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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45회 제3차 본회의(1995.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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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5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3.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4.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6. 제45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2.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하남시장 제출)

4.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6. 제45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책보자관 정원승인으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 본청에 지방공무원을 355명에서 356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정책보좌관 1명이 증원되겠고, 직급은 지방행정 4급, '96년 12월31일까지로 한시적 증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355명을 356명으로 한다.

부칙으로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8월24일부터 적용하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정책보좌관 정원 지방행정 4급에 대한 근무상한기간은 '96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책보좌관님이 '96년 12월31일이 정년퇴임일이기 때문에 그 안이라도 명예퇴임이 된다든지, 공무원 연수를 들어간다면 금년이라도 정원은 자동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2.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남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12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시 출연금을 매년 1억원씩 5년간 출연하고 2억원이 조성된 후부터 이자의 90% 미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서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지원,노인대학, 충효교실, 질서봉사대 운영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3.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세무과장입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민세를 감면코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피해를 입은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서 '95년 8월납기 정기분 주민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시세과세면제 내역은 주민세 균등할 5명이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로서 1,980원(주민세 1,800원, 교육세 180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 명단으로서 우리시에는 총 5명으로서 부상자 2명, 실종자 1명, 사망자 2명으로 총 합계가 9,9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은 뒤에 실음)


4.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95년 9월5일부터 9월24일까지 20일간 김시화부의장, 이철규 공인회계사, 신장2동 한기태씨, 하남농협 안종열씨, 서부농협 김영섭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전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10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일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동 근린공원 개발에 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유진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국 도시과소관 덕풍동 근린공원의 택지개발지구 수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 면적의 98.5%가 그린벨트로서 시 전체면적이 그린벨트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능한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개발해서 시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풍골 근린공원은 인구비례해서 1인당 약3㎡정도 됩니다.

하남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45만평 정도의 공원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덕풍골의 부지가 10만평, 택지개발지구내에 4만평으로 총 14만평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그린벨트내에 다시 공원지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에 손을 전혀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이 그린벨트만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덕풍골의 3만평에 대해서 약1백19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광장, 조경, 운동시설, 유아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유진각 우리시의 실정을 봐서는 사방이 전체 그린벨트이며 전부가 공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덕풍골의 3만여평을 근린공원이라고 묶어 놓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개인사유지입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예, 방금 답변드린대로 현재 법규상으로 공원면적화 해야 될 면적이 1인당 3평정도 되어야 하는데 하남시는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의원 유진각 사방이 그린벨트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덕풍골의 공원이 시내중심가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한쪽 귀퉁이에 있는 공원을 과연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평이라도 더 시가화 시킬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풀어서 집도 짓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인데, 현재 건교부 입장이 그린벨트는 손을 절대 안 댈려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택지지구로 수용하고 그린벨트내에 공원부지를 지적해달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안 들어 준다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린벨트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널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 의원 유진각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확고한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의원님이나 저나 한평이라도 시가화 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이지, 98.5%를 그린벨트로 묶어 놓는다면 시발전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유진각 전임시장에게도 말을 했지만, 상급부서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알고 싶고, 또 어떤 복안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것은 가능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려고 하고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남시민 누구나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평이라도 풀어서 집도 짓게끔 하기 위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을 하지 않고, 또 건교부 입장도 그린벨트는 보존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의지를 합해서 노력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지를 묻지 않아도 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유진각 시장님, 근린공원을 택지개발로 수용하실 계획을 수립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 하남시장 손영채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덕풍골의 근린공원을 그린벨트로 옮기고 그 자리를 택지개발하는 것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98.4%가 그린벨트로서 전부 근린공원화 되어 있는데, 굳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개발을 못하니까 시장님이하 시의원, 시민전체가 하남시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어떻게해서 든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이광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한평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저의 강한 의지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에 부닥치다 보니까 어려운데, 물론 법을 무시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체널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덕풍동 근린공원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가지 질문사항은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사회진흥과장 남계한입니다.

3-1페이지, 덕풍천 체육시설 이용계획 및 예산지급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작년 6월 반상회시 한신·백송 아파트 주민들 의 건의사항으로 덕풍천변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취지는 '94년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과 도특색사업인 맑은강 가꾸기 시범교육장을 선정, 추진하여 신장아파트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의 건전한 활용장으로 사용하고 또한 덕풍천 고수부지내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시설과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

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본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설위치는 덕풍천 고수부지내(덕풍1교~덕풍3교) 간이체육시설 현황으로고 공사기간은 '94년 11월18일부터 금년 3월29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천6백63만원중 도비 26.4%, 시비가 73.6%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역으로는 총 15개소로서 게이트볼장 4개소, 배드민턴장 4개소, 족구장 4개소, 배구장 3개소로 총 15개소입니다.

총 면적은 1,158평, 잔디식재한 부분은 1,200평입니다.

이용계획으로서는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을 원칙으로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및 동호인들의 연습장소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아파트단지내의 노인정과 신장1동 게이트볼 분회등에서 운영하고 배드민턴장은 아파트단지내 동호인과 배드민턴 연합회 등과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협의회, 게이트볼지회, 배드민턴연합회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파트입주자와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을 적극 홍보를 실시한 바 있는데, 유선방송과 반회보에도 게제하고 홍보물게첨은 아파트단지내 게시판에 부착도하고 또한 시청 공무원 전원이 일과 전후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권장했지만 사용실태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본 시설은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 국도가꾸기 으뜸사업의 일환으로 고수부지도 보호하고 잔디도 식재하여 시민의 신선한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예산 지급내역은 총 사업비 5천6백63만2천원이며, 계약일은 작년 11월17일, 착공은 그 다음날인 11월18일날해서 금년 3월29일날 준공했는데 시공자는 (주) 세아대표 이덕모씨가 입찰을 한 후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산곡천 제방뚝 일부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양쪽 제방뚝 포장공사 후 체력단련장 활용방안과 하천을 이용하여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방안으로 하이킹코스나 로라스케이트장, 겨울철 자연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곡천 제방뚝 일부를 활용하여 체력단련장 및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사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선호하는 나무를 식수하여 하남의 명소거리 축제방안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덕풍천 제방뚝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전자와 같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실시계획 및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금년이 제7회이며 개최일자는 '95년 9월24일, 장소는 신장국민학교와 남한중학교이고, 개최종목으로는 육상400m계주, 그네, 줄다리기, 어린이 세발자전거가 되겠는데 시민의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종목중에서 축구는 꼭 넣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하남시 조기축구회 연합회 대표와 협의해서 총 12개 팀이 출전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연합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축구는 9월17일날 예선전을 실시하고 행사당일인 24일에는 3~4위전과 1~2위전을 신장국민학교와 남한중학교에서 분리실시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축구종목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각 동별로 경기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동에서 건의사항이 축구는 힘들다고 그래서 조기회와 절충을해서 운영하면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축구종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사항은 재정이 빈약하여 시상금만 1~4위까지 지원되고 나머지 출전팀에 대해서는 격려금일 일부 드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축구공과 그물망은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축구를 포함해서 5개종목에 걸처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95년 9월24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의 소견으로서는 과연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동장들과 협의를 잘 해서 전 시민이 참여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덕풍천 체육시설 이용계획 및 예산지급내역에 대해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의 사업추진 계획은 참 좋은데, 현재 실정이 본 의원이 가 봤지만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5천6백63만2천원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이용실태를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용실태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난번 신장1동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게임을 한두번 하셨습니다.

