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5년 2월 9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 (김시화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는 서울 잠실수중보부터 팔당대교간 하천제방 안쪽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그린벨트 면적이 98.5%로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중복된 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린벨트 주민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
둘째, 잠실수중보부터 팔당대교간 23km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우리 하남시 미사동 일원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대한다.
셋째,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경기도와 협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향후 부당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
넷째, 서울시는 본 건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기초 자치단체를 제외시키고 추진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서울시가 상수도 취수원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민을 위해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취수원을 팔당댐 위로 설치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본 의원 외 2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김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질문하신 지명위원회 지정 도로명 미사용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측량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과 하남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과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등입니다.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개최했는데, ’89년 12월 20일 시 관내 7개 간선도로명을 제정하였고, ’93년 5월7일 관내 자연지명(부락) 50개를 지정해서 국립지형도에 고시된바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도로명 지정내용을 설명드리면, ’89년 12월20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8명이 참석해서 7개 노선에 대해 도로명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새마을과 요구에 의해 개최가 되었습니다.
도로명 지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덕풍파출소부터 덕보교간 도로는 백제 온조왕을 기념해서 온조로로 명칭을 정하고 덕보교부터 은고개까지는 헌법학자 유진오박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분의 호인 현민로로 지정했고, 덕보교부터 광주향교까지는 광주향교의 대성전에서 유래되어 대성로로 지정했고, 광주향교부터 감북동 서울시계까지는 이성산의 이름을 따서 이성로로 명명했습니다.
남한고교앞부터 강변도로까지는 신장동과 덕풍동의 신자와 풍자를 따서 신풍로로 명명했고, 하남우체국부터 우회도로까지는 덕풍동을 따서 덕풍로로 지정했고, 황산고개부터 조정경기장까지는 88년 올림픽 조정경기장을 기념해서 오륜로로 명명했습니다.
도로명의 활용현황은 7개 도로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93년 5월에 하남뉴스를 통해서 1주일간 1일3회씩 총 21회를 방영한 바 있으며, 책자 “하남의 맥”에 도로명의 구간 및 지정사유 등을 자세히 수록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7개 도로명에 대해서는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공문서자체도 지정된 도로명을 쓰지 않고 구간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시청이나 동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로명을 쓰도록 촉구하겠으며, 또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새로 지정된 명칭을 표시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7개 간선도로명을 ’89년 12월20일날 제정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덕풍파출소에서 동경주까지 우회도로가 개통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회도로도 지명을 제정해야 되겠고, 관내 7개 간선도로 망에 대해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93년 5월7일날 회의한 내용인 자연지명 50개부락을 지정, 고시한 내용도 유선방송이 나 반상회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한강종합개발사업의 명분아래 당정섬이 없어졌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없어진 당정섬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명을 없애 버리고 역사성을 단절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자료에 없습니다.
질의 내용은 도로명 미사용 사유입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먼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의 새로운 도로명칭과 ’93년도 5월 7일날 개최한 50개 자연부락에 대한 지명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촉구하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소통이 많습니다마는 명칭이 제정되지 않아 시시각각으로 명명되고 있는 것도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회도로에 대한 명칭을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개의 자연부락 지명에 대한 것도 유선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리고 팔당대교부터 천현동 7호광장의 362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도 개통이 될 예정인데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번에 제명을 지정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휘의원께서 당정섬이 없어졌는데, 역사성을 단절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 역시도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정섬이 없어진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정섬에 대한 유래, 역사, 현황 등을 시사편찬시에 자세히 수록토록 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섬에 대한 표식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걸의원님께서 도로명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정하고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도로명의 표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답변 내용이 미흡합니다. 도로표지판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자료에는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에 없으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89년 이후 오늘까지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답변이 안된 것은 실과장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공보실장님, 박원걸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정해놓은 도로명을 관공서에서 서류상에는 미사용하고 있고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해 놓은 도로명이 필요 없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불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명 사용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건설과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7개 간선도로명을 제정해놓고도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서류상을 보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국장 김학진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지정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겠고, 도로표지판은 지정된 규격에 맞도록 표기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도로표지판에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보실에서는 역사적인 뜻으로 유래되어 도로명을 제정했으면 일관성 있도록 하남시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공보실장님 개발국과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자료에는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어 놓고 필요 없어서 안 썼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자료에 기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의장 박덕진 이 문제는 개발국장님과 협의해서 박원걸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현택 총무국장 정현택입니다.
존경하는 박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해 들어서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공용사용봉투 활용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예상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의 의식구조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것인가하고 우려되었는데 예상보다는 안정상태로서 종량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개월밖에 안되었지만 하루 80톤이 발생되던 쓰레기량이 50톤으로 줄었고, 이에 따른 운반비용과 매립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은 봉투구입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는 우려는 원인자부담에 의해 구입하기 때문에 발생을 절제하므로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재활용품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각 가정마다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쓰레기 량이 상당히 줄었는데, 물자절약면이나 주민의식 고취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예상되던 문제점은 우리시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시가 특별히 걱정해야 할 것은 시행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각 대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었던 문제점중에 규격봉토의 유상구입이라는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실시전에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20억원이었는데 종량제를 1개월 동안 실시하면서 보니까 약 8.7%가 부담되었습니다.
