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1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1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3일(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이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안전정책과장 홍윤식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2쪽 하단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7,461만 원입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폭염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이며 폭염대응 얼음냉장고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7,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6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3,000만 원이며 풍수해 대비 위험수목 제거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는 금년 대비 217만 7,000원이 증가한 1,737만 6,000원이며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은 계속사업으로 1,000만 원이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경비는 금년 대비 61만 6,000원이 감소한 513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366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253만 원이 증가한 3억 2,253만 원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은 2,000만 원이며 생존수영교육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험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5억 900만 원이며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89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2,376만 원이며 주민피해 보상 지원금은 금년도와 같은 1,170만 4,000원입니다. 재난특보 응급복구 장비 임차 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QR 제작 및 부착 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990만 원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 대비 584만 원이 증가한 3,784만 원입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459만 6,000원이 증가한 1,308만 원이며 공공시설 안전관리서비스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099만 2,000원이 감소한 4,400만 4,000원이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민원인 안전점검 청구와 관련 원격안전점검시스템 스마트폰 요금은 신규사업으로 110만 4,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실시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915만 원이 감소한 5,800만 원이며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90만 원입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은 금년 대비 11만 3,000원이 감소한 368만 7,000원이며 민방위리더 양성교육 여비는 계속사업으로 108만 8,000원이고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585만 원입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훈련비용 및 홍보비는 계속사업으로 350만 원이며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084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372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75만 2,000원이 증가한 8,302만 원이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4,290만 원이고 경보시설 유지보수비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2,198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6,500만 원이며, 을지태극연습 실시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1,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6억 7,525만 8,000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한 10억 3,250만 원이고 하남시 입영지원금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6,500만 원이 감소한 6,385만 원입니다.

예산안 374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1,83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9,357만 원이며 연합방위협의회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800만 원이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대비 2,210만 2,000원이 증가한 2,246만 2,000원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은 신규사업으로 840만 원입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정기위험성 평가는 신규사업으로 880만 원, 작업환경측정은 신규사업으로 781만 6,000원, 특수건강검진은 신규사업으로 1,100만 원, 안전관리자 위탁은 신규사업으로 1,947만 원, 보건관리자 위탁은 신규사업으로 2,88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7억 2,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말 기금 27억 9,642만 원, 수입은 시 전입금 등 27억 9,499만 7,000원, 지출은 19억 2,6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541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시 전입금 27억 2,816만 3,000원과 이자수입 6,683만 4,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긴급지원단 보수 5,000만 원, 시설물 긴급안전 점검수당, 사회재난·자연재난 장비 임차용역 등 5억 600만 원, 사회재난·자연재난 자재 구입비 4억 원, 재해보상금 2,000만 원, 재해의료비 3,000만 원, 사회재난·자연재난 긴급복구비 7억 원, 긴급재난관리자원 1억 원, 예경보시스템 긴급 확충 사업 1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8월 우리 막대한 수해로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은데 지금 긴급재난지원 목으로 편성된 예산들을 보니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시설 복구나 이런 하천 관리이든 도로 보수이든 공원 녹지이든 아마 관련 부서에서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안전정책과에서 지금 세워주신 예산을 보니까 사실 저는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예산안 367페이지에 사유재산 피해 지원 사업이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가하여 2억 원 정도로 편성된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수해를 입은 세대가 100세대에 200만 원 정도씩을 주어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가 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은 한 4억 5,000만 원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과 달리 피해가 심해서 그렇게 나갔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 2억 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재난기금으로 또 추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일반회계는 그러면 2억 원 정도면, 재난기금 아까 설명을 듣기에 27억 원인가 36억 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박선미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크게 되면 국가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저희 시비로만 생각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다시 재난 선포되거나 그러면 내려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이번 수해로 입은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고 하천의 수위이며 준설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에 또 만에 하나 이러한 피해가 연이어 온다면 그 피해 규모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규모로 시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특히 산곡천의 경우는 우리 국가와 경기도 하남시가 관리해야 하는 지방 소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범람에 대한 예경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범람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알지 못하니 창고가 물에 침수되고 주택도 반지하, 지하를 중심으로 침수되면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이번에 그래도 기금예산안 보니 재난 예경보시스템 긴급 확충 사업에 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그러면 만에 하나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을 때에 영업을 하시거나 거주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하천이 범람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분들에게 그러면 위험 문자가 전송되거나, 아니면 어떤 체계가 지금 확충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그건 위험 수위가 높아지면 저희가 재난문자로 전 우리 하남시민에게 다 보내드리고요. 단지 현재 경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저희가 과거에 평소에 조금 위험했던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올해랑 작년에 여태껏 두 군데 정도가 조금 위험한 곳이 발견돼서 내년에 두 군데 정도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CCTV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박선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8월에 그렇게 하천이 범람할 때 지역 주민들은 “그 어떤 문자도 받지 못했다, 하남시로부터.”라는 말씀을 들었고. 아마 과장님도 민원이 많이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습 범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천이 범람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그 하천을 관리하는 우리 하남시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범람하지 않게끔 다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준설작업을 제대로 하거나 하수관거를 제대로 묻거나, 이런 예방적인 작업 없이 범람하는 것도 알림 없이 지금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한 세대당 겨우 200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이 저는 과연 시민을 위하는 시정 운영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이게 충분하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세대당 200만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천이 범람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모두 살펴봐 주시고 범람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곳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안내문자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며, 또한 지금 예산안 364페이지 보면 풍수해 위험수목 제거라는 신규사업, 아주 바람직한 2,200만 원의 사업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산사태 붕괴 위험 지역도 많고 하니 안전정책과는 총괄 부서이잖아요,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간벌작업도 그리고 준설작업도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상습 침수 구역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안내 브로슈어를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 게 끝이 아닌, 현수막 몇 장 걸어놓는 것이 끝이 아닌 정말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교육에 지원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안전교육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교육 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오지연 위원 366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재난안전체험장 운영 나와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시민들에 대한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체험장하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라든가 주민들 생존수영도 이번에 도하고 더 협의해서 편성시켰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취약계층 위주로, 어린이라든가 어르신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접수를 받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더 범시민을 상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산안 366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시에서 이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시의 인건비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재난안전체험장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연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체험장 직원들의 인건비는 4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급별로 현재 계신 분의 호봉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그건 아직,

오지연 위원 비교했을 때 우리 하남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비교는 못해봤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요.

