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하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9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안
5.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6.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10.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2.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5.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제6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
20. 하남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안
7.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장이 12월 12일 본 정례회에 부의한 하남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군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군 안녕하십니까?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까지 12월 16일까지 1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3,658억 439만 8,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3,658억 439만 8,000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15개 부서의 37개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총액 32억 6,999만 2,000원을 예비비와 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사하면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부담을 안고 있어 경상남도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2012년도부터 전면 중단하고, 횡성군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3년 만에 중단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시 세입전망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시의 도시지형을 바꾸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비에 대해 완공 시까지 매년 150억 이상 분담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이르러 보다 더 긴축이 필요하다고 보아 예산안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며 최대한 건전재정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예산액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예산 관련 항목은 일괄 10% 감액하였고, 시민생활과의 연관성과 사업효과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한 바 이는 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주문하고자 뜻을 같이하고 심사 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시정소식지 관련 예산은 50%를 삭감한 바 시정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시정소식지는 중요하나 일부 타 시ㆍ군 사례와 같이 격월간 발행토록 하여 관련 예산 1억 7,656만원을 삭감, 하남문화재단 위탁운영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이 사랑받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증액예산 2억 8,400만원 중 1억 삭감,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은 하남시민의 화합을 위해 축제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나 소모성 예산 성격이기에 긴축재정 취지에 맞게 격년 추진하도록 4억 1,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가족폭력피해보호시설 임차료는 우리 시 관내에서 연간 두 명 내외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 삭감, 무상급식지원 예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례에 비춰볼 때 타 시ㆍ군에 앞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나 그간 우리 시에서 2년간 지원해온 연속성을 감안해 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 중 관외거주자를 제외한 관내거주 학생에게 무상급식 지원을 50%만 하도록 19억원을 삭감, 평생교육 관련 예산 중 새로이 내년부터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ㆍ경험ㆍ자산을 갖춘 우수한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학습관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평생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두 건에 대하여 3,000만원 삭감, 환경체험센터 운영과 의제21 예산은 두 개의 운영단체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면 재점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아 환경체험센터 운영비 1억 1,008만 1,000원 전액 삭감하고, 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8,711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서는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연구개발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 예산 집행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기도 하나 지혜와 슬기로 시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윤재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 12월 16일 심사결과를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으나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일부 항목에서 다른 내용으로 12월 18일 접수된 박진희 의원 등 3인의 발의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본 예산안심사보고서 채택 이후에 진행할 개별 안건 심의 시 논의키로 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그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오수봉 의원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승용 회의 중 오수봉 의원으로부터 발언이 접수되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고등학교 관내거주 학생은 제외하고 관내학생에 대해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시책 추진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필요하고 또한 단 2년간 시행하다 졸속으로 시행내용을 축소한다면 관계 학생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혼선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에 하던 것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상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표결 전에도 몇 번에 걸쳐 강력하게 주장한 대로 시험기간 중과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에 급식 미 실시로 인한 절감으로 약 1억 1,588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약 900여명에 대한 5억 7,672만원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을 받아 총 6억 9,260만원에 대해서는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발의정족수 여건이 하남시의회 규칙 제62조에 의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 바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정안건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분노와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건을 상정하지 못 해 할 수 없이 5분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 내용 중 무상급식 삭감액 19억원은 6억 9,2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시 관내에서 성장하는 미래의 주역인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먹거리만큼은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과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과 단순히 밥 한 끼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더 생각해 주시고 더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부디 본 의원이 수정한 제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안
(11시18분)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군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 하였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박진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본 의원이 참여해 심사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고등학교 관외거주 학생은 제외하고 관내거주에 대해서 50% 지원으로 감소 의결하기로 하였지만 시정추진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유지가 필요하고 무상급식의 지원규모가 급격히 축소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클 거라 생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관내거주 학생은 100% 그대로 유지하고 관외거주 학생에 대하여 50%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시 재정여건상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작성한 급식비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관외거주 학생 약 832명에 대한 급식비 50% 2억 4,800만원, 시험기간과 수능 이후 급식 미 실시 절감으로 1억 1,500만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 5억 7,600만원을 교육청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총 9억 4,000만원에 대하여 절감 가능하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심사 의결 내용 중 무상급식 삭감액 19억은 9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회계과 소관 시청사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삭감 없이 당초 계상 요구대로 5억 5,000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2인입니다.
그러면 총 출석의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입니다.
따라서 박진희 의원 등 3인이 의원발의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방미숙 안녕하십니까?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주신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승용 방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27분)
○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6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실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팀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불법유동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6기 하남시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형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형분입니다.
하남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명예시민 증서와 증을 함께 교부하며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장 공로 부분과 관련한 기관단체장 및 30명 이상 개인에게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예시민증서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여대상 후보자를 공공기관의 장 공로 부분과 관련한 기관단체장 개인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7조에서는 수여 대상자를 결정 또는 취소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와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며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여받은 사람에게 하남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과 하남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여 및 취소사항을 수여대장과 관리카드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명예시민 증서 서류는 영구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승용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예산안 중 주요 내용인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한 관외거주 학생에 대한 50% 축소 사항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 8월 착공하여 본격 시행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우리 시 분담액이 860억원에 이르고 올해 8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15년 91억원 발행 계획으로 매년 150억원 이상 완공 시까지 막대한 재정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시민의 염원이었고 시 발전을 견인할 중요시반시설 투자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하남시의 중소지방재정운영계획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세입증가 전망이 미미하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3년 52%에서 2015년 40%로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여건으로 2015년 예산안 전반에 대해 긴축집행토록 하기 위해 증액을 억제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등 조정한 상황에 맞춰 시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관외거주 학생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씩이나 지원하는 불합리를 조정하고 전국적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드문 사례로 시 재정여건상 관내거주학생에 대해서 50%로 하향이 필요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다르게 관내거주 학생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변경하는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제고했다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본 의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하여 소년ㆍ소녀가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 어려운 여건에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100% 지원되도록 안전망 구축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9일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교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3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 의원(7인) |
의 장김승용 |
부의장윤재군 |
의 원오수봉 |
의 원방미숙 |
의 원김종복 |
의 원문외숙 |
의 원박진희 |
○ 참석공무원(21인) | |
시 장 | 이교범 |
부 시 장 | 김복운 |
안전자치행정국장 | 안충식 |
주민지원국장 | 이근복 |
도시건설국장 | 신희식 |
개발사업단장 | 이규옥 |
보건소장 | 오주삼 |
기획예산담당관 | 장영모 |
공보감사담당관 | 김시남 |
자치행정과장 | 김재연 |
정보통신과장 | 조춘섭 |
종합민원과장 | 김형분 |
문화체육과장 | 박성래 |
주민생활지원과장 | 안지근 |
교육지원과장 | 류경순 |
기업지원과장 | 신기철 |
환경보호과장 | 김동화 |
건축과장 | 이철욱 |
교통행정과장 | 이철경 |
도시개발과장 | 오병관 |
친환경재생과장 | 신현선 |
○ 의회사무과(4인) | |
수석전문위원 | 박건석 |
의사팀장 | 신상우 |
행정 6급 | 김정겸 |
속 기 사 | 김영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