종량제로 말미암아 봉투 값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6억5천만원으로 처리비용에 약32%정도 충당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올리면 주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 수준으로 추진하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격봉투 사용에 찢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인근 지역보다 0.01mm가두꺼워서 보완 개선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야간에 하천이나 노천에서 태우므로써 대기오염과 화재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예상되던 문제점입니다.
현재 변두리 농촌지역에서 전답에 태울 수 있겠지만, 도시 내에서는 태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심지어는 추적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발견시에는 계도로 그치고 있고 2차 발견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체계가 미흡해서 재활용품이 사장화되고 있는 문제점은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처리체계와 시설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다.
폐지를 수거할 때에는 2.5톤 차량으로 1일 2개동씩 순회하고 기타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거하고 있어서 시중에 적체되고 있는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수거된 재활용품을 재활용공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미화원 대기실에 쌓아 뒀다가 1대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장에 연락해서 싣고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창고가 지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선별 창고 1개동을 100평규모로 짓고, 캔 압축기와 파지 결속기, 스티로풀 용융기 1대씩 설치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조치를 금년 상반기중으로 조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등 공공장소 청소를 할 때 공용봉투를 써야 되는데 조치가 미흡해서 우려되는데, 청소원들이 청소하는 봉투는 50리터와 100리터짜리로 쓰레기를 담고 있는데, 대청소 때 나오는 쓰레기는 앞으로 공용봉투를 동에 배부해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예상하기로는 적어도 3월쯤이 되어야만 안정이 될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했었는데, 금년 2월초인데도 우려가 많이 누그러졌고 축소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는 곧바로 돈으로 직결되고 자연을 보호하고 물자를 절약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는 앞으로 계속 유효하게 실천되어 각 가정의 가계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계도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출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데 미진한 곳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분리함이 공용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의 문제점과 아울러 다세대주택이나 기타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 50리터 3만매, 100리터는 만5천매를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마는, 각 통이나 반별로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하게 치워가면 되는데 날아다니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통반별로 봉투를 배부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대형쓰레기를 버릴때에는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증지를 부착하고 스티커부착하고 체계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는데,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조동휘의원입니다.
분리수거로 인해 시설장비 보강을 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책을 보면 노천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되어 있고,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쓰레기 종량제 자율감시반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 의원 이정배 이정배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도 말씀했지만, 골목길을 청소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골목길에는 무단 주정차를 하게 되면서 아침에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남시에 청소차량이 많은데 관내에 차량정비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차량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우동에 있는 청소차량을 보면 도색이 안 되어 노후된 차량이나 폐차 직전의 차량도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이교범 무단투기자들을 단속했는데, 24명에 백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산곡국민학교에서 검단산을 올라가다보면 집하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차량이 올라 갈 수 있지만, 윗쪽은 차량이 올라 갈 수가 없어 사람이 직접 들고 내려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쪽의 집하장을 폐쇄하면 등산객들도 밑에까지 쓰레기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윗쪽에 집하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전부 버립니다.
등산로가 계곡을 따라 길이 되어 있고 취사를 못하도록 철망을 쳐 놨는데 망가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요즘에도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조망을 설치해서 취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부의장 김진현 농촌동네는 후미진 곳에 쇼파나 가구류 등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로 쓰레기 차량이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있는데 한군데 모아서 소각을 하든지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존경하는 박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하남시 개발행정 발전에 적극 지도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국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유소 배치계획 지연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93년 12월31일로 개정되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작년 1월1일부터 도시기본계획과 추락정비계획이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유소 배치계획도 이와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지난해 1월25일 하남시 공고 제23호로 주유소 배치계획을 연기고시하겠다고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배치계획을 연장할 경우에 주유소 미설치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나 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충 등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어 건설교통부의 승인신청이 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기본 골격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를 기준으로 조속히 배치계획을 고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 시행한 타시군의 예를 보면 신청시 부지면적 2,000㎡로 신청하였으나 그린벨트 행위승인 과정에서 면적이 660㎡이내로 축소 승인되므로써 주유소 허가설계나 신청서류를 변경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를 보완해서 금년 1월1일부터 도로별 교통량 조사와 기타 자료조사 또 내부적으로는 관련 실과와 의견조회 등 검토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에 타 시군의 문제점 등을 수정, 보완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보, 유선방송, 반회보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허가에 따른 상담실을 시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하남시 전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신장운수의 무료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조치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운수의 무료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조치실적으로는 신장운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강동구청에 지난해 12월31일 무료마을버스 운행에 대해 제재할 것을 요구했고, 또한 공해방지시설 위반으로 ’94년 12월 7일 50만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고, 한편 무료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더우개 마을버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2월5일 신고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4일 회신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첫째, 시정권고 사유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될수록 신장운수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어 시정명령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심의 의결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시정권고 효과로는 시정권고를 수락할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본다.
