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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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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09일(금) 09시59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께서는 2023년도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페이지입니다. 2023년 당초 예산요구액은 2022년 당초 예산확정액보다 27여억 원이 증액된 223억 4,85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단 운영비용으로 총 5억 6,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186만 3,000원과 국외 투자 활동여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투자유치 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전금으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철 5호선 운영과 관련한 대중교통 운송수단 구축비용으로 총 195억 6,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 4,374만 8,000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5억 5,047만 4,000원입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하남선 역사 시설 보완비 1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억 8,702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국비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7,3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 금액으로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투자유치 그쪽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사업이 있기에 그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투자유치단은 지금 투자유치위원에 대한 회의수당과 활동비 그리고 국외 선진지 견학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투자유치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K-스타월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교산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에 대한 기업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함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K-스타월드 쪽 때문에 투자유치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퍼센트가 그쪽으로 많이 돼 있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투자유치활동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국외 선진지 비용은 K-스타월드와 관련된 부분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단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전략지원팀하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팀을 기업투자유치팀으로 지금 통폐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통폐합되면 기업지원과 내로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지금 일부 부서 간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업지원과에 다른 팀이 또 하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략지원팀은 4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마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별도로, 기업지원과의 공간이 좀 협소해서 아마 4층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통폐합이 되더라도 운영은 각자 된다 이거죠? 같이 합쳐지지가 않는다 말씀이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소관만 기업지원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이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도 홍보물 제작비용이 한 600만 원 그다음에 책자가 한 1,5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통폐합이 되면 같이 중복돼서 그것도 별도로 되는 건가요?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기업지원과의 홍보책자 세부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만 홍보자료로 작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최훈종 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걸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지금 기업투자유치라는 하나로 뭉쳐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따로따로 잡으신 게 되네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합쳐서 운영할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세부사업명은 같을 수 있지만 그 위에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훈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게 이제 과가 합쳐지는데 각자 홍보도 하셔가지고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옆에 보시면 투자유치설명회 및 세미나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몇 분 정도 세미나에 참가하실 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참석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투자유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많으면 한 이삼백 명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최훈종 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활동여비가 있어요. 저희가 물론 선진지 방문하는 거 좋죠, 시를 위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국외 투자유치 활동여비가 249쪽에 있는데 그 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거기에 두는 게 맞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일단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다만 같이 투자유치단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고위직 출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차관급 예산을 편성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급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지금 그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훈종 위원 그럼 그 위에 국외 투자유치 활동여비 신규사업에서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거기는 5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밑에서 6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상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5급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거고 민간은 4급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상이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최훈종 위원 여기 규정이 맞는지 좀 그렇고. 또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달라진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0쪽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동보상금이라고 중간에 있는데요. 거기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먼저는 예산이 없었던 거 같거든요.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그게 들어있지 않아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이거는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가 투자유치단 심사를 하면서 예산요구해서 지금 편성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표기한 겁니다.

최훈종 위원 추경으로 편성돼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최훈종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분들이 25만 원씩 13명한테 100회를 합니다. 100회면 거의 3일에 1번꼴 정도 계속 모이시는 거네요? 주 2회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상비는 회의수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본인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활동한 내역을 보고서로 제출을 하면 활동비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보고서 제출로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은 돼 있는 거죠? 무슨 활동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결론이 투자유치라는 게 너무 방대하니까 좀 좁혀가지고 어떠어떠한 거에 대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투자유치단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K-스타월드 외에도 시의 투자유치대상 필지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 토지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명 기준으로 해서 주 2회 이 정도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건데 지난번에 사전설명드린 대로 투자유치단원들 추가 위촉계획도 갖고 있어서 실제 활동 횟수는 사실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 조금 유동적이다, 활동횟수가. 그럼 거기에 그분들의 어떤 활동계획을 만약 갖고 계시다면 서면으로 자료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내역이 혹시 있다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활동하신 내역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도 최훈종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 국외 투자유치 활동여비 24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에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급수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일정을 같은 인원이 가는데 누구는 5성급 호텔에서 자고 누구는 또 3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으로밖에는 전개가 안 될 터이고, 그렇다고 해서 식사에 차별을 둘 것도 아닌데 100만 원이 크면 또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요. 500만 원, 600만 원 차별을 두고 여행계획을 세운 거 자체가 저는 이게 굉장히 형평성 논란 또는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국외연수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 없이, 목적 없이 가는 것이 문제가 돼서 언론 기사화가 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남시에서 국외 투자유치에 있어서 선진지를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가 명확하게 계획이 된 뒤에 이게 실행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가 놀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놀러가는 게 아니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과,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성격 자체가 견학해서 뭔가를 투자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실적을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을 우리가 굳이 접대성 여행 정도로 이 사업이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가는 일원이 여행비를 달리 가겠다, 계획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인권적으로도 침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활동보상금을 준다 하는데 이 또한 굉장히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보고서를 누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이래도 25만 원을 주고. 또 어떤 기업을 만나서 어떤 절차로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다면 이 금액을 받아도 되지만, 때로는 인맥이 실적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25만 원이라는 성과금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대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규모 개발사업 공공시설 전문가 점검수당에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414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감일, 위례지구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점검을 위한 사전TF팀도 있겠지만 이 외부전문가가 지금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는 시설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도로면 도로, 신호체계, SOC시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6명이 모든 거를 볼 수 있을까, 이것도 형식적으로 그냥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인수하는 데 미사지구와 같은 몇 가지의 문제를 또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일, 위례를 인수할 때 있어서 정말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전문가집단과 함께 우리가 인수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시 예산이 인수 이후에 낭비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물론 발생하겠지만 분명히 적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414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리고 6명이 6번 점검한다라는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이거는 소극적인 대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박선미 위원 예.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이 부분은 4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인수받은 시설이 6개 분야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분야별 전문가를 각각 1인씩 선정을 해서 점검할 때, 물론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도 참석을 하지만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산을 반영한 건데 최근에 점검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리는 걸로 하고, 횟수도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합쳐지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선미 위원 6개 분야 1명이 보는 눈과 여러 명이 보는 눈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두고두고 지켜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248페이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투자의 대상지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대상지의 현황자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박선미 위원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슈어, 팸플릿, 템플릿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기업에 홍보를 하실 건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시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성을 하게 될 거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주요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팸플릿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선미 위원 요즘 또 지면으로 된 팸플릿을 기업들이 열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작성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에 관련돼서는 팸플릿보다는 요즘 솔직히 기업유치 홍보를 하려면 기업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팸플릿 주실 겁니까? 하다못해 빔프로젝터에 뭘 쏴서, 정확한 설명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해야지 무슨 약 팔러 가는 것도 아니고 팸플릿 갖고 가서 이렇게 기업유치하실 겁니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이루어졌나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몇 회 이루어졌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회의가 이루어졌다면 회의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공개할 수 있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오승철 위원 회의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투자유치설명회 세미나 운영도 지금 어떤 목적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단의 워크숍입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전체 워크숍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투자유치단과 워크숍을 함께 한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지금 저희가 코트라랑 MOU 체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코트라와 관계기관 이런 데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해외투자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투자유치단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큰 글로벌 기업을 갖다가, 기업이라기보다는 지금 K-스타월드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해외……

