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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1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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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9일(월)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8.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1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한 후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를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금광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전체 제정조례와 달리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영구장애를 가진 장애인 등 5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2019년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이용요금 기준을 현행 요금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제12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 및 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항 및 제2호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안 제4조와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하남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한글 맞춤법 규정 등에 부합하게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등록을 주기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대상자의 이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용요금도 지자체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확대 안 3조, 지원대상의 범위 안 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은 첫째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둘째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셋째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넷째 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다섯째 3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며 넷째, 다섯째 이상 자녀는 4년간 균등 분할 지원 예정입니다. 제4조 2항 지원대상 범위는 기존 ‘신생아의 부모가 하남시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를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로 개정하여 거주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3년 예상 출생아 수는 약 2,400명으로 전입 인구 증가 등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넷째 이상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지원 사유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 수원,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확대 지원을 검토 중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군 중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상위 그룹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확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신청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인데,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박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개정안에 대한 말씀만 하라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사실은 조례가 잘못 제정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모자보건법을 근본법으로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에서 이 정의 부분을 보시면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우리 하남시 조례는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8일 이내냐, 28일 미만이냐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누군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부터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남시 조례가 아직 허점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에서 신생아를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말한다.’라고 정의를 다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전문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6개월 전입”,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이런 여러 가지 단서를 보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9월에 아이를 낳고 6월에 이사를 왔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인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맹점이 있는 거죠, 나는 9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설명을 잘하지 못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를 낳은 시점, 전입한 시점, 출생 후 6개월,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여기서의 몇 개월이 별로 안 될 수 있지만 개월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입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아이를 출산했다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6개월이냐, 전입하고 나서의 6개월이냐, 이런 것에 대해 조례에 명확하게 기준을 둬야 하는데 여기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이 수정안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신 부분이 바로 제4조 3항입니다. 제4조 3항을 보시면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신생아의 부모가 신설동에 사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이 신생아를 하남에 사는 할머니 집에 주민등록을 올려놔요. 할머니가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되면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망 하나로 인해서 하남시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허점이, 맹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2항에 집중적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이 2항의 해석에 있어서의 모호한 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3항만 봐도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아닌 자와 거주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예요, 등은. 여기서는 우리 이 조례의 맹점을 이용하면, 하남에 이모가 있으면 이모에게 주민등록을 갖다 놔도 지원금을 줘야 돼요. 할머니 집에 갖다 놔도 지원금 줘야 하고요. 아이가 그 할머니집에 와서 양육이 되고 있는지, 보호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서 예산이, 아마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건 당연히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 지급기준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정의는 조금 더 명확해야 하고 소급 지급해야 한다, 또는 언제부터 정확하게. 3항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삭제를 해야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 오해될 만한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드리면 정의부터 잘못됐다와 지원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또다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두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라 함은 주민등록을 두고서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출생아가 만약에 오늘 19일에 태어났는데 전입은 내일부터 오면 그 출생아가 지급대상이 되는 거는 오늘부터 6개월이 경과될 때 준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출생한 지 서너 달이 지난 영아가 부모를 따라서 하남으로 전입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이 지났으니까 전입일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영아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이 경과돼야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출산하고 내일 하남시에 전입을 했다면 원래는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6개월이 지나면 주겠다는 거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박선미 위원 6개월이 지나면 준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그 시기가 돼야지 준다 그 얘기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럼 전입하고 나서 하남시에 거주하고 나면 그 이후에 준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럼 아이를 낳고 나서 6개월이 아니고 기준의 시점은 전입한 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박선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전입을 와서 바로 신청을 하면 지급 시기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보통 15일에서 한 30일 정도 일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거기서 또 받고서 이리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하남시에 와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기존에 받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4조 2항에 보면 지원대상 범위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기 조금 어렵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나누어 놔가지고 일괄되게, 정확하게 영아가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가 아니라 하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지원대상이 된다 해 놓고. 그런데 영아가 출생을 언제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와서 6개월 거주를 해야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지급하겠다, 그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 경과되면 지원을 하더라도 경과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만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조례만 봐서는 모르고, 지급 규칙이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는 담겨 있지 않고 여기서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항에는 출생일 6개월 이전, 2항에는 6개월 미만 거주자에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그리고 바꾼 거 자체도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출생일 기준이냐, 전입일 기준이냐에 있어서, 자격기준인데 자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설명을 들으니까 “하남시에서 거주한 지 6개월은 돼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맞는 거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1년이 경과하면 안 됩니다.

