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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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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06일(화)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3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실거래가 하락 등 세입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세입은 대형건축물 신축 및 신규법인 유입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도 지방세 세입 총액은 전년 당초 예산액보다 25.5% 증가한 3,836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 세목 세입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세 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변수가 있으나, 공동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 증가 등의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22년도 최종 징수예상액 1,640억 원보다 190억 원 증가한 1,8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과세대상 증가 및 법인소득분 세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2년 징수예상액 1,000억 원보다 150억 원 증가한 1,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세목으로 주민세 70억 원, 자동차세 428억 원, 담배소비세 175억 원, 지방소비세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우리 시 재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정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받는 도세징수교부금은 전년보다 31억 원 감소한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9,000만 원 감소한 11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비 사업은 지방세법 편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은 전년보다 4,185만 1,000원 증가한 6억 6,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기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로 8,161만 원,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료로 4억 6,987만 5,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4,20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부터 176쪽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1억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328만 8,000원, 개별주택 홍보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317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사업입니다.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체계적 조사를 위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1억 4,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 4,775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3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지방세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억 4,200만 원 감소한 1억 3,6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납부가 22년도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가상계좌 수수료 및 지방세 ARS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4,929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67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복사용지 구입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 기본경비로 7,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74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담금이고요. 이 산출내역은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로 산출이 됩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연구원처럼 지방세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소송수행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제로 제가 예산안에 좀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하단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죠?

○세정과장 이서구 예, 없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적립 의무만 대행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발전기금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혹은 별도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좀 보니까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과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해야 되고요. 지방세의 연구·홍보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서구 지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희도 위원 시행령에서는 이런 연구·홍보나, 교육이나,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하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하다못해 심의위원회에서라도 그 역할을 대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대해 운영회에 대한 회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아서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보면 법에도 정확하게 이런 업무들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가지고,

임희도 위원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오승철 위원입니다.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관리에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공시주택가격 산정비 했을 때 지금 이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미공시주택 산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0개 동에 13만 2,000원인데 하남시 아파트가 미공시주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계속 있는 건지?

○세정과장 이서구 이 공시주택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를 하고요.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축분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미공시주택이라 그래서 세금 부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비용입니다.

오승철 위원 신축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오승철 위원 50개 동이면, 우리 하남시에 앞으로 올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신축아파트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이서구 여기서 동이라는 표현은 단지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 그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하나의?

○세정과장 이서구 하나의 단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 건물 하나 올라가는 그 부분을 갖다가 동이라고,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3년도에 입주할 아파트가 개념으로 저도 아파트 한 동, 하나의 건물 하나를 동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 50개 동이 23년도에 입주계획이 되어 있는지?

○세정과장 이서구 ……

오승철 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일과 위례에 몇 개 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개 동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세정과장 이서구 지금 감일지구에 제일풍경채가 2월 28일로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일 주상 푸르지오도 6월 30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감일 A3도 6월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지방세 홍보 리플릿 및 안내문 제작, 여러 가지 안내문 제작이 많은데 지면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세정과장 이서구 마을버스 홍보는 버스 외관에 지방세 납기, 정기분 납기일을 갖다가 표시하는 그런 홍보와 내부 홍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도시브랜드과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지금 이렇게 이러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의 홍보가 이제 이런 매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홍보물에, 하남시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육정책 여러 가지 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지방세 관련된 여러 가지 세무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협업해서 송출을 하게 되면 쉽게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에는 금방 노출되니까 그런 협업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라든가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가 될 경우에 엘리베이터 쪽에 안내문 부착을 통해서 일단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앞으로 서면, 지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게 또 종이여서 환경오염으로 버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요즘 스타일대로 영상으로 송출이 된다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가 좀, 다른 부분들이 대부분 다 지면이기 때문에 변화를 한번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하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직접 해 주시고 검토에 대해서 결과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들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우리 세원관리과는 번호판영치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영치시스템 S/W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세원관리과장 강미정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 2023년 예산액은 2022년 예산 대비 6억 4,800만 원이 감소된 3억 8,6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사무관리비 6,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번호판영치시스템 DB암호화 S/W 유지보수비 250만 원, 번호판영치/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비 880만 원, 번호판영치/고도화시스템 S/W 업그레이드 35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자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 관리서비스 831만 6,000원, 보안조치 의무에 따른 저장데이터 암호화 231만 원,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1,040만 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활동 사전홍보를 위해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비 840만 원, 독촉고지서 제작 60만 원, 체납처분비 225만 원, 체납세 징수 홍보현수막 154만 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2만 4,000원, 지방세 편람 및 실무연찬용 도서구입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체납처분 중지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7,13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독촉고지서(체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6,604만 4,000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보험료 150만 원, 자동차세 35만 원, 차량 유류대 116만 9,000원, 차량정비 소모품 50만 원, 체납영치 스마트폰 통신요금 180만 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교체 구입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화입니다. 일반운영비 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80만 원, 세외수입 입금전용계좌 수수료 168만 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비에 4,03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4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비 260만 원,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28만 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150만 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140만 원, 체납처분비 105만 원, 홍보현수막 150만 원, 지정걸이대 사용료 40만 원, 세외수입 체납관리 도서 구입에 30만 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7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51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자동차보험료 90만 원, 자동차세 20만 원, 차량유류비 97만 4,000원, 차량정비 및 소모품 30만 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실적 종합평가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기본경비 5,2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873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평균적으로 연 몇 회 정도 개최하고 계시나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저희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금 8만 원에 10명 1회 해서 8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1회만 지급이 되고 또 1회는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아니요.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1회 개최할 때 주 안건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서 그 안건을,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매년 연초에 1회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죄송합니다. 체납중지를 위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1회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연 1회 개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예.

임희도 위원 물론 전에 세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정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시는데,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는데 보니까 올해만 해도 3회 정도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회만 개최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됐던 회의내용은 비공개인가요? 공개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비공개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받아볼 수가 있었죠? 그거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예산안 18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와 16개의 지방자치단체 시도와 201개 시군구에서 전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일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와 예산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희도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바로 밑에 밑에 보면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4만 원 해서 1년에 52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같은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용인 거 같고 물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다를 순 있겠지만 유지보수비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유지관리,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저희 자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희도 위원 이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포상금에 관련돼서 182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 300만 원씩 3명이 12개월 해서 1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급여 외 추가적인 부분에 포상금을 받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제일 고생하시는 과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액이 엄청 많이 됐었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만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왜 감액사유가?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서 6억 4,800만 원이 감소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그 실태조사 비용이 6억 4,800만 원이었나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저희가 당초 2019년부터 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체납관리단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주로 공공일자리 창출 및 복지 연계를 위해서 4년간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체납액 징수도 주요사업의 추진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어떤 체납자 조사라든가 그런 업무를 했던 사항인데 도에서도 사업이 종료됐고 저희도 올해까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럼 공공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가 체납의 업무에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도 상습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서 체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해 드렸었고요. 업무추진비 체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 원 예산이 지금 우리 징수팀에서?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저희 과에서.

오승철 위원 과에서 쓰는 돈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예.

오승철 위원 그러면 체납 관련돼서 예산은 또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별도로는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인력도 체납인력 다시 했을 때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저희 지금 17명,

오승철 위원 임기제?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임기제분은 지금 현재 세 분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에 있어 좀 더 강화를 시켜달라고 좋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같은 실태사업조사 그런 사업도 종료가 되고 인원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게 잘될 수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물론 체납관리단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약간 업무의 역할이 체납을 안내하고 민원인들을 방문해서 현지에 계신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시는 거고. 실제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그분들의 역할은 충분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거소해 계신지라든가 어떤 그런 체납의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가 많이 수집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더 올해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해 보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더 하고자 함입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인적이라도, 인건비라도 체납에 있어서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이 이거는 실태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체납에 있어서 예산서를 봤을 때는 어떤 발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다른 부분에 좀 더 세워서라도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체납이라는 게 어떤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자료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체납액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장비와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저희 시처럼 규모가 많이 확대된 곳은 체납액 징수도 많이 거두어들여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차량도 되게 노후화됐고, 복사기도 노후화됐습니다.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관리단은 어떤 도움도 되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일단 지방비 부담도 약간 확대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이 상습체납액 업무보고 받을 때도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상습이 되고 있고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저는 과에서도, 우리 시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오히려 특수팀을 만든다거나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예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많은 예산이 축소된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더 많이 구상을 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저희도 고민하고 다른 우수 시군 벤치마킹해서 체납액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전 직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여기 181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번호판영치/고도화시스템 S/W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업그레이드 그러면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할 거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신규사업이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지방세 쪽도 차세대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기존 번호판영치 프로그램 시스템과 연계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차세대 프로그램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영치시스템에 세정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지방세정 프로그램이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에서 업그레이드돼 있다는 내용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차세대로 전환하는.

정혜영 위원 차세대로 전환한다는 것이죠?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 주신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이 부분은 부서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답변하셔야지 그게 공개, 비공개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여기 지금 예산안에서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은 우리 자체 유지관리비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위탁관리 유지관리보수비인데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신규 인프라 도입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어떤 신규 인프라 도입이 되는 건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예산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3,896만 2,000원이 증가한 475억 1,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무연고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에 전액 시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에 전액 시비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전액 시비로 1억 4,2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7,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에 전액 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활성화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전액 시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전액 시비로 1억 3,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및 역량 강화사업에 전액 시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운영지원에 전액 시비로 25억 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에 전액 시비로 1억 6,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복지관 운영 시책 추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긴급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보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자체사업에 전액 시비로 5억 3,5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9억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분에 전액 시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복지자원관리 중 이웃돕기 기탁식 판넬제작 등에 전액 시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사업에 전액 시비로 7억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운영비 등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사업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희망복지사업 운영에 전액 시비로 1,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전액 시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전액 시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7,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전액 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여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9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인건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하남 종합복지타운 건립 공사비에 전액 시비로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에 전액 시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1억 2,0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3,6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3,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4,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복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4,4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고엽제전우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9,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3,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4,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전액 시비로 3,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비에 전액 시비로 2,0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시설물 유지보수에 전액 시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등에 전액 도비로 6억 8,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에 전액 시비로 6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유공자 생활지원금에 전액 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전액 시비로 3,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관련 일반운영비에 전액 시비로 2,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로 9,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 개선비에 전액 시비로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전액 도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 3,5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에 전액 시비로 2,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8,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깔끄미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통장사례관리운영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6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 6,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자립지원 인건비 등에 전액 시비로 2,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기본급 등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 기본급 등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9,3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민간사례관리사 급식비 및 가족수당 등 자체인건비에 전액 시비로 4,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에 1억 8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3,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925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억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전액 시비로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보훈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 예산안 47쪽 운용총칙, 48쪽 자금수지총괄, 49쪽 수입계획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 지출예산안 50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16개 사업 보조에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보훈복지기금 일반예치금으로 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복지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은 57쪽 운용총칙, 58쪽 자금수지총괄, 59쪽 수입계획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 60쪽입니다. 자활기업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향상 지원 및 한시적 인건비, 4대보험료에 7,2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일반예치금으로 2억 8,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감 때 무연고사망자 장례 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행감 이후 저희가 위원님의 제안을 적극검토해서 시장님 지침을 통해서 중간에 화장장에서 목례로 아주 간단하게 추모의식을 하던 것을 지금 마루공원과 협의해서 빈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돌아가신 분의 위패와 조문객들을 위한 국화, 그다음에 바깥에 무연고사망자라는 표지를 배너로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그 지침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연고사망자분들의 추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95페이지 상단에 3,400만 원 곱하기 2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밑에 보시면 또 민간이전 해서 푸드뱅크 푸드코디네이터 시비 추가비로 해서 2,361만 8,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저희가 이제 푸드뱅크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보조금 내시를 할 때 본인들이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안에 맞춰서 시군에 본인 기준들에 따라서 내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시가 사실상 내려오면 시군에서는 약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예산안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시비 추가를 해서 푸드뱅크 운영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시비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어차피 같은 인건비이니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있어서 나중에 정산할 때에 어떤 쓰임새나 내용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별도로 빼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소외계층의 먹거리를 일부나마 해소시켜주는 시설이니만큼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기부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푸드뱅크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홍보,

