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7년07월2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1억 1,493만 2,000원 증가된 총액 4,732억 9,705만 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워크숍 등 5건에 대해 총 8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예산편성 건은 타 시군 동일 사례에 대한 예산 비교 등 사전검토가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삭감하고 하남시립도서관 예산편성 건은 예산편성 사유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세부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그 외 사업 역시 시기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복 이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4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방미숙 안녕하십니까?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복 방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7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수봉 하남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면밀한 검토로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의원(7인) |
의 장김종복 |
부의장문외숙 |
의 원강성삼 |
의 원이영준 |
의 원방미숙 |
의 원김승용 |
의 원박진희 |
○출석 공무원(19인) | |
시장 | 오수봉 |
부시장 | 김양호 |
자치행정국장 | 김형분 |
복지문화국장 | 문창식 |
경제환경국장 | 박성래 |
안전도시국장 | 정상원 |
행복도시사업단장 | 안지근 |
보건소장 | 구성수 |
기획예산담당관 | 이광범 |
공보감사담당관 | 김재의 |
자치행정과장 | 양희영 |
종합민원과장 | 정택용 |
교육지원과장 | 김희태 |
희망경제과장 | 임근혁 |
건축과장 | 전진호 |
주택과장 | 왕진우 |
건설과장 | 이철경 |
도시개발과장 | 김영길 |
보건행정과장 | 이주윤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 이명훈 |
수석전문위원 | 이정훈 |
의사팀장 | 강미정 |
행정 7급 | 신국철 |
속 기 사 | 양원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