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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6.1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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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6년12월26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미숙 안녕하십니까? 제2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복 방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부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

(11시05분)

○부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기 지급하고 있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월 5만 원인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유공자 연령이 고령화되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유공자 분들이 많아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보류했던 사안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보훈 급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당 인상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복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입니다.

감일지구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만 3000여㎡로 약 1만 31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866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저희가 LH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한 블록을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LH로부터 저희 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난 2016년 9월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본 구상안입니다. 먼저 건축개요를 보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면적은 1만 3100평정도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84㎡, 866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안은 현재 가장 선호하고 있는 4bay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것은 실시설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사례를 조사한 결과 풍산지구는 1,800에서 1,900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장동 대명타운 같은 것도 약 1,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망월동, 선동 등 미사지구는 약 1,900에서 2,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가 산정은 저희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제일 비싼 2,000만 원부터 1,900만 원까지 산정했을 때 이것의 약 76% 수준인 1,520만 원 정도의 분양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입니다. 토지관련비는 LH로부터 평당 1,58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580만 원에 매입을 하면 매입비가 약 2,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취득세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면 토지관련비가 약 2,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직접공사비는 저희가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약 83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접공사비는 약 1,51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접공사비로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것에 약 5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토털 사업비는 약 4,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양수입판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평당 1,520에 분양을 하고요. 상가는 약 2,50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수입금이 약 4,221억 원 정도의 분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성 검토입니다.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NPV, IRR, B/C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B/C 분석결과 1.04가 나와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타당성용역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비를 검토할 때 이거는 자본금 50억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을 때 저희가 51%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가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지분 51%인 25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투입하게 되겠고요. 배당은 사업 3개년부터 배당수익이 있는데 3개 년도에는 약 100억 정도의 배당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4개 년도에는 48억 정도의 배당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150억 정도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감일지구공동주택사업 C1블록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본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 1월 달에 LH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복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원님.

김승용 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었습니다. 부결한 이유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몇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감일지구공공주택 C1블록 공동주택사업계획안에 대해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 공사에서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규정에 보면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승용 의원 하지만 이번에 의회에 보고한 계획안은 지난번 회기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시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시청에 보고 안 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사전 보고 다 했습니다.

김승용 의원 했습니까? 사전보고 하고 시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시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시에 보고 하고 의회에 통보한 겁니다.

김승용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2월 21일 동 계획을 제출하고 동시에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비 4,0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시에서도 며칠 만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또한 도시공사의 행태는 감독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글쎄, 의원님이 시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시에 보고를 했었고요. 본 사업을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을 완료했고 타당성을 통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이 됩니다. 이사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당연직 이사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심의할 때 참여를 했었고 또 그 이사회에 승인된 다음에 시에다가 저희가 승인요청을 한 거고 시를 통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요청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여기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부시장님께 별도로 또 가서 이걸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승용 의원 시의회에 동의안을 받기 며칠 전에 시에다가 이 자료를 갖다 줬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제가 며칠 전인지까지는 기억할 수 없는데 시에서 판단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판단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승용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에서는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렇게 본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승용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에는 1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신규투자사업별 수지분석, 재원조달 방법, 신규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예.

김승용 의원 하지만 이번 시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엔 재원조달방법이 누락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재원조달방법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완전히 누락이 되어서 4,000억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동의안에 찬성해 달라 이것은 잘못된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부결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승인안에 보면 민간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SPC구성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비는 25억 5,000입니다. 4,200억 공사이지만 저희가 50억 특수목적법인 설립할 때 51%의 지분을 투자합니다. 최초투자비가 25억 5,000입니다, 4,200억에서. 민간사업자와 SPC를 구성해서 PF대출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본금이 1,780억입니다. 이걸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것이고 투자비는 25억 5,000만 원입니다.

김승용 의원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투자비는 25억이라고 했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사는 모든 하남시 공사에 있어서 공영개발이고 발만 담그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25억 5,000만 원만 SPC를 설립해서 하면 수입을 3년 후에는 150억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승용 의원 그러면 이런 설명들 이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런 자료들을 의원들한테 줬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이 승인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용 의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최초에 자료를 받았을 때 설명도 본부장님 오셔서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해주신 사업이고요. 저는 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하남시 도시공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용 의원 SPC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설립을 해가지고.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지분참여로 공사하는 겁니다.