셋째, 시정권고 접수일이 금년 2월 4일인데, 즉시 7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독점규제및불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시정권고 사항이 수령거부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수일 내에 종결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주유소 설치계획과 신장운수에서 무료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지역의 영세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주유소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정기회에서 질의했을 때에는 ’95년 1월에 허가를 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2월 중순 이내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고하신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에는 주유소 허가가 나갔는데 하남시만 여지껏 못하고 있는데, 허가는 언제 해 주실 것인지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도와 경계는 거리제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배치계획 지연사유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이 20여년간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고 있다가 법이 완화되어 주유소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6호 더목의 규정에 의거 그린벨트 내에서는 시장·군수의 배치계획에 의거 주유소 및 휴게소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허가를 내 줬어야 되는데 내주지 않았고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1월에 배치계획에 의거 허가를 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월달인데도 미진하게 추진이 되었으니까 직무유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운수 무료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 무료버스운행반대결의(안)을 채택했고 그 내용은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답변자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만 기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없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는 언제쯤 올라 갈 것이며 언제 하남시로 결과가 오는지가 궁금하고, 하남시공고 제23호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허용에 대해 공고를 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취락지구정비계획이 보류되었기 때 문에 1년을 연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2월중에 허가를 내 준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 2,000㎡까지 허가가 되는데 그린벨트 행위승인 과정에서 660㎡ 이내로 축소 승인되면 하남시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유소는 500미터 거리제한으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규정만 지키면서 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년 1월부터 도로별 교통량조사와 기타 자료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사한 도로별 교통량조사와 기타 자료조사, 관련 실과 의견서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주유소 배치계획의 지연사유를 보면, 신청시 부지면적이 2,000㎡에서 660㎡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왜 시에서 신경을 씁니까?
이런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허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설계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도 ’95년 2월중순 이내에 타 시군의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2월9일인데 언제 보완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인지, 보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합리적인 배치계획은 작년에 끝났어야 되고 금년에는 실천여부가 나와야 됩니다.
관계관들은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고생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법이 완화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무척 큽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허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신장운수에서 무임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장운수가 하남시에서 졸로5가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하남시민이 다쳤는데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개발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순서 없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는 모든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공고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주 중에는 공고가 되겠습니다.
또 시도와의 거리제한관계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500미터의 간격이고, 읍,면 지역에서는 1㎞를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경우 행정구역내의 거리제한은 시가지내의 거리제한인 500미터를 기준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시도간의 거리제한은 없으며, 다만 서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를 신청했는데 660㎡로 축소 승인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 시설기준은 주유소가 2,000㎡이상을 면적기준으로 삼고 신청도 받았는데,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도에 행위허가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무단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최소한의 면적만 훼손해서 주유소 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행위허가 승인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할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660㎡로 축소 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타시군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2,000㎡로 신청을 했는데 660㎡로 다시 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송무제가 계류 중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660㎡로 승인을 받아 기 허가처리 된 주유소도 준공된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주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660㎡로 제한해서 할 경우 당초에는 2,000㎡로 설계를 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했는데,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애당초 서류를 신청 받을 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사정인데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사안을 검토할 때에는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주 중에 공고를 해서 신청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1월달에 공고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못한 점에 대해서는 2월에는 틀림없이 공고를 하고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우개 마을버스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보호를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제정여부를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운행 버스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정배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험에 적용되는지도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의 핵심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겠는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횡포가 방지되도록 조치도 취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이 사항은 작년에 관할 관청인 서울 강동구청에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추적해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작년 12월30일 도에서 건설부로 전달이 되어 건설부에서 각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2월중순 이내에 주유소를 배치계획에 의해 공고한다고 했는데, 2,000㎡까지 허가가 되는데, 660㎡로 축소 조정되면 추가비용은 시에서 부담해 줄 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홍보를 잘 하시든지, 도에 건의해서 2,000㎡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시든지, 그리고 관계법령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과 계장님이 계시니까 관계법령을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93년 12월31일자로 주유소 및 휴게소를 2,000㎡까지 허가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2,000㎡까지 해준다고 그랬는데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작년에 2,000㎡기준으로 고시안을 만들어 놨는데, 타 시군에서 2,000㎡로 신청을 받아서 올렸는데,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차원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최소한의 면적인 660㎡로 하라고 그래서 신청자와 도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작년 공청회 때 김영민시장이 2,000㎡까지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하남시는 경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시도간의 경계는 예를 들어 500미터 이내라고 하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 의장 박덕진 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주유소를 허가하도록 완화되었는데, 하남시만 1년 동안 보류를 했습니다.
1년간 보류를 했으면 지금은 완전한 계획에 의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의원들이 정확히 모르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경계나 면적관계, 거리제한 이런 것을 1년 동안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기준은 2,000㎡로 신청을 받는데 도에서 660㎡로 축소 승인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건설부가 상위부서이면 건설부의 지시를 따라야지 왜 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타 시군에서는 다 해주는데, 우리시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의원 이정배 국장님 답변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설부에서는 2,000㎡로 허가를 내주라고 했는데 도에서 그린벨트 행위승인 과정에서 660㎡로 축소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유를 경기도에 질의해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십시요.
시에서 못하신다면 의회에서 건설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2,000㎡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660㎡로 신청을 받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타 시군에서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에 질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개발국장님, 마을버스 문제는 신장운수에서 마을버스 노선허가를 기 받았는데, 선동에서 망월4통까지 버스 노선에 영업이 안 되어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신장운수에서 무임승차하는 취지는 좋은데 하남시에 교통이 나쁜 곳이 많습니다.
