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7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시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4.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7.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
9.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94년도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
부의된 안건
7.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먼저,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택지개발지구내의 신청사 입주 및 동사무소 지번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남시사무소가 덕풍동 426번지에서 신장동 520번지로,풍산동사무소가 풍산동 산36-9번지에서 풍산동 244-11번지로, 감북동사무소가 감북동 328번지에서 감북동 산28-1번지로, 초이동사무소가 초이동 279-25번지에서 초이동 276-5번지로 변경되고, 다른 동은 변경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명칭변경 및 부영원앙아파트의 동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회사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구별력이 떨어지고 주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회사 측의 광고효과를 노리를 것을 방지하고 아파트 이름의 우리말 펴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아파트를 비둘기한국아파트로, 한신백송아파트를 백송한신아파트로, 현대아파트를 백조현대아파트로, 뉴서울은행아파트를 은행뉴서울아파트로, 한신은행아파트를 은행한신아파트로, 동부은행아파트를 은행동부아파트로, 쌍용은행아파트를 은행쌍용아파트로, 부영원앙아파트 1동~15동을 부영아파트 101동~115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통장명칭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축업자가 착공할 당시에 불러준 명칭으로 해서 주민등록상에 지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회사명칭을 먼저 붙이면 그 회사의 광고효과를 노리는 것이 되고, 아파트 이름을 우리말로 표기하라는 공문도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세무과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시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감면
2.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
3.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세) 감면
4. 대중교통 등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감면
5.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시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감면입니다.
감면사항은 금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거의 2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시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시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재계장 최병만 회계과 관재계장 최병만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가 중으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 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농지소득금액의 5%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입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관리의 비능률적인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 비품의 구분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함
2.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 요구 생략조항을 삭제함
3. 불용품 감정액을 취득단가 500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함
4.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비치 사항 중 소모품대장은 삭제함 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시화 비품의 구분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한다했는데 공무원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품 감정액을 취득단가 500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재계장 최병만 비품의 구분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 것은 10만원미만은 소모품으로 봐서 한 것이고, 소모품대장 즉 1회용품으로 복사지, 필기도구 등에 대한 관리대장이기 때문에 사무 간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장부를 축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최성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위배되며, 물가상승 비율에 따른 적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에 대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덕진 최성기 의원으로부터 하남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므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은 하남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최성기 의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최성기 의원의 동의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최성기의원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성기 의원의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최성기 의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7인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최성기 의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최옥형 시민과장 최옥형입니다.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0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뒤에 실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13시30분 회의속개)
7.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영순 사회과장 박영순입니다.
사회과 소관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개정이유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 보호법 제18조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조례를 현행법규와 부합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89년 1월 1일부로 하남시가 신설되면서 제정된 조례로 동조례 제2조에 의하면 기금은 '64년부터 '73년까지의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실제 조성된 기금이 전무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실음)
다음은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기로 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엘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종일 환경보호과장 신종일입니다.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대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및 대형폐기물 배출시 관할지역 동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2.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조치사항 및 부당하게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 지연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3.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4. 쓰레기 배출에 필요한 봉투의 종류, 재질, 색깔 및 가격 등을 정함
5. 쓰레기봉투 제작시 표시할 사항 및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
6. 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7. 유원지, 공원, 등산로,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쓰레기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8.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정 및 감면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공급량을 정함
9. 쓰레기 배출자가 전출 등으로 봉투반환 요구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환경보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조동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중에 제20조제4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0조 제4항의 별표7의 규정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중 전역이 제한지역으로 구분되어있어 제정조례안대로 의결할 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가축사육이 제한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의 가축사육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례 제20조 제4항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은 별표7과 같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단,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를 삽입하여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덕진 방금 조동휘 의원으로부터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0조 제4항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은 별표7과 같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단,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조동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조동휘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이교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조동휘 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동휘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조동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6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조동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건설과장 박덕선입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공과금이 내무부지침에 의거 분리됨으로 인하여 하수도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등 일부내용을 공과금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고 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납부의무자가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의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12.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신금철 녹지과장 신금철입니다.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029호로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따라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 및 용어정리, 범위확대
2.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
3. 장기 미조성에 의한 주민불편 해소
4.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녹지조성 전까지 점용허가, 사용하므로써 주민 불편 해소
5. 도시고속도로변 완충녹지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면 당해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가능토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재계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재계장 최병만 '94년도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풍1동 청사부지 및 신장택지개발지구내 농산물 직판장 부지를 확보하여 덕풍1동 청사 신축 및 UR대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에 교환취득 1필지 436㎡, 토지매입 1필지 4,987㎡, 처분에 교환처분 2필지 436㎡, 사용 및 대부허가에 토지 56필지 26,683㎡, 건물 7개단체 997.46㎡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8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 출석의원(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9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총무과장 신세현 | |
세무과장 박광희 | |
시민과장 최옥형 | |
사회과장 박영순 | |
환경보호과장 신종일 | |
건설과장 박덕선 | |
녹지과장 신금철 | |
관재계장 최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