정혜영 위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이군경회 전적지순례, 다음 202페이지 보시면 전몰군경유족회 전적지순례,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 203페이지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 이 부분이 저희가 첫날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1식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명이 굉장히 간단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금액 얼마, 몇 명, 이렇게만 표기를 해도 사실은 하남시민이 보기에 굉장히 이해가 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부기로 표기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금액이 각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식을 1식으로 저희가 표기했던 것은 이게 한 가지에 대한 부기가 아니고 전적지순례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운영비라든가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 간에 살짝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하기에는, 자료는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시스템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기본 자료는 갖고 있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를 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단체별로 전적지순례인데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보훈단체별로 이렇게 전적지순례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라든가 아니면 회원수라든가, 이런 거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체별로 전적지순례 같은 목이지만, 같은 내용이 되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상이하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면 1식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지금 설명하신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련돼서 지원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하남시에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저희가 1,1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은 1,034명의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요, 포인트 지원은 1,200명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00명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단체 간 협의에 따라서 격년제로, 사회복지종사자 건강지원비는 1,200명인데 생애주기 격년제로 해서 매년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매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생애주기별, 생년주기로 격년제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기준점은 이제 1,200명으로, 맥스로 놓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서 거기에 이제 600명 정도가 격년으로 하니까 이렇게 잡았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비 지원은 왜 1,034명으로 잡으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상해보험비 2022년도, 2021년도, 매년도에 지출한 금액 대비해서 실수요로 일단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사회복지종사자가 일명 취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 부족할 때에는 저희가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임희도 위원 사실상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확한 수를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나요? 추계로 잡을 수밖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일단 이거는, 보수교육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내시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전출입에 따라서 그거 갖다가 변경해서 예산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추경 때 다 반영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안 214페이지에 자활자립지원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8개월로 잡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이거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1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개월 치를 잡아서 운영을 하고 그 사이 빈 시간은 직원이 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8개월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는 전 의회 때부터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구입을 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에 컴퓨터 17대 구매를 희망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보통신과라든지 이런 전문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면 회계과라든지 이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개당 단가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제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250대 구매를 계획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거는 직원에 대한 컴퓨터.

임희도 위원 예,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좀 구매를 한다면 아마 개당 단가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쪽에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예, 예산은 이런 데에서 좀 낮춰서 절약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남 종합사회복지타운이 잘 건립되고 있죠, 완공은 내년 말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정해져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여성 관련 가족 센터라고 칭하면 그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감도에 보면 오른쪽 부분은 보훈회관 쪽으로 크게 두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추진 과정을 좀 더 말씀드리면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각 부서별로 관계된 단체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또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 입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지금 뭐가 들어갈 것인지 세부내역을 갖다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02페이지 보게 되면 전몰군경미망인 단체 행사 지원금이 좀 많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이거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삭감된 이유는 올해에 차량 구입이 있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에 이 금액 정도 해서. 그래서 단체운영비에 차량 구입비가 빠짐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차량 구입이 빠지고 나서 행사비는 거의 동등하다고 보면 되고요.

204페이지 보게 되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행사 한 게 6.25전쟁 알리기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교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실시가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는 못 했고요, 다만 홍보물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학교랑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1식이라고 잡혀있는데 우리 하남시 대상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1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기존에는 지금 사업이 안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오승철 위원 코로나 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코로나 전에는 학교를, 전체 학교를 다 돌 수는 없고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지정을 해서 한두 군데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운영 행사에서 생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실시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이것도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고등학교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한다는 게 조금 궁금증이 있는데 실시한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서면으로,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05페이지 보게 되면 이번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가 좀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금액이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이거는 중상위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 상위 정도에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오승철 위원 대상자가 지금 4,000명, 20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4,000명이 지금 조사가 되어있나요? 현재 몇 명으로 등록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3,891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유입이 많이 될 것을 대비해서 4,000명으로 잡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05페이지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컴퓨터 구입하고 차량 구입 같은 것은 우리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이 물품 구입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8대 의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고. 노트북 구입뿐만 아니고 일반 컴퓨터라고 해도 같이 봤을 때, 컴퓨터 구입은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또 차량 구입도 올라와 있어요. 차량 구입도 똑같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또 전달을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참고해 주시고 차량 구입 1대가 지금 2,500만 원이에요.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트럭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예?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트럭.

○위원장 정병용 트럭이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감일종합사회복지관에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물품이라든가 기부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용 트럭은 어떤 트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전기차 트럭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2,5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으로 해서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한 다음에 차량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추경 때 또 반영을 해서 구입하려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게끔 다 내용이 하달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런데 지금 2,500만 원짜리는 일단 비용 차원에서 먼저 선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아니요,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하반기 정도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차량이. 그래서 그 사이에 일부분을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경 때 아마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계약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우리 20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약직 근로자들은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그 수당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건의 요청을 하든, 아니면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든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이 부분은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제 처우개선의 사항은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일제종사자에만 해당이 돼서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 기간제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설별로 기간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경기도 지침상, 이게 경기도 지침이거든요. 경기도 지침에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기간제는 제외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하고 동등하게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원이 대략 몇 사람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지역자활센터는 12명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열두 분이 계약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아니요,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하고 기간제도 있는데 기간제는 제외하고. 계약직은 당연히 전일제근무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용 계약직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거는 제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두 사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위원장 정병용 제가 푸드뱅크 같은 경우도 2명의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우니까 시비 사업을 추가하듯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는 사실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같은 환경에서 같이 근무하고 또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는데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안 될 시에는 저희 시에서도 좀 검토를 해서 서로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지원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복지관 3곳에 대해서 서로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1쪽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0억 5,739만 7,000원이 증액된 1,642억 8,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억 8,586만 원. 222쪽입니다.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에 20억 9,549만 4,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억 6,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7,040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1억 2,287만 9,000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에 5,453만 6,000원.

224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1억 1,070만 6,000원, 어버이날 행사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5,000만 원,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및 부지매입비 등에 49억 8,600만 원.

226쪽입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 부지 내에 국민체육시설 건립비 5억 원, 생활문화시설 6억 원, 어린이집 건립비 4억 1,833만 2,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16억 7,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02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1억 800만 원.

22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로 3억 1,7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7,560만 원, 노인 장수수당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8억 1,994만 9,000원, 독거노인 건강음료비로 3억 842만 5,000원, 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으로 3,900만 원.

23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억 8,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24억 1,894만 4,000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0억 8,174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45억 1,8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3,102만 5,000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7,920만 원.

23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에 6,248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71억 9,8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에 2,400만 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원에 5억 2,000만 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일자리 특화사업에 4억 6,212만 원.

234쪽입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지원금으로 4억 원, 마루공원 위탁운영비로 41억 883만 9,000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7,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9,731만 원, 노인복지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7,504만 9,000원.

23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경증장애수당에 5억 5,056만 3,000원, 중증장애수당으로 2억 3,927만 8,000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7,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1억 3,564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에 44억 6,324만 원.

241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2,4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3억 8,428만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에 1,800만 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지원에 5,120만 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5,040만 원.

243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에 3,24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170억 1,360만 원.

24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5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7억 879만 5,000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13억 6,122만 8,000원.

246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에 2억 3,085만 5,000원, 장애인 직무지도원에 1억 1,4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에 21억 8,741만 원,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급여에 1억 8,871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에 2,857만 4,000원.

248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552만 5,000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군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에 5,829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운영에 5,160만 8,000원,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에 4,540만 8,000원.

25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억 9,467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4억 2,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2억 9,8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2억 5,961만 3,000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9,780만 원.

254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5억 1,572만 4,000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에 3억 8,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1억 2,165만 3,000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3억 2,28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810만 원.

25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9,918만 1,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3,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5억 6,683만 2,000원.

258쪽입니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비로 17억 5,37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으로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8,0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2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2,333만 6,000원이며 2023년도는 수입 4,150만 원, 지출 4,564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1,919만 6,000원입니다.

7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경기도연합회장기 종목별대회 참가비 2,040만 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5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84만 5,000원이며 2023년도는 수입 1,025만 원, 지출 3,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609만 5,000원입니다.

8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에 2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에 마루공원 매입매출 차액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이 부가가치세는 이용하시는 분들, 물품을 구입하거나 협력업체에서 매입을 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부가가치를 받은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희도 위원 매년 발생되었던 사항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매년 발생돼서, 저희가 바꿔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236페이지에 보니까 승강기 자체검사 업무대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대행 용역비하고……

임희도 위원 자체검사 업무대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35만 원씩 12개월 하고 있고,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항목 자체가 다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자체검사 업무대행을 맡기게 되면 검사까지도 대행을 대부분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담당공무원과 대화)

236쪽에 있는 업무대행 용역비는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한테 주는 비용이고요, 검사 수수료는 정기적인 검사에 납부 수수료입니다.