오지연 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왜 우리 시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장감이 있는 교육과 또 전문적인 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과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혹시 과장님 안전체험장을 가보신 적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가봤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도 이번에 위원들이 다 가서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교육장도 다 봤는데 사실 거기를 보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개 필요한 부분들 지금 요구를,

오지연 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이번에 교육시설 위치라든가 몇 가지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협의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보기는 봤는데, 지금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 목록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정확하게 보시면 사실 소화기가 네 대인가 다섯 대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사실 너무 부족해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불 끄는 거 말씀이십니까?

오지연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거기는 현재 시설이 협소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여튼 그 시설에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367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내 아동 및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교육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생애주기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연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안전체험장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이고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의 수영센터와 협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 계획은 현재 일단 유치원, 어린이 위주로 먼저 한번 해보려고, 예산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 위주로 해보려는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어린이 위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렇게 갑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예산이 더 되면 그다음 단계에 어르신,

오지연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게 얼마큼 효과적인지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수영장도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했는데 학교밖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을 말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가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 위주로 먼저 고민을 해본 겁니다.

오지연 위원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선정 기준은 학교밖청소년 위주로 모집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기회가 더 있지 않나, 학교 밖의 분들이 이런 기회에 더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거기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지연 위원 노인도?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어르신분들도요.

오지연 위원 사실 이게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도 제가 봤을 때는 예측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선정 기준을 더 정확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수영교육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다음 예산안 369페이지를 보면요, 민방위 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사이버교육 운영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은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사이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버교육 때문에 줄어든 건지?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가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는 1, 2, 3, 4년도가 집합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3, 4차도 사이버교육을 강화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조금,

오지연 위원 강사수당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그건 지금 강사비 같은 경우는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서요. 그런 것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오지연 위원 사이버교육 때문에 강사비가 떨어진 건지.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면 강사가 줄어든 건지? 이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법령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위탁하도록, 위탁이 아니고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용하려고요. 그런데 접수가 안 돼서, 지원자가 없어서 이걸 위탁이라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지연 위원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업무요?

오지연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각종 시설의 안전 부분을 점검하고 교육도 하는 업무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럼 보건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보건 같은 경우는 직원의 건강 위주로 업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지연 위원 이걸 제가 봤을 때는 2개를 같이 통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아닙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건관리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7조에 안전관리자를 따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따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지연 위원 이거 2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66페이지에 오지연 위원님께서 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안전체험장을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앞서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야 하는데 우리 시가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안전교육장을 만들어 놨어요. 체험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린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린이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때 현장이 정말 현실적이어야 하잖아요, 진짜 공간과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설프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시가 그쪽에 위탁을 줬을 때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시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장과 다른 안전체험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든지, 공간이 협소하면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데에 하든지, 아니면 주려면 제대로 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366페이지 안전보안관 이번에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안전보안관이 지금 39명 위촉이 되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분들의 활동내용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안전보안관분들은 각종 도시의 위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위험물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안내·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승철 위원 안전보안관 39명은 시민으로 위촉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현재는 시민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부 다 시민이고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오승철 위원 피복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안전보안관 옷을 입고 다니시나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옷은…… 지금 저희가 교육도 39명을 시켰고요.

오승철 위원 피복비라는 게 어떤 옷을 입히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옷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 안전보안관에 시민들이 39명 위촉됐는데 그분들 혹시 수당이 있나요? 자원봉사인가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활동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올해 같은 경우……

오승철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계속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왜 설명서에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먼저 재난기금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올려야죠.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려야지.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다섯 위원 다 초선의원이시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이지 누가 계속사업으로 봅니까? 인건비 관련된 내용도 없고 이분이 뭐 하는 건지, 피복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지, 어떤 옷을 입혀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올해 같은 경우는 31건을 이분들이 조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오승철 위원 계속사업이면 기존에 했던 실적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지 이분들의 수당 그리고 활동방식, 내역 이런 걸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374페이지에 재해발생,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이 만들어져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가 대응하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백구십몇 명, 440명인데 그 산출 근거가 뭐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현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안전재해 관련된 종사자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저희가 한 사백삼사십 명 되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원 청소라든가 산불 감시하는 분들 그다음에 도로보수원, 준설원,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공무직분들이네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민 대상은 없나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시민이요?

오승철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이건 시청에 근무하시는 관련된 분들을 말합니다.

오승철 위원 관련된 분들을 위한 이런 예방체계를 세우신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민들께, 예를 들어서 민간회사 이런 중대재해 관련된 업체에 홍보라든지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중대재해법은 각 기관,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도 하나의 기관이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체 소속된 직원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예산, 우리 공무직을 말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나,

오승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겠죠, 당연히 회사에서. 혹시나 우리가 시니까 따로 한 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고요. 없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청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죠, 위탁 안 주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하셔서, 저는 중복될지 모르는데 짧게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한 안전보안관이 행복마을지킴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다시 한번만.

최훈종 위원 저희 보면 각 동마다 행복마을지킴이인가요?

