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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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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20일(화) 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장님, 예산총칙 제8조에 간주예산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4회 마지막 추경에 간주예산을 총칙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최종 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의결된 사항으로 간주처리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최종 추경 성립된 후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가 교부될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예산총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주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혹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담겨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 원 장정혜영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병용
위 원금광연
위 원박선미
위 원최훈종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인)
정책기획관박춘오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전문위원남도순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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