오승철 위원 해외로 나가는 거는 그런 부분이 맞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거의 K-스타월드에 집중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보다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K-스타월드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오승철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기업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몇 번 해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적지는 않아요. 적지 않은데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뭐 하나 앞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진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지금 저희는 어쨌든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 사항이고. 실제 집행시점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오승철 위원 규제가 한두 개라도 풀어졌을 때는, 규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때 가서 시작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말씀드린 대로 집행시점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려가면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서도 절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몇 가지가 풀려진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언젠가는 당연히 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정말 하나도 뭐 하나 움직인 게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보낸다는 건, 그럼 투자유치단이 가서 했다고 해도 할 사업지가 없는데 외국에서 그거를 투자하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할 부지가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한다? 그거는 정말 상업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서도 이 규제가 정말 가장 핵심인데 몇 가지가 풀려져야, 핵심적인 거를 풀어주면서, 그래도 전체를 다 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충분히 그 과정 속에서 추경이나 다시 예산을 잡아 시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외국기업유치 관련된 부분도 K-스타월드와 별개로 할게요. 우리나라 기업유치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의 기업유치도. 대한민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갖다 기업유치하려고 국내유치에 아주 열을 올려도 실적이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유치로 다닌다? 어떤 기본적인 우리나라 유치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해외 나가서 기업이 들어올 거다.”, “유치단이 유치활동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해외기업유치는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외국인투자자와 MOU나 LOI를 체결한 적이 있고 최근에 또 K-스타월드 부지 내에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련한 LOI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라든가, 국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고.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에 최종 예결위 본회의 상정까지 될 예정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그런 예상을 갖고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물이 나오고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 규제개혁에 대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은 당연히 집행을 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하남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과물이 나와야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인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분 잡아서 물어보시면 다 그 말합니다. “저거 풀릴 수 있어?” 10명 잡아서 이야기하면 10명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의문감을 가지는데, 시민들도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외를 나가고 지금 전체 한 5억 6,000만 원인가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부 해외겠지만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규제가 하나라도 풀려가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정말 점진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만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나간 이 과정들은, 그리고 그게 풀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럼 그 몇 년간 수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는? 누적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도 ‘부지가 없는데 무슨 투자를 유치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디즈니월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럼 부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규제 풀려 있지 않은데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보상금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25만 원에 대한 부분.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활동보상금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들을 참조해서 비용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오승철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3억 2,000만 원.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총액으로 보면 그런데 이분들의 일일 활동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겠죠. 참석수당이 적어서 어떤 보전액을 준다, 이런 건 아니겠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그건 아닙니다. 회의수당하고 본인들이 활동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는 아직 지출된 건 없었죠?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지출된 내용하고 활동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오승철 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치단에서도 고위급 차관분들, 전문가분들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투자유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말 그대로 전문가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모였다면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더 뭐를 보러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단은 이 사업목적이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정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시 규제가 정확하게 하나라도 풀어지는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오승철 위원님께서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과 규제 풀어야 투자유치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도시전략과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투자유치단이라고 만들고 나서 지금 이걸 K-스타월드에 국한돼서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이 명제를 풀 수 있는 딜레마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투자유치단은 K-스타월드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바로 저의 설명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초이, 광암, 상산곡에도 산업단지 만들 것이고 풍산동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며, 투자유치며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K-스타월드라는 그 하나의 사업에만 국한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유치하면 디즈니월드, K-스타월드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헬스 관련돼서 해야 되는 산업이 K-스타월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지리적인 위치나 도시의 성장가능성을 보면 하남이 K-스타월드만 붙잡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단장님도 계시는데 단장님께서도 상산곡동 산업단지를 위해서 엄청 애써주고 계시고 주민들과 협의도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야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미 규제를 풀어서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하남시의 이런 가능성을 국한시키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자족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그런 플랜을 좀 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지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업무조정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초기에는 투자유치단 업무가 K-스타월드에 집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업투자유치 쪽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분장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보면 이게 어느 부지가 여기를 현재는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지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래의 개발예정지도 얼마든지 충분히 투자활동을 할 수 있고. 물론 규제해소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져서 못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서 하남시에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 달라. 토지를 그렇다 그래서, 투자활동을 한다 그래서 가서 직접 용지를 계약하고 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변을 들으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투자유치단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들을 큰 성과로 빛을 내 주시기를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620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안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이거는 지금 캠프콜번에 대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캠프콜번이요?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가 대체적으로 국한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참석하신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우려를 갖고 위원님들이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자꾸 드리냐 하면 과거 민선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전까지 계속해서 뭘 유치를 하겠다, 뭘 하겠다, 시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물거품으로 만든 전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련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들어주시고,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도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박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국외여비 관련된 문제는 이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뿐만이 아니라 국외여비에 관한 규정 관련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를 드렸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만 국외여비를 지출했을 경우에는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데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이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차관하고 국외여행을 가는데 사무관이나 서기관은 방을 따로 씁니다. 식사도 따로 합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 밥은 같이 먹거든요. 엄연히 달라요. 이게 현 공무원의 국외여비 체제입니다. 비행기도 다릅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이코노미를 타고 비즈니스를 타고 이럽니다. 장관은 비즈니스 안 타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국외여비 민간인 관련해서 6,000만 원 세운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 프로필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공개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동보상금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약간 과도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 주 2회 한다는 거, 앞으로 물론 투자유치위원들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 2회 보고서를 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안 621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지하철 내에 공기정화기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각 역마다 16대씩 설치해야 되는 뭔가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환경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금광연 제가 보니까 정화기 1대가 1,230만 원인데 1,230만 원이면 이 1대가 감당할 수 있는 캐퍼(capability)가 상당히 범위가 넓을 거라 봅니다. 이게 16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공기청정기가 갖고 있는, 1대가 감당할 수 있는 캐퍼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팀장님이 계산을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거 관련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전략과에 거는 기대가 하남시 시민뿐만이 아니라 크고. 이 K-스타월드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지금 현재 8대 이현재 시장님이 걸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도 좋고 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다시금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인데 거기 중간에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추상적인 것을 좇지 말고 정말로 하나하나 실리적인 부분, 실체가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쫓아서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 요구액은 국도비를 합쳐 27억 2,99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3,3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원인으로는 가로환경개선사업 내년 준공에 따른 24억 원 감액과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완료로 1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 3,603만 2,000원과 도시재생활동가 수당 1,5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반사업으로 원도심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를 위한 아카이빙 자료 제작비 300만 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청년잇다 사업으로 1,785만 4,000원, 원도심 마을 간의 교류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마을잇다 사업으로 1,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5,769만 9,000원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627쪽입니다. 주제별 활동과 공유기회로 일상의 활력지원과 취미, 취향 공동체 발굴을 위한 생활문화 라이브교실 운용 등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억 2,904만 4,000원, 다음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240만 원으로 신장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및 거버넌스 운영지원사업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활성화 연구용역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자생력을 갖춘 공동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뉴딜사업으로 배정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장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며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창호 교체 및 LED 조명 교체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비로 1억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올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빈집이 44호로 조사되어 기준인 20호 이상으로 법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 주변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빈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5억 9,145만 7,000원과 630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5,530만 5,000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8,962만 6,0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는 예비적 사회기업을 포함하여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1억 9,374만 2,000원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로 민간위탁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지원 및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로 이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되며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수당으로 524만 원과 소통 협력 사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위한 392만 원을 계상하여 감일 8단지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 사업비로 사회적경제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세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인력을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9,290만 원으로 도비와 국비 보조 매칭 사업비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토론회 하남시 특화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청소년 소셜벤처 육성 등 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균특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7,000만 원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현재 마을기업 1개소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단기기획전 6,200만 원으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스타필드 하남에서 시민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전 개최 예정으로 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4,000만 원입니다. 올해 공간조성 포함 49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 선정 과정에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주민공동체 활동 공모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900만 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 및 공동체 간 네트워킹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축된 마을리빙랩플랫폼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사용료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e스스로는 마을공동체의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과 각종 주민자치회의 소식 및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수고하셨고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대학을 보면 올해 상·하반기에 88명이 지금 수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오지연 위원 이 수료생들이 수료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도시재생의 어떤 이해를 높이는 거고요. 일부 수료생 중에는 내년도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강사로도 활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로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6명 정도 되거든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대학이 일반 사람들이 도생재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를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데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뛰어난 수료생만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료생을 받을 때 그냥 아무나 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다, 이래서 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동체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강사 비율도 6명이면 지금 굉장히 낮은 퍼센트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조금 더 수료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사업 추진 목적을 위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수료생만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목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 프로그램부터 좀 진행을 하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이 하남시민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많은 수료생들이 좀 더 강사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청년잇다 운영이 있고요, 도시재생 마을잇다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청년잇다와 마을잇다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일단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년잇다가 운영하는 이것이 무슨 사업이며.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러니까 청년잇다사업은요,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잇다는 원도심 내에 마을 간의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지금, 올해는,

오지연 위원 작년의 실적과 사업 실적을 두 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오지연 위원 이게 청년잇다하고 뒤에 설명서 264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기획자, 이게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같은 청년들이 합쳐서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 활동하면 같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교류하는 게,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 앞에 청년잇다하고 마을잇다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요. 뒤에 말씀하신 청년문화기획자양성사업 이거는 생활문화센터 하다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다는 하남시민 전체 대상으로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의 어떤 부족한 문화적인 충족,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충족시키는 거고요. 여기 청년잇다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오지연 위원 그러면 설명서 263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운영도 하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생활문화, 263페이지요?

오지연 위원 예. 설명서 생활,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거 하다 프로그램입니다, 하다.

오지연 위원 하다 프로그램이죠. 이 하다 프로그램의 지금 이용 횟수가, 이게 인터넷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예약을?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약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공유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이게 인건비를 보면요, 지금 현재 두 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지금 공간매니저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배치돼서 하다하고 그 지하에 공유공간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예약도 받아서 공유공간을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오지연 위원 인터넷으로 예약을 예약제로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인원을, 관리자를 2명이나 할 필요가 있나. 사실은 지금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분들이 단순히 인터넷 예약만 받는 게 아니라 공간을 사용하고 나면 거기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하다 공간도, 거기에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앉아서 단순히 인터넷 예약만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용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생활문화 라이브교실이 있는데요. 이 생활 라이브교실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거는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취미생활 이런 거를 지원해 줬던 건데요. 올해 했던 거에 폼롤러 스트레칭하고 칼람바 악기 모임, 그다음 요가, 필라테스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장소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거는 하다 공간입니다.

오지연 위원 하다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지상에.

오지연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거는, 라이브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 위원 예, 이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거는 올해 사업이 있었죠, 올해 2022년.

오지연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진행하고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작년에도 계속 진행을 했는데 프로그램명이 이거였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26페이지에 거버넌스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거버넌스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거버넌스사업이라고 그러면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이해시키고 사업 확대를 위한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 형성,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 사업이.

오지연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이 주민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이런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도시재생 어떤 사업을 확대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참석해서 설명도 듣고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었죠.

오지연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제출을 부탁드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이걸 봤을 때 저도 되게 황당한 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미리 와서 과장님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이게 보통 되게 많잖아요. 재생 뭐뭐뭐,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고 이게 굳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 사업 실적도 모르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일단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산 설명 전에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남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하남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석바대시장할 때 도시재생대학 수료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겠고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조금 더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아까 앞서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조금 쉬웠을 텐데 설명서 275페이지 봐주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에서도 인건비를 그냥 사무국장, 팀장, 그냥 일괄해서 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표기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적을 보니 실적이 굉장히 미비했잖아요, 상담한 건수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라는 의문을 저도 오지연 위원처럼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개편이 되어서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한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로 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설명 주셨으니까 예산안 632페이지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단기기획전을 할 때마다 가보기는 했는데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대 같은 부분도 일회성으로 제작해서 일주일 정도 전시하고 아마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200만 원의 예산안을 들여서 대략 15개 정도의 기업, 기업의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현장에서 볼 때는 15개, 20개 안 되는 기업이 모여서 6,200만 원짜리 기획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백서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서제작하는 거를 제가 예산안에서 보니까 아카이빙 하는 거, 기록을 보관하는 아카이빙 하는 거까지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세 가지 정도의 백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백서랑 도시재생 백서 그리고 신장동 아카이빙사업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여기서 아카이빙하고 백서를 만드는 건 아마 내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록화하고 책이나 디지털로 아카이빙 하는 작업,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런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백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박선미 위원 관련된 걸 하는, 당연히 내용이나 구성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이 예산들이 이 또한 9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봤는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종이에, 지금 안 그래도 기후 위기다, 환경보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종이로 되는 백서가 좀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행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디지털 아카이빙이랑 책으로 책자로 발간되는 백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환경보호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발행하는 부수를 최적절하게 최소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방식으로 가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단기기획전에 대한 말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단기기획전은 올해는 하남시 주관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스타필드 하남에서 사회적경제 판매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한 면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필드에서 어떤 기획전은 자기네의 브랜드가치가 있어서, 하이퀄리티를 이런 걸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스타필드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맞추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스타필드 하남에서는 공간에 대한 그런 참여만 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렇죠, 공간대여, 무상대여 해주는 거죠.

박선미 위원 공간만 대여, 무료대여 하는 정도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남시인데,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하남시하고 경기도랑 같이 이번에 하는 거.

박선미 위원 단기기획전도 도비는 1,900만 원인데 우리는 4,300만 원이고,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에 있어서도 도비는 1,200만 원인데 우리는 두 배가 넘는 2,8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가 부담하는 게 더 많으면 행사가 더 잘 되고 사업이 더 잘 돼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좀 과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는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미사에서도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는데 관련 과가 또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도 시설이 들어갈 때 생활문화센터 하다로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하다는 아니고요. 생활문화센터 여기 공무원 선정해서 하다로 된 거지 거기가 하다로 된다고는,

오승철 위원 관리 주체가 다른데 그 공간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게 하다로 지금 계속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미사2동에 들어오는, 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공간만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 공간의 이용이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하다의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행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모든 게, 기자재라든지 인건, 공간, 공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공간이 워낙 미사에서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과와 협력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공간의 어떤 성격인지, 주민들은 다 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도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 신장동에 있는 하다는 이렇게 좋은데 미사에 있는 하다는 왜 이러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 과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오승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다를 운영하고 있냐, 문화체육과로 넘겨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과로 넘기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다에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 매번 문화체육과에 협조받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하다 자체를 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사 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만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오승철 위원 거기 공간은 되게 작습니다. 여기의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되게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인력이 안 된다면 장비라도, 공간만 마련되어있고 전혀 세팅이 안 되어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랑 협의, 저는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쪽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시민들이 좋은 공간을 현재 신장동 앞에 있는 하다처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하나로 통일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앞에 있는 우리 건축물이 언제까지 지금 가능하죠, 하다 건축물이?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내년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23년 8월인데 앞으로 그러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철거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이게 또 국비 받아서 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활성화 지역에 거점 공간을 세 군데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옮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2023년 8월 이제 23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때 다다라서 갑자기 철거를 해버리면 이 하다라는 생활문화의 사업 자체가 갑자기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물 이전이라든지 시설을 다시 만드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저게 없어진다면 다른 공간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게 다다라서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시설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저거 철거를 하게 되면 지하공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지하공간은 괜찮다고 합니다.