볼을 세게치면 물로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대해 보수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도 쳐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은 판자가 20cm정도 올라오도록 설계되어 시공이 되었는데 그물망을 쳐놓는다해도 완전한 대비책은 될 수 없어 미루다 보니까 장마철이 도래되어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방법을 구상하다보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야 될 상태인데, 다시 정비를 한다면 또다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사가 끝난지가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또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시민에게 제공할려면 보수를 해야되겠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배경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좋은 취지로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후에 사용실태나 모든것에 대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비 낭비성에 대해서는 기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 방안을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시설이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현재 이용수가 전무하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못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덕풍천에 오수·우수관이 분리되어 매설되었다지만 냄새가 심해서 시민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번 장마철이 되면 모래가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매년 보수공사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잘 못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5천6백63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물론,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4월초에 사회진흥과장으로 왔는데, 그때는 입찰이 되어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장소선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수는 약간의 돈을 들여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교범 맨처음에는 잘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종도 시민의날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4년 운영위원회 회의시 현 시의장님이신 이정배의원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시민의 날 행사시 체육대회를 각 동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격년제로 실시하자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4년도 문제가 된 동 재정부담은 과연 해소가 되었는지, 동 재정지원금이 1개동에 2백5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풍산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8백9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상당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물론, 몇가지 경기종목수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출전하는 선수나 선수를 응원 하러 오시는 동 주민은 마찬가지로 소요되고 있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다른 예산지원방안은 없는지와, 아무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 대화합의 축제행사로 승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 재정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치 않고 매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95년도의 경우에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고 문화행사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금년 8월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위원님들 중에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에 건의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개최를 하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님들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개최를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 의장님께서 작년에 건의를 하셨지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작년 회의록을 보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10개동에 2천5백만원과 시본청에 천만원, 총 3천5백만원중 동으로 2백50만원씩 배정되면 5개종목만 실시한다면 2백5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동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동민들에게 식사제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렵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느냐고 질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동당 2백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을 동장들도 다 알고 또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사실상 예산이 빈약하지만 현재는 이 금액으로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왜 올해 개최를 하느냐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니까 이것조차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빈약하지만 개최를 해서 문제점도 파악해서 앞으로 행사에 대비할려고 합니다.

○ 의원 최종도 물론, 실무과장님께서는 동단위의 행정,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동에서 작년에 8백90여만원이 소요되었고 시 지원금은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백90만원을 동에서 각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정자문회의, 통장들 모임에서 각출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동장들도 개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지방자치 원년이라서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므로 해서 각 동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한 금액을 각 동으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라도 세워서 동에서 갹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시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문화행사도 같이 심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체육행사만 심의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문화행사를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문화행사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세무과장입니다.

4-1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 적립금 현황 및 시금고 검사결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29일현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에 적립된 예금은 2백64억2천4백만원으로 이중 정기예금이 1백30억원, 환매채 1백27억원, 신탁이 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백54억원, 특별회계인 새마을금고 소득금고가 3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억원, 주차장 관리 3억천만원, 경영수익사업이 2억8천4백만원이며, 세입·세출에 현금이 3억원입니다.

3개월, 6개월로 예치된 1백억원은 단기성 예금으로 지출될 최소한의 자금이며, 나머지 자금 백61억3천4백만원은 고금리 상품인 정기예금 12개월, 환매채권, 신탁 등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철저한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의 고금리 활용으로 인하여 이자 수입이 '95년 8월말 현재 목표가 5억2천만원 중 실적은 11억1천백만원이며, 연말까지는 약15억원을 예상하고 최소한의 지출자금을 제외하고는 고금리 상태로 운영하여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시금고 결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시금고 검사는 '94년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세무과장 등 4명이 세입·세출 등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주요 검사사항은 각종 장부비치 및 정리사항, 세입·세출 원장, 세입금 내역장, 자금운용 내역장, 기타 필요장부, 이일수납금의 정리구분 및 입금사항,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사항, 전도자금 송금 및 입금에 관한 사항, 영수필 통지서 송금 내역 및 과오납 사항, 시금고 결산사항, 수납대행점 수납일계표 송금 및 보관사항, 세입금 이체현황, 이자이체현황, 수입증지 관리사항, 송금 및 자금에 대한 입금조치사항, 수입증지 일계철사항, 수입금 일계철 확인사항, 세입·세출 일계표, 시금고 보안사항 등입니다.

검사한 결과 중요 지적사항은 세입금 내역장의 정리 상태가 미흡했습니다.

회계별 세입구분 내역이 불분명하여 차후 계좌입금된 내역에 대하여는 회계별로 구분 정정요구를 시에서 공무로 하고 있으며, 차감잔액 부분란만 누계로 정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정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납 대행점 총괄 집계표 미보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 공과금 지체시 수납대행점 일계표를 대조 확인 후 시금고에서 집계 후 총 공과금 총괄 집계표를 세무과로 세입·세출 일계표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시금고 자체에서는 미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 통보지연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에서는 상기 일계표와 월계표를 규정에 의한 기한내 통보치 못하고 있어 신속한 세입·세출 현황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시금고 비치장부 서식 시정으로서 시금고에서 비치하고 있는 세출분 내역장은 현금지급과 선금지급을 구분치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는 선금지급 구분과 아울러 자금배정 여부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 주요 지적사항을 작년 12월30일 하남시에서 시금고로 통보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회신은 '95년 1월19일 시정조치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물 용도변경 취득세 부과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용도변경 취득세 부과내역은 '94년도에 240건, '95년도에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에는 부과한 것이 12건인데, 이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 부속사에서 주택으로, 창고에서 음식점, 주택에서 음식점, 축사에서 사무실로 변경된 것만 부과했습니다.

단순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정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세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4년도에는 축사에서 창고로 변경된 것이 76건이 있는데, '95년도에는 1건입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용도변경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부과를 안했다면 '9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95년도에도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단순용도 변경된 것은 부과를 안했고, 다만, 축사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제가 세무과장으로 가기전부터 부과했는데, 지방세법 104조 규정을 보면 벽, 지붕, 바닥, 들보 또는 건축물 설비중 1종 이상에 대해 축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어 우리가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는 했지만, 일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94년도에도 축사에서 단순용도 변경된 것은 부과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부과를 안 하도록 된 것을 부과했습니다.

만약, 부과를 안 해도 되는데 부과를 했으면 환불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단순용도변경된 것으로 부과되었다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동안 조사를 해서 단순용도변경이라고 판명되어 환불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광희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이교범 단순용도변경한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축사에서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한 것, 이런 것도 많으니까 환불 해 주는 쪽으로 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종도 시금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관내에도 몇개의 금융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를 농협으로 국한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비교는 했는지, 어차피 시민의 돈을 가지고 단기든 장기든 시 영리를 위해 운영을 하는 것이 시금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금고를 통해서 금리차액을 얻는 것이 시금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꼭 농협이 아니더라도 금리가 더 높은 다른 금융권을 이용해서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저희가 농협과 2년단위로 시금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고금리 상품이 타은행에도 있습니다마는 시금고에서 빠져나가면 세출로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이자는 거의가 비슷합니다만, 물론 신탁에는 14%의 고금리도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단기 3개월, 6개월, 일반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시금고를 2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기예금이 3개월 짜리가 72억원, 6개월짜리가 30억원, 12개월 짜리가 28억원, 환매채권이 백27억원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3개월짜리를 6개월로, 6개월짜리를 1년단위로 한다든가하면 더 많은 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금고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장부의 비치 및 정리사항, 세입·세출 원장, 세입금 내역장, 자금운용 내역장, 일일 수납금의 정리구분 및 입금사항 등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이 지적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금고에 강력하게 통보를 해서 추후 검사 때는 이런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시금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초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3개월을 6개월로, 6개월은 1년 단위로 예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매채권이 이자율이 제일 높은데 대신 해약을 하면 해약에 대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환매채권 127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고금리의 상품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만약에 1억원이 필요하다면 환매채권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금년 7월13일 총리실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축사에서 공장으로 시한부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안 합니까?