임희도 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말고. 보통 우리가 월마다 대행을 맡기게 되면 정기검사도 대행업체가 대부분 수행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8개월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이게 기간제를 갖다가 1년 이상 채용을 못 하도록, 아마 우리 조직부서에서 8개월 이상 예산을 못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임희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도 내용 파악된 것들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써야 되는데 조직부서에서 원칙적으로 그럴 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라, 그런데 인력을 해두기 어렵기 때문에 8개월 정도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4페이지에 마루공원 운영 성과평가 용역에 신규사업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임희도 위원 그간에는 우리가 성과평가는 하지 않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지금 의회 말고 전 의회 때 저희가 자체평가 하는 게 신빙성도 없고 아무래도 성과평가를 너무 온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그때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평가를 하더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관련돼서 우리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지원을 실행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고맙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4년 9월에 완공 예정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2024년 9월 완공 예정인데 현재 추세로는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료 공급이나 이런 자재 부분 때문에 약간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재료 공급 때문에요. 거기 지금 국민체육, 생활문화,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에 관련돼서 건립에 같이 포함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쪽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요. 이거 일단은 지금까지 과정하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 생활문화, 어린이집 관련돼서 전체적인 우리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세부자료,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 예산에서 보면 지금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인력 운영비에서는 2명이 인원 증가가 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이거는 작년도에 장례지도사 인원이 부족해서, 24시간 운영해야 하는데 만약에 휴가를 가거나 병이 나거나 그러면 결원, 운영이 발생 안 되는 부분에서 증원 요청이 있어서 작년 추경에 3명의 인원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부분이 무기계약직의 2명의 인원이 증가된 인건비가 1억 1,788만 원 이게 증액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밖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마루공원을 위탁사업 하겠다,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일단은 그 얘기는 처음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마루공원의 어떤 친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불친절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2005년부터 계속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 너무 타성에 젖어있다, 아마 그런 분위기 환원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위탁계약을 1년으로 한 이유도 1년 동안 다시 그런 평가를 해서 진짜 이 성과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후에 검토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해서 위탁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벌써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밖에 나가서 돌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지. 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시고 결론에 가서는 조용히 그대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도로공사 위탁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일단은 위탁에 관한 부분, 저희 시 입장에서 과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227페이지에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여기 편성목에도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지 목욕이 빠져있다면 이 사업비는, ‘지원 등’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조례에 나와 있다면 쓸 수는 있는데 아마 목욕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 부분들은 편성목을 쓰실 때, 그 조례가 개정됐으면 개정한 것에 맞게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하고 222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이중창 관련해서 겨울철 냉난방비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가 많이 고민해봤는데, 일단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지을 때 어떤 법적 의무사항이고 또 경로당 외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하더라도 경로당이 아니라 타 용도로 쓸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비용을 얼마까지 한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의 거기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총 예산 380억 9,4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2,96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동사지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 하남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 정비비 10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하남 이성산성 저수지 등 주변 정비 및 유구 설계비 각각 5,080만 원과 5,230만 원, 탐방로 가설 목교 정비비 및 식생정비 각각 3,63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328쪽입니다.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정기 모니터링비 1,700만 원,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보존 처리비 1억 원, 선법사 공양간 및 단청 보수공사 설계비 1억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정비 설계비 5,700만 원, 동치9년명천룡도 보존계획 수립 및 보존처리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0쪽입니다. 광주향교 방범설비 CCTV 설치비 7,200만 원,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료 3,288만 8,000원, 문화재 주변 예초 사업비 5,000만 원, 문화재 상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문화재 시설 관리비 2,000만 원, 광주향교 및 이성산성 경관광장 수목 관리, 화장실 청소용역비, 방재시설 관리 용역비로 총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원문화재 활용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2쪽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비 4,600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비 5,000만 원, 박물관 지원 사업비 3,977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 700만 원, 감일지구 박물관 자문위원회 및 자문료 1,870만 원, 일가기념관 운영비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이성산성문화제 행사비 2억 245만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68억 8,326만 5,000원, 문화재생 프로젝트 사업비 7,000만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승강기 설치공사비 2억 500만 원, 대극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1억 5,000만 원, 하남 뮤직 페스티벌 행사비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 및 홍보비, 관광축제박람회 참가 등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유적답사 차량 임차비, 해설사 선진지 견학 및 운영비 등 5개 사업비 1억 721만 8,000원, 관광안내소 운영비 2,684만 원, 검단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 5,500만 원, 자산취득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경기옛길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콘텐츠 개발 용역비 3,330만 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비 2,450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 1,3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8,90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거리로 나온 예술 행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위례문화집 발간비 740만 원, 향토사료집 발간비 900만 원, 하남문화대학 8,010만 원, 하남 문화원 학술대회 673만 원, 문화유적 답사 600만 원, 단오제축제비 2,400만 원, 인문학콘서트 5,000만 원, 마을민속제 지원 사업비 985만 원, 하남시 역사 마을 기록조사 및 자료 발간비 2,000만 원, 민속노동요 음원 제작비 2,000만 원, 하남 어제와 오늘 우리마을 사진공모전 2,500만 원, 문화원 진입로 부지 사용료 90만 원, 하남문화원 운영비 1억 5,547만 8,000원, 일반운영비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8억 7,572만 원, 하남예총 운영비 7,320만 8,000원, 위례예술제 5,000만 원, 하남음악협회 정기연주회 800만 원, 하남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음악회 554만 원, 플래카드 아트 페스티벌 사업비 700만 원,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 550만 원, 하남미술대전 사업비 1,900만 원, 하남미술협회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시화전 및 문학의 밤 행사비 600만 원, 하남 위례문학 공모전 1,300만 원, 하남 문학집 발간비 500만 원, 전국국악경연대회 참가비 750만 원, 효 국악콘서트비 1,400만 원, 이성산성 무용제 900만 원, 전국 이성산성 무용경연대회 참가비 1,000만 원,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행사비 550만 원, 주니어연극제 참가비 820만 원,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하남 봄꽃 문화 축제 1,000만 원, 전국 미사강변가요제에 900만 원, 하남지역 사진 공모전 1,000만 원,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900만 원, 미사 뮤직 페스티벌 1,000만 원, 추계석전대제 2,000만 원, 기로연/경로잔치 400만 원, 하남시민을 위한 유교강좌 500만 원, 광주향교 이건 3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하남·광주 부담금 5:5 매칭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광주향교 전통문화체험비 300만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1,000만 원, 기타합주단 가을 정기연주회비 500만 원, 도예가 협회전 500만 원, 판소리보존회 정기공연비 800만 원, 하남청소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550만 원, 덕풍천 색소폰 주말연주회비 350만 원, 하남공예예술체험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의 속삭임 600만 원, 하남의 보물을 찾아 공연비 300만 원, 하남거리예술제 900만 원, 하남시민 화합의 공연문화 제등축제 1,890만 원, 고니축제비 900만 원, 나무고아원 힐링숲축제비 1,000만 원,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800만 원, 하남미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비 500만 원, 다문화예능예술단 공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4,000만 원, 딜쿠샤의 향기 행사비 1,000만 원, 문화예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초이동 줄타기 공연비 400만 원, 천현색소폰 일요일 연주회비 250만 원, 추억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행사비 400만 원, 어르신을 위한 무용 행사비 300만 원, 하남살고파 한 울타리 축제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지문인식기 및 단원평가비, 시립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 6억 8,282만 원, 정기연주회 운영비 1,300만 원, 행사실비 2,700만 원, 수시연주회 연주 및 수당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 및 행사실비 수당비 2,550만 원, 연습실 보수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운송비 180만 원, 미관광장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비 50억 원,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2022년 4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이고 당초 4회 분납을 2회 분납으로 진행하여 1억 8,640만 7,88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억 5,640만 원, 유지보수비 3억 4,0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사업비 74억 4,230만 3,000원과 대행수수료 2,208만 7,000원, 물품 구입비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적정성 검토 용역비 950만 원, 어르신 쉼터 정자 리모델링 3,000만 원, 덕풍동 다목적체육관 보수비 1억 원,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미사 공동주택의 증가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각종 소음 및 빛, 노후화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이전 및 신설이 타당한지, 이전한다면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지, 아니면 현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개선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및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에 2,000만 원,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비 4,118만 9,000원,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비 1억 6,200만 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비 1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 6억 7,600만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비 1,815만 8,000원, 하남시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비 970만 원, 하남위례길 시민걷기 대회비 576만 원, 미사한강 야구리그 사무장 배치비 3,900만 1,000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9,2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비 1억 512만 원, 여성축구대회 출전비 1,200만 원, 여성배구대회 출전비 800만 원,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출전 및 개최비 1,940만 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596만 원, 전국 단위 핸드볼 대회 출전비 776만 원, 도 단위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6,79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7,790만 원, 선수단 급여 및 훈련, 대회 참가비 19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비 및 보수비 2,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전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6,877만 8,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907만 2,000원,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2억 8,517만 7,000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7,710만 8,000원, 체육회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48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1억 5,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1,481만 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 1,670만 2,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비 6,105만 6,000원, 명절휴가비 238만 6,000원, 육상체육지도자 배치지원비 3,685만 9,000원, 장애인양궁장 운영물품 구입비 8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997만 8,000원,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출전비 1,013만 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2,182만 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 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사업비 1,035만 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 원, 체육행사 출전자 상해치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4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사업비 2억 6,904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 7,638만 원, 학교체육 육성사업 일환으로 볼링, 육상, 에어로빅, 검도, 배드민턴, G-스포츠클럽 추진비 1억 3,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5,998만 6,000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비 1,925만 8,000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8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3,190만 원이며, 90쪽에 있는 2023년 사업 지출은 내 고향 고골-춘궁동 작은 문화제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9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 11억 3,350만 6,000원입니다.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지원금 등 1억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안 19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재단이요?

임희도 위원 예, 문화재단.

박진희 위원 그건 나중에……

임희도 위원 나중에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건 나중에,

임희도 위원 나중에 질의드립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재단하고 도시공사 업무는 따로.

임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의 컴퓨터 구입비에 480만 원,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식으로 표현돼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건 체육회 컴퓨터가 노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해서 네 대를 바꿀 예정입니다.

임희도 위원 본체하고 모니터 교체하는 네 대에 480만 원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임희도 위원 타 부서 컴퓨터 관련해서 예산안 올라온 것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한 대당 79만 원에 구입이 다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시고 일괄 구매를 하시든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차례차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성산성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꾸준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성산성 발굴 있잖아요, 지금 한양대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15차, 16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략 몇 년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거의 20년 정도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성산성을 우리 하남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화 브랜드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성산성의 발굴조사를 한양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너무 느리지 않나. 우리가 우리 문화로 여러 가지 이성산성 축제라든지 재원도 굉장히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발굴하시는 한양대의 발굴조사단과 소통을 조금 해본 적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따로 용역사하고 소통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이성산성 발굴이 늦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문화재청에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어떤 액션을 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의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인 혹시나 협업이라든지 의사소통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국가 문화재청이나 한양대 등에 맡겨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정도 10년인데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를 가봤을 때도 이 속도면 앞으로도 10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하남의 문화 콘텐츠로 계속 이성산성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성산성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곳에 가게 되면 너무나 느리지 않나. 우리 시도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조금 더 요청한다거나 여러 루트로 해서 국가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진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333페이지에 보면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거지만 이성산성 문화축제에 다시 2억 245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2억 원이 배정됐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사업을 또 추진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이성산성 문화축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부분을 보면 정체성을 잃고 역사를 활용하는 축제가 아닌 대중음악축제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산성의 현장을 활용하고 유물이나 야간조명,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경기관광축제의 선정을 목표로 하고요.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도시재생축제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 기획을 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중음악축제는 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축제로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장에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오승철 위원 예전과 아마 사업비가 똑같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조금 다운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조금 다운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그런 축제에 2억 원이라는 돈이 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있잖아요. 평가위원회 명단 리스트를 부탁드리고요.