배알미동이나 선동, 망월4통, 감북동, 고골 등 불편한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무임승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영세 마을버스 회사가 잘 다니고 있는 도시권 지역에 무료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영세업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몇개월씩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정된 사항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안 떨어 졌으면, 시에서는 무료버스운행을 놔두겠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를 질문 했는데, 답변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더우개 마을버스사로 보낸 자료를 답변서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작년 말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니까 편리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경영자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버스 차량 등록관청인 서울시 강동구청에 제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촉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더우개 마을버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항을 신고해서 회신을 입수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정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 강동구청에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빨리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 결심이 되는지,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지 등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국장님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기 조사가 완료되었고 공고안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주유소는 계획수립이 다 되었으니까 시장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해서 3월중에는 신청을 받도록 해 주시고, 신장운수 마을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회신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사항이라고 통보가 되었으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철 벌칙규정 제23조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우개 마을버스에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환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한을 7일을 줬습니다.
접수가 2월4일이니까 내일이 만료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운행을 계속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을 해서 조항위반으로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환철 우리가 처벌할려면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어서 처분을 못했습니다.
○ 의장 박덕진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덕진 위법이라고 판정이 되었으면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해 봤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기존 더우개 마을버스가 오랫동안 버스를 운행했는데, 이런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환철 제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민입장으로 도와드릴게 없습니까 했더니 법대로 진행되니까 참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대표이사와 얘기를 했는데, 영세업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종용도 해 봤습니다마는 일조를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박덕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4년 정도가 되었는데, 신장운수가 하남시민들의 발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좌석만 운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입석과 좌석버스의 운행을 점검도 해 봤지만 현재도 좌석버스만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에서 제재방법, 영리만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환철 신장운수의 운행불법사항에 대해서 운수업법을 적용해서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신장운수의 입석과 좌석의 비율이 43:5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그렇게 해 주시고, 시의원이 열 분 계시지만 의원들은 10만시민이 선출해 주신 대표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심 없이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의장이나 의원이 신장운수가 싫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셔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향후 조치를 완벽하게 해 주셔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 3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정현택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김시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추진 미진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일 5톤정도의 소각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 상계동이나 고덕지구, 군포, 산본, 부천 등지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은 1일 2백톤 ~ 3백톤 규모의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과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려는 5톤 규모의 소각장도 그와 같은 공해가 우려되어 예정했던 지역의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5톤규모의 소각장은 김포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건축자재 나무라든지 폐섬유 등의 간단한 종류만 태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치 기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해가 가장 적고, 대책이 완벽한 기종을 선택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펌프장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예정했는데, 인근주민들의 의구심도 있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어서 지금 부산에 기 설치된 것을 가서 타진해 본 결과, 소각장으로부터 10미타밖에 있는 주민들이 별 피해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한 후 인근 주민들과 또, 그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분들을 현지 주민과 대질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확보 등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종 선정이라든지 설계가 되면 당초계획은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곧 착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함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76조의 수거함이 보급되어 있고, 시민이 원해서 소요되는 것은 약 50개정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천만원 확보되어 있어 20개조를 더 보급하고, 나머지 30개조는 예산확보 방향을 강구해서 전량 충당하려고 합니다.
초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을 회피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는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후 잔여 쓰레기가 남아있고 대책에 공용봉투 처리문제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도에는 공용봉투를 배부할 수 있는데 통,반가지 나눠주면 공용과 사용이 혼용되기 때문에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일제청소라든지 꼭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보급하고, 원인발생이 되는 쓰레기 수거시에 미화원들이 나머지 쓰레기가 남지 않게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형쓰레기 수거에 초기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에 신고하면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동에 가지고 가서 스티카를 받아 폐기물에 붙여 수거하는 과정이 여섯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와 금융기관에 가는 사항을 생략하고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증지를 사서 바로 스티카로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불용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납부토록 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그 자리에서 증지를 사면 환매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는 단계를 줄였습니다.
이 단계도 쓰레기 봉투와 같이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은 좋은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단계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스티카가 용량과 규모에 따라서 붙이는 가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정착단계에서 주민들이 알고 난 뒤에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휘 의원께서 재활용품 수거 개선을 위한 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활용 전용차량은 저희가 작년까지 두 대로 하다가 금년에 한 대 확보해서 세 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물량으로는 매일 순회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선별창고는 하수펌프장에 백평 규모로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고, 캔압축기, 파지결속기, 스티로폴 용융기는 1대씩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 의원께서 무단소각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명예감시원과 자율 감시원은 어떤 사람이 되어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명예감시원은 동별로 2인씩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고, 자율감시원 은 통장과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위촉해서 우리 시는 313명이 쓰레기종량제 계도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배 의원께서 관용차량 정비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과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종합 모터플제를 활용하면서 해야되고 차량의 규모 등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도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연1회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차량은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고 있는데, 롤온박스는 내구년수가 5년인데 3년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8백만원 확보해서 1대 도색하는데 20만원씩 40개 박스를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문제로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주차질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도시여건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주차관계는 도시기능상 주차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뒷길로 차량이 통행하거나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지도원과 지도차가 수시로 지도하고 반상회에 계몽해서 차량통행이나 쓰레기 차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 의원께서 과태료 납부실적과 미납부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하셨는데,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된 분들은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해서 청문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잘잘못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문 중에 있는데, 납부고지서는 2월말까지 납부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 된 것은 없습니다.
