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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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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6일(금) 10시03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새 정부의 지방조직관리 방향인 자치단체 조직분석 진단강화를 통한 조직인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자치단체 기준인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행정소요는 인력충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치단체 일반직 정원에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의 1%를 발굴하여 신규수요 및 현장 서비스 대응에 재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 조정에 있어서 6국 1단은 변동이 없으며 안 제4조에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녹색환경국을 안전환경국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담당관·과의 조정은 3담당관 28과로 1과 증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 제5조에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청렴감사관을 법무감사관으로, 도시브래드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여 청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보조금 및 단체관리 행정수요 증가와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2에 신도시개발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도시농업과와 식품위생과를 식품위생농업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안 21조에 정원의 총수를 1,093명에서 1,103명으로 10명 증원하였으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070명에서 1,077명으로 7명 증원하고 제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3명에서 26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상향 개편될 수 있음에 따라 안 제23조 관련 별표 5에 의회사무과 직급별 정원에서 5급 1명을 감원하고 4급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도시농업과장과 채소연합회에서 도시농업과 현행유지 또는 부득이 통·폐합 시 농식품위생과 명칭 사용의견을, 식품위생과장과 한국외식중앙회 하남시지부에서 식품위생과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로 농지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식품위생업소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농업과로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업무를 기업지원과로 조정요구를 하였으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업무와 사회적경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구,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폐합 부분에 도시농업과하고 식품위생과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통·폐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방금 설명했듯이 도시농업과와 채소연합회에서는 도시농업과 현행유지 또는 통·폐합 시 농업부분을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또 식품위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행유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2016년 대비해서 농지면적이 366헥타르에서 2022년도 6월 현재 249헥타르로 축소가 되고 있고, 또한 교산신도시 개발로 농지면적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현재 7,03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57개소로 지금 감일지구라든가 미사, 위례 이쪽에 입주,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업소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식품위생업무가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부분을 명칭 앞쪽에 배치하고 다만 팀은 통합이 되더라도 3개 팀, 3개 팀, 해서 6개 팀으로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혜영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위가 계속 커지게 되면 업무량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가 이게 통·폐합이 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과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지금 저희 과 중에 3개 팀으로 구성된, 과의 기본 조직지침에 따르면 과의 기본 구조는 4개 팀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3개 팀 있는 데가 지금 농업부분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부분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런 몇 개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재생과는 한시기구에 속해있어서 거기를 변경하려면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2개 과 중에서 지금 행안부 지침상에도 보면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농지면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력재배치에서도 감원적인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농업인단체라든가 식품위생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에 대한 변동은 없고 다만 명칭변경을 통합한다고 해도 양쪽 다 살리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요. 복지, 원래 청년일자리과가 신설되면서 청년복지에 관한 내용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복지 같은 경우는 모든 복지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이게 업무 수행하기도 그렇고 일이 좋은데 청년복지에 관한 거만 따로 청년일자리과로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런 부분은 지금 청년정책이, 청년인구가 지금 법령에 따라서 39세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34세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청년인구가 많은 반면에 청년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민선8기 어떤 핵심과제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복지부분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또 청년과 청소년이 그 사이에 나이가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은 24세까지고 청년은 또 18세에서부터 34세, 39세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민선8기에서 지금 조직진단에서 크게 부서의 어떤 변동이 있는 부분은 아까 5개 과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청년하고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한곳에 몰아서 조금 더 복지부분이라든가 지금 대학생 등 어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청년복지팀이 따로 생기는 겁니까, 청년일자리과에?

○정책기획관 박춘오 일자리경제과에 2개 팀이 이미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두 팀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있는 청소년업무팀이 같이 합쳐지는 겁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과 주 업무에 관해서 자료 서면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조정 내용 중 이체 건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과로 이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잠깐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이게 부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들었는데 도로부분에서 두 과에서 약간 업무조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조정하는데 세부내역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국·공유지에 대부분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관리과로 이체하는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혹시 도로 중에 시유지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시유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총괄재산관리는 회계과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도로, 하천, 그다음에 시가 건물을 샀을 때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거는 각각의 부서고 잡종재산 같은 거를 관리하는 거는 회계부서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시유지 중에 도로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가 또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도로관리과로 이체가 된다 이렇게,

○정책기획관 박춘오 전체가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임희도 위원 확인을 하셔서 기왕이면 어찌됐든 국·공유지, 플러스해서 시유지의 도로도 도로관리과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의회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도시농업과와 식품위생과가 통·폐합을 하는데 기존에 원래 한 과에서 분리가 됐었죠, 예전에?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때 무슨 과였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농업식품위생과였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말고도 도나 국가에서 관련된 과는 무슨 과로 되어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상급기관이요, 아니면?