왜 전문가 자문료가 또 나가는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 행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굳이 전문가 자문료가 또 따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이성산성문화제에 대한 행사나 프로그램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인 행사축제 관련 교수님이나 상급기관 축제평가위원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하남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자문을 위해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지 않나, 평가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할 텐데 불필요하게 자문료를 들여서 중복지출이 되는 것 같은, 어차피 내용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아주 특출나게 뭔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확 튀어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하남시가 이성산성 축제를 기획하고 해 왔던, 코로나로 못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 중의 하나인데 또 불필요하게 자문료가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금년도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성산성축제하고 일반 대중문화축제하고 분리해서 저희의 문화역사 고유의 행사로 준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은 342페이지에 하남무용단(딜쿠샤의 향기)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딜쿠샤라는 건 3.1운동 독립선언을 할 때 외신보도를 최초로 한 외국인인 앨버트 테일러라는 분의 가옥이 있습니다. 그걸 주제로 해서 한국무용이나 발레, 댄스 등 융합예술 창작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은 345페이지 풍산동 멀티스포츠센터 하고 있잖아요. 위례복합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과정이 어떻게 됐고 안에 세부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첨단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5,000만 원인데요. 지금 툭 까놓고 말하면 종합운동장 부지를 구상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각종 어떤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현실적인 것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구상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이전과 신설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한다면 최적지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현재 부지가 10만 제곱미터 되는 부지입니다. 물론 수영장, 체육관 공간을 빼면 7만 제곱미터 정도 되겠지만 사실 이만한 부지가 하남시에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미사리가 규제 개혁이 풀린다면 거기가 가장 적절하지만, 그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신 게 전무하고 규제 개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운동장 이전에 대해 아직도 시민의 전체적인 찬반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것을 여기에서,

오승철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첨단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운동장 이전에 대해서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시민의 민원이 많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여론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이전에 찬성을 하거든요. 저도 체육인으로서 좀 더 좋은, 시민들이 스트레스받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절차와 기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런데 이 용역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오승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 개혁도, 지금 여러 가지로 그만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러니까 꼭 거기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용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있는 그 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도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용역 안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이나 기타,

오승철 위원 이번에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구장에 있는 잔디를 다 교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첨단화와 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이 운동장 이전이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용역을 하기에는……

이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도 전무하고 규제로 상당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역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 안에 이전만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현재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내용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사실.

오승철 위원 아직 첨단화 구상은 현재 종합운동장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80%에서 100%로 증액됐잖아요, 이번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이라든 게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어떤 거로 있는 거죠,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자료 확인 중)

오승철 위원 지금 준비 안 됐으면,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46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돌아가서요. 어르신 쉼터 정자 리모델링이 있는데 3,000만 원, 1식인데요.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덕풍동 다목적체육관 옆에 보면 휴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입니다.

오승철 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검단산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5,500만 원, 1식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검단산 관광안내소는 현재 실외는 저희가 방범창하고 방범문하고 밖을 개선해야 하는 건 어느 정도 했는데요, 실내는 손을 못 댄 상태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실내 공간에 곰팡이가 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간 배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광안내소에 들어왔을 때 어떤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공간 배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정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홍보물품 구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현재 내부 상태 사진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하남 색소폰 주말연주회 3,500만 원, 1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보시면 또 하남천현색소폰이라고 해서 2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색소폰에 대한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40페이지나 342페이지나 같은 색소폰 연주회인데 덕풍천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5년 이상을 매주 토요일에 덕풍3교 밑에서 정기적으로 연주하는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책정된 342페이지의 색소폰은 천현동 색소폰협회에서 덕풍천변, 미사공원, 요양원 등 원도심, 신도심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문 공연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덕풍 색소폰하고 천현동 색소폰 연주회는 약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같은 색소폰 연주회인데 덕풍천 밑의 장소는 같지만 참여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정혜영 위원 그러면 다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천현동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색소폰 연주회의 회원들이 건의하고 제안해서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지금 제가 또 생각하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건의도 했고 또 신청도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정혜영 위원 그렇게 해서. 건의하고 신청해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또 비슷한 내용으로 예를 들면 천현동, 덕풍동, 신장동 이렇게 해서 동마다 만약에 요청한다면, 그때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래서 저희가 행사 목적이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겠지만 통합 형식으로 운영하고 사업목적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내년 6월에서 7월에 정책기획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과년도 사업의 평가 근거로 해서 과감하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고 또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시키고 또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내실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마다 올려서 이걸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이걸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이해가 한꺼번에 될 수 있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가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운동 갈 때마다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좋았습니다. 내용이나 의도가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지하고 동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은 343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보시면 정기연주회가 2회로 650만 원 책정해서 1,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도에는 400만 원씩 4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이걸 횟수를 늘리지 말고 줄여서 내실 있게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2회로 하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400만 원이어야 맞는데 650만 원으로 2회라고 하면 오히려 증액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단원이 3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가된 비용이 더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정기연주회 연주회비가 650만 원에 연 2회 연주인데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400만 원에 4회를 연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횟수로 따지자면 회당 250만 원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 2회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로 보면 오히려 250만 원이 증액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수시연주회비가 전년도에는 18만 원에 10회였는데 회당 1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

정혜영 위원 그럼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연주회가 증액됐다면 개인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증액된 공연의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수시연주회는 저희가 각종 시청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연주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혜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4페이지 시립합창단 연습실 보수공사 2,200만 원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현재 시립합창단 연습실 내부에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공간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시다면 연습실 현재 상태에 대한 사진을 금일 중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내일까지 현재 연습실 상태에 대한 사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은 3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개최,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본 결과 전체적인 건 놔두더라도 시장기하고 의장기에 대한, 물론 내용이나 종목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행사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의장기 체육대회는 지금 5개 종목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종목별이나 시장기 같은 경우는 25개 종목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제 질의는 끝났고요.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감사합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부서 중 하나가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와 체육이 분리되면서 사실은 문화와 관련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지금 보조금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단순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화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챙기시면서 문화재단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게 중복지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중복수혜 때문에 수혜받는 분들은 자꾸 수혜를 받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예 소외가 되신 분들은 “우리는 아예 시민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게 우리가 문화적인 것들도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몇 프로를 지원하겠다는 없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 100%를 원했는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갑자기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60% 말씀하시다가 80%가 됐었고 이번에 100%로 지원을 다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100%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개방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기본 용역, 사실 제목 자체가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목과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약간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업지시가 기초적으로 나와 있다면 저희가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현 위치에 있을 시에 지금 있는 민원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다면, 제목 자체가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기본 용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글씨만 보고 이해를 할 때는 ‘이전을 하는구나. 이전을 해서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는구나’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어떠한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섣불리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을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점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들을 제목으로 잡으셨으면 저희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이 제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업지시와 관련된 기본 안이 있다면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 관련되어서 사실 이성산성, 동사지, 선법사 그리고 남한산성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잘 정리해서 콘텐츠화해야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이성산성 문화축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역사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꼭 들어야 하고, 고증을 받은 상태에서 역사와 관련된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박사들이나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컴플레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부각시켜서 축제의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전문가의 의견뿐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영구 프로젝트나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그 역사성의 문헌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문헌의 고증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축제에 가미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증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철저히 받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330페이지의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이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재작년에 선정되었다가 작년에 취소되었다가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이번에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켜가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성산성 축제를 조금 더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려면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 개발해서 저희 시의 비용이 아닌 문화재청의 비용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것들을 계속, 사실은 공모사업을 오늘 갑자기 준비해서 6개월 안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의 기간을 가지고 그 1년 동안 공모를 어떻게 할지 콘텐츠를 정하고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무언가 실적을 쌓아서 우리 시가 이만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사실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복원사업들은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활용사업으로 본다면 사실 선법사가 해당될 것이고 동사지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것들이 저희가 4년, 5년 지나가면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야행축제라는 4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지원되는 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프로젝트로 본다면 나중에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 할 텐데요. 아시겠지만 경기권 같은 경우는 화성이 야행축제를 하고 있고 양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남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제가 남한산성이었어요. 남한산성은 사실 성남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남도 포함되고 광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를 누가 먼저 우리의 특성화에 맞춰서 우리 것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문화재청과 관련된 사업들과 이성산성 복원과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또 찾아가는 공연들이 있고요. 재단에서 하고 있는 또 찾아가는 공연 사업들이 있고 또 버스킹을 확대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 보면 시립합창단에도 찾아가는 공연들이 있고 기획공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이 사실 죄송한데 포화상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관객 확보가 되는 곳에 가서 공연하려는 공연자들이 많다 보니 가는 곳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수혜를 받는 분들은 계속 중복수혜를 받고,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모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장소를 서로 조금만 조율하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조금 더 보편화하게 시민들께 전체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재단과 우리 과가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례로 미사의 어느 아파트단지 경로당의 경우는 “이제 여기는 그만 왔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연이 오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리자면 재단과 시립합창단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올해 몇 개 받았죠,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작년에는 31회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37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37개가 사실은 미리 어느 정도 픽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르가 사실은 사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사실은 사전에 장소 정도는 미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복합해서 한다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약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분명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연의 질과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공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생활문화와 전문 문화예술인들을 구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렇게 계속 돈을 줄 수 없으니,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것들을 구분해야 하잖아요, 전문예술인 단체와 동아리 단체. 이걸 구별을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오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냥 조기축구 하면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짜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걸 구분을 하셔서 동아리인지, 배워서 하시는 시니어 단체인지 아니면 예술인 단체인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던 대로 계속 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3.1절과 관련된 공연이라고, 아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딜쿠샤의 향기. 이거 어디에서 주최하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무용협회에서.