○위원장 금광연 행복마을관리소.

최훈종 위원 관리소. 그것과 하는 일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원도심에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꼭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위험물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훈종 위원 결론이 사람에 대한 안전과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건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하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시설물이요.

최훈종 위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게 구분되는 거네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저희는 보통 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봐서는 어쨌든 굳이 그걸 따로 둘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인건비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교육에 보면 저희가 민방위 교육 실시 사업에 사이버하고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교육에 안보교육을, 민방위 교육에는 안보교육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민방위대원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방위대원으로만 따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훈종 위원 그런데 민방위 안보교육이 별도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강사수당은 줄여놓고 이쪽으로 빼고. 또 그 뒤에 보면 사이버교육도 따로 빼고, 사이버교육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빼서 굳이 나눠서 예산을 잡으실 이유가 있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있으시겠죠, 그래도?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가 1, 2차는 무조건 집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3차부터 5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따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훈종 위원 보건관리자 위탁이 있는데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보건관리자요. 현재는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 직원이 채용되어 있고요. 문제는 보건의가 없습니다, 보건관리자하고 보건의하고 1명씩 각각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건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최훈종 위원 아직 하신 건 아니고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내년에 하려고요.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안전보안관은 2022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어떤 거요?

박선미 위원 안전보안관이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20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2년에는 28명이었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올해는 39명으로 할 예정이다. 우리가 예산안 산출내역 보면 그렇게 적어 주셨잖아요.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안전보안관 39명, 2023년에는 11명 추가 위촉 예정이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11명.

박선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34명이 벌써 선발됐다,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아닙니다. 현재 39명이 되어 있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다면 39명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산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39명을 위촉하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는 28명으로 활동했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제가 다 기억하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28명이 1년 동안 31건을 찾아낸 것도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며, 한 분이 1건 정도씩만 찾아내신 건가요, 1년을 활동하시면서? 2022년 31건 했다, 2022년 28명 했고 11명 추가 위촉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39명 이미 다 확보가 됐다.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하냐는 것이고. 지금 또 산출내역도 다른 게 설명서에는 39명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예산안 367페이지 보면 50명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피복비 보시면 곱하기 50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현재 39명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11명을 더 모집해서 50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올해 39명이 활동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올해 39명이 활동을 했고 그분들이 31건의 위험요소를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박선미 위원 그분들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이분들은……

박선미 위원 정기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출근하시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간헐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급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박선미 위원 그냥 캠페인처럼 모여서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활동가들이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하고 또 평상시에 주변에 있으면 신고를 하시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신고 건수당 돈을 받으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그건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활동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피복비하고 교육비밖에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활동비가 그러면 매달 나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매달 안 나갑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건수당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은 해 주셨지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 더 여쭤봐야 할 게 374페이지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무선회의시스템 구매로 2,2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선회의시스템이라는 게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인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이게 저희가 지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다 해놓고 있거든요.

박선미 위원 무선회의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

박선미 위원 산출내역 보시면 무선회의시스템 구매로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2,200만 원은 지원본부 운영비에 세워 놓은 것인데요.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3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무선회의시스템 구매 2,2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봤는데요.

374페이지입니다. ‘2,200만 원을 들여서 무선회의시스템을 구매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상황실에 마이크 설치비…… 설치비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통합지원본부 상황실의 마이크 설치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회의를 할 때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도 민방위 할 때 가봤거든요. 그 공간에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핸드마이크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박선미 위원 그게 매일 있는 게 아니고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상시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회의가 상시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무선마이크를 2,2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한다면 정확한 계획과 또 필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인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인지에 대해 지금 뒤에 담당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설명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위원장님.

○위원장 금광연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장선희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장선희입니다. 통합방위지원 사무실에 무선회의시스템 설치는 상황실에 마이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선, 지금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그걸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요. 올해 그걸 준공해서 통합상황실을 만들게 됐고요. 조금이나마, 저희가 통합방위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여서 을지연습 때도 활용하고 통합방위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분기별로면 네 번이고 을지연습 때 한다고 하면 다섯 번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남시가 과연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저희가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다 보내서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조사 중이고 현재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예정입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대부분 시설 지정을 하면 앞의 간판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추경에 확인해서 요청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상황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각 동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요. 특히 위례·감일·미사신도시만 해도 아파트단지에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만에 하나의 사건에서 살려면 대피시설은 가까운 거리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어야 하고, 마련이 된다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자꾸 같은 질의인데요. 사실 안전보안관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작년에 20명이 충원돼서 공익신고가 87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39명이 충원돼서 공익신고가 37건으로 된 자료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는 87건이지만 올해는 인원을 더 많이 늘린 것에 비해서 사실 신고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인원을 11명이나 더 추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이게 보니까 중앙에서 타 시군이나 내려온 걸 봐서는 적정 인원이 5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11명 정도 더 위촉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지연 위원 활동실적에 비해서 사실은 인원이 너무 많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366페이지에 보면 급식비는 25명에 6회라고 되어 있고, 피복비는 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39명인데 왜 25명만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그게 행사를 하게 되면 100% 다 참석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오지연 위원 그럼 참석률이 25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사실 이게 저도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서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계속사업이잖아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파악을 굉장히 못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 위원들은 더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별도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시간이 조금 되어서 간단하게, 최훈종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훈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요. 풍수 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있는데 그건 각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게 안전정책과로 올 이유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가 보면 위험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내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우리 과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해당되는 부서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보통 마을이나, 이번에 도시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도시에도 집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중간에 차가 다니거나 아니면 사람이 찔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7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유재산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수해가 있었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자료로 주시면 돼요.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평균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급한 전체 금액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예산안 368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금 890만 원을 감액했어요, 금년도보다.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