오승철 위원 지하공간은 괜찮고, 지하공간은 그러면 일부 두고 그거만 치우는 거죠, 상부 건축물을?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런데 저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안일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8월에 바로 철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철거에 대비해서.

오승철 위원 당연히 건축물 철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든 버티고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29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하남시가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빈집 1차 조사에서 44호로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44호가 대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일까요, 좀 많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지금 제일 많은 데는 덕풍동 지역입니다.

오승철 위원 덕풍동. 빈집이라면 건물 전체를,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전부 다 빈집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세대주택처럼 한 공간이 없는 거를 판단해야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전체가 없는 거.

오승철 위원 전체가 없는 거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죠? 2,000만 원 우리 재원이 나와서 했는데 소유주는 개인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오승철 위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나 흉물스럽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개인 소유주의 사유가 있는데 한 번쯤은 개인 소유주하고 협약을, 한번 이야기해봐서 혹시 시가 매입을 하면 어떨까. 우리 시골에서 주차공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덕풍동이나 원도심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시골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빈집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부지로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우리 덕풍동 원도심이 주차가 워낙 힘드니까, 신장동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해봤는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개인 소유주 집에 흉물스럽다고,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 시비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철거, 좋은 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그런 공간이 만약에 현상화된다면 우리 시의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로. 당연히 개인 소유주가 매매를 안 하면 꽝이겠지만 혹시나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31페이지 보면 우리 앞서 박선미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많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어느 정도는 내부 파악을 다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일단은 기업의 현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육성을 많이 해야 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보태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늘어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도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의 수를 저희가 올해 행감 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증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오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청년잇다에 보면 올라간 게 강사료하고 연구원 수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굳이 강사를 이렇게 회차를 늘릴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훈종 위원 설명서 26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626페이지.

최훈종 위원 예산안은 626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26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담당공무원과 대화)

최훈종 위원 626페이지하고요, 설명서는 262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올해는 청년잇다 프로그램을 7개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강사 회차를 늘려준다는 개념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7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141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63명, 절반으로 감소된 상태거든요. 연구원 수당도 배가 늘어났는데 연구원도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그것도 아주 궁금하고요. 자료 주실 때 그 두 개를 같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이거 세부자료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어쨌든 먼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번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인건비, 보험료, 개발지원사업. 진짜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늘어난 지원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런데 사회적기업이요, 2020년에는 16개였는데 현재는 29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지원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균특회계 국비도 많이 늘어난 거고요.

최훈종 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유가 자립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자립해서 나간 퍼센티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지원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5년 이상이 지나면 무조건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6년 차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래서 결론은 자립도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어떤 세금 빼먹기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꾸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로 지원을 더 늘려주시든지 해야지 자꾸 받아서 그분들이 숫자만 자꾸 늘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위원님 우려사항이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인정을 하고 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도랑 어떤 협력이나 협의 과정이 있을 때 그런 당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심의를 잘 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주셔야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신장동 현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기업, 우리가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위에다가 타이틀에 각 사업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근거는 뭐고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를 쭉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고 그간에 했던 주요 실적 같은 걸 넣으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할 일을 좀 넣으시고 그리고 끝에는 기대효과 같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나열을 해서 그렇게 각각 사업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제가 조금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이 계몽대학인지 아니면 배워서 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어떤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재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업무인지. 도시재생대학에 관한 부분이 아까 팔십몇 명 중에서 6명이 다시 강사로 위촉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만 도시재생대학이 지금 원도심에 있는 일부 덕풍, 신장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다시 가치로, 또 혜택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신장동 현장지원센터가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따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어떤 사업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설치 근거도 조금 다르고요. 기초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거고요. 현장센터는 국토부에서 만든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도 기초센터는 도시재생대학이나 어떤 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홍보하는 거고요. 현장센터는 활성화구역, 신장동 활성화구역 내에 어떤 사업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금광연 통합하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통합을 하면,

○위원장 금광연 우리 뉴딜사업이 하남시에 몇 군데입니까, 사업구역이?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지금은 하나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하나죠? 하나인데 뭐 구태여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통합해서 하시면 되지. 지금 가이드라인에 보면 실질적으로 뉴딜사업 권역이 만약에 한 군데에 지정이 되어있으면 구태여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지는 않아도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랄지 업무추진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26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8만 원씩 10명 5개월. 이거 주는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송동현 도시재생기획팀장 송동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지금 생활문화운영이 조례가 되어있고요. 조례상에 어떻든 간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조례에 위원회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고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송동현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있는 거로 알아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송동현 예.

○위원장 금광연 팀장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데 회의수당 주면 안 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셔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기획팀장 송동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이제 보면 그중에 생활문화 라이브교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직을 구성할 때에는 기능에 맞게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는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고, 도시공원과다 이러면 도시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고. 이렇게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야 빛이 나고 결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텐데 보면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그런데, 도시재생과 관련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승철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조금 다른데 아까 답변하신 신 과장님도 이게 문화체육과, 문화와 관련된 행사나 여러 가지 업무는 문화체육과가 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원화돼야 되는데. 이게 동주민센터에서도 하는 업무들이 일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문화부서에서, 예산은 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도시재생과의 본연의 업무를 집중할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고, 도시재생과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데 축구선수가 야구에 들어가면 그거 잘할 것 같아요? 제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잘 해보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산심사하면서 잔소리 같은데 예산안 627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기획자양성사업 이런 거 있어요. 돈은 뭐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하남시가 엄연히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이거 문화재단 이런 데에서 이걸 해서 전문적으로 공연기획자도 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이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풍지 이런 거 해주는 창호교체사업 이런 거는 정말 도시재생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서 자활하는 게 본래의 목적사업인데, 최훈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기 위해 하남시가 예산을 갖다가 쏟아붓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듯이 모든 장비까지 다 주고, 건물 임차해 주고 인건비 주고 다 주고 해서 자립이 안 되거든요. 자립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립이 되는 게 아니라 촉매제 역할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 뭐 이런 부분도 하나로 그냥 합쳐서 그냥 마을공동체, 마을 안에 주민이 있지, 주민 따로 있고 마을 따로 있고. 정말 혼란스럽고 제가 뭐 업무의 전체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합칠 건 합치고 이관할 거는 이관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교육도, 창업교육 이런 거도 이게 창업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하남시에 평생교육원 있어요. 거기 평생교육원에 보면 인문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하나에 파트로 집어넣어서 그런 데에서 하면 뭔가 더 평생교육에 대한 일원화가 되고 시민들이 평생교육원에 가면 뭐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인식해서 본래의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따져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부분은 정말로 전문가 집단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과가 많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것도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그거는 각 타이틀별로 해서 한 장씩 이렇게 주시면 지금 별도로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해서 만들어주시면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장시간 같이하신 우리 미래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2023년도 세출 예산안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입 예산액은 51억 5,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65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유료 예방접종 수입, 일반진료 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로 8,6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쪽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인플루엔자 백신비 환급액으로 5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0억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28억 3,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1억 5,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플루엔자 백신비 환급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20만 2,000원, 인플루엔자 백신비 환급액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금년 대비 25억 7,332만 8,000원 감액된 117억 2,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에서 640쪽 진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854만 6,000원, 접수실 운영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991만 원, 진료실 응급 의료용품 구입, X-RAY 판독 의뢰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116만 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642쪽 보건소 시설 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 유지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2,577만 6,000원과 차량·시설 유지 등 공공운영비 3,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2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와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로 6,600만 원, 보건소 내소 민원인 및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가든 설치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단위의 보건 통계 생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며 일반운영비에 26만 원, 조사원 간식비 등 일반보전금 24만 원, 민간이전 위탁금에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검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에 2,332만 9,000원, 감염병 홍보 및 물품 구입,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이송 용역대행비,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및 동선 소독 용역대행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990만 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77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총 1억 2,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 검사실 일반검사시약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6,375만 원, 결핵균 자동염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방역사업입니다. 유충 구제 및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에 2,355만 2,000원,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085만 5,000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 공공운영비로 36만 원, 방역소독 물품, 유류,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1,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표본감시 운영경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및 진단 시약 구입 등 5,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한 피부검진 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647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 민간이전 및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자 지원, 결핵 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결핵 취약계층 검진 및 지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으로 4,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결핵 환자 가족 검진비 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648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 심사비, 공무직 전담인력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에 1,460만 원, 출장여비에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한센인 의료지원입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결핵관리실 운영 및 결핵·에이즈 관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42만 5,000원, 우편요금을 공공운영비로 74만 4,000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비를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비대면 처방의약품 신속배송비,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레벨A 보호복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0∼651쪽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지원 비용으로 어린이 및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사업을 의료 및 구료비에 53억 3,3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1∼652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간호사 인건비로 8,886만 1,000원, 예방접종 홍보,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유지보수,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32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간호사 인건비로 1,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20억 1,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직 출장여비로 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사업 홍보자료 및 용품 구입,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신속대응 의료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홍보물품 구입,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총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시민 및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총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용이하도록 공공장소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지원입니다. 하남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하남시민 대상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헌혈자 장려를 위하여 1인 1만 원권 지역화폐를 1,000명에게 제공하고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에 전문약사의 복약 지도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기타보상금 6,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6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공무직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419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4,255만 5,000원, 결핵 환자 관리사업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4,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765만 2,000원, 여비 2,4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정책과 업무추진비로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0억 원에 2% 이자를 가산하여 1억 6,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회차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배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관련 설 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적극 보급에 힘써 달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1월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5개를 자체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비 비의무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1차 추경에 필요 예산을 더 편성하여 특수학교 등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ED(자동심장충격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대 보급 비용이 얼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보통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설치지원에 지금 35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의 1대 가격이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오승철 위원 이 1대를 이번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추가 자료에 드린 것처럼 저희가 11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곳이나 또 설치를 하더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내년에 다시 지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500세대 이상은 다 설치되어 있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의무대상 시설입니다.

