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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5회 제1차 본회의(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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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1년09월07일(화)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8.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9.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0.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0.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26.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27.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28.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2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진희 의원)

1. 제30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오지훈 의원 등 3인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8.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9.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발의)

11.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2.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정병용 의원 등 3인 발의)

26.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7.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8.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진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생활SOC 사업과 통합학교 과밀학급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덕풍·풍산·초이동 나선거구를 두고 있는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부모가 대신 그 상황을 겪고 싶을 만큼 아이라는 것들은 일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민들이 과하게 시청에 무언가 항의를 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 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시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현안들을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통합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절차를, 과정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선정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에서 고민했습니다. 공론화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 어느 정도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공유해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소통과 계획 정말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들은 사실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게 아니면 시민들이 인정할 만큼 아니면 누군가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하남시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연면적 약 1500평이 되는 규모의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공정률을 따져본다면 60% 기준으로 했을 때 30평으로 기준 잡았을 때 50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0실을 가지고 저 많은 것들을 하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교육적인 환경들을 기본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수혜자는 아무런 어디에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하남시에서 하고 있다, 하남시에 가면 교육청의 일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 시에서 말했던 상황들을 하겠다는 정책들이 있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협의해야 되는 부서들을 시에서도 각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나의 지금 답답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심정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여러 가지 행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조차도 없고 같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관성 없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시민들과 벌써 다 이야기를 했고 미사는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학교를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수혜 받아야 하는 인근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고 본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전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도 불편하고 시민들도 어느 부서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물론 “5년이 지나면.”이라고 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열병합 시설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으로 땅을 주는데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풍산동 주민들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부서에서 돌아오는 답은 “5년 기다려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5년 안에 변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학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알고 있었고 하남시는 모르는 것이었을지, 알고도 모르는 척을 했던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5년이 지나지 않아도 학교용지는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변동된 것이 2021년 5월 17일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몰랐다고 해도 무능한 행정이고 알았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시민들도 클리어하게 알 수 있도록 해명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통합학교와 과밀학급 해소, 다른 내용입니다. 통합학교를 하든 단설학교를 하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과밀학급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 교육권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럼 휴학 합니까? 휴학 했다가 다시 나중에 학교 지으면 다시 학교 다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찾아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환경 보장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혀 하지 않고 통합학교가 다 이루어지면 마치 과밀학급이 다 해소되는 것처럼 홍보에만 너무 치우쳤단 말입니다. 과밀학급 지금 당장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쉴 수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입시제도와 관련된 것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중학교 세월입니다. 중학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밀학급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숫자가 변하고 있고 그 토대가 지금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2018년 용역 결과만 가지고 자연 감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올 4월 기준으로 본다면 그때 봤던 용역 결과와는 수치가 너무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조차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움직임이 없이 통합학교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 정말 저부터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미사강변초등학교가 과밀이 시작된 그 이후로 공포영화를 찍듯 다음 이 학교다, 다음 이 학교다, 하는 학교들마다 계속 감일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핑계 대거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하기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소통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홍보 중요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시민들께 명확한 부분, 명확하게 시민들께 저희가 두 번을 희망고문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2024년도에 할 것이다라고 하고 못 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공무원들만 무능하다는 평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괜히 오해 받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홍보 중요하지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환경기초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폐촉법을 너무 홍보하셨습니다. 물론 폐촉법이 다 해결이 되면 저희가 소송에서 이길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우성골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바로 훼손지복구사업 하겠다, 초기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도자료만 나고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물론 진행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면 그땐 또 누가 책임집니까? 너무 홍보에 치중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더 담백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정책에, 너무 많은 홍보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얼마 전 홈페이지에 저희 여러 가지 시에서 이건 이렇습니다에 과밀학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실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책협의회, 정의당도 했고 당시 자유한국당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남시 이건 이렇습니다에 보면 이현재 국회의원과 박진희가 해서 이것들이 결정된 것처럼 큰 글씨도 썼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이 부분 또한. 그리고 오죽 지금 상황이 힘들면 이렇게 홍보할까라는 생각에 가슴도 아팠습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담백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타당성용역을 시에서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저희는 하반기에 아마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거 인정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달라는 거 시에서 다해줍니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신설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안 해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 부분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본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장해주지 못한 학부모로서의 엄마로서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충분히 가지고 있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교육청의 일이다, 너의 일이다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민들과 공유해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서면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홈페이지, 여러 가지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네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오지훈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오지훈 의원 등 3인 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9일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9.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발의)

11.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2.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7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정병용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5.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정병용 의원 등 3인 발의)

(11시25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5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박진희 의원, 김낙주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는 오지훈 의원, 이영준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7.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7항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8.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8항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31인)
시장김상호
부시장신욱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건설국장한상용
자치행정국장윤영군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병욱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정보통신담당관나영흠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기업지원과장석승호
세원관리과장김범수
복지정책과장조대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윤식
여성보육과장진일순
평생교육과장최용호
교통정책과장문용석
건설과장박종욱
도로관리과장황진섭
환경정책과장정향미
공원녹지과장이상렬
식품위생과장조연식
자치행정과장이정훈
민원여권과장석천호
회계과장조남준
도시전략과장진동철
도시재생과장서원숙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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