○위원장 금광연 원래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집행액이 얼마예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가 이번에 풍수해 가입실적이 358건에 집행실적은 1억 9,2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풍수해보험 사업이?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위원장 금광연 원래 집행액이 1억 9,000만 원이었다고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이건 풍수해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아니……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금광연 지금 보험 사업은 우리가 보험료 내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지급하는 거잖아요. 보험사에서 개인에게 보험금 지급이 아니고 보험료 지급을 1억 2,000만 원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험료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집행액하고. 그거 한번 자료를 보시고, 제가 왜 얘기드리냐 하면 금년도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또 18% 할 것 같으면 1억 2,000만 원을 세울 필요가 없지, 한 이삼천만 원만 세우면 되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안 368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가 산재해 있는데 각 점검항목도 다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점검사항이 다 달라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저희가 원래는 시설관리자가 다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이 한 걸 전부 다 우리 과에서 위탁용역을 줘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점검항목은 같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 다르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다르고 여성보육과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점검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금광연 항목을, 우리 안전정책과니까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일해서 각 부서에 뿌려줘서 그 부서에서 일관되고 통일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곳에는 그것만 점검하고 어느 곳에는, 지난번에 행감 때 도출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그런 표준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뿌려서 점검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안 372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지금 방독면을 우리 하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예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현재 방독면이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금광연 자료가 없으면.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방독면 왜 그러냐 하면 일부 내구연수 지난 것들은 교육용으로 전환시킨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의 현재 운영 실태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독면이 방독면으로써 기능을 못 하는 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줘야 한다. 방독면 계속 사서 갖다주고 어디 보급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보존기간이 지난 건,

○위원장 금광연 비상시에 썼는데 가스 다 들어오면 질식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그 관리를 과장님이 지금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전부 실태점검을 받아보세요. 양호한 게 어떤 건지, 불량은 어떤 건지. 그리고 불량은 개선하고 교체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왜 우리 최 위원님이 그걸 얘기했냐 하면 행복마을관리소에 있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것도 제가 처음 와서 업무 청취할 때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있으나 마나 한 조직, 계속 사람만 늘리면 안 돼요. 효율적인 조직으로 뭐라 그럴까, 발전적으로 건강하게 조직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행복마을관리소에 있는 분들이 다니는 거 보면 왜 저분들이 있는지, 한 달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걸 해야지, 안전. 사람만, 지금 인건비도 없어. 조끼 하나 사줘서 아까 보니까 37건 했다는데 1년간 사람 25명 갖고 37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돈 800만 원이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집단을 계속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조끼 입고 다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뭐가 뭔지도 몰라. 노인분들도 있지 행복마을관리소 있지, 무슨 하천 점검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과장님이 잘 점검해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 본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 달성을 못하고, 이런 건 8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없애버려야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375페이지 아까 오지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관리자, 그러니까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주가. 그런데 그건 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법명 자체가 ‘산업안전보건’이에요. 안전, 보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얘기가 아니라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위탁기관에 일원화해서 주면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산업, 현재 안전관리자는 이쪽 기관, 보건관리자는 이쪽 기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업안전이라는 건 안전, 보건이 같이 묶여 있는데 이 법의 원래 취지를 해석을 잘해야 하지, 법에 안전관리자 따로 보건관리자 따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거지 교육을 따로 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맞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하면 한군데에, 예를 들어서 홍윤식주식회사에 한꺼번에 다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2,8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나뉘어 있는 예산이 단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절감될 수 있어서 통합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교육기관에 따로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위탁을 따로 주라는 게 아니고 관리자를 따로따로 둬야 된다, 이 얘기지.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둬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고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접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위탁을 받던 데로, 왜냐하면 374페이지 안전·보건교육 강사수당도 보면 여기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안전과 보건을 같이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 뒤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따로 위탁을 줘, 이건 모순이지요.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따져서,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업안전법 따로 있고 산업보건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가 심사를 오늘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 끝나면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예.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과 운용계획안은 가급적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단문단답 형식으로 할 거니까 간략간략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도시계획과장 정황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며 분리계약체결 대상으로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액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에서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개월분 예산은 2,071만 3,000원입니다. 예산신청 사유로는 2021년 9만 건, 2022년 10월 기준 6만 4,000여 건. 불법유동광고물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필요하며 업무는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단속, 사무업무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위탁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7% 인상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하남시 생활임금 상승과 유류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하남시 경관계획을 우리 시 현황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 재정비 추진 시 야간경관계획을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으로 수립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금번 재정비 용역 추진 시 하남시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와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액 2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포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예산으로 금액 7억 5,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잔액 대비 예산액 18억 9,275만 원 중 연말까지 지출예산액 11억 3,990만 원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추후 토지매입 부족분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운영총칙부터 119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입니다. 예산은 180만 원으로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리입니다. 예산은 4,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3단 게시대 12개를 설치하여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현수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인 없는 간판정비입니다. 예산은 1,100만 원으로 올해 5개소 40여 개 폐간판을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며 관내 노후간판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개 사업체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남수산물시장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6,930만 원이며 국비 공모사업으로 경관 및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건물 19동, 업소 95개, 간판 118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80페이지에 광고물관리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한 분 있었습니다, 8개월여.