○ 세무과장 박광희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시금고 적립금 현황을 보면 금년연말까지 15억원을 예상하셨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 세무과장 박광희 작년에는 목표가 4억3천5백만원인데, 실적은 6억3천9백만원으로 146%를 했고, 금년에는 214%를 했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회계과장 박영순입니다.

5-1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하남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은 총 1,587필지에 면적은 1,070,785㎡로서 약32만3천9백11평입니다.

국·공유지 매각계획을 설명 드리면, 매각대상은 관리계획승인 7필지 503㎡로서 152평, 관리계획 승인신청은 경기도 및 재정경제원에 심의중인 것이 7필지, 1,312㎡, 약 397평입니다.

매각계획은 국유재산법 등 제31조,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관리 계획 승인 후 바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본청, 의회, 민원실, 보건소 건물에 대한 부실공사 실태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부지면적, 건축규모, 조경면적, 시공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5-3페이지, 하자 및 보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동, 민원동, 보건소동, 의회동을 합쳐서 60건의 하자건수가 발생되었는데, 46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끝냈고 14건에 대해서는 미조치 되었습니다.

미조치 건수는 본관동 12건, 보건소동 1건, 의회동이 1건인데, 이는 조경과 연계해서 보수를 해야될 실정이며, 지금도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계속해서 영선계장 확인 하에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 시청사 하자 및 보수현황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하남시 행정차량 및 청소, 준설장비 등의 향후 통일된 색상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회계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총 77대로서 본청에 60대, 의회 2대, 보건소 3대, 사업소 2대, 동사무소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부천시와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고유색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유색상을 결정할려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색상을 결정해서 추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시청사 하자발생 건수가 본관동, 민원동, 보건소동, 의회동 포함해서 60건입니다.

그동안 건물을 지으면서 공무원들은 뭘했는지, 감독은 뭘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공업체인 동부건설에 이행보증금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5-6페이지, 의회동 하자현황중 대회의실 천정이 누수된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보수를 한번 하기는 했지만 큰 비가 한번 더 와봐야 제대로 보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건수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만약 시공업체에서 하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관계는 건축, 기계, 전기, 토목분야는 내년도 12월17일까지, 통신분야는 '97년 12월17일까지, 조경분야는 '97년 1월24일까지이며, 하자보수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동 대회의실 천정 누수부분은 저하고 영선계장, 직원, 공사 시행 업자가 3일간에 걸쳐서 확인한 결과 대단치도 않은 못이 천정을 뚫고 들어와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 왔습니다.

보수한 다음에 비가 왔지만 누수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자부문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건축, 기계, 전기, 토목분야에 하자보수 금액이 3억7천5백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박영순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계장과 직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사항입니다.

만약 올해 이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런 하자를 발견치 못할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번 비가 많이 와서 고맙다는게 아니라 시청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서둘러서 보수를 해서 60건중에 46건이 기 보수완료되었고 미조치건수가 14건 남았습니다.

○ 의원 이교범 하자보수금액이 3억7천만원이 아니라 37억원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본관동에서 의회동으로 건너오는 2층 구름다리에 비가 오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내년이면 타이루가 전부 떨어지고 붙여놓은 대리석이 전부 떨어집니다.

저만 본 게 아니라 의회사무과 직원과 건설과 직원들이 전부보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나 의회 지하실에는 물이 잠겨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3억7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 금액은 하자보증금인 것 같은데, 어느 근거에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 회계과장 박영순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비율로 예치시킨 겁니다.

○ 의원 이교범 건물공사할 때 건설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금 받아왔습니까?

○ 회계과장 박영순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 의원 이교범 준공이 되면 이행보증금이 필요 없습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 많은 보수공사를 할려면 3억7천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이 금액으로 보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박영순 실무계장과 제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히 채크를 하고 보수를 시키고 있는데, 계수상으로 보수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시청광장에 타이루가 많이 있는데 수평이 맞지 않아서 비가 올때 물이 괴어 있어요.

당장은 괜찮지만 1~2년이 지나면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채크해 놨다가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원 조장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면 업자는 책임한계를 벗어나게 됩니까?

○ 회계과장 박영순 법적으로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또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보수기간과 관계없이 자체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최종도 하남시 행정차량 및 청소, 준설장비 등의 통일된 색상으로 변경계획 여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통일된 색상을 계획할 때 제가 일부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 청소차량이나 일반 준설장비 뿐만 아니고, 동사무소 색상, 도로변의 쓰레기통 색상 등 상당히 섬세한 부분까지 연구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시민들에게 통일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면 주민들이 볼 때에도 일체감이 조성됩니다.

한꺼번에 실시하기가 어렵다면 많이 운행하는 동사무소 차량, 민원부서의 차량, 환경분야에서 쓰고 있는 차량순으로 순서를 정해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14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추진 실태 및 지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7호 교통광장에서부터 상산곡동 광주군 경계(은고개)까지 약6km에 총 155억원을 투입해서 '9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4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보상은 약90%가 끝났습니다.

1차 공정은 약32%로서 계획공정 73%보다 41%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보치 못한 38억원도 경기도에 지원건의해서 연내에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하남시를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주군과 하남시가 동시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부진한 사유는 편입용지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 불복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과 지장물 이전에 지연되고, 또 공공시설부지에 무상사용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계획공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즉시 대집행과 공탁을 실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토지가 10건, 지장물이 5건 됩니다.

또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확장공사로 인해 부지사용 문제는 도로공사와 9월중에 합동 현장실사를 통해서 협의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공사에서는 하남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남 인터체인지도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한국 수자원공사 부지사용 문제는 도로와 시설부지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수자원공사와 관로유지 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하고 있으며, 일부 이설이 필요한 구간은 천현교 구간으로서 이설구간을 지난 8월 합동조사에서 9월 중에 최종 합의키로 하였습니다.

은고개 도로(급경사)의 경사도 개선 대책은 도로 및 시설에 관한 규정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시와 광주군이 함께 완화할 문제로 현재 광주군도의 시행자인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추가 사업비가 최대 4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입찰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토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다음에 입찰을 봐야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와 협의 없이 입찰을 본 후 공사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산곡교 문제입니다.

산곡교는 100억 미만의 공사이기 때문에 25%정도를 선급금으로 줘야 합니다.

'95년 3월16일날 5억5천만원의 선급금이 지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13억원정도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급금을 조금주고 공사가 잘 된다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선급금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억5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보험도 5억5천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예규를 보면 13억원정도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5억5천만원만 지불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므로 인해 앞으로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됩니다.

5%이상 오르면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없어지면 약20~30%가 인상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사비가 74억원 정도라지만 추후 몇십억원이 더 소요될지 모릅니다.

이에 대응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고개의 경사도 문제인데, 시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서울 국토관리청에서는 3m를 낮추는데 40억원의 추가예산이 부담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경사도를 낮추는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옆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첫번째, 입찰보상문제인데, 옛날에는 주민들 의사를 무시한채 강제성을 띠면서 협의 없이 공사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업체는 밀어부치기 식으로 시행한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어만 되는데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교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도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본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로공사부지는 미군부대앞에서 새능쪽으로 올라가는 부지인데, 도로공사에서 승락을 안해주니까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첫째는 토지나 건물보상이 되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톨게이트와 도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절충이 안 되었는데, 9월중에 도로공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9월중에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수자원공사 부지 사용문제인데, 의정부로 가는 관로가 있고 톨게이트 밑에 관로가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사용해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인데, 사용을 할려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38억원의 예산문제인데, 지사님의 확답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토지와 건축물 보상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군은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중에 있는데 하남시만 안되면 나중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할 겁니다.