박진희 위원 무용협회. 하남무용단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

박진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세부설명서에도 어디서 주최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만약에 하남무용단에서 하는 거라면 제목을 바꿔서 콘텐츠를 바꾼 거지 신규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가을을 하는 무슨 공연이었는데 그걸 제목을 바꾼 거라고 저는, 만약에 이게 하남무용단 거라고 하면 제목을 바꾼 건데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공연이 있는데 중복으로 여기를 또 주나?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지 정도는 세부내역에 주셔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다 신규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이고 이름이 다 바뀌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제목이 바뀐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 저희가 다 삭감하겠다고 하면 이거 그냥 하던 것도 삭감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남의 아리랑을 울리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도 마찬가지 하남살고파 한 울타리 축제, 이것도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제목이 바뀐 건지 신규사업인 건지 새로 올라온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동아리인지 문화단체인지 나눠달라고 말씀드린 건 이게 잘못하면 한 단체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실적을 또 3년 쌓으셔서 고유번호증만 만들어서 시에 예산을 다시 올리면 그분들끼리는 사실은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더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단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하는데 다 신규사업, 신규사업, 누가 하는지는 모르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신규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세부안을 다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저희는 신규사업이면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시립합창단의 경우도 이번 예산에 조금 더 공연이 여러 가지 종류로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외부공연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획력을 발휘해서 여기서 공연을 따 와서 돈을 받고 다른 데 가서 우리 시를 알리고 더 좋은 공연을 알릴 수 있도록 그 자체 내에서 뭔가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따 올 생각을 많이 해야지 저희 시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시도 알리고 시립합창단도 알리고.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을 풀어주고선 또 비슷한 유형의 공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찾아가는 공연들 횟수와 수시연주회 횟수, 기획공연 횟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을 주시고, 이제 가능하다면 시립합창단 자체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에 경기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대회에 혹시 직접 함께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2년을 꾸준히 준비해서 지역의 정말 특성화된 것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해마다 같은 예산을, 속된 말로 그냥 던져주고 상을 타든지 말든지 이렇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사실 안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잘한 어떤 행사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확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토하면서 미비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의 질이나 완성도가 떨어졌다면 이걸 그냥 지속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폐지하고, 어떤 가치가 높은 사업성이 높고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봐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이성산성과 관련된 축제를 역사성과 저희 정체성을 찾겠다고 하셨으면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저희에게는 포인트예요. 핵심포인트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민속예술제거든요. 우리 하남시에서 꾸준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던 향토문화재를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같이 저희가 복원하고 계승하지 않는다면 역사성 있는 문화축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셔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우리도 우리의 향토문화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계승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의 역사성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 교산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계속 저희 지역만 가지고 있는 민속적인 그런 향토문화재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그냥 다 사장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산에 있는 양궁장 관련되어서 저희가 저번 추경 때 시설보수비 국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요. 지금 예산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부지는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조사된 지역이 타당한지, 실질적으로 양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아니면 코치, 스태프 그리고 활이라는 종류여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해서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올해 다 쓰지 않아도 내년에 계속 이월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서 그 외에 그다음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과 연결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임명이 되셨으면 오늘 예산안 심의 때 한 번쯤 나오셔야 하는 거 아닌지. 그런데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연구 대표님은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나오셨고 이번 예산 심의 때도 계속 자리에 배석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가 끝나고 확인하셔서 답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정말 문화의 불모지다. 어떤 정체성이 없고 역사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는 그런 행사성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하남시의 문화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세워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특히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공연의 문화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내시고 또 1년간 갖고자 하는 기획공연이라든가 지역별 맞춤형 공연들, 찾아가는 공연들이 있으면 그 공연들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콘셉트를 갖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어떤 지역문화예술인 단체라든가 그때그때 민원에 의한 공연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문화정책과가 별도로 만들어지면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하시고 지역에 맞는, 권역별로 어떤 공연이 맞을 것인지 또 우리 하남시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 시민들,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오승철 위원님, 정혜영 위원님, 임희도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한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산성문화제가 2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비에서 그것만 빠졌고 나머지 이성산성문화제에 그대로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으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문화제로 역사성을 갖고 가고 별도로 공연은 뮤직 페스티벌 또 2억 원 편성해서 이건 문화공연으로 가자, 이렇게 나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산성 문화축제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성의 토대를 주제로 가지고 진행해야지만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역사성, 정체성을 잃고 대중음악화가 돼서 축제가 되어 버리니까 아예 경기관광공사에서 책정을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개청사 이래 이성산성 축제를 계속했기 때문에 전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이렇게 사장시킬 수는 없고, 현재 인정 못 받는 하남의 역사에 대한 문화축제를 지금처럼 그냥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하남시만의 특성이 있는 역사문화축제인 이성산성문화제로 재탄생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성산성문화제가 기존의 축제성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문화제 사업으로 바꿔야만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목적보다도 우리가 이성산성문화제, 아까 불모지라고 했잖아요. 하남시에 맞는 축제, 정말 문화제이든 뭔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성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문화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공연이 없으니까 뮤직 페스티벌을 예산 2억 원 해서 이 공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2개를 분리했으면 정확하게 이 행사성을 어떻게 분리했는지, 그리고 이성산성문화제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이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뮤직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남시에?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 건 호수공원도 가능하고요, 조정경기장의 규모로 봤을 때 개활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해도 시민들이 충분히 관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미사호수공원하고 종합운동장, 유니온타워 이 세 곳 이외에는 시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곳 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2억 원짜리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주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게 조건이 다 맞아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호수공원에서 2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5,000명 정도 해서 공연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상하기에 500명 이상 예상되면 어렵다 그러면 2억 원을 편성할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협소한 유니온타워나 호수공원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조정경기장 내에 공원이 상당히 개활지가 넓지 않습니까. 올해도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했지만, 물론 그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잔디구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또 경정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을 위한 공연일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주말에 상당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잖아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일부 외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확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이성산성문화제는 어떤 계획성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가겠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뮤직 페스티벌은 어느 장소로 하고 참가 예상 인원은 얼마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주차 또 등등 안전 문제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됐을 때 2억 원 상당의 뮤직 페스티벌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단 2억 원을 예상해서 뮤직 페스티벌을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만 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운동장이 민원에 의해서 보조구장 같은 경우 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체육인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그럼 이걸 몇 년 잡아서 이전할 것인지. 이 기본계획 구상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곳에 첨단화 사업을 해서 우리가 하남시에서 이 부지를 다른 데에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첨단화 사업을 구상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전 후 첨단화 구상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전시켜서 첨단화 사업을 바로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알겠어요. 첨단화 구상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이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선동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 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 2, 3년 정도 소요되면 언제 운동장이 확보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계획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용역 과업지시서 내에 다 포함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건 선동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선동체육시설의 계획수립을 2023년도 상반기 정도에 하고 그것에 의한, 만약에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떤 확정 장소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 축구장이나 기타 시설,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선동체육시설을 지금 재개편해서 재배치부터 해서 현재 축구장하고 야구장만 있지만, 저희가 양평 수변에 있는 체육시설 공원처럼 축구장부터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농구, 이런 시설을 거기에 재배치해서 사용하면 종합운동장 이전을 만약에 한다고 위치와 장소가 나온다면 이 용역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타당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전에 대한 필요성,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구상하셔서 그 안이 수립되면 첨단화를 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계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박진희 부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기연주회를 두 번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연주회나 정기연주회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전반기 때 정기연주회를 한 번 하고 그리고 후반기 때는 연말이고 하니 기획공연으로 해서, 65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좋아요. 기획공연을 해서 시민들에게, 연말에 공연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색소폰 공연이 두 건 있잖아요. 두 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사업이면 오히려 편성목에 색소폰 공연 5회 곱하기 단가 얼마, 그렇게 표시해서 한 번에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왜 분리해서 동일한 사업인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지. 또 민원성의 사업이라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색소폰협회에서 일괄 관리해서 몇 회 공연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동호인들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교통정리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알겠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개방에 6개 학교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가 아니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학교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팀장님들께도 같이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렇지 않아도 2월 14일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해서 저도 참석을 하겠지만 7개 학교와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지금 1개 학교를 추가로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감 예산 중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4,000만 원, 4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생활체육교실 450만 원 정도가 다 삭감됐는데요.

○위원장 정병용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4,000만 원이고요, 450만 원은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정병용 본 위원이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관련된 내용은 아마도 생활체육 종목 단체 사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예산 관련해서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부터 해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삭감됐다면 과연 이 생활체육 종목 관계자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는 종목별 단체장님들의 워크숍 일환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엊그저께 진행했던 사업인데 사실 자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체육단체 야유회 형식으로 소비성 예산이 진행돼 버리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450만 원을 삭감한 상태인데 이건 다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은 450만 원,

○위원장 정병용 생활체육교실은 4,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4,000만 원인가요.

○위원장 정병용 각 종목별로 요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남시 체육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450만 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책정이 안 된 사항은 모집인원에 미달해서 개최가 자꾸 취소되기도 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결여된다고 판단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000만 원하고 450만 원하고 다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대행사업하고 문화재단 예산안은 정회 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어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2023년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에서 6쪽입니다. 수입·지출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예산규모는 2022년에 대비해 9억 1,586만 4,000원으로 12.96% 증액한 79억 8,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4,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9,000만 원, 위탁관리비 6,200만 원, 공연전시비 3억 6,300만 원, 역사박물관 공연전시비 1억 2,000만 원, 시설비 등 1억 500만 원 등이 중요하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8에서 9쪽입니다. 세입내용은 시설물 사용 대관료 수익 9,432만 원, 공연장 입장료 수익 3억 5,500만 원, 출연금 68억 8,32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평가급, 국내여비 등 9,979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비 410만 원이 증액된 1,0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 등 9,06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초화류 식재, 전시장, 공연장 소모품 구입, 무대시설 자재구입비 등 7,6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단 전략 및 성과관리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 및 전산·통신, 무대시설장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2억 3,6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행사,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콘텐츠 활성화 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문화활동 아카데미, 하남인형극장 등 행사·홍보비 1억 4,935만 원과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비 10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연전시비 및 홍보비 13억 8,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하남역사박물관 지출 예산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장품 관리·수집, 전시실 운영, 실감관 운영 등을 사업으로 4억 4,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건물 시설 개선비 및 수선비 1,000만 원, 전시회 개최 및 개관기념일 행사운영비 등 사업비로 1,700만 원을, 전시해설사 등 실비보상비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설전 백제실 개편 및 하남역사 및 지역문화특별 기획전 사업비로 2억 원과 발굴조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로비 옥상 방수공사 등 8개 사업 시설비로 1억 3,959만 4,000원을, 공기구비품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4,8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남역사박물관 유물 소장품 구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하남문화재단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어서 도시공사 대행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어서 2023년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시설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 위탁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 수수료 2,208만 7,000원을 제외한 1억 7,939만 1,000원이 감액된 74억 4,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공무직 9명을 감안하여 인건비 8억여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8억 1,461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3,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774만 원이 증액된 8억 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 9,013만 원이 감액된 2억 5,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급 및 성과금 등 2,80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에서 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9,806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 용역비 천연잔디 관리공사비 등 지급수수료 5,033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위탁 및 안전관리자 교육훈련비 608만 원이 감액된 3,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 1,560만 원이 감액된 7,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야간급식비,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비 1,92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기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1,77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차량·선박 유지관리비 1,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계, 전기, 음향 설비 등 시설유지비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조명 정비비 등 1억 9,077만 원이 증액된 5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동력비 8,48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4대 건강보험료 부담금 3억 1,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시설 및 선동둔치 체육시설 위탁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먼저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 재단 전략 및 성과관리 수립 기초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 전략 성과관리 수립기초연구를 진행하는 이유하고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위원장님, 지금 이 재단사업하고 도시공사사업의 세부적인 거는 재단대표가 대신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희도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정병용 이연구 대표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안녕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 신임대표 이연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임희도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재단 전략 및 성과관리 수립 기초연구에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은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에 관련된 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작성되고 올라왔던 거에 대해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15년 됐고 작은 조직에서 큰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을 잘 쌓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그런 작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공부를 해 봤더니 향후 한 4∼5년 전부터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답변드리면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대행을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기획과 계획 그다음에 결론을 먼저 내부에서 충분히 결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로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 연구용역 했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네트워크 연구용역 1,762만 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마쳤고 거기에 따라 후속계획에 대해 의회에 심의를 올렸다가 삭감이 된 이후에는 그다음에 대한 액션은 사실상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요. 재단에 막 부임을 하셔서 어떤 업무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이런 용역부터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적인 부분에서 많은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신임대표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저도 공기업에 서 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하기로는 피드백 작업을 많이 안 했던 게 제가 봐 왔던 재단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평가에 관련한 것도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재단 전략 및 성과관리 수립의 부분에 대한 계획서하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우리 문화재단만의 현재 계획서 같은 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이게 신규사업이라 과업 보고서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계획서부터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제 역할로서의 기초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로 예산안 14페이지에 있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연구용역을 마친 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 그 교육 프로세스를 정하고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기획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부터 들어왔고 그다음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계획서부터 먼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충분히 의회와 논의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한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니면 혹은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었던, 보완을 하고 싶었던 것을 기획해서 연구용역 발주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본 위원이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감사합니다.