박선미 위원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박선미 위원 “1년 이내에 하면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이거죠. 지금 개정한 것은 1항과 2항, 2항 보고 나서는 6개월 미만, 6개월 이전, 출생일로부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단위로 계속 출생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해버리시니까 이거는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3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씀주실 수 있을까요?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이분이 입양을 했다거나 그런 증빙서류가 있으면 되겠고요. 할머니가 부양을 한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걸로 입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입양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니고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었으니까 그거는 같은 상황이지 다른 상황으로 별개로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 잘못됐고. 조부모나 이모나 고모가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이 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거주하면서 하남에 있는 친인척에게 아이의 주민등록을 올리는 경우에 이 내용을 법에 기준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 출산장려금을 하남시에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항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삭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4항에 있어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해서 신청하고 나서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든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하남시 관내 거주자인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은 맞는데 신청만 하고 나가, 그래도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자여야 되니까 오늘 낳고 내일 신청하고 다시 강동구로 가도 우리는 6개월 정도 있다가 신청하고 강동구로 떠나, 그래도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조례상에 그렇게 돼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된다라는 게 이 조례에서,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기타 법이나 거기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출산장려금을 받고 6개월 살다가 전출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너는 전출을 갔으니까, 여기 안 살았으니까, 더 이상 안 사니까.”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저희가 개정하면서 지금 타 시군 조례를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애를 낳아서 혜택을 보고 간 건데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상에서 그거를 “너는 더 이상 거주 안 하니까 그 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명시하기가,

박선미 위원 맞습니다. 기타 법이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 주는 지원금인 만큼 좀 더 명확한 기준에 대한 범위, 규정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에 대한 수정 부분, 여기까지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헌법에도 사실상 거주 제한을 못 하게, 거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전출을 간다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 제한을 한다는 거는 기본권 보장 부분에서 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 판단에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도 관련 법에서는 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있습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

박선미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 관련 법에 없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없었고, 모자보건법에도 당연히 없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의 세세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시가 지원대상을 다섯째 2,000만 원 여기다 집중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기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씩, 4년 분할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 원이 원래는 “다섯째 자녀 2,000만 원” 그리고 나서 “여섯째 자녀 이상 각 2,000만 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거를 엄밀히 해석하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다태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각 2,000만 원이라고 우리가 다음 조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태어난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다섯째 자녀 2,000만 원, 여섯째 자녀 이상 각 2,000만 원”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각’이라는 한 글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섯째 이상이면 그냥 2,000만 원씩 주는 거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정하실 때는 조금 더 이런 구체적인 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지원금을 받고 난 이후에 대한 게 명백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박선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지원금을 받고 난 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무리 그거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도 하남시만의 조례가 있고 하니까 받고 나서 이후에 대한 어떤 조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받고 나서 다시 또 만약에 어느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는 시에 주소 이전을 시켜놓고 받고 옮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최소한의 어떤 근거,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는 하남시에서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출생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간, 최소한 돌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간을 명백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거는 기본법 제한이라는 헌법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한을 두는, 사실상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고 하남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최훈종 위원님 말씀 들었고요. 이게 지금 ‘매년 500만 원씩 4년간 분할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있어야 500만 원씩 이렇게 주겠다라는 걸로 하나의 장치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현재 셋째 장려금 얼마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셋째,

박선미 위원 200만 원입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현재요?

박선미 위원 예, 현재.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현재 셋째는 100만 원이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넷째는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200만 원입니다.

박선미 위원 다섯째는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300만 원.