어쨌든 내년까지는 최대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이 문제는 9월중에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봐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게끔 시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것은 계약금액의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30%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20억원미만은 30%,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은 25%, 그러니까 74억원 공사라면 25% 로서 13억원 정도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5억5천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물론, 적게 지불해서 공사를 할려는 의도는 좋은데,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낙찰금액이 67억원중에 계약금으로 18억7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계약금이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30%를 적용해서 5억5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계약금액에 대해 30%를 지불했다는 말씀인데,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에 대해서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선급금은 계약금액에 대해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문의를 드려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예산회계규칙 제3조를 보면 채권확보로서 보증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이 문제는 실무과장이 설명 드린대로 18억7천3백만원의 계약금에 30%니까 5억5천만원이 지불되었고, 나머지 보증보험 문제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건설과장님, 현재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다보면 매년 5%이상의 물가 상승률에 의해 에스컬레이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부 노임단가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상승이 굉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되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당초 계획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 의원 이교범 사업비가 74억원이지만 나중에는 100억원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그리고 정부노임단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현실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공사비가 30~40%까지는 오르지 않으리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국도 43번 확·포장 공사에 대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검토해 봤지만 현재까지는 적용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이 적용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그리고 은고개 높이를 약3m정도 낮추는 문제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하남시로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광주쪽에서 낮출려고 하는데 하남시의 의견은 어떠냐, 저희는 낮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다고 그랬는데, 서울 국토관리청의 감리사의 말이 정상부분이 광주군 구간입니다.

낮추기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입체화를 할것이냐,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최고 40억원 정도 소요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평면교차를 원해서 40억원이 소요되고 순수하게 3m정도 낮추면 1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곳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의 감리단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확보문제로 인해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시청 앞의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민선시장이 취임했습니다.

길이 구부러지면 펴야 되고 높으면 낮추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천군의 도로는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길이 구부러지고 높아서 통행에 불편하다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모두들 한소리들 할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낮출 수 있는데 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리고 광주 쪽으로 가다보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군은 어느 정도 공사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추진이 안 되니까 시민들 하는 소리가 광주군은 거의 다되어 가는데, 하남시는 공사를 왜 안하느냐,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가 빨리 시행되어 광주군도와 같이 개통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43번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이 안계시면, 시장님, 다음은 경전철 건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다음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량전철 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하남을 연결하는 경전철의 건설은 첫째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1천9백81억원을 투입해서 200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무 관청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11월중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짓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경전철 건설이 교통문제 해결 차원뿐만 아니라 역세권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재원의 조달과 도시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경전철 건설은 공공투자비 396억원 가운데 우리시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시부담 투자액 약30억원을 결정하고 나머지 부족액 3백66억원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 상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역세권 개발 등을 중앙에 건의해서 민자유치에 의한 경전철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우리시의 교통서비스 향상과 도시발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궁금한 사항 2가지에 대해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10.5km로서 사업비가 천9백81억원인데, 여기에는 차량 구입비 백35억원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경전철 1km를 건설하는데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자료에는 차량구입비 포함해서 천9백81억원으로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천9백81억원 중에서 자체성 자금이 천4백10억원 정도입니다.

자체성 자금 천4백10억원의 조달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에서 경량전철 건설이 우리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건설에 따른 부대사업과 제2의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대사업이라면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8.4%인데 어떻게 부대사업과 제2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실 것 인지, 이상 3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양해해 주신다면 경전철추진단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네, 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전철추진단장 정연수 이교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단장인 제가 그동안 1년여 기간에 걸쳐 상당히 고민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규모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천9백81억원인데, 이 가운데 설계비, 보상비, 건설비, 차량구입비 등의 내역으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차량구입비가 운영 1단계에 백35억9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천9백81억원이 되는데, 총 사업비 규모는 변수가 내재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차량구입도 특정 시스템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4가지 시스템 가운데 우리 하남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결정해서 그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때 최종적인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대략적으로 산출했을 때 1km당 건설비가 약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어떠한 시스템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95년 11월 건설교통부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총 사업비 규모나 차량시스템의 선택 후에 공사비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어 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러면, 실시설계비용은 배정되었습니까?

○ 경전철추진단장 정연수 9월달 발주예정으로 기본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 설계는 총 9억8천9백만원의 국비예산이 배정되어 9월6일날 입찰후 발주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체성 자금이 천4백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규모를 가지고 자체성 자금과 부채성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천9백81억원에 대한 재원 가운데 71.2%의 자체성 자금 천4백10억원인데, 이 사업의 근본 핵심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저희가 이것을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천4백10억원은 민간부분이 이가운데 8백19억원인 41.3%를 부담해서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3백96억원인 20%가 공공투자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족한 것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통해 재원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또 총 사업비의 9.9%인 약 백95억원의 개발이익금인 부대사업을 합해서 민자유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이 과연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 재원의 마련이 하남시로부터 얼마만큼 보장되고 부족되는 부분은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보충이 되고 또 민자를 공모해서 민간 사업자가 봤을 때 수익성이 얼마정도 존재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경쟁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천4백10억원의 자체성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 사업비의 61.3%의 규모로서 민간과 공공이 부담하고 또한 부대사업을 포함한 재원규모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단장님, 쉽게 얘기하면 건설회사에서 8백19억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백96억원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인데 물론 도비가 포함 되겠지만 가능한지 여부와 또 한 가지는 부대사업비 백95억원이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익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경전철추진단장 정연수 지방재정으로 3백96억원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능력을 다른 곳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93년과 '94년도에 하남시가 도로교통부분에 시비를 얼마만큼 투자했느냐하는 데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약36억원 정도를 투자해 왔습니다.

또 '94년 중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에 의하면 도로교통부분에 투자전망은 다소 증가할 추세로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30억원정도는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하는 판단도 하셨습니다.

30억원이라는 수치는 총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액수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여건상 이 정도밖에 투자를 못한다고 봤을 때 나머지 부족액은 도나 중앙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지사님 순시때도 시장님께서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 지원건의를 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업규모 속에서 공공의 투자 분담액의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의 능력과 중앙 주무관청에서 어떠한 정책지원 방향에 따라 규모가 다소 축소되거나 또는 그 능력에 맞는 공공부분의 투자결정이 금년 11월말 까지는 확정되어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사업비 백95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볼 수 있느냐는 말씀은 작년 1년동안 현행법상 가능한 경전철 노선과 관련된 부대사업비 2개지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계략적인 투자와 개발결과 회수될 수 있는 이익금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대상지는 신장2지구 2만8천여평 규모의 생산녹지를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을 하면 개발이익금은 약 78억원 정도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지하철 5호선과 연계되어 환승역인 강동역에 약 3천3백평 규모의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상에 필연적으로 경량전철의 본 시설인 역사는 건립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개발하면 약 1백17억원 정도의 개발이익금이 나온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개의 부대 사업지를 합해서 백95억원의 이익금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의원 이교범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전철 추진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돈을 벌어서 전부 경량전철에 투자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좌우지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단장님 고생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게끔, 아울러 시장님도 계시지만 도비나 차관을 많이 지원받아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예.지난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투자부분이 20%로서 약 400억원정도가 됩니다.

하남시와 도가 각각 10%씩 부담한다고 해도 200억원인데, 우리시의 1년간 도로교통 예산이 50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4년동안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경전철 사업에만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3백70억원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부대사업 2백억원도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만큼의 개발이익금이 나올 것인지, 지금현재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실시설계비도 지출했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민자당의 정영훈 위원장님이 건교부위원인데, 당적을 떠나서 하남시의 일이니까 두 분이 손을 잡고 도나 건교부를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어려운 살림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하남시장 손영채 이의원님의 충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일인데, 당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영훈위원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와 구상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시화 경전철 문제는 도시과와 경전철추진단과 연계되는 사업 같습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 민자유치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전철 추진단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상대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전철 추진단이나 도시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역세권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시권역만 개발하고 그린벨트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교부의 입장은 그린벨트를 손을 안댄다고 그러고 경전철 추진단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니까,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기본도시계획을 재조정해서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다시 올리시든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구상과 계획은 서로 틀립니다.

