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6년12월21일(수) 10시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건축허가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9.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1.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계속)
2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계속)
23.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25.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7.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건축허가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계속)
(10시59분 개의)
○의장 윤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1시00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용 안녕하십니까?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4,108억 1,037만 2,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 4,108억 1,037만 2,000원 중 자치행정과 등 10개 부서의 35개 사업예산에 대해 삭감 총액 21억 7,098만 4,000원을 예비비에 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을 보면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에 189억 원, 지하철 5호선 건설에 165억 원, 미사도서관 건립에 58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20억 원, 미사1동 주민센터 건립에 20억 원, 하남종합운동장 주차장 건설공사에 1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미사와 위례지구에 신규 투입되는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예산이 충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공기업 전출금으로 이중편성된 예산 그리고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상징조형물 관련 예산은 국제자매도시인 세 개 도시 중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와의 교류활동이 타 도시에 비해 많지 않고 교류를 시작한 기간도 짧아 향후 교류 추이를 본 후 다시 논의키로 하여 관련 예산 1억 1,100만 원을 삭감, 인건비 수당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특별회계에 하수도과 직원의 인건비와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에도 중복 편성되어 관련 예산 7억 1,554만 7,000원을 삭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은 현재 공석인 재단 대표이사 보수 및 직급보조비와 행사비, 홍보비,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2억 7,022만 5,000원 삭감, 하남시 진로체험센터 운영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에서 오랜 기간 대표자 선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운영이 미흡하고 금년도에 대해 증액된 사업비와 신규 편성된 인건비성 경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3,900만 원 삭감, 평생학습마을 운영 관련 예산은 우리 시의 대표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에서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다수이기에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에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군 김승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1시07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용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오수봉 안녕하십니까?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봉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세 건의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입주민이 늘어 합창단원에 적합한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아직까지는 거주지 제한을 해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은 위례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감일지구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군 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건축허가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계속)
2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계속)
23.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11시15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건축허가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건축허가 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1일간의 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5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7인) |
의 장윤재군 |
부의장김종복 |
의 원문외숙 |
의 원오수봉 |
의 원방미숙 |
의 원김승용 |
의 원박진희 |
○출석 공무원(22인) | |
시장권한대행 | 이종수 |
안전자치행정국장 | 김재연 |
주민지원국장 | 문창식 |
도시건설국장 | 김시남 |
행복도시사업단장 | 김영민 |
보건소장 | 구성수 |
친환경사업소장 | 진영애 |
기획예산담당관 | 김형분 |
공보감사담당관 | 김동화 |
자치행정과장 | 신현선 |
안전총괄과장 | 박학진 |
종합민원과장 | 류경순 |
세무과장 | 이광범 |
문화체육과장 | 양희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 신영철 |
농업지원과장 | 박성래 |
환경보호과장 | 박건석 |
도시과장 | 오세인 |
건축과장 | 정상원 |
주택과장 | 전진호 |
교통행정과장 | 윤영군 |
도시개발과장 | 김영길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 안지근 |
수석전문위원 | 이명훈 |
의사팀장 | 전수영 |
행정 7급 | 이상훈 |
속 기 사 | 김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