오승철 위원 500세대 미만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설치를 독려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청과 같이 해서, 이걸 학교하고 협의를 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저희가 학생들 대비 AED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는 곳에는 설치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오승철 위원 개인적인 학교보다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상급기관으로 같이 협업해서 상급에서 밑으로 갈 수 있도록 학교 자체 내에서, 그렇게 1:1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의무설치가 다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말고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내년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의무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관리는 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간 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크니까, 막상 쓰려면 없고 하니까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640페이지에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의료인과 의료기사분들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거의 기간제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총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3개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68명이 다 의료인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아니요, 보건,

오승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중에서 의사,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이런 의료기사, 전문인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그건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X-RAY 의료 판독비를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이 3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 바꾸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X-RAY 촬영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또 코로나 상황으로 3년 동안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일상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의 수명이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승철 위원 10년이 넘은 X-RAY 기계였습니까. 3년간 지금 전혀 이용을 못 했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X-RAY가 있다 보니까 방사선사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방사선사는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그 방사선사도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가 코로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고요. 11월 이후에 저희가 일반진료를 하면서,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서를 하면서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X-RAY 판독비가 계속 나가는데 X-RAY를 판독하실 의료인이 아무도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일반 관리 의사선생님이, 내과 전문의가 계시는데요. X-RAY 촬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전송해서 판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진료를 보면서 선생님이 촬영하는 그것까지 다 판독을 하기에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어떤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그 기관에 계속 전송을 하고 다시 받아서 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의료인이 몇 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과연 이 X-RAY 판독이, 의료인이라면 X-RAY 판독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다 하실 것 같은데 의뢰를 하시나 해서.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소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반진료가 보통 진료를 시작했을 때 100명 정도 진료를 보게 되면 그것 플러스 보건증, 이런 환자들을 일반 의사선생님이 상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 판독해야 하는데 X-RAY 찍은 건수가 100건이 넘다 보면 진료 보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보건소에 한해서 의료인과 의료기사분들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641페이지에 코로나 백서를 발간한다고 신규사업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백서의 내용이 코로나에 관련된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백서를 벌써 발행할까요? 통계치가 아무래도 올겨울에도 많은 환자 수가 나타날 텐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상황에서 이 코로나에 관련된 백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저희 보건소에서 코로나 백서를 2020년도에 1차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간이 두 번째 백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백서를 발간하지 못하였고, 지금 연차별로 진행하는 걸 기록하는 의미이고 향후에 이게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백서 발간을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백서 발간은 2차적인 두 번째 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최종적인 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갖고 있으면 그냥 그런 자료를 과에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굳이 책으로 만들어서, 이게 발간을 한다는 게 많은 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발행을? 어떤 기록물 하나 하려고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기관인지 하여튼 배포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중간 상황에서는 한 번 발행했다고 하셨으니까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런 목적으로 백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공감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라든지, 또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겠지만 백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타 부서에서도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자료를 모아서 백서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현 시점에서는 기억을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러한 기억들이 다 자료가 없어지거나 분실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러한 자료를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같이 향후에 대응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이 중간 정도에 자료가 분실되지 않고 또 이건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라든지 우리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꼭 이러한 백서 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백서를 1회 발행했었잖아요. 그 백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641페이지 아래에 보면 이건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 같은데 휴대폰 사용료가 감염병관리 같은 경우는 문자 보내고 이런 거죠? 보건소장님의 핸드폰이 있길래. 그러면 업무 폰으로 따로 사용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업무 폰으로.

오승철 위원 654페이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봤듯이 응급조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심폐소생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우리 응급처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심폐소생술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한 1년 반 넘게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열심히 저희가 다시 해보자고 해서 6월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또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22회에 거의 370명 정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태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더 강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편성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심폐소생술 구조 및 응급처치 홍보 2,000원, 1,0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 중심보다는 정말 실습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홍보한다는 건 조금, 종이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 형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홍보 쪽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641페이지 보시면요. 민원 근무복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민원 근무복을 매년 하고 있는지? 이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15만 원을 31벌씩 하는지?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X-RAY 방사선사 그다음에 검사실요원 이런 민원인을 대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개인 사복을 입고 응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전반적인 개인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하얀 랩가운이라고 해서 근무복을 별도로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채혈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혈액이 묻어서 개별 옷이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1년 지나면 또 망가져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복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작년이나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출을 못 하였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일반업무를 진행하면서 근무복 편성에 저희가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술복 가운이라든지 레벨D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은 일상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딱 31벌을 지정해 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혈액이 묻으면 폐기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려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아니요. 저희가 매년 1벌씩 나가기 때문에, 물론 폐기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 세탁하고 관리해서 근무복으로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 정규 인력이 3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근무복을 배정한 거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망가진 부분은 괜찮은 부분을 빌려서 입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벌 옷으로는 구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4페이지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64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마트가든 설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스마트가든은 식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소민원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산림청에서 교부되는 예산 50%하고 시비 50%를 책정한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힘든 과정에,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이나 2020년도에 이걸 설치했다고 하면 일부 직원들의 긴장도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을 텐데 올해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산림청에서 예산 교부를 통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2층에 이런 스마트가든처럼 푸르른 식물을 키워 놓고 거기에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가 민원인 대기공간이 따로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진료실 앞 대기공간밖에 없습니다.

오지연 위원 민원인이 평균적으로 많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보건증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는 많으면 150에서 180명 이 정도 내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평균 100명 정도 내소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이 시설을 할 때 세부내용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44페이지 보시면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예전에는 확진자들의 거주지에 소독도 많이 해 줬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현재 상황에서는 재택치료로 거주지에 격리하기 때문에 소독의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독거나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독이라든지 이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655페이지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물어볼게요. 교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어린이집·학교 보건교사 중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연차별로, 햇수별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단법인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미사보건센터 대강당, 이런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현재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도 사실 안전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하남시민 및 하남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직장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평균 몇 명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20명이 될 때도 있고요, 15명 정도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22회에 37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직접 교육을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사단법인 한국라이프소사이어티라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강사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애니하고 같이 갖고 나와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의무대상자는 한 번 교육할 때 4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매년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것도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위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유효기간이?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소모품은 2년 정도입니다.

오지연 위원 2년 정도요. 그러면 중간에 점검 같은 건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올해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의무대상시설은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것, 유효기간 지난 것 그다음에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까지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연간 몇 회를 점검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운영실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655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평가를 보면 이 홍보비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올해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지연 위원 어디에 홍보를 할 계획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해당하는 약국에, 어린이라든지 학교·어린이집 이런 학부모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오지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효율적일지 SNS나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학교 이런 쪽에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하겠다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계획 수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또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를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실태 파악까지 해 주시고 지원계획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응급의료포털이나 하남시 보건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건소 데이터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신설되는 즉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민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응급상황이 되면 우리가 AED를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표지나 건물 어디에 위치하고 있음 그리고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보건소 차원에서도 시민 캠페인 교육처럼 해 주시면,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주기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개정됐고 시행일이 2022년 12월 22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해서 의무기관에 구비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독려를 해 주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서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가, 500세대부터는 의무인데 500세대 미만은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학교도 우리가 개정 법안을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의무설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근로자는 아니지만 학교에 보통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재학 중이란 말이죠.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독려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공공장소랑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도 비의무기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 연도에, 개정법이 곧 시행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원래 아주 옛날부터 꿈꿔 오던 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내의 국공립·민간어린이집에 보급을 해 주는 것이고 선제적으로 원주시가 올해 어린이집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보급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있고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생명 하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관련돼서 이러한, 왜냐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른용과 어린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유아용은 또 다른 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금액이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250개소에 보급을 한다면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물론 큰돈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가능하다면 우리 하남시도 원주시처럼 그런 모범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많은 고민을 통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전체 예산이 한 25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쪽에 들어가던 예산이 삭감된 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되는 주요내용들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없어서 그 역학조사관으로 타 지역의 한의사를 배정받아서 인건비 지급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이 채용되면서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송이라든지 소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면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훈종 위원 여기서 우려하는 건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보고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못 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방역소독 용역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독 인부 인건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8개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게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내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선생님들이 같이 2인 1조로 해서 민원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올해 쥐라든지 새로 나타나는 동양하루살이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차하고 같이 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최훈종 위원 지금 방역소독차들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용역업체도 따로 있고요, 저희도 민원 대응용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용역업체가 동절기 유충 구제는 30회, 연무·연막은 580회라고 되어 있는데, 644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런데 이게 1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1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역소독이 3월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서 10월 정도에 하는데 유충 구제는 겨울철에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없애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2월부터나 동절기 때 미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역업체랑 그다음에 30회 실시한 거랑 580회 실시한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아까 내구연한이 2년이라고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소모품.

○위원장 금광연 내구연한이 2년이에요, 소모품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소모품이요.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지금 의무구입기관에 대한 건 우리 시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비의무기관에 대한 부분은 설치는 되어야 하는데 권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권장합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비의무기관에도 똑같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승인을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관리자 지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유무 그다음에 유효기간 유무를 확인해서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의무기관이든 의무기관이든 똑같이 승인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지금 여기 대상기관에 보면 설치 지원 8개소 중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천현동, 양곡 그다음에 감북동, 초이동 이렇게 있는데 이 경로당에 가보셨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경로당에 한번 가보시면 경로당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의 기본 연세가 팔십 정도 돼요. 칠십 정도 되는 분은 경로당에 출입을 아예 못 하고 팔십 정도 되는 분부터 계시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경로당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원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경로당의 요청이 있어서 그때 2020년도에 한 곳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경로당하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가장 젊으신,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운영 가능한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협의한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설치해 주면 이게 단순히 설치했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설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려고 잡은 이유는 회원 수가 45명이라든지 60명 가까이 되는 회원 수, 요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설치하는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왜 서두에 경로당 출입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말씀드렸냐 하면 이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한들, 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래서 이걸 지금 보니까 설치계획에 넣어 놓으셨는데 설치하는 건 설치하시되, 시범적으로 하되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아무리 지금 우리 과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한들 그분이 여기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식사를 돌보는 분이 최연소자인 70대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갖다 놓되 누군가 비상벨을 눌러서 어느 지근거리에서 얼마 시간 이내에, 이게 시간 다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 내에 누군가 이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보건소도 민원실에 가면 리플릿이나 홍보책자 이런 게 엄청 많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저희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리플릿도,

○위원장 금광연 그렇죠? 몇십 가지 되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청 종합민원실에 가면 1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도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 보건소 홍보 관련해서 예산 보니까 11가지인데 이 11가지가 감염병 홍보, 방역 홍보, 결핵사업 홍보,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SNS, 맞춤형 홍보도 좋은데 예방적 홍보라고 하면 그 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홍보를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만약에 리플릿을 만든다고 하면 11가지를 만들어야 할 테고, 공공심야약국 이런 것도 하남시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어떻게 가다 보니까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많이 해 놨는데 시민들이 모르면 꽝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각 직능협회 기관별로 해서 다이어리 만든 거 보셨어요? 아니면 책상에 올려놓는 스탠드형 달력 같은 걸 보시면, 그게 보건소장님 계시는데 의사협회도 예전에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 월별로 아이들의 예방접종 주기 그다음에 그 위에 그림 있는 쪽에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진드기 예방 관련해서 이럴 때는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 여름에는 뭐. 이런 걸 오히려 제 생각에는 책상에 놓는 달력에 한꺼번에 해서 시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일 필요 없습니다. 이 홍보와 관련된 접점에 있는 분들에게 적어도 지급을 하면 오히려 1년 내내 홍보가 될 텐데 이 리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그냥 잔뜩 민원실에 쌓아 놓기만 하다가 이게 집중이 안 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제가 농민달력도 보고 직능 관련 달력을 봤습니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남시 보건 달력이 시민들 필요한 분들에게 보급이 된다면 아마 홍보의 효과가 고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하는 건데 혹시, 지금 보건소 전체가 다 해당될 텐데 직원들 그다음에 기간제 인력을 보니까 연가보상비가 다 지급되게 되어 있잖아요. 연가보상비 지급일자가 달라요. 왜 다릅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근무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근무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으면 근속연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위원장 금광연 그럼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남시는 아직 도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한다는 거죠, 100%?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을 하는데요. 저희가 연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공무직 그다음에 국비지원 기간제 이렇게 해서.

○위원장 금광연 여기 16일, 17일이 다르다는 것은 근속연수가 달라서 다르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들어온 연수가 다릅니다.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번 검토해보실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적어도 저희가 심사하기 이틀 전까지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8억 6,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주차요금수입 중 미사보건센터 주차료 수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기타이자수입 10만 원으로 총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과태료 수입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비 총 세입예산은 2,210만 원입니다.