미납부자는 지방세징수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산곡국민학교 뒤 등산로 쓰레기집하장은 당장 없앨 수 있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던 것이라서 당장 없애면 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없애는 방향으로 조치하고, 차츰차츰 계도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산 계곡 철조망이 녹이 슬고 망가진 곳이 많아 보수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90년도 새마을사업차원에서 설치했는데 4,5년 지나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설치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대형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치워주면 자꾸 산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이면 단속차원에서 무단폐기한 사람도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추적조사 중에 있고, 그런 사람을 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우는 것은 3월 초에 새봄맞이 대청소날 일괄 수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장운수 보험관계는 확인한 결과 영업용차량이나 현재 무료운행하고 있는 자가용차량 모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게서 신장운수가 계속 무료운행시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할 수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 앞으로 조례제정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설과 소관 하수중계펌프장 공사부진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공정은 94%로 당초 준공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인·허가 지연과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동절기라서 모든 구조물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 지역은 공사가 지연된 것을 감안해서 중지기간 중에 토지소유자와 지장물소유자들을 면담해서 4명 중에 3명은 보상협의를 했고, 1명은 계속 협의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금년 3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미사동과 조정경기장 제방의 하천구역 제외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리영향 검토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즉, 수리모형 시험을 통해서 하폭을 결정하게 되고 하폭결정과 동시에 하천연한구역이 결정되는 사항이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하천구역이 결정될 것으로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덕풍천 복개공사 문제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이나 그간의 추진경위는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복개공사를 추진할려면 도시계획법, 하천법이 적용되는데 앞으로 최정헌씨가 법 규정에 정한 제반요건을 갖추어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밀검토하고, 시민의 의견,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조정경기장 제방 골재채취의 적법성과 하천부지 점용허가 처리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사동 조정경기장 제방의 골재채취사업은 경기도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하천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지구로 추가 편입된 사항으로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기된 바 있고, 이에 따른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는 하천법시행령 제18조의2규정에 의거 주된 허가사항에 포함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의 별도 허가처리사항은 없습니다.
○ 의장 박덕진 지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하수중계펌프장 당초 공사기간이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였는데 ’95년 1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왜 공기는 연장해 주었고, 또 1월 31일까지 안되어서 또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미사동과 조정경기장 제방의 하천구역 제외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첫째, 미사동 조정경기장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오전에 공보실장께서 당정섬이 없어진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뜻있는 시민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리모형시험을 해가지고 하천법에 제외가 안 된다면 또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집행부로서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 셋째, 하천법시행령 제19조2항에 보면 식물의 재식이 나오는데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리라 함은 잔디, 1년생 식물, 성목의 평균높이가 1미터미만인 다년생 수목의 묘목 및 화훼류를 말한다.
사실 식재가 안 되게 되어있는데 식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조정경기장 제방 골재 채취의 적법성과 하천부지 점용허가 처리실태에 대해,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에 의해 처리된 사항으로 시에서는 별도 허가처리 사항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천법시행령 제18조의2항을 보면 허가관청은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협의해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동휘 당정섬이 없어질 당시, 골재채취를 하기 이전에 수리영향평가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조정경기장 건설당시에도 수리영향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리고 수리영향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문화적인 유산으로써 선사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을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덕풍천 복개공사 문제 처리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87년 1월 22일 광주군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문학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토목학회, 건설교통부의 책임 있는 답변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준공기한은 당초에는 이 문제를 다룰 때 11월말까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가 전부 준공되어 오수가 많이 발생된다 해서, 공기가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발생되는 하수를 탄천처리장으로 압송시킬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너무 무리한 공사추진이라고 판단해서 2차적인 대안을 검토한 것이 기존 펌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펌프장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펌프를 교체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전량 탄천으로 압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펌프장 시설에 대한 공기는 무리하게 단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공정에 따라 추진하다보니까 금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사동과 조정경기장 제방이 하천구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 지역은 강변도로 하천쪽은 전부 하천구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고 건설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천구역으로 본다면 당정섬은 골재채취 대상이어서 없어진다 하지만 미사동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면 그 지역의 한강 하폭을 비교해 볼 때 상류폭보다 하류폭이 더 넓고 또 하류로 가면 더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결정은 재검토해야된다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리모형시험을 해서 이 지역에 적합한 하폭 결정도 하고 하천구역도 재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동비용을 부담해 용역발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모형시험이 끝나는 대로 하폭이 다시 정립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다음은 당정섬이 없어지는 것은 참으로 아깝습니다.
