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21년11월09일(화) 10시58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3.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계속)
9.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0.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
21.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23.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계속)
24.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계속)
25.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26.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계속)
9.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0.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
21.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24.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계속)
(10시58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59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집행부에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정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낙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김낙주 안녕하십니까?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주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1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제기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의안은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계속)
9.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0.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계속)
21.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24.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계속)
(11시07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낙주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25.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11시15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5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행기준 및 방침을 정하여 배포하는 지침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행정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은 보육 이념에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차별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등장합니다. 지침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자격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차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6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위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잔혹한 폭력사태로 시민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거 탈레반의 1996년부터 2001년 통치시절 소녀들은 교육받을 수 없었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고 남성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여성 억압적 과거로 회귀하였습니다.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여성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학교가 문을 닫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남자 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탈레반 정권의 평화구축 과정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섯째,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아동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참여해줄 것을 결의한다. 기타 자세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시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9인) |
의 장방미숙 |
부의장강성삼 |
의 원이영준 |
의 원박진희 |
의 원김은영 |
의 원이영아 |
의 원오지훈 |
의 원정병용 |
의 원김낙주 |
○출석 공무원(29인) | |
시장 | 김상호 |
부시장 | 신욱호 |
일자리경제국장 | 임근혁 |
복지교육국장 | 김윤한 |
안전도시국장 | 전진호 |
교통건설국장 | 한상용 |
녹색환경국장 | 김희태 |
자치행정국장 | 윤영군 |
미래도시사업단장 | 오세인 |
보건소장 | 구성수 |
친환경사업소장 | 최정호 |
정책기획관 | 박춘오 |
청렴감사관 | 박병욱 |
정보통신담당관 | 나영흠 |
기업지원과장 | 석승호 |
세정과장 | 이서구 |
세원관리과장 | 김범수 |
복지정책과장 | 조대근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홍윤식 |
여성보육과장 | 진일순 |
안전정책과장 | 박종현 |
토지정보과장 | 배상섭 |
교통정책과장 | 문용석 |
환경정책과장 | 정향미 |
공원녹지과장 | 이상렬 |
자치행정과장 | 이정훈 |
회계과장 | 조남준 |
문화체육과장 | 이영수 |
도시재생과장 | 서원숙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 김성집 |
전문위원 | 이광섭 |
전문위원 | 강환천 |
의사팀장 | 남도순 |
행정 7급 | 강정률 |
속 기 사 | 김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