오승철 위원 상급기관이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중앙부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중앙부처나, 도나.

○정책기획관 박춘오 도는, 이게 부서별로 또 달라서.

오승철 위원 기존에도 농업식품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예산부분도 우리 농업 관련된, 기존에 도시농업과와 식품위생과의 예산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차이가 엄청나게, 6배 정도. 예산규모도 그렇고 사업규모도 그렇고 도시농업과가 훨씬 더 큰 과고 우리가 농업인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 농업에 있어서, 농업 자체도 우리가 소위 벼만 심는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농업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농업인이 줄어들어서 식품이,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니, 농업인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고려를 하지만,

오승철 위원 헥타르가 줄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농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하남시에도 아주 많은 시민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도 엄청나게 더, 식품위생과보다도 대략이지만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농업식품과에서 분리됐었고 아마 상급기관, 우리 국가나 상급기관에도 농업을 같이 먼저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식품을 먼저 그렇게 하는지. 아까 뭐 식품에 관련돼서 가게가 많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발맞춤을 같이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원래대로 예전에 사용했었던 농업식품과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식품, 예산을 비교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의 예산은 주로 신고수리를 한다거나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 같고요. 농업은 또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비료라든가 그다음에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동물보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 농업을 홀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두 과를 다 존중을 합니다. 다만 업무량이 앞으로 조금 더 식품위생 쪽이 더 커지고 농업은 교산신도시에 편입된 면적도 많기 때문에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승철 위원 시민들께서, 특히 농업인에 계시는 분들이 벌써 되게 우려스러워하고 화가 좀 많이 나있거든요. 왜 우리, 당연히 어떤 과든지 다 중요한 과죠. 이름을 먼저 넣냐, 뒤에 넣냐, 이게 어떤 그런 거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벌써 이 부분에 있어서 알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냐, 농업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농업인들은 현재 지금 그렇게 벌써 들고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과 명칭이 더 어떤 사회적으로 하남시의 배경을 봤을 때도 아직은 농업식품과로, 예전 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농업을 홀대하거나 또 식품위생을 홀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저희가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조직을 진단하고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게 큰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정부방침이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을 5년 동안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결된 상황에서 어떤 조직을 변동시킨다면 어느 한 부분이 줄어들어야 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가 전처럼 매년 1년에 100명씩 인력을 지원하면서 과를 신설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오승철 위원 과장님 일단 농업식품과, 위생과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농업식품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청년일자리과가 신설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해야 될까 하는 솔직히 의문감이 있습니다. 이 과가 우리 딱 어떤 세대 일부분만 청년일자리라는 어떤 그 업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팀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고. 충분히 그런 팀을 갖다가 과까지 승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는 거에는 저는 정반대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해서 과까지 만들어지고 한다는 게 굳이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도 입후보하시면서 아마 선거공약을 내셨고 시장님 또한 시민의 대표로 또 출마하시면서 선거공약을 제시했고,

오승철 위원 선거공약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고, 안 된다면,

○정책기획관 박춘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 위례 신도시를 봤을 때 평균연령이 미사 같은 경우에 37세에서 38세고 감일도 37세, 38세 신도시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청년의 실업난이라든가 고용문제 그다음에 복지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어떤 정책을 펼쳐놨을 때 이번 조직진단화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해결해보자 해서 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청년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련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런 과에서도 일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공약상도 있다고 하지만 굳이 과까지 신설을 해서 청년일자리과를 빼서 만든다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아까 식품 뭐 농업인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인구 감소로 청년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늘고 있죠, 저희 시는. 청년인구가.