구상은 그린벨트도 풀수 있지만, 계획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현재 법대로 진행한다면 그린벨트를 피해야 합니다.

저는 경전철이 들어 온다면 하남시 발전에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재원문제입니다.

민자유치가 8백19억원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막막합니다.

○ 부의장 김시화 민간투자가 41.3%로서 8백19억원인데,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해 준답니까?

○ 하남시장 손영채 건교부에 물어 봤더니 가능하답니다.

건교부에서는 이미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될 겁니다.

하남시 입장으로 봐서도 경전철이 건설되는 것이 하남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부의장 김시화 현실은 민간들한테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 경전철추진단장 정연수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난점인 부분입니다.

답변자료 내용에서 열거된 현안사항은 교통 분야,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1년여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재원의 배분내역입니다.

출자금이 61.3%이고 민간투자가 41.3%, 공공투자가 20%, 부대사업이 9.9%, 나머지 부족액이 차관으로 들어온다는 재원 배분은 우리시 여건을 고려해서 제시된 재원배분 내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 논리와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도 현실세계로 옮겨 놓았을 때에 과연 민간사업가가 8백19억원을 투자해서 경전철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의 기업적 투자 판단은 기업가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가의 생각을 고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 이익은 운영권 보장에 의해 투자비가 회수되는데, 이 투자비 회수는 교통요금으로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30년간 운영을 해야 투자비가 회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 경제적 용어로는 재무적 내부수익률로 표시하는데, 그것이 9.43%의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9.43%라 한다면 민간이 봤을 때 이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입과 비교해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량전철과 같은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이러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기업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새로운 자세, 적극적인 참여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 부의장 김시화 30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하다가 하남시에 기부한다는 조건부로 한다는 것이지, 민간이 투자한다고 보장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정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경전철과 같은 공공시설물 건설이 가능합니까?

○ 경전철추진단장 정연수 경전철 본선과 역사는 기본시설로서 그린벨트 내에서도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 의장 이정배 하남시의 98.4%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 경전철추진단장 정연수 어떤지역이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전철이 어느 노선에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경전철 본선과 역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이정배 도시계획법에 경전철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하남시장 손영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정배 경량전철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15시10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호선 기지창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교통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3기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설치 계획으로서 총 연장 98km중 우리시에 약1km정도, 5만평에서 7만평정도가 소요되는 차량기지 설치 사업으로 계획공사 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면, '93년 6월 20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2일 서울시에 차량기지 설치계획에 대해 우리시에 협조요청을 해 온바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우리시에서 계획 중인 경량전철과의 연계성 및 광역 교통망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사 등의 설치 없이 기지창만 설치할 경우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중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주어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및 경량전철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차량기지 위치를 재선정,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원걸 방금 현황과 추진 경위를 잘 들었습니다.

기지창 문제는 수차에 걸쳐 주민이 동원되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진정·건의를 건교부, 서울지하철공사 등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철공사에서는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는 하남시와 서울 지하철 본부 간에 협조 공문의 회신 내용을 보면, 아무런 대안이 없고, 다만, 위치선정 검토 중인 바 확정되는 대로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서울시와 하남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하남시장이 서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일동은 지난 8월 하남시에 제출한 최종 대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2가지의 문제점을 나열하였는데, 만약 감북동에 기지창 유치결정이 된다면, 5만에서 7만여평의 농지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세수문제 등등 하남시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2중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일동의 대안으로서는 최선책은 하남시민의 교통편의와 1천여 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안정권 차원에서도 하남시장은 강동역 종점을 1km밖으로 연장, 유치시키고 직원이 이미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지창을 가무나리 부락권을 벗어난 저수지위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여하튼 이 문제는 수차례 논란이 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저수지까지 끌어오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절대 불가하다고 서울시에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왕 할 바에는 감북동에서 시청까지 4km밖에 안 되니까 이곳까지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해 보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재의 위치는 절대 불가하다고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의원 박원걸 대책을 보면, 경량전철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후 차량기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향이 정반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경량전철은 황산~상일동으로 지나가는 노선인데, 지하철과 연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임용규 경전철과 지하철이 연결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전철추진단장 정연수 경전철 추진단장입니다.

연계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김포로부터 서울 둔촌동을 거쳐 하남시 감북동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된 부분은 하남시 감북동에 차량기지창입니다.

서울시의 구상은 그 차량기지를 하남시 관내인 감북동에 차량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남시 입장에서는 차량기지가 하남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9호선의 차량기지를 하남시가지로 연장해서 건설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와 하남시의 의견이 협의 중에 있고, 또 경전철과의 연계성은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어 건설된다면 지하철은 경전철보다 수송규모가 큽니다.

시간당 지하철은 4만명에서 7만명 정도를 수송하고 경전철은 5천명에서 4만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하남시의 인구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경전철이 하남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구상을 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또 지하철 9호선을 하남시까지 연장했을 때에는 상호 비교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의 차량기지 설치는 시에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연장선상에서 기지창의 건설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 의원 박원걸 정영훈 위원장과 건교부를 방문했을 때, 1km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3km의 연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연장을 하면 1km당 공사비가 6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1km이상의 연장은 재원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1km까지만 연장해 주고 기지창도 1km밖으로 올라가라는 의견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사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지하철 기지창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다음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다음은 이광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2동 일대 생산녹지내 택지개발지구 편입에 관한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160-4번지 일원의 생산녹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택보급율 제고 등 도시발전을 위해 '94년 8월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신청해서 '95년 8월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면적은 3만3천평으로 약1,060세대를 수용코자 하며, 인구는 약5천여명정도를 수용하고자 이에 수반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1억8천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토지이용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택지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이광지의원입니다.

택지수용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개인회사한테 매매계약을 맺어서 2~3년이 지났고 또 시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격문제라든가, 이용도, 또 그 위치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지난번 신장2동 택지개발지구보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옛날 같으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강제권을 발동해서 강압적으로 수용했는데, 현재는 국제화·지방화·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옛날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문제도 옛날에는 정해진 지가대로 보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금액의 돈으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면 개발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그리고 주민들 일부는 시에서 78억원의 이익금을 예상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서 사실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78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가를 현실화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 의원 이광지 기존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어 현재 도시계획권에 일부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용되어 개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법원에 제소해서 소송비를 몇천만원씩 부담하면서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현재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던 땅이 다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재산권을 행사 못하니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을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72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23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수용당하고 있다가 금번에 시에서는 생산녹지를 택지로 개발을 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피해를 봅니다.

소수시민들한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보상을 준다면 고시가로 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매매가 이루어져서 평당 백60만원에서 백만원까지 매매를 했는데, 차액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겁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충분한 해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옛날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주민반발도 상당히 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주민들과도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서 가능한한 최대한의 현실보상이 되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시화 문제점에 개발 소요사업비 323억원의 확보가 지난하다고 그랬는데,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합동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개발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 매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체는 시나 토개공에서 주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되든지, 토개공이 되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종도 아까 이광지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이 경전철 소요사업으로 재투자 된다고 하셨는데, 개발이익금이 78억원정도 달한다고 예상하셨습니다.

예상 이익에 대한 명세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신장2동 생산녹지내 택지개발지구 편입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김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광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하남도시기본계획상 초이동에서 광암동간 2.8km구간을 노폭 30m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총 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과 그에 따른 일부 구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서는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중에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결정을 득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일~마천동간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문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동 도로의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우리시의 활용도가 높은 초이~광암간으로 변경실시토록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일~마천동간 도로는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어차피 이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리 하남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동순회를 나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상일~마천동간 도로계획선을 그대로 놔두고 초이~광암동간은 확·포장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한 상일~마천동간 도로는 그대로 살려두고 초이~광암간 도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상일~마천동간의 도시계획선을 살려둔다는 말입니까?

