 보내줬다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알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임의대로 그냥 아랫사람이 하면 보내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의원님들 앞에다 놓고 이런 서류만 계속 준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한테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상복구를 다 한 다음에 좋은 흙을 매꿔야지, 그냥 반밖에 안한 곳에 덮으면 되는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다 알고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복구대상이 안됩니다.
국장님, 청원경찰이 30명씩 되는데 왜 배치를 안 합니까?
청원경찰은 다 뭐해요?
국장님이 답변서를 하나도 보지 않고 와서 답변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알아야죠.
기획실장님, 답변서류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각 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기획실로 옵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이 현장확인을 안하고서 허위로 다 했다고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한테도 다 원상복구 했다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원상복구 된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대담해서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해야지, 왜 한 것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하천복개도 37미터로 하는 것으로 원칙합의를 본 것입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하천 폭에 대해서는 37미터로 결정을 했는데 제시하는 조건이 유입과 유출방향을 하천 중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 의장 박덕진 ‘87년도에 허가를 내준 것인데 최정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남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시장이 몇 번씩 바뀌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러면 결정사항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신문에 내서 하남시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전단을 만들어서 진정서를 받아서 도, 내무부, 법원, 청와대에 다 보낼 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협의해서 내일아침까지 의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공무하면서 7, 8년 동안 된다된다 하면서 최정헌 한 사람한테 쩔쩔매서 되겠습니까?
조건제시한 것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정서를 받아서 전에 임수복시장님 있을 때 찰랑찰랑 넘어간 필름과 함께 다 보내서 빨리 해결 해 달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하면 파헤치게끔 청와대도 방문하고, 내무부도 찾아가겠습니다.
형질변경 아닌 것을 허위로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시장님과 대담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9인) | |
개발국장 김학진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세무과장 박광희 | |
산업과장 박경호 | |
건설과장 박덕선 | |
도시과장 김세중 | |
건축과장 백주현 | |
녹지과장 신금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