박선미 위원 8개월 한 분, 이분도 불법광고물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예산안 381페이지에 있는 고엽제에서 하는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지금 광고물이 현수막이라는 게 날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사무실 내근직하고 같이, 민원이 들어온 데는 직접 현장을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거고. 고엽제는 평상시 우리 하남시 관내를 돌면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어떤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 시내를 다녀보면 불법광고물이 정말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유관단체, 하남시에서 거는 불법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유는 게시대에 게시해야 되는 현수막들을 거리에 거는 주체가 하남시인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하남시에서 거는 현수막이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함이 분명한데 유관단체는 물론 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하남시에서도 거리에다 그냥 현수막을 걸면서 또 그걸 제거하는 예산은 2억 3,000만 원 편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경관 조례 법이나 아니면 공공디자인 등 또다시 용역을 줍니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래서 제가 저희 가로정비팀의 업무를, 지금 매월 관공서 유관단체에다 공문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도로변에 걸지 마라, 꼭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완충역할을 해 주기 위해 전자 벽보게시대라든지 전자게시대를 앞으로는 추후에 많이 설치를 해서 정말 불법현수막이 없는 하남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특히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내에 다른 지자체를 가 보면 이렇게까지 현수막이 난무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논할 수 없는 도시계획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 더 설치를 하실 거 같은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관내 6개소라고 적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담당부서에서 설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현장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미 위원 공공 현수막 게시대가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만 이러한 불법광고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건 예산안 95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3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이 7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몰제 시행에 앞서 “관련 부서들은 협업하여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소진돼야 될 예산을 11억 3,000만 원 정도로 세워놓으신 게 맞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연내 11억 3,000만 원 정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금년에, 지금 12월에 집행할 금액이 11억 원.

박선미 위원 12월에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박선미 위원 아직 그럼 소진하지 않은 불용액이 지금 11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렇죠. 그게 나가면, 18억 원 중에 11억 원이 빠지면 7억 원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7억 5,200만 원을 더 세워놓으면 내년에도 장기미집행,

박선미 위원 한 15억 원 정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 돈 가지고 아직까지 시설을 못 한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지 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특히 보행도로에 있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 직원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하천, 주차장 그리고 공원부지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우선순위가 저는 도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주민갈등이 있는 천현동, 감북동 중심으로 우리 시가 중재를 하고 일몰제 시행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재원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에는 아마 모두 동의를 하실 텐데. 과장님 조금 더 선제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게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도로에 있는 사유지들은 현재 건설과에서 사실 보상제도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임대료 개념으로 법원에서 정해 준 임대료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하남시가 예산이 풍족하고 많다면, 재정이 좋다면 그런 도로들을 공무원들이 찾아서 토지주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선미 위원 건설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에서 도로, 하천, 주차장,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을 일몰제 시행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협업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돼야 되는 부서가 예산과는 물론 도시계획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이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가 내년에도 분기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관련 실과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간판개선사업이 수산물시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명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시장 간판개선 이 사업이 도비나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시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최훈종 위원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현장 견학 워크숍 비용도 들어가 있고. 간판 제작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제작 설치에 디자인도 같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것도 또 분리가 돼 있고. 간판개선사업에 경관개선 비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보셨겠습니다만 수산물시장의 건축물들이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갖게끔 경관개선을 자문위원들 받아서 이런 것을 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수산물시장 간판을 개선할 때 정말 잘됐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자 경관개선 비용을 넣어놨습니다.

최훈종 위원 간판으로 해서 통일성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건물에 대한 것들에 도움을 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건물 자체는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최훈종 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간판개선인데 워크숍 비용도 들어가고. 상당히 작은 액수가 아닌데 지금 불필요한 게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비 381페이지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5년마다 도래가 돼서 다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법정기준이 5년마다 잡혀 있고요. 지금까지 경기도 일선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2020년도, 2021년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에서 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올린 겁니다.

오승철 위원 5년마다 도래가 돼서 법정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그럼 5년 전에 용역을 또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16년도에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용역비에 관련돼서 비교내역을 좀,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시민이 철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감액이 됐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미사나 여기 원도심 쪽은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일이나 위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기가 거리상 좀 멀거든요. 물론 거기도 인력을 상시 배치해 놓고 하면 좋겠지만 직원들이 거기까지 나가기가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감일하고 위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2명씩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지시 내리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감액이 된 이유는 실적 자체가 많이 미흡해서 감액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위례, 감일이 멀어서 시민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갈등요소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할 거 같고 굳이 불필요하게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원도심 기준으로 미사 가는 데 몇 분 걸리죠? 20분 걸리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여기서 미사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죠.

오승철 위원 15분 걸리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감일 가는 데 20분이면 가거든요? 위례 가는 데 25분 걸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 내근직 직원들이 하루에 오전, 오후로 감일이나 위례를 다녀는 옵니다. 다녀는 오는데 그 안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오승철 위원 그런 현수막이나, 우리가 지금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신 그쪽에서 같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전 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연히 삭감도 됐지만 개인적으로도 민간한테 그걸 주게 되면 싸움의 요지밖에 안 되고 갈등의 요지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실적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게 8,6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굳이 180만 원을 또 잡아 놓으면 이 갈등요소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시가 직접 한다면 상관이 없죠, 아니면 아까 민간위탁해서 한다면 당연히 하는 건데. 일반시민이 그러면 딱 보고 “이거 불법광고물이네” 하고 뗐어요. “누가 뗐어?” 하고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가 나가서 말리기가 좀.

오승철 위원 그거는 행정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시민참여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거 계속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매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요.