○ 하남시장 손영채 그냥 살려두고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서울시도로이면서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서 없애라면 없애고, 또 존치하라면 존치할려고 합니다.

○ 의원 김진현 초이~광암간 도로가 '97년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공이 되겠습니까?

○ 하남시장 손영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그리고 금년 말에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건설과장입니다.

초이~광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총 61억원이 소요됩니다.

'95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2억원이 있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이행해서 시설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토지 분할을 해서 2억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진현 30m전부를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10m만 보상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도로개설부분인 10m만 보상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일동~마천동간의 도로는 그대로 살려두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간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일동~마천동간 도로는 '94년 6월에 서울시장으로부터 하남시장에게 변경동의를 하므로 초이동~광암간 도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변경 일부구간인 초이~광암간 도로를 확·포장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포기하니까 하남시장 임의대로 하라니까 계획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고,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안이라면 도시의 발전과 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71년 4월 건설부고시 198호, '73년 12월24일 서울시에서 지적고시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대로 살려 둔다면, 감북동, 초이동의 교통에 도움을 주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성남시나 마천동방면, 상일동, 고덕동, 구리시, 강북을 잇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수도권 외곽도로로서 절대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원안을 변경한다면 감북동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광암동 정수장 비탈길인 커브부분에 삼거리 도로체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위치상 교통의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며 사고다발지역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초이동~광암동간 도로를 개설한다면 24년간 토지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토지주에 대한 피해보상도 시에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변경의 부당성을 제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천~상일동 구간을 그냥 살려 두신다면 저의 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최대한의 근거를 찾아서 상일동~마천동간의 도로를 개설하든가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이동~광암간 도로도 가능하면 확·포장해서 도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현 서울시에서 하남시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을 텐데,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임용규 서울시에서 '95년 6월23일과 8월24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입안자 지정 협의를 하남시와 서울시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입안자 지정을 하남시장이 하도록 서류가 되어 있는데, 당초 노선이 결정된 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결정 입안권을 하남시장에게 입안지정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변경을 하고자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신문에 게재를 하고 시청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존치할 것이냐, 또 존치를 하고 별도의 노선을 결정할 것이냐는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합니다.

주민의견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결정코자 합니다.

○ 의원 김진현 도시계획선 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로계획선 폐지를 하고 축사허가를 내 줬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개설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존속하든지, 폐지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민들은 폐지된다니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초이동~광암동간 도로가 개설되면 상일~마천동간 도로는 폐지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되어야 합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폐지문제를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지난 '94년 6월달에 이미 서울시로부터 하남시로 위임이 되었고, 하남시에서는 '94년 9월 임시회의 때 결정을 했습니다.

상일동~마천동간 도로는 폐지되고 초이동으로 변경한다는 안이 제출되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94년 9월10일자 회의록을 보면 폐지하고 변경해서 초이동~광암동간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저희가 도로결정한 것을 폐지할려면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변경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에게 와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박원걸 변경결정 고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될 겁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노선이 폐지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되면 그때 변경결정 고시를 할 겁니다.

공람공고기간이 14일간인데, 이 후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충분히 분석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의원 박원걸 8월30일자로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있을 겁니다.

진정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이 문제는 박원걸의원님과 김진현의원님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니까 별도로 과장님과 협의한 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남시장 손영채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남명현 시민과장 남명현입니다.

6-1페이지, 김시화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기본제도로서 민원행정에서 중요시하여 추진되어 온 민원1회 방문 처리시책을 앞으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견지하고 6·5원칙을 준수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하는 등 6가지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편의 증진, 부조리 차단 등 5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체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실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흐름도와 민원인이 쉽게 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설명도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에 2백만원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예고하는 처리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처리기간과 예고일은 도표와 같이 실시하여 민원처리 지연 경고카드를 해당 실무과, 실무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 공무원에 대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95년 9월 5일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의식행태를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본청 전직원 및 각동 사무장이 되겠으며, 강사는 농협중앙회 교육개혁단 단장 조관일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원1회 방문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내 민원상담 좌석에 민원1회 방문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사항 등 민원1회 방문 처리제와 관련한 불법사항을 신고 접수하여 조사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적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대하여 매월말 평가하여 이행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당의 처벌을 감사부서에 요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유공공무원을 대거 발굴 선정하여 표창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대상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대책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시책이 시민 편의시책으로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며, 시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근래에 와서 민원실의 분위기나 처리가 신속해 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 매월말 평가하여 이행을 소홀히한 공무원에게는 응당의 처벌을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대상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경력있고 경험있는 전문가가 민원실 전면에 배치되어 처리 해줘야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업무숙지 미숙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남명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시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전문적인 능력과 경력이 있는 분이 전면 배치되어 1회방문하여 민원인이 일을 보고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창구에 일용직 여직원이 5명이 있는데, 민원창구에 경력자 배치가 안 되어 지난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업무 보고시에 이런 문제를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최종도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도 가끔 나오고 합니다마는 민원실명제에 대해 제안할려고 합니다.

민원실명제를 운영해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접수담당자와 책임자를 기재해서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나중에 잘 못 되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채택하면 어떨까하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느 현의 민원부서를 가보니까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확실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민원담당부서의 직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국내외의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를 보내서 질적인 서비스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민과장 남명현 첫 번째 질문하신 처리 담당자의 실명은 기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민원처리하는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시행할 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혹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처리과와 처리담당자에게 각 실과소로 발송을 합니다.

그곳에서 처리를해서 결과를 회신할 때 전화번호와 처리 담당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점 점검해서 완전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원부서의 질높은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산업연수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부서의 전 직원이 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나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 의원 최종도 해외 연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가까운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사를 찾아가보면 과연 서비스가 어떤 것이라는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식으로 쉬운 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시민과장 남명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민원처리기간이 30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남명현 예. 있습니다.

특히 여러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은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 의원 박원걸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문의를 드렸더니 공휴일을 빼고 30일이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 시민과장 남명현 민원처리기간은 즉시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1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처리는 일요일과 토요일 오후근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출합니다.

○ 의장 이정배 시민과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16시2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종일 사회과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7-1페이지, 김시화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관내 약수터로는 은고개, 덕풍골 등 10개소가 있으며, 이들 약수터는 시 주변 임야, 등산로, 사찰, 유원지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0명~700명의 시민이 찾고 있는 바, 이용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별로 관리자를 지정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개항목 검사 2회, 여시나아균 검사 1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고, 8월21일 검사의뢰한 37개 항목검사는 아직까지 검사결과가 회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수터란 명칭은 '95년 1월5일자로 먹는물 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먹는물 공동시설"로 그 명칭이 바뀌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애자등을 위한 하남시장의 직속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시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도에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와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건은 장애인 복지법 제6조에 규정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그 성격상 맥락이 유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도단위 이상에만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군단위로 동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법령 범위를 위배하는 경우가 되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약수터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약수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라든가 바가지 등을 위생적으로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김종일 현재, 약수터의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할려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최대한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의자와 운동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지주와 협의해서 동의서를 갖추면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김종일 저희과에서는 약수터에 대해 물만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편익시설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검단산의 곱돌광산 약수터에 대해 거북이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는 너무 밑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물을 뜨기도 불편하고 벽으로 물이 흘러나오니까 양도 적습니다.