81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비 총 2억 1,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총 12억 8,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3억 3,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9억 7,859만 원을 증액한 51억 4,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1,564만 5,000원, 건강증진기금 12억 8,745만 5,000원, 도비 3억 3,879만 3,000원, 시비 33억 39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과의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출장여비, 근무복 구입 등 1억 202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운영비, 구강보건교육 강사비 등 1,627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출장여비 150만 원.

664쪽 의료 및 구료비,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 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등 4,948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강보건실 물품보관장 구입 3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으로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 등에 대한 인건비와 출장여비, 기관부담금 7,234만 8,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66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홍보운영비, 교구 및 교재구입, 걷기사업 홍보운영비, 강사비, 아토피사업 홍보운영비 등 9,007만 5,000원, 공공운영 우편요금 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출장여비 19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엽산제 구입, 척추측만증 검사비 등 2,49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105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억 9,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영양플러스사업이 세부사업을 분리 예산편성하여 영양플러스사업의 감액과 공무직 1명이 건강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1명분 출장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66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 6세까지 영유아와 임신부, 출산부에 대한 영양교육, 상담, 보충식품 공급 등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2,490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 홍보운영비에 617만 6,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1억 1,817만 3,000원.

667쪽 의료 및 구료비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 구입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이 경기도 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스티커 구입 및 홍보, 금연 단속차량 임차비, 금연환경 조성에 따른 유지보수,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서비스 사업비, 홍보운영비, 차량임차비, 금연환경 조성 유지보수비 등 3,628만 5,000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에 2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공무직(금연상담사) 출장여비 360만 원, 기타보상금 금연성공기념품 7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금연클리닉 소모품 등 4,204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1,355만 5,000원을 감액한 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보조사업 내시 예산이 감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8세 미만 아동의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협의체 참석 수당 48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아동 치과의사 사업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등 총 1,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흡연부스 설치공사 및 금연지도원 운영, 흡연예방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흡연부스 청소인력, 휴일가산근로수당으로 1,739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흡연예방 교육 강사비, 흡연부스 제연시설 유지관리 등 1,717만 5,000원.

669쪽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금연지도원에 대한 상해보험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6,144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금연구역 안내판, 흡연부스 설치, 흡연부스 설치에 따른 전기·토목공사 등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살균기 구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 흡연예방 교육, 흡연부스 설치 및 공사비 예산 반영으로 금년도 대비 2억 1,789만 4,000원을 증액한 총 2억 4,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보건센터 운영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위례건강정보센터 운영 세부사업명은 위례보건센터 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4,757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정수기 임차료, 사무용품 등 구입비 845만 6,000원.

670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3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복사기, 문서세단기, 라운지용의자, 진공청소기 등 구입비 1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사, 간호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1억 2,974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구입,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 1,090만 원.

671쪽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우편요금에 1,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간호사 출장여비 216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업이 정상 운영되면서 금년도 대비 1,568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6,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치과의원 73개소와 협업하여 치과주치의 검진 또는 구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치과주치의 지역협의체 참석수당과 홍보물 등 제작에 65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에 1억 5,744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414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영양플러스 도비 사업입니다. 666쪽 기금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외에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에 3,895만 1,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391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8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사업입니다.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전문가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에 5,471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측정도구 운영물품에 1,685만 원.

673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129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433만 6,000원을 감액한 총 7,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 예산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운영 용품구입비, 의료소모품 등 구입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2층에 설치되는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에 따른 기금보조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억 5,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동일한 금액을 예산편성했고 건축은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치료비 및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합병증검사(안저검사), 만 61∼64세 치료비 상환 9,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저검사비 인상 및 대상자 증가로 금년도 대비 501만 원을 증액한 총 9,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FMTP) 보조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강화 보조사업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강화 교육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및 운영비에 558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4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치료비 상환, 만성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정보입력 지원 등 4억 4,771만 2,000원.

675쪽에 민간위탁금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 치료비 상환 금액이 금년도 대비 8,690만 8,000원 감액되어 총 8억 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6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억 2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영유아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금년도 대비 31만 원 증가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년도 대비 10만 원 증액한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국가 암 검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 검진비로 금년도 대비 943만 8,000원 증액한 총 2억 8,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위탁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하고 공단에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암 관리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재가암 관리를 희망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증상관리 상담 및 영양지원을 위한 보충영양식 제공 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재가암관리비 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위, 대장, 간,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일반건강검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일반건강검진비를 금년도 대비 150만 원 증액한 1,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 자체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31만 7,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75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암 검진 안내, 홍보 전문인력 인건비 2,331만 7,000원을 증액한 총 3,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사회적, 경제적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전문인력 교육비, 차량 임차비 등 1억 164만 원, 공공운영비 전담인력 업무용 태블릿PC 통신비, 우편요금, 차량유류비, 유지관리비 등 1,024만 원, 재료비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료소모품, 영양제, 영양개선식 구입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시 예산이 금년도 대비 209만 8,000원 증액되어 1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6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대상자 선정 등 준비를 하고 7월부터 6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에 1억 1,997만 5,000원.

68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 운영비, 사업 홍보물품 구입 및 인쇄,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비, 모니터링 용품 구입, 건강관리 성공기념품 구입 등 1억 3,473만 5,000원. 공공운영비 업무용 태블릿PC 통신료, 대상자용 스피커 통신비, 우편요금 등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의료소모품 구입 110만 원.

681쪽 자산취득비 전담인력 업무용 태블릿PC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관리 유지사업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기관부담금 6,725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차장 원격관리 용역,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가스 등 정기검사 수수료, 청사환경 유지관리 용품 구입, 682쪽 무인경비, 청소대행 경비안내 용역,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유지 등 5억 728만 3,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에 2억 1,129만 3,000원.

683쪽 재료비 전기·기계설비 및 유지관리용품 구입에 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조경수 관리 및 화초 식재 내·외벽 청소, 지혈시스템 세관,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9,05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31만 6,000원을 감액한 총 8억 8,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에서 684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금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에 따라 783만 3,000원을 증액한 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인력운영비(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금년도 대비 3,623만 8,000원 감액한 4,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1명 건강버스 투입으로 인력이 1명 감소했습니다.

686쪽 기본경비(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5,126만 4,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22만 원, 국내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4,930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하남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된 건강증진사업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안 되면 큰일 나네요.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웃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에서 미사보건센터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우선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본래 미사보건센터가 조직이 생기면서 시설관리를 미사보건센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조직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건강증진과에 시설관리 업무를 분장했어요. 미사보건센터이기 때문에 미사보건센터에서 시설관리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업무를 그렇게 분장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조례 개정에 부서의 업무분장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집행부에서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예산안 683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가 2020년 10월에 개소를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박선미 위원 2020년에 개소를 한 미사보건센터가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건물 연한도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매년 내·외벽 청소를 2,2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거기가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 색깔이 지금 거의 아이보리색 미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얼룩이 생기고 비바람에 먼지하고 해가지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1년에 1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이게 금속패널로 외벽이 외장재가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박선미 위원 금속패널로 외장재가 되어 있고 아이보리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매년 2,2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내·외벽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런데 건물을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번씩은, 지금 내부 청소하면서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왁스도 칠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선미 위원 하반기 1회 왁스와 외벽 청소라는 설명까지는 보았는데 신청사인데 이렇게 관리를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게끔 지어진 것인가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이 조경수도 1,250만 원어치의 조경수 화초를 식재한다, 실내에 있는 화분 예산 외에 우리가 밖에 또 1,250만 원의 조경수를 식재해야 합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단순히 조경수만 식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풀이 나고,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풀도 뽑고,

박선미 위원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청소용역 대행료도 2억 3,000만 원 세워져 있고 시설관리하시는 인력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서는 조경수 관리 화초 식재가 1,2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발생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차밖에 안 된 건물에 지열시스템을 세관하는 데 또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열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유지가, 제 입장에서 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지비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미사보건센터의 지열시스템은 매년 600만 원의 세관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이게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건물 세관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 침전물이라든지 생기잖아요. 그걸 방치하게 되면 1년, 2년, 3년, 5년은 그냥 가지만 그게 5년이 지나면 떼어지지 않는 동맥경화 상황이 발생할 수가,

박선미 위원 매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잡으셨고. 또 매년 들어가야 되는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은 조금 사실 놀랐고. 이 9,000만 원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봐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매년 100%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진 않지만 혹시라도 배관이 터진다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그 상태로 둔다 그러면 둘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새로 어떻게 해야 되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보통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가 우리가 건물주라고 생각할 때 본인의 건물을 짓고 건물관리 비용이 매년 9,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산을 세워 놓는 건물주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미사보건센터의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저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도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조경수 관리에 1,250만 원, 외벽 청소에 2,200만 원 이렇게는 저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낭비 없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박선미 위원님 말에 공감이 가서 저도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미사보건소 외벽 컬러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미사주민분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색깔을 아이보리로 했던 게 좀 세련되지 못하고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병동을 하얗게 칠해 놓고 누가 봐도 옛날 방식의 보건소 아이보리 색깔, 그 색깔 자체 도색에 대한 부분들에 시민들이 엄청 말이 많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컬러로 해 놓다 보니까 청소기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을 처음 다루고 있지만 ‘이런 비용이 또 추가로 드는구나’ 참 안타까운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세련된 걸로 도색을 다시 해서 청소비도 좀 아끼고 여러 가지 그런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색깔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도색을 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하여튼 솔직히 타 지자체 보건소 컬러 보시면 좀 다르잖아요. 미사보건소를 누가 봐도 옛날 방식의 그런 보건소구나라고, 소위 80년대, 90년대 어렸을 때 봤었던 보건소 컬러랑 똑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가장 많이 핵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금연사업 아니겠습니까? 667페이지 금연사업 홍보운영비 1식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이제 금연환경 조성 유지보수비 이게 금연벨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설치 지금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벌써 유지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나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금연벨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부근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지하철 입구 이런 데 스티커를 바닥에다 작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밟고 다니다 보면 훼손도 되고 금연건물에 금연스티커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붙이는 게 있고, 바닥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훼손된 경우에 다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서에는 금연벨, 흡연부스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금연벨이 소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충전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보수하는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직은 특별한 하자는 없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은 금방 설치했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금연사업 홍보운영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300만 원이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흡연 과태료 감면 교육 신청을 위한 QR코드 도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저희가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받으면, 금연교육을 받으면 50% 감면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100% 과태료에 대해서 감면을 해 드리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QR코드를 찍어가지고 하게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승철 위원 시스템은 되게 좋은 거 같고요. 실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아니요.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요.

오승철 위원 계속사업으로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내년도에 이거를 체계화해서 도입을 하려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항상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기대치를 또 갖고 있잖아요. 이 기대치에 대해 어느 정도 과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오승철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과연 실적이, 정말 이 흡연 과태료 받으신 분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또, 흡연 과태료가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과태료가 5만 원, 10만 원입니다.