오승철 위원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정책기획관 박춘오 현재 우리 시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청년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저는 이 과가, 솔직히 이 과에서 하는 일이 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과까지 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조직개편을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께서 지금 농업인을 걱정하다시피 저희 시 또한 청년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약간 균형성 차원에서 조금 더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아무래도 조직개편을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부서의 통합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들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에 식당도 많이 늘고 식품위생과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사실은 그것이 농업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가 아니라 이름이 그래도 농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위안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없어지면 사람인지라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직거래해서 연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통·폐합을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연계성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른 과들도 비슷할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경제팀이 사실 어렵게 생겼었는데 없어지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 팀이 없어진다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다시 일자리경제과로 간다면 무언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모든 과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내가 우리 과의 이름이 없어져서 홀대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연계를 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각 부서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어쨌든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사회적경제를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과 자체가 한시기구이긴 했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공동체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과 연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뒤에 기업이 붙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간다면 정말 그 안에서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는 무엇인가 정책을 세워서 다른 팀이 없어졌지만 그 안에 조금 더 어떤 것을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경쟁력과 그 과가 없어져서 시민들이 불만에 있는 것들을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는 각 부서별로 정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줄어들지만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농업이라든가 거기 애완견이든가 이런 업무가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의 축소는 아닙니다. 다만 통합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연말까지 미래도시사업단이 한시기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또 조직을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민간전문가와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통계를 좀 내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하남시 인구와 앞으로 2040년, 2050년까지를 기본 수치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다른 시와 너무 다르게 저희는 사실 20대에서 40대의 기준의 그 인구가 상당히 계속 늘고 있고 그 인구가 유지되는 경기도 안에서는 유일한 그런 시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 통계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통계자료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계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거의 70%는 취업을 못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로 방법을 노력하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청소년을 잘 키워야지 청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평생교육과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 친구들을 잘 키워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2040년, 2050년 이렇게 돼도 하남의 중간층의 일자리가, 하남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를 핵심을 갖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농업인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서명칭에서 뒤로 한다, 이런 발언은 좀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줄어들든 축소되든, 이게 기존에 농업에서 식품이 나오지 식품에서 농업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명칭할 때에는 또 과에서 어떤 분쟁의 소지보다도 밖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부서명칭 같은 것도 농업이 앞이고 식품이 뒤에 나오는 앞뒤가 문제가 아니고 농업에서 식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적극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일자리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가 중심인지 청년정책이 중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일자리과에 넣어서 청년일자리팀을 만들면 되는데 청년정책과라고 했으면 앞으로 청년정책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라는 것은 굳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 사회구성원으로 보면 청년의 분포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청년실업난이라든가, 청년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실업난과 또 학비라든가 주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같이 맞물려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청년정책 부분만 다룰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일자리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문제, 또 청년이 되기 전까지 청소년들 문제부터 같이 맞물려서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관한 부분을 약간 지금 통합을 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농업을 절대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업은 어느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관장하는 업무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뒀을 뿐이지 팀 대 팀으로 봤을 때에는 비중을 줄인 게 없습니다. 똑같이 그 팀들을 다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농업과 식품은 어차피 같은 범위에서 가기 때문에 명칭이 앞이냐 뒤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농업에서 식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망월천 하천녹지, 청소 관리 업무가 우리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체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하천녹지 관리는 관련된 부서가 하수도과나 아니면 환경정책과, 건설과. 이 세 개의 부서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또 자원순환과에서도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공원청소라든가 하천청소까지 맡고 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로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나무.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주된 부서가 어디가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망월천 미사공원 내에 보면 비단 나무문제뿐만 아니라 잡초, 풀 제거라든가 쓰레기 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 바로 붙어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가 안 돼서 청소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것인가. 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관리. 공원에서 관리할 것인가 하천에 있다고 해서 하천에서 관리할 것인가, 시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걸 바로 조치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구역단위로, 부서단위로 위탁이 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용역사가 다르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게, 옆에 있는데도 어떤 데는 바로 처리가 되는데 어떤 데는 뒤늦게 한참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1개 부서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망월천에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뿐이 아니에요. 하수도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면 또 도서관운영과도 있을 거고. 여러 부서가 다 겹쳐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괄 관리한다면 망월천과가 생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천에 식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발언이고요. 부서에서도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식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범람하고 여러 가지 하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식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하천 녹지, 나무 식재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이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체를 하게 된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다면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체육진흥과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게끔 강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에도 체육진흥과만 참여할 게 아니고 이때는 평생교육과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부서에 잘 전달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과연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남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은 사회복지관의 수행 업무와 지역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운영 중인 인력 기준에 맞게 4명을 감원하여 22명에서 18명으로 조정하고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은 영구임대아파트 및 국민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잠재적 관리가 필요한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의 복지 수여가 증가되고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통합사례 관리 민관협력 등을 위한 사례관리 1명을 증원하여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며,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개정법령에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1명을 증원하여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관련하여 이상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인용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고,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항목 중에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22명에서 18명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현재 인원이 현원에 맞게, 정원에는 22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이 18명인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18명으로 확정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기존에는 일단 현원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조례상으로 22명, 조금 더 높게 잡으셨던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8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올 