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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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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20일(화)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선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내에 맞추어 반영코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지급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한 월 254만 8,180원으로 하고,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분의 1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도순 전문위원 남도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 변경으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도순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남시의회 의원 정수가 10명으로 확정되고 인구 10만 이상으로 실·국 설치 기준에 부합됨에 따라 제9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기구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서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관련, 법 체제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내용,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 안 제18조에서 제3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도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신고 서식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를 설날·추석 전 1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허용하는 내용을 별표1에서 규정함으로써, 하남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동기준 마련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를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도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위 원 장박선미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정병용
위 원금광연
위 원정혜영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의회사무과(4인)
전문위원남도순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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