오승철 위원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게 내용이 간판정비, 인테리어정비 여러 가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있지만 대체적으로 간판정비도 포함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기도 하고. 이 건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복사업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기존에 그러면 이 10개소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이 10개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서 제작연도도 확인해 보고 나서 정말 이거 노후간판이 맞다 그랬을 때 추첨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1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체 선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이거까지는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유사 사업 관련돼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공모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10개소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약간 사적인 게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한테 그냥 해 주는 거잖아요. 간판 바꿔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절차와 행정적인 부분이, 더 공정하게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공모기준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모기준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선정하는 기준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공모는 당연히 노후화되고 몇십 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공모기준이겠지만 선정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딱 봤을 때 10군데 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더 정확한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누군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간판교체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간판교체해 주고 중복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공모기준, 선정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 어떤 한 치의 의심이 없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일반회계 예산안 381페이지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과장님이 이 경관계획 활용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활용도와 관련 현직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으면서 타 부서에서 시설 사업을 할 때 경관계획, 도시디자인계획 적용이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지금 저희가 경관계획이라든지 공공디자인 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자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섬세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잘되고 있지만 공공디자인 쪽은 공공디자인이 말 그대로 우리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공공디자인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계속 공문을 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서울시처럼 아예 공공디자인 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거 지금 공공디자인하고 간판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가로정비팀이 도시재생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위원장 금광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2억 원이 디자인으로 돼 있고 경관계획 용역 2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그냥 법에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형식적인 데 머물면 이 예산용역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강력하게 하남시 전체가 경관계획, 디자인계획에, 모든 각 부서가 다 여기에 구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도로관리과 사업부서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한 거 보면 여기 계획에 따른 데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 한 용역 할 바에는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정비를 통해서 하남시가 강력하게 용역납품 결과에 따라 모든 부서가 여기에 따라야 된다.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년 초에라도 그 조례 정비를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반드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이거는 부서에서만 고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전 부서에다가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그거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라도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형식적으로 용역계획서 납품만 2억 원 주고 5년 동안 먼지가 뽀얗게 앉도록 그냥 갖다 놓는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용역 중간중간에 저희가 관련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장 금광연 따라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회의석상에서 그거를 도출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에서도 어떤 공공디자인 쪽이나 경관계획 쪽을 중요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렇죠. 건축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공원과, 도시농업과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되는데 한번 나가 보시면 하남시는 가로등이 이쪽 동네 다르고, 저쪽 동네 다르고 보도블록도 그래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정말 그냥. 우리 정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사업부서에서 여기 협의를 안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과장님 의지를 갖고 조례 반드시 개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20페이지 수산물시장에 간판사업하는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신장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싹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깔끔하고 좋은지 그쪽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간판 시범 과에 해당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거 해야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디자인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하남시가 갖고 있는 DNA가 뭔지 그 위주로 가야지 이쪽 간판, 신장시장은 이렇고, 덕풍시장은 저렇고 계속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신장시장이 잘된 거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하여튼 관련해서 기본계획서가 마련돼 있으면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명영복 건축과장 명영복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은 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일반운영비로 2억 1,6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비로 7,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0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로 9,4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단속인원에 있어서 피복비 구입이 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단속인원이 착용해야 되는 피복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명영복 이 비용은 저희들이 방한복하고 여름 하절기 근무복을 매년 구입하는 건데 여기는 피복비 중에서 일부 단속원이 필요한 신발, 기타장비 이것도 같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철거 두 가지 용역과 장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 2022년에 대집행 실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명영복 이거는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급을 요한다든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반한 경우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 정도는 필요할 거 같다 해서 계속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항상 예비로 잡아놓는다는 의미로 성격을 생각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명영복 맞습니다. 예비성격입니다.

오승철 위원 공용차량 임차 2대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2대 운영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명영복 아닙니다. 저희 과가 단속원하고 일반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 7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임차가 완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 임차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는 신규 구입하고. 경유차하고 휘발유차에서 다 전기차로 좀 바꿔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지금 리스로 하나요, 렌털로 하나요?

○건축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리스로 하나요?

○건축과장 명영복 예.

오승철 위원 전기차로 했을 때 리스가 나을까요, 구입이 나을까요?

○건축과장 명영복 이게 리스로 하게 되면 일단 수리비라든지 보험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감액돼서 그렇게 하고. 지금 신규 정식 승인을 안 해 주고 다 리스로 하는 추세입니다.

오승철 위원 리스가 보험료가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명영복 안 들어갑니다. 차를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렌털이 안 들어가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빌리는 거에서 리스하고 렌털. 렌털은 말 그대로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고 리스는 보험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명영복 저희 렌털입니다. 월 사용료만 내고 임차는 임차 비용만 내고.

오승철 위원 그럼 렌털이죠?

○건축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부 다 7대가 렌털인가요?

○건축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새로 하는 것도 렌털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왜 밑에 차량보험료와 수리비가 들어가죠?

○건축과장 명영복 이거 일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코나하고 니로 이런 거는 직접 소유한 게 있고.

오승철 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네요. 7대를 다 렌털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명영복 7대 렌털이 전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증차되는 부분은 렌털로 가고 기존에 렌털이, 임대가 7대 중에서 3대가 임차고요, 4대는 우리가 소유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도 다 연식이 지나면 렌털로 바꿀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다 렌털로 전환을 할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명영복 예.

오승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전문위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건축과장 명영복 건축위원회는 통상적인 위원회고요. 전문위원회는 구조, 안전 이런 거를 전문위원회라고 합니다. 철거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별도 운영이 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최훈종 위원 저번에 행감 때인가 한번 지적사항이 서면과 대면의 차이에 대해서 비용 나간 걸 갖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여기는 서면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건축과장 명영복 ……

최훈종 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산구입비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회계과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과에 배출한다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렌털이 좋은 방식인지, 자산으로 취득해서 구매가 더 우리 시에게, 시민의 혈세가 어느 방향이 더 적게 드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회계과와 다시 협업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 방식인지, 렌털이 나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산으로 구입하는 게 나은지,

