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0일(토)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6.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7.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8.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개발제한구역내대형광고간판허가취소권고결의(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시화의원 외 3인발의)
2.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시화의원 외 3인발의)
3.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시화의원외 3인발의)
4.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하남시장 발의)
5.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하남시장발의)
6.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하남시장발의)
7.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8.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9.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11.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10시1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9월6일 하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권고결의안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시화의원 외 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의 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에서 매년 정기회 회기 중 7일의 범위내로 하고, 둘째,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확대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 및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출석 또는 참고인이 허위증언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시화의원 외 3인발의)
다음은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3인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3인이상 5인이하" 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3.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시화의원외 3인발의)
다음은 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요구 등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규칙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회의규칙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며, 둘째,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시장을 출석요구 하였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실음)
다음은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실음)
다음은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뒤에실음)
4.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하남시장 발의)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7월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의원님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나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장애와상해의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보상금의 청구, 지급결정,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둠(안 제9조)
보상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의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뒷장의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하남시장발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종일 환경보호과장 신종일입니다.
먼저,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동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하남시장발의)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시민복지향상에 이바지코자 동 법률 등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다음은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없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코자 동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다음은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분뇨와 관련된 조항이 분리되므로써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대비하고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본 안건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의 중요성을 보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덕진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 많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9.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회의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므로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안 제3조 1항내지 3항)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회의(안 제4조)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먼저,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창대상자들의 공적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심의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조례 중 12조 2항의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중 화장장,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적정한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장,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한 제4조)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중계펌프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현재 12만5천원에서 15만원으로,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근무자에게는 현재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지급구분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약 3만원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신세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지급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지급은 9월부터 됩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2.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발의)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학근 수도과장 이학근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맑은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하수의 취수제한(개정조례안 제16조의 2)
중수도제도를 도입(개정조례안 제16조의 3)
상수도요금 조정(평균 19.7%) (개정조례안 제28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절차는 '94년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3. 개발제한구역내대형광고간판허가취소권고결의(안)(하남시장발의)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내대형광고간판허가취소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이교범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대형광고간판허가취소권고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지역내 군부대내에 군부대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하려는 대형 광고간판허가 문제는, 첫째, 군부대 보안상의 차폐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간판의 설치가 아니고 대형상업광고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이며,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대형광고간판의 설치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 제1항 제3호 코목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간판으로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허가지역에 대형광고간판 설치시 인근 고속도로의 차량반사 소음과 인근 지역의 미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넷째, 주민 대다수가 대형광고간판의 설치는 특정업체인 동양광고를 위한 광고간판의 설치허가로 보므로,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이교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개발제한구역내대행광고간판허가취소권고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대행광고간판허가취소권고결의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4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환경보호과장 신종일 | |
수도과장 이학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