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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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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집입니다. 1991년 우리 의회가 구성된 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7월 1일 제9대 의원 개원에 따라 의회사무과 또한 처음으로 예산안을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어 사무과 직원들을 대표하여 영광스럽다는 인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95쪽과 설명서 641쪽입니다. 22년도 확정예산은 11억 8,022만 3,000원이었으며 23년도 편성요구액은 15억 3,808만 3,000원으로 3억 5,7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구현 1억 1,057만 5,000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운영 8,498만 4,000원, 본관 로비 및 지하층 환경개선공사 7,4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의정활동 홍보, 지방자치비교연수, 의정자료 수집 검토, 기본경비 등 총 8개 사업에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기록보존 320만 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 960만 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2,040만 원으로 상임위회의실 2개소 추가되어 6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영상 사진 편집프로그램 라이선스 사용료 60만 원, 의정활동 홍보료 2억 4,000만 원, 의정홍보 소식지 제작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SNS 온라인 홍보는 6,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수첩 제작 1,140만 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500만 원, 의회현황판 제작 50만 원, 홍보현수막 제작 231만 원, 의회봉투 제작 80만 원, 연하장 제작 250만 원, 의회쇼핑백 제작 120만 원, 의회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수수료 100만 원, 촬영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100만 원, 그리고 경인일보에서 주최하는 의정박람회 부스 설치비 등 참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440만 원, 의원님들 참고서적 구입비 도서구입비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비로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6쪽, 설명서 643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870만 원, 일반운영비로 의회 청사환경개선비 8,828만 원, 시설비로 본관 로비 환경개선공사, 지하층 환경개선공사, 청사 시설물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시설비와 연계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7쪽입니다. 직원역량강화 등 민간위탁 교육비로 지방자치연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여행비로 의원 국외연수 수행, 동부권 의장협의회 국외연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집행부 예산편성과 비교할 때 크게는 1인당 250만 원에서 작게는 100만 원의 예산 차이가 발생합니다. 1회 추경에 증액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의원님들 교육여비 600만 원, 국외여비 3,000만 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4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구현, 편성목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98쪽입니다. 월정수당 3억 156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 1,200만 원, 민간위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정책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1,060만 원,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200만 원, 배상금 등 84만 원,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운영 8,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공무원 여비 및 의회사무과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2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원 위탁교육비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산출 근거에 1식으로 잡혀있는데 1,4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열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0만 원을 열로 나누면 1인당 14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기준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의원님 혼자 개개인이 300만 원, 400만 원 쓸 수도 있고 5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8대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산출 근거를 식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시고 또 정책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연구 단체를 몇 개를 할 것인지 미리 계획안을 잡아서 전반기 때에 3개 단체를 하겠다, 후반기 때에 3개 단체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균등하게 서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지고 누구는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인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96페이지에 지하층 환경개선공사가 어떤 걸 공사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작년 태풍 오기 전에 저희가 사실 홍보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 하게 작년 태풍에 어딘가 모르게 역류가 돼서 지하층이 몽땅 물이 찼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했던 저 바닥 부분이 다 곰팡이가 슬고 물이 먹고 바닥이 들떴습니다. 그거는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부실입니다. 청사관리부서에서도 몰랐던 사실이었고 그게 발견돼서 이번에 완전 바닥하고 방수도 다 잡고 그다음에 그쪽을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체력단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볼까 합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업체에서 좀 유지보수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요, 요청하면?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바닥이 다 드러나서, 들어서 다시 접착제 바르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체력단련실로 만드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물품구입 2,000만 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를 갖춰놓고 체력단련실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가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그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저희가 지하에다가 그거까지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고 장차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또한 반영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임희도 위원 실제로 체력단련실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걸 본다면 항상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환복이라든지 씻는 공간 정도가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한다면 의원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혹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운동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금광연 위원 예산안 795페이지 소송착수금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 대상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없습니다. 매년 이 금액은 세워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준비금입니다.