필요가 없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원이 22명이었는지 18명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변경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기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조항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위탁체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세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탁 기간 개정, 안 제11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개정, 안 제15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의 위탁기간 변경 및 재위탁 횟수 제한, 안 제18조에는 어린이집 비용 보조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과 업무를 개정하고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3조 단서 조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같이 해당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을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를 보면 상당히 조례가 계속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수정이 돼서 사실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한번 해서 싹 정리를 하는 것이 맞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거점을 두거나 확산을 해 나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위탁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정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지금 현재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자리에 급하게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일자리과도 좀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그 장소를 쓰자, 라고 얘기하고 적지 않은 월세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원래 처음에 계획한 대로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생기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미사에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것들을 부서에서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께도 좀 전달이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보완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어린이와 관련된 센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학부모님들과 많이 교류를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하남에 그리고 미사강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과 사전에 조율도 많이 해주시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적극홍보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수탁계약서를 전면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공립을 계속 확대할 것이고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어찌됐든 정부에서도 국공립을 계속 확대해서 80% 이상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 처음보다 많다면 많지만 그래도 저희도 무엇인가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서비스를 줄 수 있고 학부모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15조에 저희가 위탁계약서 3조에도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도 그 문구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조례를 보면 5년을 할 수가 있고 재위탁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5년 더하기 5년이니까 10년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참여한다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5년을 하고 그다음에 5년을 더 할 수도 있고 앞으로 20년을 더 할 수도 있지만 공개입찰에 참여를 해서 한 번 더 하게 해야지 맞는 건데 이 문구로만 본다면 5년을 하고 또 5년을 하고 그러면 10년을 하고 또다시 공개위탁으로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면 기존의 조례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말만 길어졌지 기존에 변경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니면 지금 위·수탁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재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변경위탁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 원장님들도 긴장하고 해주실 수 있고 학부모들도 사실은 더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5년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또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을 하고 나면 공개입찰로 넘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권 어느 지역에는 5년을 하고 5년을 하면 아예 그다음부터는 그 원에 근무를 못 하게 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원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어떠한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저희가 관리랄지 이런 것들은 평가를 거쳐야지만 그다음 연장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마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은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21조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양성평등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업무 특성상 남성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박진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근거에는 만들어놓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문구를 빼버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넣어 놓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는 넣어 놓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같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업체가 3년 하고 지금 3년 다시 재위탁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내년, 날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년 상반기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내년 상반기쯤에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어차피 그 업체는 다시 하게 되면 참여할 때 평가를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공개입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민간위탁이 대부분 1년 한 번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을 그냥 단일로 해서 한 번에 하고 또다시 평가를 받는 건지, 어느 게 좋은지 과장님 판단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저희도 31개 시군을 조사해봤는데요. 재위탁하는 데가 일부 있고 변경위탁으로 새로 공개입찰을 하는 데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재위탁을 하게 되면 6년이 되는 거고 그냥 한 번 위탁 받게 되면 5년이 되는 거고. 어느 게 효율적인 건지는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하남시는 2014년 이후 신도시 개발로 30·40대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높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아빠 육아휴직 수당 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하였으나, 안 제2조 정의 및 제3조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무직자와 현실적인 문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소외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 보시면 ‘30·40대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높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요즘 대기업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거든요. 눈치를 보고 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드리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현실적인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두셨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맞벌이 직장인 가족을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라서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대상자를 제가 보니까 이미 인원이 270명인가, 170명인가?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170명으로 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파악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런 조례가 근거돼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고용보험 거기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를 적용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수치만 적용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정혜영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토 결과 중에 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현실적인 문제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너무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혜영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지금 전국 한 19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요. 공통적인 거는 맞벌이부부 가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추진할 사항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자체에서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 위원 선별적 복지가 지자체에서는 적정할 수 있으나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170명 대상자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나 기본적인 걸 듣지 않으시고 보건복지부 관련 근거에서라고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바꾸자 하는 분들이 “이게 무용지물이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육아휴직을 갈 수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법령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임희도 위원 그럼 그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그 대상은 법적으로 만 8세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표기 안 해도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제로 법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내용들이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남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나도 여기 대상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조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아빠 휴직에 대해 우리 하남시도 이 대상에 대해서 가장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하남시 자영업자 비율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직자도 있겠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 솔직히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대상에 대해 소외되는 어떤 박탈감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아직까진 시행을 안 했지만 일부 인천 계양구나 저희가 몇 개 시군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 우리 도에서 몇 군데 하고 있죠? 인천? 경기도 한 3군데인가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경기도에서 3군데고요. 올해 계획은 1군데 잡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게 진짜로 현실성 있고 좋은 정책이라면 31개 지자체가 진작 다 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도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하남시만 봤을 때도 이거에 관련 큰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인데. 이분에 대한 어떤 소외감, 박탈감에 대해서 이 퍼센티지가 거의 80∼90%, 170명이 대상자라고 했지만 하남시에 아빠 휴직에 관련돼서 나이로만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일까요? 저도 감은 안 되지만 몇만 명일 거예요. 그렇죠?

