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8년03월28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9.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승용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용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278억 3,250만 3,000원 증가된 4,792억 8,600만 원은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11건에 대해 1억 5,09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복 김승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3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방미숙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미숙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건의 안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복 방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07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 특별위원회 방미숙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 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수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7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 의원(7인) |
의 장김종복 |
부의장문외숙 |
의 원강성삼 |
의 원이영준 |
의 원방미숙 |
의 원김승용 |
의 원박진희 |
○출석 공무원(22인) | |
시장 | 오수>봉 |
자치행정국장 | 박성래 |
복지문화국장 | 안지근 |
경제환경국장 | 김재의 |
안전도시국장 | 정상원 |
행복도시사업단장 | 이철욱 |
보건소장 | 구성수 |
친환경사업소장 | 신현선 |
기획예산담당관 | 김정기 |
공보감사담당관 | 임기산 |
자치행정과장 | 양희영 |
정보통신과장 | 조춘섭 |
세정과장 | 박건석 |
회계과장 | 김동화 |
복지정책과장 | 주해연 |
여성보육과장 | 류경순 |
교육지원과장 | 김희태 |
농식품위생과장 | 오홍근 |
토지정보과장 | 박진호 |
도시과장 | 박영기 |
보건정책과장 | 김영헌 |
건강증진과장 | 이주윤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 이명훈 |
수석전문의원 | 이정훈 |
의사팀장 | 강미정 |
행정 7급 | 신국철 |
속 기 사 | 양원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