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5년 6월 7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하남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4.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5.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6.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제출)
2. 1995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제출)
5.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6.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10시3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제출)
2. 1995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95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문화공보실장 강병호입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하남시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목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업무, 관장 및 공무원의 정원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의 하남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료 징수규정, 이것은 복사료만 해당되겠습니다.
도서자료분실 및 훼손시 변상규정, 도서자료의 관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실비 변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기전에 조장환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장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안녕하십니까?
조장환의원입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조례안 제11조 중 당해 도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인 도서관장 6급이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위원회 구성당시 위촉된 사람이 장기적으로 연임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규정을 두어 임기만료시 지식과 덕망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제③항 이용자 중에서『당해 도서관장』을『시장』으로 정하고, 동조 제④항『당해 도서관장』을『시장』으로 정하고, 조 제⑤항에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조장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순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환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뒤에 실음)
5.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건설과장입니다.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보건위생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장래 하수량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남시 하수처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처리사업소 설치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26-2번지에 두고, 하수처리 사업소의 업무는 하수중계 처리의 효율적 운영관리, 하수중계 처리방법 연구개발, 하수중계펌프장시설, 차집관로(우수토실 및 집수정), 압송관로의 증설, 보수,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탄천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위탁처리에 따른 비용분담, 그 밖의 하수중계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설치 직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뒤에 실음)
6.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남열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소집 및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뒤에 실음)
7.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립도서관 및 하수처리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정원 증원이 1명 있는데, 총무과에 국비 부이사관이 없어지고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이 의회조례로는 제정되었지만 총괄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삽입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남시 시립도서관 인력정원이 총 9명이고, 하남시 하수처리장에 총 8명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정원 감축은 당초 건설과소관이 있었기 때문에 본청에 1명을 감 시켰습니다.
신·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시본청에 357명이 355명으로 2명이 감되고, 의회사무과 11명이 총 정원에 포함되고, 보건소에 26명이 현행과 같고, 사업소의 39명이 56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사무소는 138명으로 현행과 같고, 전체적인 하남시 총 정원은 당초 560명에서 58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8.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신종일 사회과장 신종일 입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가 '95년 3월 4일날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남시 조례의 관련조문을 현행 법규와 부합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의 명칭변경이 되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9인) | |
총무국장 정현택 | |
개발국장 이교수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 |
총무과장 신세현 | |
지적과장 김남열 | |
사회과장 신종일 | |
건설과장 박덕선 | |
수도과장 이학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