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6년05월23일(월) 10시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하남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7.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8.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출자사업계획안
1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8.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1시00분)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미숙 안녕하십니까?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22억 6,330만 5,000원 증가된 3,895억 1,134만 4,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회계과의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설계공모 예산안 등 네 건에 대해 7,03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용 방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복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인용법령 제명을 현재의 개정된 제명으로 변경하고,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 중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기로 하고 나머지 열두 건의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용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8.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출자사업계획안
(11시09분)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출자사업계획안 이상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민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출자사업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출자사업계획안)
(11시14분)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외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186건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7월 중 실시하는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장려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용 문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종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 의원(7인) |
의 장김승용 |
부의장윤재군 |
의 원문외숙 |
의 원오수봉 |
의 원김종복 |
의 원방미숙 |
의 원박진희 |
○출석 공무원(25인) | |
시장권한대행 | 이종수 |
안전자치행정국장 | 김재연 |
주민지원국장 | 이근복 |
도시건설국장 | 김시남 |
행복도시사업단장 | 김영민 |
보건소장 | 구성수 |
기획예산담당관 | 진영애 |
공보감사담당관 | 김동화 |
자치행정과장 | 신현선 |
정보통신과장 | 조춘섭 |
종합민원과장 | 류경순 |
세무과장 | 신기철 |
회계과장 | 김형분 |
사회복지과장 | 최정호 |
교육지원과장 | 문창식 |
농업지원과장 | 박성래 |
기업지원과장 | 김재의 |
환경보호과장 | 박건석 |
도시과장 | 오세인 |
주택과장 | 이철경 |
교통행정과장 | 이광범 |
도시개발과장 | 오병관 |
친환경재생과장 | 윤영군 |
공원녹지과장 | 전진호 |
보건위생과장 | 이주윤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 안지근 |
수석전문위원 | 이명훈 |
의사팀장 | 김정겸 |
행정 7급 | 이상훈 |
속 기 사 | 김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