이 170명도 어떤 조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상자 안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휴직수당도.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솔직히 어떻게 보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대상자인데, 민간에서도 휴직수당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영업자,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은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몇만 명의 대상에서 박탈감은 엄청날 거라 생각해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 어떤 사회적인 분란과 이 소외감에 대한 박탈감은 어떻게 하남시가 책임을 져야 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2021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없었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맞벌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대책, 세 번째는 남성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성들 경력단절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효과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이 조례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이 더 클 거 같아요, 하남시의 실정을 봐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맞벌이부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거,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에서는 정말 잘 구성이 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대상층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고 또 1인 자영업자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을뿐더러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출산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이런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서도 큰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거에 따른 출산휴가 수당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정책이 올바르다 하지만 그 기업에서 어떤 부분을 받고 있는지, 과연 진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 근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와 5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주시면 이 근거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 생각하니까 그런 자료들 좀 잘 살펴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6조까지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영 또 기금의 사용목적, 운용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자체개선안을 반영해서 안 제4조제4항과 제12조제3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3년 본예산 설명 시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음에도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주심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12조제4항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각종 위원회의 난립 방지를 위해 제정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2회로 이렇게 연임하여 하는지, 그러면 한 6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이 조례안이 이번에 예산안이랑 같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게 의회에 대한 압박인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하겠다고 올렸고. 실질적으로 예산안 검토에 있어서도 되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전액 삭감이 될 뻔했다가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절차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런 부분, 물론 전국적인 사항임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올리면 되고, 한두 달 지금 기부를 하고 싶어서 대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합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순서와 절차를 좀 잘 지켰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이 오기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답례품에 대한 모든 홍보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답례품이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 금액에, 예를 들면 10만 원을 기부했으면 얼마 기준의 답례품이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고. 또 기부를 했을 때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있어서 선정을 했는지, 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각종 데이터나 통계치 같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보면 각 지역에서 우선 지역화폐 위주로 선정을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나 아니면 가공품 정도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에 관련된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답례품이 얼마 기부했을 때 어떤 가격선에 한다라는 데이터 자료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3만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에 있는, 관계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반가운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3조의 답례품 등에 대한 선정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답례품의 물품을 선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잘 정해야 되겠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운영규칙을 미리 제정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현재까지는 운영규칙에 대해서 제정해 놓은 건 없는데 단 금지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그런 전자화폐나 아니면 사행성 이런 물품 같은 거, 또 전자물품 같은 거는 금지품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일단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에는 ‘하남시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에 대해서 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셨는데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업체 우선 고려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대략적인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부분은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답례품은 하남에서 제조한 물품으로도 답례품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특색 있는 상품을 찾다 보면 관외제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관외업체가 이 공급을 맡아서 할 이유는 사실상 약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것은 하남시 내에서도 관내업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조례제정안이 올라온 거 보니까 공급업체의 공모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남시 업체를 우선 고려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심의운영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설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공급업체가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공모 결과를 공고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업체에 대해서 공모하고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의 단순한 심사를 거치면 통과가 다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선정위원회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그런 선정을 맡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지역업체에서 그 부분을 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임희도 위원 조례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는 부분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규칙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찌되었든 조례 이름 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 답례품에 대한 선정부터 이 부분에 공급하는 업체까지도 가급적 하남시 관내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들의 기준점, 그리고 사실상 3조에 답례품을 선정하고 고려하는 사항 중에도 최근 3년간 생산·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생산과 공급에 대한 실적은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남시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립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립을 해 놓으셔야지만 오해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3년간 지역업체의 허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가지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왜냐하면 3년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높은 허들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남시 관계자들,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서 수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 제시해 주신 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답례품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타 지자체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조사해 보니까 각 지역의 지역특산물을 많이 공급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남시에 지역특산물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런 고민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냥 어떤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사실 옳지 않은 거 같고요. 지역특산물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시 특산물을 외부로 공급하기 위해,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 이런 사업도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답례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답례품 기부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례품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 간의 경쟁, 그리고 식품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답례품 줄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경쟁이 과열해지면 또 그 심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기준을 둘 것이냐. 정확하게,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어디만 답례품을 줄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답례품 심사규정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혹시 심사기준표가 있으면 이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박선경 청렴감사관 박선경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남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촉동의 대상자는 1명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인적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됩니다. 옴부즈만의 주요기능은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과 시장 및 하남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처리, 그 밖의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처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관할권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과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입니다.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사항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과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과 직무 관할권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방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주민세는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하고, 소유분 자동차세는 2022년 2기분과 2023년 1기분 및 2기분을 면제하며, 재산세는 2023년 부과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처리절차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하고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우리 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12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첨부해 주신 관계법령에 특례제한법의 내용을 보니까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특수한 사유로’라는 범위에 대한 규칙이 지금 현재 하남시에 제정이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이서구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와 유사한 재해를 갖다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두 가지를 재난안전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의해서 이 부분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셔서 시세 감면 동의를 얻고 계시는 거죠?