그러나 한강 물 흐름에 대해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적절한 하폭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주목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하천법시행령 제19조2항에 식물의 재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천구역 내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현재 강변도로 하천 쪽에는 다년생 식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휘 의원께서 말씀하신 당정섬 채취시 수리영향평가 여부관계는, 당초 경기도에서 하천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하남시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모형시험을 통해서 하폭을 결정하고 하천구역을 결정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강변도로 하천 쪽은 전부 하천이 아니냐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교범 의원께서 덕풍천 복개허가시 토목학회 의견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덕풍천 복개허가와 관련해 주된 검토대상이 수문학회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문학회의 검토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경기도가 한국수문학회에 의뢰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최정헌씨가 한 번 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는 법에 갖추도록 되어있는 여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요건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해서 갖춘다면 시민의견, 의회의견을 수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원 김시화 5-6페이지 조정경기장 제방 골재 채취의 적법성과 하천부지 점용허가 처리실태에서 하천법시행령 제18조의2항을 보면 허가관청은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가 협의해준 사항이 있는지 보충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그 때 당시 관계기관이라 하면 허가관청은 건설부장관, 관계기관은 하남시가 되는데 우리시의 의견을 물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담당과장님, 협의사항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전체적으로 하천점용허가는 시장군수 사항 아닙니까?
복합 허가사항의 일환으로 했을지라도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 의장 박덕진 협의를 안 하고 했으면 우리시에서 제재조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건설부 중앙부서에서 말하는 관계기관인지, 해당 자치단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는데 한강개발사업지구는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여러분이 제재 조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서울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하천이니, 아니니 수리시험용역을 해야 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사리 조정경기장 뒷편으로 미사동이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에 미사동 뒷골목 길을 놔두고 여러분이 도시계획을 해줬습니다.
하천에다 무슨 도로를 냅니까?
그리고 이미 한강종합개발에서 고수부지 정리해서 호안블럭을 쌓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변하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미사리 뚝을 파는 것은 수문학회와 관계가 없어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시간 떼우려고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덕풍천도 우리가 질문한 것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수리시험 할 것도 없습니다.
비디오 테잎이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보내겠다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서 안 보냈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취하를 할 것인지, 허가를 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지, 날짜가 어떻게 됐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하수중계펌프장은 도시지역을 위한 펌프장이지 아파트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임시로 연결해서 아파트주민이 입주하도록 해 줬는데, 지연 사유가 일처리가 늦어서 안 되었으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덕풍천 복개는 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최정헌씨한테 허가를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강변도로 고수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리영향 검토를 용역 중에 있는데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전체적으로 제방문제나 이런 것은 법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국장님이 관계법령의 검토가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14시5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중계펌프장 관계는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서 정해진 기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정섬 관계는 시행령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관계기관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도 해당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앙에서 관계기관이라면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행적 타 부처의 협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도시과소관 택지개발지구 인수 부진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0년 10월10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우리시에서 인수해야 할 공공시설물은 도로 등 15개 분야에 4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으로 준공되기 전에도 3회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청에 시정요구를 함과 동시에 추가 공사도 요구를 해서 일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 일부 시설물에 부실시공과 점검결과 요구사항이 미조치 된 부분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원에 식재된 조경목과 가로수의 하자는 현재 보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점검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53건인데 아직 보수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보수완료토록 촉구하고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가로등이나 공원, 지하차도내의 전기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2월중에 완벽한 보수점검을 통해 우선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공사가 지난한 고사목 교체나 조경수목 등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보식이 가능한 4월 이후에 하자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완벽한 하자보수 후 합동 점검 후에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점검결과 도출된 하자나 부실시공 등의 이행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민과 연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그마한 하자라도 완벽하게 완료된 이후에 인수 받을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규제완화 이후에 영농목적이나 야적장, 주차장등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4년도 1년간 총 161건의 신청에 110건이 처리되고 51건이 반려처리 된 바가 있는데, 반려된 내용은 우량농지로서 농지전용 목적에 실현성이 없는 경우가 8건, 차량 진입로 등 입지조건이 부족한 건이 4건, 객토원의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무모한 형질변경이 5건, 성토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근 농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21건, 기타 불법 행위 발생 등 법상 불가한 사항이 13건이 반려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제도 완화 이후에 토지형질변경이나 폐기물 매립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추구 행각이 만연되어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및 야음을 틈타 건축폐기물 등을 마구 투입하므로서 토양오염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매립장이 없어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상 주변도시로부터 토사가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진입도로 파손, 소음발생, 비산, 먼지발생 등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허가조건을 초과해서 성토를 하는, 주변 농지나 주택침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건을 내포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는 허가후에 불법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원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 건축폐기물의 무단 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취약시간대 단속소홀을 틈탄 일반 폐기물 매립시에는 도시계획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고발조치함과 동시 자진 원상복구를 하겠으며, 만약 불응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이한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를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해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존 포장도로 파손시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포장복구 내지는 공사이행보증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토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주택 등 침수우려 지역과 유수방향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를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변에 폐기물 매립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불법폐기물 투기행위가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앙 및 도에 건의를 하겠고, 순수 영농을 목적으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주민이나 농지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허가 처리하도록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6-2페이지, 답변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 서류가 불충분합니다.