박선미 위원 그러면 앞서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전출하고 나서 우리 예산 2,000만 원이 10명이면 2억 원입니다. 강동구 아이들이 와서 등록만 해 놓고, 강동구라고 계속 지칭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다른 지자체 아이들이 등록만 해 놓고 그냥 매년 500만 원, 50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매년 그렇게 받고 나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에 따르면 이모집, 고모집에 갖다 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위원님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4년간 균등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요,

박선미 위원 균등 분할 알겠고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매년 500만 원씩 4년간 분할지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훈종 위원님의 의견에 보태어 말씀드릴 것은 500만 원씩 4년간 분할지급해서 2,000만 원을 굳이 만들어 주실 생각이 아니라면, 통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지금 300만 원 주고 있었다면 300만 원을 분할지급해야죠. 아니면 200만 원을 분할지급해서 10년 동안 여기 살게끔 하든지. 살아야지 받는 거지 살지도 않은 아이에게 4년 동안 그냥 500만 원씩 주고 나서,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배되는 거 아닙니다. 위배된다 볼 수 없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물론 국가의 중요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 시가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할지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이 지원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장치를 걸어놓는 게 중요하지 하남시에서 신청했으니까 하남시에서 그냥 4년 동안 500만 원씩 주겠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올려줄 거라면 이 큰 폭으로 올라간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셔야지 이것을 조례에다가 분할지급의 내용까지도 넣어 놓는다는 건 이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분할지급 이 내용이 조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규칙이나 아니면 운영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재원 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방식이 있는데 비용추계는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센터장님 애써서 정책 세우셨지만 조금 더 철저한 기준 마련 및 전출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기존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줬잖아요. 지금까지 나갔던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이 됐을까요, 2022년 기준 보면? 2021년이나 통계자료가 있나요? 출산장려금으로 나갔던.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저희 12월 둘째 주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대상자는 총 2,255명에 9억 5,0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하면 한 2,300명이 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출생아 수가 늘어날 거를 예견한 거 한 2,4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아직 도시개발이 덜 끝난 상태기 때문에 전입인구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한 100명 이상이 늘어날 거로 판단해서 한 거고요. 전체 내년도 예산을 2,400명으로 잡은 거는 그런 사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400명으로 잡았을 때 예산이 그럼 얼마나 늘어날까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지금 저희가 개정조례안으로 바뀌게 되면, 2,400명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한 6억 원이나 5억 원 이상은 늘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게 전입인구수라든지 다른 변동에 따라서 하는데 조례 개정이 됐을 경우에 한 5억 원 정도 이상은 증가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제 장려금을 높이는 부분,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 어쨌거나 이런 정책이 마련이 돼서 출산이 장려된다면 되게 좋은 거고요. 예산이 보통 기본적으로 평균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산도 거의 2배 이상 오를 거 같은데, 우리 지방지자체 같은 경우 거주의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째, 다섯째가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넷째, 다섯째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부연설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균등 분할하는 시기는 1년 경과한 다음에 주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입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당초 여기 와서 지급 신청을 한 다음에 1회 차를 받고 2회 차, 3회 차, 4회 차를 받아야 되는데 차수별로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 상태라든지 확인합니다.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지방의 소멸 때문에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굉장히 큰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규제정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4조 2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을 하고 하남을 와서 6개월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한 거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그렇죠. 출생 시점,