임희도 위원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에 직원체육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한 해 평균 직원 몇 명을 혹시 채용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21년도에 4명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말에 본부장 채용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4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자라 그러죠? 지원자는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과거는 제가 판단이 안 되고 이번에 본부장 채용하는 데에는 한 10배수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해 평균 4명의 신규채용자가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5배수 혹은 10배수로 한다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지원자를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온라인 접수로 바꾼다라고, 위탁용역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만약에 밖에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보니 아마 이게 형평성과 투명성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 위탁대행을 맡긴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상을 모집한다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결과, 접수에 대한 부분을 집계하는 거에 대한 편함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대행을 맡긴다고 하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대표님, 오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출 총괄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금액이 68억 원으로 약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오시고 지금 문화재단의 수익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8대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었었어요. 지금 10억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기존의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공연의 시민들의 만족도와 아무리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수익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봐도 2억 원, 3억 얼마였었나요,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되게 안 좋고 우리가 문화에 대해 당연히 시민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좋은 문화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정말 의무지만 한편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문화공연에 관련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홍보비도 지금 되게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사업비도 대략 3억 6,000만 원 정도인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총괄표를 보면 홍보비가 132% 증액, 6페이지에도 공연전시홍보비 150% 증액, 우리 공연전시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35%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께서 불만족스럽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우선 시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웃음을 짓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문화체육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억 원 정도 금액을 증액했는데 공연비 예산은 3억 원이 증액됐고 나머지는 홍보비인데요. 3억 원이 증액이 안 되고 다른 곳에 썼을 때 그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동안 문화재단이 하남시민이 가서 공연하는 곳으로,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전락되어 있는 형태에서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면 어떨까. 시민이 보고 싶은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불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체육인이 점유하고 체육인만 즐기는 체육시설처럼 문화예술회관이 예술인들만 공연하는 공간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 이후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보고 싶은 공연을 많이 하는 회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예술회관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회관과 박물관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한 작품의 홍보보다는 우리 재단의 홍보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재단의 홍보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보고 싶은 공연을 많이 하는 재단이 된다면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거 같긴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연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공연일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어떤 단체나 그분들을 위한 공연인가라는, 솔직히 본 위원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앞으로의 경기라든지, 긴축 재정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하남시 재정이라든지 하남시가 또 지출해야 될 돈들이 되게 많이, 앞으로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대응 법적인 문제라든지 긴축해야 될 예산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공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거는 좋은 뜻에서는 좋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새로 오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기대를 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심적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굳이, 현재 증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다는 말 전해 드리고 싶고요. 대표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안 된다면 어떻게 혹시, 증액이 되면 좋겠고 이거는 결론이지만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일단 그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하고 나서 너무 적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때만 말씀드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그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단이 09년도에 발족을 하고 그 당시 공연예산만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6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는데 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줄었던. 그리고 그 당시 공연과 전시만 했던 시절에 7억 원이었고 지금은 공연과 전시와 교육과 그 외 생활예술 사업도 하는데 6억 6,000만 원인. 최고조에 달했을 때인 2019년도에는 무려 13억 원까지 올라갔던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하락했던.

일단 그거 한번 알아주시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된다고 한다면, 22년도, 21년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공연 예산 6억 원으로 편수로 28편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당 이삼천만 원짜리 공연을 했다는 것인데 공연의 질은 곧 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편수를 줄여서 질을 향상하고. 그리고 아까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아마추어와 전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직원들과 머리 맞대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대표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같은데 많이 현황파악이 되신 거 같아서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은 연말이다 보니 남은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시고 나서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고퀄리티의 공연을 하남에 유치해 주셨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 우리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단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은 정말 괜찮은 공연을 조금 더 저희 시의 예산을 줄이면서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고퀄리티의 질적인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전문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직원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전에 박진희 위원님이 언급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남시라는 지리적 여건이 서울의 외곽이고 경기도의 소도시로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얘기할 때 하남시가 고향의 냄새가 나는 도시이면서 서울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어른들은 착각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천호동도 굉장히 먼 곳이라고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거기 나가는 거리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리보다 훨씬 멀다는 거를 인지해 주신다 그러면,

박진희 위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그걸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남시에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거리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간과, 워크숍과, 역량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자금이 적고 조직이 작을수록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그 역량을 강화해서 적은 비용으로 고퀄리티를 갖고 온다는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 자리에 제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기획사와, 많은 학교와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직원 역량강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야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과 문화예술의 경영이나, 기획이나, 역사나, 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종사자들은 2∼3년을 앞서가야 되고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빨리 그 내용을 찾지 않으면, 팩트를 찾지 않으면 사실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 중의 하나예요.

저희도 4년 임기가 있고 우리 대표님도 임기가 있지만 직원들은 어찌됐든 여기 하남의 문화를 지켜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 대비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역량강화와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과정이나 기초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재단이 명확하게 가야 할 방향이 있어야 그다음이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5년에 한 번씩 각자 지자체에서 저희 지차체에 대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법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문화적인 것들이나 거버넌스라든지 아니면 생활문화와 전문예술인과 아니면 문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5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텐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 하남시에 문화정책과가 따로 분리돼서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사업이 있고, 문화자원활동가 사업이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문화예술교육으로 딴짓, 탐색! 직업으로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이게 다 지금 보니까 기초 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문화예술기획자를 키워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문화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수료하고 이 체험을 마친 분들이 하남에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 일자리경제과와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강사풀을 조금 조성해서 우리 시에서 무언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리는 프로그램들을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질의 감사드리고요, 마침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우선은 아까 거리로 나온 예술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형태도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같이 결합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 예술제도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개발하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 그분들의 제안을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작품전시 큐레이팅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킨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작품을 선정하고 본인들이 전시를 하는, 일종의 시범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올해 하고 있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와 연결할 수 있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아니면 환경정책과라든지, 자원순환과라든지, 보건정책과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한다면 하남에서 저희가 일자리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충분히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새일센터라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 여성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한다면 경력단절 여성들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곳이 종로 여성일자리인력센터라든지, 아니면 성북구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지자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연의 질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컨디션 자체가 금액적인 부분들이 많이 상승되었던 것들 때문에도 있겠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시설이라든지,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저희가 행감 때도 현장을 함께 가서 보았지만 이번에 또 본회의장에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재단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 이런 것들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전성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안전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전적인 문제, 노후화된 설비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무대를 바꾸는 자체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크게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일반인들은 들 수밖에 없어요. 안전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뽑으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신다면 저희도 안전에 대한 것들은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과 담당팀장님들께서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셔서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대표님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개 신규사업 내용들의 대상이 시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님도 쭉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혹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우선은 저희 재단 회원, 어저께 새벽에 16강 응원전을 했을 때 거리에 현수막 열 장만 붙이고 나머지는 SNS로 연락을 취해서 새벽 4시에 한 400명의 시민들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런 여론을 반영하면서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대부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참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대표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놨는데 질의를 못 했네요.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항상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함께하지만 시민들과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거, 예산 설명서 7페이지에 문화정책 대담 관련돼서는 예술인과 단체, 시민, 유관기관 종사자분들과 함께 문화정책이나, 수립이나 의견을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요. 어떤 목소리를 같이 함께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3페이지 예산설명서 보면 우리 자동차 신규 구입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구입이 아니고 임차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떤 차량이죠? 2대인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저공해 차량이고요. 하나는 소형차고 하나는 승합차입니다.

오승철 위원 차명이 뭐, 전기차인지 아니면 뭔지, 소형?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차종이요?

오승철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차종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소형차와 승합차로 나눠 놓고 저공해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공해 차량이 전기차라든지 소형, 가솔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가솔린.

오승철 위원 임대를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초기 예산입니다.

오승철 위원 초기 예산이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오승철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연 1,000만 원씩 증액이 된다면 소형차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연 1,000만 원, 4년이면 4,000만 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승철 위원 연 1,000만 원 잡혀 있으면 2년만 해도, 1년 반만 타도 벌써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값이 나올 텐데. 연 1,000만 원 정도의 소형차가 아닌 거 같은데요? 리스라든지 렌트를 하게 되면 대형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이 소형차는 아마 전기차를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두 부분 뭔지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공연저작권사용료를 보면 2022년도에 35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저작료로 지금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저작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사회적으로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저작료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폭넓은 공연을 하게 되면 저작료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건데 22년도 저작료 지급현황을 봤을 때는 35만 원이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반대로 너무 작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될 거 같고요.

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으로 딴짓, 탐색! 직업으로서의 문화,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탐색! 직업으로서의 문화는 이건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1,0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서 오류인 거 같고요. 이 2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강사 인건비, 실습 인건비 차원입니다. 이게 이제 시민대상으로 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잠깐 설명드리면 탐색! 직업문화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서 올릴 때의 내용과 실행이 약간 바뀔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관련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예를 들면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그다음에 의상디자이너, 안무, 연출 이런 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좀 디테일하고 재미를 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부기명 그대로 두고 예산설명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그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현실적인 예산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오승철 위원 9페이지에 위플레이하남 계속사업 문화의 거리에 거리극 공연 잡혔잖아요, 3,000만 원. 이 부분도 세부 행사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연차보고서를 발행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화소식지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청에서도 청정하남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섞인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거든요.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 쪽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책자로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분들은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폐기가 되고, 청정하남도 마찬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발간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 저는 이 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보내준 거부터, 소식지는 과거형인 거잖아요. 오히려 이 8,000만 원 예산을 더 좋은 공연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소식지 같은 것들은 과거형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미래도 담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계속 논의됐던 하남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우리 계간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철 위원 여기 어딘가 제가 본 거 같은데 사이버로 뭐 하려고 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e북…… 갑자기 보이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실 거라 말씀을 하시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이 될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우선 꼼꼼히 챙기고 계획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 역량강화 교육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 없었던 거 같아요. 참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경영파트면 경영파트 아니면 기획파트, 홍보파트, 기술파트에서도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재단이 다른 타 지자체에 가면 이 문화예술회관들이 잘돼 있는 시설들이 많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곳들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저희 시도 이제는 좀 문화예술회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부분들, 환경 개선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아까 오승철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강사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2대를 임차하시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대 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저희 회관 안에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2대가 있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위원장 정병용 지금 일반공기업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전체 대수에 대해서 5%인가 설치를 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아마 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사실 2대로 운영하기는 너무 어렵다. 우리 직원분들이 2대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그런데 아마 재단에 있는 충전기는 고속충전기라서 관공서에 있는 충전소랑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고속충전기하고 저속이 있는데 이 고속충전기는 지금 2대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충전을 하기 때문에, 혹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찾는데 우리 직원들이 급하게 충전을 하다 보면 시민들은 전혀 전기 충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인근에도 충전할 만한 곳이 없어요.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육사업들 올라온 것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배울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가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연 계획부터 해서 실행까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몇 군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정책사업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조명이면 조명, 음향이면 음향 직접 컨트롤하면서, 본인들이 기획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 단체에서도 그런 기획력을 같이 좀 배워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야지 너무 하나하나 콘텐츠만 갖고 가다 보면,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다 보면 1년 내내 교육만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층에 맞게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교육프로그램을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비에 지금 기념품 제작비가 있어요. 기념품 제작비는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념품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

○위원장 정병용 200만 원 기념품 구입비, 책자는 23페이지이고요. 전시장의 자원봉사자들 주기 위한 기념품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설명서 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병용 설명서는 10페이지고요. 책자는 23페이지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잠시만…… 직원들이 찾는 중에 제가, 거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설문참여자 독려를 위한 기념품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설문참여자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위원장 정병용 여기에는 교육, 전시사업 참여자 및 설문 참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 전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준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참여자 및 설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홍보 자원봉사자 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맞는지 아니면 전시관에 오신 분들이 설문조사에 임했을 때 이 기념품을 주고자 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오타인 거 같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니까 설문참여자들에게 주기위한 기념품이라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 기념품은 어떤 걸 말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0만 원이라는 그것도 한번, 몇 개에 얼마씩 제작을 하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가지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구입한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만든 건 무선충전기를 증정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충전기 말씀하신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예.