의원들도 각 분야별로 인수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도 참여를 못해서 어디가 잘 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저희가 특위를 개최해서 가로등이나 고사목, 이런 것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수도라든가 매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분야별로 인수를 받는 것도 좋지만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누수가 되어 결빙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지하차도나 도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해서 완벽한 하자보수 후에 인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공사하는 곳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파헤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시민불편이 많은데, 인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빠른 복구공사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6-3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현황이 있는데 영농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38건이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야적장 허가신청이 22건에 처리 20건, 반려가 2건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린벨트지역의 농지가 야적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김시화의원님이 택지개발인수 부진사유에 대해 질문했는데, 인수단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민간인,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인수단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과 이정배의원님께서 택지개발지구내 시설인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간에 보수한 세부적인 내용이 답변서에 기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합동 점검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나열했는데 그에 대한 보수요구를 기록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수단은 시청내의 각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소관 과장이 인수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수반별로 의원님 2분정도 포함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각 소관 책임과장이 인수단원이 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는 실정에 시민 개개인을 포함해서 합동조사를 해야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시설, 하자가 없는 시설을 정확하게 인수받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합동조사 후 인수를 하면 틀림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의 누수관계도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인수과정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보수가 된 후에 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영농목적으로 형질변경신청 중 38건이 반려처리 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세중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야적장으로도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개발제한구역 내라고 해서 농경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목상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야적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 의원 박원걸 야적장은 대지나 잡종지뿐이라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김세중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원걸 6-5페이지, 성토로 인하여 인근 농지 및 주택 등 침수우려 지역과 유수방향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은 허가를 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 허가가 나가서 민원이 야기 되었다면 인근 농지소유자한테도 허가가 되어야죠?
○ 도시과장 김세중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개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다음은 7-1페이지, 건축과소관의 공영사, 동아건설 무허가가동 단속실적 및 타지역 골재사용 단속실적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사 및 동아건설산업의 레미콘공장은 생산시설 존치기간 만료일 이전인 ’94년 11월18일과 19일에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의 설치기간연장승인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 검토 후 ’94년 12월22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존치기간 만료 후 공백기간은 행정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존치기간은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공해방지 시설을 강화하는 조건을 부하여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존치기간을 1년간 연장처리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골재반입과 관련하여 단속한 실적은 사실상 없으며, 공영사 및 동아건설의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 허용목적이 애당초 생산 원가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하남시에서 생산되는 골재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공영사에 대해 외부 공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궁을 했는데, 작년도에 광주군 퇴촌에서 돌가루를 가지고와서 여기서 생산하는 골재와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그린벨트 내 축사불허가 사유의 법적근거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1부터 ’94년 12월8일까지 불허가 건수는 161건이고 이중 59건은 반려사유 시정 후 재신청 후 허가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38건은 기허가 조치된 사항을 중복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7건이 허가 조치되었습니다.
미조치건수 64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농가로 신청한 것이 17건, 기존 축사 불법 타용도사용 12건, 맹지신청이 7건, 타인농지 신청 9건, 미거주자 신청이 2건, 산림전용 불가 1건, 신청지 타시설 불법 1건, 불법형질변경 1건, 위치부적정 14건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조치사항 64건 중 불법사항이나 위치 재선정을 한다든지, 불허가 사유로 반려된 내용 중에 제반 조건이 시정된다면 현장을 재조사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수도과소관의 상수도관리사업소 공사부진 사유 및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 공사는 ’92년 12월28일 (주)금호건설 대표 박정구와 계약해서 ’94년 12월 31일 준공되어 현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그간 공사가 부진했던 사유는 관급자재인 농축오니 제거기가 국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여과지에 사용되는 자동유량조절장치가 계약회사인 (주) 대승기계 대표 김준규가 4개월 정도 납품이 지연되어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된 사실입니다.
본 공사의 계장분야는 토목(건축, 기계) 및 전기공사가 준공된 후에야 자동화 시설 작업이 가능하므로 현재 전자동 가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가동은 되고 있으며 다만, 계장분야의 중앙감시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정밀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금년 3월말까지는 전자동 시설을 정상가동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라도 최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료하여 전자동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침전지 중간벽체 누수발생 건에 대해서는 침전지 중간 벽체 조인트부분 방수 미시공 사항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은 온도변화(신축작용)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상 길이가 긴 구조물은 약 30미터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 균열방지를 유도하여 전체적인 구조물에 영향이 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침전지의 구조물 연장이 55.5미터로서 중간부분에 신축이음 장치를 설치하도록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으며,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침전지에 동질의 물을 담는 구조물로 중간벽체의 방수는 당초설계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수축현상으로 인해 쪼인트 부분에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구조물에는 전혀 이상이나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 외에 상수도사업시설의 미진한 부분의 보완이나 정비를 위해 현재 공사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관계 회사를 계속 상주시켜서 완벽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7-1페이지, 공해방지시설을 강화하는 조건하에서 연장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공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당해 골재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장인데 타지의 골재를 사용한다면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타 지역골재 반입과 관련하여 단속한 실적은 없으며, 타 지역골재를 반입해서 생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개발국장 김학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생산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허가를 할 때 반드시 하남시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영사나 동아레미콘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한강종합개발과 연계에서 자체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이용하면 생산원가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는 내용으로 볼 때에는 반드시 하남시에서 생산되는 골재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당해골재라고 분명히 허가되었는데, 당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건설부의 유권해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애매합니다.