오승철 위원 거기서 뭐 50% 감면이 뭔지 모르겠지만 받으라고 해서 교육장 이런 거 날라 오면,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교육,

오승철 위원 화나 죽겠는데, 이걸 또 보내면 장난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결과물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6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흡연부스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항상 반대에 계신 분들도 인정을 해 주잖아요, 반려인, 비반려인처럼. 흡연인과 흡연하지 않는 비흡연인과의 어떤 갈등이 없기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개의 흡연부스를 미사에 설치를 하려고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오승철 위원 그 위치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흡연부스의 위치 자체가 어떤 공간을 한 가운데 부분에 딱 정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하남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돼 있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가 앞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떡하니 거기 흡연부스가 있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위치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양쪽에 하나씩.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공간 한가운데에 흡연부스가 들어와 있으면 이건 또 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흡연부스 바깥으로도 흡연 연기가 나올 것이고 현실적으로 흡연부스가 만들어지면 흡연부스에서 피우는 게 아니고 그 문 앞에서도 피우고 그냥 둘레에서 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과에서 설치장소가 확정이 아직 안 나왔지만, 예상이겠죠? 이 부분은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런데 지금 미사 문화의 거리를 보시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설치를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인도하고 부득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곳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2곳인데요.

이게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하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을 때 건의를 해 주신 위치가 힐스테이트 사잇길 사이의 위치를, 그분들이 “힐스테이트 사잇길에서 술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담배 피우라고 하면 가겠냐, 그러면 가까운 곳에 만들어서 거기서 모아서라도 피우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펴가지고 우리가 다니는데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약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그곳은 미사강변도시의 중심입니다. 힐스테이트 주민만 사시는 게 아니고 10만 명이 넘는 미사주민이 사시고 외부에서 하남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사강변도시의 얼굴인 곳입니다. 그 내용도 이해를 하지만 힐스테이트 주민만이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10만 명이 넘는 미사주민들의 생각도 그러면 들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민원이고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민원입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여기서 여기다, 저기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같이 협의를 해서, 소통해서 위치를 찾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다 꼭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니고 같이 좀 찾아 보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부스 설치가 되면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이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저기다 했는데 다시 여기다 했어?” 또 이쪽 사람들이 뭐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저는 흡연부스가 생기는 게, 금연거리에다 흡연부스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오승철 위원님 좋은 사업이라고는 하셨는데 민원인들의 민원도 분명히 엄청 많아질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남 미사 와서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있는 거 보고 욕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다. 이거 금연의 거리라는 명칭을 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 여쭤보니 금연거리 해야 단속할 수 있고 그래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중의 민원들, 이거 어떻게 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말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다루기 딱 좋은 행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금연거리에 흡연구역이라든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우리 시청청사 내에도 보면 구석에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저 구석에 놨단 말이죠. 하남시는 지하철역 나와서 딱 문화의 거리 중앙, 가운데 흡연부스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금연거리라는 타이틀을 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 보이는 곳에다 놔야지, 중앙에 흡연부스가 있는 건 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미사 입주하면서부터 금연거리 왜 안 해 주느냐고 계속 민원 들어와가지고, 계속 거기가 LH에서 인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했다가 인수받고 문화의 거리 지정되면서 저희가 금연거리를 지정했는데,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나니까 “차라리 금연거리를 지정하지 말지 거기를 왜 금연거리로 지정했냐.” 또 그런 민원이 있는 거예요. 금연거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셔도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길에서 피우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제재를 하고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거리로 지정을 했던 거고요. 금연거리로 지정을 해야지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를 위해서 금연거리를 만들었지만 흡연자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어디 가서 담배 피우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금연거리라고 다 지정을 해 놓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한테 흡연부스를 만들라고, 대안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질책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가 흡연부스 설치하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도심 한복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마땅히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해도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찾은 자리가 거기인데, 지금 거기가 가장 적합한지 금연지도원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곳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오승철 위원님 말씀이나 박선미 위원님 말씀도 다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고 참 판단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 저희는 대충 그 자리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깊어집니다.

박선미 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안에 설치되는 거 같더라고요. 공기정청기가 설치되고 많은 흡연인들이 거기서 담배를 태우실 때 연기가 어느 정도 정화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100% 정화가 되진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럼 정화되지 않은 담배연기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흡연자들이 태우시던 담배를 특정장소에 밀집해서 같이 태우신다면, 주변에 거기가 상가도 있지만 주거시설이 있단 말이죠. 주거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는 환경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진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죠. 일방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흡연부스 놓을 거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근의 주민들은 막을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번 설치한 흡연부스가, “내년에는 옮길 거예요.”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있을 텐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이 많겠지만 저는 인근 주민들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서만 집중적으로 피우면 내가 여길 피해 가면 되잖아요. “여길 피해 가면 나는 담배연기를 안 맡을 수 있는데 여기저기 우후죽순 피우고 있으면 나는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흡연부스 설치된 이후에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다 지도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다 할 수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없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흡연부스까지 걸어가려면 미사 문화의 거리 끝이나 아니면 상가 끝에서는 5분 정도 걸어와서 태우셔야 되는데 술을 드시다가 거기까지 와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 흡연부스가 물론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단속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시책을 펼치실 수는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피운다.’, ‘피울 수밖에 없다.’, ‘환경적 요인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피우고 있는 거를,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흡연부스에다가 몰아서 거기 가서 피우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박선미 위원 몰아서 다 피울 때, 사실은 “모이세요, 담배 피우세요.”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밤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우후죽순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흡연부스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흡연부스 만드는 건 좋은 거 같은데 금연의 거리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모순된 정책을 우리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재고를 하셔야 돼요. 문화의 거리라고 아예 이름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흡연부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금연의 거리라 하고 흡연부스를 넣어놓으면 그건 나중에 토픽감으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금연거리에 흡연부스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흡연부스가 어디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하남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는 금연거리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 정책이 잘된 정책 같지 않고요. 어쨌든 금연의 거리라고 해 놓고 거기에 흡연부스를 한다? 이건 정말 올바르지 않은 정책입니다. 저는 흡연실 만드는 거 자체는 찬성인데 그거를 약간 비껴서 해야지 거기다가 하는 건 좀 그렇고 그 논란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한번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걷기사업 홍보운영비에 모바일 앱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오지연 위원 저도 사실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앱인지. 그런 홍보를 어떤 식으로 방법을, 사실 이 앱이 걷기 이거 말고도 다른 앱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저희가 시정문자 다 해서 이건 행사 전에 안내를, 홍보를,

오지연 위원 문자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시정문자에 걷기 행사한다고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이 앱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한테 거기 앱에서 홍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9,7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9,93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9,736명. 지금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혹시 혜택 이런 것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저희가 전체 다는 못 드리고요. 해당 기수 시작할 때 7,000보, 1만 보를 달성하신 분 중에 선착순 300명 아니면 선택을 해서 그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300명 이런 식으로 선물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적립금이 아니라 따로 선물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줄넘기라든지 운동도구 그런 거를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건강에 신경 쓰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른 앱도 보면 적립금을 쌓아가지고 선물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혜택도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저희는 그렇게 돈과 관련돼서 갈 수는 없고요.

오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많이,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지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밑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저희가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5세에서 7세 튼튼!쑥쑥! 건강탐험대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81개소에 올해 3,597명에 대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건강돌봄놀이터라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애들에 대해 5개 학교에 210명 프로그램 진행했고요.

오지연 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강사가 찾아가서 영양교육도 하고, 운동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지연 위원 여기 지금 3명 강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오지연 위원 이게 총 150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꽤 많은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거를 밴드에 올려가지고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 운동을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게,

오지연 위원 비대면으로 하는, 줌으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비대면으로 하는.

오지연 위원 그럼 이 참여방법은 QR 어떻게, 밴드를 가입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밴드에 초대를 해서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강사,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가입을, 다 초대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가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밴드로 저희가 초대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입되신 분이 옆에 있는 분을 초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것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지금 기존에 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있고 주변에서 하고 있어서 그 숫자는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지연 위원 사실 이 비대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전에 코로나 때도 모든 수업들을 다 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효과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대면보다는 조금.

오지연 위원 대면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것도 밴드를 가입해서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니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나?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내년도부터는 비대면을 확대할 거는 아니고요. 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지연 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66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영양플러스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6세까지 영유아하고 임신부, 출산부에 대해서 중위 소득 80% 이하 기준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영양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빈혈이라든지 그런 영양상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약하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항목에 하나라도 걸리시는 분, 해당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월 2회 감자, 당근, 계란, 멸균우유, 오렌지주스를 배송하고요, 그거는 월 2회 배송을 하고. 1번 배송하는 거는 조제분유, 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을 배송합니다. 이거를 드시고 저희가 중간에 영양교육도 시키고 영양 증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가지고,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빈혈이라든지 이런 게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상태가 아직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면 6개월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교육을 진행하고요.

오지연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누가 하고?

오지연 위원 어디서, 이 장소가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저희 미사보건센터 2층에 영양관리실이라고 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오지연 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미사에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건강증진과에서.

오지연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지금 미사보건 어디서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보건센터 2층 영양관리실.

오지연 위원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개만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312페이지 거기 보면 철분제, 엽산제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임산부한테 지급되는데 물론 근거는 모자보건법이고 옆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이 있는데 여기도 또 임산부라고 돼 있거든요. 굳이 근거가 모자보건법이 됐든, 국민건강증진법이 됐든 이걸 나눠야 됩니까? 같이 할 순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이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묶여서 돈이 내려오니까,

최훈종 위원 별도로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저희한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묶여서 돈이 내려와서 그중의 일부를 철분제, 엽산제를 사서 모자보건팀의 대상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럼 그쪽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은 125명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임산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합쳐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최훈종 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또 여기에 1,500명. 저희 하남시에 1,500명 정도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출생아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뒤에 넘겨서 314페이지 보시면 금연사업이 성공기념품, 흡연자 지원 약제비, 금연클리닉 소모품. 큰 비용은 아닌데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그만큼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조금씩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그게 저희 시비는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이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흡연부스라든지 그거는 시비만 100%로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훈종 위원 흡연부스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6,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최훈종 위원 다른 데도 알아보셨어요? 원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하나 알아보셔서 그렇게 받아보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게 아니고요. 전기를 끌어오는 거를 저희가 감안하다 보니, 거기 미사역 문화의 거리가 대리석으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리석을 깨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토목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최훈종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산출내역에 보면 4만 원씩 4명이 8회, 플러스 6만 원씩 8명이 8회거든요? 이거 시간이 다른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4시간에 6만 원이고요. 주간에 하시는 분은 4시간 4만 원입니다.

최훈종 위원 같은 시간인데 주야? 그럼 24시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아니죠. 한 사람이 4시간만 주간에 근무를 하는 조 그다음에 야간에 하는 조 이렇게 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24시간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거리에 24시간 항상 단속요원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아닙니다. 낮에 4시간 있고요. 저녁에 4시간, 9시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최훈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해 주셨는데 AI와 IoT기반 관련해서 새롭게 하는 시책사업에 관해 상당히 건강증진과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600명 잡았는데 이 대상자 6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기존 방문대상자가 4,4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스마트폰 사용 가능하신 분들을 찾아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방문대상자는 아니시지만 독거어르신 등 스마트폰이 사용 가능하신 분들, 신체활동이나 식생활 투약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신청도 하시고 또 각 동을 통해서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서 600명을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별도로 하고 이건 별도로 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인력은 방문간호사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런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거는 전담으로 해서 지금 600명이 스마트폰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전화상담을 하고, 스마트폰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거기 등록한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전담인력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65세 이상은 무조건 해당이 다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희망하시는 분들.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큰 동은 좀 많겠지만 14개 동이니까 기본으로 평균 잡으면 한 45명씩일 텐데, 이분들을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자 중에 추출해서 600명을 하신다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아니, 그중에서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

○위원장 금광연 그중에 또 일부?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일부는 뭐 어떻게, 나머지 일부 이외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분들은 방문관리해서 간호사가 서비스를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거고요.