금광연 위원 797페이지 좀 전에 얘기한 의원들 국내·국외여비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300만 원 예산 이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3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사정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사정은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금광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과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예. 그런데 예산서를 받고 도시개발과하고 자치행정과 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는 100만 원 차이가 나고 도시개발과하고는 2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두당.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두당 평균 175만 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광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과가 정보도 입수를 하고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내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 의회사무과가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만 원을 사정했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3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워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예.

금광연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집행부에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유가 우리 의회에서 300만 원으로 요구를 해놓고 다시 150만 원을 올려달라 이러면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부와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요구할 때 이거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 원 구성이 초선 의원이 다수로 있어서 행정 내부절차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올해를 마감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난번에 국회에 교육을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되는 여비 내역을 의원들이 몰랐고, 여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여비의 성격이 뭔지도 모르고. 여비의 범주에는 일비, 식비, 교통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때 보훈역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가 그 이튿날은 시에서 봉고차를 보훈역까지는 태워주겠다고 해서 타고 갔어요.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일비가 지급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비가 지급하는 내에서 공무수행차를 타고 가시는 자체는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광연 위원 일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거기에는 식비와,

금광연 위원 일비는 어디에 쓰는 게 일비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일비는 특정하지 않은, 광범위하게 하루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의되어있는 거는 아직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비의 성격은,

금광연 위원 의정팀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예산편성지침상의 정의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금광연 위원 의정팀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의정팀장 유정수 의정팀장 유정수입니다.

일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루에 사용하는 출장이나 그런 여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위원 일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산지침서를 보고 얘기해보세요. 집행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비라 하면 출장지 내에서 그 출장자가 필요로 하는 소소한 경비입니다.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경비, 커피를 마시는 경비, 출장지 내에서 이뤄지는 걸 주기 위해서 일비를 주죠. 그러면 우리 교육 출장지가 어디였습니까, 여의도죠?

○의정팀장 유정수 예, 국회. 여의도였습니다.

금광연 위원 그러면 여의도까지 우리가 뭘 타고 가야 됩니까, 개인차 타고 가야 됩니까? 답변해주세요.

○의정팀장 유정수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여비를 받는 경우 그 일비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사드시는 비용, 택시 비용 그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도 일비 안에 자차를 사용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로 여겨지는데,

금광연 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제대로 좀 알고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출장자가 김포공항에 가서 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여비 안 줘요. 그래서 관용차를 이용하죠. 그게 일비입니까?

○의정팀장 유정수 그건 아닙니다.

금광연 위원 그렇죠. 출장지 내에서 이뤄지는 게 일비고 출장지까지 가는 건 여비를 줘야 되는데 여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는 별도의 수단을 이용해줘야 되는데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가든, 관용차량을 제공하든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원님들이 뭐가 잘못됐고 옳고 그르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지 괜히 여기서 보훈역까지 관용차량 탔다고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의원들이 불편해서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의원님들한테 적어도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이게 우리 의회사무과가 이래서 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제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참여가 안 되고. 집행부에 예산심사를 하는 의원님들이 내부에 있는 우리 가족 같은 예산내역을 모른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사무과를 위한 의회가 아니에요. 제가 좀 쓴소리를 하는데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경로를 잘못 선택했다면 죄송한데 의원님들이 대내외적으로 상시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하다, 제가 그 노트북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다니는 노트북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한 대씩 지급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의정업무수행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회사무과가, 내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전문위원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에 전달했는데 후문에 의하면 왜 계통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언짢았다, 이게 언짢을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번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노트북 예산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일단 일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에서 공용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는 건 하루나 장기간으로 가셨을 때 가실 때와 오실 때는 당연히 공무수행차를 배차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1박 2일 이상인 것에서 매번 아침과 저녁에 모셔다드리고 모시고 온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일비 개념에서 봤을 때 하루 갔을 때는 당연히 아침과 점심 때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매번 그걸 해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외부에서 보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산설명 절차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보고드릴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저희도 최대한 편성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때 보고는 드리고 입력은 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그 절차는 밟았다고 의회사무과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팀에서는 빨리 실무진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입력시켜놓고 저희는 스톱을 걸어놨습니다.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 놓고 의원님들한테 주례회의 때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또한 금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또한 8대 의회에서 정보통신과에다가 지적을 한 게 우리 8대 의회에서 개선했던 점이 뭐냐면 보안등을 집중관리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집중관리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노트북은 다리가 달렸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니 데스크톱처럼 집중관리 해라, 라고 해서 통신팀에서 이번 2023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집중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섣불리,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막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게 정수물품이다 보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사유도 있었고 보고계통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는 게 저희 사무국 불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 간에 어떤 중론을 해주신다면 사무과는 충분히 따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광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을 하루는 갈 수 있다. 그거는 사견이라고 그래서 사견으로는 받아들일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견을 얘기하는 거는 바르지 않고. 우리가 교육을 숙박을 하면서 간 거 아니죠, 숙박비 줬습니까? 매일매일 갔죠. 그러면,