○건축과장 명영복 제가 2008년도에 청사관리팀하고 재산관리팀을 했었을 때 그때부터도 나름대로 기금에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렌털이 낫더라고요. 다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일단 버스 같은 것도 렌털로, 다른 시군 보면 렌털로 다 가는 추세고요. 그전에는 회계과에서 차를 일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관리주체와 책임도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전에는 회계과에서 100대든, 150대든 관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회계과 업무가 과중할 겁니다. 저도 해 봐서 알지만 그거 관리하는 데 또 별도 직원이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부서에서 하니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하남시청 내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건축과장 명영복 (웃음) 건축과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교통. 건축, 교통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부터 전국에서 하남시가 그린벨트 관련된 게 많잖아요, 비율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쪽 부서에 가면 업무도 어렵고 주민들과의 분쟁도 제일 많고. 또 일반건축 분야도 보면 타 사업부서하고 달리 일일이 1 대 1로 만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획일적인 복리후생 말고 요새 많이 하는 말인 직원들의 자기 충전을, 지금 건축과에 직원들 사고도 많이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명영복 사실 건축과는 업무성격상 인허가 고충 및 대민업무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포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허가를 병행하다 보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그런 복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격무부서라 해서 가점을 준다고 하지만 가점보다 벌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만 나오면 무조건 징계를 받거든요. 그런데 인사평가에서는 주의, 훈계도 감점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감봉, 견책 이런 거를 받아야만 승진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평가를 하게 되면 주의, 훈계도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좀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단속하는 부서가 시민들하고 최접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물관리부서가 그랬거든요. 광고물관리부서도 광고주들이 자기네들 불법광고물 철거하고 이러면 낫 들고 들어오고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린벨트도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부서가 돈 받으러 가면 몸싸움이 심해지고 이래서 그런 분들, 보건소에서 지금 코로나19 때 근무했던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떤 정신적으로 피로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여기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예산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얘기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찾아서, 직원들이 병이 나고 휴직을 가고 싶어 하고 어쨌든 사고가 나고 한 데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부서에서도 원인을 찾아주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이래야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지 그 부서 다 가기 싫어하는데 그 부서에 가서 그냥, 징계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계는 업무 열심히 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금 조직이 해소해줘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야지 전부 그 자리로 가면 죽는 줄 알고 가기 싫어하고 이러면 하남시 발전이 없거든요.

그럼 어차피 그 부서가 필요하고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번 본예산은 그렇더라도 다음 추경 예산을 통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축과장 명영복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반영해 주시면,

○위원장 금광연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명영복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주택과장 이태민입니다.

2023년 주택과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은 2,071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위하여 일반기간제사무원 8개월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국민연금 그리고 기타보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도비, 시비 3 대 7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단지당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2년에는 26개소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10개소를 지원해서 총 36개의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8,940만 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100세대 미만인 세대는 3,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아연립, 장미연립, 하남아파트, 부영아파트,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총 5개 단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도비, 시비 3 대 7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예산을 배정받아, 관내 공동주택단지 중 신청을 받아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조사되는 사업으로 예산안 275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층수가 15층 이하로 준공 후 경과 연수가 15년 이상 된 동아아파트 2개 동, 대동피렌체, 가화만사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2,450만 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아아파트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단지 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1억 5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90 대 7 대 3 비율로 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기준 임대료 상환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국비, 시비 5 대 5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지원대상이 전국 저소득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장애인 대상으로 한 가구당 380만 원, 5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출입문 단차 제거, 개방형싱크대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택과 예산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92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에 있어서 대상지가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주택과장 이태민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박선미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단지를 결정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태민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할 건데 100세대 미만하고 100세대 이상 되는 의무주택단지 하고 나눠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몇 개 단지 정도가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이태민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좀 받아 봐야 되는 사항이라 하여간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면 항목과 또 예산이 있는 범위는 다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1억 6,000만 원이라서 사실 큰돈이면 큰돈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단지가 수혜를 받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지가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되겠다. 공정한 이런 선정절차가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의미가 더 빛날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예산안 393페이지 보면 우리 주거급여가 있는데,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가구이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그거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관련 팀장이 소개하는 게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김경향 주택행정팀장 김경향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사업은 주거급여법에서 지급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상가구는 올해 예산 91억 원에서 추가로 추경이랑 증액해서 한 100억 원 정도 결정이 됐는데요. 가구 지원은 하남시에 전입·전출이 되는 주거기준에 생계기준표상에서 기준 소득 47%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들락날락하고요. 11월 기준으로 보면 임차료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해 주고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 주는데 한 7,000가구 정도거든요. 이 범위가 올해는 46%였는데 내년에 1% 완화돼서 47%로 늘어납니다. 국비가 90%, 도비 7%, 시비 3% 사업이라 아마 내년에도 추경에 상반기에 지출되는 걸 봐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급기준은 본인의 소득에 기본 30% 차감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면 그 소득 기준해서 30%를 차감하고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30만 원 그렇게 가구 수에 맞춰서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이 있으면 상한 23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내 소득을 빼고 나온 금액이, 꼭 지원해야 될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10만 원만 받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일괄 연동해서 지출이나 소득 기준을 수시로 조회를 하고요. 소득 기준 자체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재검해서 빼게 되고 그렇게 연동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이거 자료 좀.

○주택행정팀장 김경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오지연 위원 이게 환산하면 얼마의 금액이며 지금 아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주택행정팀장 김경향 제가 그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임대주택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 같아요.