○위원장 정병용 요즘 충전기 같은 경우 기념품으로 받다 보면 잔고장이 심하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받아놓고도 집에서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념품을 1개를 하더라도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문화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문화소식지 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청정하남도 시민들에게 책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문화소식지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문화인들의 인터뷰라든가 문화행사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월간 나갈 때 그런 데 수록을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식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남시하고, 어차피 하남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가는 부분들이라 여기에도 같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게 하남시에 보면 사거리에 다 그늘막이 있어요. 저희가 벽에 붙여놓고 그럴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는 LED로 해가지고 충전기, 거기서 직접 불빛이 나오게 해가지고 전광판을 이용하더라고요. 거기다 하남시의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전혀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활용하시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사거리예요. 사거리를 지나가면 대부분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책자보다도 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어서 그곳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하남시의 문화가 어떻게 변해간다, 어떤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현재 시청역 사거리에 LED타워가 하나 생겨서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도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막을 활용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완성이 돼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할 텐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드웨어가 완성이 된 후의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부분들은 하나의 콘텐츠가 나왔을 때 홍보하는 거고, 이 문화소식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정하남지 안에 저희 문화소식지란을 3면이든, 4면이든 확보를 하셔가지고 집중분석해서 좋은 내용들이, 문화정책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부족할 경우는 우리가 문화사업이 늘어나고 또 문화정책 사업이 다시 새로운 게 발굴되면 그때 가서 문화소식지를 만들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연구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예산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 대행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예산설명서 5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에서 운동장, 선동구장 제초작업 시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선동구장이 지금 잡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여기가 아시겠지만 농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뿌리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으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올겨울에, 좀 더 추워지기 전에라든지 마사토작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야구장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지금 제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확인한 결과, 따로 형상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1m 정도의 60전 이하 정도의 객토는 가능하다고 해서, 마사토를 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말씀하시는 어떤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처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추워지기 전에 올겨울이라든지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마사토로 야구장과 축구장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풋살장 조성공사에 2개 면을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보조경기장하고 미사 상가지역하고 공간적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 있는 데.

○위원장 정병용 예.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부분이 풋살경기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규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축구인들이 풋살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는 않지만 청소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두 면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쪽 면이 족구장으로 사용하려다가 못 했던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축구 경기 때문에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또 가깝게 접해있다 보니까 민원 소지가 있다 보니 공사를 하실 때 충분히 벽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우리 수영장 50m 신축하고 나서 대기실이 없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관람하는 게 예전 수영장에는 유리관으로 되어있는 관람석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난간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난간을 좀 시설 보완해서 의자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구조적인 부분이나 어떤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가림막을 쳐서라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노출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부분은 현장 가보셔서 안전문제가 있다면 절대 안 되지만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에 여름철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자녀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데 휴식 공간이 한쪽 면에만 가림막이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반대편에, 한쪽 면에 더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그늘막이 하나 더 들어서게끔 그 부분도 개선공사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확인하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여성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1,622억 2,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19% 증액된 273억 2,8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기금 포함 국비는 845억 9,567만 1,000원, 도비는 430억 755만 4,000원, 시비는 346억 2,4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는 아동학대 대응업무, 아동수당 대상자 증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금, 시설 추가설치, 아동친화도시 등 전년 대비 20억 4,604만 원이 증액된 353억 7,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에 1억 9,280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8,561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918만 2,000원, 입양비용 지원금으로 1,080만 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 심리정서 치료비 440만 원, 아동수당 지원으로 271억 8,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1월 말 현재 2만 2,770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으로 결식우려, 취학·미취학 아동 880명을 대상으로 20억 2,560만 원을 편성하고 결식아동급식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1억 6,228만 8,000원, 가정위탁 및 그룹홈 아동에 대해서 퇴소 및 보호종결 시 자립정착금으로 1억 2,000만 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1,12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5,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적성 찾아주기 사업비로 1,0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등 신속한 초기대응과 아동보호 사례관리를 위해서 아동학대 대응 사업비 1,510만 원, 사례관리 지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450만 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비 240만 원과 입양축하금으로 1,000만 원, 전문가정위탁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관리로 전년도 대비 13억 9,850만 4,000원이 증가된 47억 4,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3,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3,945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5,760만 원, 지역아동 돌봄교사 지원으로 1억 8,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2,15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4,830만 원,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사업으로 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 지원으로 4,000만 원, 기능보강비 지원으로 1,4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인건비가 2023년부터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시설 그룹홈 안나의집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3,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룹홈 아동들의 문화학습 지원비로 4,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그룹홈 기능보강비로 2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 그룹홈 입소 아동은 7명이며 종사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6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틈새인력지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추가 인건비 4,463만 2,000원 그리고 국비 내시에 따라서 운영비 1억 800만 원, 시비 추가운영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3,000만 원, 어린이놀이터 6개소 관리에 따른 운영비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감일공공복합청사 SOC 사업 일환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위례복합체육시설 SOC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타운 SOC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지원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지원입니다. 다문화, 저녁돌봄을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특수목적형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1,488만 원을 편성하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해서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학교 간 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돌봄교사 인건비 1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국비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인력 틈새서비스 사업에 11개소, 11명의 인건비 지원으로 1억 8,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 책무가 됨에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와 운영비 2억 3,7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보조 지원으로 37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00만 원, 학대피해아동의 부식비, 피복비, 위기아동 관리수당 지원에 2,64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아동문화체험 행사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 예산으로 2,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연합 활동에 네 꿈을 펼쳐라 체험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입니다. 보육분야는 1,169억 8,8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229억 7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활성화지원, 0세반 운영비 지원, 영아수당, 영아반 보조교사, 장애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와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 등 신규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개원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80인을 초과한 9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23년도에는 추가로 4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에 123억 5,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비로 4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보육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31만 5,000원,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3,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지원된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로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억 292만 7,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3억 4,848만 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로 7억 5,880만 8,000원, 0세반 보육제도 운영사업으로 5억 7,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영아 표준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3억 5,700만 원,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차등지원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억 9,572만 원, 보조교사와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를 51억 7,387만 2,000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으로 185억 5,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으로 4,404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로 13억 9,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2개소 그리고 장애인통합 어린이집 6개소와 장애아전문 1개소,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추가분 8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제 C등급 이상 받은 가정·민간 합동어린이집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에 월 4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2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시장 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으로 7,537만 5,000원,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지원 1,7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가입비로 1억 2,851만 2,000원,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연합회와 안전공제회가 계약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의날 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 영유아 놀이체험, 원장연수비 1,900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에 따른 차량 유지비로 330만 4,000원, 부모모니터링단 6명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1,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8개소의 인건비 지원으로 8,935만 원, 운영비로 5억 2,920만 2,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억 8,720만 원,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로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비로 3,400만 원, 임차료 및 재계약 수수료 1억 3,097만 7,000원, 운영비로 7억 6,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놀이지도사 및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9,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육 등 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4,370만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1,20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3,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영유아반 지원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으로 25억 8,4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월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연령별 차등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346억 6,0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25억 6,060만 4,000원, 민간·가정 이용반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변경 및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17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1세 가정양육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장비지원 1개소, 장애아시설 보수대상 1개소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4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 관련 토지매입비 1차중도금 11억 3,267만 5,000원을 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일공공청사 생활 SOC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4억1,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총 78억 1,5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으로 2,20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4,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원장까지 포함해서 지급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32억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5억 5,020만 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29억 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11억 1,120만 원,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국도비 처우개선비로 1억 2,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분야는 금년 대비 23억 6,4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2억 7,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억 2,86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체험학습비 9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22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48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1억 3,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자체사업으로 3,871만 8,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458만 1,000원,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1,50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으로 1억 7,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자체사업으로 4,527만 8,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420만 8,000원,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비에 398만 8,000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으로 4,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40만 원, 처우개선비로 1,080만 원, 평화의 소녀상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7,952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 운영사업으로 200만 원,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2,940만 원, 여성복지 관련 업무추진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폭력 예방 교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사업으로 600만 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여성한마음 워크숍 경비 1,500만 원,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으로 3,174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경비로 1,400만 원, 하남여성 자기개발대회 사업비로 500만 원, 경기도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성 관련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60만 원, 여행자보험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분야 지원예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보조금으로 2억 9,426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2억 1,99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로 1,440만 원, 임차료와 관리비에 5,827만 8,000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아빠 휴직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43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현재 돌봄교사 222명과 월 이용 실적은 240가구에 4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영아수당 지원으로 5,400만 원, 독감 예방접종비 603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2억 4,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으로 2,45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1억 7,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비로 300만 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비 1,12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프로그램 사업 550만 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증진과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캠프 사업지원으로 680만 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지원으로 1,0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신문 구독 지원사업으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하모니 페스티벌 예산으로 400만 원,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지원비로 5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4,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9,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인건비 등으로 4,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기본경비예산으로 7,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한 80%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약간 증액이 됐는데. 특히나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사유가?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26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예, 269페이지.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 2,3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80% 이상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올해 금년도의 예산 집행 실적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기준 잡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이 된 사항인가요? 대상이 줄어들거나?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업자체가 미흡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대상은 고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상이 준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대상은 고정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취약계층에서 드림스타트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대상은 그대로인데 금액이 줄어든 게 사업자체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거의 뭐 반으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드림스타트 혜택을 받는,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는 계층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보조가 엄청나게 감액이 됐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승철 위원 27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상당히 커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2023년도부터 사회시설 종사자가 호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됨에 따라서 부기를 따로 빼서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9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보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기관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라는 어감 자체가 좋지 않다는 말들이 많아요. 본 위원도 행사장에 가면서 종종 지나가다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명판 자체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딱 쓰여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고 장애인 부모님에게도 그런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명판·명칭을 좀 더 어감이 좋고 친숙한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그렇게 딱 집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30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에서 여성 1인가구 안심키트 보급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저희,

오승철 위원 직접 할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줘서,

오승철 위원 위탁, 민간위탁.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민간위탁으로요.

311페이지에 보면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에서 3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예산안이 먼저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조례가 현재 상정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늦게 내려와서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도 이게, 만약에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일단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그래도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순서가,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순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기가 맞물려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게 되면 일반협의사항은 60일이 걸리고 쟁점협의사항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기가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오승철 위원 추경으로 하면 되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일단 현재 협의가 완료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본예산을 볼 때 몇 건이 올라오더라고요. 조례와 같이 올라와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본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차 자체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2,200만 원 1식하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에 보육의날 행사지원비 700만 원, 두 건이 다 200만 원씩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금년도에 행사를 해봤는데 그 예산으로 행사의 미비한 사항을 대응·보완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가 반당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하고 예산안이 맞물려서 올라온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이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를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어차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내용이고요.