시청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도 이용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하게 시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광지 그런데, 곱돌광산 약수터는 시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용자 6~7명이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일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을 질문드렸는데, 천현동 검단산의 곱돌 광산 약수터에는 관리위원장이 없고, 또 현황판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회시되면 현황판을 설치하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7-4페이지, 장애자등을 위한 하남시장의 직속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장애인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둘 수 없을 지언정 시장님이 장애자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 조언도 얻고 그 사람들이 건의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남시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상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구설치는 가능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과장 김종일 현행법상에는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관을 둘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할 때에는 시군단위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입안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러한 사항을 건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자문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권유나 권고 사항은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시장님이나 해당과에 건의사항을 통해서 수렴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 조영휘 그러면, 우리시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 사회과장 김종일 예. 도단위에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김시화부의장께서 쓰레기 처리시 차량에서 오물 흐르는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21대, 가로청소차 2대, 롤온카 2대, 김포운송차 10대 재활용차 3대로서 총 3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수거차 총 38대중 9대가 오수가 누수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차량에 쓰레기적재시 적재량의 2/3만 적재 운행토록 해 왔으며, 오수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국물을 함께 버리는데 있으므로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하여 음식물 쓰레기배출시 물기를 제거하여 버리도록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해 왔습니다.

한편, 오수 흘림을 막기위해 2개월동안 연구끝에 뒷문짝에 잠금장치를 보강함과 동시에 오수수집 홈의 이물질 제거 및 오수방지 고무패킹을 부착하여 '95년 8월중 차량 1대를 2주간 시범운행한 결과 오수가 차량밖으로 전혀 흐르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압축차량 제작회사인 광림특장과 협의하여 압축차량 전차량을 보완 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5년 9월중 6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수리계약을 체결하여 9월15일까지 보완수리를 하게 되면 청소차량 오수누수방지에는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예산절감 효과 및 대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청소구역은 87.83㎢이고 인구는 약11만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는 종량제 실시이전 쓰레기 매립량이 1일 80톤이 발생되었는데 실시이후 1일 57톤이 발생되어 약23톤의 감소량을 보였고, 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쓰레기 감소량은 6월말기준 28.7%입니다.

8-3페이지, 종량제 실시이후 6월말기준 예산절감효과는 6개월간 매립쓰레기 감량에 따른 예산절감이 2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 '95년대비 반입수수료 절감내역을 예상한 결과, '94년도에는 4억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95년도에는 2억9천8백만원으로 예상하여 절감효과는 약 1억5백만원정도가 절감되리라 판단합니다.

참고로, '94년 '95년대비 쓰레기 수거수수료 수입증대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 쓰레기 수수료 징수 상반기에는 9천5백만원, '95년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5억8천3백만원으로 수입증대액은 4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간을 예산판단한 결과 '94년도에는 1억9천5배간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는데, '95년도에는 10억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 8억3천7백만원의 수입증대가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및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등으로 쓰레기 감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차량기사에 대한 봉급, 시간외 수당 지급관계 및 환경미화원 기사관리 실태에 대한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운전원 37명, 환경미화원 114명으로 총 151명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 36명, 쓰레기 수거 59명, 재활용품 수거 9명, 압축장에 5명, 시설물관리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차량기사 급여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환경미화원 인부임 총괄 1월부터 6월까지 총계 7억3천6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항목을 보면, 기본급, 정근수당,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및 월차수당, 특수업무작업 장려수당, 가족수당, 근속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목욕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매월분 지급실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95 청소차량 기사 급여지급 내역 총괄을 6월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항목은 기본급, 정근수당,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 가족수당, 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대민활동비, 국내여비,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근무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사들은 아침 5시에 출근해서 1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차량 기사 근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37명중 주택가 쓰레기 수거 23명, 가로수 수거차량 3명, 김포운송차량 8명,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조영휘의원님의 쓰레기 소각장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과 보상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예정지는 신장2동 240-2번지 일원으로 하수중계펌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소각장이 시간당 500kg/h로 1일 5톤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동은 20평을 설치하고 부지는 3,300㎡로서 약1,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억5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으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4년 12월 15일 재원확보를 해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94년 8월22일 소각장 예정부지를 선정했는데,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하수중계펌프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95년 4월26일 형식결정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했고, 6월21일 소각로 형식을 결정해서 현재는 소각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성과품 납품 및 관련법규 이행을 실시하고 '95년 11월에 시공 발주 의뢰하여 '9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월말 경에 기본실시 계획안을 마련해서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인근 더우개 주민, 아파트주민, 신평리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인접지역 주민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는데, 인근지역 지가 하락 우려가 있고, 악취, 분진, 매연 등에 의한 피해우려 등으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도비 4억5천만원의 반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94년도에 명시이월되어 금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악취, 분진, 매연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또 과학기술처 자문의뢰,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피해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인식 피해해소는 소각장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봐서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각장 설계시 미려한 건물디자인과 완벽한 차폐조경을 할 수 있도록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8-1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인접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고 되

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면 반대하는 주위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라고, 또 한 가지는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꼭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첫 번째, 주민들에 대해 설명과 설득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유인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몇 차례 주민들을 만나 설명을 했지만 전체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소각장에 대한 기본설계가 나와서 완벽한 자료가 준비된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거기서도 의심을 갖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부산에 가면 저희와 같은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는 몇 군데를 지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장견학을 같이 하도록 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아울러서 소각장을 설치할 때에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공사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하고 있는데 부득이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각 시군이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득이하게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총 사업비 9억원 중에 3억원은 부지매입비인데, 하수중계장 옆의 땅을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를 또 매입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여건이 되겠지만, 금년에 새로 검토를 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 그 자리에 계획을 세워왔었고, 금년에 소각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4억5천만원의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한다고 했을 때, 약7억5천만원의 예산을 재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휘 4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도에서 받아 왔는데, 기간 내에 추진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실 4억5천만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저역시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남시 지역의 여건상 인가가 드문곳을 찾아 봐도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제가 대비를 할려고 몇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반대하는 주민한분이 공동묘지 입구가 좋은데 왜 굳이 여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그곳을 가 봤습니다.

사실 지역적 여건을 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로는 그 장소가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문제는 그곳이 3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은고개 매립지를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다시 부지를 선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라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일일 5톤규모로서 물량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혐오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건물도 미려한 건물로 디자인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신을 얻었습니다.

현재 하수중계펌프장 건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저곳이 뭐하는 곳이냐고 할 정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건설도 혐오시설로 인식이 안되도록 설계를 한다면 굳이 소각장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형소각장을 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97년부터 부지를 선정할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97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형 소각장 건설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는 쓸모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97년도 이후에 대형소각장을 설치하면 현재 계획중인 1일 5톤규모의 소각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은 현재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어려운 건축폐자제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할려고 합니다.

대형소각장은 예를들어 일일 50톤이 발생된다면, 30톤 규모로 건설하고, 또 현재 계획중인 작은 소각장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영휘 처음에는 더우개와 신평리에만 대두되었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부영아파트, 신안아파트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실 것인지, 머리를 상당히 써야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분뇨처리장이 들어 설 때도 냄새가 없다,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등 매일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런가 보다하고 그냥 넘어갔던 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속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미려한 건물을 짓고 주위에 조경사업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한번 속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소각장을 만들자, 올림픽경기를 치른 조정경기장, 팔당대교가 개통되므로 수많은 내외 인사들이 다니는 길목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각 동에 하나씩 건설한다면 허락하겠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동별로 소각장을 설치하자는 얘기는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피해라는 것은 예상과 실질적인 것은 다릅니다.

좌우지간 금년에 소각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향후 소각장을 설치한 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완전히 보수가 끝날 때 까지 가동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10월 초쯤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영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왔는데 반납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원치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지혜를 짜내서 10월초에 설명회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량 기사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매월 약 6백만원에서 7백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4월달에는 백22만원이 지급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제가 4월8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환경비화원과 청소차량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화원들은 6시에 출근을 하고 기사들은 5시에 출근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기사들도 6시에 출근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어 한달간은 6시에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이 기본 13시간, 최대 73시간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5시에 출근하던 것을 6시로 출근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기본시간만 수당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백2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4월 한달을 운영하다보니까 기사들이 일찍 출근해서 차량점검 및 출동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청소하러 나가는 시간이 늦어져서 주민들 출근시간과 맞물리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발생되어 다시 5시로 출근시간을 환원시켰습니다.

