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21년02월24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3.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계속)
4.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계속)
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계속)
19. 202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부의된 안건
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에 대해 모두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1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계속)
(11시02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9. 2021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정훈 정책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원포인트 추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대비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6,929억 7,7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20억 6,8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5%인 3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현황이며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승인 사항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5억 3,8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446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4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복지정책과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비 5,100만 원, 도비 3,400만 원, 교통정책과의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국비 4,1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도비 1,100만 원, 안전정책과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도비 2억 7,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7,900만 원과 유보금 27억 6,700만 원 등 총 36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홍보비 400만 원, 코로나19 검진에 따른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성립전승인 2,300만 원, 79페이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승인 1억 300만 원, 85페이지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경비 성립전승인 2억 7,900만 원, 86페이지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34억 6,400만 원, 종교시설 재난기본소득지원 1억 5,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성립전승인 4,100만 원, 97페이지 임시 선별검사소 방역물품 구입 성립전승인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정한 부서별 비전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의 회기 중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 의원(9인) |
의 장방미숙 |
의 원강성삼 |
의 원이영준 |
의 원박진희 |
의 원김은영 |
의 원이영아 |
의 원오지훈 |
의 원정병용 |
의 원김낙주 |
○출석 공무원(27인) | |
시장 | 김상호 |
부시장 | 김남근 |
일자리경제국장 | 임근혁 |
복지교육국장 | 김윤한 |
안전도시국장 | 전진호 |
교통건설국장 | 윤영군 |
녹색환경국장 | 김동화 |
자치행정국장 | 이광범 |
미래도시사업단장 | 오세인 |
보건소장 | 구성수 |
친환경사업소장 | 박진호 |
정책기획관 | 이정훈 |
청렴감사관 | 최정호 |
일자리경제과장 | 최길용 |
기업지원과장 | 석승호 |
세정과장 | 이서구 |
세원관리과장 | 구연갑 |
복지정책과장 | 신우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홍윤식 |
여성보육과장 | 진일순 |
주택과장 | 명영복 |
토지정보과장 | 박종욱 |
식품위생과장 | 박병욱 |
자치행정과장 | 김희태 |
민원여권과장 | 조남준 |
문화체육과장 | 이영수 |
도시전략과장 | 진동철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 조영상 |
전문위원 | 이광섭 |
전문위원 | 최윤식 |
의사팀장 | 남도순 |
행정 7급 | 강정률 |
속 기 사 |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