○세정과장 이서구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찌되었든 시행령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다 따라서 한다면 조례를 왜 제정을 하겠습니까? 하남시만의 운영규칙이 별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서구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언제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하남시 거니까 하남시는 운영규칙상에서 먼저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상황들을 앞으로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세 감면 동의안 올릴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같이 기록돼서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나래에너지서비스에서 하남열병합발전소 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우리 시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서면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풍산동 526번지로 규모는 1,721.23㎡이며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558만 6,000원으로 산정 시 총 재산가액은 약 96억 원이며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부목적은 하남시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목적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11월 분할측량 진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12월 중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촉탁 신청 예정입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할 토지로써 행정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향후 기부토지에 대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근 미사강변 주민들께서는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왜 빨리 센터를 안 지어 주냐.”, “문화센터를 짓겠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은 시에서 뭔가 계획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거는 되게 잘하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대로 하시면서 시설을 하기 전에 기존에 초창기 입주하셨던 미사강변의 입주민들과 아니면 입주를 늦게 하신 분들과 아마 의견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하셔서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주민들끼리 또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을 잘하셔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열병합발전소 내 토지 기부채납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 특히 앞으로 풍산동하고 미사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사업 조성 등으로 등록인구는 금년 6월 기준 약 32만 명에 이르며 교산 공공주택조합 조성사업 추진 시 약 45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공공체육시설은 총 43개소로 경기도 평균인 127개소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설치된 체육시설 또한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특정 종목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층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급증하는 문화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전 연령대와 장애인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서면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는 미사동 615-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5만 1,005㎡ 연면적 147.4㎡로 파크골프장 36홀, 가설건축물로 화장실 4개소, 관리실 1개소가 설치되며 약 85면의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공사비 37억 원,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설계비를 포함한 용역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은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예정입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정된 우리 시는 문화체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한강변 하천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우리 시에 다양한 체육 조성을 바라는 주민들의 문화체육 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파크골프장이 투자심사가 완료됐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이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2023년도 4월에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나요?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기준으로는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동안 노인체육 그리고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하남시에 여러 체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노인들과 장애인분들에 대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며 조례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과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수준 높은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후단 부서협의 결과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문화행사에 대해서 심의하고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의 건인데 이게 전 부서의 행사를 준하는 건지, 문화체육과 안에 있는 행사를 준하는 건지?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혜영 의원 전 부서 문화행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는 것으로.