당해골재라면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만 발생하는 것만 당해골재인지,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의 골재를 당해골재로 봐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 부의장 김진현 퇴촌에서 돌가루를 가지고 와서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촌에는 생산 되는 것이 없고 양평에서 채취해서 퇴촌면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퇴촌에는 골재 채취하는 곳이 없는데, 이런 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의원 이교범 하남시 골재가 당해골재이고 양평이나 퇴촌은 인근골재로 봐야 합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외부에서 들어오는 골재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해방지 시설을 강화하는 조건을 부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조동휘의원님께서 이때까지는 공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치유하면서 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은 단속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당해골재가 아닌 인근골재가 계속 반입이 되니까 단속을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그러한 것에 대해 단속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 방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외부 자재를 이용해서 골재생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단속여부를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린벨트 내에 축사불허가 사유의 법적근거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조치건수 64건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자료의 사유로 반려된 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반려 사유를 보면 가시권내에 건축을 바란다는 것은 남의 집이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고 또 거리가 가깝고 멀다 라는 규정도 없는 내용으로 반려를 하고 또 정육점을 하고 있으면서 축사를 할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 농업용 창고를 해놓고 축사를 하겠다면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는데 반려되는 유형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를 보면 가시권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봐도 뚜fut하게 해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사반려 사유를 보면 가시권지역이다, 거리가 멀다 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자연부락단위를 의미하나 기존주택 부락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기간 축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에 인접한 부락에는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다고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 타인농지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건설부의 회신을 보면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려된 이유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자료에 반려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법 조항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남의 집 뒤에 밭이 있어서 축사허가를 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네 보이는 지역으로 옮겨라, 내 땅이 없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이런 경우로 반려된 내용이 풍산동에 있고, 거리가 멀다, 가깝다, 또한 거리는 가까운데 인근지역에 냄새가 나고 안 나고는 상관없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천현동에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반려사유가 된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과한 법률에 의해 적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려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업무를 깊숙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나 법률을 더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교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남의 집 뒤에 밭이 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심사기준이나 각종 법령에 적합하다면 허가가 됩니다.
○ 의원 이교범 건축과장님, 심사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거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60평 이상일 경우입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60평 이하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 건축과장 윤영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를 보면 축사 등의 입지가 있는데, 기존 주택의 대지나 대지와 인접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존 대지가 부족하거나 대지에 인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 또는 환경 위생상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서 항상 관리가 가능한 같은 부락내의 인근 토지에도 허가 할수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60평이하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서 30미터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반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의원 김시화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직년 감사때 건축과장이 허가를 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허가를 안내주면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반려된 64건에 대해서는 반려사유를 정밀 검토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작년 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백주현 과장이 축사거리는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면전부터 복합영농을 장려했는데 지금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그 사항은 산업과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그린벨트 내에 종중 묘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땅을 구입해서 축사허가를 신청했더니 집이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인데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까?
○ 건축과장 윤영화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묘막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됩니다.
○ 부의장 김진현 집은 없지만 묘막에서 거주하고 있고 자기 땅이 있는데 그곳에 신청을 하니까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법이 개정되어 현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이런 것을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형제들은 각각 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도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그것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장님, 하남시의 모든 공사발주가 많은데, 부실공사의 원인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진정으로 시민과 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동절기가 아닌 10월31일까지로 할 수는 없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통상적으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상에 나타나 있는 필요공기가 있습니다.
계약사항을 이행하다보면 12월말이 아니라 익년도 1월, 2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영하 4도이 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지합니다.
동절기 공사는 염려를 안 하셔도 기온변동에 따라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 의원 이정배 ’95년도 공사는 세부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이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남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는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허가조건에 냄새가 난다고 반려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공평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산에다 축사를 내줘서 주민이 진정을 내니까 취소하고,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거듭 말씀드립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인에 대해 편파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을 적용함에 있어 편파행정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을 운영, 적용함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조치건수 64건에 대해서는 심사요령이나 법조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국장님, 축사문제는 축사허가를 내 주면 도둑을 맞든, 인근에 동의를 받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법에 제한이 없으면 거리나 가시권,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시민편의를 위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아주 먼 곳에 방목도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이곳에는 냄새가 심해서 안 되겠다, 이곳은 도둑을 맞을 것 같아서 안 된다고 미리 심판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농민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허가를 내줘라, 20여 년간 그린벨트에 살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허가를 득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그린벨트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줘야 합니다.
수도과장님은 지난번 감사 때 현장을 가 봤는데, 밑에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에 물이 많이 누수되어 축대가 무너질려고 그러는데, 이런 위험성과 건물내부 바닥이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고 도로포장의 다짐상태도 불량이고, 쪼인트 부분은 수축작용을 위해 일부러 해 놨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가가 아니면 부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도 있겠지만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 하남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긍정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오늘 시정 질문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5인) | |
총무국장 정현택 | |
개발국장 김학진 |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 |
환경보호과장 신종일 | |
지역경제과장 이환철 | |
건설과장 박덕선 | |
도시과장 윤영화 | |
수도과장 이학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