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본회의(2022.08.1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2년08월10일(수)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3.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4.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남도순)

1.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박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4.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남도순)


○의사팀장 남도순 의사팀장 남도순입니다.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광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2년 8월 4일 집회공고 후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께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박진희 의원께서 하남시 유아숲체험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정병용,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셨고, 금광연 의원께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박선미 의원께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정혜영 의원께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으로부터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제출하여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박선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박진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선미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박선미 의원 등 9인 발의)

(11시09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정병용 의원, 금광연 의원, 박선미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9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2인)
시장이현재
부시장염준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문화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이정훈
교통건설국장최정호
녹색환경국장박병욱
자치행정국장김희태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최길용
정책기획관박춘오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