특히나 미사 같은 경우는 13단지, 14단지, 17단지 지금은 아직 전환이지만 28단지, 4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분양전환을 차후에 하겠지만 이쪽 하자 부분에 있어 발생 시에 생각보다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시가 LH와 시공사 간의 어떤 책임공방이, 서로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미사지구가 들어온 지 보통 5년에서 임대주택 기준으로 약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 핑퐁게임 사이에 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못 하겠지만 적극행정을 펼쳐서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원이 없잖아요. 지금 노후화 주택 15년, 아까 10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대체적으로 노후주택 관련돼서 들어갈 거 같은데, 원도심에 있는 그런 데. 아무래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신도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 학교 문제처럼 교육청이냐, 시냐, 어디냐, LH냐처럼 이것도 시공사냐, LH냐. LH와 시공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서로 보이지 않는 협력관계예요. 계속 보니까 미온적이고 시민만 피해를 보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향후 교산신도시 개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못하다면 LH는 어차피 공사 대상자지만 시공사에 페널티를 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시공사는 LH한테 가라고, LH는 또 시공사한테 가라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어 저희들이 담당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공법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책과에 전문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찾아가서 원인 파악하고, 어떻게 처치할 건가를 시공사하고 LH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처리되면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입찰을 한번 거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시 넘겨서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먼저 찾아가 보고 하자 처리하는 공법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담당실무자하고 안전정책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승철 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셨고요. 지금 계획을 세운 단계죠?

○주택과장 이태민 예.

오승철 위원 23년도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장 실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월이 되면 좀 그러니까, 되게 빨리 조치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1월부터 해 주시고. 차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실적이나 내용 확인을 할 테니까 빠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 이거를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면 그 공사 자체를 다 확인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태민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이 적정한지 신청금액하고 내역 이런 거 따져서 하고요. 마지막에 공사 확인 완료까지 계약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지출됩니다.

최훈종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해가 가는 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공사에 대한 금액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획을 해서 받은 거 같은데요. 자부담이 없는 데는 일괄적으로 그냥 2,9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가 분명히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자부담 없이 지원사업으로 딱딱 잘 맞춰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그거는 저희들이 그 내역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보통 한 4월이나 5월경에 개최해서 전문가들이 그 내역을 보고 실제로 이 공사가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합니다. 그 검토된 금액하고 그렇게 3분의 2 동의 받아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내역하고 금액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원사업을 십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문제는 과도하게 설계가 부풀려지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훈종 위원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궁금해서요. 자부담이 없는데 어쩜 공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췄는지, 자부담 없이.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함께 해 주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지적민원창구 발급 수수료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중단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개발부담금징수 국비 80억 원에 대한 위임수수료 7%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억 원 중 74억 원은 현안2부지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중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 과징금 7억 원과 70페이지 상단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과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편성하고 72페이지 개발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중단 아래 국비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1,677만 7,000원과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 3,203만 8,000원을 편성하고 94페이지 하단으로 도비보조금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예산액은 국비보조금 4,881만 5,000원, 도비보조금 566만 9,000원, 시비 4억 9,481만 원으로 총 5억 4,9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6,768만 8,000원 대비 1,839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인중개사 업무 추진 소모품비 1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으로 강사료 94만 원, 대관료 50만 원, 교재비 2

6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 인건비 1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71만 3,000원과 398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관리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24만 원,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구입 500만 원,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1,000만 원 등 4건에 1,636만 원과 공공운영비 통신료 및 안내문 발송료 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GIS엔진 소프트웨어 251만 8,000원, 시스템 운영지원비 1,615만 5,000원, 인프라 도입 및 데이터 통합·전환비 2,050만 원 등 총 3,917만 3,000원과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2,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비로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1,985만 원,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도비보조 포함 92만 4,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가 국비 135만 9,000원 포함 213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측량비 국비 1,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2,420만 원 및 신설·재설치비 825만 원. 이어서 400페이지 기준점 좌표 변환 1,600만 원, 지적업무 관련 물품 구입과 민원발급기 소모품 6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800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급수배관 설치 70만 원, 공공운영비 지적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580만 원과 지적측량성과검사 재정보험료 66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8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서버 교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정기분)검증 수수료 등 6건에 국비보조금 2,533만 8,000원을 포함 6,565만 1,000원과 이어서 4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여비 국비보조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6건에 969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이의신청 처리통보 우편료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 수수료 1,0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274만 8,000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7,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3페이지 기타 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먼저 이것부터 할까요? 주소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홍보물품구입, 도로정보안내도 제작,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안내문 발송,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로명을 사용하는 게 거의 보편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대적으로 이제는 도로명으로 다 기재를 하는데 지금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까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용률이, 저번에 우체국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시가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든지 그런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금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또 안내도 제작도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이런 안내나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행정이나 어떤 데에서 도로명, 만약에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나 있지만 아직도 도로명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행정기관에서 도로명을 쓰게끔 더 권장을 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각종 우리 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한번 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안내도도 세부사항을 읽어봤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예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397페이지에 부동산공인중개사 관리에 있어서 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1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하남시에 엄청난 많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어디에 뭘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100만 원을?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단순히 우리 요즘 뭐 깡통전세라든지 이런 중개업자들한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홍보물 전단지 같은 거 단순 소모품 제작비입니다.

오승철 위원 전단지.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인쇄물.

오승철 위원 이 부분도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잘못 중개를 하는 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소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연수 및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연합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근절시키고 깨끗하게 공인중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육적으로 가면 좋지 지면이나 서면, 종이 만들어서 배포해서 매장에 갖다주면 아마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불필요한, 금액이 크지 않지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연수나 교육을 할 때 좀 더 그런 쪽에서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장시간 같이 해준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간에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사해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안전정책과 소관 안전보안관 운영사업 등 18건에 대해 총 69억 5,825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문화 개선사업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예산 18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오랫동안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8인)
안전도시국장이정훈
안전정책과장홍윤식
도시계획과장정황근
건축과장명영복
주택과장이태민
토지정보과장배상섭
민방위팀장장선희
주택행정팀장김경향
○의회사무과(7인)
전문위원소병찬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이우진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이민지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