박진희 위원 전 부서?

정혜영 의원 하남시 전체 문화행사에 관련된.

박진희 위원 그러면 전 부서의 문화행사라고 하면 그 기준이, 문화행사라는 게 혹시 어떤 기준의 문화행사인 건지?

정혜영 의원 하남시에서 하는 행사 기준이 예를 들면 이성산성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일괄 심의하는 부분 빼고는 하남시에서 하는 행사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문화행사로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보건정책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이를 더 낳기 무슨 행사라고 하면, 사실은 문화라는 것이 어떠한 문화 행위를 하면 그것을 문화행사로 보는 것인지, 문화행사라는 기준점이 사실은 조금 정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전 부서를 다 하는 거라면 부서들과……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에서 제안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제안평가를 받아서 제안평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또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준점에 대한 것들을 부서와 나중에 협의를 하고 매뉴얼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디에 일자리를 밀어주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곳 특례시 외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시행할 때 어디까지를 문화행사로 볼 것이냐,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문화행사라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전 부서가 다 한다면 이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혜영 의원 일단 제3조(적용대상)에 보시면 여기 관련된 모든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 1회당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행사이고요.

또 제안평가위원회라는 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사업 제안에 대한 평가이지, 예를 들면 업체 선정을 하거나 그런 기준에 대한 평가이지, 제가 제안하는 이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는 하남시 전체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사후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가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에 관련된 문제점도 다 파악해서 이것들이 위원회에서 파악되고 난 다음에 다음 행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고,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럴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심의가 아니라 나중에 끝나고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심의는 처음에 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평가라는 건 끝나고 나서 차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한다는 건데 그러면,

정혜영 의원 제4조(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능에 보면 문화행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나 문화행사 내용의 개최 변경·조정, 예산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개최 결과 후에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도 4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의 심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박진희 위원 알겠는데요. 사후평가를 하려면 다른 또 심의를, 그럼 처음에 했던 분들이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한 행사의 선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분들이 그것을 다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또다시 심의를 한다, 이런 뜻인가요?

정혜영 의원 그 결과 과정에 대한.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또다시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해야겠네요?

정혜영 의원 두 번, 세 번에 걸쳐서가 아니고요. 그 결과 과정에 관한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행사 때 반영을 하게끔 해 주는 거죠.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경기도이든 아니면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경우는 심사를 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전문가 모니터링과 일반 시민 모니터링단이 와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또다시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사후에 다음 심의에 그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은 맞는데 적용대상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연행사도 행사이고 시에서 그냥 그렇게 따지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도 그것을 문화로 풀어가면 그것도 문화행사로 보는 건지. 그렇게 해서 모든 과가 다 포함된다고 하면,

정혜영 의원 다 포함되는데요, 회당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가, 부의장님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많은 모든 소관 부서에 회당 3,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행사가 있고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지. 저희는 거기와 관련된 규정에서 이걸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진희 부의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 부분이 걸리는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 지적이 아니라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정혜영 의원 전체적인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이고요.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행사라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축제도 문화행사이고,

정혜영 의원 예, 다요.

박진희 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그것을 문화라 하면, 그것도 문화예술을 포함한 행사이면 그것을 다 문화예술로 보는 건지, 아니면 축제와 시민축제 이렇게 해서 그런 행사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혜영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남시 전체 문화행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문화행사의 기준을 저는 좀 알고 싶은데.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문화행사는 일반 공연만 문화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군중이 밀집되어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다 문화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보니까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단위행사는 다 문화로 본다, 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부서하고도 한번 논의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제3조 1항 2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회당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이것도 사실은 1회라는 게 당일로 볼 거냐, 1박 2일도 1회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이게 구체적인 게 없다면 너무 많은 업무, 각 부서가 다 포함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문화행사가 모든 행사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고 잘못하면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 생길 거라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서와 협의를 정말 신중하게 많이 한 뒤에,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의의 기간을 갖고 신중하게 해서 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행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그다음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여쭤본 거였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계속 돈,

