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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53회 제2차 본회의(2016.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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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6년07월25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4.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5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4.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4.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5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4.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7월 11일 본 정례회에 부의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박진희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수봉 안녕하십니까?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완화방안 검토 등 총 5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지역현안사업2지구 토지매입 정산 과정에서 하

남도시공사가 부당하게 이자를 감면해 준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군 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

(11시05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은 부록에 실음)


4.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외숙 안녕하십니까?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외숙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과 2015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두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지적된 세입조치 지연처리, 하남시민장학회 운영 구조개선 등 11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군 문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5.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5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08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여섯 건을 원안의결하고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안 등 두 건은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군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4.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일정 제8항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집행부에서 7월 11일 본 정례회에 추가로 부의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사공공주택건설사업 및 위례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의 청소행정, 폐기물,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4급 사업소 신설을 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4급 사업소 친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행복도시사업단 부서조정과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환경기초시설 공원조성사업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 소재지 추가 및 천현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개혁관련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윤재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일 잘하는 조직, 변화하는 조직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실시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20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의해 정원충원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4급 비율을 1%에서 1.2%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입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634명에서 65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전직에 따라 지도직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정원조정에 따라서 17억 6,744만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6년 6월 21일에서부터 6월 30일 1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관련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협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윤재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재군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1일간의 회의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조례안심사에 대한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의를 위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종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시정과 개선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7인)
의 장윤재군
부의장김종복
의 원문외숙
의 원오수봉
의 원방미숙
의 원김승용
의 원박진희
○출석 공무원(27인)
시장권한대행이종수
안전자치행정국장김재연
주민지원국장문창식
도시건설국장김시남
행복도시사업단장김영민
보건소장구성수
기획예산담당관진영애
공보감사담당관김동화
자치행정과장신현선
안전총괄과장박학진
정보통신과장조춘섭
종합민원과장류경순
정보통신과장조춘섭
종합민원과장류경순
세무과장신기철
회계과장김형분
문화체육과장양희영
사회복지과장최정호
농업지원과장박성래
환경보호과장박건석
건축과장이철욱
주택과장이철경
교통행정과장이광범
상수도과장정상원
도시개발과장오병관
공원녹지과장전진호
보건위생과장이주윤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안지근
수석전문위원이명훈
의사팀장전수영
행정 7급이상훈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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