오승철 위원 그런 경우도 가능한 거죠? 서울에서 출생을 했어요, 이사를 왔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신청이 가능하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장려금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지는 않았어야 됩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하죠.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지원금액이 이 정도면 적진 않아요. 그렇죠?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아마 올라갈 거 같은데.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경기도에서 한 6위권 정도 올라갑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상위권. 특히 약간 경기도에서도 소멸도시 있잖아요. 군 같은 경우가 아마 좀 높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서울권에 가까운 도시 중에서는 이렇게 주는 데가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거의 우리는 소멸지역처럼 하남시의 세금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도심권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케이스가 조금 드물고 지방 같은 경우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저기 밑에 부분에서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도심권에서는 이동의 거주가 자유롭죠. 그만큼 전출과 전입이 많고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악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볼게요. 셋째를 가진 분이 넷째를 임신했어요. “우리 하남시로 가자, 어머니가 하남시에 계시는데.”, “그럼 어머니한테 등록해.” 이게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권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예 살거나 여러 가지 이유겠죠, 그런 제한을 둬도 거의 거기서 거주를 하니까. 도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출퇴근도 쉽고 1시간,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금액이 지방소멸도시만큼 굉장히 크게 주는데 제한은 거의 완전히 없는 거 같아요.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째, 둘째아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남시의 출산장려정책이잖아요. 하남시에 계신 분이 애를 가지길 원하시게 하는 거고 출산을 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고 인구유입 정책이 돼버릴 거 같아요. “하남시 괜찮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남시에 시민들이 많이 이사 오는 거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취지는 하남시에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측면인데 약간 변동돼서 오히려 반대로 인구유입 정책이 될 거 같아요. “우리 둘째 가지면 하남시로 이사 가자, 셋째 가지면, 넷째 가지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하남으로 가자.” 출생은 서울에서 했고 1년 이내라 그랬잖아요. 1년 이내에 아마 전세라든지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이사는 하남으로 오실 거 같아요.

또 악용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에 계시는 부모님 이름으로 다 등록을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아까 박선미 위원님 모 지자체 예를 들었지만 15분, 20분이면 갈 거리에 살면서 하남시에 부모님 계시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다 등록하실 거 같아요.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지방자치단체만큼, 소멸도시만큼 많은 지원정책을 해 주는 게, 하남시 재정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그런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좋아요, 그렇게 주기로 했으면.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그런 제한이 없는 거 같아요, 조례 자체가. 약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무슨 기본법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런 기본법과 상관없이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자체 조례니까, 지자체에 두는 거니까.

충분히 어떤 약간의, 그냥 이 조례가 소위 서울시 조례를, 이렇게 봐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지자체들은 금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10만원, 30만 원, 5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장려지원금 때문에 애 낳고 안 낳고 그렇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자체들은 많이 주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의 이동이 워낙 많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크게 올린 만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현재 출산장려금을 준 게 첫째아가 1,329명이고요. 둘째가 775명, 셋째가 139명, 넷째가 11명, 다섯째는 1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출산장려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사실상 지금 셋째만 봐도 둘째까지 770명을 낳았다가 한 130명 정도 선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을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셋째 이상 낳는 분이 좀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부분은 어차피 다자녀라는 개념으로 셋째부터는 좀 더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을 그분들이 확 많이 받아가거나 하는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사실은 첫째, 둘째아의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셋째, 넷째, 다섯째 부분에서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아무튼 센터장님 조례가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금액만 올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받아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발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책임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이 정의 부분에 있어서, 영아라는 것에 있어서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아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미사보건센터에서는 이 정의 부분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 해 주셔야 되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저는 조례 개정에서 여쭤볼 게 아니고요. 혹시 첫째가 성인이 돼도 주는 겁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최훈종 위원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가 성인이 되고 둘째가 성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성인이요, 성인.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출산장려금 1번만 받는 겁니다.

최훈종 위원 1번만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못 받고?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 관한 개정된, 제출된 안을 보면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거 같고. 그다음 이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혹시 이 조례에 규칙이 따로 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할 때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거의 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하려 그랬는데 거의 상이해가지고요. 특이하게 뭐,

○위원장 금광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규칙이 없으면 해석에 있어서, 오류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놔야 나중에 업무의 공정성이라든가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하여튼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보면, 물론 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법문과 조례에 관한 조문이 서로 상치되거나 같지 않다 그러면 이런 거는 조례를 정비할 때 한꺼번에 싹 정비를 해야지 지금 급하다 그래서 이것만 해 놓으면 다시 돌아가서 개정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하시고. 조례가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잘 좀 검토를 해서 조례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 감량 효과를 위한 개별 RFID 종량기 설치근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수수료 부과 방식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개별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사용자의 개별 RFID 종량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 신설입니다. 또한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개별 RFID 설치근거와 수수료 부과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수수료가 일률적으로 균등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개량장치 설치와 그에 따른 처리·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기대되나 종량제 기기보급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범실시의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보급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 RFID 수거방식에 따라 종량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1개소당.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1개소당 한 220만 원 정도, 1개소가 아니고 1개.