정혜영 의원 전체적인 하남시 행사,

박진희 위원 그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만 하시니까, 그 부분은 부서와 나중에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하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진희 부의장님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을 봤을 때 준비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다는 게 많이 검증됐어요. 그리고 동원 인력이라든가 동선 계획, 안전 계획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후 절차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무방비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문화행사, 예를 들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문화행사에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행사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우리 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2박 3일을 일회성으로 볼 수도 있고, 당일을 일회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2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중에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가 사후평가까지 해서 우리 하남시 문화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내 자원봉사를 진흥하고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임희도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게 되는데 그전에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께서 행사를 다니시면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게 조례안이 심의 중이고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례가 다 끝나고 나서 언론에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미리 언론에 비치면, 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절차상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관련하여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주기,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한 및 의회 의결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2제1항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관련하여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주기,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 및 의회 의결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을 계상해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집행 잔액 감액 등 경미한 변경사항, 국·도비 내시 금액 반영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유보금을 131억 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감액은 부득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며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내 5위, 20∼50만 명 미만 2그룹 내 4위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그중 5,000만 원을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 부서와 직원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 및 유보금 131억 1,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폐기물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8억 7,000만 원입니다. 48쪽 수입계획은 통합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9,413만 5,000원이 증가한 411억 6,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은 자활기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9,413만 5,000원 증가한 411억 6,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14억 252만 5,000원이며, 58쪽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1,304만 2,000원, 예치금 회수 300억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 등 기정액 대비 709억 1,304만 4,000원을 증액한 1,614억 252만 5,000원입니다. 59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709억 1,304만 4,000원이 증가한 1,614억 25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400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한 게, 준비된 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금을 앞으로도 이렇게 확대를 더 할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렇습니다. 지금 잉여금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비축해 뒀다가, 지금 기금 이율도 생각보다 3%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한 상수도특별회계 기금도 이자율이 현재 0.9% 되어 있는 걸 12월에 해지를 하고 3%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잉여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폐기물 설치부담금 소송이 800억 원대이고 그다음에 우성골재가 420억 원대, 장기미집행시설이 600억 원대가 있기 때문에 좀 비축을 해 놓고, 또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적자도 1년에 20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 비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럼 기금 이 400억 원에서 늘어서 조금은 더 확대할 예정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올해 400억 원을 전출하고요, 지금 그쪽 안정화계정 쪽으로는 1,600억 원 정도, 통합계정에 400억 원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3%대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시중금리가 몇 프로대인지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3%대로 알고 있는데, 제2금융권 이런 데는 최대 5%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안정적인 시금고 쪽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희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400억 원이 계좌이체가 돼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져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체 전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래는 농협은행인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농협하고 제2금고로 해서 국민은행이 됐는데요. 금년도까지는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국민은행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금이체 시기는 내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니요, 400억 원은 금년도에.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국민은행에 거래를 할 수는 없겠네요, 400억 원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예금 금리가 상당히 많은 폭이 상승되었습니다. 지금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보다 더 많은 금리율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어찌 되었든 기금 자체는 평균잔액의 유지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400억 원을 이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내년이라도 제2금고인 국민은행과 함께 협업하셔서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 자금이체를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이율 상황을 봐서 종합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번에 시금고에 넣어놓는 금액들에 대한 평잔 계약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짧게 하시면서 다음에는 국민은행과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이율을 많이 주는 데로 다시 잔액을 이체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금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이성산성 내 남벽 수구 및 탐방로 훼손이 발생하여 국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2,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의 토지매입금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납 시 할부이자 2억 8,000만 원이 면제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신속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광암동 석실묘 보호각 보수, 안내판 교체, 탐방로 정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4월에 교부되어 3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 왔으나 공기 절대 부족으로 예산액 9,65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성산성 남벽 및 탐방로 보수정비공사로 국고보조금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공기 절대 부족으로 1억 1,71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배수로 및 석교 보수정비 설계 승인 절차 이행에 따라 기간이 지연돼서 8,75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지정 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등 용역기간이 12개월 소요되어 1억 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 연말 시즌 조형물 임차비용에 대해 연말 시즌 동안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세부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 부족으로 1,98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 시민 의견 및 명칭 결정 후 문화의 거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90쪽입니다. 법정 5개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료와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과 3,600만 원은 현안정책 변경 등으로 재계획 수립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사 배수지 양궁장 개보수 공사 내용은 전면 수정 및 재수립하기 위해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타 부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하는데, 특히 보통 이월된 금액들을 보니까 문화재 관련된 이월금액이 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사실 문화재는 소중한 우리 선대 조상으로부터 저희가 이어받아서 후대에게 잘 전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계획하셔서 예산에 반영해놓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면 즉각 즉각 보수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로 자꾸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재 관련 사업비는 저희가 어떤 수해사업이나 아니면 보수사업을 할 때 문화재청에 국비를 요청할 경우 책정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할 때 연초에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국비가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보통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희도 위원 상황에 따른 이월 발생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찌 되었든 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 활성화 연구용역이 내년 5월에 그러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인가 흡연부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걸 그 과에 연결해서, 이 용역이 나와서 그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 과에서는 흡연부스를 이것과 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공간에 설치를 하려고 해요.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협업을 통해서 이 용역이 끝난 후에, 흡연부스도 같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과에 협업해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용역이 끝나면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승철 위원님께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재 긴급보수공사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쓸려 내려온 배수로 공사를 의미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위원장이 그 현장을 가봤을 때도 배수로가 쭉 내려오다가 주차장을 못 미쳐서 꺾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꺾이는 부분이 너무 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쏟아 내리면 같이 쓸려 내리겠더라고요. 그 배수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 12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진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수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절차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5조제3항의 계약 만료 후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승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의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안의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등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소외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받지 못한 분의 박탈감이 커지기 때문에, 또한 보건복지부와 정확한 내용이 정립되지 않았고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필요한 검토 후에 다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으로 승인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도 장기간의 승인 절차 후 어렵게 이렇게 조례안으로 올라왔고요. 이 제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조례가 또 부결된다면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그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금 말씀하신 오승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12조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 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1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9건, 수정의결 2건, 부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6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혜영
위 원오승철
○출석 공무원(9인)
부시장염준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선경
세정과장이서구
복지정책과장조대근
여성보육과장김교성
문화체육과장한종수
자치행정과장최용호
회계과장조남준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강정률
행정 8급유명호
속 기 사이민지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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