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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본회의(2023.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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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3년07월18일(화) 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1.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정병용 의원 등 10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2일 오지연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 14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22건, 시장 제출 16건으로 총 38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승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사1동, 미사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하남교산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당시 정부는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인 지하철 3호선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신팔당대교 등 20개 사업에 총 2조 원을 투자하여 선교통, 후입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5월의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부분 확장을 확정하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대책을 완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21년 4월에는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통과’를 보도하며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으로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고속도로 종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변경안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남시민과 양평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되는 것이 지 이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이를 빌미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종점 노선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 변경에 대통령 처가의 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변경된 종점에 차량이 출입하는 나들목이 없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는 강상면 지역에는 혜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종점 예정지에서 1k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남양평 나들목이 있어 이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해 서울∼양평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은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또한 외가에서 물려받은 선산이어서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그 일대 땅이 두 차례 등록전환이 되고,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지목변경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색한 변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면서 반면, 시점부는 예타보고서에 감일JCT 접속구간에서도 수도권 제1순환선에 교통량 과중이 예상되는 검토의견 및 하남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서하남IC로 변경안 요청은 도외시한 것도 문제입니다.

기존안의 하남구간은 감일공동주택을 관통해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하기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합니다. 교산신도시 입주 시기를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하나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교산신도시 입주 예정자 및 원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고 상산곡 기업이전단지 사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3만 하남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를 감일JCT에서 서하남IC로 변경하고 감일지구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산신도시 입주 예정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기동부권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신속하게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남시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모두가 함께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오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202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냉방비 수요가 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자 저소득 취약계층 냉방비를 긴급지원하고 시민건강관리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하는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1조 507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90억 2,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58억 8,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9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교부세 정산분 5억 4,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7억 1,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361억 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청년도전지원사업비 국비 2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비 4억 9,700만 원,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도비 2억 7,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박람회 참가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제1회 추경 대비 4,600만 원 증가한 523억 6,4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1회 추경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63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냉방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제1회 추경 대비 24억 9,800만 원 증가한 4,16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8,000만 원 증가한 33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대비와 시민건강을 위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성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용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22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박진희 의원, 정병용 의원, 금광연 의원, 박선미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정병용 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5항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연결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남하남 나들목에서 국도 47호선 진접∼내촌 구간으로 연결되는 길이 27.1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써,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남시의 대표적 명산인 검단산에 횡으로 터널을 뚫어 산이 두 동강으로 나뉘게 되고 하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파괴될 것이며,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겨 24시간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하남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사업의 즉각 철회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부연결(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2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김희태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이정훈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미래도시사업단장심영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평생교육원장진일순
기획조정관박춘오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정팀장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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