정혜영 위원 이번에,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상위법에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조례로 지금 올라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정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직 조례 심의가 안 끝난 상태인데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정혜영 위원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인구위기 시대에 되게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정혜영 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 예산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안하고 예산이 맞물려 올라왔을 때 정책상 조금 방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의 자료까지 저희가, 조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수 있게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잠깐 보충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혜영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이 사항은 10년 전부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계속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 현재까지 어린이집이 24개소가 폐원이 됐어요. 경영난이 되게 심각해서 시에서도 고민고민하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도록 보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은 3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인가구에 대한 안심패키지사업은 있지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 사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 1인사업자 미용실에서 성범죄자가 들어와서 폭행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1인가구도 중요하지만 1인사업자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위원님 말씀대로 1인가구에 대해서 일원화시켜서 다른 부서에서 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에 안 맞는데, 저희는 여성 1인가구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독거노인 같은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청소년도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부서별로 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앙기관에서 검토가 돼서 지자체로 내려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굉장히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03쪽과 304쪽에 있는 내용 중에 성폭력상담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당연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꼭 필요한 상담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증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봤더니 3,4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사유를 봤더니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자체 시비까지 총원을 해서 지금 예산안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이 4명이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소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3,400만 원은 내년에 반영되니까 올해는 그만큼 인건비를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지 못 했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현재는,

임희도 위원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향후에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을 반영했으니까요.

임희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가이드라인에 못 맞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건데.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이게 2023년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임희도 위원 시행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반영시켰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임희도 위원 그러면 하남 성폭력상담소에는 지금 업무분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소장 빼고 3명의 상담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 아동 및 청소년 전문상담원은 업무분장상 구성이 되어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은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전문상담사는 배치되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의회에다가 업무분장표하고요, 시설에 관련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사실 어느 부서보다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아마 주말에도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드신 만큼 정말 하남을 위해 열심히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금처럼 좀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희 워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서 하남이 되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힘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연간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연간 강사에 대한 부분들을 파견을 받아서 수업에 양을 조금 더 채우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조금 미비한,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강사를 파견받겠다고 접수를 하면 연간 강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을 선생님이 봐주시기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토요일에 할 수 있는 연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극, 영화, 현장학습 등 해서 여러 가지 연간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공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한다면 저희 여러 가지 예산 외에도 사실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만족도도 높고 우리 센터운영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관에 보면 국공립분과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라는 말은 사실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체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행사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워딩을 사용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공립과 민간이 통합을 하고자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실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관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런 문구를 사용한다면 이게 점점 잘못하면, 민간도 잘 돼야 하고 국공립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국공립을 늘려서 저희가 점점 더 확대를 해야겠지만 그 외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은 사실 200여 개의 민간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다 같은 좋은 교육의 질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자꾸 나눔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2017년부터 분리가 됐어요. 저도 오면서부터 단일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내부갈등이 좀 심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분리가 되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떤 내용들의 명분을 갖추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정관에 국공립어린이집분과라고 되어있으면 여기도 국공립어린이집분과 행사지원이라고 해야 맞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행사비라고 쓴 이 문구는 공식적인 문구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그거는 한번 부서원들하고 검토해서,

박진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기존에 정관에 나와 있는 문구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은 오해의 소지가 더 있을 수 있고,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정식 명칭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협의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문서화 할 때에는 정확한 정관에 나와 있는 명칭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확인,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게 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공립분과 행사지원비 이렇게 명칭을 써 주시는 것이 맞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라도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정관이나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틀에서 같은 용어를 써주셔야 맞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용이 면적 비례 되어있는데 비용의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일까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희 위원 2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면적에 따라서 450㎡ 미만은 1억 원, 450㎡ 이상은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나온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죄송하지만 약간 탁상행정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물론 면적도 중요하지만 정원이 상당히 중요해서 교실의 크기랑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원은 24명인데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든 1억 5,000만 원을 줬는데 그것들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비싼 카펫이라도 깔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 비례도 중요하지만 정산을 하시기 전에 정원을 좀 파악을 하셔서, 교실의 면적, 정원은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 돈이 집행이 돼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저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우리 부서 많이 힘드시고 업무가 많이 과중한 건 알겠지만 저희가 국공립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저희의 책임 아닙니까,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환경들을 좀 더 철저하고 계획적인 매뉴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계획하고 계신 원의 정원과 면적 비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사실은 정말 필요하죠.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말 저희가 챙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두 곳의 상담소에서 사실은 정말 소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점점 사회가 변화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하게 되다 보니 거의 석박 위주의 그런 상담사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여러 상담사 선생님들의 능력들이 타 지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찰서나 그런 곳에서도 주말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거의 들어오는 80%가 가정폭력 때문에 신고 전화가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숨기고 싶고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걸쳐서 걸쳐서 걸쳐서 걸쳐서 간다면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치감도 느끼겠지만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이관을 하고 또다시 이관을 하고 또다시 이관을 한다면 저희 민원인이 시에 전화했는데 “잠시만요, 관련 부서 바꿔드릴게요.”, “관련 부서 바꿔드릴게요.” 이것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너무 힘든 상황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상담사에게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은 별로 옳지 않은 방법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과 세부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유에 보면 ‘여성폭력공동대응팀 신설에 따라’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신설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팀일까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지금 대회의실에서 경찰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더 잘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경찰서로 들어와서 여기 공동대응팀에 왔다가 다시 상담소로 가는 이런 유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두 번, 세 번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공동대응팀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 조금 현실적인,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업 계속비가 있는데 이거 주체가 누구일까요? 사업을 하는 주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주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이것도 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기본적으로 대상은 있는데, 어느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있어야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울 텐데 누가 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춘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하려고 공동주체를 하는 부분이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정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중복돼서 하게 되어서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같은 일을 세 번, 네 번 하는 경우들이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정폭력, 성폭력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담사나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조금은 고려해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공동대응팀을 한 번 더 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야간에 사실은 더 많은 강사를 못 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반당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교사, 대체교사를 포함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초과교육과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라든지, 교직원 복지증진이랄지 취업교육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시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따라서 이번에 사실은 상당히 오래, 한 10년 이상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고 지금 너무 폐원하는 데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우리 시의 근거라기보다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당연히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따져본다면, 이번에 박선미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했던 하남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명시되어있고. 그 부분을 근거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기본 운영은 되어야지 사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좀 더 좋은 커리큘럼으로. 그리고 매뉴얼을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공무원들도 조금 덜 힘드시고 학부모님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조금 더 믿고 신임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궁금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 사항이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 등재,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돼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오승철 위원 그거에 부합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 하남시가 몇 퍼센트일까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략 뭐, 통계적으로 봐도 자영업자 비율이 30%에서 50% 사이, 50%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사업자 그리고 고용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혜택받지 않는 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50%가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아직 통계치가 나오지 않았고 구분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시의 대안이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제 생각으로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시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차츰 차츰 반영하는데,

오승철 위원 “운영을 하다가”가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이런 현실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복지라는 게 특정 타깃만 딱 집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저희가 직장인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닙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안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향후 검토가 아니라 바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이 취지가 저출산 대책도 있지만 직장인,

오승철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07페이지에 사회보장,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대상 반찬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예산안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처럼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계속사업이어서 다시 보게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오승철 위원 이게 지금 30가구에서 60가구로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오승철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취지가 원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출발하는데 맞벌이 가정에도 그게 혜택이 들어가나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다 들어갑니다.

오승철 위원 기준소득이 120% 이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남시민들 중에서. 그러면 30가구가,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거기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을 경우에,

오승철 위원 제가 봐도 초등학생이 있는 120%의 맞벌이 가구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30가구를 하고 있어서요, 기존에. 이게 저희가 앞에 봤을 때는 뭐, 홀로 계신 분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조손부모라든지, 여성 어떤 사업 목적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련된 사업인데 약간의 의문감이 있습니다. 맞벌이 자체로 120%, 초등학생, 굉장히 많은 수의 가정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니까 30가구에서 60가구로 늘어나고 개월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대상자 자체가 어떤 특정일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한부모에 이런 부분이라면 좀 특수한 경우에 지원이 많이 적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을 선정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자녀가 한 명 이상이 있는 맞벌이가 기준이 되겠고요. 기준 중에서도,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엄청 많을 텐데, 제가 봐도,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그중에서도 120% 이하이면서 같이 필요조건인 사항입니다, 그게.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많을 것 같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소득수준 120% 이하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오승철 위원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승철 위원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시에서 저기,

오승철 위원 2022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시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 했다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자활센터 거기 반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류로 작성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도 금액이지만 퍼센티지로 엄청난 상승률이 됐는데. 약간 이 사업이 좀 뭔가 이상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부부의 하위, 기준소득 120% 이하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0명에서 60명도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이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했는지. 전에 2022년 실적과 앞으로 계획서까지 다 전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와중에 좋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좋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에 여성 1인가구 안심키트 보급사업이요. 이 사업이 여성 1인만 있는 가구에 지원하라고 도 내시가 내려왔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이게.

임희도 위원 그러면 물론 여성 1인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 1인도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내년부터 거기도 포함됩니다.

임희도 위원 거기도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거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022년도 사업보고 때 우리 하남 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남시 가족지원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주시고 여러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 관련된 명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각 분과별로 어떤 연합회가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었더라도 우리 시 행정상에서는 반드시 하남시 어린이집연합회라는 공식 명칭을 하나로 사용하시고 그 분과에 맞게끔 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사업하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영유아반 지원사업이 요구사항이 올라왔었는데 시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영유아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에 적극 요구하셔서 이번 건은 지나서 다음부터는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우리 시 재정도 재정이니만큼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빠 육아휴직수당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미리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놓쳤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조치해주시고.

또 아빠 육아휴직수당에 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지금 아빠, 엄마 다 받고 계시죠? 두 부부가,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용 예?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공무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용 대상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위원장 정병용 아니, 지금 이 부분에서만 대상에 빠지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위원장 정병용 현재는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그렇죠.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복지예산이, 시의 예산이 47%, 이제 50%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아빠 휴직수당을 받는 대상이, 사실 복지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 급여 받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권이에요. 대기업의 종사자나 그런 분들이 받고 있는데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근로자, 또 그다음에 5인 이하 사업장,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여기에 접근도 못 해요. 육아휴직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오히려 생활장려를 해주기 위해서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아마 입법이 발의됐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뭔가 좀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급여도 높게 받고 계신 분들이 이 수당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아마 이번 기회에 한번 부서에 고민해보시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혜영
위 원오승철
○출석 공무원(8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문화국장김윤한
세정과장이서구
세원관리과장강미정
복지정책과장조대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박종현
여성보육과장김교성
문화체육과장한종수
○기타참석자(2인)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이연구
하남도시공사본부장주기용
○의회사무과(7인)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강정률
행정 8급유명호
속 기 사이민지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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