○위원장 박선미 금 위원님,

금광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4박 5일을 지방으로 어디를 가면 여기 관용차량이 왜 필요해, 출퇴근을 왜 할까요? 그냥 거기서 숙박을 하지. 갈 때만 필요하고.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따져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이게 누구 개인 장난감을 사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서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서 4년 임기 동안, 우리 의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라도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는 의회사무과 예산은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예산은 전부 하나도 못 세운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우리 금광연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 우리 과장님 더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아니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용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관용차를 교육에 갈 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 시간에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관용차가 가고 오는 데에 사용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월요일에 알고 계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사실 수요일쯤인가 화요일 말쯤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절차가, 휴대용 노트북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저도 사실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후에 들었을 때에는 관련된 물품이나 필요한 게 있다면 의회운영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만약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그 차량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운전을 하셨지만 운전직으로 지금 임용이 되어있는 기사가 있고 사무과장이 있다면 왜 관용차량을 전문위원이 운전을 했고 사무과장은 그 내용을 몰랐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체계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더 말씀하실 거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금광연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금광연 위원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료 SNS 홍보활동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홍보에 관련돼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정활동비가 홍보인데 우리가 기존에 본청도, 우리 과 할 때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전체 하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를 해야지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이 열 분이 계시는데 모두의 의원들이 홍보가 잘 강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홍보비가 어떤 분만 너무 집중돼서 그분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각자의 홍보들도 조금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홍보를 따로 해서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지금 또 우리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이면 다른 시의회를 보니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별도의 것을 언론이며 다 업로드해 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에 참고서적 및 자료구입을 하는데 이거 뭐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책들을 갖다가 구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일괄 구매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인적인 교양서적 말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는 서적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의정팀에 말씀을 해주신다면 언제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오승철 위원 의정과 관련된 서적을 의원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팀에 이야기하게 되면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 방식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예, 꼭 팀에 얘기하지 말고 2층 비서한테만 얘기해주시면 저희한테 곧바로 전달이 됩니다.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홍보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선미 홍보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하고 도서에 있어서도 의원 1인당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적을 신청을 하실 때에는 그런 조율도 조금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할당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숙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책자도 구입을 한다는 걸 의원 생활 6개월이 됐는데 처음 알았고 이런 방식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예,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교육비로 시작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와 다름없는데요. 일부 예산을 N분의 1 한다는 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조차도 나누기 5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할 수도 있으나 한 권 읽는 분 있는가 하면 전자책으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기상 의정활동홍보비라고 되어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과 녹취를 안 하는,

○위원장 박선미 그러면 이후에 답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계속하니까 그때 말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이거는 그러면 설명을 일단 그냥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비 성격입니다. 개인분들에 대한 업로드하는 거는 저희 의회홍보팀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이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녹취를 한다거나 그러면 약간의 어떤 대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해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늘 뭔가 요구했을 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게 운영경비가 좀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총액경비에 대해서 저번 주례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상임위가 생기다 보니 200만 원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한 가지로……

이 또한 여기서 남기기 뭐 하고 서면으로 2,000만 원 깎은 거하고 23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위 원 장박선미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정병용
위 원금광연
위 원정혜영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강성삼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남도순
의정팀장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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