박선미 위원 1개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설치할 때 한 220만 원 정도.

박선미 위원 22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박선미 위원 그럼 2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음식물을 버리면 몇 그램 정도 된다라는 게 수치가 표시되는 건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그렇게 계량합니다.

박선미 위원 계량기네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나서 이게 혹시 파손되거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 고장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가 됐나요? 이걸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그거까지는 조사를 아직 못 해 봤고요. 어차피 지금 칩을 찍어가지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추후에 검토해서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혹시 그 시범사업의 대상지라든지 그런 선정은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사, 위례, 감일지구 또한 원도심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통해 참여하는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려 하고요. 만약에 신청이 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20세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면 그냥 전부 다거든요. 전 지역인데 혹시 그 계획이 몇 대라든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산출해 놓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다음 내년에는, 잠시만요. 23년도에는 200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1단지에 20개, 10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비용이 꽤 들긴 하네요. 220만 원이면 4억 원 좀 넘나요? 시범사업인데 4억 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맞습니다. 4억 6,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부로 확대된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산이 좀 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은 올해까지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요. 내년부터 새로이 신축하거나 그런 데는 설치토록 유도를 할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이 유지보수 관리는 우리 하남시가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아니요. 그거는 관리자들이 하게끔 저희가,

오승철 위원 우리가 설치해 주고 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유지보수는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거기서 해야 됩니다.

오승철 위원 거기서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오승철 위원 설치만 우리가 해 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체크는 해 봤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제가 봤는데 현재 누구나 균등하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 간의 분쟁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하시는 거 같고요. 하여튼 이 건 관련해서 이미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고 심사가 끝났는데 차질 없이,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원이 있는 지역부터 이렇게 설치가 시범적으로 돼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시의회 의견 청취 배경,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배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시장은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48조 3항과 제85조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하남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15개소로 집행시설은 1,180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35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35개소로 도로, 주차장,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10년 미만 시설 수는 30개소, 10년 이상 시설 수는 1,105개소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하남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020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당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금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예정이었으나 관련 상위계획의 승인 일정에 따라 용역 결과를 반영한 2023 단계별 집행계획은 내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는 2020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사항이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당초 1,135개소 중 726개소로 409개소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694개소로 당초 1,105개소에서 411개소가 감소되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우선해제취락 재정비 용역, 하남 교산지구 지구계획 승인 등을 반영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94개소로 도로, 주차장,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해제취락 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610개로 가장 많으며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의 약 87%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6개소에 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부서 단계별 집행계획 취합 및 하남 교산지구 지구계획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축소, 우선해제취락 재정비 용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축소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사항입니다.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시설 조성이 필요하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반영하여 2023년에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체계적 도시계획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가 교산지구 쪽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빠진 시설이 726개소인가요, 빠지고 나서 남아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교산지구에 포함된 게, 잠시만요. 교산지구에 포함되어있는 게 시설이 다 해서 230개였습니다. 이번에 교산지구가 지구계획승인하면서 230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에서 빠진 겁니다, 이게.