○위원장 금광연 몇 분 정도 예상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위원장 금광연 방문건강관리 사업자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몇 명 정도를 AI사업으로 할 건지요?

○위원장 금광연 100명?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그거는 몇 명씩 한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배정을 하거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은 65세 정도에서 70세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75세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둔화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80세 정도 되고 이러면 겉모습은 멀쩡해도 기기 조작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조작을 해서 우리 있는 데로, 다시 보건소로 내가 지금 혈압이 얼마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70세 미만 정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게 제가 왜 우려되느냐 하면 고령층 그리고 건강증진의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거 같은데,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이걸 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작동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600명을 한꺼번에 일시에 시작하면 하겠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점진적으로 처음에 각 동에 한 다섯 분씩 이렇게 해서 한 분 해 보고 이게 되면 하반기에 확대를 해서 600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한꺼번에 600명 해서 과연 잘될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반응도 한번 살펴보고. 이게 좋으면 600명이 아니라 다음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더 많겠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600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받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600명을 받아서 하는데 600명을 당장 다 안 해도 되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분기에 100명을 하고, 2분기에 300명을 하고 나머지 3, 4분기부터는 전체 600명을 해도 그런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예산 소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세팅된 게 6개월로 관리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명 시작하고, 200명 시작하고, 300명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 서비스를 올해 안에 마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금광연 600명 서비스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다음에 대상자 600명을 선정하려면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거는 앞뒤 안 맞는 말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가 좋아서 하시면 하는 거는 한번 우리 시민들이 볼 텐데, 틀림없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600명이,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광주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금광연 경기도 광주?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광주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금광연 광주의 지금 혹시 실시 사례 같은 거 우리가 갖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저희가 광주하고 구리시하고,

○위원장 금광연 사례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래서 벤치마킹 갔다 와가지고 그쪽에서 진행되는 거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위원장 금광연 자료 받으신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1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입니다.

2023년도 미사보건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74억 3,5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2억 1,535만 4,000원, 기금 8억 8,891만 7,000원, 도비 32억 3,773만 6,000원, 시비 9,317만 8,000원입니다.

65쪽 수수료 수입 중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9,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2억 1,53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3쪽 기금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 8억 8,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 치매안심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총 32억 3,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125억 7,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2억 1,535만 4,000원, 기금 8억 8,891만 7,000원, 도비 32억 3,773만 6,000원, 시비 52억 3,0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에서 692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운영으로 총 2억 8,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002만 원, 사무관리비 5,816만 원, 약품구입비로 1억 1,000만 원, 물품구입비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에서 69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으로 총 97억 4,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2억 4,561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에 3,2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치료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에서 694쪽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2,996만 원, 모유수유 소모품 등 7,365만 원,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유축기 교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건강한 신혼 가꾸기) 의료비 및 구료비에 2,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시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2억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에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에 5억 원,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도비로 위탁사업비 9억 9,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비로 1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업 국비 사업으로 위탁비에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국공립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국가출산지원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 자체인력비 간호사 인건비 등으로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에서 698쪽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총 18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민간위탁금에 2억 3,527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센터 인력 지원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로 8억 5,429만 원, 희망을 드려요(가족 지원사업) 시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2,660만 원,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 658만 원, 민간위탁금에 5,787만 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3,054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에서 70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7,068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2,070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7,392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민간위탁금에 7,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6,420만 원,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 민간위탁금에 1억 7,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질환 관리사업으로 총 4억 5,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1억 4,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에서 70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9,360만 원, 공공운영비에 3,791만 원, 행사비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에서 7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첫째로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4,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에서 707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운영인력 기본급 등 1억 1,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에서 709쪽 미사보건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906만 원, 여비에 2,1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696페이지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위원님 잠깐만, 몇 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예산안 696페이지.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설명서요?

박선미 위원 아니요. 예산서입니다, 696페이지. 찾으신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말씀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57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랑 기금 말고 시비는 57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거는 도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 부담분만 저희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570만 원으로는 대상아동을 몇 명 정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지원할 수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지금 평균 보통 1년 연간 따졌을 때 한 25명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연 25명에 대한 지원비이고 이게 예산에서 다인 거죠? 더는 없는 거죠? 보건소에서 영유아 발달장애를 위해서.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추가로 하는 건 없고요. 부담분에 대해서만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24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좀, 혹시 지금 코로나 블루 이후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나 학생, 청소년 상담 비율이 높습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 그래가지고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한 16억 원 정도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나 이런 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약간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경계성 장애아동 그리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학교나 유아교육 기관에 많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검사에 있어서는 물론 학부모님들이 부담하셔서 해도 되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발달지원센터를 시에서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아이 1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의 모든 손이 필요한 게 맞잖아요. 시가 아이들의 발달검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센터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과 예약이 내년 상반기가 다 마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학교폭력도 굉장히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인들이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그리고 발달에 있어서 경계성 장애도 우리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경계성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아동들이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아니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심각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으로 놀이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서비스해 주는 그런 발달지원센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16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정신건강 쪽으로 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우울감도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십사. 전 예산이 57만 원인 거 보고 사실 너무, 도비 내시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57만 원을 편성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여성보육과의 사업이냐 아니면 또 평생교육과의 사업이냐 우리가 책임소재는 다분하겠죠. 하지만 정신건강은 보건소에서 그리고 미사보건센터에서 모자보건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01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가 따로 장소가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센터는 지금 미사보건센터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총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26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위탁비로 1년에 주는 사업비는 한 16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저희가 출장을 가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사가 따로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정신건강보건 전문요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신질환에 관련된 센터로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심리상담 그런 자격증 다 있고요. 대부분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신 쪽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연 위원 정신전문가입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오지연 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센터장 한 분하고요, 직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화로 예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렇게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유관단체나 기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서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럼 치료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거의 상담 쪽으로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 환자 중 치료비가 필요한 분이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면 그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검토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게 이제 한두 해 치료를 받아서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러니까 저희한테 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유기적으로,

오지연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출장도 나가고, 또 방문하시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자살 재시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주 1회 몇 번 이런 식으로 하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거는 이제,

오지연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따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프로그램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 이런 것도 다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오승철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50만 원 곱하기 2,400명 하니까 딱 12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산출근거가 이게 맞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출산장려금……

오승철 위원 우리가 둘째와 셋째와 넷째가 지원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낳는 인원 곱하기 2,400명에서 어떻게 재원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저희가 올해 출생자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산출 평균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승철 위원 1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그래도, 둘째 아이를 몇 명 낳고, 셋째 아이 몇 명 낳고 얼마만큼 증가 예상이 된다,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출산율이 많이 나와서 증액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출산장려금이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한 같은 금액인데 증액이 됐어요. 약간의 예상치하고는 반대로 간 거잖아요.

산출근거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출내역에 첫째아 이천몇 명, 둘째아 몇 명, 셋째아 몇 명, 넷째아 몇 명 이렇기 때문에 차후에 예상되는 금액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2,400명 해가지고 1억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봤을 때 출산율을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될 거 같은데. 팀장님께서 손 드셨는데 설명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모자보건팀장 박미현 사실 저희 하남시 자체,

○위원장 금광연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명 밝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박미현 사실 출생아 자체는 하남시,

○위원장 금광연 소속, 직·성명을 밝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박미현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장 박미현입니다.

사실 하남시가 출생아 자체는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물론 가임여성 인구 대비는 국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고요. 작년 출생아가 약 2,200명이었고 올해 지금 11월 시점으로 2,300명 정도 되고. 예상으로 저희가 내년 2,400명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 상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들어가셔도 됩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모자보건팀장 박미현 예.

오승철 위원 왜냐하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첫째아 2,400명 낳아서 12억 원이니까 1억 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산출이 엉망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2년도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정확한 산출내역을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두 번째 우리 산후조리원 지원에 대해서 지금 50만 원 하고 있죠, 과장님?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오승철 위원 지역화폐로 하고 있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렇습니다. 그건 도비 사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산후조리는 그거 맞는 거죠, 50만 원?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50만 원이고요. 저희가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X-RAY비를 우리가 전문 타 기관에 판독을 맡기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미사보건센터 의료인이 판독할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게 없나요, 인원이?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X-RAY 판독 같은 경우에는 300인 이하의 병실을 소유한 전문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건당 한 1,1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공서에 와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을 때 신빙성이 있기 위해 영상 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 전문기관에다가 1건당 1,100원씩 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문적으로 한다면 가능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X-RAY 판독 같은 경우 의료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보건센터도 그렇고, 미사보건센터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도 그렇지만 이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합산 거의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료인께서 하는 업무 중에 X-RAY 판독은 정말 기본, 어떤 의료인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의 1억 원에 조금 안 미치는 돈이 민간에 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의료인께서 하신다면 우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럼 위탁 주는 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보건센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저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위탁을 많이 주시는 거 같은데 그 위탁이 어떤 병원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전문가분들이 보건소로 오시는 겁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 그래가지고 위탁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병원이 바뀌는데 성남에 사랑병원이라고 그 병원이 내년부터는 정신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성남 소재인데 전문의가 다섯 분 정도 있으시고 병실은 정신병동에 177실 정도를 보유한 병원인데요. 거기에서 병원장이나 아니면 의사분에게 저희가 업무위탁을 주면 그분을 센터장으로 보내서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훈종 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다 성남으로 가시라고 하실 건가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아니요, 센터로 와서 그분이 이제 업무를 하시는.

최훈종 위원 센터로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청소년산모가 늘고 있습니까, 하남시에?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지금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고 전국적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산모에 대한 정부지원책이나 이런 게 미흡한데 그나마라도 유지를 잘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어쨌든 거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라는 게 철분제, 염산제 이것도 영양,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엽산제입니다.