원래는 오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3시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데, 오전에 근무하기 때문에 2시간을 더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결과적으로 기사들이 시간외수당을 덜 받게 되었는데, 소급해서 더 지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집행지침에 의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은 어렵습니다.

○ 의원 이교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30분에 집에서 나섭니다.

일찍 나오는 사람을 과장님 마음대로 6시에 출근하라고 지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가로청소는 수거청소원과 시간근무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통관계도 있고 그래서 가로청소는 새벽 4시30분에 나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분들도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 줘야 시민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늦게 나오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이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제가 일부러 수당을 줄이기 위해 늦게 나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와서 실태를 파악해보고 시범운영을 해 보기 위해 4월 한달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미화원이 114명, 청소차량 기사가 37명입니다.

총소1계 직원현황을 보면 계장1명과 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화원 2명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이 문제는 저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해서 미화원들의 출석체크를 했습니다.

출석체크를 하면서도 근무이탈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정일씨는 엄격히 따지면 근무이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밤에 근무하고 낮에 쉬는 기간에 본인의 직업을 두고 다른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연의 직업을 두고 개인사정으로 다쳤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표를 낸 사항이고, 김광수씨도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산연와 사택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철거민 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다른 장소에 철거를 하면서 대모를 하는 곳에 참석을 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의원 이교범 청소계장 외 2명이 114명이라는 청소미화원과 차량기사 37명에 대해 관리를 다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출근시간이 공무원들보다 빠릅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압축차량에는 미화원이 2사람, 압축차량이 아닌 차량에는 3명이 따라 다닙니다.

과장님께서 새벽에 한번 나가 보십시요.

본인이 알기에는 이 두 사람이 분명히 6시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 서 일을 합니다.

3명이 따라다녀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2사람만 다닙니다, 한사람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한테 신고전화를 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 빨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감실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직원을 증원해서 미화원들과 기사들의 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해서 하남시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안나간 것은 아니지만, 청소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저를 필두로 해서 전 직원이 청소하는 구역을 따라 다녀 보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새벽에 출석체크를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안이라면 지금은 조별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를 시키면 나중에 거리를 다녀보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강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

기사들을 중심으로 출석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여러모로 미화원 들고 기사들의 근무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앞으로 환경미화원 관리나 청소미화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근무지 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고 목욕시설을 보완해 준다든가 복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최종도 수거차량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근간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6시에 출근해서 7시경에 수거를 하러 다니는데, 하남시의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수거차량과 주차된 차량이 서로 마찰이 많이 발생됩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운전기사들이 주민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의원님 말씀대로 가끔 그런 불상사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는 주민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와 설득을 해서 돌려 보내드리고,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보완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청소업무에 대한 서비스개선에 대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제도와 좋은 여건에서 청소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의원 이광지 신장동 466번지 일대에 청소차량이 늘 다니던 골목인데, 별안간 대문이 열리면서 청소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청소차량이 운행을 안 하니까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대로변까지 갖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변의 건물주인들은 자기 집 앞에 내놓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차운전수가 부서진 대문에 대해 개인이 보상을 해 줬다는데, 사실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본 다음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재영 민방위과장 이재영입니다.

9-1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신설 배경은 방위소집제도가 '94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족으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지원 업무 등의 지원하는 행정관서 요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하남시청, 하남우체국, 광암정수장이며, 배정인원은 총 106명 중 75명이 배치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31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남시청에는 94명 배정인원에 배치인원은 63명이 되겠으며, 미배치인원은 31명이 되겠고, 하남우체국은 배정인원 6명중 6명이 모두 배치되었고, 광암정수장 역시 배정인원 6명에 배치인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시청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상수원보호)에 계획인원 2명, 배치인원 1명, 미배치인원 1명이고, 환경보호과(하천감시)는 계획인원 2명, 배치인원 2명이고, 지역경제과의 교통질서요원으로 12명 계획인원에 배치인원은 9명으로서 미배치인원 3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과적차량단속요원 계획인원 12명, 배치인원 5명으로 미배치인원 7명이 되겠고, 녹지과의 산림감시요원은 계획인원 50명, 배치인원 35명, 미배치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의 공원녹지감시요원은 계획인원 2명, 배치인원 2명이고,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취·정수장 보호요원으로 계획인원 14명, 배치인원 9명, 미배치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로는 복무기간이 6개월, 18개월, 28개월로 나뉘어져 있고, 근무지 지정은 병무청에서 지정하여 우리시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아침에 확인한 후 임무를 부여해서 퇴근시간에 복무일지 기재후 결재한 다음에 퇴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복무교육는 각과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은 월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위반자 조치로는 복무이탈이 2일 이내는 경고, 8일이상일 경우에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무이탈자가 발생되면 복무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자는 1~2회 경고를 하고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병무청에 통보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가 및 휴가는 연20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에 대한 소요 예산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억천7백98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별로는 봉급이 천4백35만천원, 중식비 6천9백60만원, 교통비 천6백24만원, 피복비 천6백89만3천원, 특근급식비가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관련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9-2페이지를 보면 시청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배치현황이 있는데, 인원을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방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재영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각과에 지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해서 병무청의 계획대로 배치해 줍니다.

○ 의원 이교범 봉급 천4백35만천원은 한달치 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재영 자료에 자세히 기록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금액은 육군사병 봉급에 준해서 일병급은 월 8천7백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년치 입니다.

○ 의원 이광지 복무기간이 6개월, 18개월, 28개월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재영 6개월에 해당되는 사람은 '74년생으로서 독자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74년 이후 출생자들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18개월은 '74년생까지 지원한 사람이고, '75년이후 출생자는 모든 혜택이 없이 전부 28개월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소요예산액이 1억천7백98만4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병무청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남시청 예산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재영 하남시청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된 겁니다.

○ 의원 박원걸 9-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정 대상기관이 하남시청, 하남우체국, 광암정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방위소집자들에게는 광암정수장에는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의원 이광지 광암정수장은 하남시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데, 하남시 공익근무요원을 근무하게 합니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남시에는 국가기관이 시청과 우체국, 광암정수장이 있는데, 이 관계는 병무청에서 국가 기관에는 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청에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각급 국가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청의 예산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요원에게 봉급을 주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청 외에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든지, 항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공익근무요원들은 신검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닌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 위반자 조치를 보면 경고나 또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하면 병무청에 통보해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신검에서 현역입영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된 사람들을 현역병으로 입영시킵니까?

○ 민방위과장 이재영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온지 얼마되지 않아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병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계장 김시남 현재, 방위소집제도가 작년에 폐지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는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대해 국방부, 산림청, 환경청,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복무분야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지원도 양여금을 줄 때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군사교육을 받을 때에는 군법을 적용받는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민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만 관리가 가능해서 공익근무 복무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복무이탈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그만큼 복무를 덜한 것에 대해서는 5배수 연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1~2회는 경고를 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병무청에 통보해서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을 하게 됩니다.

징병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지원 업무 등에 지원하는 행정관서 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서 요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신분과 유사한 것인데, 친절해야 되는데 언행이나 행동이 곱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언행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행정관청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고지 배치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연고지배치를 해서 친절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재영 병무청에서 인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시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제45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

다음은 개발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기위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18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는 당초 '95년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였으나 1일간 연장하여 '95년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 출석의원 (11인)
의장이정배
부의장김시화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박병원
의원최종도
의원박원걸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 (21인)
배하남시장 손영채
화총무국장 정현택
개발국장 이교수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문화공보실장 강병호
총무과장 신세현
사회진흥과장 남계한
세무과장 박광희
회계과장 박영순
지적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남명현
사회과장 김종일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산업과장 박경호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건설과장 박덕선
도시과장 임용규
녹지과장 김의평
수도과장 이학근
경전철단장 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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