오승철 위원 빠지고.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이게 언제가 만료죠?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해제취락이 87%인데요. 이게 25년도, 26년도, 이때 실효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부서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을 해야 되고, 저희가 추진이 좀 어렵다 싶으면 장기미집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폭원을 변경,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거의 그러면 약 3년이 남았죠? 대략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어서 대부분 아까 도로, 공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꼭 해야 될 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연히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하남시에 아무래도 문제가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도로문제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실시를 좀, 이제는 도래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넘어가버리면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거를 파악을 잘 해서,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게 집행순위에 따라서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위주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좁은 도로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관련 과가 있겠죠. 제가 이야기했던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좀 더 우선순위로 정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정을 할 때, 계획해서 집행을 할 때. 큰 도로 위주가 아니고, 아주 큰 도로는 당연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큰 도로보다는 작은 도로잖아요. 작은 도로에서도 또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순위에서는 좀 밀리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만약에 미집행됐을 때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 하게 되면 그게 먼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도 좀 기준을, 꼭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얼마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시민이 필요한 공간이냐, 이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소도로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을 해서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은 사이에 어영부영하다가 또 마지막 가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한 번에 하기에는 재정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돼야 될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지정만 돼서 전혀 아무 의미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게 도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기준 선정이 있나요? 큰 도로가 먼저다, 작은 도로가 먼저다, 이런 것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수행하는 용역 중에. 도로관리 기본계획의 우선순위가 거기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이것도 그렇잖아요. 도로가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인데 서로가 자기네들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다 욕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누구는 나중에 하고 누구는 먼저 하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가 되게 불편하고 누구는 왜 그렇게 먼저, 다들 자기가 먼저 1순위가 되기를 바라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준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만약에 개수가 10개라면 10개를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조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런 기준법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가 참고로,

(담당직원을 향해)

20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화면에 지금 저희가 띄워놨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안, 건설과에서 지금 9개 노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관련 부서 건설과, 하천, 공원 부서, 주차장 부서 해서 저희가 협업 회의를 한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도로만큼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급한 마을취락이 지금 35개 취락이 남았는데 이 취락 중에 어떤 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회의를 좀 진행을 해서 저희가 현재 9개소는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주셨던 것인데 도시계획과가 어떻게 보면 총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면 물론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도로나 주차장처럼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2년 4월만 해도 박진희 의원님 주재로 TF팀 회의가 몇 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이후에는 그 관련된 회의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관련된 회의를 하고 또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이 숙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인데 우리 하남시 재정상태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정말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래도 재원을 마련해서 2025년에 닥칠 이런 엄청난 혼란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천현동이나, 미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생활 도로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심해서 법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적극행정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관련 부서 TF팀이나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박진희 의원님이 계실 때 회의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도시건설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기타’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최훈종 위원 저기 구분에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기타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것이 기타로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기타부분은 저희가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놨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시설에서 말하는 교통광장, 유통공급설비 등 이런 거를 기타 시설로 넣어놓은 겁니다.

최훈종 위원 저희가 10년 이상 지난 거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지난 것이 다시 도시계획에 잡힐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막연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을 잡아서 10년 이상 지났다는 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임대로 받질 못해서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그렇죠.