최훈종 위원 예. 그게 영양제가 되는 겁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대부분 저희가 음식물로 몸에 공급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가 모자란 영양분에 대한 거를 철분제하고 엽산제로 해가지고, 임산부 등록하러 오시면 1통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훈종 위원 금액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건강증진과를 보니까 거기와 액수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과에 가서 받냐에 따라서 임산부가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산출내역 여기는 2만 원 거기는 한 5,000원이었던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건강증진과에서는 1만 원인데요? 모자보건법 3조도 다 똑같고 영양제도 똑같은데 저희가 보건소로 가면 2만 원이라고 돼 있고 건강증진과를 통하면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간 일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아마 그거는 성분이나 제약회사 생산하는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약이 가격이 달라서요? 그럼 왜 같은 거로 통일을 안 시키세요? 어차피 임산부한테 쓰는 건데.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데,

최훈종 위원 이건 예산이라기보다도 그냥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세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각 부서별로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하남시 관내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치가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저번 2021년도에 10만 명 대비해서 17.4명이고요. 경기도 평균이 23.6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자살률이 최하 아니면 두 번째로 낮은,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잘 펼쳐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명당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관련해서 연령별로 어떤 그런 수치가 파악이 된다면 서면으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연령별로 혹시라도 이유가 가능하다면 이유도 좀,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이유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만 그냥 연령별 데이터 정도.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연령별로 수치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셔서 이번 예산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장시간 같이 함께 해 주신 보건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과 예산은 385억 5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1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158억 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856만 2,000원, 재료비 8억 2,000만 원,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등으로 민간이전비 121억 9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 26억 6,9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사업으로 7억 3,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차량운영 연료구입 등 일반운영비 4억 6,719만 9,000원,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4,805만 원,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생활 쓰레기 수송운반용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500만 원입니다. 또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노면청소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9,656만 원, 일반운영비 2,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265만 원, 여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240만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4,800만 원, 개별 RFID 종량기 설치지원 시범사업에 따른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으로 쓰돈쓰담사업 기간제근로자 및 자원순환교육 등을 위해 인건비 3,236만 6,000원, 일반운영비 6,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공공장례식장인 마루공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식기대여 및 세척비를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6억 8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01억 153만 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711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62억 7,654만 5,000원, 연금부담금 11억 5,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7,545만 6,000원, 여비 5,580만 원, 업무추진비 1,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6페이지입니다. 노면 폐토사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9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4,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환경공무직자녀 학자금 대여로 5,400만 원, 예치금 1억 2,323만 원, 예탁금 1억 5,000만 원으로 총 지출계획 금액은 3억 2,7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수고하셨고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부서장님도 또 위원님들도 단문·단답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719페이지 봐주시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와 올해 연도를 보면 증감액에 있어서 인건비 증감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이 근무를 8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고 기타수당 40만 7,500원도 받으시고 명절상여금 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분들 근무하는 범위나 근무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쓰레기 투기 단속이라든가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라든가 그다음에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으로서는 불법 소각이 85건 정도 했고요, 무단투기는 809건 정도 해서 총 884건 정도 점검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네 분이 각각 다니시는지 4인 1조로 다니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722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에서 재사용이 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지금 계획단계인데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선미 위원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기는 한데 보통 제가 다녀본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일회용기를 많이들 사용하시고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해 온 그릇이라고 해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전부는 아니고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요. 한다 하더라도 100%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정도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도 이게 7,3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경기도만이라도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그거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면 722페이지에 자원순환교육이 있어요, 역량강화교육. 이거를 여기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건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금광연 지금 현재 보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자원순환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이렇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높이 자원순환교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순환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찾아가는 생활 속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자원순환전문가교육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교육들을 강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이라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교육 자체의 성격이 분리해서 한다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교육의 본질이 지금 현재 자원순환이잖아요.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이쪽 교육도 하고 양성가 교육도 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여성 자원순환전문가교육은 별도로 하고 이거는 같이 해도 될 수는 있겠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위원장 금광연 지금 여기서 답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예산안 719페이지에 보면 좀 전에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가로 청소원 인력이 몇 분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78명 중에서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87명에서 57명이 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분들은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아니요,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해서 4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위원장 금광연 4시까지.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로 청소를 하시면서 감시활동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파봉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가로 청소 인력이 감시역할도 같이 해서, 어차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취약 지역도 잘 아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4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별도로, 사실은 4명이 2인 1조로 해서 우리 하남시 일정 부분 권역을 담당하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4명이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직분들도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구역이 27구역이고 거기 2명씩 배치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도는 작업량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못 도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경각심 면에서도 더 낫고. 그리고 일반 우리가 고용한 네 분이 해서 잘못하면 적발하고 하다가 보면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지난 얘기인데 예전에 선거 운동을 할 때 보니까 후보자들별로 잘못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막 적발을 하고 그러셨어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스스로 자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상수도과장께서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3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예산총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총액은 약 649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49%가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수입부분에서는 영업수익 약 1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수입의 감소로 자본잉여금수입이 8억 원 감소 되면 유보자금은 41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입전망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부분에서 영업비용은 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한 원수구입비 증가와 경상적인 경비인 일반관리비, 재료비, 동력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2억 원 증액한 1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비가 포함된 145억 원의 유형자산취득비로 국도비 사업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13억 원,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0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로 10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9억 원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일반예비비에 총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3페이지 수익적수입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의 사용료 수익은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 소폭 증가한 약 1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배수 공사수익에 23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유보자금운영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료 3억 2,0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400만 원으로 총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약 190억 원으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구입비로 약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정수장운영 관리비용으로 인건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는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19페이지 상단에 정수장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에 따른 하남정수장 하수도 사용료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정수 사용량 및 구입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약 6억 4,000만 원 증액한 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정·취수장 전기, 기계 유지관리비 등에 약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정·취수장 전기사용량 증가 및 요금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원 증액한 총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경상이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슬러지를 매립지로 반입하는 수수료는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의 급·배수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비 및 폐전공사비는 금년 대비 8억 5,300만 원 증액한 1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조급수공사비 또한 신청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3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지원경비예산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약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남정수장 관리동 청소용역 5,800만 원, 정수장 경비용역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과징비용예산으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를 올해와 동일하게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외에 재난·재해대비를 위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309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수입을 금년과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수입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10억 원은 별도의 과목 신설됨에 따라 해당과목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4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수입은 체납액을 예상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6페이지 중간에 유형자산취득 항목 중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총 23개 사업 약 129억 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1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정수장 건축물 도색 및 여과지동 방충망 설치 등 노후된 정수장 환경개선 공사로 3억 9,000만 원을, 제1정수장 여과지 현장제어반 일원화 공사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인 하남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동파 등 계량기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에 총 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간 기계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취수장 및 제2정수장 변전실 비상발전기 교체사업비 총 4억 2,000만 원을, 원격검침단말기 교체사업으로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8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된 일반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예산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산안 36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원 예산 잡혀 있는 부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설계 그거 다 반영이 된 거죠? 반영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그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관을 다 들어내고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설계 반영하시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관련해서 누수복구공사를 하기 전에 누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는 걸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죠?

○상수도과장 유찬주 저희가 관로하고 계량기 같은 데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일부 구시가지에는 대부분 그런 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대에, 밤 2시, 3시 이렇게 물을 안 쓰고 있을 때 그거를 감청을 해서 물의 흐름이 이상하거나 튄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체킹을 해서 후에 거기 가서 그 지점을 다시 관로를 파 봐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청하는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조금 원시적으로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관경에 관한 모니터사업을 나중에는 꼭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상수도과장 유찬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마트관망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 RF, 그러니까 거기다가 칩을 박아서 문제가 되면 구시가지도 그렇게 했고 신시가지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예산안 3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와 관련해서 타 지장물 이설사유 발생 시에 우리 상수도관을 이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별도로 예산이 1억 원이 되어있네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저희가 예전에 40년, 45년 전부터 관로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은 어떤 지적도나 도로선형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묻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묻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택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서 자기 재산권을 위해서 옮겨달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일반적인 우리 공공도로부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사유재산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불가피한 부분에만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죠?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얘기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다른 부서에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종 피복비 예산이 다 잡혀 있는, 보니까. 피복비 예산이 안전화가 10만 원이고 피복비가 40만 원씩 잡혀 있는데 피복비가 어떤 걸 하는데 40만 원이 들죠?

○상수도과장 유찬주 피복비가 보통 직원들이, 저희는 현장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매일 4명씩 정수장 365일을 다 생산하기 때문에 밤에 근무도 하고 현장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이 있고 검침하시는 분이 십여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복 같은 거를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과년도부터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업운영계획과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221억 4,405만 7,000원, 자본예산 186억 4,989만 2,000원으로 예산총계는 407억 9,394만 9,000원입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수입내역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입니다. 179억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3,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1억 6,000만 원, 타회계전입기금으로 38억 5,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수익적수입은 221억 4,4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인건비 운영유지 등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 세항에 인건비는 호봉 및 수당 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7억 9,3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거비 세항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2,2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거비에 속하는 여비에 1,955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에 2,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응급복구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억 7,307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전수 조사 용역 2,200만 원과 분뇨수집 운반 원가산정 및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비 등으로 총 19억 7,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장비 세항에 속하는 하수시설팀 인건비 2억 9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처리시설 등 총 2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와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위탁사업비에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와 시설부담금에 84억 500만 원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세항에 속하는 하수행정팀의 인건비 3억 8,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7,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2억 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3억 2,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52억 8,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수입내역입니다. 공사부담금수입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7억 4,681만 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2억 4,808만 2,000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5,500만 원으로 총 자본수입은 186억 4,9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공사, 맨홀 보수공사,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과 주민불편해소 하수관 설치공사, 우수토실 악취저감 설치공사에 3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42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위탁사업입니다. 총 예산 954억 원이며 2024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37페이지 이하 첨부서류인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연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기재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연구입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 세 가지 중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관련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지구에 대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전수 조사 용역은 하남시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개인들이 관리를 안 해서 없어지는 여러 가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분뇨수집 운반 원가산정은 지금 현재 분뇨수집 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개인 분뇨를 배출하는 곳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 조례에 없기 때문에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걸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매년입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 몇 페이지인지.

박선미 위원 17페이지 바로 아래에,

○하수도과장 박종진 지하시설물이요?

박선미 위원 예,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하수도과장 박종진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GIS 공간정보에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함께 GIS 구축 용역을 시작해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900만 원을 세워놓고 저희가 공사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적지출로 산곡천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 10억 원 정도 세워졌는데 올해 굉장히 기록적으로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집관로가 돌멩이로, 토사로 다 막혀서 악취와 함께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에 있어서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적인 폭우가 와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공사를 워낙 전문가라서 더 잘 하시겠지만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유지보수공사 과업지시를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 지금 산곡천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해로 인해서 하수관이 이렇게 고정이 되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맨홀이 날아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게 하천에 대한 어떤 개수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내년에 보수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후된 관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맨홀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유니온타워 바로 옆에 있는 하천 변에도 수해 때 다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관련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따른 폭우, 이런 것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금 ‘관거’라는 말이 ‘관로’로 바뀐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금광연 ‘관거’가 ‘관로’로 다 바뀐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17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 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오수관로 정비사업 올해까지 한 추진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3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하수관 설치공사 관련해서 폐관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저희가 폐관로 교체하고 수거한 것은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건설폐기물로.

○위원장 금광연 설계에 반영이 됩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폐기물 다 포함을 시킵니다, 폐기물 용역에.

○위원장 금광연 이거는 지나간 거는 그렇고 다가오는 해부터 설계 반영되면 그거는 그때 한 번 보는 거로 하고, 30페이지 우수토실 악취저감 덕풍천에 하기 위해서 어디 시군에 갔다 왔나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저희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위원장 금광연 덕풍천에 사실 이거를 교체를 하거나 저감장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타 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보고서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금광연 가능하겠어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금광연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장시간 함께 해준 우리 친환경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3인)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최길용
도시전략과장최용헌
도시재생과장신상우
보건정책과장박은숙
건강증진과장최희선
미사보건센터장전병헌
자원순환과장김효종
상수도과장유찬주
하수도과장박종진
도시재생기획팀장송동현
모자보건팀장박미현
○의회사무과(7인)
전문위원소병찬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이우진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이민지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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