김승용 의원 시공은 업체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결정된 바 없고요. 현재는 SPC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까지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승용 의원 저는 공사가 지난번에 위례신도시 사업을 통해서 일부분에서는 우리가 최초의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마구잡이로 1,280만 원에 분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변 시세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이 사업도 잘못이 됐을 때는 공사, 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할 때는 4,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랬을 때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게끔 공사에서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사전에 와서라도. 우리가 주례회의를 하든가 했을 때도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달랑 보내주고 종이 몇 장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앞으로 공사가 고쳐 나가야 될 문제점입니다. 무조건 하남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냥 공사에서 보내준 서류 몇 장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동의를 해줘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저희가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10억 이상은 우리 하남시 기획예산실과 모든 것을 공사가 협의하라고 한 조례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용 의원 끝으로 제가 위례 롯데캐슬 문제도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공사가 거기에도 관여됐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많은 세대들이, 1700세대 이상이 이구동성으로 주차난 문제라든가 모든 곳이 마찬가지겠지만, 아미텍스 문제, 펜스 문제 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문제해결에 앞장 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사의 이미지가 많은 시민들로, 대한민국의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지 공사의 독보성, 공사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아파트 분양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공사의 이미지를 나쁘게 선전하면 과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위례지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동주택 추진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섭섭하고 당혹감을 느꼈는데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공사 팀장이 의원한테 와서 후폭풍을 맞겠다는 등 망언한 걸 본부장도 옆에 계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저희 팀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 팀장이 바로 사과를 했었고 하니까 저 역시도 의원님께 사과를 했었고 그러니까 서운한 건 접어두시고 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저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하남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의원한테 와서 이 사업의 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후폭풍을 맞는다는 등 저를 겁주는 겁니까? 이러한 공사 직원이 있다는 것은 향후 하남시에 커다란 문제점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지적합니다. 공사 직원들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기 전에 어떻게 감히 의원한테 와서 후폭풍을 맞는다. 저 맞을 각오 되어있습니다. 저 의원 배지 뺄 각오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분 좋겠습니까?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서 의원을 이해시켜야지 의원한테 와서 으름장을 놓고 겁주는 이런 공사 직원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공사가 하남시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모든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150억 사업비를 남기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자료를 받고 스터디를 충분히 한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직원이 의원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하남시의 의원을 어떻게 보기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앞으로 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을 하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이 문제는 제가 문제제기를 또 한 번 할 겁니다. 끝으로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조례를 개정하여 시 감독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할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발 감독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업무추진하시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도시공사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복 김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이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김승용 의원님 개진사항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챙긴 부분들로 인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하남도시공사로 2017년에는 다시 태어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원님.

오수봉 의원 본부장님, 오수봉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융비용이 이게 통상 몇 년 잡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PF대출을 저희가 사업기간 내만 하니까요.

오수봉 의원 PF대출이 발생을 해서 기간에 따라서 차입하는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통상 사업기간 내로 잡는데 지금 이건 몇 년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금액이 산정이 되어있고 이율이 산정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아파트 건설은 보통 30개월 잡는 거고요.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50억 가지고 해결이 될 거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일찍 PF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수봉 의원 그러면 동의안이 부결돼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부결되면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예.

오수봉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하게 돼서 오는 손실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손실이요? 저희 본연의 업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고 아까 추진경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부터 LH에서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거기에서 이걸 공공택지로 변경까지 해가면서 해 왔는데 마지막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저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오수봉 의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을 못했을 때 오는 손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네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손실은 저희 타당성용역한 것이 손실이지요.

오수봉 의원 얼마 들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4,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오수봉 의원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유홍종 당연히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오수봉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종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9B)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C1(B9)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의원(6인)
부의장김종복
의 원문외숙
의 원오수봉
의 원방미숙
의 원김승용
의 원박진희
○출석 공무원(19인)
시장권한대행이종수
안전자치행정국장김재연
주민지원국장문창식
도시건설국장김시남
행복도시사업단장김영민
보건소장구성수
기획예산담당관김형분
자치행정과장신현선
안전총괄과장박학진
세무과장이광범
회계과장신기철
문화체육과장양희영
사회복지과장최정호
농업지원과장박성래
주택과장전진호
교통행정과장윤영군
공원녹지과장조재훈
보건위생과장이주윤
하남도시공사본부장유홍종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안지근
수석전문위원이명훈
의사팀장전수영
행정 7급이상훈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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