최훈종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계획을 잡는다,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잡고서 10년 동안 그거를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계속 유지해간다? 과장님은 그걸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해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저희가 재정 여건만 된다면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최훈종 위원 예, 목적이.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래서 목적이 있었는데 재원부분이 조달이 안 됐을 때는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도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잖아요. 자동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면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재설정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아마 설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최훈종 위원 약간 제가 보면, 특히 공원으로 잡힌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이 공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어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갖고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재산권 침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뭐 득실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만큼 손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 만약에 분명히 물론 예산이 부족하셔서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시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어떤 계획에 맞게끔 조금 기부 행위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미집행시설이 공원 같은 경우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그린벨트에서 우리가 우선해제취락으로 해제를 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원면적을 산정한 기준이 있었어요. 가구당 공원면적을 10㎡ 이렇게 정해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원이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부터 저희가 공원 결정해놓고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시의 책무지만 그걸 진행을 못 했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폐지는 못 하고 사실적으로 폐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못하지만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관련 부서하고 꼭 해야 될 데에는 요구하는 공원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적을 거기다가 공원으로 정하셨을 때는 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최훈종 위원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다시 건축행위도 이루어지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가 과연 공원으로서 지정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볼 자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거기가 건축물이 없고 그럴 때에는 공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주변이 또 발전이 되잖아요, 어떤 건축행위도 이루어지고 도로행위도 이루어지고 할 때. 그럴 때는 과연 그 사이에 이게 필요한가, 그런 것도 면밀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용역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하신 내용을 도시재정비 수립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최훈종 위원님이 얘기하는 데는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 저도 알고 있어요. 현황도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놓아서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지금 창고나 일부 음식점들과의 분쟁이 붙어서 소송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개선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우리 시의 예산에 부담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해 줘야 주민들 간의 서로 갈등도 해소가 되고 그럴 텐데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앞으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이 정말로 중장기계획으로라도 이렇게 쭉 이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통계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년 이상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44개소가 미집행 10년 이상 시설로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가 현재 신도시가 들어오고 도시가 많이 변모가 되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방재시설이라 하면 정말로 재난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지정했던 목적달성이 다른 쪽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재정비 때 포함이 되어서 과감하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도 그렇습니다.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니까 좋기는 한데 그 주변 환경이 이미 집단 취락해제지역으로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서 주변이 다 발전이 되어있는데 남의 화단처럼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게 또 임야라서 나무를 안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행정의 모순이기는 한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놔요.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제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시설로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미사 안 동네 같은 경우 특별히 보면 도시계획이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 지정부터 해놓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불편함 또 우리 도시계획 일부 부당한 부분에 대한 거는 면밀히 한번 살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훈종 감사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놀이터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해서 어린이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의 놀이터를 예외적인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놀이터의 교체는 사용가능기간에 현저히 못 미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원은 대상시설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될 문제이므로 이미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의 놀이터를 예외적인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부위원장, 금광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금광연 최훈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망월천 및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인원을 증원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망월천 및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망월천 지역협의회의 인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내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 시장과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무, 제5조와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신고의무, 제7조와 제8조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제9조와 제10조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주최자가 없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행사를 포함한다는 문구는 현재 정부에서 인파관리 안전대책수립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후 관련 상위법 개정이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서 6쪽입니다.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옥외행사에 대한 정의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재난예방조치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서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예상되는 사고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후 시간이 있어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 잔액을 계상해서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집행 잔액 감액 등 경미한 변경사항, 국·도비 보조 내시 등 반영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하고 삭감내역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 2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BRT 차고지 확장사업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가면 2022년 시공영버스 운영지원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질서 확충 부분에서 관광지(검단산)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유지 임대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7) 매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17만 6,000원과 182페이지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021년 결산 국비 이자 반환금 216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만 1,000원, 기타 반환금 등 16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3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사업비 삭감 예산 편성 및 낙찰 차액 및 정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페이지 207쪽 위례 근린9호공원 호우피해 긴급복구(성립전 승인) 2,700만 원, 페이지 211쪽 위례 근린9호공원 항구복구 3억 5,418만 3,000원, 위례 연결녹지6호 항구복구 19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례 근린9호공원 및 위례 연결녹지6호는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9일 이틀간 406mm 이상의 폭우로 산책로 유실, 호안블록 유실 등 수해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추가 피해 및 힌남노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응급복구 및 긴급복구 공사를 하였으며, 2023년 우기 전에 항구복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적사 등 18개소 9만 2,900㎡가 되겠습니다. 이 중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시설 2개소, 묘지 1개소 등 총 3개소에 대해서는 예비비 1억 559만 원을 사용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개소는 원적사, 지장사, 묘지 옆은 초이동 산14번지 위례교 옆이 되겠습니다. 학암동 산19번지 일원 2억 1,200만 원, 학암동 산84-9번지 일원 4억 500만 원, 2개소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남한산성 위쪽하고 성남 골프장 뒤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8개 중 3개소는 완료,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6억 7,098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사항은 호우피해지역 18개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 총 7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정회 후 다시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좀 전에 박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제4조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위법에 맞춰 정의 수정 및 불필요한 정의 삭제, 안 제4조제2항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 안 제4조제3항 ‘부모가 아닌 자’의 범위를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정병용
○출석 공무원(6인)
녹색환경국장박병욱
도시계획과장정황근
교통정책과장문용석
공원녹지과장이상렬
미사보건센터장전병헌
자원순환과장김효종
○의회사무과(7인)
전문위원소병찬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이우진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이민지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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