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14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에관한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하남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조례심사결과 조례개정 대상 23건과 자구수정 대상 105건에 대해서는 향후 임시회를 통해 집행기관과 협조하여 조례를 개정토록하고, 시간관계로 심의치 못한 제11편 환경보호 이후의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정을 정하여 심의토록 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립도서관및43번국도확·포장공사부진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이신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안녕하십니까? 이교범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립도서관 및 43번국도 확.포장공사 부진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및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부진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코자 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지연공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지적사항으로 감리 보고서 작성.제출상의 문제점등 12건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서 보관과 방음장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할 것 등 9건이며 기타사항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3번국도 확포장공사 지연에 따른 결과 보고서는 지적사항으로는 설계도상 시가지 구역외 구간인 새능부터 광주군 경계지역까지는 보도설치계획이 없음 등 6개항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새능부터 어진부락 구간에 보도를 설치할 것 등 7건으로 하며 기타사항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이교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결과 보고서 채택여부에 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및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부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특위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에관한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광희 세무과장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외소득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구대조표로 안에 대한 것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정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이광지 과장님, 우리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광희 없습니다.
○ 의원 이광지 아파트형 공장이 없는데 조례가 해당이 됩니까?
○ 세무과장 박광희 제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경감을 해주어야 됩니다.
들어왔을 때 하는것 보다 미리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3.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환경보호과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분료 수집 및 정화화시설 청소 수수료가 1990년 2월 1일 이후 동결되어 그동안 인건비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분료수집 수수료는 18ℓ당 163원을 195원으로 19.6%를 조정하고,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750ℓ까지의 기본요금을 12,732원을 14,935원으로 15.3%를 원으로 17.3%를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초과 요금에 대해서는 100ℓ당 941원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하남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4. '95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에관한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윤영화 평소 시정의 발전및 주택.건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이정배시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영세민전세자금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 도시 영세입자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중 일부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지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 하남지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남시가 융자금에 대한 체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체무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융자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저소득 영세민입주자를 돕기 위해 금년 경기도로부터 우리시에 국민주택기금 6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세대당 5백만원씩 13세대에 6천 5백만원을 영세민에게 융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혜대상자는 하남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전세금 천5백만원이하의 전세입주자에 대하여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전세 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95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에관한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사항에관한동의(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 조례안의 심의와 특위활동을 위해 애쓰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 출석의원 (11인) |
의장이정배 |
부의장김시화 |
의원이교범 |
의원이광지 |
의원조영휘 |
의원유진각 |
의원박병원 |
의원최종도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6인) | |
총무국장 정현택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세무과장 박광희 | |
세무과장 박광희 | |
환경보호과장 이수경 | |
산업과장 박경호 | |
건축과장 윤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