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5년 10월 2일(월)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2.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기간결정의 건
3.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4.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5.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기간결정의 건
6.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7.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8.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
9.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10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박원걸의원 외 3인 발의)
2.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3.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장제의)
4.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교범의원 외 3인 발의)
5.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6.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7.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박원걸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원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안녕하십니까? 박원걸의원입니다.
하남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하남시 조례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고, 상위법의 체계안에서 우리시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수정하고자 본 의원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지지를 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박원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
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은 10월4일부터 10월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김시화부의장, 이교범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교범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안녕하십니까? 이교범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부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 본청의 부진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준공지연과 관련한 부진사유와 43번 국도 확·포장공사부진사유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이교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기간결정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시기및 기간결정의 건은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다음은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구성및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김시화부의장, 이교범의원, 이광지의원, 조영휘의원, 유진각의원, 박병원의원, 최종도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14시45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9월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김진현의원과 조영휘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박원걸의원과 이광지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및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부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이교범의원과 최종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절대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편성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7백15억5천7백11만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의회비 6백만원, 일반행정비 4천5백50만원, 산업경제비 백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5천3백만원은 지원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계상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편성되었기에 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에 대해 특위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계획서는 뒤에 실음)
9.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편성되었기에 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뒤에 실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시립도서관 및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부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이정배 |
부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3인)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건설과장 박덕선 | |
수도과장 이학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